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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09월 12일 (화) 오전 0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2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2시 12분
위원장 이웅재
의사일정 제1항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반포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반포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반포주공1단지 중 3주구 내 토지이용계획상 주구중심의 면적 및 상가 배치계획의 축소로 그동안 재건축을 위한 주택 소유자들과 상가 소유자들 간에 많은 이견이 있었으나 상호간 원만히 합의가 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자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반포주공1단지는 1974년 준공된 104개동 3,590세대 규모의 대규모 단지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3주구의 경우는 22개동 1,490세대와 3개동의 상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3년 9월 1일 상가를 포함하여서 47개동에 1,638세대로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인가를 득해 있습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현재 상가배치는 H·J·L동의 3개동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2002년 11월 반포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변경시에는 토지이용계획상 상가 배치 형태 및 면적이 축소되어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간에 이견이 심하여 그동안 총 74차례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 합의된 내용에 따라 상가 배치계획을 2개동으로 하되 연도상가 배치계획을 현재 반포본동사무소 위치까지 연장 배치하고 주택용지를 약 1,052평 3,480㎡ 축소하여 이를 상가 배치가 가능한 주구중심 면적으로 포함하는 변경과 반포본동 동사무소 부지 형태를 직사각 형태에서 정사각형 형태로 변경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계획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재건축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로는 반포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중 제3주구 내에 위치한 반포주공1단지의 주구중심 상가를 전면도로에 연장하여 배치하는 연도상가 계획은 이수교차로가 인접되어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발생될 수 있는 차량소음 피해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현재 영업 중인 상가부지 축소로 인한 상가 소유자들과 주택 소유자들 간에 재건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965번지 일대이며 정비면적은 271만 4,011.2㎡ 중 122만 2,818.7㎡가 되겠고 도시계획사항은 일반주거지역(3종)이고 아파트지구입니다. 추진경위 및 입안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 기본개발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변경지정을 신청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주민공람을 거쳐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반포아파트지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내 주택용지 면적을 3,480㎡ 감소하고 주구중심 상가를 부메랑형 및 I자형 각 1개동으로 형태 변경하고 상가면적을 3,480㎡ 증가하며 반포본동 사무소 부지 형태를 면적 증감 없이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포아파트지구 중 제3주구 내 위치한 반포주공1단지의 주구중심 상가를 전면도로에 연장 배치하는 연도상가 계획은 이수교차로가 인접되어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발생될 수 있는 차량소음 피해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기본계획 변경으로 재정비시 상가 현 위치와 전용면적 확보로 인해 관리처분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원활히 풀어갈 수 있으며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교육환경 개선에 일익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가부지 축소로 인한 상가 소유자들과 주택 소유자들 간에 재건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2006년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결과 민병호 씨 외 11인의 의견이 단지 부진입로의 폭을 당초 고시내용과 동일하게 처리되도록 반영하여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주민공람공고 14일간 공고 후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으며 정비계획지정변경을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하면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변경고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심의 후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들어보면 주거환경은 보호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수교차로가 상당히 복잡한데 거기에 교통량이라든가 상가가 그리 나오면 상당히 교통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그간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이분들이 맨 처음에 변경 전의 상황은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입니다. 상가가 앞에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경된 안은 상가를 이만큼 좀 더 빼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교통대책하고 바뀐 것에 의한 교통대책은 똑같다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으로 하여금 교통이 더 유발되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께서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교통량이야 평가가 되었겠지만 그 상가가 이제 앞으로 나오면 상가에 가는 사람들이 거기 정체가 많이 심하게 되죠. 그것을 좀 감안하셨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런데 현재도 보시면 상가가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재건축기본계획에서는 현재 위치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바뀌고자 하는 것도 현재 위치에서 좀 더 늘어나는 방향이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결과 보고 등도 잘 들었습니다.
