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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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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2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초구방배2동942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초구방배2동942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06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서에 의거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46건으로 시정요구 27건, 건의 5건, 개선요구 14건이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기 위해서 방배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방청을 신청하시고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여러분의 서초구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안건
2. 서초구방배2동942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10분
위원장 노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초구 방배2동 94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권창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방배동 94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방배2동 942번지 일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06년 3월 23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방배2동 942번지 일대 현황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과 그동안 추진되어 온 경위와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2동 942번지 일대 현황은 대지면적 17만 6590.9㎡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총 건축물 691동 중 노후·불량건축물이 469동 있는 지역입니다.
본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정비계획 내용은 용적률 216.62%이고 평균층수 16층 이하로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1만 1023.5㎡와 도로 1만 1207.1㎡, 학교 8245.1㎡를 확보하고 있으며 건축계획은 지하 3층, 지상 10층에서 29층 2667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어 2007년 1월 4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입안서가 재건축추진위원회로부터 우리 구에 접수되었으며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08년 10월 28일부터 11월 11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이에 제출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를 마치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게 되며 본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방배2동942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4호 서초구 방배2동 94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디자인국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대상지인 방배2동 942번지 일대는 대부분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지로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므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고 주변 개발추세와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며, 법적 근거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대상지는 북측변의 사당로에 지하철 7호선, 서측변 동작대로에 4호선, 남측변의 효령로에 2호선이 지나고 있어 교통 여건이 양호한 입지적 특성이 있으며, 인구는 6875명이고 가구는 2551세대이며 지목별 현황은 대지가 82.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가 17.1% 공원은 0.6% 주유소는 0.2%이며, 건축물은 691동 중 76.3% 이상이 1~2층의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건축물로 판단되는 건축물은 과소필지 1동을 포함하여 469동으로 67.9%인 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 용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면적은 14만 6115.2㎡이며 공원 및 학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면적은 1만 9268.6㎡입니다.
용도지역변경안은 표를 참고하시고,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59.95㎡ 256세대, 84.99㎡ 170세대로 총 426세대를 건축할 예정이며, 2008년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주민공람 결과 김인숙 외 51명, 안민식 외 42인, 오기근, 이후석 씨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대상지 주변으로 이수역, 내방역, 방배역, 사당역이 입지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양호하며 방배초등학교, 이수중학교, 새우촌공원, 서리풀공원이 있는 지역으로 공동주택 건설로 주거환경 제고 및 도시계획시설 확충을 위해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바 심의 후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공람공고 결과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방배2동942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덕식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방배동 6·7구역은 아주 대단위지역입니다. 그런데 참 오랫동안 이것을 추진을 해 오셨는데 지금의 우리 청취안이 들어오고 난 뒤로 반대민원이 들어왔어요. 좀 일문일답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예,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용덕식 위원
탄원서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도로 문제를 제일 우선 아마 문제 삼은 것 같아요. 여기가 먼저 되고 나면 거기 몇 번지입니까? 그것 반대하신 분들 거기서 도로가 없어서 불편하다 했는데 그 대책이 지금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 권창주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에는 세도로, 가구도로가 많이 있는데요. 6·7구역으로 인해서 일부 도로가 폐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해서 양측 또는 이웃 간에 도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할 예정이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럼 그렇게 계획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예, 큰 틀에서 저희들이 이런 행정상이나 도시계획적으로 보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차량이라든가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제 거기가 문제가 없다면 이게 다행한 일이고요.
그다음에는 여기가 되고 나면 그 나머지가 한 8000평 된다는데 거기는 좀 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탄원이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지금 질의하신 구역의 일부 당초 6·7구역 외에 밑에 8구역 ······.
위원장 노태욱
구역 지정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975번지 일대 주민들이 통합 개발을 원하는 민원이 저희 구에 접수되고 여러 군데 민원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밑에 975번지 일대도 같이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는 통합 개발 시는 너무 대규모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역 단절효과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의견 왔었고 또한 6·7구역 추진위원회한테 밑에 주민들이 975번지 일대 주민들이 같이 개발을 원한다, 같이 개발을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조회했더니만 추진위에서 추진위에 같이 한다면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어서 조합원들이 반발이 예상되어서 어렵다 그러면서 추진위에서 주민동의를 구했는데 저희들한테 보고되기에는 주민들이 같이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상태로 저희들 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6·7구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견이 분할 된 것 같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내가 사는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내용을 쭉 살펴보면 사실은 6·7구역에서 통합을 하려고 그랬었지요? 했는데 지금 975번지인가 그쪽에서 오히려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반대를 해서 이것이 안 된 것인데 6·7구역에서는 마냥 그쪽을 기다릴 수는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해서 따로 분리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서 이것을 6·7구역에 하는 것을 반대민원을 넣고 그러면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죄송합니다.
