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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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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09월 06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형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광로 같이 무덥던 더위도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고 조석으로 부는 산들 바람은 늘어진 마음을 긴장케 하는가 하면 한낮의 내리쪼이는 땡볕에 알알이 영글어 풍년을 기약하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도 한순간 미국의 중심부에 강타한 허리케인이 안겨준 천재와 인재는 유가 급등과 함께 미국의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세의 천문학적 인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아 우리의 살림살이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갈 것이며 종부세의 국세전환으로 우리구의 재정은 더욱 어려울 것이 라고 예측됩니다.
변화에 따른 준비 부족으로 적응하지 못하면 위기가 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고민하며 논의하여 걸림돌을 제거하는 지혜와 슬기가 절실히 욕구되는 때라고 생각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구청장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을 상정합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형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부는 서늘한 바람이 풍요로운 가을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서초구를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천승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애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안번호 제190호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상정된 안건은 3건으로 개괄적인 내용만 우선 말씀드리고 세부 설명은 해당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관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상정한 관리계획 변경안은 건물 취득 2건, 토지 취득 1건입니다.
건물취득은 충남태안군 남면 진산리 18-2번지 외 4필지에 건축 연면적 594㎡, 건축비 9억 6,300만원을 투입 서초구 태안청소년 수련원 부속 건물을 건립하고 서초동 382-2 외 17필지에 연면적 7,932㎡, 건축비 155억 3,800만원으로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토지취득은 잠원동 76-11번지 71㎡를 서초남서울어린이집의 자연학습 및 보육 환경을 개선코자 인접 사유지를 3억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 최영환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90호인 서초구태안청소년수련원부속건물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부속건물의 건립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수련원이 위치해 있는 태안군 남면 진산리 마을주민들의 민원사항인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현지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특산물 판매장을 확보하여 현지 주민과의 상호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또한 현지 근무 직원의 장기 거주에 따른 주거안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생 복지차원의 직원 숙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연면적 180평이며, 지하 1층에는 농산물 판매장 30평, 노래방 30평과 지상 1층에는 60평 규모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건립하고 지상 2층의 시설로는 직원숙소 3가구 60평 규모입니다.
둘째, 소요 총 공사비로는 9억 6,300만원이며 공사비 9억원에 설계비 6,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공사소요기간은 설계 30일, 공사주 30일, 공사 90일로서 약 150일 정도 소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수련원 부속 건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3차 중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요재산 2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인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의 주요 추진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1998년 4월 22일 서초동 382-2일대 18필지가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2000년 9월 19일 서울시에서 투자심사승인을 받아 2003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부지매입안이 제출되어 승인되었고 2003년 3월 7일 도서관 건립이 추가되어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건립으로 사업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2004년 1월부터 3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민간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하여 완료하였으며 2004년 중앙투융자심사를 행정자치부에 의뢰하여 2004년 10월 26일 승인되어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사회복지시설 및 도서관 중복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2005년 1월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의 도시계획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만 추진토록 심의가 보류되어 도서관 건립을 취소하고 2005년 8월 16일 장애인 복지시설인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사업은 1998년 4월 22일 서초동 382-2일대 18필지 1만 2,539㎡를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2003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매입이 반영되어 2002년 11월 30일 구의회에 승인됨에 따라 2003년부터 총 18필지 1만 2,539㎡중 구유지 4필지 440㎡를 제외한 매입대상 14필지 1만 2,099㎡에 대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사유지 13필지 1만 1,674㎡에 대한 토지매입이 2004년 3월 12일 완료되었고 미 매입토지 1필지 425㎡은 시유지리 지번이 창설되어 2004년 11월 9일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되어 2005년 9월 취득이 예정되어 있는 등 토지매입이 완료됨에 따라서 구립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축 건물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축규모는 연면적 7,932㎡ 2,400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 지하 3층으로 신축 예정이며, 주요시설로서 2,4000평 중에서 장애인 재활 및 사회 복귀지원시설로 1,065평, 정신 장애인 클럽 하우스 300평, 장애인 문화체험센터 400평, 주차장 및 기계실 등 기타 공유시설 635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종 155억 3,800만원으로 평당 6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비의 산출근거는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중앙투융자심사 승인 기준과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적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립 서초남서울어린이집 인접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구립 서초남서울어린이집은 2004년 6월 2일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인접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하여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현 어린이집 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안건은 구립 남서울어린이집과 접한 잠원동 76번지 11호 면적 71.0㎡ 21.5평의 사유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에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격은 약 3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변경안3차중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05년 제1차 추경예산에 계상된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에 관한 내용을 구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초태안청소년수련원 부속건물 건립, 구립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 구립 서초남서울어린이집 인접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태안청소년수련원 부속건물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의 총 사유는 마을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시설 제공과 현지 주민과의 융화로 상호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당해 관리직원 숙소 마련을 위한 부속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시설 개요입니다.
태안군 남면 진산리 18번지 2호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 1,842㎡가 되고 건물용도는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향후 사회복지시설 또는 휴양소로 변경 검토 중입니다.
건립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500.75㎡ 평으로는 1,361평이 되겠습니다. 객실이 45실입니다.
공사비는 건축비가 약 60억 9,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추가 신축 부속건물 개요 및 심의대상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80평이 됩니다.
배치 개요로는 지하 1층 60평에 농산물판매장 30평, 노래방 30평, 지상 1층 60평에 마을회관 과 경로당을 배치하고 지상 2층 60평에는 직원 숙소 3가구를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 공사비는 9억 6,300만원으로서 2005년 추경에 반영되겠습니다. 공사비 내역은 9억원이 공사비이며, 설계비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면 태안청소년수련원으로 명칭되는 시설은 당초 주 5일근무제 정착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주민 및 직원휴양시설 확보 차원에서 폐교를 매입 시설 중에 있었으나 2005년 2월 28일 태안청소년수련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등기부상 지방재정법 제84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5년 내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이용하지 않을시 환매 대상 시설입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2002년 본예산에 서초구민 직원휴양시설을 위해서 2억 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2002년 5월 30일 남진초등학교를 3억 9,000만원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 4월 23일 구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의결해서 당초에 3층을 5층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이 되었습니다.
2005년 2월 28일 도시계획시설 사업 계획 인가가 난 사항입니다.
청소년문제 청소년수련원의 시설 기준을 검토한 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8조에 수련시설 건립시 입지조건 내부구조 등 타당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관련사항을 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에 심의 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속건물 직원숙소 및 지역 민원해소를 위한 신축은 수련시설 기준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마을회관, 농산물판매장, 노래방 등의 시설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야 원칙적으로 적정한 시설만 신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인 여가시설로 전환 후 부속건물 신축 검토 현재 건립중인 청소년수련원의 위치, 활동 공간 부족, 재정상의 부담 등의 문제점 예상으로 노인여가시설(노인휴양소)로 변경하여 부속건물을 신축할 경우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휴양소가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규정상 직원숙소 및 민원 해소를 위한 부속건물 신축에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태안청소년수련원이 2005년 2월 28일 도시계획시설계획인가 난 시설로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휴양소로 변경은 태안군과 우선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청소년수련원에 수련원 관리 직원 숙소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지역민원 해소를 위한 마을회관(경로당), 농산물판매장, 노래방 등의 시설이 청소년수련원 시설로는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여가시설인 노인 휴양소로 전환시에는 시설기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타 용도 전환을 대비하는 원활한 업무추진과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부속 건물 신축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우선 반영하되 서초구에서는 현지 도시계획 입안 결정 및 준공 권한을 가진 태안군과 협의결과에 따라 신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되며 시설전환으로 인한 관련법규 적용, 이용대상자관리, 운영비용 등 효성용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철저한 사전 운영계획이 요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구립 서초장애인복지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요청 사유로 구립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부지 매입이 완료되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서초1동 382-2 일대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입구입니다.
부지 면적은 1만 2,539㎡ 3,793평입니다.
사업 명칭은 서초장애인복지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종전에는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건축규모가 7,932㎡ 2,400평이며 지상 3층, 지하 3층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장애인재활복지시설 등이 1,065평이며 장애인재활 및 사회복귀지원시설로서 장애인복지관이 665평,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200평, 성인장애인재활치료 재활시설, 치료훈련시설이 200평, 장애인문화체험센터 400평, 정신장애인클럽센터 300평, 공유시설이 235평, 주차장이 400평이 되겠습니다.
총 건축비는 155억 3,800만원이며 이중 시비가 63억 8,900만원, 구비가 91억 4,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는 244억 4,122만 7,000원입니다. 이중 토지매입비가 89억 322만 7,000원 전액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금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10억원으로서 전액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관계법령 검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장애인복지시설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이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및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 있어서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회복지시설에서 도서관 건립계획이 포함된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로 계획 변경하여 타당조사 용역 및 중앙투융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을 다시 도서관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장애인복지시설로 하려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도서관 사업의 취소로 인하여 건축비가 약 59억 4,994만 5,000원이 축소되어 총 사업비도 당초 303억 9,117만 2,000원에서 244억 4,122만 7,000원으로 감액되었으며 건축비는 155억 3,800만원 중에서 서울시비가 63억 8,900만원이고 나머지가 구비가 되겠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동 사업은 1998년부터 시행된 장기사업으로서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타당성조사용역 및 중앙투융자심사가 완료되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구립 서초남서울어린이집 부지 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요청 사유로 반포3동 소재 서초남서울어린이집과 접한 사유지를 추가 매입함으로써 어린이집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어린이집 토지 활용도 증대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남서울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위치는 잠원동 76-9호와 10호이며 대지 면적은 약 94평입니다.
건물은 246.58평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2004년 6월 2일 준공되었으며 보육정원은 89명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 내용입니다.
잠원동 76-11입니다. 대지는 71㎡ 약 21.5평이며 건물이 약 9.6평이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로 추경예산에 3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3억 175만원이며 감정가액은 3억 5,117만 2,480원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반포3동 소재의 어린이집 부지에 바로 인접한 토지로서 남서울어린이집 부지 면적이 협소하고 동 부지 또한 협소하여 각기 개별 토지로는 활용가치가 낮아 건립 당시부터 매입 후 어린이집 건립이 검토되었던 토지입니다.
