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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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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7년 04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15분
위원장 이웅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물의 관리지원 사업에 대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지원비율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대상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여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함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외 대상별 지원비율을 변경하여 현행 50% 이내의 지원비율을 각 사업 대상별로 70%, 10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별표1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5년 10월 28일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 지원비율을 확대하여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원활한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바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9조에 사업비 50%를 범위내 지원규정을 지원비율 70%로 확대하고 일부 사업단지 내 주도로상 조명등 유지보수, 단지 내 주도로상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수목의 전지 및 해충구제에 대해서는 구에서 전액 지원하고 사업시행은 구청 각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2006년도 사업집행 결과 예산액 5억원 중 신청 건수 14건, 신청액 4억 8,310만 6,000원, 심의 확정사업 12건 3억 8,186만 1,000원이며 지원 집행사업은 5건 2,746만 9,000원으로 지원신청 철회사유는 현금지원을 받아 아파트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철회하였거나 지원사업 규모증가로 인한 아파트 예산 부족으로 철회하였으며 아파트 부담금 증가로 사업포기, 주도로와 이면도로, 동간 통로 등 공용부분과의 개념이 적용되어 사업이 포기되었으며 수목전지 2건, 어린이놀이터 보수 1건, 주도로 보수 2건만 집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파트단지에서 신청한 금액보다 실사 금액이 증액되었을 경우와 사업규모 및 품질에 따른 사업금액 변동으로 구청과의 의견차이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공동주택 시설별 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공동주택 부담을 축소하며 단지내 주도로상 조명등 보수, 하수도보수 및 준설사업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적정하다고 하겠으나 아파트단지가 아닌 구청에서 공사 주관과 정산보고의 주체가 되는 조항은 논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은 3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07년 3월초 현재 아파트 지원 신청내용은 26건에 3억 5,126만 9,000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5개 자치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공사주관 및 정산보고의 주체가 자치구인 것은 서초구 포함 5개 구이고 여타 자치구는 아파트에서 공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2006년도 사업예산이 5억원이었으나 신청건수 14건에 신청액 4억 8,300여만원 신청을 받았으나 여러 사유 등으로 철회되어 실제 지원 집행사업은 총 5건에 2,746만 9,000여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7년도 본 사업예산은 30억원이나 편성되었는데 본위원이 자료요구하여 제출된 답변내용을 보면 신청현황이 2007년 3월 1일부터 2007년 3월 30일까지 55개 단지 110건 20억 5,900여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접수시 지원기준,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였는지 금년도 지원 신청은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 신청을 받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현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공사주관 및 정산보고의 주체가 자치구인 것이 저희 구를 포함하여 5개구인 반면에 나머지 20개 자치구는 아파트단지 측에서 공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는 공사주관을 서초구청에서 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아파트단지 측에서 주관하면 어떤 점이 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먼저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 집행을 했습니다만 예상외로 너무 적었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5건에 2,746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는 이보다 더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실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체로부터 철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를 저희가 분석해 보면 작년에는 사실 조례를 상반기에 만들고 하반기부터 접수를 받으면서 홍보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원금액이 50% 이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본인들의 부담금이 생각보다는 많았었고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저희가 저조했다고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예산 30억을 책정하면서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인 50% 부분을 70% 내지는 100%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타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보수의 주체가 누구냐, 사실 많은 구청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로 넘어가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검토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체로 넘어갔을 때 그리고 타구 현황도 보시면 저희가 조금 이따가 유인물을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이 50%를 지원하는 구가 많습니다. 저희처럼 100%까지 상향이 아니고 50% 정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아파트 주체에서 직접 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예산도 한 21억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작년에 처음 했었고 올해 두 번째로 하게 되는데 저희 구에서 직접 사업의 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웅재
답변 하나 안 나온 것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리고 저희가 현재까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내역을 말씀드리면 54개단지에 110건에 20억 5,9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1단계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실사를 한 다음에 그 금액들을 확정해서 5월초쯤에는 심의회를 개최해서 지원대상하고 지원규모를 결정한 다음에 6월 달부터는 저희가 사업집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끝나면 저희가 다시 하반기에 더 받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30억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셨지만 각 아파트에서 현재 들어온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은 액수가 어느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심의를 할 적에 아파트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계획 세웠을 적에 심의를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후에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청현황은 54개 단지 110건에 20억 5,9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22건에 5억 6,600만원, 경로당 보수가 6건에 2,400만원, 도로보수가 13건에 6억 4,800만원, 조명등 보수가 10건에 1억 6,000만원, 하수도준설 및 보수가 8건에 9,600만원, 수목전지가 32건에 4억 3,300만원, 수목 해충구제가 15건에 4,600만원, 담장허물기 및 조경사업이 3건에 6,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또 심의위원회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리고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부서에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먼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공원녹지과, 하수도 준설 같은 것은 재난관리과 이렇게 해당부서로 하여금 실사도 하고 서류상 검토도 해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 되겠고요,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몇 분이 위촉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김동운의원님 하고 정길자의원님 두 분입니다.
