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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03월 0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모범장애인상시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옥주의원외4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모범장애인상시상에관한조례안(문은전의원외9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옥주의원외4인발의)
10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운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동운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운영위원회 김동운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심사경과로 2008년 1월 18일 박옥주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어 2008년 1월 2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2월 15일 제18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박옥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바꾸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동운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모범장애인상시상에관한조례안(문은전의원외9인발의)
10시 04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익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1월 30일 문은전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8일 제189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문은전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발휘하여 자활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귀감이 되고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을 표창, 격려함으로서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서초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기존에 우리 구의 조례나 규칙 등으로 장애인을 위한 기존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 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은 처음이고 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정보문화센터를 금년에 착공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서비스는 작년 9월부터 시행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는 2급까지 대상으로 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사업이고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인데 장애인을 위한 열린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인들에게 나들이를 시켜주는 행사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3조에 수상부분 및 인원에서 대상은 1명이고 우수상 3명으로 각 부문별 1명씩 되어 있는데 시상자를 늘리는 방안과 제10조에 위원들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 또는 3년으로 하면 어떠한지와 제7조에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예산범위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부상 수여는 공직선거법상 직무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수상인원은 근로, 면학 부분 등 각 부분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해당되는 해와 해당되지 않는 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총원만 5명 이내로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며 공직선거법상 부상수여는 직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상은 수여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노태욱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제명 중 「모범장애인상」을 「모범장애인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1조 중 「모범장애인상」을 「모범 장애인 등 시상」으로 하고 안 제3조 제2호 「우수상(3명)」을 「우수상(5명이내)」로 하며 각 부분의 인원은 삭제하고 안 제7조 중 「상패와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은 「상장 또는 상패를」로 수정하며 안 제10조 중 「임기는 1년」은 「임기는 2년」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고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모범장애인상시상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모범장애인상시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노태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는 2008년 1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7일 제189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비법정 계량단위의 사용금지로 수련원 객실을 법정 계량단위로 변경, 정부의 법정 계량 제도의 정착과 수련원 운영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이용률이 얼마인지와 기초생활수급자와 등록장애인까지도 감면율을 50%에서 30%까지 내려서 그분들한테 요금을 올려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 이경욱위원의 질의에 대해 아직까지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이용은 없었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이용을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조정하려는 것인데 감면율을 그대로 두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수련원 이용인원을 보니까 서초구 주민들의 이용률은 77%에 도달하였으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요금을 조정하게 된 동기는 작년에 1억 6,000만원의 서초수련원 적자가 발생하였고 또한 주변에 다른 민간시설과의 요금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영합리 화 차원에서 각 실당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올려주어도 주민에게 큰 부담이 안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이경욱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2항 관련 별표1 수련원시설 1. 숙박시설 사용료는 부가세를 포함한 별안과 같이 수정하고 안 제16조 제2항 중 30%를 50%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고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이경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2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8일 제189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규의 개정 및 행정 환경의 변화 등으로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고 토론자 및 토론요지도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폐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채병석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김진영 의원 금익모 의원 정길자 사무국장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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