동 부지 감정가격이 3억 5,117만 2,480원이며 개별공시지가가 3억 175만원이나 이번 요청한 가격은 3억원으로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이 구청에서 관리계획안보다 높은 관계로 매입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어린이집 부지 공간 협소로 매입 후 활용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고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행정관리국 소관 태안연수원 수련원 건립 건에 대해 먼저 질의·답변을 듣고 이후에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신축 건과 구립 남서울어린이집 인접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먼저 태안군 남면에 당초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태안연수원 즉 직원휴양소 건립 계획에 따라서 총무과 소관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게 지금 이 구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을 보면 향후 청소년수련원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노인휴양소로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소관 업무로 보아 가정복지과로 이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둘째는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의 내용으로 보아서 현 태안은 청소년수련장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셋째는 노인휴양소로 변경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36조에 규정된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또한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하여야 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이러한 시설로 가능한 것인지? 현 시설로 적절하다고 보는지 답변을 주시고, 또는 그곳의 주민과의 협의 내용이 어떤 것이며 향후 건축 후에 관리운영 등 협의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함께 답변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염려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당초 출발이 직원휴양소로 할 목적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것을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 도시계획결정을 했었고 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시설보다는 더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이 서초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로 태안군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휴양소가 되면 여러 가지 위생시설이나 여가시설, 편의시설들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분야는 하나하나 법상으로 어떤 하자가 없도록 구비를 앞으로 해 나가겠고, 관리운영 문제는 앞으로 지금 당분간은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준공 이후에는 사회복지사무소 내의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관리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이 두 가지지요. 주민과의 협의 사항이 안 나왔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주민과의 협의는 지난 7월 28일 이후에 두 번에 걸쳐 주민대표들과 협의가 있어서 협의결과로 마을회관과 농산물 직판장을 지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마을회관 건립을 결정한 사항이고 그리고 거기 직원 채용시에 남면에 있는 주민들을 채용해 달라는 그러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태안군 남면과 협의를 거쳐서 지금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 5명을 채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뒤에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인근의 주민들하고 발생되는 민원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수도 문제라든가 오수 처리문제 이런 문제는 그 인근 주민하고 직접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을 차후에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고 또 발전기금을 1,000만원을 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그 부분은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거론하기보다는 준공 후에 그 진산리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공통된 어떤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마을만 가지고 상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태안군과 남면과 협의를 해서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서로 주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잠깐만요. 답변이 먼저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갔을 때 적합하냐? 지금 그 건물 가지고 노인복지시설로 쓸 수가 있겠느냐, 그런 질의에 답이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 주민들과 해결하겠다고 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은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답변 듣고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노인휴양소 부분은 위생시설이나 여가시설, 편의시설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건물상에는 지금 특별한 어떤 노인휴양소로 가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하나 돌출되는 문제들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협의사항은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회관 건립문제, 또 그 인근의 주민들의 어떤 불편문제, 상수도 문제라든가 오수시설 문제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그 주민들과 해결을 하나하나 해 가도록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인근에 있는 우리 땅에서 옛날부터 학교시절부터 우물을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옛날부터 해 왔으니까 지속적으로 써 달라는 문제, 그러한 문제들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을 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문제는 주민과 대화와 또 현지의 상황에 따라서 해결을 추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있다면 뒤에 밭이 있는데 우리가 건물을 높게 짓기 때문에 작물을 지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떼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옆집이 겨울에 건물을 우리가 짓기 때문에 자기네들 보일러가 터졌답니다. 그런데 일조권 계산을 해 보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한테 그런 것을 보일러가 터졌으니까 집을 수리를 해 달라고 그러는 억지성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하나하나 소소한 것은 추후로 이야기하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는 웬만큼 다 협의가 구체적인 어떤 중요한 부분들은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일단은 부속건물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지금 추경 때 예산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한 민원 차원의 지금 이러한 그 계획 이전에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태안연수원의 문제는 당초부터도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정말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 민원 차원에서 부속건물을 지어주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건축을 한 후에 그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협의가 잘 되었다는데 그 협의내용을 문서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도 해 주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노인시설을 휴양소로 할 경우에 아직까지도 이것 문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2005년 5월 28일 도시계획시설 계획 인가가 난 시설이지만 만약에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노인휴양소로 갈 경우에는 아직 태안군과 우선 협의사항으로 아직 남아 있는 그런 과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문제도 우리가 좀 서초구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민과의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대처를 하면 현재까지도 잘 대처를 해 왔습니다. 지금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관계개선이 호조가 되어서 전부 현재까지는 많은 주민 대표분들이 큰 무리없이 저희가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과 여러 많은 관심있는 분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렸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산리 주민들과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어떤 문제들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들은 풀어 나가기로 하고 이런 앞으로 관리 문제는 마을사람들이 점유로 쓰는 부분들은 그 쪽에서 관리비를 어떤 공과금들은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차후에 하나의 약정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을 여러 가지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2005년도 예산으로 하수관 배관 사업비로 8억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국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상수도 인입비는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태안군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
김옥자 위원
그렇지요? 그 많은 예산을 지금 우리 서초구 입장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이러한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서면으로 주민과의 사전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태안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또 다른 여러 가지 차후적인 과정을 또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님의 질의와 답변 중에서 노인휴양소로 갔을 때 다시 증축은 없다는 것으로 들어도 괜찮지요?
질의하실 위원,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지금 지하 1층 60평, 지상 1층 60평, 지상 2층이 60평 해서 3층에 걸쳐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회관을 건립해서 마을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3층에 직원숙소 3가구가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에 마을회관에 기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또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 구청 즉 말하자면 휴양소를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숙소로 봐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구 재산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 밖에서 사달라고 했는데 굳이 우리가 사주는 것보다도 우리 땅에 우리 마을회관을 지으면 우리 재산도 되고 그 분들은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나중에 어떤 그런 관리 차원이나 우리가 지금 원하는 대로 마을회관 하고 농산물센터를 지어주면 완전히 그쪽 재산이 되는데 우리 재산화 해서 사용은 그 대로 쭉 하실 수 있도록 하고 2층에 어차피 직원들이 우리가 숙소를 인근에 만들어 줘야 되는데 경내에 있으면 더 관리도 좋지 않을 것 아니냐 해서 30평씩 구획을 해서 3가구가 살면 관리차원에서 훨씬 효율적이 아니냐 그리고 1층과 2층 구분을 해서 공과금 같은 것이 별개 계산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사용권만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중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추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하고는 마을에서 쓰면 그러면 나중에 세금 내는 부분하고 3층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니까 우리 구에서 전기세나 재산세 같은 것을 우리 구에서 별도로 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국은 그 건물이 우리 구재산이지 그쪽 마을에 환수해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마을회관을 지어서 농산물 판매장 같이해서 준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마을에 일임을 해주어서 우리 구는 지어서 마을에 기증하는 그것으로 끝이 나 버려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구에서 그것을 계속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그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중현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재산세 부분 같은 것은 우리 공유재산일 때 무상 사용하는 단지 사용하는 전기료나 가스 같은 것은 별도의 계량기로 해서 그쪽에서 전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고 단지 어떤 지금 문제는 우리가 우리 건물로서 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해주면 지금 현재 재산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군에 준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생 했을 때 처리 기법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집을 짓고 돈을 줄 수도 있지만 예산처리 문제에 어떤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사용료나 공과금 같은 것은 그쪽에서 다 낼 수 있도록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옥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남진초등학교를 3억 9,000만원에 매입 시에는 청소년수련시설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노인휴양소로 변경을 검토 중인지 그것의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서초구에 앞으로 노인휴양소로 변경을 한다면 서초구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부속건물 짓는 것이 지역민원 해소를 위한 마을회관, 경로당, 농수산물판매장, 노래방 등의 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로는 적정하지 않다고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지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건물을 지어주고 나면 더 이상 주민 민원은 없겠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동료위원들과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수련원의 진입로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도로폭이 4m밖에 안 되어서 그 진입로 가지고는 되지 않아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사유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남진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시설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검토를 쭉 하다 보니까 제약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사용하게 하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차라리 노인사회시설로 들어가서 노인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가족들이 쓸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부속 건물을 짓는 것이 앞으로 지어주면 민원은 없겠느냐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군수 앞에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협의를 하면서 전부 민원사항을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거론된 이런 말씀들이 사항들이 해결만 하면 더 큰 민원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입로 문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번에 도로까지 전부 이렇게 하도록 이번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도로 부분까지 그러니까 진입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면에 학교주변 앞쪽으로 전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도로폭면이 경계가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되면 4m 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김종목이 가지고 있는 땅이 700여평이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몇 번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잘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본인은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전 진산리 주민들이 구청편이 되어서 협의를 종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원만하게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두 번째, 제가 질의한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서 마을회관에 이런 판매장이나 노래방 등의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이라도 그렇고 노인휴양소로도 그렇고 노래방 같은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첫 번째 질의한 노인휴양소로 변경이 되면 서초구의 노인들을 위한 시설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서초구 노인들이 또 가족들이 이용하는 첫째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래방이나 판매장이 청소년수련시설에 부속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한테 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판매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이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계층이 되었든 간에 판매장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이라고 해서 빈손으로 가서 숙식을 식사 해결을 할 때 뭔가 사러 태안까지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체 내에 있는 판매장을 이용토록 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노래방은 요즈음 우리 풍토가 노래방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없이 전부 이용하는 시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본 건물은 지하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면 그 1층이나 지상층에 하면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하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참, 본인은 이것을 심의를 하면서 원래부터 처음 심의되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커다란 문제점은 얘기를 안 하고 아주 사족 같은 그런 얘기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하면 실제로 어떠한 이것이 지역인의 민원 해소 차원이라면 구태여 우리가 9억여원을 들여서 이러한 시설을 해서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하에 30평 규모에 농산물판매장, 노래방 그리고 1층에는 노인정 그 다음에 2층에는 직원숙소인데 실제로 과연 이것을 효용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무엇이 효용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민원 차원이라면 경로당 아까도 답변에도 있었지만 땅 사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면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유지하면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것부터 결말을 먼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민원해소 차원이라면 조금만 땅을 아니면 마을 회관 지을 수 있는 사주든지 아니면 우리 땅에 지어야 된다면 지하하고 떠나서 필요한 마을회관만 단층으로 그 인원에 맞게끔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주든지 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은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면에 있어서도 바람직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100억여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100억원이지 100억원에 대해서 거기에 투자한 것에 비해서 과연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어떤 형태의 모양을 갖추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얼마만큼 우리 지역주민과 모든 분들을 위해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축하고 짓는 것보다는 운영 관리에 있어서의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자급자족 거의 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은 답변인지 지금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직원 숙소를 20평씩 해서 3가구를 60평 규모에 지을 필요가 구태여 뭐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본위원이 이 얘기를 지속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추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저는 이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못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더 상처가 아물고 커다란 문제점이 되기 전에 앞으로 향후 관리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정말 지금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거기까지 답변을 듣고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들 생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땅을 사서 집을 져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내땅인데 내땅을 등기를 넘겨준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초사람은 우선 서초편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주는 것도 땅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하시면 되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지 굳이 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주는 방법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아주 깨끗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와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처음에는 땅을 사서 우리에게 건물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 것보다도 우리 내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었고 또 직원들 숙소 짓는다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직원 숙소가 3세대를 아마 임차를 할 경우에는 적어도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임차를 하는 것보다는 임차를 하려면 밖에 가서 외부에 가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내부에 있으면 관리차원에서 24시간 관리체제가 되니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달리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러한 판단을 했고 투자 효용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 지금은 많은 부분이 경제 관념으로 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들 이런 투자만 투자 효용 가치만 경제적 논리만 따질 수 없는 것이 어떤 사회복지의 또 어떤 이념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가치를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 장경주위원님 말씀처럼 안 해야 원칙입니다. 모든 것은 안 하고 경제성 논리만 따지면 되는데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어떤 투자가치 외에 여러 보이지 않는 편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의 질의 중에서 운영비가 거기에 사용료 가지고 자급자족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더 매년 이렇게 거기에 보조를 해 주어야 되고 유지관리 보수비가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지금 예측해서 장경주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운영 요금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확정되는 그 어떤 금액에 따라서 그것은 적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퀄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플러스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흑자를 내기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갭을 최소화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가 폭이 크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안 주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단층으로 지어서 마을회관만 할 수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청소년수련원을 하고 풀 가동해야 된다면 그 내부에 얼마든지 직원 숙소를 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그것은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고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그것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청소년수련원이라는 그것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그것을 충족하려면 엄청난 투자와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청소년수련원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시설기준이라든지 제가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수련원에 필요한 생활관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실내 집회장이라든지 체육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을 갖추어야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항을 답변을 해 주시고, 설사 이렇게 해서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어서 활용한다 할지라도 지금 청소년수련원들이 있으면 공신력 있고 엄청난 많은 수련원이 있기 때문에 수련원 찾는 빈도라든지 그것은 마음만 먹으면 더 경관 수려하고 시설 잘 되어 있고 값 싸고 좋은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이러한 안을 내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청소년수련원으로서 갖춰야 할 조건 그것 좀 얼마나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상당히 갖춰야 될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상당히 새롭게 짓는다면 그런 문제들이 거론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지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학교부지는 거기 제외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로 갖추어야 될 조건을 다 갖춰놓고 저희들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청소년수련시설로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구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한조건이 없고 누구든지 전국의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있고 또 청소년에 따른 지금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약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잘못하면 법 위반이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초 태안군 남면 초등학교 부지를 교육청과 이렇게 협의를 할 때 청소년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차라리 차제에 오픈하기 전에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 주민들이 더 사용하는데 편리하겠다고 이렇게 사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에 아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여기 사회복지사무소장도 계시고 그런데 정말 이것 답답할 따름인데 이것 ···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제가 조금만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먼저 답변 듣고 그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우리가 이 휴양시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다른 것은 모르고 정확하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청소년수련원에서 노인휴양시설로 도시계획변경을 현재 추진 중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느냐 하는 부분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수익 분석이 앞으로 어떻게 전망되느냐 하는 문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쪽의 소관 국장이기 때문에, 또 노인에 대한 소관 국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시설로 추진을 하려면 거기에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말씀드리고 또 장경주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생활지도사라든가 양호교사라든가 인력 구조 면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 보시는 것처럼 운영비 부분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것을 전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동반하지 않은 가족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끝에 노인휴양시설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관리인 한 사람하고 시설장 하나만 있으면 인력 구조가 충분합니다. 어떤 연수원을 하더라도 그 정도는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노인휴양시설로 가게 되면 이제 30%는 노인을 동반하지 않고도 순수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30%, 예를 들어서 10명이 이것을 이용했다고 그러면 3명은 노인을 동반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이 노인휴양시설로 가면 앞으로 경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가 참고로 동작구 노인휴양시설이 위원님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면도에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가서 쭉 이용 실태를 다 봤습니다. 보니까 노인을 동반하게 되면 상당 부분 이 숙박비를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 딸들이 전부 노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는 이런 아주 좋은 풍습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상당 부분 우리 사회적인 앞으로의 미풍양속을 진작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수익 분석을 참고로 이것은 저희 분석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충분하게 다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참고로 동작 휴양소를 보니까 25실 정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거기는 또 약간 더 변수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하고 100% 일치할 수는 없는데 연 한 3,000만원 정도의 연료비만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거의 같게 맞출 수 있었다는 제가 분석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는 동작구는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만 이용하면 크게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큰 부담은 안 되리라고 제가 예측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 답변 중에서도 나왔지만 실제로 이것 결과적으로는 제일 처음에는 직원휴양시설로 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노인휴양시설로 갈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2002년부터 해서 이게 되면 2006년, 4년~5년을 주민의 혈세를 갖다 부은 것입니다. 아무 것도 못하고, 복지시설도 못하고 청소년시설도 못하고 직원휴양시설도 못하고 이것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에서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노인복지시설로 가면 관리인하고 시설자하고 한두 명만 있으면 되는데 직원 숙소가 20평씩 3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진행과정에서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빨리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올바로 가야 된다는 본위원의 질의 내용이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과정을 넘기기 위해서 청소년수련원이라는 그러한 절차 중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속시설을 짓고 그리고 나서 또 이게 끝나면 또 노인복지시설로 가기 위한 또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한두 가지 지적할 사항이 아닙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었다 하면 결과적으로 가야 될 방법은 이것인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여태까지 지내온 과정에 우리가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연구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 하나하나 해 간다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걱정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물론 염려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충분히 해서 지금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제가 오히려 아까 하도 우리 위원님께서 자꾸 질의를 하셔서 오히려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너무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사이드에서 도와드린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그런 식으로 또 질의를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장경주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이 사택을 하려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설장하고 관리인만 있어야 된다는 것은 법적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45실이나 되는 우리 그것을 다 관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법적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이고 그 외에 부대인력은 더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노인시설로 이렇게 가면서 4~5년 동안 지금 하나도 한 게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참 우리도 그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서 이것 다 해서 곧 노인시설로 되어서 개장 곧 이번 10월에 지금 개원할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 놓은 것이 없다고 하시면 그러면 ···
장경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 10월에 개장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8월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답변 틀리고 지금 답변 틀리고,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부분적인 각론적인 얘기 하는 것 아닙니다.