전체가 열두 분입니다.
최정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내 주도로상 조명등 유지보수 단지내 주도로상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수목의 전지 및 해충구제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상의 조명이라고 하면 아파트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스텐으로 지주가 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주물로 된 데가 있는데 그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위해서 나갑니다마는 사실 아파트 내의 조명등은 보안등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독주택가에 가보면 보안등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데 아파트 내이다 보니까 그동안 아파트 내에서 해 왔습니다.
이것이 오래 되게 되면 촉이 나간다 일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구 알을 바꾸어 주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 데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 여기 토목과가 되겠는데 담당전문 분야별 직원들이 가서 그것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단지에 어울리는 조명등이 현재 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들을 새것으로 갈아 끼워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전부 뜯어내고 새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
최정규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촉수만 바꾸어 주는 것이고 글로브라든지 지주 같은 것은 손을 안대는 쪽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것이 워낙 낡아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실사하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대충 지금 몇 개 부서가 됩니까?
해당 부서가 토목이라든지 녹지라든지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어린이놀이터는 아까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경로당 부서는 건축과 그 다음에 도로는 토목과, 조명도 토목과이고 하수도는 재난관리과 수목 전지나 해충 이런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가 되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여기 대상별 지원기준에 어린이놀이터에 지금 2007년도 지원신청에 의하면 22건이 접수되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기준 대상하고 그 다음에 지원제외 대상하고 거기에서 내용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이용 중에 어린이놀이터 지원제외대상에 3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에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그러면 3년 이내에도 충분히 시설물 어린이들이 이용했을 적에 어떤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정해주셨으면 이 내용은 상당히 건수가 22건으로 5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박옥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3년 이내에 또 신청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드리는 것이고 왜냐 하면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가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같은 항목이 3년 이내 또 부서질 수도 있는데 유지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어린이놀이터는 말씀하신 대로 매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희선 국장님 답변 중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부서에서 충분히 다 검토를 하고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또 한 번 결정을 합니다.
우리 여기 조례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지금 쟁점사항이 지금 그 전에 50% 가다가 70%로 바뀐 부분하고 그리고 관리주체를 구청에서 할 것이냐 우리 아파트 주도로 대표자회의에서 할 것이냐 이 부분과 타구청의 사례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위원장께서 agenda을 설정해 주셨는데 조금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골자 중에서 안 2조에 공동주택지원대상 적용 범위를 구체화 하여 사용 승인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함을 추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서초관내에 보게 되면 5년 경과해서 20년, 25년 이렇게 된 아파트들은 재건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 그대로 라면 그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재건축할 아파트 단지까지 지원해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통주택이 총 207개 단지가 있습니다.
5년 이상으로 따지면 119개 단지가 됩니다.
세대수는 4만 9, 000세대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아파트는 지원할 그렇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끊었고 단지 5년 이상 이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위한 조합 추진위가 결성되고 있으면 그것은 제외가 됩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런 부분들도 심의과정에서 걸러진다는 말씀을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걸러지기도 하고 저희가 안내할 때 그런 것은 전부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김동운 위원
조례 등으로 안 되어도 되겠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데 이 조례 문구 그대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왜 우리는 안 되느냐고 들어올 때 법적 근거는 없거든요?