여기 서초구에 근무한 지가 일천해서 옛날부터 내려온 과정을 충분히 제가 습득하지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마는 재개발구역이든 개건축구역이든 편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근본적으로 현재까지는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의사가 제일 중요한데 당사자 간에 서로 이해가 된다면 저희들이야 행정들을 진행해 주는데 문제가 없는데 추진위 측에서 양쪽이 의견이 성립이 안 된다면 저희들은 법적 신청한 내용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지금이라도 6·7구역 주민들이 같이 가기를 원한다면 저희들이 행정상 같이 진행해 줄 수가 있고 같이 진행한다면 재건축정비구역 요건에 해당되느냐 또는 지금까지 한 절차를 다시 발굴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주민들이 감내를 해야겠지요? 다만 두 주민들이 합의를 해온다면 저희들은 해줄 수 있는데 합의를 안 한다면 법정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방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추진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서 본위원이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었고 그쪽에서 반대를 하는데 이유가 안 되는 이런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래서 어렵사리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가서 이것을 다시 통합을 한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새로 한다면 모든 절차를 새로 고쳐야 되거든요, 이것은 재건축을 시작하면 보통 7~8년씩 가는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부당한 내용을 하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글쎄요, 부당하다 안 부당하다는 판단하기 나름인데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거냐 또는 소규모 개발도 할 수 있는 거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는데 저희들은 방배 그랜드디자인 계획이라고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기 여러 번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방배권역에 대해서 큰 그림을 가이드라인을 그려 놓았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 온다면 분리를 하더라도 큰 것이 없고 같이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어쨌든 가는데 계획은 잘 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반대하는 분들 얘기가 있기는 있는데 교통의 불편함 무슨 초등학교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심도 있게 잘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는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위 주민 스스로 입안해서 자치구에서 우리나라 전체가 하다보니까 사업성 위주로 조합이 통합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서 자치구청장이 입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그런 조형물 자체는 사전에 주민들이 제안하는 것은 받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분란이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 쪽으로 검토가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용덕식위원님 그리고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께서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김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방배동쪽에 지리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안 검토보고를 보니까 맨 처음에 같이 하기로 했는데 240세대 쪽에서 반대를 했지요, 그렇지요?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태욱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김진영 위원
반대를 했는데 반대한 이유를 우리 구청에서는 혹시 알고 있는지?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 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본 질의에 대해서는 이진형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6·7구역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재건축 추진을 했고 추진과정에서 975번지 일대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 관계, 사업성 관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서로 입장차가 컸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고 그냥 다시 6·7구역만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 같이 합치자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진형
지금은 975번지 일대 주민들이 6·7구역과 같이 재건축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지금 같이 해 달라는 민원제기 들어 왔을 때 처음에 반대할 때하고 무슨 상황이 달라진 것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진형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고 6·7구역에서 당초에 975번지 일대를 포함하려고 한 것은 노후도가 충족이 안 되어서 포함하게 되면 노후도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포함하려고 했는데 법령의 개정으로 해서 6·7구역 자체만으로도 노후도가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75번지 일대를 포함하지 않아도 6·7구역 스스로 노후도가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냥 6·7구역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판단할 때 서초구 전체 미관도 생각도 해야 되겠지요? 전체를 해야 옳은 것인지 혹시 판단이 납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지금 6·7구역에서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도 했고 서울시와 유관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6·7구역을 통합해서 재건축 추진하는 것은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을 양분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기기 때문에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유관 부서의 일부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975번지까지 포함되면 규모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진영 위원
975번지 일부 반대했다가 다시 합치자 하는 세대는 240여세대입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240여세대입니다.
면적은 8000평 가까이 되고요.
김진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혹시 판단이 나나요?
건축과장 이진형
저희야 뭐 재건축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사실상 할 수는 없고 아무라도 6·7구역 추진위원회하고 975번지 일대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영 위원
그거야 합의하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재건축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우리 구청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서 서로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진영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하신 이진형 건축과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전체 개요를 알게 되었고 서울시에서 공문을 보내와서 현재 6·7구역을 통합하는 것도 더 큰데 거기에 975번지 일대까지 합치는 것은 너무 크지 않느냐라는 그런 서울시 의견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지 그것은 단순한 참고사항 또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것인지 그것을 먼저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관련부서 협의내용이니까 법적으로 꼭 준수할 의무는 없는데 서울시하고 도시계획이나 재건축 구역을 정비해 보다 보면 실무 과 의견이 들어가고 그 의견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무 부서 의견이 상당히 큰 포지션을 잡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반영되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갈 때는 거의 도시건축위원회에서도 실무 소리가 많이 존중됩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는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6·7구역 지금 합치는 것도 썩 바람직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이네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현재 의견은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의견이라서 한 가운데로 해서 큰 단지 내 도로에 도시계획도로 가운데 6·7구역을 사실상 양분하는 도시계획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정길자 위원
사실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는 방배권역에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커다란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 재건축하려는 의지와 그랜드 디자인하고 서로 상충되었을 때는 어디를 준수해야 합니까? 그럴 경우는 ······.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그랜드 디자인 계획은 어제 저희 청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잠깐 답변드린 바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거지를 향상시켜서 재산의 가치를 높이자는데 있습니다.
