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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3년 08월 19일 (목) 오후 16시20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 2. 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계속) 2. 의사일정협의의건
16시20분 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단서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오늘 심사예정 의안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있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계속)
16시22분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6일 제21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중에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안건으로서 지난 7월 21일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으리라 믿고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위원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난번 이것 1차적으로 이 문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래 조례안하고 많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 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조례안이 심의되는 줄 모르고 준비를 안 해 왔거든요. 좀 이 문제를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수정이 됐는지,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있어서 제1조가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인데 이건 말하자면 조례를 만드는 하나의 목적 그것을 나타내는데 현행 조례에 의하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괄호열고 이하 서초구라한다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괄호열고 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괄호닫고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적근거가 말하자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로만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은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말하자면 조례를 만들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1항이라는 것이 46조에서 거기서 제1항이라는 것이 그것이 석자가 들어가야지만 이것이 목적에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안자가 설명해 주시든지,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임한종
전문위원이 답변할 수 없으니까 정봉균의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그 다음에 제2조에 있어서 현행 조례로는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볼 것 같으면 제2조에 검사위원의 정수가 나와 있습니다.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검사위원의 정수라고 해서 검사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구의회 3인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3
인으로 한다 하는 그러한 것을 넣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법 자체가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내로 라고 이렇게 못이 박혀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3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대로 3인 이내로라면 3인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2인도 할 수 있게끔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자치구 조례로서 3인으로 이렇게 한다면 상위법인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에,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어긋나는,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조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그 점에 대해서만 우선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한종
제안자이신 정봉균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의원
정봉균의원입니다.
제46조 검사위원 선임 자치법 시행령 제1항, 제2항, 제3항을 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라는 결산에 대한 검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유원규 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말이지요, 제46조에 보면 말이지요, 제1항이 있고 제2항이 있고 제3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46조 안에, 제46조 하나에 이것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것만 있다면은 물론 제46조로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46조에 보면 여기 보면 1이 있고 그 다음에 2가 있고 3이 있는데 2와 3이 아니고 지금 현재 1에 의해서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는 5인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내로 하되 그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은 이 조례를 정하는 법적근거는 바로 이 1항에다 두고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있어 가지고 어디까지나 이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바로 이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든다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항 조례에도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운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의원
정봉균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수정동의안이 있으시면 발의자로서는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제안자이신 정봉균의원께서 조문 대조를 해가지고 수정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수정해 주신다는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한 조항 한 조항 토론과 축조심사를 해가면서 수정할 사항은 수정하고 원안은 원안대로 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유원규 위원
질의 끝나고…
위원장 임한종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전부 수렴해 주겠다고…
유원규 위원
아까 수정안 제2조, 개정안 제2조…
정봉균 의원
제46조 개정안, 제2조 제2항 시·도의 경우는 5인 이내 시·군·구 및 자치구의 경우는 3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2조 검사위원 정수는 3인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제가 발의를 한 사항입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시행령에 3인 이내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못이 박아 나와 있는데, 내용이 명문으로 나와 있는데 그 명문규정을 어겨가지고서 3인으로 이렇게 딱 해서 조례로 만들어 놓는다면 이 시행령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냐? 왜 그러느냐 하면 3인 이내 2인으로 할 수도 있고 1인으로 할 수도 있게끔 명문규정으로 나와 있어야지…
정봉균 의원
3인으로 했지만 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두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게 바로 시행령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마음대로 3인으로 꼭 못을 박아놓을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상위법에 대한 위반이지요.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유원규 위원
질의 다 끝나고 세가지이니까…
정봉균 의원
지금 3인 이내라는 숫자는요, 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두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사람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적절한 안이 나오면 발의자는 수렴하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예,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의원님이 우리 위원회의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지금 이렇게 축조심의해가지고는 대단히 시간이, 장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조례명부터 지금 개정한데에 대해서 계속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조례안의 심의,신중한 심의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 상임위원회까지 제출해서 그것 가지고 간단하게 심의하는 것이 더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지 않느냐고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
유원규 위원
한 30분 동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열어가지고…
허명화 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위원장 임한종
이 안건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을 우리 본 운영위원회에다가 다시 회부해서 여기에서 통과된 것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방법으로 하자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박홍달위원 말씀하세요.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허명화위원의 말씀에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여기서 나오는 자구 수정도 수정이지만 중복된 안건이 너무 많다고 보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3조 제1항에 보면은 끝에 쯤에 가면의회는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의회의 의결로서 선임한다 요것까지 딱했는데 전 구 조례에 제3조 제1항에 보면은 회계년도 출납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초구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2중으로 지금 되어 있는 제4항에 보면은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 의회 자신의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법이고 위촉입니다.
