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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3년 08월 18일 (수) 오전 10시06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관내 주민과 모든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수방대책과 주민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보기 드문 긴 장마에 지역의 모든 시설과 주민의 재산에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그간 여러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지역과 주민에 대한 애착으로 사전에 수방대책을 적절하게 대비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와 같은 모든 면이 보이지않는 가운데 지역관리를 철저히 하신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사회 각 분야에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진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의 의지로 공직자의 청렴도를 더욱 확고하게 제도화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모든 국민으로부터 깨끗한 정부와 청빈한 공직자상을 갖도록 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안건 하나하나가 서초구민과 직접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사안들이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지혜로운 판단으로 우리 서초구와 구민의 수준에 걸맞는 격조높은 훌륭한 조례안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끝으로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금일 회의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단서규정에 대해서 지난 8월 10일 김옥자위원외 5인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오늘 심의예정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건 사전협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정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정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명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1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두고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으로 구성을 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5인의 위원 중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을 하고 2인의 위원은 구의회 의원 1인과 구 소속 공무원 1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주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심사결과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소집, 개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고 위원회의 간사임명, 경비지급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등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관련법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21조 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서 모든 자치단체가 제정,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내용으로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새로운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93년 6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 7월 26일 제출된 의안 제134호는 '93년 8월 2일 철회되고 '93년 8월 3일 재차 본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 검토결과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를 제도화하여 공직자윤리를 확보하려는 본 조례의 취지는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법은 '93년 6월 11일 개정 공포되어 '9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칙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및 그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및 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규정은 '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의견으로는 조례안 명칭에서 표지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본 안에서는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등'자가 빠져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조례안 제6조 제2항 1호에 보시면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라고 되어 있는데 법 8조 6항에 보면은 심사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심사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인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네번째로는 조례안 10조 준용을 삭제하여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윤리법 제21조에 보면은 위임 규정을 두어서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20조의 준용규정을 삭제해도 되고 제9조에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요약해 두었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첫째 공직자윤리법에서 저희들이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의무자, 등록대상 재산등록기간과 등록시기인데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경우는 최초기준일은 '93년 8월 12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조례안 제6조에서 거론된 공직자 윤리법 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는 제6항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 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조례는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요한 의무가 법상에 5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의 관할에서 여섯번째를 보시면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시·군·구 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라든지 선임 및 심사절차 등은 제6호에 의해서 시?군?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항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제21조에 보면은 위임규정이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번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각각 '93년 7월 12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어제 현재로 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운영에 관한 조례가 11개 구청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보류가 3개 구청, 또 상임위원회 보류된 것이 2개 구청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새로운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빨리 개정이 되어서, 제정이 되어서 빨리 우리 사회가 공직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의 이 법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방의회가 지방자치가 1991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되었습니다.
그 때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명기
발언 끝났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명기
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정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이정원입니다. 당초 법에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그렇다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에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91년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을 당시에는 이런 점이 우리 지방의회에 공직자로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그런 받침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정원
이 점에 대해서는 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가 없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법에 대한 사항이더라도 결국은 그 법의 상위법을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근본적인 어떤 정신은 말씀을 하실 수가 없지마는 제가 질문한 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공무원 보수규정이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지금 이것은 일반적인 규정이지 여기 반드시 공직자윤리법에 국가가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금전적인 문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어떤 품위라든지 아니면 자존심 이런 것도 하나의 생활보장의 한 단편적인 것이지 반드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금전으로만 보상을 해 주어가지고 생활을 보장한다하는 것은 조금 좁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이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방의회의 자존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우리 동장임용에 관해서는 어떤 조례내용에 지방의회 의원 4년 임기를 지나야지 동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걸 허명화위원께서 여기서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요. 그걸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립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하여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현재 의원님들께서 2년 임기를 끝내고 2년이 더 있어서 4년이 돼야 구의원으로서 4년이 돼야 동장에 임용한다고 한 것은 조례도 일종의 법입니다, 그게.
그러면 당초 예를 들어서 그것이 통과될 때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셔가지고 저걸해야지 지금 여기서 저한테 여쭤보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그 조례는…
총무국장 박우원
형평에 맞다 안맞다…
허명화 위원
기 만들어져 있던 조례였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지방윤리법에 생활을 보장하고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자존심, 그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조례가 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상위법과 하위법이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국장 박우원
아니죠,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제가 의원님들의 자존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직자라고하는 그 공직자가 상당히 광범위한 것입니다, 공직자라는 뜻이.
그러니까 여기서 생활을 보장하고 하는 것은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내려온 이 공직자윤리법에서 받은 것 뿐이지,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완전히 금전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고 공무원의 그 윤리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 자존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이 반드시 여기서 제가 지금 의원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 생활을 보장하고 하는 뜻이 그것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 우리가 동장을 임용할 적에도 의원들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생각할 적에 상위법과 하위법에서 그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데 우리가 '92년도에 분명히 할 적에는 무보수명예직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 당시에는 윤리법 제정에 우리 의원들의 어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중간에 이렇게 차기의회가 구성될 적에 만약에 이런 문제점이 그러니까 같이 함께 시행이 된다면은 그것은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소급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실장 이정원
감사실장 이정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 소급적용을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도 다 이 법 개정되기 전부터 말하자면 공직자윤리위원 또는 여기 2조에 나오는 생활보장 등 이런 것이 다 있기 전부터 의원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라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이미 그전부터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시점에서의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재산을 등록을 하고 또는 여기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때 의회가 구성돼 있을 적에 공직자윤리법 안에 의회 의원이 재산등록이나 공개의 의무가 주어졌다면 그러한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돼 있었을 적에는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의무로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기 구성돼 있는 의회가 어떤 그 다른 어떤 보장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동장의 사회적인 지위하고 의회의 지위가 밸런스가 맞지 않도록 하면서 재산등록이라든지 공개는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점을 지금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이정원
그 재산등록이라는 밸런스로는 맞는다, 안 맞는다 하는 게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일반적으로 법을 개정할 때 개정된 시점부터의 그 대상에 대해서는 이것 이외에 다른 것도 그 시점부터는 앞으로 적용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은 조금 다른 차원이겠지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우리 저 지방자치법에 '92년 6월 30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종료되어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꼭 어느 이 법에 대해서는 제정, 개정되는 시점에 의해서 지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정원
감사실장 이정원입니다.
법령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가타부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그런다면은 지금 여기 조례의 내용을 보면은 임명제에 의한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그 임명된 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가 의회 의원들을 심사하고 징계 또는 수사까지 요청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조항이 어떻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정원
감사실장 이정원입니다.
공직자윤리법 9조 제3항에 보면 위원은 5인으로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고 그 중에 세사람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렇게 선임하도록 하고 두사람에 대해서는 법 자체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 준칙에 보면 앞에 말한 세사람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을 하도록 하고 두사람이, 다섯명이니까 두사람이 남았는데 한사람은 구 공무원 중에서 한 사람을 임명을 하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 중에서도 한분을 의회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윤리위원회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으로 본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부연해서요, 이 법령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디까지나 그 지금 단체장은 임명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주민들로부터 선거를 치른 의원이라고 볼 때에 상당히 그 임명직의 단체장에 의해 구성된 윤리위원에게 우리가 모든 징계 또는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격하된 법령이 아닌가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정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명직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해서 의회의 위상이 격하됐다고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등록된 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 자체의 등록된 재산을 포함해서 전부 심사를 받고 또 거기에 의원님들도 한분 들어가시고 하면은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감사실장의 답변이 지금 김옥자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임명된 구청장에 대해서 선출된 의원들의 재산에 대한 모든 감시를 받고 또 임명된 구청장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들이 의원들의, 우리 구의원들의 재산문제로 인해서 조사를 받고 하는 이러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지가 못했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위원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거기에 포함됐다고 하면은 지금 위원장님이나 김옥자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만 하고 자기 재산도 거기에 신고를 해서 그것이 펼쳐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사를 한다든지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청장이 거기에 포함됐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김옥자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구의원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타당한 말씀인데 구청장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구청 공무원 중에서 하나니까 청장, 부청장 빼고 국장이나 과장 중에서 하나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가 위원장이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김옥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허명화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현재 임명제인 구청장 운운하시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게 못됩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전체의 기관장을 갖다가 선거를 해서 뽑았는데 우리 서초구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은 임명제로 했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임명제 구청장을 여기서 운운하신다고 그래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선거에 의해서 가능하지 못한 것은 여기에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김양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이나 지금 감사실장님이시나 우리 의원들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국장님이나 감사실장이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것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답답한 것은 이것이 '93년 6월 11일자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공개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이 지방의회의원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아까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임명을 하며 별정직 5급 사무관급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동장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리고 3, 4급 공무원들도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1급 이상 6급 공무원 이상으로 신분을 격상시켜가지고 우리 지방의원들한테 재산공개 의무를 부여하게 되었는지 또 이에 대한 직접 이해당사자인 우리 주민대표인 우리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사전의 어떤 의견이나 의견수렴 한 번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낙하산 식으로 내려와서 이런 것에 의해서 그냥 우리한테 의무만을 일방적으로 부여할 때는 우리들로서도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하고서 그 법에 따라야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어떤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의원이 전국에서 42명 있습니다.
여성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돈번 사람들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주부입니다, 자기 전직이라는 것이. 그러면 남편이 2, 3년 뼈빠지게 벌어서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 그건 다 능력에 달려있겠지만 자기 처를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그래서 가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도 그 남편들이 사실은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사회를 위해서 내 놨는데 이번에 이 재산공개를 하게 될 때는 이것이 남편의 능력을 많으면 많다고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적으면 그 사람 여태까지 뭐하고 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할 때 저희들 여성의원들은 이것 억울하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말 문민정부가 제대로 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여태까지 6공이다 이러면 저희들 이런 얘기 안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문민정부가 민주주의를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변화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이런 모든 것이 섬세한 면까지 전부 고려가 돼서 실질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가지고 이런 법이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운 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국장님이나 감사실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으시지만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말씀드릴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한 대우와 그만한 평가를 해 주면서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할말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김양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산을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할 경우에 등록과 공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등록을 한다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재산을 등록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공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양자 위원
지방의회 의원은 공개에 들어갑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공개되는 범위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공무원인 경우에 1급 그러니까 구청장까지 공개되고…
김양자 위원
지금 공개대상입니다. 관보에 공개가 됩니다.
정웅섭 위원
발언권 저한테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짚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현재 우리구에서 재산공개 대상은 몇명이고 현재 등록대상이 몇명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현행법 공직자윤리법 제9조 3항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입니다.
거기에는 5인을 포함한 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이나 교육자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나머지 2인은 현재 시행령에서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시행령 이 자체도 보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당초에 이것 만들 때 지방자치구라든지 시·군·구의회 의원을 등록대상에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이것 자체도 안 잡혀있는 뭔가 방향이 안 잡힌 상태에서 뒤에 시행령이 만들어졌는지, 시행령이 먼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시행령 16조에 보면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선임에 관한 방법 9명 중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있고 자치구라든지 5명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결과를 따지면 그것을 없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아까 감사실장님도 답변하신 바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현재 이 본 조례안 2조 1항에 보면은 3인의 위원은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인의 위원은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구의회의원 1명, 서초구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1명 이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뭐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청장부터 저 동사무소에 있는 9급 공무원까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현재 해 놓았습니다. 법적사항에 의해서 했는지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 취지가, 뜻이 어디 있는지 한 번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굳이 만약에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는 재산을 공개를 이제 구의원은 재산공개대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또 그만두더라도 공개하게 되어있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등록해서 공개 다 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제3의 기관, 제3의 사람한테 공무원도 아니고 아까 허명화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선출된 구의원이 소속공무원한테 임명된 공무원한테 차라리 심사를 받는 것보다는 전연 별개인 법관이나 교육자나 다른 외부의 사람을 위촉해서 공무원이나 우리구의원들이 심사 내지 거기서 검토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떳떳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정원
감사실장 이정원입니다.
우리 구에 공직자 대상 명수는 구의원 스물여섯분하고 또 구의회 사무국장 한사람 그래서 의회 소속해서 스물일곱분, 구청장 포함한 보건소장을 합해서 여덞사람해서 전부 35인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되고.
법에 나와있는 대로 구의원 다섯사람 중에 세사람은 법에 명시되어 있고 두사람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원 한 분과 구소속 공무원 중에서 한 사람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안에 넣은 것은 준칙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준칙에 내려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준칙에서 그렇게 한 취지는 법관이나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세사람을 놓고 그 중에 한사람이 위원장으로 하면 제3자가 관여를 하게 되고 또 의회위원 중에서 한 분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등록이나 심사하는 대상이 의원님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분이 적극적인 자세로 같이 참여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했고 또 구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직원들 중 우리 구의 경우는 국장급이상 청장 전부 등록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의원 중에도 누군가는 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윤리위원회 운영상 공정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추가질문 좀,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면 우리가 26명의 구의원이 있고 26명의 구의원은 공개대상자입니다. 재산 공개를 해야 되고 사무국장 한사람은 등록을 해야 되고 나머지 현재 8명의 구청 공무원은 등록대상이지요.
그래서…
감사실장 이정원
구청장은 공개대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구청쪽에서는 구청장 한분이 공개대상이고 나머지 일곱분이 등록대상자 그랬을 때 35명이 등록 내지 공개 대상자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굳이 이것을 가지고 공개 대상자가 많은 구의원들을 가지고 구의원의 재산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공무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제 개인적인 면에서는 법이 명시가 없다면은 준칙을 운운할 게 아니라 차라리 떳떳하게 외부인 사람들한테 심사받자 이겁니다.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견해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공무원 들어갈 필요없고 구의원도 제외해서 차라리 법관행이 법조단지에 있는 법관으로 하든지 어떠한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견해가 어떤가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하여튼 준칙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무원칙한 얘기고…
감사실장 이정원
감사실장 이정원입니다.
