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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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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5년 02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3.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학교)변경결정및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학교)변경결정및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 신설과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유사한 재난관련기구를 통합하고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난업무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4장 36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초구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이는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초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이며 주요기능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기구설치입니다.
다음은 서초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으로서 본 자문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서초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종전의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조례안 부칙으로 폐지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 동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유사한 재난관련기구를 통합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난업무를 수행하고자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법 제11조에 의하면 지역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서초구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조례 안 제3조 내지 제15조에 명시하였으며, 법 제16조에 의하면 해당 관할 구역 안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서초구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조항을 조례 안 제16조 내지 제23조에 규정하였으며, 법 제7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어 조례 안 제24조 내지 제36조에 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방재기획과-7623호 공문에 의하여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과 서울시 조례안이 통보된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상위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성실히 수행하였기에 조례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제16조, 제75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법이 쉽게 말해서 2004년도 6월 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유사한 재난관련기구를 통합하고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난업무를 확립하고자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것이 오늘이 2월 24일이니까 약 8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조례로 엮으려는 것은 좀 늦었다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추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조례안하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가 시행된 것이 2004년 6월 1일에 시행되고 그 이후에 소방방재청이 생기고 해서 우리 구에 통보 온 것은 2004년 10월 11일에 왔습니다. 그 동안 준비하고 또 서울시에서 후속 시한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본부하고 그 차이는 지금까지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에 의해서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던 것을 재난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재난방재청이 생김으로 해서 이제 당초에 재난관리법 제7조 하고 재난관리법 제43조 사고대책본부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는 재해대책본부이고 재난관리법 제43조는 사고대책본부이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법 제9조 이런 것을 전부 통합을 해서 이번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여러 법에서 있던 것을 통합을 해서 생겼습니다.
박찬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그 시안을 보고 이 조례안이 종전에 하나로 되어 있던 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면서 지금 3가지를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은 그래서 서초구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서초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초구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이 3가지를 구속하는 조례를 하나로 묶다보니까 이것이 서울시에서 시안이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초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그러니까 제16조에 보면 대책본부의 구성해서 이 조례를 전체를 개폐하는 책임이 있는 곳은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개폐하는 책임이 있는데 또 그 대책본부 그러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는 것은 1항 3조에 보면 총괄조정관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전체를 관장하는 부서는 건설교통국인데 전혀 다른 부서의 국장을 총괄조정관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그런 어떤 조례상에 어떤 체계가 맞지 않는 그런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담당국에서는 검토를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3개 기구를 구속하는 조례를 하나로 묶었을 때 어떤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 부분만 개정하려고 해도 전체를 손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우선 답변 드리고 실무 과장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 제가 검토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재난관리과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민방위에 있던 것이 감사과로도 하나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 치수방재과로도 하나 오고 기구개편이 되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하면서도 이것을 했는데 이 재난이나 재해가 건설국에 수습 실무국장으로 했는데 수습을 할 때는 총괄은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조정관이 행정관리국장이 된 것은 대한민국에 재난이 났을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총괄 주무국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이 행정자치부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산하에 소방방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은 정부에서도 총괄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여기에 보면 통제관은 재난 유형별로 주무국장이 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위 조례에도 상위 중앙부서하고 같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제16조 제1항 3호에 있는 총괄조정관 개념이 이것이 유관기관과의 협조문제 그 다음에 통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괄조정관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는, 재난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주로 풍수라든지 이런 경우는 주로 건설교통국이라든지 치수방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밑에 하위에서 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도 본위원은 의문은 갑니다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나머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법규상에 보면 우리 조례에는 제18조 대책본부의 운영이 있고 그 다음에 자문단 구성이 뒤에 나오는데 법은 이렇습니다. 제16조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라든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임의규정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중앙대책본부가 구성되었을 때는 시도지사라든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무적으로 우리 구 같으면 구 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관해서도 법에서는 구청장이 설치 운영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현재 설치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상설기구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해가 가지요. 그렇다면 제16조에도 1항에서 최소한도 서초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자문단에서도 제24조에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한다는 것을 표기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성 운영하는 방법만 되어 있지 조례에서 구성 운영한다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법에서 강제조항이 있는 경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면 위원회는 법에서 강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강제할 필요없이 법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미 법에 의해서 강제되어 있는 부분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에 대한 부분만 조례로 정하면 되는데 단, 재난안전대책본부라든지 자문단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한다는 강제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난 및 관리기본법 제16조 1항을 보시면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해당 관할 구역 안에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시·도지사는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군·구 재난관리안전대책본부를 각각 둘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그 단서에 보면 다만 당해 재난과 관련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 대책본부를 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 지역대책본부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우리 구 같으면 구에 재난대책본부를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는데 만약에 상설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중앙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된다면 따라서 하라는 뜻입니다. 지휘계통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심의하고 있는 조례는 서초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상설기구로 설치 운영하는 전제하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18조 제2항에 보면 재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는 서초구재난대책본부를 두어야 한다는 별도의 명문규정은 사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필요가 없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이상입니까?
