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5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9일 제200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구립노인종합복지관을 서초동지역과 방배동지역에 각 1개소를 추가 건립함에 따라 기존의 양재동 소재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명을 ‘서초양재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노인종합복지관을 노인복지시설로 추가 등록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양재동 소재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이 그 명칭상 주민들에게 혼란을 유발하므로 서초양재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같은 맥락으로 현재 양재동 소재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도 변경하는 것이 맞게 보인다고 묻는 질의에 대해 서초동, 방배동 지역에 건립되는 구립노인종합복지관이 6월 개관 예정에 있어 먼저 노인복지관 명칭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개정은 추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