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4호 서초구 방배2동 94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디자인국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대상지인 방배2동 942번지 일대는 대부분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지로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므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고 주변 개발추세와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며, 법적 근거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대상지는 북측변의 사당로에 지하철 7호선, 서측변 동작대로에 4호선, 남측변의 효령로에 2호선이 지나고 있어 교통 여건이 양호한 입지적 특성이 있으며, 인구는 6875명이고 가구는 2551세대이며 지목별 현황은 대지가 82.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가 17.1% 공원은 0.6% 주유소는 0.2%이며, 건축물은 691동 중 76.3% 이상이 1~2층의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건축물로 판단되는 건축물은 과소필지 1동을 포함하여 469동으로 67.9%인 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 용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면적은 14만 6115.2㎡이며 공원 및 학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면적은 1만 9268.6㎡입니다.
용도지역변경안은 표를 참고하시고,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59.95㎡ 256세대, 84.99㎡ 170세대로 총 426세대를 건축할 예정이며, 2008년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주민공람 결과 김인숙 외 51명, 안민식 외 42인, 오기근, 이후석 씨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대상지 주변으로 이수역, 내방역, 방배역, 사당역이 입지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양호하며 방배초등학교, 이수중학교, 새우촌공원, 서리풀공원이 있는 지역으로 공동주택 건설로 주거환경 제고 및 도시계획시설 확충을 위해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바 심의 후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공람공고 결과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방배2동942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