정웅섭 위원
예, 답변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답변 준비되셨나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다소 의견 차이가 있는데 대책본부는 두되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2항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에는 우리도 운영한다는 뜻으로 둔 것인데 물론 정웅섭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념 차이 같은데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만약에 제18조 제2항이 그런 취지였다면 서초구대책본부를 두어야 한다는 말의 표현을 바꾸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기본법 제16조의 취지를 잘 읽어 보시라고요.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도의 경우는 시·군·구도 마찬가지인데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어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미 이 조례에서 상설화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강제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둔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뭐냐 하면 서초구가 상설화된 서초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만약에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한다면 지휘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명령하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무조건 상시적이든 또는 일시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그 규정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미 상설화하기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별도로 서울시에서 대책본부를 두면 우리 구에 둔다는 것은 필요없는 조항이다 그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 가지요?
그리고 이 기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구라는 것이 재난대책안전본부, 위원회라든지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것이 사실은 조례로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일반 국·실과의 업무를 운영하는 것처럼 상설화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만들어져서 항시 대응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갖고 평소에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유관기관 간에 협조하는 대책을 세운다든지 사전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는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실질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 비상근무체제로 가는 것은 그것은 별개의 운영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에서 평소에 일을 하더라도 어떤 특수한 사유가 발생되면 그때는 24시간 근무명령을 내린다든지 동 직원을 동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족이라는 것을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삭제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답변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조금 개념의 차이인데 본부는 구성을 해서 두지요, 그렇지만 상설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다른 본부라든지 대책위, 자문위원단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상설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하는 것인데 개념이 정웅섭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것을 명확히 안 되어서 지금 둘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제18조를 계속 보면서 했는데 서울시안전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는 저희도 당연히 두어서 운영을 하지만 상설되는 개념은 아닌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 문항을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정웅섭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니까 지금 그렇게 보면 상설 운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 좋은 안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그것이 명확할 것 같은데요.
정웅섭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요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국장님, 듣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정웅섭 위원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기본법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안전관리지역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가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16조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는 우리 구청장이 설치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예를 들어서 상설화시킬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 차원에서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되어서 어떤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조례로 정해진 이의설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대책본부를 임시기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단서규정이.
그런데 우리는 이 조례에서 이미 상설 기구화 하는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임시기구를 만드는 것은 사족이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이 규정이 법에서 각각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 때 막연하게 서초구재난대책본부 제16조 대책본부 구성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고 서초구에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서초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는 말을 제16조 제1항에 삽입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설치하는데 구성은 어떻게 하고 통제관 업무 조정은 어떻게 하고 통제관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자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문단도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구성하려면 구성한다는 강제 조항을 바로 제24조 제1항에 삽입시켜야 돼요. 그래야 조례로서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정웅섭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18조 제3항에 기타 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규칙에서 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3항을 삽입해서 ···
정웅섭 위원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규칙에 정하게끔 이 조례에 이미 담겨져 있어요. 운영에 대한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자꾸 법을 안 읽어보니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법은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우리 구에서 설치 상설기구로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 상설화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홍수가 나서 비상대책본부가 설치가 되었다 할 때 그러면 서울시장으로부터 구청장이 지휘체계에 의해서 대책본부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안 되어 있으니까 누가 지휘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운영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상시가 아닌 일시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이 제16조 단서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는 제16조 전단의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니까 이미 서초구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시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데 뭘 서울시에서 대책본부를 두면 우리 구에서 하는, 그런 조항은 사족이다, 필요 없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미 벌써 되어 있는데 또 대책본부를 하나 더 두는 것이냐고요.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법 자체가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조례에서 바로 제16조 제1항에서 대책본부를 다음과 같이 본부장과 차장, 총괄 조정관, 통제관 등의 담당을 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대책본부의 구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단 대책본부를 둔다 안 둔다 하는 것은 조례로서 명시해 놔야 돼요. 그래서 제1항을 아까 지적했듯이 둔다는 강제조항을 넣어야 된다, 아까 자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로 봐서 총칙 목적을 보면 서울특별시서초구안전관리위원회 또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안전대책본부 또 서울특별시서초구안전관리자문단 이렇게 3개의 인적 구성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이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안전관리위원회 제3조에 인적 구성을 보면 대책본부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인적 구성인 것 같아서 이렇게 3개의 위원회나 대책본부나 자문단을 두는 것보다는 서초구재난안전대책본부 안에 당연히 안전관리위원들로 구성되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총칙 목적에 제75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서초구안전관리위원회 및 그렇게 한 것을 서울특별시서초구안전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안전대책본부로 하며 이렇게 했을 때는 인적 구성원이 두 개의 기구가 되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본부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로 봐서는 3개의 위원회, 기구 또 자문단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자문단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 교수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만들면서 당초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재해대책본부가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바뀌었고 당초에 안전대책위원회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안전관리위원회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민간자문기술단이 안전관리자문단으로 바뀌었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전대책본부는 전에 재해대책본부가 바뀌었는데 구간부들로 구청 직원들로 되어 있고 민간자문단은 기술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성격이 전부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3개 기구가 다 있어야 됩니다.
