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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05월 1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은전 총무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세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구세 조례 제21조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 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으나 법에서 시가표준액 대신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한 데에 따라 본 조례개정안에서도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구세 조례 21조의2에 따른 별표 제3호 주택분 세율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3개구간으로 하면서 세율을 1000분의 1.5부터 1000분의 5까지로 나누고 있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과세표준을 6000만원 이하 1억 5000만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등 4개 구간으로 세분화 하고 세율도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한 법 제188조 제1항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으며, 아무쪼록 강성길, 문은전 부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께서 본 개정안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우리 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관계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에 있는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과세 표준화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50%에서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100%로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시장 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 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2009년 2월 6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정 수준의 세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재산세과세표준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 80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의 과세 구간 및 세율의 조정 종전에는 과세표준을 4000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5까지로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안에서는 과세표준을 6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개체, 과세 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2009년 2월 6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의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세 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으로 인해서 종전에 과세표준을 4000만원, 1억원을 기준하여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5까지로 규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을 6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이를 세율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하향 조정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랬을 때 세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향 조정했을 때 ······.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세무1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용환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 과세 구간 및 세율의 조정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3 개 구간에서 4개 구간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재산세 세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조금 이 분야에서는 현재 저희가 개정된 것이 주택 과세 표준구간과 세율 조정과 과표 적용률이 폐지되고 공동시가가액 비율이 도입됨으로써 두세 가지가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6월 1일 정도 되어야 만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세수가 결정이 되지만 저희가 행안부의 재산세 시뮬레이션을 작년하고 돌렸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 370억원이 저희가 지금 예산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현재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계속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장께서는 서초구에서 가장 세무행정에 희박한 지식을 가진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우리 과장님께 여러 가지 세무에 대한 자문을 받고 또 여기에 대한 응답해주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민원을 상의를 했더니 너무 상세하게 해주셔서 세무과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현재 조례가 바뀜으로써 우리가 370억 정도가 세수가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그런 것은 준 것만큼 과연 피부에 닿는 만큼 세금이 줄어들었느냐 이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저희가 행안부 시뮬레이션을 해서 현재 아파트별로 저희가 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배동 신동아아파트 경우에 57평짜리가 있습니다. 작년에 268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9만원으로 반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9억 초과의 아파트이고 그 다음에 서초동 삼성래미안 아파트가 6억 초과 주택가격으로 6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34평인데 작년에 125만원 나갔는데 이번에 68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것 또한 거의 반 정도 떨어지는 그런 재산세가 나가게 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물론 너무 오른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난 정부 때 일단 이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76만 8000원 나오는 것이 129만원 정도 나온다면 그것은 반 정도의 가격이 되었다 해도 감사하게 생각이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세금에 대한 거부반응은 지금 대단하거든요, 세금 낼 때가 되면 주민들이 또 얼마 나올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반 주민들에게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을 우리 서초구소식지라든지 통반장 회의 때 홍보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구에서 370억 정도의 세수에 대한 주민들에게 이만큼 우리가 절세를 해 주었다라는 것을 홍보를 일단은 우리 구에서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해야 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해주시지요?
위원장대리 문은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최정규위원께서 주민들에게 이번에 세법 관련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세금이 감면되는 내용을 홍보를 하면 어떻겠느냐 취지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세무과장께서는 세무행정에 대해서 투명하고 주민들이 항상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민원인들의 답답한 세금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신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정평도 있지만 그것을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으로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최정규위원,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조용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최정규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에 조금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의안검토 보고 중에 5쪽입니다.
지금 조용환 세무1과장께서 상세하게 실 예를 들어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셨는데요, 세분화 시켜서 종합 합산 과세대상과 별도 합산 과세대상 그리고 분리 과세대상 그렇게 해서 자세히 나누어서 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과세 대상은 우리 서초구에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세분화시켜서 ······.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쪽에 있는 종합합산 과세대상과 별도 합산과세대상과 분류과세대상이 어떤 형태의 건물이나 토지를 말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합산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얘기한다면 아파트나 일반 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빈 나대지를 종합 합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하라는 것은 영업용 건물 즉 말하자면 빌딩이라든지 영업하는 음식점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별도 합산에 해당이 되고요, 분리과세는 그 밑에 있지만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목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일 과세 비율이 싼 것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이렇게 크게 재산세는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은 것이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서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올해 주택분에 대해서는 조금 싸게 나가고 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 그런 형태의 재산세로 해서 아까 최정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많다고 해도 지금 반으로 내려서 서서히 공정시장 비율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불실했던 재산세에 대한 것은 많이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율은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세법이 2009년 2월 6일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세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3개월이 넘어서 시행한 이유하고 그리고 아까도 질의들이 있었지만 세수가 370억원이 감소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 세수감소액의 보충계획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과 함께 ······.
세무1과장 조용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문은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안이유에 대해서 날짜가 2009년 2월 6일날 개정되었는데 조례 위임사항이 왜 지금 늦게 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6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4월초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기간도 주고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조금 늦었습니다. 4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방세법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얼마나 세수가 적어지느냐 그런 것도 전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고기간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370억원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침을 갖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신규 세원발굴이라고 해서 재산세를 조금 발굴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LG전자라는 연구소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소세가 저희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삼성하고 롯데칠성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보너스에 대한 사업소세가 조금 증가할 것으로 해서 25억 정도 잡고 저희가 또 작년에 종합부동산세를 걷는데 대해서 우리 구는 전혀 탈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이번 2월 27일 날 29억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 2차적으로 부동산교부세가 이렇게 재산세가 감소되는 구에 대한 보전을 해 주겠다고 행안부에서 여기도 국장님하고 같이 거기 서기관을 만나서 했는데 12월 달에 한 101억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유재산 매각이라고 해서 제2·3단지 도로하고 공원을 팔아서 88억, 그다음에 양재동 이번에 11번지에 있는 코스코에서 재건축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거기가 한 40억 해서 저희가 374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370억 정도 저희가 세원 발굴을 해서 예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630억이 작년에 완전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본예산에 300억이 기 편성이 되었고요. 2009년 이번에 결산검사가 끝나면 그 나머지 330억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지금 예산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이 일단 세원 발굴과 그다음에 행자부의 교부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그러면 이 370억이 감소가 되어도 거기에 대한 방안이 지금 발굴해서 다 된다는 얘기네요?
