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624억 4,683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624억 4,577만 4,000원 대비 10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197억 84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206억 9,173만 2,000원 대비 9억 8,329만 2,000원이 감액되어서 0.4%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27억 3,839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17억 5,404만 2,000원 대비 9억 8,434만 9,000원 증액으로 2.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197억 84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9억 8,32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으로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로 추경예산안이 1,070억 4,65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04억 1,159만 8,000원 대비해서 333억 6,500만원이 감액되어서 23.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예산안이 946억 2,886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21억 9,301만 8,000원 대비 324억 3,585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52.2%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43억 2,74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3억 8,155만 1,000원 대비해서 0.4%가 감소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증가내역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이 102억 7,670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215억 9,645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월금이 5억 6,26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내역으로 지방세가 333억 6,5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이 5,414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2억 이상 증가된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안청소년수련원 부속건물 건립이 9억 6,300만원이며 재활용품수집운반 위탁처리비가 추가분이 3억 4,069만 1,000원,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 계속비가 10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2억 6,200만원, 구립 어린이집 인접부지 매입 3억원, 잠원동 실내테니스장 내에 휘트니스클럽 건립 8억 5,800만원, 계성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2억원, 각 실·과 반환금 기타 5억 6,2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세입예산은 427억 3,839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9억 8,43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경상적 세외수입 변동은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9억 8,434만 9,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억 128만 9,000원, 이월금 1억 5,720만 4,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 증가내역을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51만 4,000원,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이 2,434만 2,000원, 주차장특별회계가 9억 5,84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지방세가 추경예산액이 1,070억 4,65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23.8%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되면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고 재산세 세율인하 및 의회에서 탄력세율적용 30% 인하 의결 등으로 333억 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추경예산안이 946억 2,88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52.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재산매각수입 102억 7,670만 4,000원 증액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15억 9,645만 6,000원 증액이며 이월금 5억 6,269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414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출은 추경예산액 1,555억 5,00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583억 1,949만 1,000원 대비 27억 6,940만 5,000원 감액으로 1.7% 감소하였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 증가 내역은 인사관리에서 태안청소년수련원 부속건물 건립이 9억 6,300만원이고 동행정에서 노후 행정장비 대체 및 확충이 8,440만원, 문화공보 시설비에서 내곡동 종합 시설 보수 공사 9,400만원, 서초구 민선 10주년 기념백서 발간이 5,000만원, 재산관리 반환금에서 국·시유재산 관리사업 집행잔액 2,656만 8,000원, 청소관리 인건비에서 환경미화원 인부임 추가분이 1억4,522만 9,000원, 청소관리 민간이전에서 재활용품 수집, 운반 위탁 처리비 추가분 3억 4,069만 1,000원, 공공부조 일반보상금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2억 6,200만원, 공공부조 시설비에서 서초장애인 정보문화센터 건립 계속비가 10억원, 가정복지 민간이전에서 서초여성회관 운영비 추가분이 2,000만원, 서초구 학교안전 프로젝트 운영비 3,0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 가정복지 자산취득에서 서초어린이 도서관 도서 구입 추가분 3,000만원, 가정복지 시설비 중에서 구립어린이집 인접부지 매입이 3억원, 직장어린이집 부지 내 무허가 건물 철거 보상금 5,000만원, 가정복지 반환금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3,426만 9,000원, 2,000만 원 이상 감소내역입니다. 가정복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경로당활성화 사업비 경로당 식당운영비, 재가노인식사 배달비 등 해서 4,343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가 66억 1,96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등 2개의 특별회계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585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세입이 국·시비보조금 등 이월금 151만 4,000원 증액되었고 세출은 국·시비보조 반환금 151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이 순세계잉여금 2,638만 3,000원 증액되었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04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민간융자금 2,434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은 서초동 382-2 일대입니다. 당초 사업명은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사회복지시설과 구립도서관 건립이고 토지매입비는 89억 322만 7,000원이고 총 건축비는 당초에는 214억 8,794만 5,000원으로서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계속비였는데 변경을 155억 3,800만원으로서 2005년부터 2007년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예산반영은 건축비로서 본예산에 설계비가 9억 7,469만 8,000원이 반영되어 있고 금번 추경예산에 신축시설비가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한바 일반회계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의 감소에 의하여 세입이 9억 8,329만 2,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 발생 등으로 9억 8,434만 9,000원이 증가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경비와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업무 수행상 여건 변동으로 인한 경비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10억 원 이상의 각종 사업은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조사, 투융자 심사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에 1억 이상 토지, 건물 취득의 경우 예산편성 전 구유재산관리계획이 구의회 의결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 예산 중 사업 취소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본 추경예산에 감액 반영하여야 과다한 세계잉여금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투자사업은 사업 시행 전 완벽한 타당성 용역 시행 및 투융자 심사로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이 검증된 사업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중기 지방 재정계획보고와 예산편성 전 업무보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절차를 걸친 수십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에 있어 불가피하게 사업명칭을 변경한다면 사업대상 및 사업기간, 사업비와 적용법규도 달라지므로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을 검토하여, 대상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