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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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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2월 13일 (토) 오전 10시17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7분
위원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본예산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였습니다.
오늘은 토론 및 표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감액은 8,759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감액 25억 621만 7,000원이며, 증액이 2,891만 7,000원으로 차감계는 24억 7,730만원으로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감액 1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31쪽 잡수입, 기타 잡수입 문화공보과 내곡동 종합시설 운영수입,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125쪽 인사관리,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태안연수원 홈페이지 제작 137쪽 동행정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방위협의회 운영 149쪽 문화공보 운영,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내곡동종합시설관리 운영,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151쪽∼155쪽 문화공보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서초구소식지(반상회보), 내곡동종합시설 화장실용품, 청소용품, 소독용품, 화장지 및 방향제 구매, 목욕탕 용품, 강좌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내곡동종합시설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장비유지비, 내곡동종합시설 유지관리 전기안전관리, 승강기안전관리, 냉온수기 화학세관, 보일러 화학세관, 정화조 청소, 청사기본유지비, 기관실 유지 158쪽 문화공보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합창단 및 문화예술단 지원, 160쪽 기타보상금, 내곡동종합시설 강사료, 회화외 4개 강좌, 247쪽 환경관리, 재료비, 절수기 257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 화물차(소형) 295쪽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연료비, 서초문화센타 난방, 서초토요벼룩시장 운영 309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부지 매입, 특별회계 세출분야 431쪽 주차관리,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 시설비 경부고속도로변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립, 자구정정 및 산출내역 조정 23쪽 음식물쓰레기 봉투제작비 회수, 138쪽 자원봉사 통·반장회의비 319쪽 시설비 잠원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신동중) 이상은 상임위원회 심사 조정한 내용으로 하고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조정내역에서 변경된 사항으로 일반회계로 116쪽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구민화합 등 구민업무 활성화 추진, 기관간 업무 협의 등 288쪽 사회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서초자원봉사 운영비 보조 292쪽 사회복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사회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비 318쪽 도시정비,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 평가 등 간판의 국제화 추진 계획용역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사항으로는 160쪽 문화공보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생활체육동호인 정기대항전(구청장기), 배드민턴, 축구, 태권도, 탁구, 테니스는 3,500만원을 상임위에서 2,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한 것을 예결위에서 2,700만원으로 200만원을 증액하고 당초 대비 800만원을 삭감하고 303쪽 가정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보조비,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 지원 19억 3,056만원을 상임위에서 9억 6,528만원으로 9억 6,528만원을 삭감한 것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하고 일반·특별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주
이웅재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행정부 측의 동의 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중 증액에 대한 동의여부는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고 행정부의 예산 주무국장이신 기획재정국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집행부 동의사항으로 방위협의회 증액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경주
기획재정국장이 집행부를 대표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웅재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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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명)
장경주 이웅재 정길자 최정규 권금택 김진영 장영화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4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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