물론 동 계획이 상충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랜드 디자인 계획이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들이 그 계획에 가깝도록 그 큰 틀을 벗어나지 ······.
정길자 위원
그랜드 디자인도 사실 참고사항 내지는 권고사항이지 그것을 법적으로 꼭 준수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의견이랑 같은 맥락이라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전문가 교통, 건축, 도시계획 전문가한테 의견을 상의한 결과 거기 구릉지 차이가 50m 난 데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그냥 플래트하게 개발해서는 난개발이 될 수 있고 도시기반세계의 용량이 부족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좀 더 다듬어진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용역을 한 것인데 그 용역결과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저희 구 의견으로서 서울시에 진달할 예정입니다.
정길자 위원
예, 잘 알겠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검토의견서에 보면 공람공고 한 결과 주민의견하고 또 그것에 따른 추진위원회 검토의견이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의견의 대다수가 향후 이쪽이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도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도로 이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만약에 재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이 975번지 일대 주민들이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는 아파트 내에 도로를 관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경우 정서가 이웃집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통합해서 동시에 개발을 하면 하등에 문제가 없는데 예컨대 6·7구역이 먼저 재건축을 해 놓고 다 완성을 해서 975번지 일대 주민들이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면 이미 사전에 어떤 갈등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통행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국장께서는 나중에 이것을 잘 해서 그냥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그런 사례들이 많이 접해졌고 왜 우리 아파트 내 도로를 지나가느냐고 해서 심지어는 바리케이드도 치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하고 또 막상 재건축 당시에 975번지 일대 주민들은 옆에서 막 건축을 하면 나름대로 건축민원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것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증폭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완성이 되면 도로문제는 굉장히 첨예한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재건축이 완료되고 다시 975번지가 단독으로 하려고 할 때도 이미 완료된 쪽에서 또 어떤 민원을 야기하고 실제로 우리 서초구내에 그런 군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고려했을 때라든지 도로 이용 문제를 고려했을 때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어차피 다 건축 민원이라는 것은 항상 분진이나 매연 이것은 언제나 발생하는 것이니까 한꺼번에 일소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담당국장께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주민 합의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물론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한데 관이 앞으로 서초구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라는 커다란 밑그림으로서 주민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역할을 하실 것인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아직 구역지정만 되었지 정확한 사업계획은 결정된 것은 때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계획을 결정할 단계에 지금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큰 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포함하기에는 그냥 한단지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서 서울시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이 가운데에 도시계획도로로 관통도로를 하나를 만드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사업성 인가나 정비계획 지정 단계에서 교통영향 평가를 거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 평가는 교통전문가들이 별개의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고 수용해야 구역지정 사업계획이 결정되기 때문에 잘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큰 뜻은 그야말로 법과 현실과의 괴리입니다.
우리나라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대형 합동 개발이기 때문에 철거개발이기 때문 에 나타나는 법정 모순이거든요.
사실은 동네가 하나가 평안히 이루어지면서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법은 대형개발 철거 전문 재개발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에는 현재 도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가구별로 지금 획기되어 있는 가구별로 2~3세대가 100세대 미만으로 통합 개발하는 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준사업성 승인제로 해서 지금 법이 발효되어서 입법 예고된 상태인데 그런 것을 앞으로 이용한다면 지금 같은 우려는 없는데 법과 현실의 문제가 있는데 행정하면서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김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선배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고 특히 저도 중선거구니까 방배2동도 지역구인데요? 지역구 실제로 방배2동 출신 의원인 용덕식위원님하고 김익태위원님 두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제일 이 사항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익태위원님 자세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아실 것이니까 저도 우리 뚜 국장님과 과장님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재건축이 방금 말씀하신 관이 주도적으로 하기도 사실은 그렇고 사실상은 모든 합의에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방금 정길자위원이 말씀하시듯이 975번지 일대는 노후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일문일답 방식으로 건축과장 이진형과장님과 일문일답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7구역 옆에 있는 975번지 일대에도 현재 노후도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약 7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3분의 2 이상이니까 노후도는 충족이 됐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진형
예.
김희수 위원
거기는 추진 경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통합이 지금 별개로 만약에 통합을 하지 않고 975번지 일대로 만약에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거기도 충분히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건축과장 이진형
현재는 그 지역이 서울시재건축기본계획상에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직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그래서 따로 975번지 일대를 재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2차 재건축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선검토 대상구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추가로 정비예정구역이 고시가 될 예정인데 그때에 재건축기본계획상에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가 되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절차 때문에 지금 통합에 대한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이네요? 만약에 통합할 경우에는 ······.
건축과장 이진형
그게 아니고요. 통합했을 때 지연이 되는 것은 6·7구역과 통합을 하게 되면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겠네요. 그러면 손실이 많겠네요.
