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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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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3년 11월 02일 (화) 오전 10시50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석배정협의의건 3. 의사일정협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의석배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의사일정협의건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하시는 일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중 오늘도 이와 같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25일 본회의를 대비한 회의입니다. 원만한 운영의 대비가 되도록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분51분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던 중 질의를 마치고 토론 중에 본위원회에 재회부하기로 결정된 안건으로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재회부된 사항을 참고하여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으리라 믿고 다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이것이 안을 내놓은 후에 그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4월 16일 통과가 돼서 그후에 본회의에 상정이 됐다가 이것이 보류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벌써 한 반년의 세월이 흘렀고 또 돌아오는 11월에 11월 25일서부터 실시하는 그 본회의에 이 조례안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꼭 심사가 돼서 통과가 돼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축조심의로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축조심의는 토론 끝나고 축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축조심의를 할 것이니까 일단 토론을…
유원규 위원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의로 들어가자는 말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토론은 축조심의가, 토론을,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토론을 해야합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축조심의로 들어가자는 거야.
위원장 임한종
토론을 마치고 해야죠.
도인수 위원
토론하실 분이 없으면…
위원장 임한종
그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이 안건이 지난 4월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상정됐을 적에 그때, 그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할 때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원래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느냐, 수정안을 삽입시켜서 통과시키느냐, 대단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통과시킨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정웅섭위원의 보류동의안의 내용이 전문가의 위촉 문제는 첫째로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는 구의회 의원이 우리 구정에 대한 속속들이 감사를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을 위촉했을 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라고 동의 제안을 하셨는데 제 본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 하는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수락할 수 있는지 의사타진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번째는 그러니까 의원 아닌 타인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법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사무보조자를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못할 뿐더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사무보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감사는 의원이 한다고 하면은 타인이 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적에는 사무보조는 의회사무국 직원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문제이지, 그외에 비밀이고 비밀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수반사항을 구청장에게 한번 수락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문의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러기 위해서 방법을 얘기해야죠, 허위원! 그러러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방법을 얘기해 줘야죠.
허명화 위원
방법은 의논을 하셔야죠. 그것을 왜 제가 제안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을 적에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위원장님이 부쳐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셔야죠.
위원장 임한종
허위원이 토론을 하면서 거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되잖아요? 반대토론이 없으면 그대로 하고…
박홍달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저는 좀 반대토론을 합니다.
여기에 사무보조자를 둔다는 것은 좋은 제안이었으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의 목적을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 사무국을 잘못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고 먼저 우리 충북대학의 강교수가 이야기도 있었고 제가 본위원이 선 일본에 대한 의회 책도 봐서는 그런데 행정감사를 할 때는 사무국 직원 모두가 다 보조자가 돼가지고 다 도와, 의원들을 돕고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의회만은 사무국에 대해서 상당한 잘못된 것이 노출이 되는 것이 왜냐하면은 한 2년 동안을 해봐도 제안만 의안계에서 단순히 그 과에만 미루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느끼는 것은 한두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이 발상이 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기회에 사무국 모든 직원이 행정감사를 실시할 때는 모든 것이 보조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제3자가 발의한 보조자는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현행 조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고 제가 수정안을 발의한 것은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이것은 필요할 때는 하고 필요하지 않을 적에는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 전문인을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지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사무직원을 쓸 수 없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박홍달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특별히 꼭 쓸 때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나 또 질적 또 모든 자격관계 이것이 구체화 명문화가 되어야 하고 또 아까 우리 사무직원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도 지금까지 통상 그렇게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방법을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사무보조자를 필요한 경우에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로 쓸 때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유원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내부의 사무보조자보다 외부의 사무보조자, 특별한 때에 외부의 사무보조자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7 1항에 보면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이런 것이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이러한 법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사람을 우리가 보조자를 두었을 경우에 이러한 의무사항이 지금 현재 현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같이 부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또 따른다 이렇게 봅니다. 외부사람들을 사무보조자를 두었을 경우에 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조례에 의한 의무를 가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좀 의문이 갑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외부사람을 두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유원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한종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해야지…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다른 위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의 순서상 계속 발언한 사람은 새로 발언권을 얻은 분한테 안 줄 수 없으니까…
허명화 위원
예, 먼저 드리세요.
