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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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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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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차(폐회중)
  • 서초구의회

일       시

1993년 06월 28일 (월) 오전 10시05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도로명칭변경청원(김용재의원외1인소개)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도로명칭변경청원(김용재의원외1인소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6월 22일 이호혁위원외 5인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금일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심사예정 의안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도로명칭변경청원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와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을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구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초구청장이 상정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중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세입소관의 구별로 현계업무처리의 혼란 및 문제점이 예상되어 회계소관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통일하여 세입사무의 능률성을 확보하고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수입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을 부칙 제3항에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시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 내요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각 구 공통사항임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토내용에 있어서 개정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혼동을 일으키실 것 같은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례안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제정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그 조례안이 개정안으로 다시 다온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 먼저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든 이후에 어떤 돈을 특별회계에 세입 예산상 세입으로 잡을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그 개념설정이 없이 막연하게 특별회계가 이제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다보니까 당연히 ‘92년도의 부과분 중에서 ’93년 3월 1일 이후에 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이제 예산상 세입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그러니까 ‘91년도 부과분하고 ’92년도 부과분 중에서 당년도 그러니까 ‘93년 3월 1일 이후에 ’93년도에 징수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 우리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만든 조례안에는 일반회계로 들어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91년도에 부과했던, ’92년도에 부과했던, ‘93년도에 부과했던간에 3월 1일 이후에 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93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자하는 것이 이 본 개정안의 골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내용 나항의 주요골자,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수입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아래 규정을 부칙 제3항 경과조치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첫번째 항목은 ‘91년 12월 31일까지 징수결정분 중 ’93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 두번째 1992년도 징수 결정분 중 ‘93년 3월 1일 이후의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 이 세가지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관련법규를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이 조례개정안과 관련된 것은 주차장법 제21조의 2호가 되겠습니다. 그 21조의 2호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페이지, 넘겨서 2페이지, 3페이지 상단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검토내용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상 주차위반과태료에 해당되는 세입약은 ‘93년 1월 1일 부과분부터 특별회계에 삽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년도에 발생된 체납액 중 금년도 징수액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 현계업무처리 혼란 및 체납액 관리에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체납액에 대한 세입 소관을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명확하게 일원화하여 세입 사무처리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대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수입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아래 규정을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부칙 제3항에 추가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요골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의 ‘93년도 세입 소관 통일에 관한 시장지침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본 안대로 개정이 된다면 현계 업무가 주차위반 과태료 중 ‘93년 1월 1일이후 부과분은 당연히 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될 것이고 기타 부과금은 일반회계로 처리될 것이며 체납액 중 본 조례 개정 전이라면 일반회계로 처리되었을 것이나 개정 후에는 특별회계에 계상될 현계업무 변경대상이 되는 금액은 여기서 실수치를 넣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91년 12월 31일까지의 징수결정된 분중 즉 ’91년 부과분이 되겠습니다. ‘93년 이후 수입분 중에서 대납잔액입니다. 그것은 4만 7,137건에 14억 7,142만 4,000원과 ’92년 징수결정분 즉 ‘92년도 부과된 것 중에서 ’93년 3월 1일 이후 수입분 즉 대납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중 수입분이 되겠습니다. 6만 1,623건에 18억 6,0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따라 부칙 3항에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것은 현계업무 처리와 체납액 관리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례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익 위원
장사익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장사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익 위원
우선 본 체납액 중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현계업무를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바꿔짐으로 해서 기본 우리구 예산에 책정된 내용하고 지금 특별회계로 바꿔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지 우선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안충엽
지역교통과장 안충엽입니다. 장사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당초에 일반회계로 책정되었던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조례를 불가피하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참고적으로 금년도 세입과 세출을 간략하게 4월말 기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6억 7,031만 8,000원이 되고 특별회계로 지출된 금액은 1억 8,377만 7,000원이 됩니다. 세출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정차 단속에 따른 구·동직원 정보비, 단속원 수당, 단속업무 추진비, 또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위법 시설 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숫자를 밝힌 바와 같이 세출이 세입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실적입니다.
