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내용으로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새로운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93년 6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 7월 26일 제출된 의안 제134호는 '93년 8월 2일 철회되고 '93년 8월 3일 재차 본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 검토결과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를 제도화하여 공직자윤리를 확보하려는 본 조례의 취지는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법은 '93년 6월 11일 개정 공포되어 '9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칙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및 그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및 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규정은 '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의견으로는 조례안 명칭에서 표지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본 안에서는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등'자가 빠져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조례안 제6조 제2항 1호에 보시면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라고 되어 있는데 법 8조 6항에 보면은 심사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심사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인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네번째로는 조례안 10조 준용을 삭제하여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윤리법 제21조에 보면은 위임 규정을 두어서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20조의 준용규정을 삭제해도 되고 제9조에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요약해 두었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첫째 공직자윤리법에서 저희들이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의무자, 등록대상 재산등록기간과 등록시기인데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경우는 최초기준일은 '93년 8월 12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조례안 제6조에서 거론된 공직자 윤리법 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는 제6항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 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조례는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요한 의무가 법상에 5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의 관할에서 여섯번째를 보시면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시·군·구 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라든지 선임 및 심사절차 등은 제6호에 의해서 시?군?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항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제21조에 보면은 위임규정이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번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각각 '93년 7월 12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어제 현재로 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운영에 관한 조례가 11개 구청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보류가 3개 구청, 또 상임위원회 보류된 것이 2개 구청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