준칙에 있어서 그랬다는 것보다도 준칙에도 그래 내려왔는데 준칙을 만들 때 그 취지가 구 공무원도 등록대상자가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등록이 되고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한 분씩 제3자가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가면 운영에 공정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들어갔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을 만들어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현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마는 지금 그 목적에 있어서 그 조례가 제정되는데 있어서 법적근거가 공직자윤리법 제9조로 알고 있습니다.
9조에 보면은 각 기관별로 말하자면 윤리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희 서초구에도 서초구의 윤리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해가지고 구의회의 의원 26명과 그 다음에 대상 공직자들이 거기에 등록을 하게끔 이렇게 되고 활동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제2조에 가서 조례안 2조에 가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촉, 위임하면은 이것을 의회에 동의를 받는 그러한 것으로 됐을 적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제3조 4에 법 제17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이렇게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17조 1항 대통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의원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그 기능에 들어가서 2항에 구의원 및 구의회의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요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감사실장 이정원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어떤거요?
감사실장 이정원
맨 마지막 말씀하신 사항…
유원규 위원
마지막 말이지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러니까 퇴직 공직자가 유관 사기업체에 취업 제한, 그 제한사항에 구의원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본 겁니다.
위원장 김명기
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정원
감사실장 이정원입니다.
위원을 위촉했을 경우에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에 법적인 문제를 물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의를 받으라 마라하는 그런 규정은 일체 없습니다. 법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현재 그 동의를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는 이 조례의 준칙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필요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법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는…
유원규 위원
관계가 없지요?
감사실장 이정원
예,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295개 위원회가 구성운영이 되는데 이 준칙에 따라 줘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하신 17조에 사기업체의 취업제한에 의원님들도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그 공개대상이 주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 의회입니다.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것이 의회인데 어느 모로 봐서는 의회 자체로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두개의 위원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로 묶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를 들어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임명을 했다 할지라도 그 위원이 우리 구의원에 대해서 어떤 부당한 불이익을 줄 만한 사람이 위원이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겁니다. 유리한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회에 인준을 받는다든지 승인을 받는 것이 이것이 맞는 일이 아니냐, 옳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하등에 관계가 없고 다른 데도 저거하니까 다른 데와 같이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러한 답변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실장님 답변 중에서 9조 3항에 관한 조항 구의회의 승인문제가 나왔는데 승인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첫째는 법제 사항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우리 같으면 여기의 서초구의 구청장이 선임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그 중에서 5명인데 5명 중에서 세사람은 요러요러한 사람 중에서 하고 나머지는 광범위하게 두 사람은 풀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것을 부연하면 그 다음에 구청 1,500공무원 중에 한사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막연하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안되면 몇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못을 박아야지 여기서 선출직구의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을 발령했을 때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안되면 몇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못을 박아야지 여기에 선출직 구의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 5급 공무원 예를 들어가지고 9급 공무원을 발령냈을 때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명확하게 못을 박았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첫째는 법제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한가지는 도덕적인 면에서 절대다수의 재산등록 내지 공개대상자가 구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구의원이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을 법에 의해서 법을 위배해 가면서 위원을 선임할 때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하는 자체가 도덕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가능한 얘기고 그리고 법에 명확하게 현재 동의를 받지 못하고 받으면 위법행위가 됩니다.
구청장이 바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 다음 아까 이 사실 여기서 발언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17조의 취업제한의 규정은 우리가 구의원의 경우에 여기에는 공직자의 개념에는 들어갑니다. 광범위한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취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퇴직해가지고, 구의원을 그만두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있으나마나한 조항입니다, 구의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있지만 취업에 대해서 공직자의 대상에는 들어가지만 그만두고 다음에 가서 취업을 제한받을 직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 법 구조례를 다루는데 아까 동의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한다면 조례를 만드는데 혼선이 오기 때문에 분명히 짚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장 확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정원
제가 답변한 것은 우리 조례안 자체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안 자체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저희 생각에는 해석은 정위원과 똑같습니다. 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 아까 여기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문제에 있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무슨 어느 법에 어떻게 명시돼 있다는 것이 얘기가 나와야지, 그냥 안 된다 해가지고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서 안 된다, 또 아까 그 유관단체의 취업금지가 여기 돼 있는 것으로 법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해당이 없다 하는 것도 무슨 조문에 의해서 안 된다든지, 조문은 있는데 필요없는 조문이라든지 그런 어떠한 확실한 저게 나와야지 그냥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것은 필요없다든지, 이것은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그 저것은, 저걸가지고서는 그런 답변가지고는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할 수 있게끔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정원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은 의원님들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취업제한 17조 관련…
과연 아까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부딪혔을 때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로 치고, 이론상 법이론상은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의회 동의문제는 법 규정엔 동의한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없고 21조에 그 조례로 구청과 운영에 대한 것은 정하기 때문에 조례로 지금 현재 제안해 놓았는데 조례상에 돼 있는 것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질의하실,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만약에 서초구의회 의원이 이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 의원직이 상실되면은 동시에 그 위원회도 자격이 박탈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라고 질문을 드렸을 적에 총무국장님께서 그것은 재정적인 어떤 그 보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적으로 그런 어떤 생활보장이라는 그 자체가 자존심하고 위상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의 핀트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이라는 것이 자존심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생활보장이라는 것이,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 박우원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생활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의 생활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헌법상 규정돼 있는 그 생활이니까 그것은 굉장히 광범한 것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가지고 걸어서 그 다음에 공무원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국민으로서의 하는 모든 것을 여기에서는 광범위한 그것을 말씀하는 거지 그 생활보장이라는 것은 꼭 금전적으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프라이드도 생활보장에 몇%가 들어갑니다. 또 자존심도 몇%가 들어갑니다. 꼭 생활보장이라고 해서 돈을 줘가지고 소나 돼지 동물처럼 입에 들어가서 먹는 것으로 해서 생활보장이 안 됩니다. 인간이란 것은 이런 동물과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는 지금 전체 광의의 해석을 하셔서 그러시는데…
총무국장 박우원
그렇죠. 이 헌법상 규정에 의해서 내려온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허명화 위원
아니, 그것은 모든 국민이면 누구나 다 생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것은 돼 있어야 되는데…
총무국장 박우원
아니, 국가가 보장하는 겁니다.
허명화 위원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생활에 보장하는,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은 해석이 조금…
김양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다음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지금 이 조례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차기 지방의원 선거나 단체장 선거실시 시에는 당연히 이제 재산등록, 재산공개를 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이 법에 재산공개를 하게 돼 있지만 1급에서 한해서 하고 재산등록은 하되 그 재산공개는 공직자윤리조례의 시행시기를 갖다가 자치단체장 선거 공고일부터 규정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이정원
공직자윤리법에 그러면은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칙에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8월 10일이 이제 재산기준일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9월 11일까지 재산등록을 마치고 또 그 다음에 공개하고 윤리위원회에서 3개월 이내에 등록한 재산이라든지 공개된 재산을 심사를 해서 이것을 가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로서는 많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부득이 이것은 윤리위원회가 적어도 저희 생각에는 늦어도 이달 내로는 구성이 돼서 운영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질의 종결합시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 질의할 때도 지적했듯이 2조에 관한 규정은 일단은 제가 문제로 거론할 때 여러분들이 중론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3명에 대한 위원은 법관, 교육자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사람 2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람에 대한 범위를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서초구 주민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저 타지역 사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 아닌 강남구의 사람을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은 그렇고 법관이 또 우리 서초구에 있는 꼭 법관이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법관이라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 법관이 우리 법조단지에서 일하는 법관을 임명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심사를 받는, 심사를 비공개적으로 심사하고 여러가지 징계요구를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권한을 가지고 부여해 주게 되는데 사실은 모양이 여기 보면 첫째는 서초구의원 1명과 서초구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공무원 1명이란 것은 물론 운영과정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않겠지만 적어도 몇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이란 것은 명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문제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지적했듯이 9급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청장부터 저 9급까지가 지금 포함된 개념으로 법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구의원 한사람과 소속 공무원 한사람이 법의 해석상에 하나의 밸런스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한 번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법에 어차피 구의원이나 또는 소속 공무원을 어떻게 넣으라는 그런 하나의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 전부 다 외부 사람들, 구의원도 아니고 소속 공무원도 아닌 외부 사람한테 전권을 위임해 가지고 깨끗하게 심사를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곁들여서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를 한 번 듣고 계속 토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원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심사보고 내용 중에 제6조 1항, 법 8조 6항의 조사가 심사로 그것은 정정할 사항이고 다음 맨위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것은 등이 없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것으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조에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 중에는 수당과 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수당 등으로 등자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 다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것 법위안에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로 정정하는 안 그리고 10조에 있는 내용이 9조가 있기 때문에 10조는 사실상 무의미한 조항이기 때문에 준용하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 동의에 대해서 찬성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웅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10조를 삭제하자는 뜻인데 10조를 삭제를 하려면 현재 동의안을 받아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이 나와야만이 그것이 가능하고 현재 표결을 만약에 선포를 해서 표결로 들어갈 것 같으면 본 안에 대해서 원안그대로를 가지고 표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기왕에 잘 하자는 것이니까 아까 표결을 가지고 지금 현재 동의안을 해야할 그런 중대한 사항이 있는데 얼떨결에 바로 표결을, 토론 종결하는 바람에 동의안을 못 내 놨습니다. 동의안을 받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표결하기 전에 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토론이 종결됐고 표결로…
정웅섭 위원
그러면 준용 10조는 적용하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프린트상에 미스는 정정이 가능하지만 전체 문맥을 삭제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기
본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 중에 자구정정에 대한 것은 자구정정만 하고 10조에 대한 삭제조항은 원안대로 그대로 두는 것으로 다시 정정합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좋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좋습니다. 집계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정리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4분
위원장 김명기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88년부터 운영 중인 서초구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한 법적근거를마련하고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정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지난 '86년 시장방침 제2001호에 의거 운영을 시작한 이동도서관은 서울특별시에서 새마을중앙협의회 서울시 지부에 일괄보조금을 교부 운영하였고 지난 '91년부터는 서울특별시 지침에 따라 자치구 예산으로 교부금을 교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에 따라 늦은 감은 있으나 지방행정에 맞는 구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능률적인 운영과 지도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사서직원 4명, 운전원 2명, 이동도서관 특장차 2대 그리고 장서 2만 2,000권을 확보하여 관내 41개 지역을 격주 간격으로 순회, 도서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본 조례는 나날이 증대되는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 서초구민의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임을 이해하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진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새마을이동도서관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로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 문화수준향상, 주민여가선용과 정보제공 등을 수행하는바 이러한 사업은 행정간여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의 근거규정을 제정함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의 제정을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5조 예산 및 결산부분에 대해서 제출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제출안이 있고 우측에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은 일반회계 보조금이라고 막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서초구의 일반회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회계년도 개시 3월 전까지는 시일이 촉박한 걸로 생각이 돼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수기 절차상 매 회계개시년도 4월 전까지로 보조금은 '86년도에 이어서 종래에 일방적인 보조에서 보조금신청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3항에 있어서는 당해년도 보조금 예산에 반영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말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제4항에서는 이것은 당초 예산만 생각을 하고 본 조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업의 변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경이라든지 실행 예산을 편성할 때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 전까지라는 말을 삭제를 함으로 해서 좀더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5항은 제출안과 같습니다.
3. 참고자료로 말씀을 드리면은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용어의 법적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나열했습니다.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한가지 먼저 즉흥 답변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의 제정에 관련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95조 3항밖에 없습니까?
국민운동과장 이원배
예.
정웅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짚고 다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관계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가 지방자치법 95조 3항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5조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무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는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것을 옛날에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가 구의 예산에 편성해서 현재 이동도서관 중앙문고협회 서울시지회 서초구지회에다가 위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새마을 중앙협의회 서초구지회장한테 위탁해서 하겠다는 조항입니다.
그것을 본다 전제했을 때 제6조의 직원의 임용의 규정에 있어가지고 이동도서관 직원은 구지회 회장의 요청에 의해서 요청을 구지회 회장이 하고 새마을 중앙협의회시울특별시지부회장 이 지부회장이 임명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 자치구의 돈으로 우리 구 자치구 예산에 편성해서 현재 별도 우리 자치구의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임명권자를 굳이 왜 새마을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회 회장이 임명을 하는지 직원을 그 문제하고, 또 한가지는 또 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이유와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도감독의 조항에 있어가지고 이동도서관의 직원임용 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지부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왜 우리 자치구에 관한 것을 왜 그 정하는 바에 거기에 따르도록 해서 하는지 그 밑에 3항 시지부회장은 제2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지회회장을 지도 감독한다하는 것이 그 조항이 무슨 이유이고 왜 근거가 되는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에 의하면 제5조 제4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제5조 제4항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원안을 제출하려면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최종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문위원이 이것은 필요없다는 검토보고를 냈습니다.
삭제안을 냈는데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 38조에 의하면 정기회는 자치구의회의 경우에 정기회 소집일은 11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25일이 공휴일일 때는 11월26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41조에 의하면 자치구의회의 경우에 정기회회기는 30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또 지방자치법 제18조에 의하면 자치구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규정이 있습니다.
