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8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89회 임시회의는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초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휴회의건을 다루고 2월 27일부터 2월 29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업무보고의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을 다루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업무보고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제4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89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