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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09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63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 총 6명이 승인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회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 인력을 증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우리 구 조례상의 정원 1,289명에서 일반직 6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29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265명을 1,271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6명의 사회복지 전담 인력을 보강 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 인력 보강지침(행자부 지방공무원제 운용-321, 2005.4.22) 시달 및 2005년 6월 12일 사회복지 전담 인력 정원 승인이 통보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현 정원 1,289명을 1,295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265명을 1,271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서초구에는 사회복지직 직원이 몇 명이나 되며, 각동에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각동마다 다 1명씩 배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는 사회복지 전문 직원이 지금 정원은 26명이고 현원이 2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동에 있던 사회복지 직원들을 사회복지사무소로 전원 이동을 시켜서 사회복지사무소에서 그 업무 전체를 보고 있고 각 동별로는 사회복지 행정직으로서 사회복지 업무를 겸임해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이 전부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이 1,830명이 이번에 정원이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는 182명이 증원이 되고 우리 구청에 6명이 별도로 증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구청으로 모두 전문직들을 동으로부터 이관을 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 체계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찾아가는 예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을 더 많이 정원에 확보를 해서 동사무소까지 한명씩은 다 있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사회복지 전문직을 국가적으로 늘리고 있으니까 차후 늘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배2동, 3동은 사회복지사가 한명씩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는 사회복지담당을 구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사회복지보조원이 1명씩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방배2동하고 잠원동은 인구가 3만이 넘기 때문에 아직 1명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 25명중에 사회복지 전문직원은 양재1동에 가장 사회복지 전문직의 수요가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1명만 현재 양재1동사무소에 기동으로 나가 있고 24명 전체는 지금 구청의 사회복지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동에서 방배2동이나 방배3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보조하는 공공근로자가 이렇게 각동별로 몇 개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를 해 놓고 보니까 양재1동 지역은 사회복지 수요가 많이 있지만 한 군데로 우면동 아파트에 밀집이 되어 있고 방배2동이나 3동, 반포1동 이런 지역은 내곡동 지역은 이렇게 선발되어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행정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보조 요원들이 배치가 있어 있지만 사회복지전문직들이 그런 수요가 많은 데는 차차 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6명이 확보가 되면 이 사람들이 좀 동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행자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 전담 인력 보강 관련 6명이 승인되어서 우리구도 따라하겠다 즉, 인원을 증원하겠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서초구민이 받는 사회 복지 서비스 중에서 증원이 됨에 따라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특이 사항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들의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천승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한사람이 증원되고 이렇게 하면 혜택을 받는 주민은 숫자가 줄어들겠지요,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사회복지 담당 인원이 지금 1만 2,160명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인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놓고 볼 때 한 300명에서 한 35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요원이 증원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비 1인당 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충분하게 많은 사람을 다시 담당하는 것보다도 좁게 적정한 인원이 이렇게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원이 충분히 각동 별로 한명씩 된다면 찾아가는 행정이 또 소외받는 사람들 일일이 찾아가면서 나오지 못 하는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행정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예로 지금 우리 구청에 가정간호사라고 공공근로 형태로 운영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18개동에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가서 이렇게 접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눈물로 아니면 수기를 쓴 것을 보면 읽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배3동 지역인가요, 10년 전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지금 일어나지를 못 하는 어떤 처녀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20살 때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일어나지를 못한 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LG 야구팬이었는데 소원이 야구장에 나가서 LG가 하는 야구를 볼 수 있으면 하는 그리고 조성민의 팬이기 때문에 조성민을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최대의 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가정간호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LG하고 얘기해서 불원간 야구장에 가서 실제 볼 수 있는 그런 매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훈훈한 어떤 요원들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 답변을 보면서요, 사실 행정관리국에서는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데 답변 내용이라든지 질의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무소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원조례를 다둘 때에 담당국이 함께 배석을 해서 필요한 사항은 거기에서 답변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답변 내용 중에서 복지시설을 위해서 원래는 이것도 사회복지시설들인데 어쩔 수 없이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를 관여를 하다가 사회복지사무소라고 해서 구청으로 또 왔지 않습니까? 전체 모아서 일괄 한다 했는데 또 부분적으로 보면 가정간호사라는 것을 이용해서 또 각동별로 필요한 쪽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물론 담당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전에 동으로 분류해서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구청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서 부분적으로 동에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답변 한번 해 봐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하면서 실시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범 실시하면서의 그 어떤 장·단점 그것 겸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의일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천승수위원장님이 함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장경주위원님에서 사회복지사무소장이 와서 같이 답변을 해 주면 더 좋겠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같이 드린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전담으로 하자고 하는 사항은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복지부에서는 예산은 3배가 늘어났는데 예산 늘어난 만큼 주민들한테 복지대상자들한테 어떤 체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잘 해보자는 뜻에서 지금 10개 사회복지사무소를 전국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 보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복지사무소에 25명밖에 없기 때문에 25명을 전부 사회복지사무소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동에는 사회복지사무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정원이 없기 때문에 배치를 못 합니다.
