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3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6일 제18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휴양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너무 저렴하게 책정된 시설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예약자의 사용료 납부기한 신설, 사용료 감면규정 보완 등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노인휴양소를 “서초휴양소”로 명칭 변경을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와 두 번째 사용 요율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은 노인을 위한 시설인데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적자가 연간 2억원 정도 발생하는데 4인실 기준 9평으로 했을 때 횡성과 태안 객실료는 어떻게 되며 또한 인터넷으로 객실 예약할 때 개별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하는 등의 불편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의 질의에 대해서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두 번째로 작년 수준으로 계속한다면 적자폭이 4억 내지 5억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인력 감축과 홍보 마케팅을 통하여 이용률을 늘려간다 하더라도 적자가 연간 2억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 할지라도 복지시설인 만큼 다소의 적자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전략으로 앞으로 적자를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에 이어 4인실에 대해서 평균 2만 2,700원을 인상하게 되면 서초구민의 경우 3만 7,500원으로 인상액이 1만 4,800원 정도이고 타 지역 주민은 4만원에서 5만 7,600원으로 되어 1만 7,600원 정도 인상되므로 타 지역 주민 인상액이 서초구민보다 약간 높게 책정되었으며 예약은 한사람이 객실 1개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성수기와 주말에 방을 독점하여 예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합해서 총 몇 명인지와 이들이 이용시 20%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50% 정도 감면해 주면 복지서초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질문과 그리고 횡성수련원과 노인휴양소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군데로 모아서 관리 운영을 해야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한 질의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는 700~800명 정도로 보고 있으며, 등록장애인은 7,000여명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700세대에 2,700여명이 있지만 그 분들이 스스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우며, 감면규정은 복지적인 측면이라면 더 많은 감면이 필요하지만 경영성이나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횡성과 서초연수원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거리가 격지 간에 있고 설치 목적이 다르므로 별도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성과를 높이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면 한 부서에서 운영해도 바람직 하겠지만 지금 규정으로는 태안휴양소는 노인 여가시설로, 서초연수원은 직원 수련시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분리 관리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공단이나 제3의 기능을 설치한다 했을 때에는 통합 운영 방안이 가능하리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