2002년도에 실제적으로 직원휴양소로 하기로 했으면 적어도 직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휴양하러 가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반적인 총괄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위원장 천승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왜 많은 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자꾸 질의가 나오느냐 하면 청소년수련시설, 또 공무원연수원, 그 다음에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시설, 이렇게 자꾸 변경되면서 그때그때마다 말이 다 바뀌어 왔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타당성검토와 세밀한 분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여기 의회에 나오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이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이런 질의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황인식 소장님 말씀 중에 조금 잘못된 것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총무재무위원들께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 그러느냐? 아까 우리 최영환 국장님 답변 중에 알고 보니 법을 보니까 전국의 청소년이 사용해야 된다, 지금 거의 다 지어놓고, 왜 우리가 걱정 안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걱정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과 안 하셔도 좋아요.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겠고, 주무 국장이신 최영환 국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너무 유치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어린이 또는 청소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개념적으로 반대되는 상황을 지금 무슨 요술공주 세리도 아닌데 뒤집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원으로 지금 설계단계도 아닙니다. 분명히 준공단계죠. 그런 단계에서 사회복지시설인 노인휴양소로 변경하겠다. 검토 중이라고 문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게 합당합니까?
잠깐요.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지을 때 태안청소년수련원이라는 명칭으로 또 거기에 적합한 또 모든 제반 법률적 사항을 검토해서 이 일이 진행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런 배경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사업을 승인을 했고 또 이게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약 100여억원 가까이 투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법을 검토해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초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만의 사용이 아니고 전국 청소년이 사용을 하게 되다 보니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것을 또 비껴가기 위해서 지금 노인휴양소 등으로 전환해 보고자 검토 추진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 우리 김옥자위원님께서 오죽하면 문서로 확보하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민원이라는 것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발 뻗고 싶으면 뻗고 기대고 싶으면 눕고 싶고 그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그것을 다 어떻게 충족을 시켜 줄 것이며 앞으로 그것에 대한 결정적 어떤 마감처리가 가능한지 그것도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대충 만나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처리가 되었고 이것은 저렇게저렇게 처리가 되었고 다 처리가 된 것이 오늘날에 와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청소년수련원으로 짓고자 할 때 적어도 관계 공무원들이 이 관련법을 몰랐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 알고도 오늘까지 추진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어떠한 공무원들의 직무 태만이라고까지 표현하면 좀 지나치겠습니다만 최소한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는 여기에 분명히 그 저의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명쾌하게 이해가 되게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위원장님! 같은 맥락인데 ···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김열호위원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 답변 먼저 좀 들읍시다.
김열호 위원
그래요.
위원장 천승수
같은 맥락이라서 그러는데 우선 답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 보충질의할 때 또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직원휴양소로 한다고 하다가 청소년수련원으로 바뀌고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인 노인휴양소로 이렇게 여러 번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2002년도에 남진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학교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목적하에서 직원휴양소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 신축을 하면서 3층까지는 지을 때는 직원휴양소로 가능했었는데 지으면서 4층, 5층을 이렇게 증축을 방침 결정을 해서 지을 때 4층 이상은 도시계획시설로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이 한계가 도시계획시설로 했을 때는 명문 조항이 있습니다. 법에 그 두 가지만 지어야 된다는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당초부터 사회복지시설로 가자는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먼저 청소년수련시설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거론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가 되어서 그래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려면 사회복지시설인 노인휴양소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결론하에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왕에 질책은 해 주시되 나중에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고무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더욱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원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태안군에 가고 또 민원인들을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장 직무대행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결과를 통보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서류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국장님도 만능은 아니시지요,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미처 챙겨보지 못 하는 부분 있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현지에 가셔서 협상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도 현지 주민들하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가 있으면 의회라는 한쪽 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좋습니다. 가셔서 여기 제시하신 제반사항 지하층에 뭐를 놓고 농산물판매장을 놓고 마을회관을 짓고 하는 것 이것이 그쪽의 요구사항이라면 일방적으로 들어주시지 마시고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최소한 이것 외에는 더 이상 민원의 요구도 없고 주민의 태안지역주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안주민은 이것만 해주면 만족한다는 피차간의 양해 각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더 이상 자꾸 파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끌려갈 것입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휴양소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노인휴양시설로 이렇게 변경된 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리겠고요. 민원 주민들이 요구한 마을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무마를 해 오면서 진행이 되다가 지역주민들이 건물이 준공될 무렵이고 이런 과정에서 지역주민간의 어떤 다툼과 어떤 세싸움이라고 그럴까 주민과의 관계에서 돌출변수가 발생되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초부터 마을회관을 건립해 달라 마을회관 건립기금을 해 달라 버스를 사달라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은 처음부터 민원은 존재했습니다.
항상 민원은 그런 건물을 지을 때는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시를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그 사람들이 제기를 하고 태안군에서도 관여하게 되고 관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선까지 이것을 해결을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 농수산물판매장하고 마을회관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을 건립해 주는 그런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해서 양여를 해주는 부분은 우리 재정법상으로 여러 가지 제약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 내에 이 토지는 우리 재산으로 분류하면 행정 재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 재산에 우리가 행정 목적으로 건립을 해서 그 일부를 지역 주민의 마을회관을 일부 무상으로 대부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층에 직원 건물 숙소는 필수 불가결한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우리가 얘기하는 농수산물판매장이라는 것도 필수시설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 매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45실 내지 50실에 가까운 그런 시설을 하려면 각종 식료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콘도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각종 물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 하는 것은 지상 2층과 지하층은 외형상으로 농수산판매장이지만 우리 행정목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시설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단지 지역주민들한테 가는 것이 1층 마을회관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주민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역 주민과 더불어서 함께 지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 직원숙소를 우리 본 시설 내에 두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본 시설은 넓은 평수가 14평이고 간이시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림살이 하는 시설로 부적합하게 되어 있고 그것도 가족을 데리고 가서 어린이도 있을 수 있고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에 직원을 그 안에서 기거를 하면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단지 독신자 같으면 그 중에서 방 하나나 둘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같이 간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 계획을 할 때 예산도 편성 했습니다마는 별도 전세를 얻어서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 주민의 강력한 요구와 민원 해결도 해야 되고 또 우리도 이왕이면 전세를 얻어서 하느니 그쪽에 시설을 해서 우리 시설로 어디 우리 시설로 투자해서 하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오늘 별도 부속건물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의 절차과정에서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변경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썩 매끄럽게 잘 되지 못 했다는 것을 누차 지적이 되었고 우리도 그에 따른 답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속건물도 꼭 필요한 시설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번 공유재산 심의를 원안가결해 주시고 다음에 논의를 하시겠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저희 원안대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 위원
국장님도 차제에 민원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진입로 문제까지도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분들이 원해서 이런 요구하신 것이고 우리 구가 수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얻을 것은 얻어야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추가적으로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부분은 지금 집단민원인하고 한 개인하고 우리하고 토지의 불부합에 대한 교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주변에서 세를 얻을 수 있다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 세는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현지에 가서 노력해서 지역주민들을 우리 쪽으로 모두 이끌어져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너무 우리가 다급하게 성급하게 서두르면 그 사람이 조건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하고 현재는 그 상태에서 운영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두고 해결을 하면 왜냐 하면 아까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렸지만 그 분이 우리 땅을 점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조정을 하는데 그분이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그 분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촌사람이라고 무시했다 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제분들이 아주 반대를 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마지막으로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최초의 단추를 잘못 단 것 가지고 지금 이 안건 가지고 벌써 몇 시간을 심의를 합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문제가 생결을 때는 그 즉석에서 즉시즉시 해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태안의 연수원 또는 최초에는 우리 직원들을 위한 휴양소를 만들겠다고 그 당시에도 총무재무쪽에 있었기 때문 들어왔어요.