장영화 위원
제3조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제3조에 인원구성이 부구청장, 건설교통국장 및 서초소방서장, 서초경찰서장, 방배경찰서장 이렇게 우리 구청 관계직원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중복되는 결과가 된다고요. 대책본부라는 것은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도 들어가 있어야 서초구대책본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성 인원이 중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그런데 이 성격 자체가 재해대책본부를 구성을 한다는 것은 서초구청이 서초구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를 서초구청에 두어야 되고 서초구청이 우리 서초구 관내를 전부 재해재난이 없도록 하는 중심 기관이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는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도 재해대책본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구청을 빼버리고 경찰서장이 안전관리위원장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실무 책임자 이런 분은 중복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화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으로 봐서는 인원 구성원이 대책본부로 다 흡수가 되어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3개의 인적 구성원이 지금 생겨야 된다는 얘기니까 중복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까지 질의와 정회 시간에 위원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조정된 안을 제가 대표해서 일부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항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에서 그 실무위원회 앞에 붙은 “그”자, 제12조(수당)의 그 실무위원회의 “그”자를 각각 삭제하고 제15조 (위임규정)에서 나오는 그 실무위원회의 앞에 붙여있는 그 실무위원회의 “그”자를 삭제하며 제16조(대책본부의 구성)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로 수정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서초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조례안의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각각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수정하고 제18조에 있어서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중 제1항을 항이란 그 아라비아 숫자를 삭제하고 안 제2항은 모두 삭제하며 제24조(자문단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구청장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서초구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한다. 조례안의 제1항, 제2항, 제3항은 각각 제2항, 제3항, 제4항으로 각각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22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 구 방배1동 178번지 일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노후·불량 주택지로 2000년부터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2003년 재건축사업을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수립으로 변경하여 재추진하려는 사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방배1동 178번지 일대 현황과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내용, 그동안 추진되어 온 경위와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1동 178번지 일대 현황은 부지면적 4만 91㎡, 연립주택 13동, 다세대주택 23동, 단독주택 74동, 근린생활시설 6동, 무허가 5동, 총 588세대로 구성된 노후불량주택지입니다.
본 아파트 단지의 정비계획 내용은 용적률 200%이하, 층수 15층 이하로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1,500. 2㎡, 공공공지 1,226㎡, 도로 6,574㎡ 중 3,595㎡를 기부채납토록 하고 건축계획안은 13개동 484세대 층수 7층에서 15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00년 12월 연립주택 10개동에 대하여 안전진단 D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1년 5월 인접한 단독주택지를 포함한 재건축 허용통보를 받아 2002년 8월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습니다.
2002년 6월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를 서초구에 접수하여 2002년 12월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 자문과 2003년 1월 재자문 하였으나 자문결과 서울시의 단독주택지 처리기준 마련 시까지 사업추진이 연기되었습니다.