일단 동료 용덕식위원께서는 상가 밀집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3,480㎡입니다. 우리 평수로 따지면 1,000평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주고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주거지역이 줄고 상가지역이 1,000여평 가깝게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상가가 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고 특히 차량 등이 몰리게 될 것으로 그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고요. 또 이 주차 공간 확보 등 그 거주자들과 마찰이 예견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고려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 좀 밝혀 주시고, 물론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원만하게 타협이 됐다고 그러는데 글쎄 주민들이 이 상가 땅을 1,000여평 내놓음으로써 주민들에게 돌아간 혜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이웅재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가 형태는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가계획이 지금 바뀌고자 하는 상가계획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현재 배치 자체가 현황이, 그런데 2002년도에 개발기본계획을 짜면서 상가를 좀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 상가의 상가 소유자들과 주택 소유자들 간에 그동안 다툼이 많았습니다.
상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네 상가가 줄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총 74차례에 걸쳐서 상가 주인들과 주택 소유자들 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만하게 합의 본 게 바로 작년 연말에 그러면 상가의 면적을 당초만큼 좀 확장을 하고 주택 면적을 좀 줄이자, 이게 바로 한 1,000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봐서 어렵게 2002년도에 되고 나서 2003년, 4년, 5년 3년간 74회에 걸쳐서 이것을 합의를 봤거든요.
이 합의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입장은 개발기본계획 당시에 상가가 축소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쪽에 사시는 분들의 토지소유자, 상가소유자, 주택소유자분들이 원만한 합의를 보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공람공고도 했고 주민공람공고에도 커다란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에 도시계획 절차를 추진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답변이 하나 안 나왔는데요?
위원장 이웅재
계속해서 해주시지요?
김동운 위원
보충질의 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수요를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이 공간을 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상가라 함은 다중이용시설이 되겠는데요, 많은 사람이 밀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결국은 계획보다는 상가 부지면적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커진다는 것은 수용인원도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차량도 많이 올 것이고 아까 주택면 질의까지 한꺼번에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상가면적이 느는 것은 지금 상가면적이 늘고자 하는 것은 현 상황 정도로 느는 것입니다.
물론 2002년 기본계획 보다는 늘어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한 1,000평 정도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이쪽에 이수교차로의 교통량의 증가 부분은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교통상황에 크게 지장을 줄 범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일단 어느 정도는 늘기는 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옵니다.
구체적인 도면이 들어오고 지금 김동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의 위치, 구체적인 차량, 동선계획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오게 됩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승인 단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별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질의 답변은 많이 주고받았기 때문에 권고 쪽으로 안을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그간에도 기존에 상가면적 대비 거의 1대 1이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1,000여평이 늘어나도 이해가 되었고요.
다만, 지금도 기존 상가에 있을 때 과거의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 상가를 방문한 차량들이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찰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고찰하셔가지고 사전에 그런 일이 없게끔 주택단지쪽이나 상가단지쪽이나 원만하게 합의는 되었다고 그러지만 우리 행정이 지도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살펴봐 달라는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검토결과에 보면 공람공고를 2006년 4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몇 %나 공람공고를 주민들이 참가를 했는지 알려주시고 또 민병호 씨 외 11인이 의견을 제출했는데 어떤 의견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상가가 약 1,000여평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종전에 상가수하고 변경후의 상가수를 알려주십시오.
왜냐 하면 74회를 걸쳐서 조합하고의 의견 조율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민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다수의 민원도 민원이지만 소수의 민원이 더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민원이기 때문에 소수의 민원도 다수의 민원 못지않게 비중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람공고에서 나온 의견은 12분이 의견을 내주셨는데 잠깐 이것을 보시면 부출입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가와 상가 사이에 거기에 부출입구가 15m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기본계획에 이번에 주민들이 변경을 하면서 20m로 늘리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것은 다시 15m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5m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올라와 있고요.
최정규 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그러면 민병호 씨 외 11인이 의견 낸 것은 그것으로 갈음이 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가 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가수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계획 내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1,000평을 늘겠다는 것은 현 상황대로 존치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상가의 면적도 현 상황대로 가고 나머지 주택면적을 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가장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에 민원을 몇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현재 상가위치가 현재 제일 좋은 코너라고 하는 데가 만약에 뒤쪽으로 간다든지 2층으로 간다든지 지하로 간다든지 할 때 그런 민원은 가능한 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조합측에 위임을 해 주셔서 그런 민원이 구청까지 안 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축과장 이진형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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