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지금 방금 청원소개하신 김용재의원님께서 청원의 이유하고 주요골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내용대로 다시 한 번 말씀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이유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면로로 호칭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면동하고 직선 연결될 계획도 없이 우면동이 아닌 그런 동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우면동에는 태봉로라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굳이 태봉로라고 할 것 없이 만약에 그쪽에 서초동에 있는 우면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지금 태봉로를 우면로로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원에는 관련법규나 참고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명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에 관련되는 관련법규하고 참고자료를 11가지를 지금 검토보고서에다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지명에 관한 것은 원래 측량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등해서 11가지 지금 참고자료에 나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 그 다음에 각종 규정 이런 것에 있는 자료는 생략을 하고 지금 측량법 그 다음에 측량법 시행령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조례 같은 것을 보고서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만 별첨 1,2, 별첨 4, 별첨 6, 별첨 7하고 해서 지금 검토보고서에다가 전부 다 텀부를 해 올렸습니다.
이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이유를 나열한 부분입니다.
현재의 우면로 폭 30m, 길이 2,000m는 서초동과 반포동에 걸쳐 있고 우면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다수인에게 혼동이 초래되고 있으며 현재 확장연결공사가 착공되어 있는 태봉로 폭 20m, 길이 1,670m는 우면동내에 있으므로 이 길에 우면로라는 명칭을 붙여 불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명의 제정이나 변경이나 정비하는 제도에 관한 현행제도는 그 대상을 관할구역내의 법정 지명과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지명등 모든 지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명이라 함은 공원명이나 지하철명이나 가로명같은 것을 포함하고 동명칭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명을 제정, 변경, 조정할 경우에 절차는 크게 나누어서 네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구 지명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사항을 시 지명위원회에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시 지명위원회는 보고받은 내용을 심의 결정하여 중앙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 시 지명위원회가 중앙 지명위원회에 보고하는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세번째, 중앙 지명위원회는 보고받은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건설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올린 바와 같이 지명을 제정 변경할 경우에 이 네가지 절차는 어느 경우에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검토하시는 이 본 청원의 처리절차도 첫째, 본 청원의 처리절차도 본 위원회에서 만약에 청원을 수용하신다는 것으로 의결을 하신다면 그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회의에서 청원 채택 여부를 의결로서 결정한 경우에는 채택된 청원의견서를 첨부해서 서초구의 의장이 구청장에게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이경우에 구처장은 서초구 지명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청원에 대한 내용을 다시 심의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서초구의 지명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총무국의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명칭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건설국의 토목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의 총무국이나 건설국의 관계관이 배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오늘 본 청원안이 채택안이 되는 것으로 위원회 결정이 난다면 다음 부의되는 본회의에는 관계관이 배석해야 마땅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가 다 진행된 다음에 서초구에서 본청으로 보고하면은 본청에서는 다시 이 안건을 가지고 다시다시 서울특별시 시 지명위원회를 소집해서 서초구에서 우면로를 사용하지 않고 태봉로를 우면로로 사용한다는 이 내용의 안건을 다시 한 번 시에서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시에서 심의 결정된 후에 서울특별시장은 중앙 지명위원회에다가 다시 심의 결정을 요청해서 중앙 지명위원회가 다시 심의 결정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검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로 넘어가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상기와 같으 지명변경 제도를 감안해 볼 때 본 청원은 다소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현 우면로는 1981년 1월 21일자로 공포된 서울특별시 공고 제14호에 의해서 서울시내 여타 30개 가로명들과 함께 제정돼서 불리어지고 있는 가로명이며 우리 서초구가 발행한 ‘91년판 서초구지에 의하면 우면로는 이 도로의 종점부근에 있는 우면산에서 연유되었다 하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현 우면로의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적법한 절차 즉, 우면로의 폐지 또는 개명에 관한 서포구 지명위원회 의결 및 그 후속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둘째, 현 태봉로를 우면로로 변경하는 일도 현 태봉로가 1989년 11월 24일자 서초구 지명위원회 심의 결정에 의거 1989년 12월 15일 구청장 명의로 시달이돼서 구내 13개 가로명과 함께 제정 사용되고 있는 가로명임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1989년 서초구 단독으로 제정 시행한 13개 가로명은 또 문제가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절차상 이를 기정사실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잠시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1989년도에 서초구에서 서초구청이 13개의 이름없는 가로명을 제정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도 있었고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도 있었고 측량법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서초구가 서초구 지명 위원회만 얻어가지고 지명을 결정한 다음에 서초구청장 명의로 13개 가로명을 결정했다는 것을 알리고 그 알렸다는 것을 각 동사무소나 담당 국·과에만 알린 것이 아니고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관계 일선기관장 대외 기관장들한테 공문으로 다 통보를 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이 13개 가로명을 정했었는데 지금 여러가지 조례나 법규로 봐서는 당시에 서초구 지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서울시에 올리고 또 서울시가 중앙 지명위원회에 올려서 결정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고 검토를 해 본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기 나항의 검토내용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감안할 때 본 위원회는 현행 태봉로의 제정이 적법한 행정행위인가를 먼저 검토하시고 기왕에 제정내용이 유효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지명 변경에 관한 위에서 말씀드린 청원처리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두가지 가로명에 관한 사안을 분리해서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