일단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그것은 제가 참조할 것이고요. 일단 저는 그러면 975번지는 빼고 나머지 이 단지만 조금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에 5쪽에 보면 정비계획 결정도가 있습니다. 잠깐 봐 보실래요? 여기 도면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가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운데에 실선으로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잠정적으로 세부실시계획이 도로에 의해서 아마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이 관통도로는 반드시 이것은 관이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원안대로 갔을 경우에는 ······.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그래서 지금 이 표시 나온 것은 지금 단지 내 도로로 나와 있는데 횡단으로 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이제 저희나 전문가들이 지금 개략적으로 볼 때는 도시계획도로로 만드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인데 조합 추진위 측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양분하면 대단지가 2개로 분리되니까 좀 단지 내 도로로 충분히 교통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지금 제안이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
김희수 위원
단지 내 도로면 아까 말한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대단지잖아요? 물론 추진위나 조합원이신 분들이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분리함으로써 장점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양쪽 지역 주민들의 어떤 커뮤니티 형성에 의해서 진입도로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통행하는 사람들은 좋을 텐데 단지 내 사람 입장에서는 차가 왔다갔다 다니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소음도 나고 하니까 아마 원하지는 않을 수가 있겠죠.
김희수 위원
이것은 좀 문제점을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시설을 잘 협의하셔서 사후적으로 이것은 조금 단지 내 도로보다는 아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좀 부탁하는 쪽으로 제가 부탁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6쪽을 좀 보겠습니다. 6쪽하고 9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6쪽 보면 대상지 위치도가 있고요. 그리고 9쪽 보면 세부적인 단지배치도입니다. 물론 이 단지배치도는 임시적인 것이지만 사후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예.
김희수 위원
그러나 만약 확정된다고 그러면 아마 큰 틀은 안 바뀔 것입니다.
제가 이 단지배치도를 잠깐 보니까 비교해야지 이해가 편할 것이니까 6쪽하고 9쪽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지금 9쪽 보면 학교용지로 기부채납 되고 공원용지로 기부채납이 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예.
김희수 위원
이 위치가 6쪽에 보면 이 공원 바로 옆에 또 서리풀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죄송합니다. 새우촌공원, 서리풀공원 우측에 새우촌공원이죠. 그리고 공원 옆에 학교용지로 기부채납 되는 것이죠,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제가 6쪽을 보면 현재 학교용지로 예측되는 그 옆에 이수초등학교가 바로 있습니다. 이수중학교도 있고, 이수초등학교도 가까이 근교에 있죠. 이수중학교는 더 가깝고 이수초등학교도 근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원도 바로 새우촌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이게 소단지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2000 몇 대단지거든요. 대단지면 오히려 새우촌공원 옆에 공원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새우촌공원을 이용하면 되지, 그 통행로를 만들어서, 오히려 공원을 주민들인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중심이든지 그쪽으로 옮기는 설정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부지도 바로 옆에 물론 바로 옆은 아니지만 근교에 있습니다. 근교에 이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옆에 바로 또 근교에다가 또 학교를 지으면 이수초등학교 이용하는 학생하고 물론 단지 내 학교는 단지 내 자녀들이 이용하겠지만 그게 너무 근접함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조금 문제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 초등학교 부지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수초등학교하고 방배초등학교하고 사이에 공간이 많이 비는데 그 중간쯤에 좀 초등학교의 학교부지를 좀 기부채납해서 거기에 짓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의 위치하고 학교용지로 제공되는 위치는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제출된 건이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의 위치는 지금 추진위원회 의견은 새우촌공원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함께 모은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것은 서울시 공원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위치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 위치가 될 수도 있고,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로 제공되는 부분도 이 지역에 학교가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위치도 이 위치가 적정한지 여부도 교육청과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정지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이 단지배치도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아마 최소한 이제 추진위에서의 작성된 원고를 구청이 그대로 참조했잖아요,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는 우리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우리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후적으로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
건축과장 이진형
예, 우리가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진형
일단 저희는 ······.
김희수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고민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고민 안 해 봤으면 그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현재 이 위치 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지금 말하는 위치는 현재 저희가 아까 언급된 방배동 그랜드디자인 계획에는 여기에 있는 이수중학교가 이수초등학교 쪽으로 좀 이렇게 학교용지를 옮기는 것으로 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교육구청이나 또는 시설계획과, 도시계획과하고 그 학교가 필요하냐, 할 때 어디 위치에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실무 부서끼리 검토해서 그것을 우리 결정할 때 바꾸도록 하든가 아니면 위치를 제공 그에 상당 비용을 제공 내든가 이렇게 아마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제 도시건설로 온 지가 7월 달에 왔으니까 이제 거의 6개월 돼 가는데 이것 두 번째 의견청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재건축 관련 건은, 물론 우리 국장님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이 현재까지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건축이 조합원들의 민원이나 어떤 그런 어떠한 이해다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출하기 어렵겠지만 공익성 있는 것들은 이 학교용지나 공원 같은 공익성 있는 것들은 충분히 구청이 자기 의견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견청취를 하기 전에 미리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사전에 한번 교육청 담당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서울시나 구청, 교육청의 관련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제 상식적으로 누구나 봐도 그런 것을 한번 협의를 한번 구두적으로라도 한번 토의나 협의를 한번 해 본 상태에서 의견청취안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학교용지 제공과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1차 협의 때는 이 지역에 학교용지는 필요가 없다고 의견이 왔었고, 2차 협의 때는 이 지역에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고 ······.