또 동법 122조 예산 불성립시에 예산집행에 대한 조항은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는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회기가 우리 구의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되거나 또는 11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는 12월 21일까지 가결시켜 주어야만 됩니다. 그렇게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현재 이 조례안 같으면은 이동도서관에 대한 예산, 필요한 돈을 이동도서관 새마을서초구지회장이 구청장에게 예를 들면 '94년도의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돈이 이러이러한 항목으로서 얼마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그것을 구청장은 예산안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것이 예산안이 구의회에 넘어와서 그것을 구의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가결이 되었을 때 확정이 되었을 때 확정된 그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받아서 확정된 것이 당초에 신청했던 금액것과 구청이 조정한 금액과 또 확정된 것이 다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의 돈을 그럼 어떻게 집행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은 내년도예산 같으면은 올 12월 30일까지 받으라 그것은 적어도 예산이 확정되고 10일간의 기간이 있다는 법적인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였다고 보는데 그것이 맞는 건지 그 왜 그런 조항을 넣었는 건지 그것을 관계과장님과 국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조 직원의 임용, 구조례로 의회에서 예산을 주면서 왜 직원임용은 구지회 회장의 추천과 서울시 지부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또 지도·감독은 시지부회장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문고 시지부회장이 관장하는 게 아니고 시지부회장이 관장하는 이유, 1986년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시 서울특별시에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에 운영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일선조직사무국은 시·도지부 및 시·군·구지회를 두도록 정관 및 직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시·도, 시·군·구 단위에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문고 서울시지부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소속 직원인 문고과장이 새마을문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중앙회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의 회원으로서 새마을문고 중앙회장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의 당연직 부회장이며 서울시문고 회장은 서울시 지부의 부회장입니다.
따라서 새마을문고 서울시지부는 별도 사무국이 없고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의 회원단체이므로 시지부를 대표하는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회장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이동도서관의 운영을 구지부에서 임의대로 운영을 한다면 시 전체의 그 체계가 맞지 않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인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를 위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한 구 독자 재정에서 오는 혼란 즉 봉급체계나 연금, 퇴직금 등을 임의로 산정했을 때 구간 격차에서 오는 일종의 직원들의 불만과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시지부에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그런 답변은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84년도에 서울시가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전 얘기부터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새마을 중앙협의회, 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에다가 위임을 위탁했다고 했죠. 문고, '86년도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예.
정웅섭 위원
위탁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가 실시하기 전 얘기입니다. 현재 원칙적으로 한번 짚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우리 서울특별시 22개 구청 중에서 다른 구가 하나도 안 하고 우리 구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든다면은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로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상부에 있는 우리 서울시에 대한 조례를 눈치볼 필요도 없고 어떠한 법이 하나 여기에 대한 제동을 거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법 95조 3항인가 그것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없는데,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없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지원 이원배입니다. 맞습니다, 없습니다.
정웅섭 위원
없죠, 없기 때문에 우리 자치, 지방자치 옛날에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자치단체 서울특별시나 또는 자치구인 서초구가 서울특별시 조례에 관계없이, 또 준칙에 관계없이, 또는 지시에 관계없이, 또는 별도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혼자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원안이고 원칙적인데 그렇다면은 이것은 서울특별시 전체적으로 22개 구청이 동일하게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시에 같이 하면 조례안이 제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동시에 하는 게 좋은데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라 한다면은 굳이 인사권을 직원에, 문고에 종사하는 이동문고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용을 새마을 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장이, 지부회회장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방관해서도 안 되고 굳이 새마을문고 중앙협의회 중앙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한다면은 우리 구지회에 새마을 구지회 회장이 우리 구청장의 동의를 받든지 그 다음에 급여라든지 운영에 관한 구청장이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하나의 그 독립성이 있고 구의회도 있는 것이지 급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도 지휘 감독을 구청장이 하면은 급여수준을 하나의 문고 다른데 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조정권을 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자체적으로 저희가 보수기준이나 그 다음에 임용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체계상의 문제라든지 보수를 타구 기위 근무하던 직원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임용에 의해서 옛날부터 근무하던 직원을 타구와 달리 보수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그 또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문제 등을 감안해서,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부분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사서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전문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직을 임용을 해야 되고 전문직을 교육 하는 것은 시 전체를 통합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을 감안해서 임용권은 사실상은 구 지부장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 지부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 그런 것을 서울시 지회장이 갖도록 또 각 구의 운영규정이나 근무규칙 등을 통일하기 위해서 시지부회장이 지도감독권을 갖도록 그렇게 했을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조직체계, 봉급수준, 그 다음에 전문적인 교육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시지부회장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동문서답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동문서답인데 지금 무슨 얘기이냐 하면은 왜 우리 자치구의 예산가지고, 우리자치구의 조례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돈, 우리 주민의 돈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겠다는데 그 다음 위탁받은 자가 누구냐? 우리 서초구 새마을 중앙협의회 서초구 서울특별시지부 서초구지회 회장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중앙협의회에 주는 게 아닙니다. 또 서울시 지부회장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서초구 지회장한테 주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하나의 자주권도 없이 줏대없이 상부의 지휘 감독을 받으려는 조례를 만들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구청장이 지휘하고 감독하고 급여, 운영에 대한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위에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특별한 조항이 있다면 부득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가질 권리를 가지고 당신들이 행사하시오 하고 위에다 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조례를 질문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고의 예산은 구회장이 구청장한테 요청을 해서 구의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구의회에서 확정되는 예산한도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완전히 구의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관한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원임용에 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전체의 통일이나 조직체계, 형평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지회장이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잠깐만 지금 정웅섭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데 정웅섭위원의 질의는 뭐냐하면 돈은 구에서 주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도 거기에 대한 직원임용도 모두 다 새마을서울시지회에 가지게 있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하는 거기에 대한 질의인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지금 자꾸 보충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구요.
정웅섭 위원
급여를 우리가 주는데 왜 자꾸 인사권을 가지고…
위원장 김명기
잠깐만요, 답변을 듣고…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보수를 구에서 지급하니까 임용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때문에 보수는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된 한도내에서 주지만 임용권만은 서울시 전체의 조직체제, 보수체계,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형식적인 절차로 시지부회장이 갖도록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원규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조금 전 윤리위원회조례를 1시간 55분에 통과시켰고 지금 약 25분 질의를 했는데 아직 전연 현재 이해 안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말고도 3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서관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년도별로 일반회계에서 나간 돈하고 기타 수익금 해서 모든 운영상 상황을 현재까지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다섯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조 3항에 단서를 삽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민정부 시대에 걸맞게 이동도서관 운영은 정부나 자치단체가 범국민적 운동의 일원으로 독서를 더욱 더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국가재정의 일부를 민간 봉사자에게 위탁 운영케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이동도서차량 2대가 운영되고 있는 서초구는 문민시대 문화구민으로 자랑스러울 만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아직도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적은 돈으로 많은 구민에게 찬사를 받아가며 베풀 수 있는 봉사가 또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서초구가 한 분기에 책을 구입하는 예산은 250만원 사분기를 합치면 1년에 1,000만원인데 총 1억 2,000만원 예산 중에 2%를 삭감한다면은 240만원을 절감해야 하는데 봉급과 운영비를 줄일 수는 없으므로 4/4분기에는 책 한권도 살 수 없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동도서 운영실태와 구민의 독서열로 보아 구청이 세금을 받아 구민에 대한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역사가 짧은 신설 구로서 차량두대분 서재비상용, 대출용 또한 연간 책의 파손과 미회수 및 분실에 대한 보충과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신두뇌 개발을 위한 신간서적 구입비가 어느 한계에까지는 선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는지 기성 구와 같이 예산이 책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강충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조 3항 단서 삽입사유는 6조 3항은 이동도서관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년도의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기준을 준용한다. 단, 구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92년도의 경우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참조했을 때 '91년도보다 약 60%를 인상한 지급기준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1년 사이에 인건비를 60%씩 인상지급하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구에서는 판단을 해가지고 자체 조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 인건비라든지 예산총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시의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예상해서 구재정여건에 따라 별도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독서를 더 권장해야하는데 직접하지 않고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 행정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모든 일을 장악하는 것보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스스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을 그런 것을 활용하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동도서관 문제도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직접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이 행정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서비스의 질이나 그런 면에서 훨씬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민간위탁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민간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이동도서차량 두대운영은 문화충족이며 적은 돈으로 배부할 수 있는 봉사가 더 있는지 하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동도서관 운영사항은 주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아주 좋은 봉사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 책 구입비 년 1,000만원인데 총액지원금 1위 2,349의 10%를 절감하기 때문에 봉급을 절감할 수는 없고 책 운영비를 4분기에 가서는 깎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 신간서적을 사서 책 바꿔읽기를 뉴코아 백화점 앞에서 하기로 했던 것을 책 바꿔읽기를 7월 3일 구청마당에서 하면서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당초에 책정됐던 책바꿔읽기 예산사업은 도서구입비로 전환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는 당초 계상했던 책 구입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섯번째로 질의하신 책의 파손과 훼손 신간서적구입비는 선투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성대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새마을문고에서 구청으로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신간서적구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액수가 적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신간서적을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투자와 예산을 확정한 후에 지급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순회지역이 41개지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가 두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대가 약 21군데로 하나가 21군데를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시에서 몇시까지 다니며 한 장소에서 몇시간 동안을 머무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역을 다닐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보조금 교부에 있어서 아까 일반회계와 기타 수입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91년 교부액 나와 있는 3,699만 9,000원이 나와있고, '92년도 교부액이 1억 611만 6,000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92년도 예정액이 1억 6,340만 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교부액 외에 없는 건지, 있는데도 여기다 넣지 않은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년간 순회지역 41개소를 차 두대로 운행하기 때문에 한대는 20개소 그 다음에 2개소에 4시간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순회지역은 41개 지역인데 차량 두대로 09시부터 17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1개소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는 식사시간때문에 14시부터 17시 50분까지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은 순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신 일반회계에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기타 그 부족액 내역이 지금은 없느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에서 지원하는 기금 외에 문고회장이 자비로서 소록도에 책을 기증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농어린이 교환방문하는 학교에 책을 기증한다든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돈을 출연해서 출연금으로 내놔서 그것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유원규 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김명기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그렇다면은 10시에서 10시 50분까지 다니고 그 다음에 점심후에 또 14시에서부터 17시 50분까지 이렇게 다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한 장소에서 몇분이나 있기 때문에 41개소를 다니느냐?
41개소 지역을 다닌다는 것은 한 달에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1년 동안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김양자 위원
오전, 오후 나눠서 차 두대가…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그것은 하루에 2개소씩 하고…
유원규 위원
그러면 2개소씩 해서 두군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순회를 합니다. 그렇게…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41개소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한달간…
허명화 위원
월 량이예요, 주 량이예요?
김양자 위원
41개 지역은 딱 정해져 있죠.
정웅섭 위원
41개 지역을 순회한다는 말입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41개라는 게 한달에 다니는 수냐, 그 1년 동안 다니는 게 41개소냐?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41개 지역을 지정해 놓고 격주간격으로 갑니다.
유원규 위원
격주간격으로 간다면…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그러니까 2개소에 한달에 두 번꼴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한 차량이 41개 지역에 나간다는 말이예요? 한 차량이 41개지역…
강충식 위원
41개 지역을 정해놓고 두 대가 오전, 오후로, 41개 지역을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차량 두대가 오전, 오후로 하루에 2회 두군데씩 해서 4회를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이 데이타가 너무 얘매하게 돼 있어요, 이것 어떻게 이해를 돕게 하는 건지?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차량 두대가 오전에 한개소 나가고 오후에 한개소 그러니까 하루에 4개소죠, 4개소. 4개소인데 그것을 격주 간격으로 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41개소를 사전에 정해 놓고…
유원규 위원
41개소를 정해 놓고 두번씩 다녀서 격주에 다닐 수 있는 것은 5일동안 다닌다는데…
김옥자 위원
1개지역을, 지역은 41개 지역을 정해 놓고 격주로 다닌다는 말이예요.
유원규 위원
격주로 다닐 수가 있어요?
김양자 위원
그러니까, 다닐 수 있죠.
