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의 답변을 들으셨을 줄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의견을 더 구체적으로 아시려면 청원에 대한 심사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제시이기 때문에 참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시에 의하면 이것은 현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방배3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 청원서에 첨부된 서초구청장이 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에 관한 것을 보면 4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여부에 관한 의견을 보면은 서초3동 그대로 좋다가 108세대, 방배3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가 8세대, 서초3동 방배3동 어느 곳도 좋다가 7세대로 되어 있고 이것은 설문대상자 196가구 중에서 123가구가 응답을 했습니다. 5항에는 동행정구역을 방금 위의 4항과 같이 하기를 희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바 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 초중고등학교 학군문제가 35가구 동사무소 이용이 불편해서가 19가구, 교통문제가 8가구, 동명칭이 좋아서 12가구, 기타 3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77가구가 응답을 했습니다. 이 설문 조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대상 총 196가구 중에서 123가구가 응답해서 62.7%가 응답을 했고 37.3%인 73가구는 응답하지 아니하였음은 동 관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한가지 서초3동 그대로가 좋다는 희망의견 이유 중에서 응답자 77가구 중에서 35가구가 초중고등학교 학군 문제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총 응답자의 45.45%나 총대상자의 75.85%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설문조사 내용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행정동을 서초3동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 가구 중에서 17.8%밖에 안 되는 35가구가 학군문제로 이유를 들고 있으나 행정동의 변경과 학군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현재 상문고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 학년의 약 200명 이상이 결원이 발생되어 이 상문고등학교나 서문고, 서초고로 진학, 배정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문제는 별 문제가 없고 이 지역의 관할이 방배3동으로 합리화시켜 준다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진학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설문을 종합해서 분석을 하면 동사무소의 이용에서 불편해서가 19가구인데 동사무소는 방배3동보다 서초3동이 3배나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의 이용도 면에서는 방배3동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인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문제 8건에 대해서는 교통문제가 동행정 관할이 달라진다고 해가지고 교통문제가 더 나아지고 더 나빠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도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이 좋아서 하는 것은 그 분들이 분명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등록표상에 방배동 1001번지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배동에 살고 있는 걸로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것은 응답 안한 것이고 무응답이 46가구 그래서 이것을 따지면 응답자 123가구 중에서 88가구가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 못합니다. 그것이 71.5%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방배3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견 8건, 서초3동이나 방배3동 어느 곳도 좋다 하는 의견 7건, 거기에다가 설문자체에 무응답한 총 196가구 중에서 학군문제를 거론한 35가구를 제외한 160여가구가 있는데 160여가구 82.14%입니다.
그러면 이 설문조사를 전체 분석해 보면 절대다수의 주민이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분석해 보시면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일반적으로 동의 경계는 임충빈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강, 하천, 산, 길, 도로, 교량, 건물, 기타 시설물을 경계로 해서 구획을 긋는 것이 관례이고 이 지역은 1986년 3월 24일 구획정리사업으로 왕복 4차선 상명길이 생기면서 상명길 서편을 방배동 1000번지, 1001번지, 1002번지, 1006번지 지번을 변경시켜 방배동으로 편입시킨 것입니다.
또 동사무소 이용을 보더라도 방배3동은 500m거리에 있고 서초3동은 1500m의 거리에 있습니다. 이용면에서 방배3동쪽이 훨씬 편리합니다.
행정능률 제고면에서 봤을 때도 전입하는 주민이 전출지에서 방배3동으로 전출신고를 하여 전출지 동사무소에서 일건서류를 방배3동으로 이송하여 다시 실제 관할 동인 서초3동으로 이관하여 주는 번거로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93년 4월가지만 해도 74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그 다음 또한 전입하는 주민이 전출신고하려고 갔다가 왔다가 헛걸음을 하고 서초3동으로 가는 이러한 불편을 도시에 없앨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고지서, 공과금고지서 등이 방배3동으로 보냈다가 다시 서초3동으로 보내지는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하고 행정의 능률도 제고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금년도만 하더라도 그 지역이 방배동지번이기 때문에 토지지가 조사를 할 때에 방배3동에서 해서 구청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심의위원도 방배3동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도 현재 그 지역은 엄연히 구분들이 사는 주민등록상에도 방배3동으로 되어 있고 소지하고 다니는 주민등록증에도 방배동으로 현재 발급 받아있고 모든 공부가 재산세과세대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지적도등본이라든지 또는 법원에 있는 권리에 관한 모든 것이 방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달리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민등록과 인감의 관리만 거기서 합니다. 서초3동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다 하는 문제하고 또 한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175가구의 75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명의 주민이 이동되는 것도 아니고 동과 동사이의 경계를 바로 잡는데 있어가지고 많다면 행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750여명을 가지고 행정동을 바로 잡아 주고 법정동을 바로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어떤 번거로움이 따를 수가 없고 행정의 까다로움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로 잡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별표 1중 개정하고자 하는 서초제3동의 지역관할 중 서초동중 우면로와 공무원교육원 뒤편 능선의 이서지역과 방배동 1000번지, 1001번지, 1002번지, 1006번지 일원을 서초동 중 우면로와 공무원교육원 뒤편 능선의 이서지역으로 하고 동시에 방배제3동 지역관할 중 방배동 중 방배2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효령로 이남지역으로 서초3동 경계 이서지역을 방배동중 방배2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효령로 이남지역으로 하여 현재 서초3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방배동 일부 즉 1000번지, 1001번지, 1002번지, 1006번지 일대를 방배제3동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 홍보 및 행정준비를 위하여 이 조례에 의거 변경되는 서초제3동과 방배제3동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부칙 단서조항을 추가하기를 희망하고 본위원의 뜻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을 일치시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혼란을 마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본위원의 수정동의안이 개정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