그런데 별지라는 것도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문제니까 하나하나에 좀 자구수정을 하면 지금 현재의 질의를 하고 또 지금 안 제출자인 정봉균의원님도 거기에 대한 제대로 잘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세세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저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면서…
박홍달 위원
예, 재청도 하면서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 허명화위원의 소위원회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이것이 한번 상정이 됐었고 또 그 후에 아주 오랜 시일이 걸려가지고 벌써 오늘 심의한다는 게 벌써 통지가 다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불과 10조밖에 안되는 문제를 이것을 이제 와가지고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뭐 해서 나중에 위원회 소집해서 위원회에서 또 논의하고 이래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오랫동안 끌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현재 의문나는 점 아까 얘기했지만 조례 명칭에 있어가지고 의회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 문제하고 또 1조에 있어서 1항 문제, 또 그 다음에 아까 위촉장 얘기하는 것 그런 것은 위촉장이 필요없이 의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이 필요하냐, 이런 건 저거해가지고서 이 내용을 저 심의,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해서 심의해서 일단 심의를 끝내고 그 다음에 자구수정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서는 이것은 위원장한테 위임해가지고 거기서 이 자구수정을 한다든지 뭐 이제 오자, 탈자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하면 모를까 이것을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서 소위원회에서 또 논의가 되고 또 위원회에 상정시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오늘 기왕에 나오셔서 수고하시는 것이니까, 지금 다섯시니까 뭐 넉넉잡고 한시간 정도면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심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일단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하자는 취지는 방금 허명화위원이 동의안을 냈습니다마는 그 동의의 취지는 좀더 본 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안을 개진했습니다.
그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물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가지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다루어서 본회의에 보내는 것도, 보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기위 조례안이 있던 겁니다.
또 내용의 일부를 뭐 전체적이라고 크게는 얘기했지마는 내용면에 깊이 들어가면 일부분을 수정하는 건데 지금 이것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조례도 아니고 서울시에도 가지고 있고 그외에 이것은 전체 22개 구가 공히 같은 내용의 그 조례를 가지고서 이제 검사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심나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를 통해서 몇가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한 조문 한 조문 따져가지고 고칠 문제는 제안자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위원회에서 고칠 문제면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심의를 오늘 끝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 반대토론을 말씀하셨는데 표결에 들어갔으니까 본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있으시면…
(거수표결)
됐습니다.
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반대안에 4, 찬성에 4, 그러므로 본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하고 수정할 부분만 수정해서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6조에 제1항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제1항.
다음에는 3조,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위원장 임한종
아니, 저 박위원님 질의, 토론때 동의를 해 주십시오.
유원규 위원
질의를 종결시키고 토론때 그때 하라구요.
박홍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박위원님, 지금 방금 질의하신 것은 토론때 해당이 되므로 토론시간에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본 안은 그대로 두되 수정할 부분만 수정해서 할 것을 토론하겠습니다.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했는데 그 사이에 제46조 제1항을 삽입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것을 삭제하고, 서초구의회는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를 한다를 삭제하고, 하고 서초구청장에게 통보한다를 삽입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제4항에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고 서초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를 삭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제5항을 제4항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끝에 넘어가셔가지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1992년도 결산검사부터 적용한다를 다만 그 이후로는 삭제하고 수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별지 서식에 위촉장도 삭제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박홍달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동의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18시07분
위원장 임한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2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라며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은 8월 27일, 28일로 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동의합니 다.
위원장 임한종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자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한가지 위원 여러분에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 행정사무감사 조례안이 허명화위원의 발의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었는데 본회의에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회기에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으니 기위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셔가지고 다음 회기에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게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그때에 운영위원회로 다시 심의하라고 돌린 것입니까?
위원장 임한종
예, 그렇죠.
유보했으니까, 그 이유가 있어서 유보를 했거든요.
허명화 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의장님이 분명히 운영위원회라든지 만약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을 다시 운영위원회에 되돌린다든지 분명히 의장님이 그런 말씀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이 그냥 보류된 것이거든요.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때 기왕 그런 뜻이 아니면 거기서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로서 결정이 났어야 될 것 아닙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것은 없고 다시 본회의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한종
무엇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거기서 뺄 것이 있고 저기 할 것이 있고 넣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8시1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임한종 김옥자 유원규 안기황 김수곤 도인수 박홍달 이호혁 허명화 장사익 정순임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출석사무과직원(1명)
정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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