왜냐하면 다섯 군데를 일주일에 다섯번만 다니거든요, 금요일날까지만 다니니까, 그러면 하루에 4군데거든요, 그러면 4×5=20 일주일에 20군데니까 2주는 40군데란 말이예요. 그러면은 이게 41개소가 2주만에 한번…
유원규 위원
대개 맞는 얘기인데 2주에 한 번씩 간다는 얘기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유원규 위원
2주에 한 번씩,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제대로 책을 빌려서 그렇게, 그러면 갖다주려면 2주만에 갖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제출한 조례안에 의하면은 이 부칙에 시행일이 '94년 1월 1일부터로 돼 있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하면 이것대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94년 1월 1일로 시행일을 정했을 경우에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받는 예산은 '95년 회계년도부터 밖에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94년도 예산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안됩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5조 2항에 구지회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94년도분 예산을 신청을 하려면은 이 조례안대로 하면 '93년 9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해야만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 시행일을 '94년 1월 1일부터 한다면은 문제가 있다, 그걸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현재 이 조례안에 의하면은 5조에 그걸 전부 다 세밀히 분석하면은 본예산의 부분만, 본예산 예를 들면 내년도 '94년도에 약 1억 5,000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명세를 구청장한테 신청해서 이것을 '94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구청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3개월 전까지 제출해가지고 구청장이 다시 심의조정해서 그것은 1억 5,000으로 할 수도 있고, 1억으로 줄일 수도 있고, 조금 올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정해서 예산안에 반영을 하고 예산안이 구의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의결된 이후에 확정된 이후에 구지회의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최종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12월 말일까지 받도록 돼 있는데 이걸 문맥을 해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만약에 하다가 '94년 예산을, 예를 들어 1억을 현재 반영을 했는데 '94년도에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부득이한 하나의 예기치못한 변동의 사정에 의해가지고, 사정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돈이 한 5,000만원 더 필요하게 생겼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 원천적인 길이 막혀 있는 조례입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그 조례가 그래도 되느냐 그것도 확실히 짚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직원의 임용에 보면은 이 조례가 옛날에 '86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문고중앙시지회하고 했던 문제를 자치구인 구하고 구지회하고 바로 주체가 돼서 위탁하도록 돼 있는 조례로 변경하다 보니까 새로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직원의 임용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새로이 발생하는데 이 직원의 임용은 그러면 현재, 현행 규정에 의해서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서초구지회에 임용돼 있는 직원 이 사람은 다시 퇴직처리하고 새로운 임용절차를 이 조례에 의해서 밟아야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 또 한가지는 만약에 그런 절차를 밟는다든지 한다면은 또 안 밟는다 하더라도 현재 임용되는 사람이 한 4년간 근무를 하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조례에 의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퇴직금 정도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짚어봤는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소신있게 해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 회계년도부터 적용받는다는 것은 시행일을 '94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은 상당한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을 3월전에 신청한 것은 중간에 필요한 추경예산을 원천적으로 막혀있다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 승인된 그러한 사항 범위내에서만 집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현행 근무직원은 퇴직처리후 재임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데 현재 심의요청한 이 조례에서는 재임용여부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신분을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퇴직금 기산일은 저희 구 지부에 문고에 근무하는 직원은 '91년도 임용된 직원이 3명, '92년도에 임용된 직원이 3명인데 그때 신분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때 당시에 임용한 것을 퇴직금 기산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아니, 지금 또 한가지 시행일에 관계되는 것…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정웅섭 위원
이것은 다 이해를 못하신 모양인데 이 조례안이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이 시행일이 '94년 1월 1일부터 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느냐 하면 '9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예산반영이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95년도 '95회계년도분만 이 조례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조례가 해 놓고, 제정해 놓고 '94년도 예산액은 적어도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93년 9월말까지 구지회장이 예산안에 편성해달라는 신청을 구청장에 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서 구청장이 우리 '94년도 회계년도 일반회계에다가 편성을 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의결을 거쳐서 확정됐을 때 다시 지출하는 절차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는 '93년도부터 신청받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은 '94년 1월 1일부터 한다면 내년도에 가서 이 조례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95년도분부터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거기다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내년도에 예를 들어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싶어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기회를 막아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야 '95년도회계년도부터 적용받게 하고 하는 것인지 '94년부터 적용받는 것인지 그것을 짚어야 조례를 통과시켜 주든지 뭘 하든지 심의가 될 것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그 문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허명화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이 이름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서초구청사업인데 이름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이라고 붙어 있음으로써 새마을중앙회에서 모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서초구청 사업이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은 이름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이라고 하는데 다른 주민으로 하여금 모든 운영이 서초구의 사업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새마을중앙회의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라구요.
그 다음에 제 본인의 생각으로는 서초이동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더 주민으로 하여금 오해의 여지가 없이 서초이동도서관으로 하면서 새마을운동 본부에는 뭐 서초지회에다가 위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라구요.
그 다음에 지금 도서관 운영현황을 봤을 적에 '92년도하고 '93년도 공무원들 급여가 전부 동결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으로 보아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직원이 '91년도에 3명이 임용됐고 '92년도 3명이 임용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공무원들의 급여가 동결되었다면 인건비가 '92년도와 '93년도가 동일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액이 나는지 여쭤보고 싶구요, 그때 '92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91년도 정기회기 당시에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3,600만원에서 1억 600만원으로 많이 증액됐느냐 했을 때 차량구입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이 결과로 봐서는 차량구입비보다도 인건비나 거기에 더 많이 관리비나 또 그러니까 결국은 차량이 자산취득비의 이게 차량구입비죠? 이 2,700만원이…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얘기할 때 하고는 전혀 우리가 이해가, 이게 결국은 차량구입비 때문에 그렇게 많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적에 행정기관에서의 모든 그러한 관리가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문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서초구청 관리를 전문 어떤 기관에다가 위탁한다는 그런 말이지 새마을운동본부가 도서관 관리에 전문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실 적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것이 좀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과연 새마을 지회가 도서운영을 하는 데에 대한 전문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위탁을 꼭 새마을 아니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라구요.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데에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4조에 보면은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을 보면 전혀 서초구에서 재정을 부담하면서도 그 운영에는 서초구의 공무원들은 전혀 참여의 기회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위원장을 새마을문고중앙회 구지부회장이 되고라는 것하고 그 위원을 구성할 적에 공무원들은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여태까지 새마을문고 지도자가 2인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고 있었는지, 지금 그리고 그 운영위원은 거주지와 아무 관계없이 누구든지 운영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서초구의 이동도서관인데 거주지는 서초구주민이 아니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제5조에 보면은 구지회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하는데 그러면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할 적에 사업계획도 함께 신청, 같이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구지회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런 사업결과 같은 것은 어떻게 결론을 짓고, 어떻게 처리하도록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요, '92년도의 교부액이 1억 670만 6,000원이 우리가 교부했는데 '92년도 불용액은 없었는지? 새마을이동문고에 대한 그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사고이월이나…
위원장 김명기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의 명칭을 서초이동도서관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86년도에 서울시에서 새마을중앙협의회 서울시 지부에 '86년도에 이동도서관 설치시에 서울특별시에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에 운영을 위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서울시지부 그 다음에 구지부 이렇게 두면서 그 산하에 새마을문고를 두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명칭을 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계속 사용해 온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렇다면은 '86년도에도 새마을 이동문고의 재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부담하면서 위탁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하면서 새마을 거기에서 재정을 부담을 하면서 관리만 그렇게 한 겁니까? 그때부터도 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86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시예산으로 일괄 교부를 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자치구가 생기면서 그때 '91년도부터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자치구예산에서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자치구에서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서초이동문고로…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86년도에 위탁을 해서 운영 자체는 변함이 없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산하에 새마을 문고를 두고 거기서, 계속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의 지급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명칭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허명화 위원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새마을중앙운동협의회에서 중앙협의회의 사업으로 서울시에다 위탁했던 것하고 지금은 그게 아니고 거꾸로 돼가지고 서초구사업으로 새마을사업지원회에다가 위탁하는 건데 이것은 거꾸로 자연스럽게 거꾸로 됐는데 재정부담은 분명히 뒤바뀌어지고요, 그러면 이름은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초이동문고로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명칭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저희 구만 별도로 하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새마을문고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허명화 위원
아니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는데 상황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새마을운동중앙사업으로 서울시에 위탁했던 것하고 지금은 서초구사업으로 새마을지회에 위탁하는 것,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되어 있지요, 분명히 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태까지 해 오던 것을 항상 그대로 해 오던 것을 그대로 하고 하면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누가 어느 구에서 먼저 그걸 시도하느냐가 아! 그러면 서초구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그게 있는지 가능한 건지 담당자로서 한 번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명칭문제는 예산지원사항하고는 별개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며 또한 운영되고 있는 차량 두대 중 한대는 시에서 기존에 지원해 주었던 차량으로서 서초구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아울러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다음…
허명화 위원
계속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정봉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답변 중이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질의하신 도서관 운영현황 중 '92, '93년도의 공무원의 인건비는 동결이 되었는데 왜 이동도서관의 인건비는 증액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도서관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또 별도의 법인체이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봉급이 동결됐다고 그래서 꼭 거기에 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협의회의 인건비 상승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그것을 방침으로 조정을 해서 지급하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91년 예산과 '92년의 예산 차이에 차량구입비때문에 증액된 게 아니냐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차량구입비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인원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2,700만원을 주고 차량 한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한대가 늘어남으로써 사서직 직원 2명과 운전원 1명을 추가로 고용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그만큼 상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전문기관보다 민간위탁관리가 바람직한데 새마을지회가 전문기관이냐? 그렇게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중앙회나 새마을지회는 전문기관은 아닙니다. 다만 이동도서관에 그 근무하는 직원은 정규대학교 도서관학과를 나온 사서직만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근무하는 직원은 전문인력이라고 보아집니다.
여섯번째로 운영위원회에 공무원의 참여기회를 주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제4조에 보시면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은 새마을문고 중앙회 구지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참여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문고지도자 2인을 지금은 누구를 하고 있는지? 문고지도자…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새마을문고 지도자 2인은 어떤 사람이냐고 질의하셨는데 현재까지 문고지도자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고지도자를 두기 위해서 신설한 조항입니다.
아울러서 일곱번째로 질의하셨던 거주지가 서초주민이 아니어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바람직하고 사업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사업에 동조하고 싶어하는 분은 참여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로 보조금이 예산계상시 사업계획을 같이 신청하느냐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시에는 연간사업계획이 모두 포함돼서 같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의 불용액은 아마 예산절감 목표액때문에 약간의 잔액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확한 액수는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불용액이 있었다는 거예요?
'92년도에…
위원장 김명기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봉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정봉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가 이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도 운영위원회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현재 운영위원회가 있다라면은 그 구성원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라면은 '93년도에 운영회의 운영실적과 회의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이 지금 저희 제 책상위에 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관리비부분란에 '91년도 교부액이 879만 2,000원, '92년도 교부액이 2,269만 4,000원, '93년도 예정액이 4,288만원 이런 추세로 봤을 때 관리비라는 것이 여러가지 물가상승률보다도 너무나 파격적인 인상이 아니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됐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그 제4조에 있는 운영위원회가 현재도 운영위원회는 있습니다. 황덕순 회장을 비롯해서 조경구 새마을 협의회장, 그 다음에 김옥자의원님,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차수옹 씨 그 다음에 국민운동지원과 새마을계 계장 이렇게 해서 다섯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회의실적은 빠른 시간내에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운영현황의 관리비가 너무 파격적으로 책정된 게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리비 내용에는 인건비성 관리비 그러니까 수당, 제 수당, 여러가지수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돼서 관리비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92년도에 2명을 추가 임용을 했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성 수당이 포함돼서 '92년도에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92년 6월에 또 3명을 임용을 하다 보니까 '93년도에는 '92년도보다 많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정봉균 위원
그런데요, 지금 여기 보조금교부현황에 보면은 인건비가 인건비란에 상승이 돼 있는 게 조금 전에 위원들이 질문한 것처럼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과다책정 됐다는 답변이 인건비성 관리비란 얘기가 인건비성이라는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성이 뭘 얘기하는 건지?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그 인건비성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안을 자료삼아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균 위원
그렇다면 빠른 시간안에 제 책상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5조에 말이죠. 일반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새마을 도서관이라면 새마을 본부라면 본부에서 예산이 나와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있고 거기에 보조해서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보조라고 하는데 여기 현재 볼 것 같으면 100% 구 예산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보조금이라고 칭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 채용 문제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구지회 회장이 요청을 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이 서울특별시 회장의 동의를 받아서 이래가지고 임명하게 되어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장관 임명보다도 더 힘든 그러한 상태로 직원임명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질의 끝나셨습니까?
유원규 위원
예.
위원장 김명기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제5조의 보조금을 구예산으로 전액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의 비율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전액을 보조해 준다 할지라도 보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채용은 구지회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서울특별시 새마을문고 중앙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의 도움을 얻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이 임용하는 이유 그렇게 까다롭게 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6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사업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대표권이나 임용권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산하에 새마을문고 중앙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고직원을 임용하는 데는 사실상 구지회장이 추천하면 문고중앙회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형식상으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 이름으로 임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했던 절차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별로는 직원을 1명, 2명 이렇게 뽑을 수 있지만 서울특별시 전체를 봐서는 50여명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공개채용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고 봐서 그 절차를 준용하게 된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중앙회에서는 하등에 돈 한푼 안 내고 있는데 채용권이나 이런 승인권이나 이런 권력만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문고와 새마을 부녀회라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권한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행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실지는 새마을문고 중앙회에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대표권만 그냥 형식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형식상의 대표권을 가진 사람이 임용장만 주는 형식을 취하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간섭하거나 비토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럼 6조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기 6조 아시죠?
위원장 김명기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이죠, 그건…
유원규 위원
6조에 말이죠. 이동도서관 직원은 구지회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지회회장이 새마을문고 중앙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의 동의를 얻어서 임용한,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것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사실상 구지회의 우리 구의 이동도서관 직원은 구지회장이 시 새마을문고 중앙회 서울시지부회장에게 신청을 하면 거기서 모아서 형식상의 대표권을 갖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한테 임용만 해 주시오 하고 넘기는 절차인데 이때까지 그렇게 해 온 것을 내무부로부터 이렇게 준칙이 내려온 사항을 준용을 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안 만들어질 것 같으면 이제 새마을문고는 끝나는 것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속되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현재 운영되는 대로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원규 위원
현재대로 무슨 법에 의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먼저 시 지침에 의해서 계속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 지침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원규 위원
지침으로 운영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웅섭 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86년도에 서울시가 없애버리고 다시 그 업무를 구 단위로 지금 이관해 주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86년도 그 지침에 의해서 다시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데 예산을 못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새마을문고의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유원규 위원
그것을 얘기해 달라 그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위원장 김명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빨리 답변하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이 조례가 없으면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원규 위원
어려워서 못 하죠.