그 후 서울시의 용도지역세분화와 재건축사업에 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및 건설교통부의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기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치 못하다가 2004년 4월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서가 재차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13일부터 2005년 1월 11일까지 주민공람 및 서울시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행정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게 되며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견이 있으면 참고하여 서울시로 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배1동 178번지 일대는 불량·노후건축물로서 기존 또는 계획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의 지정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10개동은 2000년 12월 22일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D급 판정을 받았고 주변 단독주택지는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조의2(노후·불량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거 2001넌 5월 9일 재건축을 허용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 8월 30일 방배 서리풀 재건축조합 설립 후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나 보류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시까지 사업추진을 연기하다가 2004년 4월 28일과 8월 2일 관련법에 의해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동년 9월 15일 서초구 실·과와 협의하였으며 동년 12월 23일부터 2005년 1월 11일까지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으로 건축계획안은 용적률 195.8%, 건폐율 23.48%, 세대수 484세대, 규모는 아파트 7층에서 15층 13개동 및 부대시설, 주차장 시설은 990대를 확보할 계획이며 2003년 9월 5일 재건축시장안전대책 발표시 재건축시 소형평형 의무비율 60㎡이하 2, 60㎡~85㎡ 이하 4, 85㎡ 이상 4도 20:42:38로 준수하였는바 위원회에서 심의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관련법규 및 문서번호 건축58500-1024호 공문사본 1부와 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절차흐름도, 서울시및서초구실과·이해관계자의견서별조치계획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서울시 관련실과 의견서별 조치계획표에 의하면 서울시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마 1종에서 2종으로 종 상향 조정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이 지역에 1종, 2종, 3종, 종별 면적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공공지 어린이공원하고 공공공지 확보가 되었는데 공공공지가 1,226㎡인데 2개소 있는데 그런데 공공공지를 무엇을 현재 계획상에 담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현재 현황에 세대수는 558세대인데 계획서에는 484세대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70세대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래도 지금 개발했을 때 현재 주민들하고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대수 감소에 따라서 주민들 간의 마찰이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대수는 실질적으로 감소는 되었지만 이 세대수는 418세대가 세입자 세대수입니다. 세입자 세대수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전체 계획 세대수 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종에서 2종으로 종 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공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 이상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향을 안 해줍니다. 그에 대한 면적으로 어린이공이 1,500.2㎡이고요, 공공공지가 1,226㎡, 도로가 3,59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종 종별 면적을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 2만 1,917㎡입니다. 그것이 변경 후에 2종으로 해서 2만 1,917㎡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이 1만 6,825㎡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은 2종인데 층수변경 사항입니다. 그리고 3종은 진입로 부분입니다. 진입로 부분 바로 앞에 끝에 도면에 보시면 나오는데 거기 1,349㎡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공공공지는 2개소인데 현재 계획상에 무엇을 담으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안재혁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지음으로 인해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 아파트 단지 내 사람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어떤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땅을 기부채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라 지금 세부적으로 공공공지를 무엇을 꼭 하겠다는 그것까지 결정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현재 제출된 안에 의하면 공공공지 공간시설에 의하면 1,226㎡를 공공공지로 확보를 하고 여기다가 2개소라는 이 이야기는 2필지로 다른데 나누어서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쪽에 몰아서 1,226㎡를 기부채납 받겠다는 것이 기부채납 받으면 우리 구 소유로 되는 것인지 또 이 시설을 무엇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안재혁 과장님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도판을 보시면 공공용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고 윗부분 이것인데 이것은 -종 상향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었고 이후에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구 자체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주민과 같이 해서 새로운 필요한 시설 내지는 녹지라든지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유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나중에는 저희들 구유지가 될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관내에 이와 같은 이렇게 재정비하고 재건축해야 될 이런 주택이나 노후한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대표적인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178번지 일대에 지금 재건축 하고자 하는 주택 중에 가장 오래된 주택의 건축연도는 몇 년 정도 된 것이며 물론 또 건축연도가 건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건축된 건축물은 얼마나 됐는지와 보통 공동주택의 경우 재건축에 필요한 연도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20년이다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몇 년도부터는 40년까지 늘어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혁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이웅재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후건물이 많은 곳의 대표적인 데를 말씀드리자면 방배2, 3동 지역에 많이 있고 또 현재 제가 알기로 855번지 일대도 이런 정비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뉴타운지구 내에 있는 하여튼 현재 총 3개 단지가 이렇게 단독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된 주택 이것은 지금 제가 허락하신다면 이후에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필요한 연도수를 말씀하셨는데 일반 아파트 같으면 83년 기준해서 2년씩 증가해서 최근에 93년에 지은 것은 40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단독지 재건축이기 때문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것이 3분의 2가 되어야지만 구역지정 요건을 구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3분의 2는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안재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초구방배1동178번지주택재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업 대상지는 방배동 178번지인데 그 위에 보게 되면 북서쪽으로 되어 있는 일반주택 및 연립, 빌딩들이 많이 산재한 곳이며 178번지에 주택이 새로 건축되었을 때는 7층 내지 15층, 13개동이 부대시설과 아울러 건설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드리다시피 우선 서북쪽에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왜냐, 지금 여기 도면상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설계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해 놓은 것이지 실상 우리가 건축했을 때는 민원의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우리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부채납을 갖다가 양 도로 및 일대를 공공용지로 해서 지금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부채납을 많이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 그분들한테 그만큼 부담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했는지 한두 가지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혁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북측 일조권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기본적인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경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후에 설계가 이렇게 될지 변경될지 결정 안 되었지만 할 때는 일조 관련해서 법적 거리가 있습니다. 채광창 방향에 높이의 반을 띄게 되어 있고 인도 반경에 높이만큼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다 감안하고 또 옆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계획할 때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통해서 그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땅이 종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 이상의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받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원님께 보고드리면서 과정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노후불량 주택정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이렇게 자투리 자투리를 전부 몰아서 큰 단지를 만들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개인 주택, 다가구, 다세대가 있기 때문에 각 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도와 시도, 사도 이런 구분이 철저히 되어서 우리가 합쳐지는 대신에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도 우리가 지방검찰청, 대법원 단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 개인들이 질러서 가려고 해도 경비실에서 다 막고 못 다닙니다. 사실 그 안에 저는 분명히 우리 구도가 있고 서울시 도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 사용을 안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도로형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로문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답변 주시고요.
