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허명화입니다.
'93년 10월 20일 총무재무위원회 구성의결에 있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구성위원으로서는 유원규, 허명화, 강충식, 김옥자, 정웅섭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회의시에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소위원회의 개최회수는 3회에 걸쳐 3일 동안에 개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회의내용에 있어서는 1차 소위원회에서는 '93년 10월 26일날 참석위원은 전원 참석하셨고 동사무소 내에 문고 설치가능 여부 조사 후에 심사키로 결정하였으며, 그 동안의 이동문고 운영현황과 18개 동사무소 동장의 의견 수렴에 대한 자료준비를 하여서 다음 위원회를 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2월 16일 제2차 소위원회가 열렸으며 참석위원은 허명화, 유원규, 강충식, 김옥자위원이었고 그날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문고에 대한. 방배본동 마을문고 방문 결과 투자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높으며 다수의 이용자와 봉사자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마을문고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 3차 소위원회는 '94년 5월 13일날 열렸으며 참석위원은 허명화, 강충식, 김옥자, 정웅섭위원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소수의 반대자가 있었습니다.
그 소위원회의 수정안은 따로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소수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서초구청이 제출한 내용이나 소위원회의 대안은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3월 국회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법이 통과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상기 법 규정에 의거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그 수정안의 불합리한 내용은 위탁조례 설치근거가 지방자치법 95조 3항이라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면 그 위탁조례 근거가 서초구의 어느 조례 근거인지가 궁금하였으며 제2조 이동도서관 설치권한을 새마을문고 서초구지부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또 조례에 위탁단체명을 규정한다는 것은 특정 단체에 영구적 위탁이 되므로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제2조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위탁하지 않을 시는 조례내용상 앞뒤 조항이 불일치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으며 새마을운동 조직체제에 의하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와 새마을문고 중앙회 서울시지부 회장과 새마을문고 중앙회 서초구지부 회장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못하며 새마을문고 중앙회 서초구지부에 위탁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었으며, 새마을문고 서초구지부는 회원단체인지, 그렇다면 회장 선임의 방법은 무엇인지?
또 '89년 당시 서울시에서 배정한 차량과 도서의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의 불균형과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 조례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 조례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 수정안 수정이유로서는 본조례안의 일부를 신설 보완하였으며 체계자구 정리 등을 통하여 어순을 바르게 정리하였으며 수정 주요골자는 그 제목에 「새마을」과 「위탁」을 삭제하였고 「회계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산을 신청하여야 한다」중 「회계년도 개시 4월전까지」로 수정하였으며 제6조 제2, 3항과 제7조 2, 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