판단이 지그 주민 지자체에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복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 구민들보다도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면 안 되겠다 직원도 하고 구민들도 같이 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춰라 해서 그 당시에 잘 검토를 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노인복지 이쪽으로 만들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경솔하게 생각해서 청소년수련원으로 만들어서 같이 쓸 수 있을 것이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가다 보니까 지금 행정부에서 다 이실직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다 보니까 실제 시행하는 중에 노인복지시설로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해서 추진하는 것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자의든 타의든 간에 그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거기에 활성화 되게 움직일수록 그 주민한테 피해를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관례적으로 다른 구청에서 그런 휴양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온 예가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최초 거기 봉착되었을 때 심의할 때 줘라 우리 의회승인을 했잖아요. 했는데 그 협조하는 과정에서 그 인터넷에 막 뜨고 하는 것 보면 왜 의회에서까지 해서 다 주라고 다 허가가 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잘못 요리를 해서 줘가면서 나쁜 소리를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못 하는 상황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잘 해서 마무리가 잘 되면 좋은데 지금 우리 몇 몇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겼을 때 그 즉석에서 바로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명하게 처리가 안 되고 거기에서 지어서 자기들 회의실 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 물론 처음에는 저는 재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보면 정부 차원에서 개입이 되는 지자체 간의 소위 재산이관이라는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주어 버리면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음은 소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말로는 해서 해준다고 하면서 건물은 내가 갖고 우리 기획재정국장이 얘기하시다시피 내가 하면서 무상으로 그냥 조금 해 준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인 그 문제가 관리하면서 계속적인 민원의 소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더 우리한테 이익이냐 아니면 해서 물론 자치단체에서 기부채납 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재산이관 하는 방법도 선택해서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딱 들어줘서 줘버리는 그래서 당신네 동네에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당신네들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주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런 말 하지 말라 하고 딱 마무리 짓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했을 때 앞으로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내 건물인데 보수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또 거기 살다보면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한테 자꾸 요구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생활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끌고 그렇게 가느냐 전부 180평인데 그리고 직원숙소 얘기했는데 분명히 우리 심의할 때 직원숙소는 현지 아파트를 하든 뭐를 하든해서 지난번에 결론이 나 버렸습니다. 예산까지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까지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자기가 짓는데 거기에 하겠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뭡니까? 의회에 와서 달라고 했을 때는 실컷 얘기해서 주니까 지마음대로 가서 한다 이겁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깨끗이 해결하고 우리도 당신들한테 하는 만큼 주었다하는 우리도 얘기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본위원은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의 의도는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때까지 모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누가보든 행정이 이루어져왔다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잘 하겠다고 좀 더 잘하겠다고 해온 것이 많은 부분에서 염려를 끼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 하신 부분은 민원이 생기면 즉시 해결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처음에 했더라면 조금만 문제를 키우지 않고 즉시 해결했을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현재에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문제 이런 재산이관 문제는 가능한 것인지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난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관리권만 주자 소유권은 우리가 갖고 이렇게 귀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해서 건물이 준공이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기획재정국장님! 그 재산 이관하는 문제 옛날에는 자치단체가 아니고 전부 행정적으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에 이관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제도가 지금 없어졌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 제도는 무상사용은 되고요. 무상이관도 필요하면 하게 되면 우리가 태안군에 주어야 됩니다. 태안군에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우리 토지 내에 한 부분만 60평만 주면 해결하겠다고 협의가 된 상태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화끈하게 주어버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스럽게 사용하자는 이런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더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과연 토지까지 매입해서 또 지어서 한다면 또 몇 억이 될는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태안군에 우리가 한다고 해서 또 무상 제공할 때에도 여러 가지 대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행정재산으로 해 놓고 우리가 1층과 2층은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1층을 마을회관으로 이렇게 무상대부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안대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없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상으로 오전 ···
최중현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님께서 동작구청 연수원을 다녀오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에 마을회관이 있죠. 2층으로 지었습니다. 그것을 지어서 그 신야리 마을사람들한테 기증을 해서 주었습니다. 무상으로 준 것입니다. 다 건물을 지어서 전자제품까지 싹 갖추어서 마을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금 말하는 우리 국장님 말씀은 참 좋습니다. 우리 재산 지키는 것, 그런데 그게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줄려면 확 주어버려야 되고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국은 그 건물을 지어서 1층만 노인정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2층, 지하는 사용을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면 결국은 우리 구 건물이 되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설사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듯이 확실하게 60평이면 60평 마을회관을 지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권한과 우리의 실속을 찾기 위한 협정, 협상이 되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우리 건물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마을회관 하나 1층에 내 준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공감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 이 문제는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무소 문제도 전자에 우리가 태안연수원 건 때문에 아주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비슷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7쪽의 추진경위에 보게 되면 최초에 도시계획시설에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스터디를 해서 서울시에 투자심사 승인을 받을 때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또 다시 2002년도에 가서는 그렇게 해서 토지 매입을 조건부로 했는데 이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했습니다만 이 당시의 토지 매입을 할 때에 매입조건이 토지 매입을 해 놓으면 서울시나 정부에서 시설은 해 준다, 하는 조건부로 해서 우리가 이제 부지 매입을 했는데 지금 변경안을 올린 것을 보면 우리가 또 그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초구의 장애인복지 말하자면 장애인정보문화센터를 꼭 설립해야 되는 이유하고 당초 부지 살 때와 같은 그때로 돌아가서 서울시와 소위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시설비를 추진 담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지? 또 없다면 왜 이게 없게 됐는지?
또 제가 지금 어렴풋이 알기에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추가를 해 준다고 시설비를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왜 바뀌었는지? 최초에는 전담하게 전부 다 부담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왜 바뀌었는지 그 문제, 그 다음에 요사이 언론이라든지 방송을 보면 앞으로 경제가 하루를 점칠 수 없는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이것을 소위 계속비로 해서 앞으로 몇 년 뒤에나 사용을 할 수 있는 이 시설을 꼭 지어야 하는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충남 예산에 소위 청소년수련원 부지 그것을 청소년수련원과 연계되어서 우리가 출장을 해서 가서 심의를 같이 했는데 다른 그런 예산군 같은 데는 자기 땅에 있는 그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다른 전혀 관계없는 타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서 서로 공동 부담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추고 부단하게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왜 우리 서초구는 사전에 예약이 되어 있고 사전에 하겠다고 조건을 다 달았던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150억이라는 지금 현재 재산은 150억을 부담하도록 지금 예산에는 올라왔습니다만 15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근 3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 시설 하고 우리가 관리하면 각종 비품, 또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은 다르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각종 비품 이런 것이 들어오려면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는데 이 시점에서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김열호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님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서초1동에 이 부지가 속해 있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지난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 몇 년 전에 이 주변의 많은 장애인들이 또 몰려오는 그런 사태도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의원님으로 계시지 않지만 어느 분께서 이것을 반대하는 바람에 상당한 그 당시에 진통도 겪고 그렇게 해서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열호위원님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재 이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론 다 아시는 바지만 제가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현재 구립장애인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복지 자치구로서의 나름대로 위상을 정립하고 이런 데는 물론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시설 내지는 외부 형식이라는 것이 내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하나 없는 이 구가 무슨 복지 자치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의문의 명제부터 던지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우리 구에 장애인이 지금 현재 7,0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다고 아까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8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서 지금 오늘이 2005년, 늦어도 너무나 늦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연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아시는 것처럼 사연은 많았습니다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립장애인복지시설은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장애인이 이미 7,000명을 넘어섰다. 이런 부분부터 되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으로 향하는 이러한 길목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려는 뭐냐? 우리가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머지 시설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이 개념은 저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단순 보호개념입니다. 주간단기보호소나 보호개념에서 한걸음 더 나가면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재활로 나아갑니다. 재활이라는 것은 신체적 재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재활, 취업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아가는 것이 그룹홈입니다. 그 장애인들이 밤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가지 진행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의 바로 하나의 단계, 3단계로서 우리 사회가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해 내야만이 비로소 복지자치구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주간단기보호시설과 동시에 재활시설 그 두 가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좀 양해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확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우리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건축비가 현재 155억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시비 분야에 있어서 확보하려는 부분은 63억원 정도를 지금 시비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이 우리가 현재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장애인 이번에 정보문화센터의 큰 내용을 보면 이 장애인복지관 기능을 하는 그러한 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문화체험센터를 하는 분야,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클럽하우스를 하는 분야, 그 다음에 공유시설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그 155억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클럽하우스분야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재활 및 사회복귀시설 소위 장애인복지관분야에 투입되는 비용 63억원 정도를 서울시가 부담을 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장애인분야는 원칙적으로 시가 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분야에 다 해 주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장방침이 2000년도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장애인복지관은 원칙적으로 1자치구 1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그 1개도 뭐냐 하면 이 구립시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립과 사립을 합해서 1개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관내에는 지금 사랑의교회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사립복지관을 또 이 1개로 봐서 우리한테는 상당히 지금 예산 부분에 지금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청 전체가 이 시비를 확보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시청에 뛰고 있습니다만 시청에서 지금 선뜻 대답을 약간 좀 해 주기는 해 주고 싶은데 자기들도 그런 방침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더 왜 사립장애인복지관을 1개의 구당 1개 있는 것으로 보느냐 하면 사립복지관에 대해서도 시비가 전부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그게 참 아주 다른 복지관하고 다른 개념인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비록 사립이라도 그 운영비를 거의 대부분을 국·시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사랑의 복지관에도 매년 한 8억원 정도씩 이렇게 7~8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됨으로 해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다소 좀 이게 진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저희가 뛰어서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는 돈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된다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아까 제가 김열호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63억 8,900만원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비로 지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분명히 내년 중에는 완공을 합니다. 완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0억원의 예산을 추경에서도 위원님들께 승인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이 나머지 부분을 전부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내년에 이런 부분이 다 되어서 서울시비도 지금 내년 예산까지를 내년에 배정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금 아까 맨 마지막에 질의하신 대로 예산 수련원에 있어서 다른 단체와 공동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담당의 그 담당자로서 분명히 보고를 드립니다만 우리 지금 이 시설을 지어놓으면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만 해도 저는 수용을 못할 정도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는 충실히 운영할 소신과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는 그 중에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1자치구 1개 그런 지침 또 그런 사항을 본위원도 지난번 심의하면서 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 중에 그 지역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는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또 민원문제 때문에 아주 괴로웠던 그 지역입니다.