또 이것이 청권사하고 서리풀공원을 인접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근처가 역사미관지구인데 그래서 1종으로 된 것인데 어떻게 2종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청권사의 일조에 영향이 있을 때는 이것이 과연 서울시 승인이 전부 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또 북측 자투리 공개공지는 향후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로 계획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서 요지가 있는데 이것이 사유지인지, 누구의 땅인지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공공공지로 묶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혁 건축과장 답변 준비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장영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는 이런 대규모 단지가 생길 때는 기본적인 도로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진입로부터 확보가 됩니다. 옆에도 도로가 확장이 되는 상태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1종지역이 2종으로 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관건입니다. 2종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질의를 하셨는데 최종 결정은 저도 사실 정확히는 판단이 안 되고요. 최종 결정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측 자투리 기부채납 이것은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런데 의견서 요지에 그랬는데 이것이 사유지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공공공지로 묶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사유지인데 공공공지로 묶어서 기부채납 받는 것이죠.
장영화 위원
현재 사유지를 지금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기부채납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장영화 위원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렇지요.
장영화 위원
그러면 단지 내에 우리 일반인이 갈 수 있는 개방하는 도로를 만듭니까?
건축과장 안재혁
단지 내 도로를 진입로부터 진입로가 현재 6m이거든요. 맨 밖에 튀어나온 그 부분, 그것도 12m로 확장하고 나머지 주변의 도로도 다 넓힙니다, 현재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
장영화 위원
주변은 넓히겠지요. 그런데 못 다니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가운데 도로일 경우 가까운 곳으로 못가고 돌아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항상 그렇게 됩니다.
지방검찰청 맨 끝자락으로 있는 도로 거기 다 막아놓고 못 다니게 합니다. 사실 지방검찰청 도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큰 단지가 되다보면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지금 현재 그러한 사항은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본위원을 비롯한 장영화위원, 정웅섭위원의 제안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반영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재혁 건축과장님, 조금 전 이호혁위원님 주문사항 취지 아시겠지요?
건축과장 안재혁
예.
위원장 김익태
그것을 달아서 시에 올리실 때 같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방배1동178번지일대주택재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학교)변경결정및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59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학교)변경결정및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초부터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번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상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과 학교의 변경결정 및 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반포4동 505번지 일대 3만 3,000여평의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학교 변경결정 및 결정안은 1976년 10월 23일 당시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어 강남성모병원 및 가톨릭대학 의과대학이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현재 강남성모병원 및 의과대학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도 감독하에 있어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종합의료시설은 의료법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해 법률상 종합의료시설에는 대학이 입지할 수 없으나 학교에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적합하도록 종합의료시설을 학교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설치를 하고자 하며 이번 결정시 기존 시설에 1,056병상의 21층 규모인 새 병원 19만 1,376㎡ 학생회관이, 13층 규모의 성의회관 2만 4,978㎡를 신축하는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건축규모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1976년부터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진행하여 오면서 일부 토지가 토지구획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지분과 면적이 변경되었고 인접 공원 및 도로와 접해 있는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이 중복 결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반포4동 505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을 학교로 변경결정 및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서울시에 전달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학교)변경결정및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학교)변경결정및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976년 서울시와 협의하여 반포동 일대 3만 4,0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 가톨릭대학 의학부와 종합 병원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정부 및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10월에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었으나 당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관한 법제가 제정되기 이전의 사항이며 위 건립계획에 의거 1980년에 강남성모병원의 개원과 1982년 가톨릭대학 의학부가 경운동 부지에서 반포동 부지를 이전 완료하여 현재 강남성모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학교의 특성상 의과대학의 특성에 맞는 전문연구 및 실습기관의 설치를 위해 학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나 현재의 관련법규에서는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도시계획시설 학교 중 대학은 인구유발시설로 수도권내 대학의 신·증설 및 이전의 경우에는 행위제한대상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 현재 