행정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군데 다 있어야 됩니다.
동과 구청은 구청대로 보건소 기능처럼 모든 요원들이 있어서 전문적인 사항을 개별화시켜서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회복지업무를 다루었느냐 하면 비교를 한다면 일반의하고 전문의가 있는데 전문의는 없고 일반의만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사무소는 전문의가 되고 전문종합병원이 되고 동사무소는 일반의가 되어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서울특별시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등을 토대로 남녀평등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추진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사업의 실시로 각 구별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여성복지정책의 다각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서초구도 여성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 및 구와 구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장 여성정책에서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매년 여성주간 기념행사 실시 및 지원,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 30% 이상으로 제고,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적극 추진, 연 1회 이상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추진 및 모성보호에 노력,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 등이며 제3장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위원회의 설치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은 구 소속 국장급 이상 간부와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임명 등이며 총 4장 24조 및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자치구 중 종로구를 비롯한 22개구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없는 양천구와 강동구에서는 여성위원회조례와 여성발전기금조례를 따로 제정하여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 관련 법령에 의거 서초구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5장 2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중 제1조 목적 내지 제3조 구민의 책무는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및 서울시 자치구의 조례 내용과 유사합니다.
제2장 제4조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은 서울시조례 및 각 구 조례와 내용이 유사하며, 안 제5조에서 규정한 여성주간은 법 제14조 및 서울시조례 제9조에 규정한 내용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안 제6조는 법 제16조의 규정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위원 위촉시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서울시 및 타 구도 거의 동일한 수준이나 일부 구에서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한 자격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등입니다.
안 제7조 규정은 법 제16조 규정과 서울시 및 타 구의 조례와 같이 여성의 공직참여 촉진 및 상위직 진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성차별 금지 및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서울시 및 타 구 조례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의 복지증진 모성보호 단체 등의 지원 규정도 타 구 조례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 여성위원회 설치는 서울시조례 제23조 및 각 구 공통으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의 여성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위촉직으로, 위원은 국장급 이상 간부와 여성정책에 식견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타 구의 경우는 조례가 제정된 22개구 중 11개구에서 위원 수가 19인 이하인 구가 1개구, 15명이 8개구, 20인이 11개구, 25인 이상이 2개구이며, 위원회에 구의원이 포함된 구는 종로, 중구, 광진, 중랑, 마포, 송파 등 13개구로서 구의원 3명을 규정하였거나 구의원을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 위원의 임기는 서울시 및 타 구 공히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 회의에 관한 규정은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구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금천구의 경우는 회의의 개최,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긴급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 위원의 해촉 규정은 송파구 조례 제27조 내용과 동일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시 및 타 구에는 여성발전기금을 조례에 규정하였으나 서초구에는 본 조례안에 규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초구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05년 3월 24일까지 7차에 걸쳐 개정 시행 중에 있고 동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구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어 서초구에서도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 및 이념과 같이 서울시조례를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2005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교육차 출장을 갔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무소 소장의 답변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발전기본조례 담당 팀장께서 함께 배석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발전기본조례의 담당 서명자 팀장님께서 함께 배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내용을 보면 여성발전기본법은 1995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한 7회에 걸쳐서 법을 개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검토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2개구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였고 거기에도 보니까 몇 개구에서는 그동안에 또 개정안으로 몇 차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같은 경우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지금 다른 안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주요 여성정책을 이 조례가 우리가 발의되어서 또 제정이 되면 여성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이라든가 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방법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보는데 타 구의 예를 여러 구의 예를 한 번 보았더니 대다수가 여성발전기금을 조례로 규정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의 금번 조례는 보면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것이 같이 동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추후에 따로 별도의 제·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또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서초구는 전부 일반회계로 매 회계년도별로 요청을 해서 하려고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김옥자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좀 늦은 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여성발전기본조례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우선은 이 조례를 하고 그 다음에 기금은 별도로 저희는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타 구에서는 기금도 있습니다만 현재 또 행정자치부라든가 이런 데에서의 얘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설치되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지금 실지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설치에 대해서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더 일반예산으로 운영을 해 보고 기금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 좀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판단될 때 또 좀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도 해서 그렇게 해서 설치하고 우선은 일반예산으로 이러한 업무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옥자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서초구 직원은 1,289명이라고 그랬는데 여성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성위원회가 우리 구도 구성이 이제 될 것으로 보는데 그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구의원 3명이 포함되어 있는 구가 여러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다른 구와 다르게 앞서가는 서초구로서 여성의원이 네 분 계시는데 기왕이면 여성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네 명 전원 여성의원이 포함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여성 직원이 몇 명인지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여성 직원이요?