정웅섭 위원
그런데 검토도 안 하고 시행일을 내년도 '94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해놓고 검토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이동도서관의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독서저변확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제정이라고 볼 때에 지금 이 조례를 가만히 검토를 해 봤을 적에는 사전에 그 조례 정비에 대한 검토가 너무 안 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새로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또 일면은 저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위원에 김옥자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 독서저변 확대를 위하여 상당한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가 운영위원으로 됐다면 더더욱 영광스러운 일이 없겠는데 동명이인이겠지요? 주소가 저기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상당부분 이것은 우리가 독서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 조례제정을 해서 우리 서초구민들의 많은 구민들의 독서를 활성화하고 많은 주민들이 문화수준의 향상을 우리가 적극 이 조례의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에 주신 자료에 보면은 운영실적의 맨 하단에 '91년도의 순회일수가 230일이고 '92년도에 225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권수하고 이용자수가 여기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김양자 위원
두번씩…
김옥자 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조례안 검토미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점이 있다면 빨리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에 김옥자위원이 동명이인이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문고지회장님이 저희한테 위원으로 위촉한 대상자를 통고한 명단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명이인인지 여부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그 다음 운영실적에서 대출권수가 '92년도에 대출권수가 ‘91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늘어났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하반기에 차량과 인원을 한대씩 보충했기 때문에 책을 더 많이 대출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많은 지역을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수하고 대출권수가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게 아니고요, 순회지역을 더 확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도 더 늘어났고 순회일수가 '91년도보다 '92년도가 더 줄었습니다.
230일하고 225일로 되어 있거든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순회일수는 공휴일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허명화 위원
한 차량이 돈 순회일수 있습니까? 이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아니지요, 연간.
허명화 위원
아니, 연간 한 차량의 순회일수예요? 이게.
총무국장 박우원
365일 중에…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전체가 동시에 나가는데 두대가 동시 나가는 날수…
허명화 위원
225일, 그러면 450군데를 갔다는 말예요? 그러니까 두대가, 한대가 225일을 나갔다는 말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그렇지요.
한대가 225일 또 한대도 225일 그렇게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회일수가 조금 차이나는 것은 그 해의 공휴일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225일이 한차량이냐 이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이게 만약에 두차량 같으면 대출권수가 '91년도에 한 차량이 6만 3,265권이다 하면은 두차량 같으면…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92년도 하반기부터 구입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것은 곱하기 2 해가지고 맞지는 않습니다.
김옥자 위원
저기 부연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새마을문고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구가 재정을 보조해 주는 입장에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서초이동문고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새마을로 내려와서 전속이 돼 나왔었는데 서초이동문고로 한다고 해서 독서저변확대가 더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그 문제는 명칭 때문에 이용자수가 늘거나 줄거나 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옥자 위원
명칭문제는 큰 문제가 사실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적에 한차량이 225일이고 대출권수가 '92년도 같으면은 9만 2,430권입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은 1억 670만 6,000원 같으면은 우리가 대출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서저변확대를 위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1억 600여 예산을 들여가지고 대출해 준 권수가 9만 2,430권입니다. 그러면은 한 권당 우리가 주민 한사람에게 한권의 책을 대출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이 1,154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과연 우리가 경제적이냐, 정말 우리가 많은 주민의 독서저변확대를 위해 저렴하게 독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독서인구를 확장할 수 있는 그게 지금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이용자수도 그렇습니다. 3만 4,346명 같으면은 이 한 사람당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 이용하는 한 사람당에 소요되는 예산이 3,106원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예산의 지출이라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봅니다.
위원장 김명기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92년도의 경우에 1억 6,009만 2,400원이니까 한권당 1,154원이 경제적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구성은 인건비, 관리비, 도서 구입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출권수로 나누어서 단순비교하는 것은 과연 경제적 비교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여부는 의문이 갑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이용자 3만 4,346명이 일인당 3,000권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것도 경제적이라고 보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책, 걸상 구입하는 자산 취득비는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도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 보수수당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급여 그걸 가지고 단순비교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어떤 점에서 모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적에는 그만한 경제성을 생각해가지고 한사람 한사람 개개인이 책을 읽고 사서 읽어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주민을 위한 봉사를 하는데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지, 적은 몇몇 사람이 책을 보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생각했을 때에 그게 어떻게 돼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물론…
허명화 위원
그리고요, 덧붙여 한가지 여쭤볼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해가지고 '91년도, 급여액이 3,699만 9,000원이고 '93년도에는 1억 2,300만원입니다. 거의 4배가 됩니다. 한 3.5배 정도 되는데 '91년도, '93년도를 비교해 봤을 적에 한대 차량이 더 늘었고 인건비 세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 많이 그거하느냐? 우리가 이용자수를 비교해 봤을 적에는 그만큼 많은데 비용이 엄청나게 3.5배라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점도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물론 단순비교를 하면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마는 연간 인건비 수당 이런 것 상승율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년도별로의 이용자수나 대출권수에 대한 경제적 비교는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점에 대해서도 단순비교면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얼마나 큰 경제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있고 난 뒤에 사업을 확장하고 해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도서가 얼마나 확보가 더 됐느냐, 그런 점도 판단이 돼야 되겠고 또한…
허명화 위원
도서구입비는 나와 있잖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아니죠, 도서 총 느는 양, 확보량이 많이 늘었을 것입니다,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다음에 거기서 사업을 하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도서교환전도 했고, 소록도에 많은 책을 보냈고, 그 다음에 도?농어린이 교환으로 국민학교에도 많은 책을 보냈고…
허명화 위원
그런 것은 부수적인 사업이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그런 사업도 부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한 비교는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분석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주된 사업을 일단은 먼저 비교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은 부수적인 사업이지 그것때문에 주된 사업의 어떤 효과적인 측면을 얘기한다면 곤란하고요.
그리고 이 저 도서관 운영현황도 지금의 잔고 그러니까 책 보유현황, 지금 교부현황만 나와 있는데 아마 '91년도나 '92년도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을 적에 책 보유가 어느 정도고, 손실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또 잃어버린 책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91년, '92년 그 현황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실 적에 2만 2,204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의 현황하고 그것이 비교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도서구입비가 작년에도 1,400만원, 올해도 이제 1,000만원, '90년도에 500만원 돼 있기 때문에…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보유도서를 보시면은 책 한권에 약 한 4,000원을 합니다. 조금 뭐한 것은 5,500원도 가고, 그러면은 2만 2,000권을 4,000원씩 곱한 액수가 8,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예산으로 '91년도부터 금년까지 도서구입비로 지원해 준 것을 보면은 2,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2,900만원을 지원해 줬지마는 도서구입비로, 실지로 현재 소장하고 있는 책의 가치는 8,800만원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게 정말 단순비교입니다. 책은 년 햇수가 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책이 들어오면은 헌책은 그만큼 우리가 만약에 건물같으면 감가상각비인데 그만한 현재에 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게 없는 겁니다, 합리적인. 불합리한 거예요. 어떻게 8,800만원어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책이,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 되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단순비교를 하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8,800만원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기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 새마을이동도서관을 통해가지고 무슨, 지금 말씀드린 주민의 정서순화, 문화수준 향상, 독서 저변확대, 기타 등등 좋은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것이 잘 운영이 됐을 때 거기서 주어지는 그런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것은 다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대폭적인 그런 인상을 할 때도 여러 의원들간에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정말로 주민 여가선용도 되고, 또 정보제공도 되고, 그것이 원활하게 잘 되면은 우리 다수의 주민들한테 주는 이익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번거롭게 여러 의논이 분분한 가운데 통과를 시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러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 3.5배 정도로 늘어가지고서는 지금 예정액이 이렇게 1억 2,300 몇십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비로 들어가는 것은 1,000만원 정도에 그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격주로 한번씩 오다 보니까 그 서적이 만약에 안 왔을 경우에는 파손되는 것도 있고, 또 손실되는 수도 있고, 또 그것 갖고 가가지고 안 주고 그냥 이사를 가버리거나 그러면 거기 이동도서에는 사람 한사람만 딱 달려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 가가지고 어떤 그것을 강권적으로 가서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원활하게 갖다 주지 않을 때는 그것은 그것으로서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그 손실이나 이런 것이 막대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걸 전부 다 전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이동도서관 운영을 해서 그 정말로 순수하게 이 주민들한테 널리 그 보급되는 것보다는 그런 인건비나 차량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로는 이분들이 이제 정말 참 직장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을 없애버리기는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서도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과연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아니면 각 동에 자기 형편이 허락하는 동에는 그 문고를 갖다가 동네마다 개설을 해가지고 감독을 그러니까 국민운동지원과 도서관, 이동도서관 멤버들이, 전문인들이 돌아가면서 그 문고운영에 관한 요령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처럼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이동도서관은 2주에 한번 오기 때문에 꼭 그날 그 시간을 꼭 맞춰야 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만약에 각 동네에다가 그런 어떤 장소를 해가지고 그런 걸 운영을 할 때는 일주일 동안 늘 상주해서 어느 시기고 가가지고 그것을 대여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도로 갖다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전반적으로 느는 액수에 훨씬 덜 드는 돈을 가지고서는 굉장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근본적으로 이것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진짜 이것이 뭐 옛날 '86년도에 새마을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 당시에 어떤 그 중앙협의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래서 이제 하던 그것에서는 지금 벗어나서 우리 자체내에서 뭐 이름을 바꾸거나 그러자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마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그 기여한 굉장히 그런 공로를 생각하고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는 그 석자가 붙고, 안 붙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쯤은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를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이것을 조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연구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이것을 그런 전제하에서 이걸 또 만약에 통과를 안 시키게 되는 것 같으면은 지금 또 이 기존에 있는 그 전부다 이분들의 어떤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빨리 좀더 조정을 잘 해가지고…
위원장 김명기
질의시간이예요, 토론시간에…
김양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사항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보조금 교부현황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동도서관 운영에서 가장 문제가,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아까 김양자위원님께서도 동에 문고를 설치를 해서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문고를 설치를 하면서 직원을 별도로 채용을 하지 않고 동네 주부님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도서를, 이동도서관을 통해서 도서를 지원해 주었을 때 주민이 항상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의 여건이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동에서 문고를 설치한다면 그것을 적극 지원하고 가능하면 주민 스스로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워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어가지고 그러는데 새마을협의회사무국장이 나와 있지요?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조례안에 의하면 설치관리의 대상자가 누구냐하면 주체가 누구냐하면 새마 을운동 중앙협의회입니다.
중앙협의회가 시도지부가 있고 우리자치구 지부가 지회가 돼 있는데 지회장이 줘가지고 그 다음 실지로 운영은 누가 하느냐, 새마을문고 중앙회 산하단체인 서초구, 서울시 지구 서초구 지회장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그 법적근거를 보니까 완전히 별개의 단체로 되어 있어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라는 단체하고 거기에 회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 소속해 있는 회원 단체가 누구냐?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새마을 문고중앙회, 새마을 부녀자협의회, 중앙협의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별개의 전부 다 정관이 별도로 다 작성 조직되어 있는데 현재 이 조례로 봐서는 중앙협의회 산하단체인 서초구 지회에다가 이 설치권을, 설치하도록 업무위탁을 하고 실지 업무는 누가 하느냐? 문고 중앙회 산하단체인 우리 구지회에서 일을 행하고 있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객이 전도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초구 지회장이 문고중앙회 지회장한테 지휘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느냐 법적으로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어야만이 이 조례를 가지고 중앙회가 주체가 돼 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휘권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관련규정을 보시고 바로 잡아야 되니까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을 과장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기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정웅섭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관계규정과 지휘체계에 대해서 잠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를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이 조례는 사실은 이 조례때문에 조례를 일반적으로 이 조례가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죄송합니다만 위에서 지시하는 그대로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발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관련법을 훑어보고 문제가 있는지 봐야 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나고 이것은 사실 또 우리 구의원들이 사전에 공부를 해야 하는데 또 관련서적이 또 없다보니까 여기 와서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자꾸 다시하고 이런 것이 자꾸 발견되는데 현재 아까 주체의 문제라든지 실지 문고중앙회 산하에는 우리 구지회에서 문고 이동도서관 운영하고 있는데 엉뚱한 별개의 단체인 새마을 중앙회 서초구 지부, 지회에다가 지금 위탁관리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권 또 한가지는 아까 '9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94년도 예산에 바로 반영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그 문제 등등하고 또 한가지 여기에도 보면은 몇가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한번 다시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좀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어차피 보류를 시키더라도 바로 짚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통과시켜 주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명기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두가지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법과 규정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이동도서관을 199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므로 서초구민 문화향상과 정서순화에 있어 많은 공을 세웠으며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명실공히 재정자립도가 100%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 서초구가 아직까지도 봉사단체에게 위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질문을 통해서 안 일이지만 서초구의 41개 지역을 책정해 놓고 1일 4개소씩 격주로 2시간 내지 3시간 체류하면서 대본한다는 것은 서초구민의 독서의욕 충족에 지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93년 예산 1억 2,340만 9,000원의 도서구입비는 1,000만원으로서 한달에 100만원도 안되는 약 80만에 지나지 않으며 90여%가 운영비와 인건비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1억 2,340만 9,000원을 서초구 18개동으로 나눈다면 1개동에 약 680만원이 되는데 앞으로 18개동에 문고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한지 아니면 기타 방법은 없는지 연구하기 위하여 본 조례는 일단 보류하고 조사연구소위원회를 구성 연구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본 조례를 보류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원규위원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위원 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88년부터 제정 운영해온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중 일부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이 개정을 통해 적정한 대상자가 장학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제1조 목적 중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개정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대상자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아졌고 봉사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다소나마 보상하고 지도자들의 사기앙양을 통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였으며 제3조 장학금 지급대상 중 제외대상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단체 그리고 개인기업에서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토록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5조에 선정에 3항을 신설한 이유는 구 지회장이 심사할 때에 심사기준을 규칙으로 정해서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며 제9조 지급 및 정지 내용중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는 지급을 정지한다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한명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력의 소유여부를 정밀 조사하기에도 곤란한 실정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본조례는 지난 '7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이래 시시각각 변해가는 시대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니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1. 검토내용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
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 검토결과로는 조례의 목적을 시대에 맞게 조정하고 지급대상에서 이중 수혜대상자를 배제시키며 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규칙에 신설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정정의견입니다. 조례명 좌측상단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몇호라는 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포한날부터로 바로 잡습니다.