대상지는 기존 시설의 입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편제 정원의 증가가 없는 범위에서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행위제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은 당초 반포동 산38-2번지의 임야를 절개하여 성의회관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임야를 절개치 않고 성의회관을 건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으로 새병원을 신축하는 것으로 규모를 결정하려는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등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와 학교 및 의료시설확충을 위하여 기존종합의료시설을 학교 대학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바목이 되겠고 공람공고시 의견청취결과는 별첨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학교)변경결정및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학교)변경결정및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우선 제목을 보면 제목이 대부분 그 내용을 전체를 포괄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목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처음 이 자료를 받아보는 순간 아, 현재는 종합의료시설과 학교로 병립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학교로 변경하려나 보다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용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내용은 종합의료시설인데 학교로 변경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것을 볼 때 처음에 당연히 종합의료시설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인데 이러이러한 학교를 변경하기 위해서 의견청취하는 것이라고 이 안건이 된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상당히 그런 점에서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마치 종합의료시설과 학교로 병립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변경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목을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의견청취 건이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 거친 다음에 또 각종위원회나 또 서울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본위원의 의견이 옳다면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 강남성모병원은 현재 종합의료시설인데 당초에는 학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교부지로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논지에 있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종합의료시설을 학교로 바꾸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행정을 하려면 수많은 관련부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의료시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소관일 것이고 또 학교의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이고 또 도시계획 관련은 건설교통부이고 이럴 것인데 건설교통부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가톨릭 이 성모병원에서 사전에 의견조회를 해서 별 문제가 없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학교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당초 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그 회신을 받은 것이 오늘 받은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순발력이 아니면 이것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두꺼운 자료를 이제야 제출하시는지 그것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종합의료시설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에는 이렇게 당초에 종합의료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학교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confirm을 하셨는데 그 여부하고 세 번째로는 이 안건이 상정된 데는 2월 4일 각종 두개 일간지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를 하면 이제 2주 후에 의견이 제시가 될 수가 있고 공람공고를 종료를 시키는데 2월 4일 공람공고를 시작해서 14일이면 2월 17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미 14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번 2월달 임시회의 때는 어떠어떠한 안건을 다루고 본회의에서는 어떤 안건을 취급하기로 이미 다 확정이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월 17일에 공람공고가 완료된 이 의견청취안을 갑자기 2월 18인가 2월 19일에 본위원은 다른 장소에서 이 의견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납득할만한 선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질의 세 가지 하셨는데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그것은 제목은 현재 쓰는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내용에 가서 밑에 가면 기존과 변경 해서 그 밑에 가서 지금 여기는 폐지와 신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의료시설을 폐지하고 신설을 학교로 해서 대학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제목 자체는 지금 이렇게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우리 직원이 지금 새로운 직원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세부 나중에 실시하고 할 때 하느라고 전체적인 것에서 그쪽에서 들은 내용을 갖다가 아마 승인도 안받고 이렇게 내다보니까 마치 지금 이것을 막 지금 드려서 이것을 어떻게 검토하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실시설계 하는 내용까지 다 들어있는 자료들을 지금 미리 이렇게 배포함으로 인해서 혼동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은 건교부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계획 기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런 관계 중앙 부서하고 협의를 않고 그런 규정이 서울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저희 서초에서는 거기 입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건교부에 이런 내용을 질의한 것이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수도권 내에서 학교의 신설 관계를 수도권 정비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기존에 학교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로 의료시설을 학교로 변경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 해서 그 답변을 받아서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하고 이런 내용은 중앙 부처하고 직접 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월 4일 공람공고 하고 해서 지금 급박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시설이 서초에 지금 현재 900병상이 됩니다. 900병상이 되는데 이것이 한 1,900병상 정도가 되고 연면적도 한 3만평에서 한 10만평 가까이 그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명실 공히 종합대학 종합병원 형태로 커집니다. 