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1월 30일 문은전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8일 제189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문은전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발휘하여 자활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귀감이 되고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을 표창, 격려함으로서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서초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기존에 우리 구의 조례나 규칙 등으로 장애인을 위한 기존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 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은 처음이고 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정보문화센터를 금년에 착공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서비스는 작년 9월부터 시행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는 2급까지 대상으로 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사업이고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인데 장애인을 위한 열린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인들에게 나들이를 시켜주는 행사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3조에 수상부분 및 인원에서 대상은 1명이고 우수상 3명으로 각 부문별 1명씩 되어 있는데 시상자를 늘리는 방안과 제10조에 위원들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 또는 3년으로 하면 어떠한지와 제7조에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예산범위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부상 수여는 공직선거법상 직무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수상인원은 근로, 면학 부분 등 각 부분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해당되는 해와 해당되지 않는 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총원만 5명 이내로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며 공직선거법상 부상수여는 직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상은 수여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노태욱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제명 중 「모범장애인상」을 「모범장애인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1조 중 「모범장애인상」을 「모범 장애인 등 시상」으로 하고 안 제3조 제2호 「우수상(3명)」을 「우수상(5명이내)」로 하며 각 부분의 인원은 삭제하고 안 제7조 중 「상패와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은 「상장 또는 상패를」로 수정하며 안 제10조 중 「임기는 1년」은 「임기는 2년」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고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모범장애인상시상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모범장애인상시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