셋째 관련법규로는 서초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88년에 제정된 후 두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 규칙도 거기에 제정되고 한 번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1988년도에 그 목적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경제적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그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기본정신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한 사람이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개정을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지금 지급 및 정지에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는 안 준다라고 정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원래 이 조례를 만들 적에 이 장학금을 만들 적에 기본취지에 부합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다면 원래 만들 적에 취지가 부합되는 사람이 없다고 했을 적에는 서초구로 봐서는 이 조례가 필요성이 없다라고 결과적으로 볼 수 있는데 꼭 억지로 이 장학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그러한 정신에 부합되는 사람이 없는데도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라고요, '91년도, '92년도에는 장학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급을 했으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적에 이러한 내용에 부합되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이러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까? 지급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과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자가 없고 당초 조례를 만든 취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서초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있고 이 새마을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많은 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사기앙양이나 좀더 협동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장학금지급조례가 있었던 것이고 다만 옛날에 초창기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들 중에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서초구의 경우에 현시점에서 봤을 때는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중·고등학교를 못 보낼 정도로 어려운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조례가 잘못 운영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오히려 현 시점에서 보면은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에 대한 어떠한 적은 보상 내지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렇게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번째로 질문하신 '91년도와 '92년도 지급액은 '91년도에는 57명에 2,500만원 그리고 '92년도에는 68명에 3,035만이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됐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새마을운동을 하시던 분이 사회에 기여한 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러한 장학금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직능단체에서는 새마을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과거에 '60년대에 정말 새마을운동을 하던 분들의 어떤 그런 사회 기여도하고 그 뭡니까, 선배들이고 그럴까, 선배들이 기여한 바에 대해서 후배들도 그대로 그것을 승계해가지고 또 그러고 보니까 '88년도부터 장학금도 지급이 되었지 그전에는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데 대해서 안일하게 또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 그리고 서초구 내에서는 그러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어서 개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본취지에 부합되는 그러한 부합되는 사람이 없다면은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조례가 폐지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심의, 어떠한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은 새마을운동 하는 분들만이 아니고 시민단체도 과연 정말 객관적으로 어떤 시민단체 지금 우리가 직능기관에 속하지 않는 직능단체도, 시민단체도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어느 것이 더 크냐는 어떻게 결정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저 오늘 이 좀더 깊이 검토해 보고 왔었어야 되는데 새마을운동 하시는 분들의 장학금의 금액하고 통장들에게 주는 장학금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일치합니까? 금액이…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통장장학금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예산편성서를 봤을 적에는 그게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그렇죠,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는 다른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받는 분은 통장장학금을 통장을 겸직하고 있다손치더라도 받을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등학생 한사람에게 들어가는 장학금이 액수가 다르다는 생각이예요. 그게 일치하는지?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새마을 장학금의 일인당 지급기준은 중학생은 30만원, 연간입니다. 고등학생은 50만원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통장은 다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통장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고 장학금 나가는 것이 같은 구청에서 나가는데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장학금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침이나 기준, 규칙 이런 걸로 정하기 때문에 그 장학금 금액이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명화 위원
이게 지침이 있다구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다만 정확한 액수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원규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서초구에 새마을지도자가 몇명인지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선발규정은 어떻게 선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는 1,048명입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은 구예산이 보조금, 구예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93년에 얼마 나오고 '92년에 얼마 나왔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아까 말씀드린대로 '92년에는 8,035만원이 지급이 됐구요.
허명화 위원
'93년에는 예산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유원규 위원
'91년에는 2,500만원?
허명화 위원
예, 2,500만원 57명에. '93년도에는 예산이 몇명인지?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그 '93년도 예산안에는, 예산에는 3,279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93년도에 3,200…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79만 1,000원이요.
허명화 위원
몇명에?
유원규 위원
'93년도에…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그 예산에 계상한 것은 73명으로 돼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73명…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그 다음에 그 선발절차를 말씀드리면 지급근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이고, 지급대상은 2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장학금의 종류는 무공, 유공, 특기 장학생이 있고, 장학생의 정원은 새마을 지도자수의 7%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돼있습니다. 추천은 새마을구협의회장에게 부녀회장이 지회장에게 추천을 해서 지회장이 심사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서초구 지회장이 새마을 지회장에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예.
유원규 위원
지회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지도자인데 새마을 지도자도 지도자인데 대개 어떠한 경제적인 능력의 수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뭐 그게 없습니까? 그냥 법에 1년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중학교 들어간다든지 하면 다 주는 것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지금까지는 경제적 능력을 거의 고려하지를 않고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아까 그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조에 3항을 신설한 이유가 규칙에서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심사기준으로 정해 놓기 위해 그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심사기준은 어떠한 뭐가 나온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 재산세를 얼마 이하로 낸다든지 소득이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뭐가 있어야지 되지 지금까지는 물론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중학교 들어가면 얼마주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얼마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은 지나친 시혜가 아니냐 그러니까 어떠한 아주 공부는 잘하는데 지도자 자녀로서 공부는 잘하는데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서 학비를 내기가 곤란한 그런 사람에게 주어야지 충분하게 학비를 대줄 수 있다는 사람에게 또 준다는 것은 국민적인 형평에서 볼 때, 새마을지도자의 형평에서 볼적에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국민적인 형평에서는 맞지 않는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명기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무리 새마을 지도자라 하더라도 중산층 이상 아주 갑부한테 새마을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사회적 형평이나 사회적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규칙에서는 새마을 남녀지도자가 재산을 얼마나 소유했느냐를 어떤 기준을 두어가지고 기준 이상은 장학금을 못타도록 제외대상에 삽입할 예정입니다.
정봉균 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유원규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기 '92년도 3,035만원이 지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장학생 명단과 인적사항을 저한테 좀 공개해 주셨으면 하겠구요. 조금 다릅니다마는 제가 이동도서관 문제때도 '93년도 회의운영 실속을 자료로 요청해서 바로 시간 내에 갖다준다고 했는데 지금도 안 오고 있습니다. 좀 이것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35만원 주는 장학생 명단과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이 자리에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정봉균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명부는 지금 있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복사하면 지금 올 수 있지요? 가서 복사해서 하나씩 배부해 주세요.
다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새마을지도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숫자를 새마을 지도자수의 7% 이내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마을 지도자수는 누가 정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연 서초구 내에 아까 말씀하실 적에 1,048명이라고 했는데 그만한 숫자의 1,048명이라는 숫자의 그 새마을 지도자들이 활동하는 활동내역이라고 이럴까 그것이 우리 서초구 내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어떠한 것이 대충 있는지? 그리고 다른 단체와 특별히 다른 사업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의 시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직능단체의 통폐합이라고 그럴까, 그렇지 않으면 자율적인 시민단체로서 유도를 한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 다시 새마을 장학금을 '88년도에 조례에 개정해서 또 지금 이 조례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그 조례에 부합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어떤 별 실효성이 없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을 해가면서까지 또다시 장학금을 계속 지급해야 된다는 그것이 어떤 차원인지, 지금도 말씀하실 적에 또 전국적으로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에만 새마을 지도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적에는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새마을 지도자,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 지도자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민단체에도 있을 수가 있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장학금 어떤 그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단체와의 다른 사업은 지난 7월달에도 새마을 단체에서 독자적으로 고향으로 휴가가기 그런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으며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저희 관내 청계산 이런데서 취사행위를 못하도록 독자적으로 취사행위를 방지하는 감시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는 세군데에서 아침에 버스전용 차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차선제를 금년 5월 1일부터 새마을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지도단속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다른 기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과 다른 차이점이라고 우선 생각이 되구요.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명 관변단체의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건 정부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지 구청장이 그것을 통폐합하고 안하고 할 그런 권한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그런 시민단체라든지 그런데서 관변단체를 통폐합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마라 하는 그런 TV토론회에서나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정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새마을 지도자수는 누가 어떻게 해서 결정하는지…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새마을 지도자는 동 지회장이 동 지회의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새마을 지회장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1,048명이 전원이 모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고는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결격사유가 규칙에 나와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동지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새마을 지도자가 활동을 좀 뜸하게 하니까 그만두십시오 하는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규칙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지도자수를 동지회에서 정하는 숫자대로 그렇게 정해진다고 하면 거기 숫자의 7% 안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조항이 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새마을 지도자수의 7%라는 것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고 유동적인데 그것도 유동하는 유동적인 숫자도 누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동지회에서 임의대로 숫자를 가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그렇지만 이 새마을 장학금 지급절차를 보면은 일단 동지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활동을 안하는 분의 자녀를 추천을 할 리도 없거니와 또 거기서 올라오면 여기 새마을 지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과정이 교육장의 의견도 듣지만 구청 국민운동지원과장도 거기서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고요.
또한 조례개정안을 제가 독자적으로 제출하게 된 이유는 사기업체라 할지라도 지금은 많은 사기업체에서 자녀학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비보조를 받고 있는 학생이 또 장학금을 받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은 제재를 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재산이 많아서 누가 저런 사람을 장학금을 주느냐 하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그런 사회적 정의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은 개정을 해서 심사를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개인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조사해서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과장님 방금 그 말씀에 조금 답변이, 저는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숫자가 지도자수의 7% 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새마을 지도자수가 누가 정하느냐고 했더니만 동지회에서 정한다고 했지 거기에 대해서 숫자가 유동적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했지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이 새마을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숫자의 가감성이 어떻게 그냥 막연하게 새마을 지도자수의 7%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은 막연하다는 거지요.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게되어 있다는 그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강충식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못하고 계신데 그러면 동에 지도자 숫자가 다르고 연령의 숫자가 다르고 학력의 숫자가 다르니까 서초구 전체 해 놓은 것을 볼 적에 7% 이내에서 책정을 한다 그런 건데 그 뭐 특별히…
허명화 위원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7% 내라고 했기 때문에 68명에서 73명으로 올라갈수록 그 근거는 7% 내외라고 했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원이 자꾸만 증가하는 것은 그렇지요.
김양자 위원
줄 수도 있어요. 자격이 없으면 줄 수도 있고 그것은 7% 이내라고 하는 것은 맥시멈을 그렇게 해 놓은 거지 그런 자격이 안 될 때는 그 신청한 사람이 없을 때는 1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자꾸 문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게 말이지요. 우리 과장님 상당히 열의 있게 답변하십니다마는 제가 보기엔 임기응변으로 그냥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지요, 협의회장이 추천한다든지 이렇게 아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추천은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4조에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서초구협의회장과 서초구새마을 부녀회장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 서초구 지회장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굉장히 길어서 알아 봤더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회장이 서초구 지회장한테 추천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현재 그야말로 동지회장이 서초구 지회장한테 추천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서초구 지회장이 구지회장한테 추천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어느 모로 봐서 모순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정기준을 아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저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정기준이 이렇게 조례로 나와 있잖아요.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에 새마을 공유 유공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다고요. 이게 나와 있는데, 조례로 이미 나와 있는데 이걸 미리 넣어서 어려운 사람을 뭐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 그때의 저거를 하기 위해서지 이 조례가 못을 박아 나와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례를 초월해서 임의로 운영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 조례에 지금 현재 1조, 3조, 5조만을 이렇게 수정하는데 지금 이것 보면은 이게 '88년도에 만들어져서 여기 보면 10조 같은데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장학생의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조국 근대화라는 것은 국가목표로서 지나간 때의 물론 지금도 거기는 다 하지만 오늘날은 지금 신한국 창조가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목적이 만약에 넣는다면 신한국 창조에 이바지할 그러한 걸로서 목적도 바뀌어야 된다 그겁니다. 예를 들어 의무사항을 둔다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짚어보고 이런 것을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아까 유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회장이 지회장한테 추천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새마을지회장 밑에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 지회장한테 추천하는 걸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새마을 부녀회장이 지회장한테 추천하는 그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추천단계는요.
유원규 위원
지회장은 뭐고 협의회장은 뭡니까?
위원장 김명기
지회장은 새마을 단체를 총괄하는 서초구 지회장이예요. 지회장 밑에 새마을 지도자부녀회, 마을금고 이와 같은 새마을단체를 총괄하는 지회장이 있고 이제 말하는 협의회장이 지회장한테 추천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지회장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부녀회장이 지회장한테 추천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원규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유원규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있잖아요.
위원장 김명기
질문한 것 답변을 계속하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죄송합니다.
