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로는 반포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중 제3주구 내에 위치한 반포주공1단지의 주구중심 상가를 전면도로에 연장하여 배치하는 연도상가 계획은 이수교차로가 인접되어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발생될 수 있는 차량소음 피해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현재 영업 중인 상가부지 축소로 인한 상가 소유자들과 주택 소유자들 간에 재건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965번지 일대이며 정비면적은 271만 4,011.2㎡ 중 122만 2,818.7㎡가 되겠고 도시계획사항은 일반주거지역(3종)이고 아파트지구입니다. 추진경위 및 입안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 기본개발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변경지정을 신청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주민공람을 거쳐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반포아파트지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내 주택용지 면적을 3,480㎡ 감소하고 주구중심 상가를 부메랑형 및 I자형 각 1개동으로 형태 변경하고 상가면적을 3,480㎡ 증가하며 반포본동 사무소 부지 형태를 면적 증감 없이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포아파트지구 중 제3주구 내 위치한 반포주공1단지의 주구중심 상가를 전면도로에 연장 배치하는 연도상가 계획은 이수교차로가 인접되어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발생될 수 있는 차량소음 피해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기본계획 변경으로 재정비시 상가 현 위치와 전용면적 확보로 인해 관리처분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원활히 풀어갈 수 있으며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교육환경 개선에 일익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가부지 축소로 인한 상가 소유자들과 주택 소유자들 간에 재건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2006년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결과 민병호 씨 외 11인의 의견이 단지 부진입로의 폭을 당초 고시내용과 동일하게 처리되도록 반영하여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주민공람공고 14일간 공고 후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으며 정비계획지정변경을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하면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변경고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심의 후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