김희수 위원
위치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 안 했으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냥 그런 단순한 의견으로 바꾼 것이죠?
건축과장 이진형
예. 교육청이 우리한테 ······.
김희수 위원
우리가 사전에 먼저 그러면 학교용지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방배동 전체의 학교 위치 조감도를 한번 본 상태에서 구청에서 학교용지가 2차로 변경되었으면 3차로라도 우리가 그러면 학교위치, 용지는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면 교육청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봤을 것이에요. 우리 구청이 그런 것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진형
이 지역은 지금 재건축기본계획상에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가 그래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학교용지를 내놓는 것으로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은 현재까지 그것이고, 그러니까 학교용지가 교육청이 2차에 응해서 바꾸었으니까 추진위에서 그것을 참조해서 이 단지배치도에 학교를 배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예.
김희수 위원
그럼 그것은 현재까지의 과정이고,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됐을 때에 그리고 학교가 지금 단지가 조그맣다고 그러면 이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이 측면으로 보게 되면 단지가 길잖아요, 그렇죠? 임대주택도 400 몇 세대 들어오면 만약 끝에서 끝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고요. 사실상, 단지 내일지라도, 초등학생들이 특히 초등학교잖아요? 학교용지가 중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일 것 아니에요?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끝과 끝이잖아요. 이 단지 위치도를 보면, 그러면 그런 불리한 점을 최소한 우리가 한번 고민 한번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구청이 의무는 없죠. 그런 의무는 어떻게 보면 의무는 없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그런 의견을 한번 추진위에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고, 교육청에서도 한번 협의를 해 본다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제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그것은 뭐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은 구속력이 없죠. 구청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없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협의해서 이제 추진위와 협의해서 지정은 하겠지만 사후적으로 그 부분에 이제 염두를 두시고 한번 저한테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신 김희수위원님, 그리고 건축과장께서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이경욱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먼저 975번지 4개 필지인가 본데 거기에는 추진위원회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는 현재 없고요. 주민들 스스로 만든 추진위원회는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예,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재건축이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난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개인상에, 재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이쪽저쪽으로 이렇게 평가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 재건축이라고 하면 조속히 합의를 해서 반대나 추진해서 조속히 추진해야 주민들도 조속히 추진을 해야만이 재산상이나 정신적이나 그런 고통을 덜어주고 우리 서초구의 주택재정비사업 즉, 방배동의 그랜드디자인 계획도 성취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이 재건축추진위원회하고 잘 합의를 하셔야지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6·7구역 재건축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없는데 과연 975번지 그 4개 번지의 추진위원회가 가칭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예.
이경욱 위원
가칭 추진위원회하고는 어떤 절충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진형
975번지 일대 주민들이 포함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6·7구역 추진위원회하고 975번지의 가칭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6·7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하고 우리 서초구 집행부하고 가칭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셋이 한번 또 앉아서 타협점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예,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거기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양쪽의 의견이 서로 입장 차가 커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이경욱 위원
지금도 합의가 안 되는 ······.
건축과장 이진형
예, 그렇습니다.