조국 근대화를 신한국 창조로 고치는 게 마땅한데 고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여태까지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조례가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조항을 개정한다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 장학금을 지급하던 기본취지에 부합되는 그러한 장학금을 지급할 만한 조례에 별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또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고 또 우리 서초구에 비교한다면 타 구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에 의해서 비교를 한다면은 이러한 장학금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내용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는 그 기본정신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없다면 본위원으로서는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직능단체를 독립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동의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동의에 대해서 찬성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장내소란)
정웅섭 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정웅섭위원입니다.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새마을장학금 자체가아마 동료위원 허명화위원님께서 주로 아파트촌에 사시기 때문에 새마을에 대한 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방배3동 지역만 하더라도 이 지도자들이 나가서 길거리 청소하죠, 교통정리하죠, 거리 캠페인하죠, 구질구질한 일 전부다 합니다. 가로수에 가서 소독하죠, 연막소독하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누가 지금 현재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국가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무료봉사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 어떤 경우에도 월급을 못 주지만 하나의 그들에게 자녀들이 있다면은 학자금이라도 보태줘가지고 사기를 앙양해주고 지역사회 발전을 하는데 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동네에 와보시면은 뭐 그것 저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셋방 지하실에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전부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두고 해야지 전체가 우리 서초구 42만 구민 전체가 진짜로 남들이 보는, 우러러 보는 행복한 하나의 가정을 꾸려나가고 전부다 돈이 많은 가정,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다수 상당한 부분이 현재 그런 문제가 있는 어려운 가정생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깔고 이런 것을 해 주고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 중에서 1,400명 중에는 잘 살면서도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새마을 지도자도 있지만 어려운 새마을 지도자도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한 7% 정도 해 줘야지 지금 회의에서 토론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전부 다 새마을지도자들은 뭐 잘 살고 서초구 잘 사는데 왜 이런 장학금을 주느냐 하는 것도 오도되지 않기 위해서 좀 바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기를 바람직하다고 저는 찬성발언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정위원님 말씀에 저는 지금 개정 정신이 원래 원 취지는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라는 그 삭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드린 겁니다.
새마을 지도자에서 그런 해당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발언을 드린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김양자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양자 위원
정웅섭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지금 이 개정조례를 내게 된 원인이 물론 목적은 그렇게 돼 있었지만서도 그 동안에 이것이 굉장히 좀 너무 이중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볼 때 문제성이 많이 있다 싶어서 이것을 좀 정비를 하고 좀더 이제 많은 사람한테 수혜를 해 주자,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개정조례를 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정말 참 헌신 봉사하는 그런 사기앙양, 또 그 자녀들에게 자긍심 이런 걸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할 때는 이것은 당연히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성발언에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 김옥자위원 말씀하세요.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수혜가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막중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를 내셨다는데 대해서 정말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전에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전반적으로 여러 기타 그 조례를 보면은 구세대적인 어떤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런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단 그 부분만이 아닙니다.
각종 업무에 보면은 상당부분 지금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효과문제라든가 등등.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지 않고 이러한 개정조례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모처럼 이러한 개정조례안을 낸데 대해서 상당히 저는 감사하다고 느끼고 일의 업무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대해서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답변이 여러가지 업무를 파악을 잘못하셔서 답변을, 시원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답답했습니다마는 저도 새마을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옆에 우리 허명화위원이 여러 얘기한 때 저도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또 서초구라 그러면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좀 생활수준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실 적에 아직 우리 서초구에서도 어려운 지역, 또 이러한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있다라고 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새마을이라면은 상당부분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지역적인 봉사를 한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더 그런 분들에게 좀더 사기앙양도 되고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조례안으로 한다면은 종전에 다소의 우리가 좀 불미스럽고 이러한 대상자는 좀 제거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다소 조금 많이 감소 줄어진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 조례안이 잘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정정동의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그 1조를 수정하셨는데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를 그 수정을 했는데 그 내용은 차라리 그대로 두고 그 1조는, 지급 및 정지에 있어서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라고 그것을 삭제한다라고 했는데 재력이 생긴 때에는, 재력이 생긴 때도 그러면 주겠다고 그런 취지인데 저는 차라리 그렇다면은 그대로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을 적에는 우리가 안 주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실 적에 장학금을 지급할 적에 아마 또 그러면 지역적인 그 어떤 배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파트지역에는 뭐 별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방배동 같은데 어려운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도록 조례를 그런 식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내소란)
3조 2항은 그대로 하고요…
유원규 위원
3조 2항?
허명화 위원
예,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유원규 위원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인에 대하여…
허명화 위원
1조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로 그대로 두었으면 하는 동의입니다.
유원규 위원
1조?
허명화 위원
예.
유원규 위원
1조 몇째줄이예요?
허명화 위원
제1조 목적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지금…
김양자 위원
개정한 대로 하더라도 곤란한 사람도 주고, 이런 사람도 주는 건데, 그것은…
위원장 김명기
그것은 변동이 없어요.
허명화 위원
대상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넓히는 거예요.
위원장 김명기
이중으로 받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건데…
(장내소란)
허명화 위원
1조는 넓혀주는 것…
정웅섭 위원
표결에 부칩시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허명화 위원
아니, 제가 수정동의할 적에 1조는 그대로 두고 3조는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유원규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좁히는 거예요?
허명화 위원
전체적으로 좁히는 거예요.
유원규 위원
그런데 왜 넓혀 놓았지, 좁히지 않고…
김양자 위원
넓히고 좁히고 간에…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현행 1조에 보면은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조례 내용에 보면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인지 그 세부지침을 정할 수도 없거니와 현실적으로 서초구에 사는 분들 중에서 아무리 지하에 세를 살지라도 자녀 학교 못 보낼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이 조례안대로 하면 이 조례의 대상이 없어서 아예 포기할 정도라고, 필요성이 없어서 폐기할 정도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 제1조 목적은 현실적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봉사활동에 대한 일부 보상, 그 다음에 자긍심 부여 이런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목적을 바꾸어주는 게 좋구요. 또 하나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조례가 되는데 자체 세부기준 그런 것 없이 주니까 실무자들은 항상 두렵습니다.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지회에서 심의를 해서 넘어오면 그집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32평 APT에 살고 밥먹고 살만하고 장학금 안줘도 그집 학생이 학교 충분히 다니는데 왜 장학금을 줬느냐, 확인서를 써라 했을 때 누가 거기에 내가 잘못했습니다하고 답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만은 현실적으로 맞도록 조금 확대시켜 주되 그 다음에 지급 제외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기업체, 공사, 공무원 이래가지고 학비보조를 받는 자는 완전히 제외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중지급이 안되도록 또 심사기준을 강화를 해서 진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주되 새마을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재산이 많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람은 주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해서 좀 세부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적정하게 개정하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원규 위원
그 얘기는 얘기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얘기는 지금 1조는 그렇게 넓혀주고 그럼 지금까지 3,000몇백만원씩 작년에 나간 것이 그러면 이 조례를 무시하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가 공무원들이 가보니까 30몇평의 APT에 살더라, 그러니까 확인서 써라, 이게 곤란하니까 그런 것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책임피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아까 그렇지 않고 어려운 사람에게 돈이 없어 어려운 사람에게 선정해서 주겠다 해가지고 얘기는 해놓고 또 이런 또 그렇게 반대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자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때그때 이때는 이렇게만 피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만 피하려고 자꾸 드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강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토론얘기는 돈 있는 사람에게는 주지말고 정말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돈 없어서 고생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 장학금을 주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얘기가 자꾸 이상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것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분명히 얘기하세요. 아주 납득이 가도록…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당초 조례안이 1조 목적하고 9조에 보면은 1조와 9조는 연결이 됩니다. 1조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학교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미 지급했더라도 그 집에 돈이 생겨서 장학금을 안 받아도 학교 갈 정도 되면 주던 것도 정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비 중학교 예를 들어서 30만원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낼 정도의 새마을지도자가 몇%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점이 있었고 또한 이 현행규정이 어느 부분을 막론하고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하고 사실상은 생활 정도가 아주 좋은 사람한테도 그런 적극적인 심사나 합리적인 수준, 기준이 없이 마구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목적 전환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잘 산다든지 생활 정도가 풍부한 사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비보조를 기위 받고 있는 사람은 못 받도록 제한하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본위원이 얘기하기를 제1조 목적은 원래 그대로 두고 3조의 2항은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한 그 수정을 하고 5조에도 지금 장학생 선정기준이 규칙으로 없던 것을 정하는 것은 5조는 삽입하고 9조의 그것은 원래 그대로 둔다는 것을 제가 수정동의하는 것입니다.
김양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 말씀하십시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1조에 대해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 것을 지금 형편이 다 좋아졌으니까 그것을 바꾼다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개정하는 데도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과 그 자녀에게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한다고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을 하더라도 그 전에는 받기 곤란한 자에게라는 못을 박아서 해 놓았지만 지금은 그만큼 수준이 향상이 되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주고 또 이제 생활여건이 나아졌다고 볼 때는 지역사회 사기앙양과 그 자녀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주기위해서 그것이 넓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생활 정도가 윤택하다고 그래가지고 안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마을지도자로서 그 아버지나 그 어머니가 지역을 위해서 헌신봉사 했다고 할 때는 그것은 공부를 잘하면 우등으로서 그것은 칭찬하는 의미로서 장학생이 어디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등의 의미로서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꼭 곤란한 사람만 골라서 줘야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서 봉사를 하면서도 자기네들 잘 살고 그러면 좋은 것이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향하는 것이 자기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지역에 봉사를 하면서 또 자기 자녀 공부를 잘하고 그런 것이 전부 다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그런 방향인데 뭐 때문에 그걸 주는 것을 자꾸만 제한을 두어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볼 때는 이것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김옥자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지원과장님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입니다.
타성적으로 그냥 그 액수가 있으면 누구나 막론하고 막 지급하던 것을 책임성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서 해야지 뭣 때문에 자꾸 토를 달아서 복잡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 찬성발언을 하구요. 이게 이의가 있으면 표결해가지고 하는 걸로 합시다.
유원규 위원
찬성하고 1조 저거 아까 수정하는 것하고 해서 가부 물어 가지고…
김양자 위원
수정도 동의가 있어야지 수정안으로 되는 거지 재청이 없는데 수정안이 됩니까?
위원장 김명기
국민운동지원과장께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가령 중학생이 1학년때 장학금을 받으면은 2학년,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받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다만 1가구에 2명은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1가구에 2명은 안 주고…
유원규 위원
그전 법에 의하면 경제적 능력이 생겼을 때는 안 주지요? 그전 법에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김양자 위원
줘 왔어요. 그전 법에 의하면 안 주어야 되는데 줘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원규 위원
아니, 그전 법에는 안 준다고요.
김양자 위원
글쎄, 안 줘야 되는데 줘 왔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법이니까 그것을 합법화해서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명기
장학금을 주는 문제요, 중학생은 년 30만원이지요? 고등학생은 50만원이고…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러면 30만원 내용이 등록금과 기성회비 모든 것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수업료하고…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조금 모자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러면 여기 제1조에 말이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등록금하고 수업료하고 모든 것을 다 장학금으로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액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전액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 수업료하고 여러 가지 합쳐 보니까 그 액수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서 그 액수 끝자리까지 다 맞춰가지고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액수는 큰 단위에서 끓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주무과장님이 조례를 좀 이해하시고 답변하십시오. 현재 장학금은 원래 전액을 주기로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액 주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전액줄 것인가 일부 줄 것인가 하는 전액을 주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일부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의 집행의 문제지 이것은 조례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답변이. 분명히 짚어야지 자꾸 길게 자꾸 시간끌면 어떻게 해요. 현재 조례 7조에 장학금은장학금 지급은 전액 장학금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딱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부만 예산에 보면 일부만 줄 수 있다.
김양자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가지요. 그리고 과장님께 지금 부탁을 드릴 것은요, 이 대개의 경우 새마을이라는 것이요 한 지역에서 10년 이상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요, 대개 그 사람들이 자꾸만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새마을 지도자 한테요 한 자녀를 주되 그 사람들이 몇년이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지 않도록 그런 어떤 그것도 심사할 때 그 규정까지는 없지만서도 과장님이 그런 걸 참작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예, 앞으로 심사규칙에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좋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좋습니다. 집계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중 재석위원 8명, 찬성 2명, 반대 6명으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적에 반대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가 여섯분이고 찬성이 두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적에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김명기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확실히 했다고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를 물어 봤어요.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중 재석위원 8명,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14분
위원장 김명기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명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제24조 규정에 의하면은 구유재산 중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은 건물평가액과 각층별로 일정 비율의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건물을 대부할 경우에는 대부료 등 부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24조 제4호에 신설하여 대부료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구유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건물의 대부료 부담을 경감,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로는 도시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형 산업체가 입주하는 아파트형 공장을 위하여 대부료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은 취지에 합당합니다. 참고로 현재 서초구 관내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없습니다.