위원장 천승수
구청 전체 여성 직원,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구청 전체 직원 중에서 여성이 몇 명이냐고 질의가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잠깐만 좀 ···
위원장 천승수
주시고, 그 다음 지금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방금 김창기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위원회를 이제 우리 조례를 승인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발족을 하게 되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인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님을 여기에 위촉하시도록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또 네 분의 우리 여성 구의원님이 계시는데 네 분을 전부 위촉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떠냐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일단 구의원님들을 여성이든 남성이든 여성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식견이 높고 이러신 분들은 위촉하시도록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데 네 분 다를 위촉하시도록 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라기보다도 좀 앞으로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너무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구의원님을 이렇게 그 위촉대상에 포함시켜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여성정책에 대해서 자본이 필요한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구의원은 1명은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대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서명자
여성복지담당주사 서명자입니다.
구 직원 전체 1,243명 중에서 여직원은 451명입니다. 그 중에 5급 이상 직원은 4명으로 지금 있거든요. 그 직원을 위주로 해서 여직원 위주하고 그 다음에 꼭 여성위원회라고 해서 여자만 위원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성들도 여성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최대한으로 방대하게 이번에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현재로서도 우리 서초구 자체 내에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펼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2조에 보면 구의 책무 중에 보면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아닌 다른 어떠한 법률과 법 측에서도 우리 여성들에게 의한 어떤 권익 보호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의 현실과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의 그 차이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계획은 물론 포괄적이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왕 이 조례를 다루면서도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서초구청의 기혼 여성 직원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도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며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총괄적으로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방금 장경주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동안에 우리 서초구가 이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말하자면 사업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우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이 조례 제정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 또 참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위로하는 뜻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늦게 좀 되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사실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늦은 면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가 4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이 22%입니다. 참고로 그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약간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25개 자치구 평균 비율이 33%니까 약 한 10% 정도 우리가 여성위원의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서초구의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현재 보시게 되면 우리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문화교실의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8월 31일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런 사업들이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주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을 우리가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주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서 행사 같은 것을 보면 지난번에 한 엄마와 함께 하는 고무줄넘기 행사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단순한 행사이고 지금 이번에 조례를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우선 우리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 최소한 상향을 시키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각종 여성학 강좌 같은 것도 자주 실시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목요아카데미 같은 데도 여성 강사를 많이 초빙해서 여성들이 강의 같은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특히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문제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주에 도시계획결정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도시계획결정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영동중학교 앞에 체비지 대지 면적이 약 613㎡인데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해서 내년 중에 전부 건물 공사를 다 지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이고 앞으로 하여간 이 조례안에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안 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사실 찬성토론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배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안이유 중에 주요골자 중 여성위원회 해서 기능과 구성 등을 얘기하셨는데 기능에 대해서 4개 업무로 나누어졌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여성 중에도 아주 우수 인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공직참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창출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과 이 분들이 지금 우리 국가의 경제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경제 인구로서의 어떤 변환 이런 부분도 기능 목적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방금 전 장경주위원님께서 탁아소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가사 또는 육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후속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것을 갖고 계신다면 차제에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김동운위원님께서 상당히 저희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복지사무소의 여성 정책의 어떻게 보면 아픈 어떤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 참여의 어떤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여성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로 어떻게 해서든지 유입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책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특별한 어떤 그런 뾰족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이렇게 하지는 사실 못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다 분석은 충분히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성 인력의 그런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산 교육 같은 것을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또는 여성부 인력고용센터 여기하고 합동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런 홍보를 해 주고 그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조를 해서 우리 구 주부기능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 주고 그런 것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 