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1대▼

29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4년 06월 13일 (월) 오후 14시2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계속) 3.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24분 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정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28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추가로 5건이 접수되어, 심의안건이 많아서 지난 6월 1일 회의시 처리예정이던 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가 안건심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부득이 오늘 회의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가만 있어요.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25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말씀하세요.
허명화 위원
허명화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정 48조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라는 것을 위원장님에게 상기시켜 드리며 오늘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이번 29회 임시회 2차 본위원 구정질문시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있으므로 그 답변을 들은 후에 판단한 수 있다고 보아 오늘 의사일정에서 제외하여 보류해 주실 것을 제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거기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으로 하여금 간사하고 협의하도록 제가 얘기를 해서 의사계장이 아마 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허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오늘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4년 4월 7일 제28회 임시회의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중에 심사 보류키로 결정한 안건으로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으리라고 믿고 또 다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현행 조예 2조 과세면제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 각호의 지방공사 및 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축물의 정의에 우리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나 앞으로 5호선 내지 8호선의 지하철을 건설했을 때 그 운영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소유하는 구축물, 지하 구축물, 지하 역사라든지 또는 환기구라든지 또는 지하도의 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러한 부분은 건축물의 정의에 들어가는지? 만약에 그 정의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그 현장이 대충 얼마나 되고 과세면제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걸 좀 짚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는 관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제 본점이라든지 지사는 우리 구에 설치된 바는 없고 앞으로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설치된 사실이 없고 현재 추진중인 구간이 서울특별시를 통과하는, 그 인근의 통과하는 구간이 대충 145km인데 그 중에서 우리 구를 통과하는 지역은 5,151m로 이렇게 예측된다고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면제 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 또 한가지는 이것은 이 조례하고는 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만 기왕에 지난번에 지하철공사가 우리 관내에 본부가 있는데 지하철공사에 대한 원래 면제는 신청면제가 원칙입니다.
현재 신청면제가 원칙이고 신청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과세권자 그 목적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는 그 직권면제조치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실적이 '93년도분만 지금 현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언제부터 했는지 그것도 한번 숫자로 표시는 못하더라도 '93년도에 예를 들면 재산세 산출내역이 재산세에 대해서하고, 종토세에 대해서 870만원밖에 한 사실이 없는지, 그 외에도 없는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좀 소상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정위원님 질의하신 지방공기업의 토지건축물을 저희들 구세면세규정에 의해서 지금 과세를 면제하고 있는 사항은 토지건축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에 부수되는 도로라든지 또는 환기시설 또는 기타 시설물도 과세면제 되느냐? 지금 현재까지는 이걸 전부다 건축물의 개념에 의해서 전부 다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서 토지나 건축물 또 이 건축에 따른 부속물, 이것은 일체 과세를 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지하철 이제 7호선, 8호선이, 기타선이 지하철공사로 돼 있고 7호선이 이제 도시철도공사로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지하철인데 서울시에서 공사를 지하철공사와 별도로 도시철도공사라 해가지고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하철공사와 마찬가지로 지금 공기업법에 의한 감면감세 조치를 하기 위해서 도시철도공사도 구세감면조치에 하나 더 삽입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전액 다 종합토지세라든지, 건축된 재산세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전부 다 면세하는 것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공사기간을 말씀드렸는데 공사기간은 지금 저희들 위원님들 도면을 참고로 저번에 준비를 못해서 못드렸습니다만, 다시 도면에 저희들 표시해서 5.1km 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통과하고 있고 도시철도공사 본부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서초구에는 본부가 설치가 안되고 화양리에 있는 기지가 본부가 될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비과세는 신청에 의해서 면제를 하도록 구세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신청이 없을 때에 직권으로 면제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직권으로 저희들 전부 다 과세를 하지 않고 저희들 직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처음에 직권으로 과세를 할 때는 비과세를 전부 다 저거할 때는 저희들 전산입력 자료에 의해서 비과세 대상은 전부 다 뽑아 가지고 전산입력 자체를 할 때 과세 직권, 비과세 직권으로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담당과장이 전결로 해서 결재를 맡고 아예 전산에 입력할 때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단 이 사항은 자료가 변동하지 않고 빠집니다. 