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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05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익태의원외3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0시 01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경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9년 4월 6일 강성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1일 제199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구민의 정신질환의 예방·조기발견 또 치료 및 재활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서초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정신질환자 및 일반주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안 제6조 제3항에 정신보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제13조에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으나 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없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1년에 한번씩 전체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것을 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성격이므로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항 중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3항 중 “소관국장 또는 소장”을 “소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중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수정하는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다수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0시 06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희수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희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4월 6일 강성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4월 21일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징수절차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유지가 필요치 않아 폐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익태의원외3인발의)
10시 10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웅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4월 7일 김익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6일 제19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익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 기준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 「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바뀜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이 되는 제10조(실비보상)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구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있어서 회기 중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의원이 회기 중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직 발견하지 못 했으며 결산검사위원으로서의 활동과 상임위 활동은 다르게 보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5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9일 제200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이 2009년 2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세 부과 조치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른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 후 세수의 변동률과 세수가 감소된다면 감소부분에 대한 보충계획은 검토되어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이 조정되어 6월 1일부터 개정조례가 적용되게 되는데 행안부 시스템에 의한 예비 시뮬레이션 결과 370억 정도의 세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수감소분은 신규 세원발굴과 행안부 교부세 등으로 보충하여 예산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5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9일 제200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구립노인종합복지관을 서초동지역과 방배동지역에 각 1개소를 추가 건립함에 따라 기존의 양재동 소재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명을 ‘서초양재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노인종합복지관을 노인복지시설로 추가 등록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양재동 소재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이 그 명칭상 주민들에게 혼란을 유발하므로 서초양재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같은 맥락으로 현재 양재동 소재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도 변경하는 것이 맞게 보인다고 묻는 질의에 대해 서초동, 방배동 지역에 건립되는 구립노인종합복지관이 6월 개관 예정에 있어 먼저 노인복지관 명칭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개정은 추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희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한 내용을 바로 답하고 일문일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김희수의원입니다.
김권영 국장님에게 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옥주위원님 심사보고 내용은 잘 들었고요. 제안이유 충분히 다 알아듣겠습니다만 간단한 명칭의 문제니까요, 사실상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굳이 할 필요성이 있을까도 한번 고민했는데요, 한번 그래도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결국에는 방배2동 지역하고 서초1동 지역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이번에 신설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명칭이 기존에 운영되는 양재동 노인종합복지관과 아마 혼선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게 맞죠? 주 개정이유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 있을 때 방배2동 지역의 명칭은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이었죠,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서초1동에는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이었고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되던 양재동은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이었습니까? 기존의 명칭이 뭐였습니까? 그 뒤에 있지만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이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이니까 서초1동에 생기는 그 명칭의 혼선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조례가 변경 개정안이 나온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앞에서 지금 ‘서초’를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방배2동에 있는 것은 서초방배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하고, 서초1동에 있는 것은 서초중앙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양재동은 서초양재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굳이 앞에다가 ‘서초’를 넣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노인복지관이나 또 방배노인복지관으로 했을 때 대외적으로 이게 서초구에 소재했다는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은 현재 방배동이 서초구 소재인지 알고 있지만 타 지역에 있는 시·도에 있는 사람은 방배동이 서초구에 소재한다는 내용을 알 수가 없고, 또 하나 시설 고유 명칭은 거의 대부분 소재지 지역이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양재동에 있는 것을 서초노인종합복지관으로 했을 때 서초1동에 있는 서초노인종합복지관과 혼동이 되기 때문에 앞에 서초구의 ‘서초’를 따고 뒤에 지역이름을 써서 했고, 기존 서초동에 되어 있는 서초중앙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그 위치가 서초구 관내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 대책회의를 거쳐서 서초중앙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희수 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이해하겠고요. 명칭의 문제이지만 결국은 대외적으로 서초구 주민이 아닌 분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앞에 서초를 붙였다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서초라기보다도 정확히 명칭을 하면 그러면 그런 취지로 한다고 그러면 방배2동에 있는 것은 서초구 방배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개칭하시고 그리고 서초1동에 있는 것은 서초구중앙노인복지관 그리고 양재동에 있는 것은 서초구 양재동종합복지관로서 개칭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반대로 두 번째 안입니다.
