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맞추어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정비를 통해 공영주차장설치기준 및 관리사항을 통일하여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시민들의 여가활용과 휴식공간으로 애용되는 청계산 등 공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일 1회 정액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조문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조례 제2조 제2항에 주차장 급지별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단서조항에 가산금부과 전 15일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둔 것은 주차장 급지별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한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시시비비 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자진납부시 기본요금만 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동조례 제2조 제2항 제1호와 제3항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고 부정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 주차시간을 종전의 1시간에서 4시간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정주차를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나 일시에 주차요금이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용자들에 부담을 줄 것이 예상되는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정 주차시 노상 및 노외주차요금 비교 (예)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정안 제3조입니다.
동조례 제3조 제6호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주차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미납방지를 위하고 주정차위반 차량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으로 신설하였으나, 대상차량에 대한 고지 방법문제 등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셋째, 제9조 및 제14조에 관한 의견은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규격이 획일화되어 있는 표지판을 지역특성에 맞게 주차장이용 표지판, 노외주차장표지, 노외주차장위치안내 표지판의 설치규격을 폐지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도록 규정한 사안은 그 취지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나 규격폐지로 인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표준안 설정 등 각별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기타 조항에 대한 의견으로서 [별표1] 비고 제7호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로 개정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예우를 고려해 보훈청으로부터 개정요청이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별표1] 비고 제7호 다목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을 국가보훈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향후 타 국가보훈대상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별표1] 비고 제8호의 내용 중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할 수 있다”라고 한 사항은 주차장법 제9조 제1항에서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상위법에 반하지 않도록 “할인할 수 있다”를 “할인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별표1] 비고 제17호에 공원, 유원지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장 이용 특성을 고려 주차요금을 1일(종일) 1회 정액으로 책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은 2004년 12월 1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 검토한바 서울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자치구 관련 조례정비 공문이 시달되었고 2005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서울시 타구의 조례개정 확인 현황을 보면 2005년 5월 24일 현재 용산구, 강동구, 강서구, 성동구, 구로구, 종로구, 광진구, 동작구, 노원구, 관악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가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시설기준 및 관리사항을 통일하여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례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