주차과태료에 대한 예산집행은 지금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수지타산면으로 볼 때 상당히 흑자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회계로 전환한다고 해도 하등 어떤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사익 위원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장사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사익 위원
지금 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이 주차장 설치예산에 지금 세입에 어떠한 그 내용이 세출에 비해가지고 월등히 많기 때문에 세출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내용에 보면은 ‘91년 12월 31일까지 징수결정분 중에 현재 미수된 체납잔액이 약 14억 7,1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징수결정분 중에는 18억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금액이 지금 현재 약 33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되는데 이 많은 예산중에 결과적으로 지금 세입은 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가지고 6억 7,000하고 1억 8,000하면은 8억 한 5,000 정도 세입을 해놨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세입을 상당히 적게 잡은 것은 하나의 주차장회계 중에 상당히 이것을 과소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어떠한 만약에 앞으로 주차장회계에 어떠한 세입을 돈을 못 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결손처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안충엽
예,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우리구 현재 4월말 기준해가지고 과년도와 현년도를 총괄해가지고 징수율을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년도분이 45.2% 과년도분이 59.8% 징수율이 약 57.5%입니다. 참고적으로 시 전체 22개 평균징수율이 지금 55.5%로써 우리구가 57.5%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낮은 것이지만 시전체를 비교할 때는 평균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징수율이 낮은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자동차 주정차과태료가 생긴지 ‘90년도 말부터 생겨가지고 아직 시세에 대한 상당히 시민의 의식들이 상당히 좀 희박합니다. 또 여기에 지금 종사하는 우리 지역교통과도 생긴 지가 한 2년여 밖에 안 됐고 그리고 인력고 기타 여러가지 관계 때문에 지금 징수율이 낮은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 2년여 동안 상당히 징수율 제고를 위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57.5%까지 해가지고 징수를 못 했습니다. 우리가 징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대책을 수립해가지고 계속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율을 세입을 상당히 낮게 책정한 이유는요,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과거의 예를 들어 ‘90년도와 ’91년도, ‘92년도의 연평균 징수율을 계산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평균 과년도 대납분이 한 10% 정도를 저희가 징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가지고 만들다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사익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을 징수율을, 평균을 기준해갖고 이 세입의 예산으로 잡았다 이런 이야기지요?
지역교통과장 안충엽
예.
장사익 위원
제가 더불어서 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은 사실은 이 내용쪽으로 징수를 못하는 어떠한 그런 내용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년도에 지금 대납액이 계속 누적돼 오는데 과연 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을 지금 무조건 징수를 하도록 매겨놓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4만 7,137건하고 6만 1,623건 약 11만건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대납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앞으로 향후 계속 축적이 돼가지고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도 계속 대납잔액으로 놔두는 건지 어떤 이점도 조금 소상히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안충엽
예, 다른 시세와 같이 물론 전액 다 받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상당힌 연구가 진행되고 또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정차과태료 대납액 일제 정리에 관한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자체 계획을 6월 19일날 구청장님 방침을 득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부족한 인원과 부족한 단말기를 특별히 지금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특별징수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인원을 우리가 총무과에 계속해서 요청 중에 있고 지금 단말기를 두대를 지금 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체납정리를 해가지고 고액 대납자에 대한 분류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징수율 제고를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애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잘은 좀 되지 않습니다. 많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익 위원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주차단속원들이 무조건 주차장 특별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열성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스티커라든지 여러가지를 남발해서 이것이 사실은 주차장회계수입을 올리게끔 하는 건지 안 그러면은 하나의 교통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몰르 정도로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해 본다고 그러면 조금 무계획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가까운 일본이나 한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여성 주차단속원들이 주차스티커를 떼고 있는데 무조건 주차를 해 놓으면 가서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스티커 붙인 채로 차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차적조회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아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의 예를 본다고 그러면은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예고를 우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대에 다시 와가지고 그 시점에도 또 그것이 계속 차에 대한 어떠한 그것이 주차돼 있다고 그러면은 스티커를 붙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서초구도 좀 그러한 선진적인 방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갖고 실질적인 스티커를 발행하더라도 가공된 숫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은 하나의 예산이라든지 여러가지 회계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또 질서를 세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연구 검토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안충엽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 좀 몇가지 산만한 질의가 되더라도 관계관께서는 메모를 착실히 하셔서 구체적으로 건별로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4월 주차장특별회계세입징수보고서에 보면은 불법주·정차과태료 현년도 4월분이 1만 1,994건에 금액으로 따지면 35억 9,670만원이며 ’93년 누계를 보면은
4만 9,334건에 14억 7,976만 9,620원이 결정되어 금년 4월분은 6,563건 중에서 징수액이 얼마냐 하면은 1억 9,691만원이 징수되고 4월분 누계를 보면은 2만 3,083건에 6억 7,031만 8,42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예산액을 보면은 20억 8,155만 5,948원 중 32%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년도에 4월까지는 10만 8,704건에 33억 3,001만 8,640원이 징수 결정되어 있고 또 2,914건 중에서 8,947만 3,060원이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납액은 13만 2,041건에 40억 4,000여만원이 대납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대납이 조정액의 82.97%로 극히 불량한데 이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중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시민의식이 팽배해 있어 신한국 창조의 국법질서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이를 근절한 생각은, 구청 자체는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행정이 목표의 17% 달성하여 이를 책임지지 아니하고 있다면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정면으로 역행된다고 생각하며 관계관은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행되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포상이라든가 시상이라든가 또는 시상금액 등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주시고 대납액 일소를 위하여 계획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93년도 4월 30일에 보면은 대납현황을 보면은 13만 2,041건 중에서 40억 4,999만 6,000원이 있으니 그에 대한 대책의 강구는 본 조례안 부칙 경과조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92년도 과태료 세입 예산을 보면은 27억 6,530만원 중에서 50여억 가까이 징수하여 그 중에서 63%인 31억 8,001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예산대비 15%를 증액징수하여 좋은 행정실적이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관에게 감사하게 표현을 드립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8억여원은 체납되어 ‘93년도로 이월되고 있는 바 이 중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92년도 예산을 보면은 20여억 중에서 징수결정액 수납액, 체납액, 이월액이 각각 얼마인지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제3조에 열거된 것을 보면은 세입은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 1993년도 1월 이후의 부과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본 조례 특정시 특별회계 재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사실은 있었던 바입니다.