'98년도에 해서 그 개인 땅을 공공으로 쓰겠다고 해서 수용하겠다 하는 그 내용이 비쳤으면 바로 그 사람들한테 재산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는데 언제 습득했습니까? 그것도 그 많은 동안에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는 그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소위 추궁, 공무원이 사겠다고 했으면 바로 액션을 취해서 해야지 5년~6년 그렇게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서울시에서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는 데는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지어서 넘겨주겠다,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 사회복지 장애인 사회복지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빨리 땅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여건이 있었으니까 사서 액션을 취했으면 서울시에서 전액 받아서 우리가 다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자치구 1개 하니까 사랑의교회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한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한 시기에 빨리 액션을 못 취하면 뒤에 이러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요. 계속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년에 다 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 국장께서 하셨는데 우리한테 바로 올라온 이번 추경에 보면 내년도 내년도에 67억 8,000만원 그 다음에 2007년에도 67억 8,000만원, 그 67억이라는 것이 아무리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예산이 좀 있다 하지만 지금 같이 경제가 이렇게 판단을 못할 때 이런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해놓고 내년에 완료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사회복지 소위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이런 문제는 아까 국장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지방자치예산으로서 충당해서 한다하는 것은 이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런 시골에 있는 뚝 떨어진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 같은 바운더리 1,000만 명 이상 사는 같은 바운더리에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전체 세금 예산에 우리는 10%도 안 되는 자치단체 예산 가지고 서울시나 정부에서 만들어 놓으면 관리하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옛날에 DJ께서 대통령하실 때 우리 시설 뭐 건물 이야기 했을 때 우리 땅에 있는 우리 건물 누가하든 무슨 주인이 되던 그것 문제 있느냐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만 우리 서초구에 그런 시설을 지어놓으면 우리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하자가 없지 않느냐, 특히 사회보장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좀 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큰 거대한 이런 것은 우리 것으로 갖는 데는 좀 벅차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꼭 그것이 벅차도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되지만 그 특별한 사유를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이 내용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은 충족할 수 없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빠뜨린 것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뭔가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방금 김열호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는 사회복지담당 국장으로서 상당히 저는 한편으로는 제 책임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위원님께서 이 정도밖에 그것을 안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책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자주 자리를 모셔서 누누이 복지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 설득을 구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진짜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 전임분들의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저는 사실 여기에 일한지는 복지분야 한지는 많이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자주 못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정말 너무나 우리 구청 복지가 어떻게 갈지 저는 상당히 진짜 걱정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는 얼마 전에 제 방을 찾아온 어떤 9살 정도 된 장애인 아들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부모가 예고 없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일본에서 장애인들 재활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일본 정신장애인들이 달력을 만들어서 연말에 파는데 그것은 우리 화랑에서 그림 팔듯이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시의원은 와서 천 원짜리밖에 안 되는 달력을 100만원에 사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와서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서초가 뭐 복지 자치구라고 하는데 도대체 당신들 한 것이 뭐냐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제발 이 아이보다도 내가 하루만 늦게 죽도록 해달라는 것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기도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고 가셔서 정말로 눈물어린 호소를 하는 것을 제가 다 보았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개인적인 것입니다만 우리 하늘동산이라고 저쪽에 방배동 쪽에 주간보호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모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라는 분이 한번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보고 다짜고짜 “네가 사회복지국장이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애가 하늘 동산에 거기 있는데 너 눈으로 똑똑히 가서 한번 보고 너는 집안 가족 중에 장애인이 없느냐.” “죄송합니다만 가까운 곳은 없습니다.” 했더니 “그럼 너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앞으로 사회복지국장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런 전화를 받고 자기가 무슨 재건축조합 조합장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했더니 “그것은 네가 지금 알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딱 끊어서 제가 하늘동산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늘동산도 거기 뭐하느냐 하면 사랑의복지관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일반 개인 집을 임대를 해서 그 좁은 공간에 공간이라고 해야 방이 2개 ,3개 정도 되는데 응접실을 개조를 해서 근 20명을 콩나물 기르듯이 거기에서 아이들을 낮에 보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 혈육이 아니라서 제가 저거 했지만 만약에 제 혈육이라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2만불 어떻고 하지만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이런 배려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지금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빗나갑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장애인은 지금 수없이 많지만 지금 어떤 장애인 시설을, 예를 들어서 양천 같은 장애인 시설 지어놓으니까 누가 와서 이것을 이용하느냐 하면 심지어는 중풍이 된 휠체어 올라가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중풍이 들어 쓰러진 분들이 거기 와서 재활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어서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와서 그 목욕탕을 이용하고 이런 것도 제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가 지금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큰 어떤 건물을 지어서 권역별로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에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서초에는 또 시청에서 그런 시설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시립복지관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초구를 지금까지 잘 만들어 오신 정말 김열호위원님께서 이렇게 깊이 해량하셔 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리셔서 꼭 지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초1동 거기에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3번 구의회에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예산 책정을 올린 바 있습니다. 3번 삭감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에도 그렇게 되었고 2000년에도 그렇게 되었고 2001년에도 3번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당시에 김열호위원님께서 그때 해주시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는 안계시지만 어느 어른께서 주도적으로 많이 하셔서 계속, 그것은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야 우리가 중앙 투융자를 받아 시 심사를 받아, 그 다음에 토지매입을 지금 복지시설 도시계획 결정 이미 다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사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그것 우리 구청에 너무 무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정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본위원이 지적하고 하는 것은 그런 사유가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그 당시에 장애인 복지시설 해서 한다하는 그 시초 발단을 본위원이 시작을 했지만 만들어야지요. 당연히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 사업추진을 아까 국장이 맡은 지 얼마 안 되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서글픈 것입니다. 자기가 오늘 와서 맡았다 하더라도 전자에 잘못된 그 문제는 우리 구민들 하고 우리 의원들은 현 국장한테 이야기해야지 가서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있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 후배가 자기가 못한 것을 뭐라 할까 덮어쓴다고 하면 뭐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되게 되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잘못하면 그만 두고 다른데 갔다하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와서 책임지는 것이 공무원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국장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단 그 복지시설 짓는 그 문제가 우리 예산 있잖아요.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서초구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5조원입니다. 5조원 중에 2,500억원을 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도 서울시내 하면 한 바운더리 아닙니까? 이것이 뚝 떨어져서 이용하러 가려고 멀리가고 또 관리하려고 하면 문제가 된다면 모르지만 이것 저 지방으로 말하면 면적상으로 일개 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데 물론 국장이 서울시에 가서 하려면 상하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겠지요. 그러나 애로가 많고 그런 와중에서도 설득을 하고 해서 국비 내지는 시비로 와서, 우리 한 번 생각해 보세요. 5조원을 내는데 나 2,500억밖에 못 쓰는데 서울시에 우리가 내주는 것이 얼마이고 정부에서 얼마입니까?
그런 것 정도는 한다고 우리가 다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사회복지문제는 심각하니까 할당제로 1개구에 하나씩 부지만 선정해라 그러면 내가 지어주마, 할 정도로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그것 우리가 부지 했으니까 해 달라고 가서 하고 같은 여기니까 지으면 인접해서 같이 활용하고 그러면 우리 돈 없는 데에서 많이 투자해서 짓는 것보다 훨씬 그 사업이 좋지 않느냐, 그러한 사항에서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서초 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그 정도는 우리 의원도 알아요. 우리 의원들도 우리 서초구가 서울시에 가서 얘기하려면 실무진이라든지 구청장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과연 우리 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떳떳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본인만 알겠지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우리가 필요한데 그리고 사실상 사회적 보장비는 아까 국장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할 것이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 물론 나오면 하지만 그런 것은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기본욕구인데 그것도 돈이 몇 푼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 150억 앞으로 내가 보겠지만 150억 더블도 더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버리면 계속 들어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참에 이것 어차피 좀 늦었으니까 서울시하고 부단하게 해서 아까 국장님 65억원 서울시에서 받아와야 되겠다 하는데 갖다놓고 시작하면 받아오지만 우리가 추진하면 거기에서 줄 것이 더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것 모릅니까? 뻔한 것이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절대 오해하지 말고 공무원이 그러는 것이지 어떻게 합니까? 누구 다른 사람 잡아놓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부단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라는 이런 말씀으로 전달된 것입니까?
김열호 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끼리 ···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충분히 질의가 나왔고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이 사업관계가 1998년도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서울시 투자 심사 승인도 되었고 타당성 조사용역도 다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2005년도 1월 19일에 와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보류가 되었던 사업인데 당초부터 도서관 건립을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복지 자치구로서의 장애자를 위한 복지시설사업을 한다면 지금 계획으로는 보호시설을 포함해서 재활작업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장애자를 위한 특히나 서초구에 7,000명이 넘는 장애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분명히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정말 이러고도 우리 서초구가 복지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심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서초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의 경우도 조금 이러한 문제를 청소년회관문제라든가 장애자를 위한 복지시설 관계를 좀 더 앞서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했다면 이것이 벌써 우리가 서초구에도 유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국·시비도 많은 혜택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가 이렇게 늦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서초구에 장애자도 7,000명 이상이 넘는다고 했는데 이러한 장애시설을 준공 후에 결국은 서초구 거주자 장애인뿐만 아니라 타 구의 거주자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잖아요. 같은 장애자들이 온다면 그랬을 경우에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재정문제도 내년 2006년 계속 여러 가지 국내의 세제상황으로 봐서나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시비를 더 받아서 이러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지 그 대안만 내놓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사업을 좀 더 세부사항을 우리 위원들도 함께 더불어서 ‘아 일을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수립도 좀 우리 자료로서 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어차피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 시비를 적극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방법과 대안, 계획이 없는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대충 답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아까 먼저 제가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 생각으로는 이런 시설의 어떤 건립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안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면서 시비라든지 예산상의 얘기 쪽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나중에 알았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분야도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 구립도서관이 하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서울시가 지난번에 중복결정을 통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 소신은 거기에 도서관도 사실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중복결정에 서울시가 이것을 승인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사회복지시설만으로 갈 수밖에 없고 도서관은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구립도서관이 없는 곳은 중구하고 우리 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화에 있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비 확보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서초구민을 위주로 이용해야 되겠고 타 구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시설의 수용능력이 있을 때만 다른 구의 것을 인정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나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선권을 우리 구민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은 이용규칙을 통해서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 나가고 또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의 추가 확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하고 우리 담당 공공부조과장이 벌써 두 번씩이나 거기를 갔다왔고 시청 예산과장, 예산팀장을 다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고요. 또 제가 이따가 회의가 끝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나머지 부분의 전략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말씀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우리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만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다 말씀을 맞추어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한번 믿고 국·과장을 한번 믿고 이 분야에 대해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획기적인 우리 구청의 어떤 지평을 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조리 있게 잘하셨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은 혼자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내곡동 시설 또 오전에 우리가 다룬 태안연수원 또 마찬가지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장애인복지시설 또 우리 서초구에 7,00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장애인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내가 장애인이라면 장애인복지시설을 될 수 있으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외국의 사례를 현지에 가서 봤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도우미를 사서 그 장애인들을 협조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예산 절약 면에서도 그렇고 또 장애인 한분 한분에 대한 처우개선도 바뀔 수가 있는 그러한 복지정책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예산 150억,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할 때 150억, 300억 계속사업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황인식 복지사무소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라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실패를 해서 지난번에 재산세 문제 때문에 우리가 320억의 세수가 줄어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계속 이런 사업을 벌였을 때 과연 주민들의 목을 조이는 그런 현실이 닥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국비, 시비로 짓는다고 98년부터 공무원들이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복지라는 것이 1개구에 1개씩 만들라는 법이 있다고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줄 때는 다른 생각을 하고 국비, 시비로 끌어다 쓰겠다고 답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우리 순수 구 예산만 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과연 옳은 생각인지 우리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 진실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혼자 복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라는 것이 참 힘들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을 간추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 나온 것은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생략해서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금택위원님께서 혼자 복지를 다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언제 혼자 복지를 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물론 제가 제일 처음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열호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옛날부터 주장해 오시던 분께서 첫 질의를 하시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복지의 담당국장으로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이지 제가 무슨 복지부장관입니까? 제가 그런 것을 다 하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복지부장관도 못하는 일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부장관이 우리 구의 하늘동산에 와서 같이 마루를 닦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부장관보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을 믿어 주십시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일일이 우리가 도우미 채용이 낫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 시설이 되면 과학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염려의 말씀의 질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지난주에 안양 수리 장애인종합복지관도 갔다왔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와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리스트가 대기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오히려 시설이 부족해서 이렇게 난리칩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고 우리가 지난번 타당성 용역검사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관은 충분히 이것은 서초의 실정에 있어서 하나 있어야 된다는 타당성 분석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늦은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금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권금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진실 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에 장애인복지시설이 과연 몇 개나 되며 이용실태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그리고 아까 7,000명의 장애인이 우리 서초구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류별로 보면 치매환자 여러 가지 장애인이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많은데 이 많은 예산과 커다란 건물을 지어서 장애인이 거기에 와서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하고 우리가 국비, 시비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국비, 시비를 갖다가 해야지 다른 구는 그렇습니다. 교부금을 받아서 우리 예산보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서초구는 자립도 100%지만 가난한 구예요. 지역에 뭐 하나 요구를 해도 잘 되지 않는 데가 서초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서초구가 100%의 자립도를 자랑하니 뭐니 떠들어대고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김열호 동료위원님께서나 김옥자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98년도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것이 충분히 시비, 국비 다 갖다가 지을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빨리빨리 진행만 했어도 우리 구에서 이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고도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아까 예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비교해서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우리 장애인은 우리 서초구만 짊어지고 갈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적인 책임도 있는 것이고 시에 대한 책임도 있고 전부 국민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어려운 우리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면 장애인복지시설이 더 훌륭하게 될 수도 있고 혜택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하면 우리가 현재까지 오전에 태안연수원 그런 꼴 처음에 내용 알지 않습니까?
3억 들여서 부지만 사면 참 얼마 안 들여서 한다 그래서 솔솔 이렇게 매년 들어가는 비용에서 100억이 넘게 들어가서 또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계속 그렇습니다.