위원장 임한종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도인수위원 사담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제가 사담한 것은 별로 없는데 사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허위원 하시는 말씀도 잘 듣고 유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얼마가 하는 것도 지금 구체적 내용도 없고 또 보조자 수를 몇 명으로 해야 되는 그것도 지금 얘기가 되지 않고 보조자를 그것을 임명한다든가 할 때 구청장이 하는 건지, 의회의장이 하는 건지 이것도 사실 불분명한 관계로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도 보조자가 없었지마는 그래도 의회에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고 또 대다수 의원이 그렇게 했던 걸로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꼭 보조자를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겠나 하는 문제는 조금 제 의견으로는 그렇게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도위원님 말씀에 앞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모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 놓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우리 의결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해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의견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우리가 사무감사나 조사의 내용이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직접 사무감사를 그 사람들에게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전문적인 우리가 지식이 필요할 적에 의견을 묻고 만약에 어떤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혹시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갔을 적에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는 것이지 그 분들한테 직접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입니다, 어디까지나 보조하고 직접 감사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유원규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그 보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보조에 대한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7조의7 2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사람에게 이 보조를 시켰을 적에 그 보조자로서의 알게 된 사항이 누설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강제적인 사항이 있느냐?
우리 공무원들은 비밀유지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무원법에 의해가지고 어떤 처벌을 받겠지만 일반인을 위촉했을 적에 그 일반인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저걸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거냐, 이 사람네들이 누설시켰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강제적인 어떤 제재조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발언권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전부 다 하실 말씀하세요.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의견을 전부 다 제가 하다 보니까 발언이 많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사무보조자로서 비밀을 정말 누설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강제 조항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회의규칙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런 것을 사용했을 적에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2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봤지만 구청쪽에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은 자료도 내놓지 않고 저희가 얼마나 많은 비밀을 우리가 행정감사를 했는지 또 그 모든 감사의 내용은 회의록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비밀이 보장되어야 된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우리가 여태까지 행한 경험으로봐서는 그런 사항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원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임한종
제가 중재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말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야지요.
위원장 임한종
위원장이 중재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원규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고 거기에 보충해서 얘기할 것이 있으면…
위원장 임한종
유원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그것은 좀 저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보다도 조사에 외부사람을 위촉할 때는 조사에 더한 역점을 두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조사할 적에 결국은 외부사람을 위촉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밀이 어떠한 비밀이 개인적인 어떠한 프라이버시를 해치는 비밀이 된다든지, 행정기관의 어떠한 비밀을 해치는 일이 있다든지, 그것은 능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규칙이나 이런걸로 외부민간인에게 어떤 구속력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규칙이라는 것은 그 단체 내에서 어떤 규정을 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규칙으로 외부 일반민간인에게 당신은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하시요, 저렇게 하시요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어떠한 사무조사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를 결국엔 외부에 누설했다, 누설했다고 해서 어떠한 구속력이 현재 법으로써는 없다. 또 그것을 우리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서도 그 일반민간인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김옥자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예,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각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밀수설이다 뭐 보안이다 이런 문제 이전에 우리 지금 현행으로는 우리가 사무국의 보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우리가 한계성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상임위원회 구성이전의 문제와 지금 이후의 문제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여러 논의되는 그 문제 이전에 사실은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구청장의 의견절차가 사실 필요한데 지금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 문제를 예산에 수반한 문제를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허명화위원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타 대상기관에 우리가 전문가를 사무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 법이 규정하는 범위가 있다면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정활동이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더 심도있게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먼저 짚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결론이 보조를 안 두어야 하는 쪽입니까? 거기에 대한 동의를…
김옥자 위원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유원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위원장 임한종
저기, 유원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안문제만 같으면, 그것만 같으면 그냥 지금 현재 예산을 요구하는 걸로 우리가 일단 여기서 정해버리고 말 그것을 요구해 가지고 그 다음에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예산안 그것만이 아니고 그 외에 여타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오 해가지고 보내도 그것이 와도 또 그 여타 문제 지금 현재 이런 아까 얘기한 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라면은 차라리 외부 말하자면 보조자를 안두고 내부 보조자로 지금 법에 그 전에 돼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하는게 어떠냐하는 얘기를 하기위해서 지금 토론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이호혁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을 두는 것을 갖다가 저도 찬성하면서 이것 우리가 좀더 원활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전문위원이 아니라 보조자이죠.
이호혁 위원
보조자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지금 토론이기 때문에 토론을 갖다가 하기위해서 정회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사조율이 아니라 토론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어서 축조심의를 하자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축조심의때 또 조항 조항 축조심의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박홍달 위원
토론종결합시다.
허명화 위원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한종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을 갖다가 두는 것을 동의하면서 그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라는 말씀이 아마 보조자 말씀…
이호혁 위원
사무보조자입니다. 그게.
위원장 임한종
예, 사무보조자 얘기인 것 같은데…
이호혁 위원
사무보조를 갖다가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한 거죠.