특히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계획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법규나 제도를 이처럼 소홀히 취급하여서도 되는지, 아닌지는 심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서울시 예산과 재정에 박식한 관계관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당시 예측되고 문제점으로 거론되어 있어서 마땅한 내용을 관계관들이 타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조례 시정 2개월도 되지 않아서 ‘93년도 2월 23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주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93년 세입소원 일원화 지침은 시달되어 있으니 이러한 것은 제가 생각컨대 조령막개식의 행정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관계관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조례대로 심사통과할 시에 ‘92년도 일반회계 과태료 수입 중 주차위반과태료는 3억 6,000여만원은 회계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개정안 부칙 제3항에서 1호, 2호, 3호의 규정에 따라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수입금을 처리할 때는 기위 세입 예산조치에 확정된 일반회계 세입으로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관계관은 분명히 대답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한다고 치면은 조례 시행부터 적용함이 징수업무상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은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조례개정을 전제로 할 때 ’93년도 추가편정예산안이 입안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3년도 서울시의 각 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40억 3,500만원으로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21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세입예상추계는 40억 3,0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추정하고 있는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위원님 질문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도인수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 4월 주차장특별회계에 준하여 현년도 부과 징수에 대한 징수율 제고 및 미납액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특별회계로 전용되는 과목에 대한 서울시 당초 2월 28일 이전에 공문이 시달된 그 지침이라든지 또는 제집행징수조례의 관계에 따른 미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대한 그 조례에 의거해서 어떻게 또 구에서 대응할 것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주차단속 과정에 대한 주차단속원들에 대한 포상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장사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일부 포함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계과에서 그 현년도 부과징수 현황에 대한 ‘93년 4월말 현재 보면은 보과가 4만 9,334건에 14억 7,976만 9,000원으로 되어있고 징수는 2만 3,083건에 6억 7,031만 8,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체납액에 대한 건수가 2만 6,251건에 8억 945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의 그 4월말까지의 특별회계로 우리가 되어가지고 기위 부과했는 것에 대해서 징수율은 상당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그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한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현재 서울시 본청에서 터미널을, 갖고 있는 그 터미널의 용량부족이라든지 지금까지 자동차 관리사업소에서 하던 업무관계가 일부 이관되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저희들 단말기가 여기에서 충원이 돼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하루 일일 적축건수가 정확한 평균데이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약 한 1,500여건으로 봤을 때는 입력할 수 있는 용량의 범위는 700건입니다.