세무1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6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은전 총무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초동 지역과 방배동 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각 1개소씩 추가 건립함에 따라 우리 구 이미지와 지역특색에 맞는 복지관 명칭으로 추가 등록하고, 기존 양재동 소재의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명칭을 추가 건립되는 서초·방배지역 복지관과 구분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1의 사회복지과란에 서초구 양재동 7-44호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명은 “서초양재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초구 서초동 1666-17호에 추가 건립되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명은 “서초중앙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방배동 455-11호에 추가 건립되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명은 “서초방배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신설하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주민들이 노인종합복지관 시설명을 쉽게 알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문은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5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에서 기타란에 서초중앙노인종합복지관과 서초방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예정)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초동 지역과 방배동 지역에 2개소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양재동 소재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명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서초양재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2개소의 복지관 명칭을 ‘서초중앙노인종합복지관’ ‘서초방배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명하며 이를 노인복지시설로 추가 등록하려는 이유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제 그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명칭이 지금까지 서초노인종합복지관으로 양재동 7-44호에 있는 데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서초구인데 서초라는 이름 전체를 거의 다 사용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서 구체적으로 양재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제 명명하게 됐고, 방배동은 방배대로 또 그렇게 하고, 서초는 서초동 소재하는 것은 이제 중앙이라는 이런 명명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그다지 이의가 없습니다. 잘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진작 좀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좀 많이 혼선이 그동안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재동 소재에 있는 서초 이 건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양재동에 있는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이 또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이웅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번에 서초구에 있는 무슨 우리 복지관의 뭡니까? 점심 때 주는 식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뉴스도 나오고 한번 한 적이 있을 때 그때 서초복지관이다, 이렇게 되니까 전부 그쪽으로 문의전화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정확한 명칭은 우면사회복지관이었는데 서초복지관이다 하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도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하고도 일맥상통하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이다, 하니까 꼭 서초를 다 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양재를 붙이듯이 지금 ‘노인’자만 빠져 있지 서초종합사회복지관도 지금 사실 그것의 소재는 양재동에 있는데 서초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서 무슨 서초복지관이다 하면 전부 그리로 다 문의전화를 하고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 복지관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전부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 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래서 본위원이 그 복지관의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회의를 하다 보면 전부 저희한테 이렇게 되어서 구체적으로 저희도 양재라는 것을 좀 한번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서초양재종합사회복지관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은 양재동 소재에요. 그런데 노인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서초양재노인종합복지관이고 지금 있는 것은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인데 서초양재종합사회복지관으로 여기 이것도 같이 이 조례를 하면서 우리 여기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이것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부분도 같이 좀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지금 바람인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 주무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번지수도 얼마 차이도 나지도 않고 그 복지관이 거기도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혼선이 지금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질의는 빼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가능 여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개정하게 된 이유가 실제적으로 양재동이라고 그러면 서초주민은 알지만 타 시·도에서는 실지 서초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앞에 서초구 지역명칭을 넣은 게 그런 의미에서 넣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도 반포, 서초, 우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지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내는 것은 좀 왜냐하면 이것이 개원이 바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다시 개정안을 내고 이번에는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일부 개정하는 이 부분이 우리 조례에서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시설 해서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을 서초양재노인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사회복지과 같은 소관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것 복지정책과 소관이지만 주민생활국 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맞습니다.
이웅재 위원
국장님 휘하에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이웅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옆에 복지정책과로 들어가나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은 복지정책과로 들어갑니다.
이웅재 위원
복지정책과 해서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고 그냥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사회복지시설 ······.
이웅재 위원
사회복지시설 해서 이름만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다음에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질의하실 위원,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우리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늦게나마 서초동 지역과 방배지역권 안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각 추가 신설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날로 우리 서초구가 복지에 대한 어떤 관심과 배려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초중앙노인종합복지관 안에 노인지회가 설치가 되죠?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그렇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사무실 배치가 됐습니까? 혹시 이미 확정이 됐습니까?
위원장대리 문은전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박옥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중앙노인종합복지관 내의 2층에 노인지회 사무실이 확정되어서 지금 내부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옥주 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노인지회 어르신들은 거의 임원님들 한 10여분은 매일 출근을 하셔서 사무실 내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또 담화를 나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확정이 안 되셨으면 조금은 지금 불만을 저한테 사실은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함이 없으신데 식당 어디 근처 지금 배치가 구내식당 옆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노인지회 배치는 2층에 구내식당하고 노인지회 사무실이 있고요. 3층부터는 노인종합복지관의 각종 프로그램 시설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은 그렇게 했느냐 하면 당초에 3층을 자꾸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프로그램관리실이나 다 이런 게 3층부터 5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차원에서 중간에 노인지회 사무실이 있으면 관리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이런 판단에서 2층으로 하고, 1층은 로비 성격이기 때문에 전혀 공간이 없고, 2층에 노인지회 사무실, 3층 이상은 프로그램실이라든지 각종 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박옥주 위원
관리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4명)
문은전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4명)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세무1과장 조용환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출석전문위원(2명)
윤복영 염석종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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