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규에 나와 있는데 그대로 읽어는 드리겠습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
2.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서초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3. 서초구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서초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6조안은 현행대로 개정되지 않은 안입니다.
(「5조」하는 위원 있음)
아, 5조는, 5조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범위」 감사 또는 조사의 범위는 개정안과 같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현행과 같음).」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현행과 같음)」, 「제8조 수정안은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중 ②를 ③으로 하고 ②를 신설 ①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