이런 실패작을 만들지 말라는 뜻에서 애초부터 확실히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을 하든 무엇을 하든 확실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만 하면 왜 걱정을 하고 있겠습니까, 왜 질의를 하겠어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소장님께서 간추려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잠깐요, 답변에 앞서서 앞으로 추경예산심의 3국, 1실, 1담당관 심의를 해야 합니다.
오늘 끝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요청하고요,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과연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아무도 솔직하게 말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 예측할 수 없느냐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들의 이용이 좌우됩니다.
장애인들이 집만 지어놓았다고 장애인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가게들이 우리 음식점들이 수없이 망하지만 왜 A라는 사람이 할 때는 없다가도 왜 B라는 사람이 할 때는 왜 메뉴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시설 자체만으로 그것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고 사회에 어떤 지역사회 전문가들하고 합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 시설이 백악관 같이 멋있게 지어놓아도 거기에 저는 반드시 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의 소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장애인 시설 중에서 복지시설 분야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 클럽하우스에 대해서는 이미 20억이 확실히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100%는 아니고 20억 주는 것은 100% 확보되었고 나머지 47억 분야 이런 것은 아직 트라이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또 위원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하고의 어떤 그런 것 중에서 100%는 아니지만 특별교부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터전을 마련해 주면 그다음부터는 트라이가 계속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꼭 좀 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제가 여기 계속 안 있더라도 다음 국장이 왔을 때도 정말 권금택위원님께서 한 2~3년 후에 그 당시에 황인식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상당히 그랬는데 정말 요사이 운영 잘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서초구에 계속 안 있어도 서울시에 계속 저는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소신있는 국장님의 설명 사회복지사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저희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자꾸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결국은 서초구가 재정적으로는 상당히 빈곤한 구로 되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그러나 실제 우리 구재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빈곤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재정을 부담하는 구민들의 입장은 역시 재산세라는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감을 하고 또 더 얻어 올 수 있으면 얻어 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핵심으로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서초구의 복지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 중에 약 7,000여명의 장애인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단 한명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겠고요. 왜 그러느냐 제 기억으로는 10여년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인지 예일대학인지 이일세 씨라는 장애자가 처음 학교에 들어가셨습니다.
동양인으로 처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현관문을 뜯어서 휠체어 전용도로를 만들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복지에 대해서는 예산의 과다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다만 어떻게 하면 우리 구의 출혈이랄까 이 부분은 최소화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위원님들의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복지소장님께서 깊이 이해를 하시고 추진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위원장님! 장애인 복지에 관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다른 질의를 해도 되지요?
김창기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갔는데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 남서울어린이집 부지매입에 잠원동 소재 94평의 어린이집을 지어서 2004년 6월 2일 개관을 했고 그 인접한 부지를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1.5평을 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항상 구청에서 부지를 매입할 때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매입할 때 항상 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 내지 감정가격으로 사신다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감정가격이 3억 5,100만원이나 나왔는데 공시지가도 3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억원의 예산으로 사시겠다는 것인지 예산을 적게 사는 것은 좋기는 합니다마는 본인이 감정가격이 3억 5,000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3억원에 팔려고 그러겠습니까?
왜 이렇게 적은 가격으로 또 감정가격도 안 되는 가격을 내서 사신다고 그랬는지 그렇게 자신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방금 김창기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좀 역사가 조금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반포3동 남서울어린이집을 처음 건립을 하는데 거기 말씀하신 대로 조그맣게 이렇게 옆에 붙어서 있는데 우리가 사면 용적률도 여러 가지 혜택도 보고 옆에 뭡니까? 어린이들이 식물도 볼 수 있고 한데 이것을 매입을 하려고 우리한테 팔아라 이것을 감정가액에 팔았으면 좋겠다 수없이 찾아가서 매달리고 이렇게 해도 이 분은 관공서의 그런 회계 절차를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알박이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땅값이 하늘로 자꾸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근무 가정복지팀장이 앉아 있습니다마는 저분이 여러 번 가서 애걸복걸을 한 것입니다. 해 달라고 회계가 원칙이 이러니까 감정가액 이상으로 살수 없는 입장이니 그것을 해 달라 여러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찾아가도 다 노를 하고 알박이식으로 자꾸 했습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할 수 없이 우리는 그 땅 그것만 확보해서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땅주인 21평 가진 땅주인이 그 옆에 무슨 상가 비슷하게 지어서 거기서 처음에 장사를 했습니다. 어묵 그런 것 팔고 했는데 구조 자체가 단층으로 해야 했는데 중간에 중층을 만들어서 이래서 우리가 주택정비팀이 가서 그것을 부셔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영업도 못 하고 하니까 이제 와서 우리 보고 신축이 다 끝났는데 와서 이것을 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본인 자신이 재무구조가 나빠졌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는 우리 보고 사달라고 와서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솔직히 말해서 라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매입할 당시에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라인에 있었던 가정복지팀장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음에 그 당시에 상처를 많이 입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약간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지난 얘기니까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까지는 공식석상에서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어떤 입장이냐 우리는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딱 잘라서 3억 이상 우리는 못 준다 그런 입장으로 되어서 이것이 이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연유가 있어서 어떤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것은 저희도 중간에 나가 봐서 그 내용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 관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위원도 이 내용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보육 정원이 89명이고 연령을 보면 2세가 15명, 2세 미만이 15명, 2세가 14명, 3세 이상이 60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어린이들에 있어서 제안이유에 보면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인접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어린이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하여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어린이집의 부지를 활용하도록 한다는 제안설명도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살, 3살이 과연 자연 환경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얼마만큼 배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바로 이것이 신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토지를 활용하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히 재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이 땅부지로 해서 하려면 오랜 시간 뒤에 활용 가치가 있고 지금 현 상태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왕이면 개별 공시지가가 3억이면 이것을 3억 조금 넘는데 해야 되는지 만약 이 친구들이 먼저 알박이를 했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지요?
지금 당장 필요없는데 우리가 구태여 거기에 인접해서 3억원을 주고 매입해야 되는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억원만 주어도 충분할거라고 보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은 우리 공무원보다 더 정말 아주 거하신 것 같아요. 3억짜리를 1억에 사시겠다고 그러시면 그것은 우리한테 그냥 휴식을 주시려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염려하시는 바는 압니다.
현재 당장 그것이 재건축 될 것도 아니고 그러기는 맞습니다.
그 옆의 건물하고 이것이 완전히 연접해 있어서 아이들의 정서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현재 영업도 안 하고 우리가 그것을 영업을 못 하도록 부셔놓고 이래서 환경이 아주 정말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것을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예쁜 공간에서 보는 것 자체가 교육전문가도 아닙니다마는 그것만으로도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될 자리인데 그것을 창문이 떨어져 있고 막 뭐가 너덜너덜한 이런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도 그 당시에는 저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계속 마음속에 넣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땅값은 오를 테니 우리가 주변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작은 화단이라도 조성해서 우리나라 채송화, 봉숭아도 이렇게 심어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위원장님! 거기 관련 조금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세살 아이가 보고 정서적으로 외부 같은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세살로서 그것을 판단하고 저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외부적인 면보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세살이면 내부의 인테리어를 잘 해 놓으면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적절한가를 묻는 질의는 무엇이냐 하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앞으로 땅값을 현 정부시책으로 봐서는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지금이냐 아니면 필요한 시기에 구입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만큼 그렇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잠원동 76-11이 제가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 내용을 아는데 지금 우리 황인식소장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분이 처음에 어떤 물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더 우리 구민 특히 어린이들이 활용하기 좋은 쪽으로 지을 수 있었던 것이 우리 구청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가면서도 효율성면에서 떨어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구청 특히 담당 하셨던 과장님들은 서운하시지요, 그러나 이 분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영업을 합니다.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인근 아파트하고 붙어서 거기에 미치는 영향도 컸습니다.
특히 야간 취침시간에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것이 민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사들여서 이 분이 원하는 대로 빨리 정비를 해달라는 그런 의향은 없느냐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민원이 해결 되어야 할 곳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질의하세요.
김옥자 위원
남서울어린이집은 이것이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준공을 했지요, 준공 때 한 번 가보았습니다마는 어차피 답변은 그런 내용을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다소에 행정적으로 서운한 점, 그런 괘씸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구유재산관리 계획을 올릴 때에는 예산도 3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모든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지금 계속 논의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매입하고자 하는 의향을 갖는다면 적정선에서 매입을 해야지 이 감정평가액은 지금 토지분으로 하게 되면 3억 2,943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해야지 3억원을 한다고 그러면 매각하는 분도 물론 그 전에 자기의 어떤 잘못이랄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성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3억원이 아닌 이것 협의매수를 할 때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만 고집하시지 말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거기는 평수는 21.5평입니다마는 어린이집으로 봐서는 앞으로 그 부지가 용이하게 잘 쓰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성에 맞는 금액을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그런 김옥자위원님 말씀 상당히 좋은 말씀 같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도 내부의 이런 결정을 할 때 상당히 이견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내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국 1소 1담당관실은 지금 일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5시 54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국별 심사를 하지 않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국 전체 일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각 국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5년도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의 세입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분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58억 5,431만 2,000원 대비 3.2%인 11억 5,730만 4,000원이 증가한 370억 1,061만 6,000원이며 부서별로 증감사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9억 6,300만 2,000원, 자치행정과 1억 353만 7,000원, 문화공보과 8,800만원, 민원여권과 27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152억 762만 9,000원 대비 6.3%인 9억 6,300만 2,000원이 증액된 161억 7,063만 1,000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태안청소년수련원 부속건물 건립 9억 6,300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집행잔액 반환금 2,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165억 1,273만 5,000원 대비 0.6%인 1억 353만 7,000원이 증액된 166억 1,627만 2,000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노후 동 행정장비 대체 및 확충 8,440만원, 행정 서포터즈 인건비 집행잔액 반환금 355만 7,000원, 버스노선안내 서포터즈 인건비 집행잔액 반환금 1,439만 8,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만 9,000원, 민방위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8만 3,000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기정예산 34억 9,757만 2,000원 대비 2.5%인 8,800만원이 증액된 35억 8,557만 2,000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내곡동종합시설 보수공사비 9,400만원이 증액되고 문화학교 운영지원비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기정예산 6억 3,637만 6,000원 대비 0.4%인 276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3,914만 1,000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영어서포터즈 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76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의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1억 4,588만 7,000원 대비 1.6%인 232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820만 9,000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시민안전문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3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형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우리 서초구를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서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102억 7,600만원, 2004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15억 9,600만원이며 금년 1월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재산세 감소분 333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획관리에 5,000만원과 재무행정에 2,6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0.1%가 증가된 예산총액은 526억 9,9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 5,000만원, 재무과 2,600만원, 세무1과 200만원이며 기능별로 보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가 증액된 5,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초구 민선 10주년 기념백서 발간 5,000만원이며,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7% 증액된 2,600만원으로 국·시유재산 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00만원이며, 세무1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 증액된 200만원으로 지방세 체납 및 부과 업무추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식 생활복지국장께서 생활복지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황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천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5억 2,563만 8,000원이 반영되어 기정예산 170억 2,022만 3,000원에서 3% 증가된 총 175억 4,586만 1,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사업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면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은 5억 213만 9,000원이 반영되어 기정예산 165억 2,607만 2,000원에서 3% 증가한 170억 2,821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은 환경미화원 휴일근무수당 추가분으로 1억 4,522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비로서 3억 4,06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영세화장실 개선보조금 등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621만 9,000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은 2,349만 9,000원이 반영되어 기정예산 4억 3,530만 3,000원에서 5.4% 증가한 4억 5,8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은 노후한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기 구매비로 2,300만원을 반영하였고 경유자동차 LPG 개선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을 위해 49만 9,000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사회복지사무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5억 9,200만원 대비 0.35%가 감소한 125억 4,7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5억원 대비 6.3% 증가한 355억 8,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억 7,300만원 대비 3.3%가 증가한 7억 9,9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억 6,600만원, 의료급여기금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는 기정예산 9억 7,900만원 대비 0.8% 증가한 9억 8,700만원으로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책자 발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이양사업인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에 대한 분권교부세의 교부에 따라서 400만원을 감 경정하였습니다.