그래서 전산입력할 때 결재 맡는 비과세 사항 별도로 다 뽑아서 결재 맡기 때문에 직권으로 해서 저희들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사항은 철도공사 저희들 지하철본부가 한군데 있습니다. 이것과 각 학교부지 이런 등등해서 목록이 다 나와있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전산입력할 때 빼기 때문에 과장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그 자체를 직권으로 해서 저희들이 면세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주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면세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위원 말씀하세요.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관계국·과에서 제출한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하철공사 재산세 감면 내역 종토세감면 내역에 보면 물건소재지가 서초구 방배동 447-7호, 건물 1만 6,077.26㎡, 토지 841.9㎡ 돼 있습니다. 이것만, 이 부분만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감면했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방배동 447번지 7호에 소재하는 지하철공사본부 건물에만 감면 조치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하철도 구간에 토지이용권 지상의 토지이용권과 지하의 토지이용권, 토지이용권이 어떻게 토지로 보느냐 하는 그 문제가 하나있고 또 한 가지는 선로, 그 선로에 대한 구축물 역사 아까 말한 역사라든지 배기구, 환기통 그 다음에 출입구등은 그 소유권자가 누구냐, 서울특별시로 돼 있느냐, 안 돼 있으면 우리 구로 돼 있느냐,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이 하나 문제가 되고 소유자가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서울특별시로 돼 있느냐 도시철도공사로 돼 있느냐 또는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 돼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겁니다.
과세권자는 과세라는 것은 물건을 소유하는 과세하는, 물건을 소유하는 소유주한테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 나오고 그것도 우리가 이 기회에 짚어야 되겠다는 문제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토지와 건물외에는 과세를 해야 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과세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나머지 부분도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건물로 봐 가지고 면제 대상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비과세와 면제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비과세는 처음부터 과세권을 포기한 부분이고 면제는 과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떠한 특정한 하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면제를 해 주는 것이지 과세권 자체를 영원히 포기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가이든, 지방자치단체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분리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단히 짚어 주셨으면 하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구간은 거의가 시유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세는 저희들이 시소유로 돼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면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제와 비과세는 개념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이 비과세하고 면제를 지금 저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완전히 면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비과세가 아니고 우리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면제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로 면제로 이렇게 저거는 합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어떤 기간이 지나가면 그 기간이 지나가서 또 과세시기가 되면 과세를 할 수 있지만 면제는 일단 조례가 규정되고 법에 규정되면 계속해서 면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납득이 되실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역사문제가 누구 소유냐, 역사가. 그것을 한 번 밝혀 달라는 겁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전부 다 서울시 소유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 가지고 역사가‥‥
재무국장 박영찬
역사도 전부 다 우리 도로부지상이기 때문에 도로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역사가 구축물인데 하나의 건축으로 보는지, 구축물의 개념으로 보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사가 파괴, 훼손되었을 때 보수비가 지하철공사로부터 나갈게 아닙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 아니지요?
재무국장 박영찬
서울시 예산에서 지원되고 또 서울시 예산이, 지하철 예산이 저거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만 맡아서 하는 거고 전부 다 지하철에 관계되는 모든 보수라든지 이러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전부 다 지원을‥‥
정웅섭 위원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예.
정웅섭 위원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말씀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제28회 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시에 질의가 다 끝나고 토론시간에 보류동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질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회의 질서가 잘못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 김명기
의사계장이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안 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허명화 위원
부탁하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적에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의사계장에게 간사와 협의하도록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그런 협의를 받은 적이 없고 그냥 통보로서 끝난 걸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 다음 이제 질의입니까? 뭡니까, 질의요?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시간을 주셨고 지난 회기때 심사하면서 유보된 사항이니까 일단 위원장 회의진행 사항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회의에 질서를 지켜야지요.
