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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04월 18일 (수) 오후 14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2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익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2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4일 제18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가 92년 이후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동 기간 인건비, 차량유지비 및 공공요금은 150% 이상 인상되었고 타 자치구는 21.6%의 수수료를 인상하였는바 이에 우리 구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며 법률개정, 조례제정, 실태의 변동 등으로 비현실적인 조항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관악실업은 적자이고 성덕실업은 흑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관악실업은 일반주택 지역이 많고 성덕실업은 서초동 대형건물이 많은 지역을 담당함으로써 건수의 차이가 나서 이렇게 손익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어떤 업체는 정화조가 큰 구역을 맡았기 때문에 흑자를 1억씩 실현하는데 어떤 업체는 정화조가 작은 구역을 담당해 5,000만원의 손실을 보면 업체에서 이해와 납득을 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는 2005년 기준으로 볼 때 관악실업은 3,400만원 적자를 봤고 성덕실업은 3,300만원 흑자가 발생하였는데 이 정도 되어서는 수지가 안 맞으며 분뇨 정화조 수거 및 청소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시키고자 인상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문은전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수수료 감면 제1호 중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고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7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3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6일 제18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휴양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너무 저렴하게 책정된 시설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예약자의 사용료 납부기한 신설, 사용료 감면규정 보완 등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노인휴양소를 “서초휴양소”로 명칭 변경을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와 두 번째 사용 요율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은 노인을 위한 시설인데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적자가 연간 2억원 정도 발생하는데 4인실 기준 9평으로 했을 때 횡성과 태안 객실료는 어떻게 되며 또한 인터넷으로 객실 예약할 때 개별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하는 등의 불편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의 질의에 대해서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두 번째로 작년 수준으로 계속한다면 적자폭이 4억 내지 5억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인력 감축과 홍보 마케팅을 통하여 이용률을 늘려간다 하더라도 적자가 연간 2억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 할지라도 복지시설인 만큼 다소의 적자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전략으로 앞으로 적자를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에 이어 4인실에 대해서 평균 2만 2,700원을 인상하게 되면 서초구민의 경우 3만 7,500원으로 인상액이 1만 4,800원 정도이고 타 지역 주민은 4만원에서 5만 7,600원으로 되어 1만 7,600원 정도 인상되므로 타 지역 주민 인상액이 서초구민보다 약간 높게 책정되었으며 예약은 한사람이 객실 1개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성수기와 주말에 방을 독점하여 예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합해서 총 몇 명인지와 이들이 이용시 20%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50% 정도 감면해 주면 복지서초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질문과 그리고 횡성수련원과 노인휴양소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군데로 모아서 관리 운영을 해야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한 질의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는 700~800명 정도로 보고 있으며, 등록장애인은 7,000여명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700세대에 2,700여명이 있지만 그 분들이 스스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우며, 감면규정은 복지적인 측면이라면 더 많은 감면이 필요하지만 경영성이나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횡성과 서초연수원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거리가 격지 간에 있고 설치 목적이 다르므로 별도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성과를 높이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면 한 부서에서 운영해도 바람직 하겠지만 지금 규정으로는 태안휴양소는 노인 여가시설로, 서초연수원은 직원 수련시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분리 관리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공단이나 제3의 기능을 설치한다 했을 때에는 통합 운영 방안이 가능하리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9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옥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시한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3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3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4월 13일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물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20개 자치구는 아파트에서 공사를 주관하는데 우리 구는 구청에서 공사를 주관하는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공사주체가 아파트인 구의 대부분은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70% 내지 100% 상향 조정하였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공정성 부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김진영
이웅재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제기하였고 무기명투표를 제의하였습니다.
무기명 투표에 동의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전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버튼 눌렀으면 표결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 주택 지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버튼을 눌러 주셨으면 표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찬성 4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공동주택 지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정유성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김진영 의원 금익모 의원 정길자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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