위원장 임한종
이미 위원님들이 토론을 전부 자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개진했기 때문에 토론이 마쳐지는 시간에 정회를 또 요청한다는 것은…
허명화 위원
아니, 정회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끝맺음을 할 수가 있지요.
위원장 임한종
토론이 종결이 되는데 그 토론을 종결하고 정회를 해주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박홍달 위원
토론을 종결하지요. 뭐
이호혁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문낭독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낭독을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조항 조항 이의가 있으시면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이 하셔야죠. 어떻게 전문위원님이 하십니까?
위원장 임한종
아니, 이건 위원장이 할 수도 있고 전문위원한테 저기해서…
허명화 위원
아니죠, 그것은 분명히 권한인데 그걸 어떻게 전문위원한테…
위원장 임한종
그전에 그렇게 했어요.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임한종
그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 전에도…
허명화 위원
아니, 표결을 선포할 때는 항상 그것은, 그것을 위원장님이 딱딱 그걸 말씀을 하셔야돼요.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 위원장이 하지요. 뭐. 전문위원이 저번에도 전문위원이 하니까 좋다고해서 전문위원이 했는데…
조문은 개정안과 같은것은 생략하고 종전안에 대해서 수정된 안만 축조심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4조 개정안 종전과 같은 것은 빼버리고…
허명화 위원
아니, 개정안과 같은 것은 빼버리고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만 말씀하시면…
유원규 위원
제1조에 수정안 있잖아요?
허명화 위원
없어요.
위원장 임한종
개정안과 같다고 했잖아요. 제1조같고…
유원규 위원
제1조에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이 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가 시행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박홍달 위원
그것은 먼저 개정안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 점에 대해서는요.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의제가 나오지 않았고 수정안에 대한 것 만 동의의제가 나왔습니다.
박홍달 위원
해 놨는것인데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예.
박홍달 위원
이 각 개정안이 통과가 돼잖아요.
위원장 임한종
예.
박홍달 위원
통과됐으니까, 지금 수정안 부분만 축조심의하고 끝내야지 또 개정안 먼저 해서 다 의결로 통과됐는것을…
유원규 위원
뭐가 통과돼…
박홍달 위원
먼저 했잖아요. 먼저 해서 다했는 것인데…
유원규 위원
먼저 해서 그렇게 됐어도 지금 하면은 이것도 논의가 돼야지…
박홍달 위원
안되지요.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것은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님이 개정안에 대한 것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만 동의의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다루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유위원님 같은분은 다 다루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원래 결의를 내가지고 축조심의하는 것인가 원칙은 다 해야 합니다.
원칙은 다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수정안이 개정된 것은 종전과 똑같은 내용의 비슷한 것이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수정된 부분만 지금 문제가 지금 얘기됐기 때문에 그것만 축조심의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다하자면 다 해드리고 그거야 뭐…
박홍달 위원
제4조만 합시다. 제4조는 수정안만 합시다.
유원규 위원
아, 여기 간단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지 그렇게 일부분만을 한다면 또 균형이 안맞을 염려가 있으니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위원장 임한종
여러 위원님들께서 순서항 1조부터 축조심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1조부터 낭독해 가면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이 의회를 뺐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의회행정사무감사라는 그런 어구를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라고 개정된 것입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략)…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가 시행하는…」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유원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전번에 그 제1조에 「행하는」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을 「시행하는」이렇게 그걸 바꾸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행한다와 행한다는 어떻게 보면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전체적으로 이 법을 시행한다 할 적에는 시행한다라고 표현이 되고 또 어떠한 그 하나의 그 하나하나를 해나간다 할 적에는 뭐뭐를 행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행한다를 말하자면 그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서초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이렇게 할 적에는 시행보다는 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 과거의 조례대로 「행하는」걸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또 다른 위원, 발언하실 위원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원규위원의 종전 제1조 목적에 「행하는」을 「시행하는」으로 됐는데 다시 「행하는」으로 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이 종전 안 「행하는」으로 하자는 조항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제2조(감사) ①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영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조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위원, 이것이 뭐가 잘못 됐어요.
허명화 위원
정회하세요.
위원장 임한종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조(감사) ①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영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신설
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제2조 「①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다.」이렇게 되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삭제하고 그냥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다.」이것만 넣어서, 이렇게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들어가서 「영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영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감사일정, 감사」이렇게 이러한 걸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다」 하고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을 특별위원회 구성을 또 다시 넣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전번에 얘기한 문제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이 조항을 삭제하자, 이 말씀이죠?
