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웅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호 서초3동 1446번지 1호 남부터미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취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11월 10일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수도권의 간선 가로망과 지하철 및 전철망의 확대로 근본적인 도시교통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나 과거 결정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입지 및 기능은 이미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교통혼잡 유발 등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으며 따라서 터미널 시설의 공동화와 노후화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터미널의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여 시내버스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 제공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환경을 창출하고 교통, 상업, 문화, 여가 등의 다양한 도시활동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 중심지 역할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현대식 터미널 계획으로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지역 특화를 위한 랜드마크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였으며,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대상지 인접 지하철과 지하광장 에스컬레이터 지하광장, 지상광장 환승정류장으로 연계되는 편리한 대중 교통 이용체계를 확립하고 예술의 전당과 연계한 문화 기능 증진을 위해 대형 공연장을 건립 제공하여 문화도시 서초로서의 문화 욕구를 충족토록 계획하고 또한 교통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진출입구인 우면로와 12m 이면도로 약수터 길은 각각 폭 3m 도로를 확보하여 제공하고 대상지 내부에 택시 및 일반 차량의 완화 차로를 설치하여 주변지역의 교통유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본 안건이 주민제안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주민제안을 어떻게 한 것인지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 및 서초구 세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와 인근 슈퍼빌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남부터미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것은 서초구가 시행 주체가 아니고 토지주인 한터 디앤디라는 주식회사에서 주민제안으로 8월말에 제출되어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구의회 의견청취를 올렸으며, 교통문제는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교통영향 평가라는 별도 절차에 의해서 교통완화 대책이 결정되며 매년 10억원 정도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며, 기부채납을 2,200평을 받으면 220억원의 재산 증시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고 공람공고 결과 슈퍼빌쪽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반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동운위원으로부터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의견제시에서 내려온 내용으로는 첫째, 주변지역 및 가로의 교통 체증 등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교통 영향평가를 통해 주변가로의 교통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공사 시행시 소음, 분진, 환경 등 문제의 영향이 없도록 민원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 세 번째, 공사시행중 터미널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네 번째, 남부터미널의 현대화 계획에 있어 공개공지를 내실있게 조성할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만장결과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3동 1446번지 1호 남부터미널 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ㅇ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