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5년 10월 28일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 지원비율을 확대하여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원활한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바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9조에 사업비 50%를 범위내 지원규정을 지원비율 70%로 확대하고 일부 사업단지 내 주도로상 조명등 유지보수, 단지 내 주도로상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수목의 전지 및 해충구제에 대해서는 구에서 전액 지원하고 사업시행은 구청 각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2006년도 사업집행 결과 예산액 5억원 중 신청 건수 14건, 신청액 4억 8,310만 6,000원, 심의 확정사업 12건 3억 8,186만 1,000원이며 지원 집행사업은 5건 2,746만 9,000원으로 지원신청 철회사유는 현금지원을 받아 아파트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철회하였거나 지원사업 규모증가로 인한 아파트 예산 부족으로 철회하였으며 아파트 부담금 증가로 사업포기, 주도로와 이면도로, 동간 통로 등 공용부분과의 개념이 적용되어 사업이 포기되었으며 수목전지 2건, 어린이놀이터 보수 1건, 주도로 보수 2건만 집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파트단지에서 신청한 금액보다 실사 금액이 증액되었을 경우와 사업규모 및 품질에 따른 사업금액 변동으로 구청과의 의견차이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공동주택 시설별 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공동주택 부담을 축소하며 단지내 주도로상 조명등 보수, 하수도보수 및 준설사업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적정하다고 하겠으나 아파트단지가 아닌 구청에서 공사 주관과 정산보고의 주체가 되는 조항은 논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은 3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07년 3월초 현재 아파트 지원 신청내용은 26건에 3억 5,126만 9,000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5개 자치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공사주관 및 정산보고의 주체가 자치구인 것은 서초구 포함 5개 구이고 여타 자치구는 아파트에서 공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