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위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이것이 한번 상정이 됐었고 또 그 후에 아주 오랜 시일이 걸려가지고 벌써 오늘 심의한다는 게 벌써 통지가 다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불과 10조밖에 안되는 문제를 이것을 이제 와가지고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뭐 해서 나중에 위원회 소집해서 위원회에서 또 논의하고 이래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오랫동안 끌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현재 의문나는 점 아까 얘기했지만 조례 명칭에 있어가지고 의회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 문제하고 또 1조에 있어서 1항 문제, 또 그 다음에 아까 위촉장 얘기하는 것 그런 것은 위촉장이 필요없이 의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이 필요하냐, 이런 건 저거해가지고서 이 내용을 저 심의,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해서 심의해서 일단 심의를 끝내고 그 다음에 자구수정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서는 이것은 위원장한테 위임해가지고 거기서 이 자구수정을 한다든지 뭐 이제 오자, 탈자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하면 모를까 이것을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서 소위원회에서 또 논의가 되고 또 위원회에 상정시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오늘 기왕에 나오셔서 수고하시는 것이니까, 지금 다섯시니까 뭐 넉넉잡고 한시간 정도면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심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