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 관련 법령에 의거 서초구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5장 2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중 제1조 목적 내지 제3조 구민의 책무는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및 서울시 자치구의 조례 내용과 유사합니다.
제2장 제4조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은 서울시조례 및 각 구 조례와 내용이 유사하며, 안 제5조에서 규정한 여성주간은 법 제14조 및 서울시조례 제9조에 규정한 내용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안 제6조는 법 제16조의 규정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위원 위촉시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서울시 및 타 구도 거의 동일한 수준이나 일부 구에서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한 자격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등입니다.
안 제7조 규정은 법 제16조 규정과 서울시 및 타 구의 조례와 같이 여성의 공직참여 촉진 및 상위직 진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성차별 금지 및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서울시 및 타 구 조례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의 복지증진 모성보호 단체 등의 지원 규정도 타 구 조례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 여성위원회 설치는 서울시조례 제23조 및 각 구 공통으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의 여성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위촉직으로, 위원은 국장급 이상 간부와 여성정책에 식견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타 구의 경우는 조례가 제정된 22개구 중 11개구에서 위원 수가 19인 이하인 구가 1개구, 15명이 8개구, 20인이 11개구, 25인 이상이 2개구이며, 위원회에 구의원이 포함된 구는 종로, 중구, 광진, 중랑, 마포, 송파 등 13개구로서 구의원 3명을 규정하였거나 구의원을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 위원의 임기는 서울시 및 타 구 공히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 회의에 관한 규정은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구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금천구의 경우는 회의의 개최,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긴급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 위원의 해촉 규정은 송파구 조례 제27조 내용과 동일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시 및 타 구에는 여성발전기금을 조례에 규정하였으나 서초구에는 본 조례안에 규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초구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05년 3월 24일까지 7차에 걸쳐 개정 시행 중에 있고 동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구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어 서초구에서도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 및 이념과 같이 서울시조례를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2005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