개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어디에 취직을 어떻게 해서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저희들이 분석해서 대책을 만들고 그런 부분은 사실 하지 못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좀 뭔가 그런 것이 다만 몇 곱절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사로부터 어떤 해방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그런 것은 우리가 소위 어린이집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어린이집, 탁로방 같은 것 장애인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주부의 경제활동을 편입시키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립 어린이집이 20개가 있습니다마는 직장어린이 같은 것을 앞으로 계속 출산율과 나름대로 그것도 아귀를 한 번 맞춰보면서 분석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정책도 같이 여성을 위한 정책을 꾸준하게 수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황인식국장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가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도 이미 여성들을 위한 많은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활동이 과연 생산적이냐 소모적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좀 논제가 빗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소모적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정신적인 건강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다른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황인식 국장의 답변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경제 인구로서의 활동 방향 그런 쪽으로 본다면 비생산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겸해서 우리가 문화적인 측면으로 많이 접근이 되어 있는데 그 외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문화적인 측면으로 즐기는 것 만으로서의 여성 지위를 다 충족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본인의 일이 있고 본인이 추구하는 목표가 생길 때 그 또한 여성의 지위를 찾는 계기가 된다 이런 부분으로 봐서 그냥 본위원의 권고의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님께서 여성의 재임과 능력 이런 것에 따른 경제 활동 알선에 대한 정책에 대해 필요한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6조를 보면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예와는 완전히 탈피한 예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위원은 구 소속 국장급 이상 간부와 여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타구 예와는 다르게 서초구의 구의원들은 포함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서초구에 여성단체 몇 개 단체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여성단체의 협의회가 구성,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함께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방금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심의 제16조 그것 하나는 우리가 내용을 바꾸면 되는 것 같고요, 확실하게 짚어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서초구 제2항에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보통 위원회를 보면 부위원장은 국장급 중에서 이렇게 부위원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말씀대로 이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그런 정책을 수립을 하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일을 할 분들이기 때문 아무래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여성정책에 대해서 보다 좀 더 혁신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안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은 역시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의 정책수립부분에 나름대로 우리가 비중을 둔다는 뜻에서 부위원장은 외부 인사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례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위촉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시는 데에 저도 납득하고 동의합니다.
김옥자 위원
부위원장을 우리는 1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지 모르지만 타구의 예를 보면 생활복지국장이 부위원장을 하고 위촉직에 한 분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2명을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를 하지 않으셨는지 ···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냥 2인을 해 놓으면 나중에 위원장이 이렇게 다른 일로 부재했을 때 좀 약간 그런 누가 회의를 진행할까 그런 약간 난이한 면도 있고 그 외 나머지 간사나 또는 서기가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완하고 해 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옥자 위원
다른 구의 예를 보면 제1부위원장 그리고 제2부위원장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상관없는데 저희로서는 한사람으로 했으면 ···
위원장 천승수
어차피 구성에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사회복지사무소장이 여기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리고 아까 여성단체가 몇 개나 되고 연합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서명자
여성복지담당주사 서명자입니다.
우리 관내 여성 조직으로는 12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 12개 단체가 따로 따로 활동을 여러 가지로 잘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연합회라고는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12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이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 제3항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그러니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여성정책 라항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아마 이것이 접대부나 이런 것 같은 얘기인지 그런 것인지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이라는 것은 방금 위원장도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서 소외되었다기 보다도 하여간 그런 사람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모자가정이라든지 또는 미혼모 이런 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 발생을 예방하는 그런 정책도 하고 그 다음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서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아까 김동운위원님께서 취업을 어떻게 하면 알선해 준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포괄적 규정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옥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서초구 본 조례를 보면 상당히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조례안이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제18조에 보면 간사 및 서기에 가정복지과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되어 있고 제3항에 보면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했는데 지금 타 조례를 보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조항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례 내용상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제18조 제4항은 특별한 그것을 여기에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간사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표결권이 없는 것이 간사 아닙니까?
다만, 여기에 대해서 간사는 어떤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가 왜 이번에 이렇게 이 회의를 한다는 그런 어떤 사전준비, 사전지식을 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고 특별한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 제18조 제4항에 간사의 규정에 대해서 어쨌든 회의는 위원장이 총괄하고 간사는 그 업무를 보조한다 이렇게 바꾸면 간단명료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해서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16조 제3항 중 위원은 구 소속 국장급 이상을 위원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 2인 및 구 소속 국장급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방금 김옥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4명)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총무과장 우상길 여성복지담당주사 서명자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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