굳이 앞에를 서초구를 명칭을 제외하고 쉽게 그 지역의 위치를 파악하려면 물론 방배지역은 방배동 명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배동에 유사하게 알 수 있지만 양재도 마찬가지이지만 서초1동에 있는 것은 서초중앙이라고 하면 사실상 주민들이 서초동에 4개 동이 있는데 어디 위치하는지 파악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초구 명칭을 넣는다고 하면 아까 제 1안이었고요. 만약 서초가 빠진다고 하면 방배노인복지관, 그리고 서초1동에 있는 것은 서초노인복지관, 양재동에 있는 것은 양재노인복지관 그러면 명확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인 서초구 주민이 아닌 지역이 서초구에 소재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싶다고 그러면 서초라는 명칭보다도 구자를 넣어가지고 서초구라는 말을 붙여주시고 만약에 굳이 서초구 주민들을 위해 설치된 노인종합복지관인데 굳이 대외적으로 서초구 주민들까지 알릴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시면 제가 두 번째 안으로 제시한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양재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게 한번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노인복지관에 앞에 구자를 넣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명칭 공모를 주민, 공무원, 복지관 이용자, 전문가로 해가지고 363명의 공모를 거쳐서 저희 자체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한 것입니다.
구자를 넣는 것과 안 넣는 것은 별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굳이 명칭이 저희가 판단해서는 구를 넣지 않아도 다 이것 서초에 소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재동종합복지관 했을 때 현재 기존에 양재동에 있는 것이 서초노인종합복지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나 우리 구민들 이용이 전부다 서초노인종합복지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 양재노인복지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아까 두 번째 방배나 중앙 그것은 아까 먼저 설명드린 대로 앞에 서초를 넣어서 할 것이니까 그래서 쓰게 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니까 마지막 1분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연히 서초에 소재하니까 구를 안 넣어도 알겠지만 정확한 명칭은 서초구라고 넣는 것이 정확히 맞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서초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방배동, 서초동, 양재동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서초구에 있는 줄 주민들이 다 압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희수 의원
그리고 앞에 서초구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그렇습니다.
서초구나 서초나 현재 명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식도가 떨어질 것이고 둘째는 현재 서초노인복지관이 양재로 했을 때 현재 이용 주민들이 대다수 반대합니다.
김희수 의원
누가 반대하는데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이용 주민들
김희수 의원
그러면 또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 조항에 대해서 한번 자문 구한 적이 있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의원님한테는 개별적으로 구하지 못했습니다.
김희수 의원
개별로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의원들은 저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도시건설위원이니까 한번 국장님이라도 우리 의원님한테 이런 것을 참조해 보고 지역구 의원한테 명칭이 바뀌면 최소한 한번 이런 것을 자문을 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이지요? 우리가 수차례 저는 3년 되었지만 우리 의원들이 수차례 뭐했어요? 최소한 어떤 지역에 있는 것들이 명칭이 바뀌거나 어떤 것이 있으면 최소한 먼저 소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의원이 아닌 지역 의원이 아닐지라도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이 있다면 최소한 한번이라도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한번은 물어볼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어떻게 서초1동에 있는 내일모레 준공이 끝나가지고 개원식할텐데 그 지역의 명칭이 기존의 명칭이 바뀌는 것을 가지고 그 해당 지역 의원이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
물론 맞습니다. 국장님 말대로 서초를 넣으나 서초구를 넣으나 사실상 어차피 하는 명칭이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용, 운영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절차적인 문제를 사전에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김희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경주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께서 앞으로 명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과 자문을 꼭 구하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답변해 주세요.
부구청장 김봉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장경주
김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동운 의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장경주
예,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가 총무재무위원회이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심의 검토한 사항입니다.
우리 동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한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막상 이 본회의장에서 또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의원의 질문을 듣고 보니까 방금 전 우리 김권영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약간의 모순점이 좀 발견되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골자는 뭐냐하면 서초중앙노인종합복지관, 서초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서초 양재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현재 있는 것을 명칭을 이런 식으로 이 방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구청의 안이었고요. 본의원이나 우리 김희수의원 또 동료 의원들께서도 지금 질문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이 노인종합복지관이 시설 자체가 예산이 투입되어서 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복지관임은 맞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렇습니다.