유원규 위원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삭제하고 「영 제…」 이것은…
유원규 위원
그 밑에 2에 들어가서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되」이렇게 돼 있는 것을…
위원장 임한종
감사위원회를 빼자.
유원규 위원
「또는 감사위원회가」를 빼고 「상임위원회가」를 넣어가지고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가 있는데 이 감사…
박홍달 위원
그런데 이 결국 감사위원회의 편성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유원규 위원
감사위원회의 편성, 이것도 빼야 되겠죠.
박홍달 위원
「감사위원회의 편성」도 빼고 그위에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이것을 「또는 상임위원회가」 이것도 빼고 두 개를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유원규 위원
감사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로 되니까 특별감사위원회가 아니니까 감사특별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감사위원회니까 감사를 하는 위원회를 얘기하는 걸로 한다면 이건 넣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문위원에게 이 법조문의 사항을 들어 가지고 빼야 되는 것은 빼고 넣어야 되는 것은 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빼도 괜찮치 않겠어요?
위원장 임한종
방금 유원규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본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이의 없습니까 아니야?
위원장 임한종
본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다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반대하신 위원부터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반대하신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으세요. 다음에 찬성하신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본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조 조사 ①…(생략)…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현행 조문을 참조하시면서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할 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⑤번 현행과 같음. ⑥번 신설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조 사무보조자 (현행과 같음).」수정안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제4조에 대해서 4조 수정안에 대한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달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수정안에 새로 내는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이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수정안 중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하자는 박홍달위원의 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앞에 기 배부된 유인물에 5조는 원안과 같으므로 삭제됐는데 그것은 별도…
박홍달 위원
수정된 부분만 합시다.
위원장 임한종
관계 법규에 나와 있는데 그대로 읽어는 드리겠습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
2.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서초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3. 서초구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서초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6조안은 현행대로 개정되지 않은 안입니다.
(「5조」하는 위원 있음)
아, 5조는, 5조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범위」 감사 또는 조사의 범위는 개정안과 같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현행과 같음).」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현행과 같음)」, 「제8조 수정안은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중 ②를 ③으로 하고 ②를 신설 ①개정안과 같음)」
유원규 위원
이것을 신설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임한종
신설, 뒤에 있습니다.
「②신설 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서초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원규 위원
가만 있어요. 여기 있어요.
위원장 임한종
유원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그 신설하는 2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인 이상이라는 것이, 2인 이상이라면 말하자면 2인까지가 들어가는데 대개 이러한 조사라든지 감사라든지 하는 문제는 이렇게 짝수가 됐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하면 하나는 찬성하고 하나는 반대했을 때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수가 안 나온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3인 이상으로 아무리 소위원회라 할지라도 3인 이상은 돼야지, 그래야지 어떠한 결정할 적에 둘의 의견이 다를 적에 한 사람이 결정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3인 이상으로 이걸 한다면은 3인 이상으로 하는 것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감사나 조사는 의결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인 이상을 해 놔가지고 그 자체에서 만약에 의결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반을 구성할 적에 우리가 3인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굳이 꼭 3인으로 올려야 된다는 그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예, 유원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예, 유원규위원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하는데 물론 의결할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에 두 사람의 의견이 상치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상치될 적에 그때에 예를 들어 세 사람이라면 두 사람이 상치될 때 한 사람이 어떤 쪽으로 되어서 이것을 결정하는 데에 마찰없이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런 때를 가상합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순조롭게 두 사람의 뜻이 같이 이렇게 항상 맞아들어간다면 별 문제인데 맞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은 3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본조항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유원규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을 한 가지 거기다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여기를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니까 반이라는 말은 빼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또 뜻합니까?
2인 이상 소위원회는 구성하고 또 반을 뭐하려고…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소위원회 해가지고 반을 몇 인 이상이냐, 소위원회를 몇 인 이상이냐라며 어떤 딱 규정된 것은 없지만 제가 발의할 적에는 2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2인을 소위원회로 하면은 조금 격상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효과적으로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지금 여덟 분이다 그러면 2인을 1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정말 다른 데 조사할 게 있다고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촉박하고 좀더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그래서 2인으로 하면서 반을 넣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2인으로 하되 더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반을 또 필요로 할까 봐 반을 넣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임한종
그런데 소위원회의 구성은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던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 해석을 좀…
허명화 위원
아니, 소위원회의 격상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소위원회를 하면은 소위원회에서는 말이 조금 어느 정도 격하된다는 생각에서 2인을 해가지고 해야지 좀더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많은 것을 만약에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된다 하면은 만약에 사람은 열 사람밖에 없는데 다섯조로 나가서 뭘 해야 한다 했을 적에는 두사람이 한조가 한반이 돼가지고 활동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한종
아, 됐습니다.