그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우리 시행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아까 우리 강성길위원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지금 5건에 2,746만원만 하고 나머지 한 4억 7,200만원 정도는 다 불용 이 되었단 말예요.
그 철회 주된 이유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중단된 것 아닙니까? 주된 이유가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주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작년에 지원액이 50% 이하이다 보니까 그것도 연도별로 끊어서 대부분 40%에서 45%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1억짜리 공사면 주민들은 대부분 지원해줄 줄 알았는데 본인부담이 6,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구청은 4,000만원이고 이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하반기에 11월, 12월 그것을 얼마 남겨두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 측에서도 그만한 돈을 연초에 계상해 놓았다 할지 이랬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이 계상이 안 되어 있었던 모양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많은 부분이 ···
위원장 이웅재
아니에요, 그 전에는 국장님! 다 관리부에서 이 사람들이 다 했던 부분들입니다.
단, 10%가 지원이 된다고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관리 주체가 아파트라고 그러면 10%가 지원된다고 그래도 1,000만원의 10% 100만원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보태서 공사를 하면 되니까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자기네들이 견적 낸 부분하고 그 분들이 낸 견적하고 관에서 낸 견적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실질적으로 50%고 40%고 지원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 철회한 이유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좀 위원님들이 50%에서 70% 올라간 부분과 지금 위원장으로서 중간 안으로 한 60% 정도로 하고서 관리주체를 아파트를 주는 방안 아까 진희선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25개 구청에서 20개 구청은 50%를 하면서 다 아파트가 관리주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70%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부분의 절충안으로 60%에 대한 그런 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관리주체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님 명확한 그런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별 지원 기준을 달리 했습니다.
별표를 한번 봐주시면 4쪽에 저희가 공공성이 아주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00%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 아까 말씀드린 보안등 개념의 보수하는 것 그 다음에 하수도 보수 준설 수목의 전지 및 해충 이런 것은 100% 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누가 되던 간에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을 한 70% 지원을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많은 아파트들이 지원을 안 한 주된 이유가 시행주체가 구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하는 것하고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게 되면 일단 조달품목에 나와 있는 어느 정도 quality가 있는 것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보수를 한다 하면 원칙대로 어느 정도 까내고 다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quality 부분하고 조달 단가이다 보니까 금액이 높은 부분도 있고 아파트 입장에서는 자주 쓰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어떤 quality의 질은 다릅니다.
저희가 보도블록 같은 경우 작년에 주민들이 보아 놓은 것 하고 저희가 견적 낸 것 하고 차이를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품질이 좋으냐 나쁘느냐도 꽤 많이 영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 검토하면서 시행주체를 아파트로 넘기는 것도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 quality나 품질면도 그리고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입주자대표 말고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마는 주민들 간에도 불신이 꽤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느니 마느니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면 그분들은 구청에서 직접 해 주기를 상당히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이 100%까지 가능한 것도 있고 70%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도 큰 부담이 있을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이렇게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웅재
답변하신 김에 그러면 25개 구청에서 20개 구청이 50%로 해서 아파트가 관리주체가 되는 부분으로 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타구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사실 50%에 예전처럼 50% 범위 내에서 아파트로 넘기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사의 품질이랄지 그 다음에 집행에 대한 투명성이랄지 이런 부분은 역시 미흡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하게 되면 그분들이 1억을 신청하면 저희가 5,000만원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알아서 자기가 5,000만원을 추가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 안 같은 경우는 7,0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3,000만원을 그분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목 전지나 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해 드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주민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발의한 안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논란들은 주민들 간에도 그렇고 저희가 지도감독의 한계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웅재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기 관리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했을 때 구청에서 감독 관리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현실적으로 한계가 굉장히 많지요?
용덕식 위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아닙니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어렵다는 얘긴지요, 해가지고 사후에 지금 얘기대로 싸면 싼 대로 부실공사가 될 소지가 많고 부실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사후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지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어렵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감사권이나 이런 것도 없지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아니 물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공사를 해 놓았는데 좀 부실하게 했다고 돈 안주면 이것이 보통 민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돈을 안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하면 체계적으로 다 되겠는데 무슨 공사를 했으면 공사내역서라든지 영수증 이런 것이 다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믿고 할 수밖에 없지요?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심의과정에서부터 다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세요.