공공부조과는 기정예산 84억 6,300만원 대비 15.3%가 증가한 97억 5,900만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문품 500만원, 바우뫼복지문화센터 주간보호시설 추가운영비 71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2억 6,200만원, 계속비사업인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신축에 관련된 10억원 등이며,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240억 5,600만원 대비 3.3% 증가한 248억 3,900만원으로서 서초구 학교안전 프로젝트 운영비 3,3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 구립어린이집 부지매입비 3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 통과되어 구민복지증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163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624억 4,683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624억 4,577만 4,000원 대비 10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197억 84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206억 9,173만 2,000원 대비 9억 8,329만 2,000원이 감액되어서 0.4%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27억 3,839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17억 5,404만 2,000원 대비 9억 8,434만 9,000원 증액으로 2.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197억 84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9억 8,32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으로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로 추경예산안이 1,070억 4,65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04억 1,159만 8,000원 대비해서 333억 6,500만원이 감액되어서 23.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예산안이 946억 2,886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21억 9,301만 8,000원 대비 324억 3,585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52.2%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43억 2,74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3억 8,155만 1,000원 대비해서 0.4%가 감소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증가내역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이 102억 7,670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215억 9,645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월금이 5억 6,26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내역으로 지방세가 333억 6,5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이 5,414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2억 이상 증가된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안청소년수련원 부속건물 건립이 9억 6,300만원이며 재활용품수집운반 위탁처리비가 추가분이 3억 4,069만 1,000원,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 계속비가 10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2억 6,200만원, 구립 어린이집 인접부지 매입 3억원, 잠원동 실내테니스장 내에 휘트니스클럽 건립 8억 5,800만원, 계성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2억원, 각 실·과 반환금 기타 5억 6,2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세입예산은 427억 3,839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9억 8,43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경상적 세외수입 변동은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9억 8,434만 9,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억 128만 9,000원, 이월금 1억 5,720만 4,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 증가내역을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51만 4,000원,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이 2,434만 2,000원, 주차장특별회계가 9억 5,84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지방세가 추경예산액이 1,070억 4,65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23.8%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되면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고 재산세 세율인하 및 의회에서 탄력세율적용 30% 인하 의결 등으로 333억 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추경예산안이 946억 2,88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52.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재산매각수입 102억 7,670만 4,000원 증액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15억 9,645만 6,000원 증액이며 이월금 5억 6,269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414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출은 추경예산액 1,555억 5,00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583억 1,949만 1,000원 대비 27억 6,940만 5,000원 감액으로 1.7% 감소하였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 증가 내역은 인사관리에서 태안청소년수련원 부속건물 건립이 9억 6,300만원이고 동행정에서 노후 행정장비 대체 및 확충이 8,440만원, 문화공보 시설비에서 내곡동 종합 시설 보수 공사 9,400만원, 서초구 민선 10주년 기념백서 발간이 5,000만원, 재산관리 반환금에서 국·시유재산 관리사업 집행잔액 2,656만 8,000원, 청소관리 인건비에서 환경미화원 인부임 추가분이 1억4,522만 9,000원, 청소관리 민간이전에서 재활용품 수집, 운반 위탁 처리비 추가분 3억 4,069만 1,000원, 공공부조 일반보상금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2억 6,200만원, 공공부조 시설비에서 서초장애인 정보문화센터 건립 계속비가 10억원, 가정복지 민간이전에서 서초여성회관 운영비 추가분이 2,000만원, 서초구 학교안전 프로젝트 운영비 3,0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 가정복지 자산취득에서 서초어린이 도서관 도서 구입 추가분 3,000만원, 가정복지 시설비 중에서 구립어린이집 인접부지 매입이 3억원, 직장어린이집 부지 내 무허가 건물 철거 보상금 5,000만원, 가정복지 반환금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3,426만 9,000원, 2,000만 원 이상 감소내역입니다. 가정복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경로당활성화 사업비 경로당 식당운영비, 재가노인식사 배달비 등 해서 4,343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가 66억 1,96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등 2개의 특별회계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585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세입이 국·시비보조금 등 이월금 151만 4,000원 증액되었고 세출은 국·시비보조 반환금 151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이 순세계잉여금 2,638만 3,000원 증액되었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04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민간융자금 2,434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은 서초동 382-2 일대입니다. 당초 사업명은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사회복지시설과 구립도서관 건립이고 토지매입비는 89억 322만 7,000원이고 총 건축비는 당초에는 214억 8,794만 5,000원으로서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계속비였는데 변경을 155억 3,800만원으로서 2005년부터 2007년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예산반영은 건축비로서 본예산에 설계비가 9억 7,469만 8,000원이 반영되어 있고 금번 추경예산에 신축시설비가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한바 일반회계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의 감소에 의하여 세입이 9억 8,329만 2,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 발생 등으로 9억 8,434만 9,000원이 증가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경비와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업무 수행상 여건 변동으로 인한 경비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10억 원 이상의 각종 사업은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조사, 투융자 심사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에 1억 이상 토지, 건물 취득의 경우 예산편성 전 구유재산관리계획이 구의회 의결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 예산 중 사업 취소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본 추경예산에 감액 반영하여야 과다한 세계잉여금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투자사업은 사업 시행 전 완벽한 타당성 용역 시행 및 투융자 심사로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이 검증된 사업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중기 지방 재정계획보고와 예산편성 전 업무보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절차를 걸친 수십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에 있어 불가피하게 사업명칭을 변경한다면 사업대상 및 사업기간, 사업비와 적용법규도 달라지므로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을 검토하여, 대상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의를 해달라고 접수를 하면서 느낀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정부 시책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소위 재산세에 대해서 30% 감면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제는 우리 엄청나게 못사는 구로 전락을 한다하는 이러한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편성 표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 당시 30% 감세를 하자하면서 그 내용 내 놓은 근거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정확하게 판단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집행부에서는 오늘 예산편성 심의를 보면서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 예산 총칙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부동산세 개편으로 인해서 약 333억 6,000만원이라는 소위 적자라고 할까 작년 당초 편성 상에 적자가 세수 상에 나타났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구유재산매각대금과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물론 작년도에 200억이라는 것을 투입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보니까 215억 9,600만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약 9억 정도가 부족한 정확한 우리 의회에서 감세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료위원으로서는 보람을 느끼고 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구청에 금년도 우리 구 살림이 의회에서 30% 재산세 감면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그러니까 2004년도에 심의한 그것이 전혀 무의미로 돌아가고 그대로 집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서 왜 그런 사유로 그랬는지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것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통과시켜 준 예산 그대로 금년도에 전혀 사업을 못하는 그런 예가 없이 다 집행하게 되어있네요. 더구나 예비비가 많음으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불가한 집행부에서는 불가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까지도 다시 편성해서 승인을 요구하는 그러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30% 감세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홍보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예산총칙 1페이지에 보면 제7조 예산이용 해서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서 타 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해서 1항에서부터 7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공무원 봉급, 연금부담금,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입금, 원리금, 재해대책복구비 이것은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사업 내용을 보면 여기에 속하지 않은 많은 사업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인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가 지난번 재산세 개편에 따라서 우리 서초구 구세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가 재산세로 인해서 금년도 본예산보다 당시 332억원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30% 감산세율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금년도에는 재산매각 대금과 세계잉여금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큰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2006년도부터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우리가 특히 새로운 신규투자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고 또 여러 그 문제를 이해 설득시키기 위해서 대 시민, 대 구민을 상대로 해서 그런 논리를 이야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제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은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될 수 있다, 금년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단지 내년부터는 상당히 우리 재정에 어려움이 봉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에 333억이 줄어들고 내년에도 또 금년도보다도 81억이 더 줄어듭니다. 우리가 예산 추계를 현재 해보니까, 현재 예산 구조상으로 81억이 또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예산보다 81억 줄어드는데다 또 어떠한 새로운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줄어들기 때문에 본예산과 대비해서 내년도에도 400억 가까운 예산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도 400억이 줄어드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규투자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예산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2006년도 이후에 현 세제상 상황을 가지고 30% 감세율 적용까지 포함해서 한 것 가지고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보면 우리가 2004년도에 1,180억인데 2005년도에는 1,07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1,151억으로 이렇게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외수입도 2004년도에 1,041억이었는데 금년도에 946억입니다. 재산을 매각했어도 내년에는 782억으로 금년도보다 163억이 줄어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3, 400억의 금년도 본예산보다 줄어드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금년도에 곧 하겠습니다만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예비비 관계에 있어서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쓸 수 없는 항목이 무엇이냐 이것을 질문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질문 내용을 파악을 못하겠는데 이렇게 공무원 봉급이나 이런 것은 타 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예비비로 사용가능한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는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개괄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는 중에 금년도는 여러 가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고 내년도부터 문제가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한 것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제가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이 탄력세율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금년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가서 보자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년도는 다시 또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시대가 바뀌고 또 상황이 좋아지고 그러면 내년도는 그대로 할 수 있는 의회에서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유독 우리가 생각할 때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세수가 적고 운영해야 할 운영비는 적어지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너무 지나친 제스처를 취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잘못 들은 사람들은 동네 의정활동하면서 순찰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얘기들을 주민들로부터 들었어요. 그것도 알만한 사람들이 누가 얘기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전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겨가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구청장이, 벌써 우리 구청장은 서울에서도 그래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청장이기 때문에 봐요, 당장 이번에 추경 올라왔는데 해결하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없으면 왜 우리 의회에서 합니까?
내가 분명히 그때 언급을 했지만 우리 구청장의 임무수행이라든지 봤을 때는 금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진짜 막무가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벌써 그런 것을 앞뒤를 해서 딱 할 수 있는 것을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하지 말자 했는데 그 뒤 여파를 너무나 큰 액션을 취하니까 이것이 뭐 완전히 구민을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대표가 그편에 서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엉뚱한 쪽으로 방향이 돌아가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내년도 세수가 적고 그런다 하는데 물론 담당국장께서는 걱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년도도 충분히 우리 서초는 그냥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항이 안 될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시고 여기 보면 당장 국장님하고 얘기가 안 되는 사항이 벌써 서초장애인센터라는 것을 150억이라는 계속사업비로 하겠다고 내년도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적자가 나고 하는데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을 갖다가 경솔하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 안 나와도 되지요?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오늘 병원에 갔다오셨는데 상태가 꽤 안 좋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좀 쉬시라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과장이 답변하시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어쨌거나 감세 때문인지 사업이 많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73쪽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로 내곡동 종합시설 보수공사비가 9,400만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서초주니어센터로 용역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무상용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약 만료기간은 본위원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니어센터가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서초구민에게 주는 이점은 뭔지 답변을 주시고 계속해서 내곡동 종합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이 우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담당과장인 문화공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 보수공사비 9,400만원은 이것이 서초주니어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지금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주요한 시설물이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옥상 누수가 되고 4층에 유리벽 앵커볼트가 이탈이 되고 지하2층의 배관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지금 긴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거기 운영에 대해서만 주니어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건축물의 안전 확보 문제는 우리 구에서 보수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긴급을 요하고 건물의 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긴급조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답변은 안 나왔습니다.