이경욱 위원
본위원이 그 그림을 보니까 사실 물론 지금 현재 그 6·7구역의 재건축정비구역만 해도 큽니다. 아까 그 서울시에서도 판단하기에도 크고 사업범위가 크다고 했는데 그런데 975번지 그 4개 필지를 포함해야 그림이 더 좋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우리 서초구의 그랜드디자인 입장으로 본다면, 큰 그림으로 본다면 같이 통합으로 해서 이렇게 한 그림이 나오면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너무 크다, 범위가 크다고 그러면 1차, 2차적으로 나누어서 그림은 크게 그리되 1차지역, 2차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1·2차로 해서 추진이 됐을 때에 추진할 때에 뭐가 이익이 따르고 뭐가 불리, 유불리를 분명히 하신다면 이것을 1·2차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아까도 있지만 여기에 인접해 공원이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1차로 6·7구역만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봐서 하면 이쪽에도 조금은 안 좋은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저는 보아지고요. 이래서 975번지 4개 필지와 같이 합쳐진다면 전체로 그림이 되면 학교도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계획이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6·7구역 975번지 일대 이렇게 하면 공원 같은 것도 우리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공원 부지 같은 것도 빼야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 같이 하게 되면 이 공원을 공원이 옆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더 이득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답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이진형
저희 구청에서는 6·7구역과 975번지 일대를 합쳐서 재건축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합의만 된다면 저희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합의만 된다면 저희는 추진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6·7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하고 가칭 975번지의 추진위원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다시 책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을 하게 된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제가 아까 서두에 했습니다만 이 범위가 너무 크다, 1차 2차로 나누어봐라, 일단 설계를 크게 한번 그려보시라는 이야기죠. 설계를 크게 한번 그려서 정말로 1차, 2차로 해서 방배2동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구가 생각하고 있는 그랜드디자인 그것하고 상치하게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서 세 팀이 앉아서 다시 의논을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방금도 이야기하셨듯이 서로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좋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문제는 재건축은 서로 합의점이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타협하셔서 제 입장으로는 이 그림으로 보나 위치도로 보나 무엇으로 보더라도 같이 통합해서 빨리 조속히 추진을 해야지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건축의 문제의 6·7구역과 975번지 일대의 의견이 상충됨에 따른 그 민간베이스에서 보는 관점 그것을 조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고요. 요점 지금까지의 진행이, 그다음에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의 재배치 등에 대해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청과의 의견제시 있었는가, 이렇게 되었는데 질의를 어떻게 우리 김익태위원님 하실 것입니까?
김익태 위원
질의할 것인데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것 논의하려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점심식사하고 다시 속개하는 게 낫겠는데요. 제가 질의 분량이 많거든요. 미안하니까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노태욱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경욱 위원
먼저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
위원장 노태욱
그것은 아니고요. 회의진행 방식은 방청하러 오셨으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건축과장께서 많이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만 의견의 청취가 가능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일정상 어떻게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연속해서 이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용덕식 위원
마무리하죠.
김희수 위원
마무리해 버리고 하는 게 ······.
위원장 노태욱
예를 들어서 김익태위원님이 한 20분 질의하신다면 중식시간이 30분 연장되는 것이니까 ······.
정길자 위원
30분 정도는 괜찮아요.
위원장 노태욱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강조를 하고 김익태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이 통합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으냐, 지금까지의 논지는 통합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으냐, 법적 요건을 갖추면 각각 개발되는 것이 괜찮은 것이냐, 그런데 단지 아까 김희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도로 학교 시설 등 공공시설의 재배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서초구청의 의견은 어떤지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통합개발이 그랜드개발에 부합된다하더라도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 구역과 저 구역을 갖다가 수익성에 대한 의견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없이 기다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 정리하기로 ······, 이어서 김익태위원위원님의 질의가 시작 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방배2동 특히 방배권 중에서도 우리 방배2동이 우리 서초구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일반주택들은 아파트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주민이나 우리 구청의 생각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의회에서 쭉 지켜보면 재건축 요건이 충족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주민 간에 의견이 상충되고 해서 재건축이 안 되는 지역이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대부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방배2동 6·7구역이 원래는 6구역, 7구역으로 나누어졌다가 통합해서 하자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통합 단지가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6·7구역이 너무 크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6·7구역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하면서 노후도가 그 당시에 충족이 안 되어서 980번지인가 그 4개 번지 일대를 편입을 사실은 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쪽 4개 번지에 있는 분들이 수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조건들을 제시해서 주민 총회에서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6·7구역 단독으로 노후도가 충족이 되니까 6·7구역만 시행하고 반대로 그 당시는 980번지 일대는 노후도가 좀 남기 때문에 사실 쉬운 말로 칼자루를 그쪽에서 쥐고 있다, 이렇게 해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이쪽에서 안 받아들여지고 그런데 지금은 반대 입장이 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 지형을 보더라도 통합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사실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희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뭐냐 하면 새우촌 근린공원에 2만여 평이 넘는데 굳이 거기다가 연접해서 공원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학교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원 배치나 학교 문제도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지금 주민들이 의견 통합이 되었다고 전제했을 때 우리는 행정적인 어떤 절차라든가 전부 다시 해야 되겠지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가장 빨랐을 때.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 권창주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 6개월에서 보통 1년 짓는다고 바라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김익태 위원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되니까 그 6·7구역 주민들이 그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냥 이대로 계속 시행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그래서 아까도 전제로 들었습니다만 꼭 대형 개발이 좋으냐, 나쁘냐는 여러 학설이 있고 여러 보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달리 볼 수가 있는 데요. 저희들은 아까 이진형 건축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그분들의 통합개발을 우리가 반대할 입장은 아닌데 이 법령상 도정법 현재까지 법령에는 이 재건축 정비구역 추진 이 절차가 주민 제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민제안을 우리가 법령에 큰 하자가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또 여건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강제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지역만 합의만 한다면 좀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6·7구역에서는 약 1년여 기간이 지연된다면 거기에 투자하려는 여러 가지 시공사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이 쉽게는 통합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6·7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저희가 개인적으로 6·7구역 추진위원회한테 전화해서 확인을 하고 했더니만 안하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법적 요건 갖추었고 우리가 충분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냥 추진해 달라고 강력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관점에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이 최대 용적률 허용이 몇 %이지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여기는 일부는 3종 주거지역이 있고 2종 12층 주거지역이 있는데요. 현재에는 대부분 지역이 2종 12층 200% 이하 지역입니다.