3. 참고자료로는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제정과 개정현황을 넣었으며 구유재산조례 제24조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해가지고 제1호, 2호, 3호 이렇게 나열하였습니다. 그 지금 오늘 개정하는 제4호는 3호 다음에 삽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개정안 내용을 보시면은 앞에 그 조례 명칭에 서울특별시라는 말이 빠져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몇호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 아파트형 공장에 있어서 각 공장별 면적에 비례하여 그 공유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드립니다, 공유면적.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조례 24조 규정에 의하면은 제2호 2층 건물의 경우에는 2층 건물의 층별로 이 부지가격을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2호에 보면은 2층건물의 경우에는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를 적용한다, 그 다음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지하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층 이상의 건물일 때는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그 다음은 지하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평가는 공유지번을 포함해서 최대평가가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구유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서초구 내에…
재무과장 추진갑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 취지에서 이걸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것 어떻게 경감을 시킨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종전대로 하게 되면은 지금 4호를 신설하지 않게 될 경우에 우리 구 관내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다면은 층별로 호수별로 영세상인들이, 영세업주, 기업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좁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지면적, 대지값을 칠 때에 전체, 2호로 규정을 2층이라고 가정하게되면은 부지값이 1층은 3분의 2, 2층은 2분의 1, 지하층은 3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1.5배의 부지평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전체를 하게 되면은. 그러나 이것은 1호의 적용에 의해서 건물전체를 대부하는 것과 같이 바닥면적 전체해가지고 건물면적을 평균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100% 정도만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층일 경우에는 1.5배가 되는데 APT는 1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24분
위원장 김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선석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김선석입니다. 실무를 맡고 있는 청소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서초구조례를 보면 제17조 1항에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분뇨관련 영업허가시 구청장은 반드시 시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협의규정 사항을 삭제토록 시장방침 제818호로 청소업무 사항으로 시 본청에서 시달되었기에 우리 구 분뇨영업허가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일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 제35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규정에 의하면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시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그 동안 우리시 각 구 관련조례는 반드시 시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각 구청에서는 사전에 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해 왔던 것입니다. 금번 시 청소 사업본부에서 청소업무 개선사항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각 구에 지시사항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의 청소업무시정쇄신 추진계획의 하나로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 허가시 시장의 협의여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 검토결과로는 구청장의 권한과 책임하의 허가사항을 시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된 조문의 일부 내용을 삭제함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 제17조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에서는 현행 조례에서는 시설장비 기술능력등 요건을 고려하여 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 관련법규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이 있고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작년 7월 10일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이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업을 하는 업체가 우리 서초구에 얼마나 있는지 그 현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선석
청소과장 김선석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체가 2개 업체가 있구요. 재래식 분뇨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1군데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서초구것만 합니까?
청소과장 김선석
예, 서초구에 대행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지정이 되어 있지요? 다른데 예를 들어 서대문 업자가 서초구것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서초구것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김선석
예.
위원장 김명기
타 구하고 중복돼서 한 것은 아닙니까? 동작구나 다른 데 하고 같이 하게 돼 있잖아요.
허명화 위원
중복되는 게 있잖아요, 이 업체가 서초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선석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는 우리 서초구만 하게 되어 있고 재래식 분뇨수집 관계는 양이 적기 때문에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업체가 동시에 딴 구역에 대행계약을 맺어가지고 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명칭이 뭡니까? 정화조 업체가,
청소과장 김선석
세방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세방정화하고 또…
청소과장 김선석
그건 말씀드린 분뇨수집관계구요.
허명화 위원
재래식 분뇨수집 그 다음 정화조…
청소과장 김선석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업체는 관악실업하고 성덕실업 두군데입니다.
유원규 위원
그런데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뇨는 아는데 축산폐기물도 이 사람들이 합니 까?
청소과장 김선석
우리구 관내는 축산폐기물 관계 대행업체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원규 위원
축산폐기물은 없지요?
청소과장 김선석
예, 없습니다.
유원규 위원
지금 분뇨만 하고 있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선석
예.
유원규 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면은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분뇨청소하는 사람들 소위 정화조청소하는 사람들이 요금을 과당요금을 받는다든지 청소를 해서 퍼가지고 갖다가 버려야 되는 데가 있는데 그 버려야되는 곳에 버리지 않고 그냥 하수구에다 그냥 내려보내가지고 왕왕 신문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우리 구의 양개업자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적발했었다든가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선석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구요, 그 정화조 차량이 지금 수집해서 갖다 버리는 데가 탄천 하수처리장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외의 장소에서 만약에 할 경우에는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유원규 위원
감독이 철저히 됩니까?
청소과장 김선석
예.
유원규 위원
요금 관계의 감독은 어떻게…
청소과장 김선석
요금 관계는 골목 골목에서 일어난 이런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지침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종종 그런 시비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미터기를 우리 실지하는 수요가 미터기를 잘 관찰하면 전연 그런 사례는 없을 건데 기왕 퍼붇는 데서 자기집에 왔을 때 펐을 때 미터기를 미처 확인하지 않고 그런 것 가지고 시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미터기 가지고 양 가지고 그런 사례가 그런 불미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유원규 위원
대개 요금 관계로 인해가지고 뭐 얼마 나왔으면 좀더 달란다든지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면 감독기관에서 앞으로 이런 구청장 책임하에 허가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반상회보를 통한다든지 뭐를 해서 정화조청소에 있어서는 미터기를 확인을하고 하고 미터기에 의해서 얼마에 대해서는 얼마의 요금을 받는다는 것 또 그 요금을 주면은 뭐뭐를 해 준다는 것 등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물로 씻어 내고 안에 들어가서 잡석을 넣고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상세하게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할 그러한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선석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 질문을 참 잘 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염려돼가지고 금년 상반기에도 서초구 소식에 게재란이 참 어렵습니다. 거기 원고가 많을 때는 한 두세차례 그 지금 요금관계 그 다음 미터기 확인하는 것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요금까지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사원하고 그 업체의 교육을 우리 대강당에 교육을 설정을 해가지고 일자를 잡아서 정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원신고가 많이 개방이 돼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접수가 되는데 근간에 요새 없습니다. 사실은 많은 홍보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지요?
청소과장 김선석
청소는 1년에 한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 듣는 바에 의하면 행정관서 소위 예를 들어 구청이라든지 각 18개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몇년씩 가도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 행정기관은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선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같은 경우도 지금 3년이 경과되고 있는 건물인데 지금 세번째 했습니다. 금년의 예를 경우를 들면 작년 10달에 했는데 얼마 전에 8월 초에 8월 8일날 청소를 했습니다. 사실 10월달에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청사같은 경우는 이용객수가 많은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정화조청소를 이미 했고 그래서 10월경에 또 한 번 한 걸로 이렇게 해서 솔선수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잘한 데는 생략하고 못한 데 동에…
청소과장 김선석
동사무소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요,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같은 경우도 정화조 청소는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다 잡아 주었기 때문에…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김옥자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한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에다 약물투여를 일정한 법적 규정에 의해서 약물투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그 규정이 연간 몇 회나 됩니까? 매월합니까?
청소과장 김선석
청소과장 김선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지금 소독약품을 투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500인조 이상은 약품투여를 하고 자체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인조 이상은 약품투여 뿐아니라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방류하는 하수구에 방류하고 있는 수질이 ppm 이런 측정을 해가지고 보건환경의료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가 초과되었을 때는 ppm이 초과되었을 때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규정상 시설점검을 않습니다. 500인 이상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요, 대개 아파트 정화조에 약물을 투여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아파트에는 약물투여를 전연 하지 않아서 그것이 우리 감독기관 우리 구청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환경차원에서 본다면 상당부분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일정한 약을 투여해 주어야지만 되는데 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오수가 그대로 방출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환경오염에 저해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청소과장 김선석
아파트도 시설 점검을 하고 또 수질검사를 합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그걸 철저히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1,000인조 이상으로 시설이 되어 있을 때는 수질검사를 하고 500인조 이상일 때는 약품투여나 시설관리가 제대로 정화가 돼가지고 방류가 되는가를 실지로 하고 있는데 간혹가다가 아파트에서 그걸 않고 뭐 이렇게 해서 흘러가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정기점검때 철저히 가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투여는 그 용량에 따라서 그 시설 주체가 거기에 따라서 종균제 이런 약품이 또 세가지인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 가지고 투여를 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우리가 또 관리하고 또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관리를 잘 했을 때에 방류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염을 시키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냄새가 난다 이런 경우에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펌프에서 펌핑을 하수로 펑핑을 할 때 이럴 때는 가끔가다가 냄새가 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냄새가 안 나가지고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참고해 주시면…
김옥자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500인조 1,000인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법적인 투여 예라도 매월한다라든가 1년에 몇번 한다라든가 그걸 제가 알고 싶다 이거지요.
청소과장 김선석
그 용량을 가지고 자체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점검의 지적이 되고…
김옥자 위원
자체 관리입니까, 법적 규정에 없고요?
허명화 위원
매월 투여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청소과장 김선석
매일 투여를 해야 됩니다. 자기, 자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옥자 위원
자체관리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 내에 오수정화시설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1년에 오수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제출바라구요. 그 다음에 서초구 내에 이 조례에 의해서 공중변소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선석
청소과장 김선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기본계획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지금 공중변소는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명화 위원
하지 않고 자체 내에서…
청소과장 김선석
우리 구청 관할로 세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요.
허명화 위원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오수정화시설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선석
오수정화시설은 다 있지요.
허명화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지난번에 서초구 내에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대화시간에 학교 내에 오수정화시설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만약에 그게 교육위원회의 관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선석
자체 오수정화해서 자체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학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구청에는 그런 시설을 가진 데는 없습니다. 다 하수장으로 수집운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지난번에 건의드린 내용은 자체정화를 해서 자체 시설로 끝내 버리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 구 관내에 그런 시설이 없다는 것을 이미 주지를 시켜 주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그러한 오수같은 것을 관리해가지고 수거해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선석
예, 청소과장 답변드립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체 관리해서 정화조 청소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해서 그 자체관리가 돼야죠.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죠, 정기적으로. 거기는 정화조를 그 자체를 자기들이 처리해서 아예 그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때 건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만약에 서초구 내에 다른 일반 지역은 우리가 지금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데 학교자체 내에 그러한 사실을 관리 감독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돼 있는 건지요?
청소과장 김선석
그래서 앞으로 학교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도점검계획을 세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유원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제8조 3항을 볼 것 같으면 구청장은 분뇨의 자가 수집운반 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로 이것이 시장하고 협의를 안 하고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허가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 1항을 지금 고치는 거죠?
그런데 이 8조 3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명화 위원
시장의 협의가 돼 있는데요.
청소과장 김선석
청소과장 김선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이 조례개정안을 낼 당시에 시 본청이나 청소본부를 이유를 달아서는 안 되겠지만 당초에 그 발주지시가 영업허가건에 대해서 지시가 돼 있었습니다, 시장협의 삭제사항이.
그래서 그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오늘 그 의안개정안에 대한 제출을 해 드렸고 우리서초구 관내에는 이 분뇨 자가수집 운반업은 지금까지 들어본, 해본 적도 없고 뭐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그 신고를 했을 때에 시장과 협의사항은 별도로 저희들도 이 청소본부에 이 사항의 누락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깊이 해서 여기에는 지금 당초에 지시된 사항으로는 영업허가 등에 대한 시장협의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저희들이 유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렇다면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허가가 시장의 협의를 안 하고 구청장이 단독으로 허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조문으로 이제 그 내용을 바꾼다면은 그외에 이러한 것도 다 시장하고 협의하던 것을 구청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협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청소과장 김선석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지금 가슴에 넣고 있었던 얘기인데, 머리에 넣고 있었던 건데요, 그 당초에 이 업무개선사항으로 해서 영업허가시에 시장협의사항을 삭제하도록 이게 그 구조례에 개정토록 이렇게 지시가 됐을 때만을 역점을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신고사항을 시장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을 더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을 사실은 지금 개정동의, 수정동의안이 된다면 참 제출을 해야 되지 않겠냐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위원님들한테 다음에 정확히 확인을 해가지고 제안드리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런데 허가사항도, 허가는 신고보다 더 중한 거죠? 말하자면…
청소과장 김선석
예.
유원규 위원
그런데 허가사항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판인데 구청장에게, 그런데 신고사항은 시장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문을 고칠 적에는 거기 이 법 전체 조례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걸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내야지 이걸 할 때 허가할 때 또 내고, 신고하는 것도 문제가 됐을 적에는 신고하는 것 또 내고 이런다면은 이것은 도대체가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정말 참 부결한다든지 해가지고 아주 다시 그쪽에서 수정해가지고 이걸 알아가지고서 전체적으로 같이 올려가지고 시행한다든지 해야지 그걸 그렇게 한가지 뭐 구청장이 해라, 그러니까 또 하고 또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신고도 또 너희들이 해, 그러면 그것 또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선석
예, 유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분뇨자가수집 운반업 신고가 들어온 적도 지금까지 없었고 그럴 예상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경미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또 본청에서 특별히 강조한 게시정쇄신, 청소업무 개선안으로 아주 못이 박혀서 분뇨관련 영업허가시에 시장협의사항을 삭제토록 구조례에 개정해서 상정토록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점을 두었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이 사항이 사실은 전체적인 문맥을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삽입을 해서 수정안을 냈어야 할 그런 게 원안이었지 않느냐하고 제가 동감을 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판단에, 판단을 해 주신다면 이것을 뭐 보류를 해서 다음에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 두 안건이, 두 조항이 같이 상정이 될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해 주신다면 또 그때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럴 여가를 사실 못 가졌습니다.
유원규 위원
이것 뭐 지금 급한 건 아닌거죠? 지금 두 업체가 있는데 이것 자꾸 또 허가들어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선석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를 통해서 대개 많은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가 이것이 현실에 맞아야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시장이 하던 것을 구청장에게 허가사항까지도 위임하는데 신고사항은 그냥 또 시장하고 협의하는 그러한 그 조문이 그냥 존속한다는 것은 도저히 형평에도 맞지 않고 실정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 조례를 수정하는 것으로, 안 된다면은 본 안을 일단 부결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같이 알아가지고 수정해서 제대로 이렇게 맞는 그러한 조례안으로 제출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 안에 대해서 보류시키고 수정안이 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원규위원의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신주성 김수곤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강충식 정웅섭
출석공무원(5명)
총무국장 박우원 감사실장 이정원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추진갑 청소과장 김선석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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