임한종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위원장 김명기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그런 말씀하시려면 질의가 나오기 전에 위원장께서 바로 말씀하셨을 때해 주셨더라면 결론이 나왔을 텐데 질의 도중에 그런 말씀하시면 회의 질서상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더구나 간사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어느 위원, 아까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할 때 질의하기 전에 그랬으면 좋은데 정웅섭위원은 질의를 했고 본위원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편파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허명화 위원
그게 아니구요, 이 회의록을 확인해가지고 보여드리고 확인시키고 난 뒤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명기
어서 질의하세요.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비과세 물건은 직권으로 전산입력시 입력자체를 하지 않고 비과세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느끼는 것으로서는 비과세대상물건이라도 토지지가가 분명히 재산세 부과할 수 있는 기준지가와 국세청에서 산정하는 공시지가가 분명히 파악이 돼 가지고 전산이 된 상태에서 비과세 물건만 별도로 그런 상태라도 모아 가지고 전산입력을 해 놨다가 비과세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지하철공사가 비과세 대상 물건이라고 했을 때 연간 재산세가 얼마고 또 종합토지세 대상 산정가격이 얼마다 이것을 알고 파악하면서 비과세가 돼야 정당하다고 보며 또 만약에 일례로서 이 재산이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상대 개인에게 양도 되었을 때는 그때는 그러면 어떤 지가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산정해가지고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제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그때서 한번에 예를 들어서 제로 상태에서 그 주변 인근시세를 지가를 기준해가지고 1,000%, 2,000% 그렇게 올려서 그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과세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좀 여러 가지로 모순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임한종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비과세 대상 또 과세면제 대상 이러한 사항도 전부 다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책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가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전부다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공시지가를 전부다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만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것이 지하철공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어떤 개인에게 이게 넘어간다고 그러면 실지로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하철본부 건물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것은 전부 다 개별로 공시지가가 지정이 돼 있고 토지도 재산건물도 과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참고하시면 지하철공사 본부의 경우에 총재산세같은 경우를 보면 과표가 8억 3,400으로 해서 재산세가 한 600만원 정도 그다음 도시계획세, 소방세, 교통세 다 합해서 한 8,700만원이 이게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 사업소세도 과표에 따라서 이것도 재산할 종합으로 해서 한 8,150만원 정도, 8,500만원 정도가 저희들 지금 면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를 좀 시켜주고 있고 그래서 비과세 대상도 그렇고 면제 대상도 그렇고 이것은 저희들 전산입력할 때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따로 떼어가지고 전산입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비과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기간까지는 비과세 사안이 생겨가지고 비과세를 했지만 기간이 끝나서 비과세 사유가 없어지면 저희들이 과세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이 면제사항은 우리가 조례를 일단 만들어 놓으면 조례가 폐지된다든지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공사가 일개인에게 양도된다든지 이럴 때는 이 조례를 저희들이 다시 폐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양도세라든지 또는 토지세라든지 재산세가 거기에 따라서 다 공시지가가 돼 있기 때문에 다 부과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지난번 회의 때 보류되었던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심의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계속)
14시49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4년 6월 1일 제2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토론중에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안건으로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으리라 믿고 다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명기
임한종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일전에 지난번 회기 심사때 토론 중에 동의와 개의가 나왔었는데 그것을 연속해서 토론을 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하는 겁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김명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회의때 김양자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이 제안돼서 거기에 대한 찬성이 있어서 의제로 성립이 됐습니다. 또한 허명화위원으로부터 재의가 들어와서 개의에 대해서 찬성이 있어서 개의도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 두개안 외에 재개의하실 위원있으면‥‥
(「재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두개 안 외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임한종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중 의안 검토보고서의 검토의 의견대로 수정하되 원안의 7조 수당 등의 문구중 위원중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으로 문구정리를 하고 나머지 수정부분 중에 9조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재개의합니다.
김양자 위원
그러니까 7조를 9조로 해서‥‥
임한종 위원
9조로 하고 나머지 2항은 없애 버리는 겁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명기
7조에‥‥
임한종 위원
그리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재개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러면 7조에 대해서는‥‥
(장내소란)
말씀하세요.
김양자 위원
그러니까는요, 재개의는 원안은 원안대로 하고 수정한 것은 수정하고, 아니 전문위원이 수정한 검토한 의견은 그 검토한 수정한 대로 하고‥‥
임한종 위원
그렇게 말 했잖아요.