이것이 되면 삼성병원이라든지 중앙병원이라든지 그와 맞먹는 그런 수준의 병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톨릭 측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재원을 아마 포항공대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시설이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상당히 빨리 좀 이것이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야 됩니다만 그러한 과정 때문에 급하게 추진되고 또 저희들이 이 병원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노인시설과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조건으로 같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로 보면 상당히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그 쪽에서 이런 계획을 해서 서초에 좋은 병원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용 관계도 포항공대와 그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하게 이것이 맺어져야 될 그런 실정 같습니다. 저희 된다고 해도 앞으로 서초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월에 또 의회가 없고 4월에 가다 보면 그래서 상당히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급박하게 추진했던 것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첫 번째 드린 질문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학교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문서가 어떤 특정한 별천지에 있는 문서도 아니고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는 누구나 상식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같은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계획 이렇게 병립해서 쓰는 것이 맞는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이 특별히 양식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대부분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폐지, 신설 이렇게 양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물론 그 양식은 맞습니다. 폐지는 종합의료시설을 폐지하고 신설은 학교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제목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드렸던 이렇게 시급하게 공람공고가 2월 17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주일도 채 안 되는 때에 공람공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급하게 상임위에 상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현재 지금 종합병원인데 우리 구에 명실상부한 종합병원으로 하겠다, 지금 강남성모병원은 현재도 명실상부한 종합병원이고 우리가 이 의견청취 그 안에 대해서 한두 달 빨라진다고 해도 다른 기관에서 또 지체하고 또 이러면 결국 마찬가지이고 또 앞으로 이것에 따라서 공사를 하려면 몇 년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숨 가쁘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정말 납득이 안 되고, 물론 좋습니다 빨리 해 드릴 수 있으면 우리도 상임위에서 의견청취 빨리해서 하고 본회의장에서도 결론을 내면 좋은데 이것이 서초구청에서 처리하는 모든 업무처리가 그렇다면 좀 납득이 되고 우리 의회도 충분히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협조를 해드려야 되지만 어떤 사업의 경우는 공람공고 끝난 지 몇 달이 지나도 아무 미동도 없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너무 어떤 사업의 경우 특정한 경우에 이렇게 서두르지 않나 그런 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 우리가 17일 공람공고를 마치고 바로 의회에 의견청취를 넘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보다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은 전부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민원입니다. 일단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빨리 요즘은 조금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 데 빨리빨리 찾아가는 행정,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사실 갖추어야 됩니다. 물론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의견청취를 하고 개진을 해야 되는데도 저희들이 빨리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강남성모병원은 지금 기존에 800병상이 됩니다. 800병상이 되는데 신축하는 21층으로 하게 되면 신축이 1,200병상 그래서 약 2,000병상으로 그야말로 우리나라 삼성종합병원이나 현대중앙병원 같은 그런 매머드 대형빌딩이 우리 관내에 유치가 됩니다.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의회가 3월 달에는 없습니다. 1년 일정이 저희들한테 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세히 보니까 4월 25일 구 임시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4월 25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의견 청취할 바에는 저희들이 머리를 숙이더라도 양해를 구하더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의료서비스가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빨리빨리 도와주기 위한 어떤 행정 수단을 저희들이 강구하다 보니까 급박하게 이렇게 의견청취를 구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길자위원님이 특히 좀 짧은 시간에 이 서류를 보시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벅찰지는 모르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목에 대해서 근거가 무엇인지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목은 저희들이 결정조서 작성하는 것을 중히 여기고 제목관계 보다도 결정조서 작성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작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보 공보는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같이 고시해서 그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장영화 위원
현재 현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변경하는 내용을 이것이 원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입니다. 이 가운데를 그냥 참고로 해서 넣어주었는데 ···
정길자 위원
참고인데 그것을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고 변경결정 내용이 밑에 조서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것을 표기를 그렇게 해준 거예요.
정길자 위원
제목이 차라리 괄호를 쓸 필요가 없는데 쓰니까 더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니까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묶어서 넣는 것이죠.