유원규위원님! 그러면 동의안에 반을 삭제하는 것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안 받아 주시겠습니까? 안 받아 주신다면 제 의사는 소위원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3인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반은 구태여 중복되는 것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반이라는 말…
유원규 위원
반이라는 말에 앞서서 이게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는데 2인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 임한종
3인은 인정을 하는데 제가…
유원규 위원
2인이라면 그럼 2인의 소위원회에서 말하자면 그 밑에 반은 그보다 아래입니다, 말하자면.
소위원회 위에 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그 아래 반하면 그때 1인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1인이. 그럼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좀 저걸로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허명화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2인으로…
유원규 위원
소위원회가 한 5인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반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3인, 소위원회를 3인으로 한다면 3인에서 또 뭘 하나씩 쪼갠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없고 그래서 반은 빼고 소위원회는 3인으로 하고 우리 의회의 저게 있는데 뭐 25명이 다 그냥 감사위원이나 뭐 이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반을 빼고 소위원회로 하되 소위원회도 3인 이상으로 하는 그러한 걸로 한다면 3인까지 되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임한종
박홍달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여기에서 2인이냐, 3인이냐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해석해 보면은 2인은 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작년이나 전 예에도 2인 이상의 반으로 편성이 됐으니까 2인은 반으로 편성하고 3인은 소위원회로 되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2인이 되면은 반이 되고 소위원회를 하면 위원장이 있으니까 위원이 둘이 더 있으면 3인이 되는 것이 당연한 문제니까 그렇게 해 두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스스로 2인이 반이 편성된 예가 작년에도 제가 특별위원장 했지만 2인으로 반 편성을 했으니까 이렇게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한종
표결에 부치겠습니다만 제가 유원규위원님 동의안에 부언을 드린 것은 소위원회라는 맥락이 결국 반이나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결국 소위원회 3인 이상으로 했는데 또 거기에서 반으로 둘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3일간의 우리 감사기간 내에 필요로 하는가 그것을 저기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조례안이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서 말씀해…
박홍달 위원
아니요, 소위원회는 분명히 구성이 되면 위원장이 따르게 돼 있고 위원장은 소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나오게 돼 있고 반은 반장이 없이 두명씩 같이 해서 그 빠른 감사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반이라는 것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위원장 임한종
한 마디만 드리겠는데 반을 하게 되면 일단은 둘이 구성하나 혼자 구성하나 반장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곤란한데 일단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본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원규위원님의 2인을 3인 이상으로 하자는 안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렇게 조항을 하면서 반을 삭제하자는 그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본동의안은 부결되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현행과 같음)」, 수정안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개정안과 같음)」, 9조에 대한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개정안과 같음)」, 10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1조(징계) (현행과 같음)」, 「제11조(징계)(개정안과 같음)」…
유원규 위원
지금 10조 하는 겁니까?
박홍달 위원
10조 끝났어요.
김옥자 위원
10조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11조…
유원규 위원
10조에 보면 말이죠, 개정안에 보면은 「개정안과 같음」, 또 개정안에 보면은 「현행과 같음」…
위원장 임한종
「제11조(징계)」 해놓고 「(현행과 같음)」, 「제11조(징계)(개정안과 같음)」, 결국 개정이 안 됐다는 현행과 같다는 얘기예요.
「신설」하고 「제12조(감사·조사기간이외의 자료의 수집) ①의원은 감사·조사기간이외에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에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조사 수집하여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니, 현행 원안이 없는데 어떻게 수정안만 표시가 돼 있어요?
(「신설이예요」하는 위원 있음)
신설이란 말이야?
12조, 신설된 수정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김옥자위원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거기 2항에 「의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조사 수집하여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의장이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하기보다는 그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라는 수정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배부라고 해야 된다, 배부라는 말은 그런 법조항은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니예요?
지금 신설된 12조의 제2항에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조사 수집하여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의장이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그 말이 문맥이 그러니까 「배부하여야 한다」라고 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2항 얘기죠?
김옥자 위원
2항…
위원장 임한종
말미에…
유원규 위원
제 생각은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위원장 임한종
사무국장이 아니라 의장…
김수곤 위원
이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허명화 위원
이것은 의장이 맞아요.
김수곤 위원
의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를 하는 거예요. 통보를 해서 자료를 제출받거나 조사 수집하여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박홍달 위원
이것은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라니까…
위원장 임한종
자, 그러면 더 이상 신설조항에 대한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원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조사 수집하여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만들자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임한종
그렇죠.