김양자 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9조를, 9조 1항을‥‥
임한종 위원
9조 1항, 7조 수당 등의 문구를, 수당 등의 문구를 9조에, 수당 등의 문구를, 7조는 이미 했으니까 수당 등의 문구를 위원중 위촉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위원중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고 나머지 2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재개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면 다 들어가잖아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면서‥‥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아니 그러니까요, 가만 계세요.
지금 7조는 무시해 버리고 7조가 지금9조로 넘어왔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9조는 수당 등에 ① 위원장 임명위원이 아닌 위촉위원이라는 「위촉」자를 여기다 하나 삽입해서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
임한종 위원
위원중 위촉위원이, 위원중 위촉위원이 의회에 참석할 때에는,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위촉위원을 넣자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말씀하세요.
허명화 위원
지금 임한종위원님이 개의, 재개의하신 것이 지난번 본위원이 개의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임한종 위원
아, 글쎄 똑같은 내용‥‥
허명화 위원
같은데 지금 의제로 성립돼 있었는데 똑같이 또 다시 개의를 한다는 것은 이 회의의 운영상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원규 위원
그럼 딴 것 없어?
허명화 위원
없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임한종 위원
아니, 글쎄…
김양자 위원
위원중이 더 붙었어요.
김옥자 위원
수정안과 개의에 찬반만 물었으면 되는데 ‥‥
허명화 위원
개의가 성립됐으면 찬반을 하면 되지, 똑같은 것을 다시 재개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임한종 위원
아니, 그때 뭐야 수정한 부분을 갖다가 바꾸고 뭐하고 그런 것 아니었어요? 허위원께서‥‥
허명화 위원
아니예요.
임한종 위원
아니, 그때 그래서 재개의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명기
예, 말씀하세요.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때 김양자위원께서는요, 검토의견란에 9조 2항을 삽입하는 것을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허명화위원께서는 이것을 삭제하고 9조 1항에 위원중 임명위원이 아닌란을 삭제하고 위원중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허명화 위원
위촉위원이…
김옥자 위원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재개의를 냈던 것입니다.
김양자 위원
수당과 여비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허명화 위원
수당과 여비…
임한종 위원
그러니까 일단 재개의를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명기
그럼 정리합니다.
임한종 위원
재개의를 받았으니까 받아 가지고 성립시켰으니까 재개의를 제가 한 것을 성립시키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의사가 다 통하는데 그것을 뭘 자꾸…
허명화 위원
개의가 성립됐는데 또 다시 할 수 없다는 거죠.
위원장 김명기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임한종위원께서 재개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개의 내용은 9조 1항에 위원중 위촉위원이 아닌 위원이…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촉위원이.
위원장 김명기
위원중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임한종 위원
삭제할 것이며 의안 검토의견대로 수정하되 7조는 7조 문구중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 이겁니다.
김옥자 위원
9조 2항을 삭제할 경우에는 9조 1항을 1항이라고 넣을 필요없이 그냥 9조(수당등) 위원중 위촉위원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위원장 김명기
그러면 이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원이 개의한 것은 거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개의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의 재개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재개의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개의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으세요.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시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먼저 우리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명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은'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사무소 설치조례 중에서 법률과 상이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동사무소의 동장을 5급 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보하던 것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5급 상당 별정직으로 임명되어있는 동장들은 임기 만료시까지 신분은 보장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1994년 3월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박우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지방자치법이 1994년 3월16일 개정 시행됨으로써 이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관련되는 동사무소 설치조례 정비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안건이 총무재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이 있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안번호 제136호로 '93년10월 20일자 정웅섭의원외 16인이 발의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둘째, 행정구역 관할변경의 청원이 접수번호 제5번으로서 '93년 9월 8일 이호혁, 정봉균위원이 소개의원으로 지금 접수 계류 중에 있습니다.