김동운 의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노인복지 수효가 급증하게 되면 사설복지관도 예견이 되거든요, 미구에. 그랬을 때 이분들이 서초라는 단순 명칭 상서로운 서자에 풀초 자를 쓴다 할 때 어떤 제어할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법적 근거는 없지만 ······.
김동운 의원
없지요, 여기서 없지만은 아니고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없습니다.
김동운 의원
그러면 여기 구자를 넣는다면 서초구는 우리 고유명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또 행정 단위의 구고 여기를 모방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인이 이점이 좀 우려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미구에 있을 사설노인종합복지관에 신청 또는 설립을 인허가 하고자 할 때 서초라는 명칭이 들어갔을 때 서초구에 있는 것을 알리려면 그분들도 당연히 서초라는 명칭을 쓰려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설노인복지관이 건립되는 데는 상당한 제약 요인이 있고 그것 만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
김동운 의원
아니 만만한 사항이 아니라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민간부문이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참여하지만 그 명칭 관계는 저희가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앞에 서초라는 말이 없이 현재 어떤 지역 소재를 써가지고 만일 명칭이 들어오면 우리 구 명칭과 혼용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김동운 의원
그러니까 방금 전 김권영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의원 질문에 답변하실 때에 앞에 서초라는 두 단어를 넣는 그 배경이 두 글자를 넣는 그 배경이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한다고 하셨어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의원
그러면 서초구가 맞는 것이지 서초가 맞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명칭이 구를 넣거나 안 넣거나 서초가 앞에 붙으면 당연히 서초구 관내에 소재한 것이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칭 자체가 그 지역 명칭을 쓰기 때문에 구는 굳이 구자라는 넣지 않아도 충분히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운 의원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수효가 늘어났을 때에 민간이 참여하게 된다면 같은 명칭을 쓸 때 어떻게 제어해 나가겠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았는데 지금 뭐 구두로만 자신이 있다고 그러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법적 근거는 없지만 명칭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 당시 담당자나 현재 그 ······.
김동운 의원
그러니까 허가권을 가지고 강제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안 맞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명칭을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해나가지 그것 강제는 아닙니다.
김동운 의원
예를 들어서 어느 민간업자가 방배권역에 서초 방배로 가겠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은 혼선을 빚는 거예요. 이것이 민영인지 우리 구가 운영하는 것인지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명칭이 고유명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굳이 고집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충분히 조정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
김동운 의원
글쎄 가능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양면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인허가 관청으로서 그것은 조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김동운 의원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감당하시겠느냐 그 이야기이에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
김동운 의원
조정과 법의 논리는 다르다 그 이야기이지요. 법에 근거해서 민간 업자가 신청을 했을 때 근거가 없이 어떻게 조정을 하시겠어요?
현재 인허가 부서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인허가권을 가지고 강제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명칭을 하는데 그것이 강제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김동운 의원
여하간 이 부분이 틀림없이 언제 한번 상충됩니다.
부닥치게 되어 있어요.
차제에 서초구라는 명칭을 고유명칭을 한번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본위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 국장님과 제 견해가 서로 팽팽하기 때문에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의장 장경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장 장경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희수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김희수의원입니다.
본의원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동운의원님 질문한 내용하고 종합 판단해서 좀더 심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류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경주
김희수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의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표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결하는 것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찬성이냐, 반대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보류를 하는 것 찬성하느냐 반대를 하느냐입니다.
(전자표결)
그러면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6명, 기권의원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그러면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6명, 기권의원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51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6항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노태욱
원칙과 변화로 서초 의정에 앞장서는 장경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태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2호 반포아파트(반포지구2) 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취안의 심사경과는 2009년 5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9일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는 반포아파트지구(반포2지구) 3주구 개발기본계획 중 3주구 내에 위치한 주구중심을 7760㎡에서 1만 442.8㎡로 2662.8㎡를 증가하는 변경요청되어 구 의견을 청취하여 원활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기본계획변경에 대하여 상가와 아파트 소유자들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상가측 대표와 아파트측 대표가 협상을 하여 여러 차례 일부 한두 분의 반대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ㅇ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폐회
출석의원(13명)
장경주 용덕식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김봉현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장경주 의원 박옥주 의원 문은전 사무국장 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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