박홍달 위원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위원장 임한종
그것을 지금 배부하여야 한다는 동의안이 있고 딴 위원들은 원안대로 하자는 위원이 있고…
유원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수집해서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된다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홍달 위원
이 관련기관이라는 것은 말이죠, 사무국까지 지금 총괄된 얘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관련기관이라는 것은. 관련기관의 모든 것은 우리 사무국도 관련기관이고 우리 모든 것은 다 해가지고 관련기관이어서 꼭 사무국장 해서 하는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이 문법이 맞다고 봐요.
위원장 임한종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의원은 어디까지나 대내외적인 문제를 의장에게 요구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의장은 우리에게 답변 또는 제출할 수가 있는데 사무국장이란 것은 의장의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사무국장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이 사무국장을 넣으면은 어떤가 하면 이 모든 자료가 축소돼 나가고 사무국장에 국한, 원칙 더 크게 나누어 보면 관련기관이라는 것은 구청장을 말하는 거거든.
위원장 임한종
우리가 사무국장을 상대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신설된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제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서울특별시 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출받아 가지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제7조에 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조사기관 이외의 자료의 수집」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의회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처장에게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고 2항에 들어가서는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사무처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항에 들어가서 「사무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의장은 제6조 및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보조업무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의장이 사무국장에게 지시해서 그 자료를 수집해서 의원에게 배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할 따름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알았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옥자위원의 수정안의 제일 말미에 「조사 수집하여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배부하여야 한다.」라는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유원규위원의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조사수집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개의가 있습니다.
이 개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제12조…
허명화 위원
12조 했잖아요.
박홍달 위원
13조를, 12조 것을 준용을 13조로 한 칸 당겨 미루는 거지요. 준용 규정을…
허명화 위원
원래 12조에 있던 준용 규정을 13조로 내리는 거예요.
위원장 임한종
준용 규정 현행과 같음. 제12조 수정안에 준용 규정을 제13조로 한다.
제13조 준용 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 위원회조례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②「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13조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수정안 개정안과 같습니다.
부칙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각 조항의 축조심의를 마치고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다는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은 기립표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의석배정협의의건(의장제의)
12시41분
위원장 임한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습니다. 의석배정협의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라며 본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정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의사일정협의건
12시44분
위원장 임한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5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5회 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참조하여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김옥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협의안중에 일자란에 보면 11월 9일과 10일의 11시를 10시로 수정동의를 하면서 11월 10일 부의안건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추가하도록 수정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김옥자위원의 의사일정 9일과 10일을 각각 10시로 할 것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10일에 상정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위원장, 다른 의견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올 해가 세 번째 정기회의를 대비해서 11월 9일이나 10일 중에 강사가 교섭되는 대로 그 이틀 중에 하루 예결심의나 행정감사에 대한 세미나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은 그대로 하되 추가세미나를 할 것을 동의한다는 김옥자위원의 동의에 부언해서 양일 중에 세미나를 하자는 추가하자는 안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임한종
방금 김옥자위원의 동의안에 추가로 양일간에 강사의 사정에 의해서 세미나를 곁들여서 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은 먼저 해 놓고 세미나 관계는 예외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한종
지금 허명화위원 말씀이나 박홍달위원 말씀이나 똑같은 맥락인데 의사일정에 세미나를 공식으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김옥자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니까 의사일정은 그대로 결정해 놓고 세미나는 그때 양일간에 간사와 타협해서 거기에 사정을 맞추어서 하는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본안에 김옥자위원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아까 조례를 만들 때 말이죠.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조례시 1조, 2조, 3조, 4조 있는데 5조가 빠져있는데 이 빠진 것은 사무착오인지 아니면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삭제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의회한테 이런 빠지는 부분이 없게끔 특별히 위원장님 이라든가 사무국에 지시를 한다든가 그런 걸 시정해 주십사하고 발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아까 그 안을 다룰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 안이 현행원안대로 같기 때문에 편의상 뺀걸로 알고 제가 별도로 낭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기회의록에는 아무 지장없이 순서대로 속기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사무국에서 현행대로 그 되는 조항이라도 순서대로 다 넣는 방법으로 시정시키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끝내고 합시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임한종
김옥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말씀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11월 25일 정기회의를 대비해서 구정질의하고 행정감사 예산심의를 대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빨리 요청을 해야지 기간, 어느정도의 자료 준비할 기간도 있고 또 자료를 제출받고 난 뒤에 검토해 볼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일괄적으로 자료요청건을 의결했으면 하는 동의의제로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지금 현재 3항이하 안부터 결과 짚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3항 안 끝났습니까?