위원장 김익태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그 제목의 문제보다도 그 내용의 문제가 더 중요한데, 내용을 하려면 제대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면 결정조서에 의하면 종합의료시설 11만 600㎡를 폐지하고 이것은 폐지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61만 600㎡가 종합의료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존 현황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학교시설로 변경하겠다는 것이고 학교시설을 보면 그 면적이 차가 나는데 1,014.4㎡가 늘어났어요. 그 늘어난 부분은 학교부지로 지정하는 신설하는 조항이겠지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밑에 그 폐지라는 용어가 있는데 현황, 신설, 변경 그래서 변경이 11만 600㎡를 현황 종합의료시설에서 학교용지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신설 1,014.4㎡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표현해야 알아보기 좋다고 보고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본위원도 이 입안제안서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21층의 매머드 새 병원을 짓고, 새 병원 짓는 것이 9만평 정도의 용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9만평이면 상당히 큰 것인데 큰 틀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앞장서서라도 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칙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현재 제안서에 의하면 현재는 종합의료시설부지에는 대학이 입지할 수 없으나 대학에는 부속병원이 입주할 수 있어서 법률에 적합한 시설설치를 법에 맞추기 위해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안서에 보면 주가 새 병원을 짓는 것이 주인데 그렇다면 현재는 강남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종합의료시설부지로 시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해서 학교를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로 되어 있는데 현재 쉽게 말하면 이 제안서에 의하면 주가 달라지는 것이 새 병원 짓는 것입니다. 새 병원은 현재 종합의료시설 상태에서도 새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굳이 대학교 부지로 학교부지로 시설변경해서 또 새 병원을 지어야 되느냐 새 병원 짓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죠. 대학교시설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단,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강남성모병원으로 병원이 이 시설 전체를 학교부지로 변경해서 그 대학교도 더 앞으로 증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부속병원도 더 증축할 수 있는 길을 확 터주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특혜를 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특혜를 주더라도 우리 구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평소에 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지 않은 것인지 누가 감시감독을 해서 강남성모병원 자체에서 이런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이 왜 안 되었는지 그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합리화시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핵심을 찌르는 질의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가 새로 병원을 짓고 그러면 의료시설로서 충분한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가톨릭재단에서 운영하는 물론 그런 병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재산관리가 학교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학교재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재산의 관계는 재단에서 마음대로 그것을 못합니다. 못하고 여기는 교육부에서 컨트롤 해요. 재산관리를 컨트롤 하다 보니까 여기에 병원을 추가로 짓는 것 관계도 이것이 교육부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학교로 변경을 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추가로 짓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진작 그쪽으로 관리되었으면 학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안 가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맞추어서 제대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 학교를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학이 들어온다고 해도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만 시설에 대한 재산관리가 재단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고 실제 재산이 교육부에서 이 재산을 관리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로 짓는 관계도 교육용 재산으로 취득되어야 되는 그런 성질인데 종합의료로 되어 있다보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다른 데가 아니고 바로 포항공대 쪽에서 학교재원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학교 그런 교육용 재원으로의 이전관계 이런 것은 가능한데 이것을 가톨릭재단에 주는 문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웅섭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종교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 고유목적 재산이라든지 수익사업 재산도 있고 다 있어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에 출연한 재산이 있고 그 출연한 재산목록은 문광부에 들어가고 이것은 교육부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 같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은 기본재산에 대한 출연이 사실인지 여부하고 등록된 재산을 임의 처분하는 것을 전부 다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지가 학교용지로 학교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상건물에 대한 건물 짓고 하는 것을 거기까지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에 관한 사항은 내부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허가 관청간에 문제인데 그러면 현재 그 부지가 가톨릭 학교재단이 아니고 다른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결국은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재산 그것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용 재산안에서 학교에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라든지 또는 별도의 수익사업인 성모병원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지적해서 말씀드렸듯이 의료시설로 했다 하더라도 현재 새 병원을 9만평의 연건평을 짓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고 또 학교부지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지장이 없는데 단, 결론은 뭐냐 학교를 더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그렇다면 물론 본위원이 모두에 전제로 했듯이 학교가 들어서든 의과대학이 들어서든 또는 뭐가 들어오든 간에 그런 하나의 현대화된 시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 안에 유치되어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좀 선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단, 평소에는 왜 관리가 안 되었나, 평소에 위법하게 운영하고 있었으면 거기가 거대한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시정하라는 것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보니까 뒤에 와서 잘못한 것을 합리화시켜 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아까 지적했지만 현재 기존 종합의료시설을 폐지하고 폐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요?
기존 종합의료시설을 학교로 변경하는 안이 되어야 되겠지요. 용어도 그렇게 써야 하고 그 중에서 곁들여서 1,014.4㎡를 신설한다, 학교용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살짝 바꿔서 하는 것은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학교 뭐 아까 그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학교가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은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설치하고자 하는 병원은 가톨릭대학교의 부속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재단에서 설치하는 그런 병원이 아니고 가톨릭대학교 학교의 부속병원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부속병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시설로 되어 있어서는 교육부에 그런 것 때문에 가톨릭재단에서 설치는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 자체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학교 쪽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러면 왜 진작 학교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의료시설에 거기에서 의료행위 하는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볼 때는 이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교육재산이면 학교재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속병원 형태면 학교로 같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런 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하고 아까 또 여기 자본을 대는 데가 포항공대 쪽에 학교재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쪽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소에 관리인은 의료시설 상태에서 거기에서 종합의료시설 상태에서 병원이 있었다는 것은 도시계획 쪽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웅섭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학교)변경결정및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5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건축과장 안재혁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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