700건이라는 지금 물량 숫자의 약 한50%밖에 부과되지 않다보니까 실제 입력된 숫자에 의거해서 미납되는 그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터미널 자체의 용량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시에서도 굉장히 검토 내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금년 7월 하반기부터 터미널 자체를 좀 확충시켜가지고 이 미납액 징수에 대해서 제고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나 각 구 공히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당면 현안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가지의 부과라든지 ‘93년도 4월말까지의 징수율이 저조한 이런 범위라든지 기위 ’92년도에 일반회계로서 적용되었던 약 한 55%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도 미납된 45%를 포함해서 특별회계로 전용과목이 변경되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구에서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압류 조치를 한다든지 강력한 어떤 그 징수에 대한 독려책을 강구해서 미납자의 어떤 이익처분이 있을 수 없는 문제로 끌어올리는데 저희들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그 미징수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에 대해서 본년도 또는 전년도의 예산편성과정은 장사익위원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징수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예산 집행액에다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적용을 해 나왔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과목이 적용되었을 때는 여러가지 그 주차장사업에 대한 특별사업이라 하면 예를 들면은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또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서 재원을 투입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마는 특별회계로 했을 때는 과목을 변동시켰을 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순수 주차전용 건축물이라든지 노외, 노상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 투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던 경상비, 다시 말해서 주차단속원들에 대한 피복문제라든지 급량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이제는 특별회계에서 이것이 한정이 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래서 그것하고 아울러 획일적인 어떤 단속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전혀 없다고 부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마는 보다 발전적으로 검토를해가지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에 대해서 서서히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단속에 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교통정책에서 나와있는, 제시된 여러가지 그 좋은 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답변드리고 여기에서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서 일부 부족한 그런 사항 관계는 관계과로 하여금 서면으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
예, 국장님의 포괄적인 대답을 잘 들었습니다. 미진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서면답변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우리 의사국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문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두어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 대납실적에 따른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10회 이상 체납자 파악 및 재악압류통지가 1만 3,576건, 차량압류가 6,326건, 예고상이 3만 5,019건 합해가지고 보면 대개 5만 6,000건 되는데 총 대납건수는 10만 8,740건인데 나머지 한 5,100건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하여 계신지 아니면 방치하고 계신건지 그것에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안충엽
지역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6월달부터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많은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가 인원보강과 장비보강을 위해서 지금 관계국과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다 징수율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예,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지금 관계과장이 핵심적인 문용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채 못 드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납건 5만 6,000건을 제한다고 하더라도 한 1,500여건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물량관계는 관계과로 하여금 추후 상세히 서면으로 물량의 어떤 차이 관계에 대해서는 징구방법이라든지 독려방법을 포함해서 서면을 답변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도로명칭변경청원(김용재의원외1인소개)
11시28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로명칭변경청원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김용재의원 발언대에서 소개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의원
김용재의원입니다. 도로명칭변경청원에 대한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청원인 조경구씨로부터 도로명칭 변경청원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현재 남부시외터미널부터 반포고속터미널까지 구간도로가 우면로라고 호칭되어 있는 것은 우면동 소재 도로가 아니며 법정동으로 되어 있는 우면동과는 직선 연결될 계획도 없고 이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불합리하며 많은 주민과 지역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많은 혼동이 여지껏 초래되고 있습니다.
우면동 단일도로로 공사 중에 있는 태봉로 즉 도로폭 6m도로를 지금 현재 구사업으로 20m폭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는 도로를 금년말 준공 시에 이 도로가 우면로라고 칭함이 마땅하고 도로명칭이 변경되어서 우리 관내 주민이 찾아오는데 많은 편리도모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 우면로는 1981년도 1월 21일 시공고 제14호로 서울시내에서 30개 가로명제정시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제정되어 불려왔으며 이후 구 지명위원회가 1988년 5월 1일 구성되어 이 지역 실태를 잘 아는 구 지명위원회에서 엄정히 심의한 바도 없고 도로명칭 변경이 마땅히 재조정 되어야만이 필요하다고 보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도로명칭이 바로 제정되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도로명칭변경청원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김용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지금 방금 청원소개하신 김용재의원님께서 청원의 이유하고 주요골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내용대로 다시 한 번 말씀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이유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면로로 호칭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면동하고 직선 연결될 계획도 없이 우면동이 아닌 그런 동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우면동에는 태봉로라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굳이 태봉로라고 할 것 없이 만약에 그쪽에 서초동에 있는 우면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지금 태봉로를 우면로로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원에는 관련법규나 참고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명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에 관련되는 관련법규하고 참고자료를 11가지를 지금 검토보고서에다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지명에 관한 것은 원래 측량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등해서 11가지 지금 참고자료에 나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 그 다음에 각종 규정 이런 것에 있는 자료는 생략을 하고 지금 측량법 그 다음에 측량법 시행령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조례 같은 것을 보고서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만 별첨 1,2, 별첨 4, 별첨 6, 별첨 7하고 해서 지금 검토보고서에다가 전부 다 텀부를 해 올렸습니다.
이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이유를 나열한 부분입니다.