이 주니어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서초구민에게 주는 이점이 뭔가 물었고 그것을 답변을 주시고 주니어센터가 법인체입니까? 이것은 그 무렵에 총재위원이 아니어서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법인이면 법인체에서 연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세부사항을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문화공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문화공보과장 고선재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니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주니어센터가 주는 이점이 무엇이 있느냐고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딱 부러지게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주니어센터에서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주로 유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린이들의 교육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교육기회를 넓게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질 높은 교육을 지역의 사설학원과 대비해서 저렴한 교육비로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거기가 계약이 몇 년간 언제부터 되고 ···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작년에 계약을 해서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주계약내용에 있어서의 계약의 물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와서 전혀 모르겠어요. 거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임대료 관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원보다도 저렴하게 받는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핵심적인 계약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계약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먼저 답변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일단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리고 법인 적립금은 연 얼마나 받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무상 빌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일단은 저희가 계약을 한 법인체는 천원 오천석 기념사업회라고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운영은 주니어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무상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계약 당시의 계약조건은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하드웨어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소프트웨어는 입주된 주니어센터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무상으로 하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의 방수라든지 그런 것은 계약할 당시에 그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기재가 될 사항인데 그런 것도 없이 무상으로 주었다는 것은 뭔가 의혹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답변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저희들이 당초에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조건에, 잠깐만 자료를 확인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조건에 어떤 시설의 보수유지관리는 수탁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시설의 유지보수관리비로 추경에 올린 예산의 목적은 저희 계약조건에 나와 있는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수탁업체에서 부담한다는 계약조건은 통상적인 아주 경미한 시설의 유지관리 측면으로 그렇게 봤고 중요한 기본적인 시설,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하고 무상으로 했을 때는 뭔가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위탁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워요?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그런 자료와 함께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예산서상에 보면 당초 예산에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서 승인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몇 가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페이지를 좀 불러 주세요.
김열호 위원
예산서 71쪽에 보면 동행정운영에서 노후장비대체 및 확충, 이번에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꽤 많아요. 복사기가 9대, 인증기가 14대, 프린터기가 36대 이러한 물량이라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물량에 버금가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는지 이때에 와서 많은 양이 갑자기 데드라인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파악을 못해서 누락한 것인지 이것 누가 봤을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하는데 그때는 안 했다가 도중에 이렇게 많은 물량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살림을 잘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이것을 반영하면서 우리도 내부 검토를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했더라면 더더욱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운영하다보니까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각종 장비가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인쇄되고 나타난 상태가 우리 서초구에서 발급한 증명으로서는 좀 좋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개선을 해서 아예 내년도 본예산을 기다릴 것 없이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견해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됐어요.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서두에 본예산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으로 됐고 주무 기획재정국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소위 물량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예산편성 사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제를 해 주시고 이런 사항입니다만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환경미화원 인부임 추가분이 122명에 대한 6개월분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 정도 물량이라면 이것도 당초 예산에 틀림없이 언급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어떤 사유로 인해서 추경에 올려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82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비 추가분해서 3억 4,000만원 이것도 금액으로 따지면 꽤 많은 금액입니다.
이와 같이 특별히 추경에 요구하게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 당초 예산 할 때는 이것이 언급이 없던 것인가?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황인식 생활복지국장입니다.
환경미화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저희 공무원들의 모든 근무가 주5일제로 되면서 그러니까 휴일을 근무하는 날이 하루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사실 저희들이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올 7월 1일부터 휴일이 이틀이 되고 5일 근무한다는 것은 당초에 사실 나와 있기는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그 당시 그것 할 때 어떻게 될지 상당히 그때 작년에 예산 승인 요청드릴 때는 약간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토요일 하루가 더 휴일로 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승인을 요청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 위탁 처리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난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재활용품 수집을 주 1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 1회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온통 동네가 완전히 재활용품이 굴러다니고 너무 지저분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미 다른 구청에도 하고 있는데 주 1회에서 주 3회로 재활용품수집 제도를 변경시켰습니다.
참고로 5월 1일부터 음식쓰레기 봉투를 폐지하고 문전수거체제 방식으로 바꾸는 그때 같이 이것도 재활용품 수거도 주 1회에서 주 3회로 확대되면서 위탁처리비 추가분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장경주 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보충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추진 배경을 보면 주 1회 했던 것이 주 3회로 하게 되었지요, 그러면 기정예산액이 10억원 정도인데 지금 증가하는 요구액은 3억 4,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주 1회를 하면 1년이면 48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5월부터 배정 되었으면 5월부터 12월까지 하면 8개월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주 1회에서 주 3회까지 늘면 한달에 8회가 느는 거지요.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8×8=64이지요, 64회가 느는 거지요? 그러면 48회를 했는데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64회를 하면서 3억 4,000만원 늘었다는 것은 어떤 근거의 산출내역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해서 추가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술적으로 하면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세배 정도 되어서 한 20억 정도 해주어야만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기존 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더 사용하지 않고 장비는 있는 대로 그 대로 쓰고 다만 이것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람을 고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나름대로 위탁업체로부터 그것을 산출근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산출근거는 이따가 장경주위원님께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올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사실 어떤 산출근거라든지 그것을 하면 지금 답변한 대로 장비료라든지 그런 것을 빼놓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산출근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서 준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인건비의 추가분이면 그 산출근거가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주어야 이해가 빨리 되지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 얘기했던 대로 그런 식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산출근거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1회에서 3회 이것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회는 몰라도 제가 쭉 보니까 이것을 관리를 잘 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거두어가도 충분하고 그런데 이것이 이틀에 한 번씩 하니까 내놓을 것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이것이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경로당 식당 운영비, 재가복지, 재가노인복지 배달사업비 이것을 전부 사업 안 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것을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될 부분인데 당초에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 분권 교부세제가 생겨서 이것이 이미 저희한테 별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는 하고 간주처리 예산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보조예산으로 오는데 시비라든지 정부에서 돈을 안 주고 자체사업으로 하라 이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아닙니다. 넘어오는데 분권교부세에서 별도로 넘어옵니다.
이것이 항목이 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항목이 바뀌어서 이것을 감액처리 하는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여기서 감액처리하고 다른 쪽의 사업은 하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사업은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 다 책정이 되어 있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을 미리 우리한테 information을 안 주니까 경로당 활성화 사업, 경로당 식당 재가노인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해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심의할 때 고심하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6페이지에 간주처리에 그 예산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열호 위원
차제에 88쪽에 보면 서초구학교안전프로젝트 운영비 해서 생소한 용어를 달아놓았어요, 이번에 우리 사항별 설명서에는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 가지고는 부족해요? 무슨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요사이 좀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 청소년 학생들이 다시 학교 폭력 같은 것이 상당히 많아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유스센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위탁을 해서 학교 어떤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좀 인형극 같은 것 이런 것을 스스로 만들도록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학교폭력의 그런 부도덕함, 부도덕함보다도 청소년들끼리 싸우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이런 청소년 리더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인형극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직접 참여하게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는 현재 상당히 비교적 생소한 것인데 일본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한 번 도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우리가 직접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이것은 유스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없으면 하나 더 할까요? 91쪽에 보면 잠원동 실내테니스장 이것도 도시정비과인가요, 90쪽에 89쪽의 경로당 그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90쪽에 보면 거기 노인일자리 돕기 보조금 집행 잔액해서 반납하는 것이 있는데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보조사업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 성격이 다릅니다.
집행잔액은 작년도 보조금을 사용하고 집행한 잔액을 ···
김열호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중앙에 보면 보조 사업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해서 2억원이 넘어요.
반환잔액이 2억 1,000만원인데 일자리 그것도 1,400만원이고 이것이 보조금을 물론 수거해서 못 했으면 반납하는 것이야 당연한 거겠지만 예산집행 상에 이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보육사업운영비 지금 제가 그렇잖아도 복지관 같은데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보면 돈이 모자라서 해 달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업은 하고 싶은데 못 한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나온 것을 반환한다, 반납한다 우리 것 같으면 내년에 쓰면 되지만 서울시나 정부에서 오는 것은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돈이 2억이나 넘게 반납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지금 방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시·도보조금 반환금은 2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항목이 12개에 걸쳐서 한 2억 6,000만원 정도 시·도 반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실 방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불가피한 것이 있고 또 저희들한테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우선 식사 배달 사업비, 경로식당 운영비, 식사 배달 사업 이런 것도 어떤 노인한테 배달을 하는데 그것도 한 끼당 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끼당 3,000원 이런 것이 딱딱 있는데 굳이 우리가 안 드려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이 나온 것도 우리 국비도 우리나라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다만 이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 무슨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못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육 운영비 보조금 집행 잔액도 엄청 많은데요.
김열호 위원
국장님 말예요, 이것이 어느 과 소관입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가정복지과인데요,
김열호 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여성이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심의를 쭉 하면서 제가 편견이라고 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어떻게 봤을 때 잔일 같고 일이 복잡하고 하기가 하기 귀찮은 것이 많이 반환되는 것 같은 기분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복지 분야 없는 사람 이것 하는 것은 조금 몸이 고단하고 뭐 하더라도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방법 중에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 같은데 가는데 그런 데는 할 일이 없어서 일을 얻으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활용한다든지 하여튼 다방면으로 해서 최소한도 우리 주민한테 쓰여지도록 나오는 시나 정부예산은 반납하지 맙시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지금 특히 보육사업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저희 2억 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보면 어린이집 특히 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말하자면 어린이의 머릿수만큼 나가는데 지금 하는 사실 사립어린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정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립어린이집은 상당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억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두수를 아주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해서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두수를 속이고 되어서 환급받는 경우도 간혹 일어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열호 위원
실질적으로 요사이 언론 상에 막 생각지도 않은 어린이시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능한 국장님 우리 잘 하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시대가 바뀜으로써 지금 저도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시정에 맞게끔 다른 쪽 좋은 쪽으로 이렇게 전환한다면 그렇고 하여튼 어차피 주는 돈이니까 저위에 정상적으로 이 돈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주는 사람도 그렇고 쓰는 사람도 좋다 하는 것을 수차에 건의를 해서 그 방향을 돌려가야 됩니다. 주기는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쓰려고 보니까 딱 못이 박혀 있으니까 못 쓴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다른 사업쪽으로 유도를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하여간 국·시비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집행 잔액이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90쪽에 지금 방금 질의가 되었던 보조금 잔액 관계인데 가정도우미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것도 보면 1,934만 9,000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가정도우미가 지금 서초구 내에 인원이 더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지금 7명입니다.
김옥자 위원
인원을 더 증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더 증원할 수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았는데 7명밖에 안 됩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현재에는 그렇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런데 법규정상 인원을 더 증원해서 할 수 있잖아요? 시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방금 우리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더 하려면 좀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김옥자 위원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많이 있기는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상당히 이분들이 관리하는데 이분들이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서 올해에도 이 분들하고 우리 서울시 25개구청장단하고 이렇게 노조 협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월초에 간사구로 되어 있어서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조금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노조가 있다고 해서 업무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본위원이 노조가 있었다 이런 사항은 몰랐었고요, 오늘 처음 들은 얘기이고 굉장히 이용자들이나 보면 환영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잔액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90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상단에도 있고 하단에도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성격이 다른 것인지 다 동일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같은 사업인데 시비하고 국비하고 그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부지 내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으로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5,000만원을 하게 되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이게 확실하게 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건물 보상비가 2,500만원이고 이주비 2,000만원, 이사비가 500만원인데 그 이주비라고 하는 것은 내 보내서 그분들에게 가는 이주비이고 이사는 그 철거한 것을 옮기는 그 비용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 위원
이게 지금 많이 자꾸 지체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 연내로 지금 이것이 다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연내로 됩니다.
그 동안에 사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분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협상이 좀 원만하게 잘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여기를 어린이집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을 이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 절차에 따라서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지난주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신속하게 취해서 이게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지금 5,000만원 하면 철거하는 데는 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예, 지금 법적 그것으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다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은 3억 5,000만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예.
김옥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나누어 놓은 게 그것을 기술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겠죠.
김열호 위원
아니, 그게 지금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거기는 지금 공지입니다. 공지인데 거기에 지금 말하자면 무허가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매입할 때 매도자한테 그런 원상회복하는 조건을 안 달았나요?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매도자가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
김열호 위원
서울시장 보고 해 달라고 그래야죠.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금액이라도 확실하게 정리만 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9월 7일 10시에 오늘 심사 중 결론을 내리지 못한 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 후 이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5명)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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