우리 태안연수원 다 전문가들이 여기서 입찰해서 공개입찰해서 다 맡긴 일입니다.
태안연수원이고 횡성연수원이고 조형예술원이고 관에서 하는 것 여기 서초동에 복지관 짓는 것 어디든지 가면 관에서 한 공사가 사실 민간이 한 것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비싸기는 엄청 비싸면서 그리고 요즈음은 민간인들이 더 깔끔하게 더 잘 하고 책임이 맡겨지는 주민들 아우성에 견디지 못 합니다.
관에서 하고 난 다음에는 책임 소재가 없어요, 횡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누가 있습니까? 조형예술원 지어 놓은 것 책임 소재가 누가 있습니까? 그것 민간한테 맡겨놓았어도 저 지경으로 놓아두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계속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서 서로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대상 방법에 있어서 지원대상, 지원시설, 지원기준에 있어서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70%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100%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담장허물기 사업 70%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저희가 아이템 잡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박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판단하면 그 부분도 100%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웅재
제 말씀은요, 같은 재질을 갖고 아까 보도블록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똑같은 재질입니다.
똑같은 업자가 하는 것이고 관에서 하는 것이 비싼 것이 사실 아닙니까? 똑같은 재질 똑같은 업자 관에서 하는 것이 더 비쌉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을 불신하고 못 믿는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똑같은 재질과 똑같은 업자가 하는 게 더 비싼 데를 우리가 선호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계속해서 지금 공개입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민간으로 넘어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서서히 관에서 하던 주도로 하던 사업들이 민간으로 대체적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2006년도 실적이 좀 미미했던 부분이 결국은 준비부족, 그리고 지원액이 좀 소액이었다, 이것이 이제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금년에 대폭 상향조정 또 폭을 넓히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금 각 아파트 자율회랄까 우리 통·반을 통해서라도 홍보가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홍보가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현재 금년도에 신청실적이라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실적 나와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나와 있습니까?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4개 단지에 110건, 20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이 실적이 이제 이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그 관리주체라든가 이 부분이 지금 쟁점화 되고 있는 것이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가 업무를 관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알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고 있고 그러면 진행이 되겠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본위원 사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도 공적자금입니다.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한은 제도적으로 관리감독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답변 중에 민간이양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이 좀 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사실 이웅재 위원장님께서 이제 아파트로 넘어갔을 때의 장점을 상당히 강조를 해 주셨는데 저도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로 넘어갔을 때에, 그런데 또 그에 못지않은 문제점들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저희가 20억 지금 올해 3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공사 집행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어서 그것으로 민원이 생기고 말썽이 생기고 하면 정말 우리가 아까운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이미지조차 망가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타 구 같은 경우도 예산액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미미합니다. 사실은, 저희처럼 이렇게 프로테이지도 높이면서 대폭적으로 3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데가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도 언젠가는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지금보다는 좀 더 신뢰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분위기가 온다면 그때는 당연히 넘어가는 게 저도 좋다고 보는데 아직은 조금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웅재
지금 그 언남문화센터 또 권역별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 거기도 지금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그 지하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 수영장이 있는데 채광이 안 들어와서 지금 기 100억 이상을 투자해 놓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게 누가 한 것입니까? 관에서 한 것이에요.
평당 그 공사비 엄청나게 들여서 그것을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지금 책임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아파트에서 관리주체가 되어서 잘못되었을 때는 그 입주자대표회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책임을 받게 됩니다.
관에서 했을 때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요.