현재의 우면로 폭 30m, 길이 2,000m는 서초동과 반포동에 걸쳐 있고 우면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다수인에게 혼동이 초래되고 있으며 현재 확장연결공사가 착공되어 있는 태봉로 폭 20m, 길이 1,670m는 우면동내에 있으므로 이 길에 우면로라는 명칭을 붙여 불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명의 제정이나 변경이나 정비하는 제도에 관한 현행제도는 그 대상을 관할구역내의 법정 지명과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지명등 모든 지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명이라 함은 공원명이나 지하철명이나 가로명같은 것을 포함하고 동명칭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명을 제정, 변경, 조정할 경우에 절차는 크게 나누어서 네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구 지명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사항을 시 지명위원회에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시 지명위원회는 보고받은 내용을 심의 결정하여 중앙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 시 지명위원회가 중앙 지명위원회에 보고하는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세번째, 중앙 지명위원회는 보고받은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건설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올린 바와 같이 지명을 제정 변경할 경우에 이 네가지 절차는 어느 경우에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검토하시는 이 본 청원의 처리절차도 첫째, 본 청원의 처리절차도 본 위원회에서 만약에 청원을 수용하신다는 것으로 의결을 하신다면 그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회의에서 청원 채택 여부를 의결로서 결정한 경우에는 채택된 청원의견서를 첨부해서 서초구의 의장이 구청장에게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이경우에 구처장은 서초구 지명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청원에 대한 내용을 다시 심의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서초구의 지명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총무국의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명칭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건설국의 토목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의 총무국이나 건설국의 관계관이 배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오늘 본 청원안이 채택안이 되는 것으로 위원회 결정이 난다면 다음 부의되는 본회의에는 관계관이 배석해야 마땅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가 다 진행된 다음에 서초구에서 본청으로 보고하면은 본청에서는 다시 이 안건을 가지고 다시다시 서울특별시 시 지명위원회를 소집해서 서초구에서 우면로를 사용하지 않고 태봉로를 우면로로 사용한다는 이 내용의 안건을 다시 한 번 시에서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시에서 심의 결정된 후에 서울특별시장은 중앙 지명위원회에다가 다시 심의 결정을 요청해서 중앙 지명위원회가 다시 심의 결정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검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로 넘어가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상기와 같으 지명변경 제도를 감안해 볼 때 본 청원은 다소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현 우면로는 1981년 1월 21일자로 공포된 서울특별시 공고 제14호에 의해서 서울시내 여타 30개 가로명들과 함께 제정돼서 불리어지고 있는 가로명이며 우리 서초구가 발행한 ‘91년판 서초구지에 의하면 우면로는 이 도로의 종점부근에 있는 우면산에서 연유되었다 하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현 우면로의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적법한 절차 즉, 우면로의 폐지 또는 개명에 관한 서포구 지명위원회 의결 및 그 후속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둘째, 현 태봉로를 우면로로 변경하는 일도 현 태봉로가 1989년 11월 24일자 서초구 지명위원회 심의 결정에 의거 1989년 12월 15일 구청장 명의로 시달이돼서 구내 13개 가로명과 함께 제정 사용되고 있는 가로명임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1989년 서초구 단독으로 제정 시행한 13개 가로명은 또 문제가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절차상 이를 기정사실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잠시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1989년도에 서초구에서 서초구청이 13개의 이름없는 가로명을 제정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도 있었고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도 있었고 측량법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서초구가 서초구 지명 위원회만 얻어가지고 지명을 결정한 다음에 서초구청장 명의로 13개 가로명을 결정했다는 것을 알리고 그 알렸다는 것을 각 동사무소나 담당 국·과에만 알린 것이 아니고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관계 일선기관장 대외 기관장들한테 공문으로 다 통보를 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이 13개 가로명을 정했었는데 지금 여러가지 조례나 법규로 봐서는 당시에 서초구 지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서울시에 올리고 또 서울시가 중앙 지명위원회에 올려서 결정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고 검토를 해 본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기 나항의 검토내용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감안할 때 본 위원회는 현행 태봉로의 제정이 적법한 행정행위인가를 먼저 검토하시고 기왕에 제정내용이 유효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지명 변경에 관한 위에서 말씀드린 청원처리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두가지 가로명에 관한 사안을 분리해서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상 소개의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담당이 없는데 누구한테 질문드려야 돼요?
문용운 위원
상대가 없는데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종호
소개의원이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문용운 위원
아니, 소개의원이 답변 못할…
도인수 위원
청원은 했지마는…
문용운 위원
못할 사항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도인수 위원
담당 국이든지, 과든지 와서 보충으로 해 주시는게 원칙인지…
김용재 의원
전문위원도 계시고…
도인수 위원
아니, 그래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위원장 이종호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아까 질의신청하셨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간담회에서 의견이 집약되었으므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로명칭변경청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이종호 이호혁 안기황 이백희 도인수 문용운 박홍달 김창기 김용재 장사익
출석공무원(2명)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지역교통과장 안충엽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도로명칭변경청원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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