위원장 임한종
안 끝났죠.
허명화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김옥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위원
자료요청건을 회부해 주세요.
위원장 임한종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협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자료요청건은…
위원장 임한종
방금 의제로 제출된 것은 아닙니다만 허명화위원으로부터 자료요청건에 대해서…
허명화 위원
자료요청건을 일괄 의결하면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할 것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번 임시회기전에 만약에 9일이면 9일, 10일이면 10일까지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10일 받아가지고 한 17일이나까지 의회사무국에다가 제출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면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검토해 보고 구정질의나 행정감사,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료요청건을 일괄의결하고 난 뒤에는 11월 10일까지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요청을 하라고 통고를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것은 정식으로 가결건 아니지 않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요. 가결해야 돼요. 안하면은 안 됩니다.
위원장 임한종
방금 허명화위원으로부터 앞으로 본회의에 대비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행정부에 감사자료 요청을 시일을 당겨서 10일부터 자료제출하실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일괄해서 검토해 가지고 행정부에 자료제출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 제의 됐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홍달 위원
재청은 하는데 말이죠. 이 자료라는 것은 그 의원의 성향에 따라서 각자가 다 틀립니다. 먼저 해서 할 사람들은 하고 이 기간을 하는데 우리 25일부터 본회의가 열리면 또 자료요청 기간이 또 선정이 됩니다. 그 회의기간 중에 그러니까 이것은 꼭 정하는 것 보다는 예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빨리 자료를 요청을 하라해서 하고 그때에 필요한 사람은 그때그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유원규 위원
자료요청 의원들에게 하라고…
박홍달 위원
그게 하라는 얘기지만 일괄적으로 언제까지 명시를 해가지고는 그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김옥자 위원
예, 본회의를 대비한 효율성있는 그…
박홍달 위원
효율성이 있는 것도 자기가 지금 의회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또 자기가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효율성 있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 언제까지를 자료를 때 맞추어서 하라,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피로를 느끼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때 자료를 여러 의원들이 하니까 폭주해 버리니까 밤새 해 가면서 일하니까 공무원들이 거부감을 갖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본회의를 하면은 이번 25회 회의 때에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하면은 이건…
김옥자 위원
사전에 미리하자는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니까 사전이니까, 이 이야기는 본회의 때나 지금이나 한꺼번에 하는 것은 사전이라도 똑같은 일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면은 박위원님이 어떤 의견을 지금 제안하십니까?
박홍달 위원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언제부터 일괄적으로 모아서 한다는 얘기보다는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본회의때 까지는 자기의 마음에 드는 시간, 필요한 시간에 의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 행정부나 지금 우리 의회에서나, 의원들이나 공평성이 있고 좀 편안함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물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는 시기적으로 아무때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자료를 요청받아서 할 수 있도록 둔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좀더 원활한 그리고 또 효과적으로 그걸 검토해 보고 난 뒤에 감사를 할 수 있는,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또 지금 그렇게 통고를 안 주었다가 나중에 돼 가지고는 너무 폭주해서 구청쪽에서도 자료가 너무 갑자기 많이 오는 것 보다는 일괄적으로 한번 하고 난 뒤에 다음에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또 필요한 자료를 감사시기에 받을 수 있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일단은 이 안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하시는지 그 점만 말씀을 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박홍달 위원
근데, 동의를 하는데 언제까지는 못을 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꼭 못박아 둘 필요는 없다고 봐요.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게 좀더 효과적으로 지금 한분한분 가져오는 걸 갖다가 제출하고 하려면은 너무나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질서가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홍달 위원
아니요, 의회사무국에서 다 해봐야 25명인데 이것 25명을 한꺼번에 다 하려면 지금 이 마감도 덜하는 이 구청행정 당국에서…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위원님께서 어떤 안을 제안하시겠다는 그런 안만 말씀하시면…
(장내소란)
박홍달 위원
그러니까 이 제출을 하되 의원들이 스스로가 여기서 몇일날까지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자기 하고싶은 때 해서 오는 대로 의회에서 행정부에 자료를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허위원님의 긴급동의였죠?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임한종
동의발언 했죠? 그 동의발언은 일단 오늘 본 회의의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 산회를 선포한 후에…
허명화 위원
긴급동의인데 왜 의제가 아닙니까? 재청이 들어왔는데요.
