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 구 방배1동 178번지 일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노후·불량 주택지로 2000년부터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2003년 재건축사업을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수립으로 변경하여 재추진하려는 사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방배1동 178번지 일대 현황과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내용, 그동안 추진되어 온 경위와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1동 178번지 일대 현황은 부지면적 4만 91㎡, 연립주택 13동, 다세대주택 23동, 단독주택 74동, 근린생활시설 6동, 무허가 5동, 총 588세대로 구성된 노후불량주택지입니다.
본 아파트 단지의 정비계획 내용은 용적률 200%이하, 층수 15층 이하로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1,500. 2㎡, 공공공지 1,226㎡, 도로 6,574㎡ 중 3,595㎡를 기부채납토록 하고 건축계획안은 13개동 484세대 층수 7층에서 15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00년 12월 연립주택 10개동에 대하여 안전진단 D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1년 5월 인접한 단독주택지를 포함한 재건축 허용통보를 받아 2002년 8월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습니다.
2002년 6월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를 서초구에 접수하여 2002년 12월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 자문과 2003년 1월 재자문 하였으나 자문결과 서울시의 단독주택지 처리기준 마련 시까지 사업추진이 연기되었습니다.
그 후 서울시의 용도지역세분화와 재건축사업에 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및 건설교통부의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기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치 못하다가 2004년 4월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서가 재차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13일부터 2005년 1월 11일까지 주민공람 및 서울시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행정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게 되며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견이 있으면 참고하여 서울시로 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