김익태 위원
200% 이하 지역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여기 216.62% 라고 하는데 ······.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수립 시에는 up zone 그러니까 2층 12층 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의결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업계획은 지금 200%를 초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배동 디자인계획은 현재의 법정 계획 내에서 그랜드계획을 한 것이고 주민들은 사업성 위주로 법정 계획보다 높은 사업 계획을 짜서 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두고 볼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얼마 전에 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300%라고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되겠지요. 그것 발표한 적이 있었지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예, 정부에서 재건축 구역에 현재 각 시도별로 용적률을 조례로 정하게 되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주택가격 안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건축 용적률을 좀 높여줘라 해도 각 도시별로 기반시설 용량 부족 등 도시 관리 차원에서 안 높여주다 보니까 중앙 정부의 강제로 일정 재건축 예정 구역은 법적으로 300%까지 의무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려고 추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이 언제쯤 개정될 것 같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방송이나 신문에는 올해 말까지 개정된다 하는데 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법을 입안 공고하고 통과 국무회의 해서 국회 통과하려면 내년 초순은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216%는 우리 임대주택 뺀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뺀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포함 안 시켰지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245%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예, 그렇습니다. 임대주택 포함한 245% ······.
김익태 위원
지금 평균 층수도 12층 이하라고 여기는 기재되어 있는데 18층이지요, 평균 층수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평균 층수는 16층이지요. 현실 조례에 그런데 ······.
김익태 위원
임대까지 포함해서 ······.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임대까지 포함해서 16층,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2종 주거지역 평균 층수를 지금 일부 상향하려고 검토 중에 있어 일부 18층까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 계획도 현재 주민이 입안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일반주거지역 300% 용적률 주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층수가 완화된다면 또 사업 계획이 바뀔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
김익태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려는 거예요.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에서 용적률이 상향 조정했을 때 여기에도 포함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인데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이 지역도 법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 이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항상 법령의 상한치를 다 지금까지 인정해 준적은 거의 없다, 그래서 법령의 상한치는 법이 할 수 있는 허용치이고 지역 여건이나 기반 시설 용량을 보아서 대부분 그것보다 하향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또 법에서는 용적률을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외람된 이야기지만 건축 법령에는 일조권이 있고 도로 폭에는 사선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군사보호구역 비행고도지역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가지고 법령에는 30층 지을 수 있지만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5층 밖에 못 짓는 경우도 있고 또 도로 폭이 사선제한 때문에 법에 용적률 상에는 30층 가능해도 15층 밖에 못 짓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한다면 법령에 300%까지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실지 찾아먹는 용적률은 240, 250%밖에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적률이 사실 어떤 최상책의 잣대가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단 1% 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아까 김희수위원님이 이 공원용지라든가 이런 배치도는 잘 지적을 해서 나도 사실 이것 안 보았는데 그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이 있는 지역에 연접해서 만들 필요가 ······, 의미가 없다. 이것 오히려 반대로 가야하는데 왜 이렇게 배치되느냐,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새우촌공원의 바운더리 연접된 지역에 전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이하로 규제하고 있지요. 저는 그것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남쪽이 아니에요, 새우촌공원에서 보면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층수가 조금 높다고 해서 공원에 지장도 안 주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니까 지금 여기도 말입니다.
이쪽 지역에 왜 배치를 했느냐 용적률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용적률이 이쪽으로 배치해야 4층 이하로 규제받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단 0점 몇 %라도 용적률을 더 높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속도가 얼마만큼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용적률을 완화했을 때 우리 관에서 주민들 요건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항상 취해줘야 된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제가 사실 아까 왜 큰 단지 큰 단지 자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큰 단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로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안 계시나요. 국장님이 중앙로 아십니까?
중앙로를 재건축 지역을 항상 한차선 정도는 set-back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거기 가다가 중앙에서 끊긴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병목 현상인데 그것이 지금 그렇게 합리적으로 되느냐 본위원은 그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도구머리길은 주도로로 하는 그 그림은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선도로에 불과입니다.
