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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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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8년 02월 15일 (금)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189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옥주의원외4인발의) 2. 제189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옥주의원외4인발의)
11시 01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발의자이신 박옥주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의원
박옥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바뀐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 법 조항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1조 중 “제36조”를 “제41조”로 “제19조의 2”를 “제52조”로 하고 조례 제2조 제2항 중 “제16조 제3항”을 “제39조 제3항”으로, 조례 제8조 제5항 중 “제36조 제5항”을 “제41조 제5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박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입니다.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게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려는바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라 부칙에 의회에서 운영중인 조례(위원회 조례,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일괄하여 조례 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한 인용법령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는데요. 존경하는 박옥주의원 제안설명과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상위 법령에서의 변화에 따른 우리 자치구 조례의 항의 변경 내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와 토론을 동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해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제189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6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2항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8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89회 임시회의는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초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휴회의건을 다루고 2월 27일부터 2월 29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업무보고의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을 다루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업무보고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제4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89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동운 강성길 노태욱 이경욱 박옥주 문은전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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