3. 관연법규는 발췌해서 의안심의에 참고 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가. 지방자치법 제109조와 부칙 제6조 등입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 표지에 참고사항 관련법규에 보면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10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109조 제2항입니다. 정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동장을 5급 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공무원 해서 지방행정직 사무관으로 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우리 18개동이지요? 18개동 동장들의 현황, 현재 몇사람이 언제 정도면 임기가 끝나느냐 이것하고 또 한가지는 동장 5급 상당별정직에서 일반직 5급 공무원, 지방사무관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저게 필요하냐? 예를 들어 전형의 예에 의해 가지고 전환이 된다든지 그렇다면 시험으로 전환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한 60이 가까워졌다든지 한 60이 됐다든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있다가 구청이나 이런데 근무하다가 동장이 됐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임기가 끝나는 것이 예를 들어 60 훨씬 전에 한 55세나 56세정도 이때에 만약에 임기가 끝나서 그만두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다른 직에 있었으면 그냥 자기 연령 정년이 될 때까지 근무를 할 수 있었을텐데 동장직으로 감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느냐? 또 그런 불이익을 받는 동장이 있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장으로 있다가 그냥 그런 사람들은 임기에 관계없이 더 할 수 있는 건지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될 적에 그냥 될 수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전체 동이 18개가 있습니다. 그 18구 동장이 전부 별정직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말에 한분이 정년퇴임하게 됩니다.
금년 6월말 그리고 지난번 임기를 2년 연장해줘 가지고 내년 6월말에 여덟사람이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이니까 9개 동장은 임기가 각기 다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금년 6월말에 한분 그만두시고 내년 6월말에 여덟분 그만두시고 나머지 아홉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별정직 5급과 그 다음에 유원규위원님이 두번째로 질문하신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은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시행령에 의해서 6급에서 서열에 들어가는 사람을 시험을 봄으로 해서 합격해야 6급에서 5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번째로 질문하신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동장이 임기가 끝나게 됐는데 나이가 젊어서 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중에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현재 6급에서 있다가 동장으로 간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희망을 하면 다시 6급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또 중대장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다른 직 그러니까 우리 정규직 6급에서 간 예를 들면 방배2동장 같은 사람, 방배4동장 같은 사람 이렇게 6급에서 간 사람은 별정직 5급으로 있다가 자기가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그만둬야 할 경우에 다시 원한다면 6급으로 환원해서 다시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렇다면 크게 불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6급으로 갔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험을 쳐서 아까 얘기대로 말하자면 사무관이 못되면 6급으로는 다시 환원해서 공직에 근무할 수 있다 그런 애기죠?
총무국장 박우원
본인이 희망하면‥‥
유원규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확실히 알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게 위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조례에는 그것이 없지요?
총무국장 박우원
그 규정이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55조입니다. 별정직 5급에서 일반직 5급으로 다시 환원하는‥‥
유원규 위원
그 근거 조문을 하나 복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예.
위원장 김명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일반직 6급에서 별정직 5급으로 발령이 나서 동장으로 임용되어 있는 분들이 지방자치법의개정으로 인해서 그 임기 종료전에 공무원의 임기가 덜차서 만약에 본인이 희망했을때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5조에서 6급으로 환원할 수 있는 조항은 사실상, 조항은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별정직5급으로 있던 분이 다시 6급으로 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시행해 봐서 본인이 그런 경우도 극단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은 사실은 극단적인 경우에 본인이 희망했을 경우에 구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참고로 이것이 지방자치법'94년 3월 16일부터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개정조례안의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3월 16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현재까지 지금 이것이 공포 시행한다 하더라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동장을 보해야 할 그런 다급한 하나의 그런 공석중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부칙에 대한 표현은 이조례는 공시한 날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계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 한가지는 덧붙여서 발언기회를 주셨으니까 현재 의안검토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보면 2에 가항에 보면 의안번호 136호 ‘93년 10월 20일이 7월 31일입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동시에 아울러 말씀드리면 본조례안과 동일된 명칭 서울특별시 동사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번호 136호로 1993년 7월 31일자로 본의안외 16명이 공동발의한 안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소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총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내용중에 부칙을 갖다가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본청에서 22개 구청에 준칙을 내려보낼 때 규정을 준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러한 사족 비슷한 것이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자 마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동일자로 시행을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해도 정웅섭위원의 말씀이 맞지 이게 지금 일종의 사족이 붙어있어요. 3월 16일 적용한다. 그러니까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정웅섭위원님의 그 의견을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서초3동과 방배3동의관계는 의회에서…
정웅섭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총무국장 박우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께서 그 동사무소 설치조례개정안 중에 서초3동과 방배3동의 경계 조정에 대해서 제안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청원 신청이 들어온 것을 이호혁의원과 정봉균위원 두분께서 청원에 대한 소개를 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야 되는데 소위원회를 그 동안 개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되는 위원들로 하여금 회의를 조속한 시일내에 진행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말씀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정웅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같이 덧붙여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반포3동 행정동과 법정동 잠원동으로 돼 있는 것을 불일치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구정질문에서 몇 번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으며 어디까지 지금 파악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 준비가 돼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이 내용하고는 이 조례의 지금 상정된 내용하고는 약간 틀립니다마는 기왕에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3동, 잠원동 그 동명을 이걸 바꾸어 달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그 해당 동에 설문을 실시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합된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동명을 바꾸는 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분석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직도 취합중이라는데 대해서 제가 굉장히 정말 그 주무부서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것을 설문조사해 갔는지가 벌써 언제인데요, 1년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취합중이라고요?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계속 주민들한테, 주민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서 그것을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는 그런 어떤 성의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아직도 취합중이라니요?