위원장 임한종
의제가 없는 것을 긴급동의 할 수가 있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죠, 긴급동의가 그게 의제가 없을 적에는 긴급동의를 해가지고 발의할 수 있는건데, 그것은 재청이 됐으니까 그것은…
위원장 임한종
그것은 재청으로 받아주는 데 이것은 회의규칙상, 운영규칙상 의제가 아닌 것을…
허명화 위원
아니, 회의규칙상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한종
아니, 제 말을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 행정사무감사 문제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관한 자료요청은 여기서 가결할 수 있지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요청 하는 그 일정은 우리가 가결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점 이해해 주시고 일단 산회를 선포 후에…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산회를 선포하는 게 좋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것은 월권은 아니고요, 상임위원회 그 자료를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또 다시 열려야 하는 것보다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자료요청을 원래는 하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이것 또 뭐 꼭 국회를 그대로 준해야 되느냐, 시의회를 준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대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제가 이것은 또 다시 자료요청 건만을 위해가지고 상임위원회를 여는 것보다 운영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다 일괄해서 자료요청을 해놓고 난 뒤에 상임위원회별로 열지 않더라도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너무 지금 급합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왜 그러냐 하면 준비기간도 있어야 되고 검토기간도 있어야 되고 의원님들이 뭘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될 것인가 정리할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부언해서 한가지 허위원 발언 내용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필요로 한 자료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요구를 받아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걸로 그런 내용이라면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괄 막연하니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일정을 결정해서 자료요청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 의견도 들어 보지를 않고 결정한다는 것은 좀 그것은 월권이라고…
허명화 위원
의회의 운영에 관한 건데요. 의회사무국에 의회의 운영에 관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박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행정당국에 내려가서 보면은 상당한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지금 현재 왜냐하면은 지역 야간단속 나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각 부서별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오후 1시 반까지…
(장내소란)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괄적인, 기간은 정해 놓되 일괄적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9일부터 10일까지 하면은 그때에 정리하지만도 그후에 11일부터 본회의가 열리기까지는 의원 스스로가 자료요청하실 분, 자기가 필요함에 따라서 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행정당국도 도와주는 거고 여러가지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꼭 왜 일괄적으로 그 개념을 같이 이렇게 묶어놓으려고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예, 좋습니다.
박홍달 위원
또 의회도 상임위원회별로 다 각각의 재량이 있으니까…
위원장 임한종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 당위성은 인정이 갑니다. 허위원님의 긴급동의에 대한 그 당위성은 당연히 인정이 갑니다.
우리가 본회의가 가뜩이나 1년 중 한달이고 또 감사기간이 3일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3일 간에 30일 이상, 365일 집행한 업무를 감사하겠느냐 이러한 염려심에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대단히 감사하나 타 위원회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위임을 받은 일도 없고 또 타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된 사항도 없는 현재이며 또 근거조례가 지금 현재 오늘 그 행정사무감사를 심의한 근거조례가 본회의에서 심의된 후 이게 공포가 된 후에 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뜻에서 본 허명화위원의 긴급동의안에 대한 아까 재청이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표결을 부치겠습니다, 긴급동의에 대한.
유원규 위원
표결에 부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이 의원들에게 9일 임시회의가 있으니까 그전에 자료요청을 하실 분이 있으면은 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까?
허명화 위원
통고는 그렇죠.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굳이 의결을 안 해도 사무국에서 그렇게 지시해가지고서 공문에다가 의원들이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9일까지 말하자면 챙겨가지고서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규칙에 있지 않습니까? 의결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박홍달 위원
구태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원규 위원
구태여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표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허명화 위원
그럼요,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유원규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 자료요청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뭐 대 구청질문을 한다든지 뭐 거기에 대비한 거 아닙니까?
허명화 위원
그렇죠, 구정질의나 예산심의에 대해서…
유원규 위원
그렇지, 예산심의에 대해서…
허명화 위원
그런데 그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지금 그 조례나 법으로 나와 있죠?
박홍달 위원
조례,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요, 상임위원회에서…
유원규 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례나 법에 의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요는 문제는 우리가 서로 또 늦게 신청한다면 곤란하니까 좀 일찌감치 신청을 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얘기 아닙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표결에 부치고…
유원규 위원
어떤 그 신청, 의원들의 신청이 모두 들어왔다면 그것을 우리가 취합해서 뭐뭐 신청 뭐뭐뭐를 하는데 이것은 신청하는데 무슨 의결한다든지 한다면 모르지만…
허명화 위원
표결에 부쳐서 하십시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의 긴급동의안이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위원의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이의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다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반대하자는 의견이 무슨 의견인가 하면은 구태여 자료요청을 지금 여기에서 결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허명화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위원장 임한종
앉으십시오.
허명화위원의 긴급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시면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임한종 김옥자 허명화 이호혁 박홍달 도인수 김수곤 유원규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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