금익모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웅재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도 몇 가지 들어보니까 이 사항은 이웅재 위원장님이 민간에게 위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구에는 보면 10억, 5억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30억이라는 많은 돈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여기 골자가 50% 지원하던 것을 70%, 100% 지원하는 이유는 공공성이 강하고 아파트지만 우리 공적인 것이 강한 데는 우리가 구청에서 100% 지원해서 해 주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지 30억이라는 돈은 많이 들이고 공공성이 강한 것을 그 아파트나 어떤 개인 관리주체에 맡겨서 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이 지금 안대로 이렇게 개정안대로 해서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그래서 나중에 다른 구에야 여기 보니까 5억, 3억, 1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주체에 조금씩 도와주기 때문에 50% 미만이니까 한 30%, 20%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보니까 30억이라는 예산이 많고 50%에서 70%, 100%로 인상한다는 것은 가장 우리가 봤을 때에 판단해서 공공성이 강한 것을 우리가 100% 이렇게 공사해 준다는 이런 뜻이 담겨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여기에 개정 골자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웅재
존경하는 금익모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형예술원에 11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관리주체가 관에서 해서 지금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고 ···
박옥주 위원
더 질의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웅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아니, 됐습니다.
잠깐만요.
김동운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지금 여기 자꾸 조형 뭐 조각예술원 이것을 얘기를 하다 보면 혼선만 빚어지고 우리가, 지금 ···
위원장 이웅재
그러니까 보수 ···
김동운 위원
아니오, 신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보수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조례거든요, 이게 ···
위원장 이웅재
본인 질의하실 것만 하세요. 그러면 ···
김동운 위원
아니, 위원장도 회의진행만 하십시오.
위원장 이웅재
아니, 당연히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동운 위원
아니, 회의진행만 해 주시라고, 좀 ···
그러면 회의진행만 해 주시라고 ···
위원장 이웅재
발언권 얻은 다음에 하시라고요.
김동운 위원
지금 발언권 신청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위원장 이웅재
내가 안 주었잖아요, 발언권을 ···
안 주었는데 왜 발언을 하세요?
김동운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하겠다니까 ···
위원장 이웅재
내가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라고 발언권을 저리로 주었지 않습니까?
발언권을 받고 난 다음에 하세요.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간에 또 집행부간에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예민하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재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 업체는 아파트 자치회에다 주고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는 그런 제도가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 업체 선정을 하다 보면 부가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되는 비용이 약 한 3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 선정은 우리 아파트 자치회에다가 위임하고 관리감독만을 우리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좀 더 체계적인 사후에 공사의 감독권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최정규위원님께서 업체 선정은 이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하고 관리감독을 이제 구청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책임이 이제 더욱더 애매해지고 우리가 이제 그 업체 선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한테 아마 들어올 것인데 잘못되면 이제 자격시비부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욱더 좀 책임소재만 더 애매해지는 것 같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정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물론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충 보면 현재 지금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 보수이기 때문에 이게 신축이라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보수 정도이기 때문에 큰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를 바꾸어 준다든지 이런 것이 과연 무슨 자격을 갖춘 그러한 업체라든지 이런 것 또 아니면 단지 내에 수목관리 같은 것도 사실은 그 업체가 꼭 자격증이 있는 업체가 아닌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녹지가 많기 때문에 수목관리에 많은 그런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국장께서 그 업체의 자격요건을 따진다고 하면 좀 더 이것이 깊이 더 들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말씀드린 주체를 아파트에서 반 또 우리 구청에서 반 50대 50으로 한다면 서로가 관리감독도 나중에 사후에 감사까지 다같이 겸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수용을 할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격은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그중에 문제점 일부라고 생각하고요. 책임소재도 애매해지고 어차피 업체를 결국 입주자대표회의 누군가와 수의계약을 하던 공개입찰을 하고 할 것인데 그런 어떤 전반적인 공사감독에 대한 내용들이 업체 선정한 데서 끝까지 해 주어야죠. 그리고 거기서 정산도 거기서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가 처음부터 업체 선정하고 중간에 관리감독도 하고 정산도 하고 이러는 개념이 낫지 그게 양분화가 되면 오히려 책임소재도 그렇고 문제점이 더 유발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최정규 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구청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하다 보면 기타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부가세라든지 여러 경비가 나가기 때문에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좀 정회 좀 하겠습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좀 과민한 반응을 보이신 것은 지역주민들의 과도한 민원신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언성이 높아지신 것 같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아까 진희선 국장님께서 관급과 민간이 했을 적에 그 사업주체가 그렇게 했을 적에 장단점을 들어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관급에서 했을 때 단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잘못된 그런 관행들을 시정을 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답변은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축과장 이진형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이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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