총무과장 고용수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그 동명을 바꾸는 것은 전체, 물론 이게 전체의견이면 참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그 동에서 다시 한번 어떤 청문회를 한번 열어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결정할 사항이지 전부 다가 다 원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서 또 그것을 막상 우리가 내무부에다 막 올려놓으면 이걸 또 여러가지 서류상 몇가지 서류를 고쳐야 되고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우리가 좀 잘 분석을 해가지고 해보자는 뜻이지, 허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뭐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늦추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게을러서 말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으면 그 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떻게 돼가지고 분석이 몇% 나와 있으며 그것은 제가 대충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원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전에 반포3동애서 잠원동으로 할 적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도 수렴 안 하고 임의대로 이행하고 난 뒤에 지금 다시 되돌릴 적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100% 있어야 된다는 게, 말이 그게 앞과 뒤 가 맞습니까?
반포3동이다가 잠원동으로 옮길 적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한번도 안 하고 되돌려달라고 했을 적에 주민의 의견이 100%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 어불성설이죠, 그것은.
총무과장 고용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100%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 여러가지로 이렇게 좀 찬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분석을 더해서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잠깐 조금,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검토를 끝내서 저희 상급기관에 상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은데 대해서.
위원장 김명기
질문과 답변이 자꾸 되풀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빠른 시일내에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웅섭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좀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법이라는 것은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정조례안에 부칙은 현재 개정된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3월 16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수정 동의안이죠?
정웅섭 위원
예.
위원장 김명기
방금 정웅섭위원께서 제안한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덧붙여서 제가 같이…
위원장 김명기
다음 유원규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잠깐, 의제 성립에 대해서 선포를‥‥
위원장 김명기
성립이 되었습니다.
유원규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안에 있어서 동장이 제가 알기로는 장기간 공직에서 근무하다가 임명됐고 또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가지 공이 있어서 동장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서의 최일선에서 가장 고충을 많이 겪은 사람들인데 갑자기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보다 더한 인권유린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안 돌아가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실 것을 말씀 올리면서 찬성을 동의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지금 토론 중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토론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찬성이예요, 반대예요?
허명화 위원
더 덧붙여서 수정하기 위해서요. 개의예요.
위원장 김명기
개의?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명기
말씀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료 정웅섭위원님의 수정안에 덧붙여서 2조 동장했는데 동사무소에 동장을 두되 했는데 저는 본위원으로서는 동사무소에 동장을 두되 동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 한다로 수정할 것을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렇게 돼 있어요.
(장내소란)
허명화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것은 미스프린트고 앞에 있는 조례원안을 보셔야지요.
위원장 김명기
앞에 나와있잖아요, 앞에.
정웅섭 위원
지금 조례안은 말입니다. 앞표지에 있는 것이 적법한 것이고 뒤에는 참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이 설령 토씨가 하나 빠졌다 해가지고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명화 위원
저는 그것이 빠진 것으로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원규 위원
이 개정은 안 넣은 것 아니야, 이번에 저거 안 넣은 것 아니야, 아까 그것만 한 것 아니야?
허명화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임한종 김수곤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강충식 정웅섭
출석공무원(3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총무과장 고용수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