중앙로만큼 차량 어떤 이용률이 떨어지는 도로다 물론 아파트 단지가 다시 세워짐으로써 어떤 인프라 구축에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여기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만들 때부터 단독주택가로 계획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대규모 개발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은 상당히 무리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대규모단지로 개발시에는 첫째 도로 용량이 적어진다 그래서 도로라는 것이 관통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라든지 병목이 생기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이나 고층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고 공원이 어디가 적당하느냐 하면 여러 학설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면 일반 도시계획 기법상 해발이 높다거나 공원이 인접한 지역은 가능한 보호하고 역세권은 고층으로 하는 것이 도시계획기법상 있는 것이지 아마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도시계획상 이수중학교 있는 데 보면 지역이 높아서 거기는 현재 1종 주거지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고층 15층, 20층으로 짓는다고 하면 전혀 도시계획위원회나 사업성을 떠나서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고 해서 지정자체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흔히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한 관례에 따라서 아마 높은 지역은 공원을 확보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익태 위원
그 연접된 지역에 종 상향해 달라고 변경해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 있었지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예.
김익태 위원
그것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모순점이 엄청 많아요,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금 이 배치도도 모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 구분이 특히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은 단 0. 몇%라도 더 받으려고 배치도를 불합리한 쪽으로 끌어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공원이나 학교용지를 다른 쪽으로 기부채납하는 부분을 다른 쪽으로 옮겼을 때 변경했을 때 용적률이 달라지지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달라질 수 있지요.
김익태 위원
바로 그거예요, 차제에 국장님 말입니다.
이것 좀 꼭 신경 쓰세요. 재건축하고 연결도 됩니다마는 중학교하고 인접된 새우촌공원하고 인접된 것은 전부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건이 끝나더라도 한번 심도 있게 하셔서 우리 서초구청에서 물론 다 결정은 않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는 다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모두 발언을 한다면 서울시 전 주거지역을 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고 제가 당시 종 구분을 할 때 이 지역의 실무자는 아니었지만 각 구별로 쿼터량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1종 주거지역은 몇% 지정하고 2종 주거지역은 몇% 지정하다 보니까 아마 부분적으로 잘못된 지역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소계획법에는 재정비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이 나와 있고 부분적으로 불합리하다면 5년마다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지역이 통합 개발하는 것이 낫느냐 단독개발 하느냐 또는 공원을 하는 것이 낫느냐는 관련부서 협의 또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아주 신중하고도 주민들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현재 그동안은 아파트만 지으면 상당히 재산증식이 되었는데 위원님이 지금 아시다시피 재건축아파트 값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과연 아파트만 이렇게 고층으로 짓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냐 지금 현재의 입주자 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모르지만 한 1~2년 살다보면 환경이 좋은 주거지역 주거아파트를 찾지 않을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현재 큰손해가 보지 않는다면 조금 일주도 확보하고 바람길도 열리고 도시기반시설이 용량 있는 그런 아파트를 지어봐라 그러면 나름대로 2~3년 후에는 그런 값이 훨씬 오를 것이다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익태 위원
맞습니다.
지금 4단지 일대에는 약 8000여평 된다고 그랬지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예.
김익태 위원
바로 그것예요. 그분들은 제 입장에서 일단은 너무 안타깝고 좋은 기회를 놓치신 것 같습니다. 재건축하면 물론 주거환경 개선도 높습니다마는 재산증식 채산성이 있어야 재산증식이 되는데 그 지역만 단독으로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제흐름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익태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님 노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베이스에서는 경제성이라는 그런 기준 때문에 의견 일치가 쉽지 않고 그래서 통합개발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그대로 각각 가느냐 그런 관점이 남아있고 또 공공성 부분에서 볼 때는 서울시 의견이 좀 참고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권창주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구 자체 내에는 그랜드 디자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경제성보다는 좀더 미래지향적인 환경이라든지 쾌적성 위주의 그런 통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의견 청취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는 국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고 난 자료 중에 참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감안하시어 의견을 조정할 시간이 왔는데 약 한 3분 내외의 범위에서 주택 재건축 담당 팀장이 이 자리에 있는데 최근 975번지 대표자들하고 그 다음에 6·7구역 추진위 대표분들하고 건축과에서 합의를 할까 여론 도출을 위해서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람공고 결과 및 주민의견들이 어떻게 되어서 앞으로 통합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메리트를 관에서 준다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발언대에 나와서 3분 이내에서 마지막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국장께서 해 주셔도 더욱 좋겠고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주민의 통합의견도 5건이 들어와 있고 기타 통합하지 말고 빨리 해달라는 의견도 5건, 기타 의견이 3건 해서 총 건수는 12건이 들어왔지만 같은 분들에 의해서 5건으로 분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은 취합을 해서 그런 의견을 관련부서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건축공동위원회에 올려서 이런 반대민원도 있고 이런 찬성의견이 있습니다. 하고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올려서 심의 때 참고하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느라고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할까 생각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방배2동 94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975번지 일대를 통합개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의치 못하면 통합개발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종 기반시설 배치를 하도록 하고 좌우로 관통하는 단지 내 도로는 좌우측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로 검토가 필요하고 학교 및 공원 위치는 제 현실에 맞도록 재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욱위원님께서 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본 청취안의 의견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청취안 의견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청취안 의견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경욱위원의 청취안 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취안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출석위원(7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2명)
도시디자인국장직대리 권창주 건축과장 이진형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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