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1대▼

20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1차(폐회중)
  • 서초구의회

일       시

1993년 07월 12일 (월) 오전 10시35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서울특별시서초구’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계속)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의 폐회중에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덥고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지역주민의 하절기 안전과 장마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서 관내 현황관찰과 세심한 노력을 하신 결과 우리 서초구의 모든 주민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민 모두의 생활과 직결되는 제반 민원, 다시 말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구청과 동사무소를 통해서 처리하는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불편함이 없이 이루어져서 개혁의 시대에 알맞은 대민행정이 되도록 구의회가 집행부의 길잡이가 되고 한편으로는 집행부를 감시와 격려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앞서가는 서초구가 될 것을 기대해 마지 않으면서 금일 회의를 개최하는데 즈음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7월 5일 김옥자위원외 4인의 소집요구에 의해서 금일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심사예정 의안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있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표를 낭독하면은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유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다섯가지 안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38분
위원장 김명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4일 제1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던중 질의를 마치고 토론중에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으리라고 믿고 다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류된 수정안에 대한 해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제19회 임시회의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도중 임한종의원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초구청장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던것입니다.
수정안이란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이 수정을 하려고 할 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회규칙 제21조 제1항에 의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제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정안 제출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50조에 의해서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의회 고유권한으로서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중 삭제변경등 다 할 수 있는 수정권한이 있으며 곧 의안에 대한 수정권한이 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는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거 의안에 대한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권한이 있는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또는 원안 가결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본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토론을 계속하기 전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간담회에 말씀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말미로 미루고 안건 제2항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상정했는데요.
위원장 김명기
상정은 했는데 다음에…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58분
위원장 김명기
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4일 제19회 임시회 폐회중 제1항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던중 질의를 마치고 토론중에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안건으로서 그동안 여러위원님께서 보다 신중한 연구가 있었으리라 믿고 다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회의때 보류하기로 한 의사기록을 제가 잠깐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봉균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세목별 과세증명에 발급권자가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한위임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위임 조례안까지 첨부해서 심의를 보류하면서 차기에 안건을 다루어 주기를 제안합니다해서 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돼가지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참고로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신청하신 유원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전번에 권한위임 조례안을 제출해 주면은 그것과 같이 그것이 심의가 되고 이것이 심의가 돼야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 이 권한위임 조례안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질문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지난 임시회때 저희 재무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조례안을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서 설명에 참고자료로 뒤에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기타등 동단위에서 구청장명의로 발급하는 이런 내용이 첨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구청장 명의로 발급돼야 되는데 권한위임없이 어떻게 동장명의로 발급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전후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은 권한위임개정에 관한 조례를 제출해 가지고 같이 상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수수료 징수조례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훈령 제27호 제3조 위임사항에 보면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에 규정하는 사무를 동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서초구 위임전결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1에 보면은 구청장에서 동장에게 내부위임된 내용 중에서 2번 세목별 납세증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서 동장에게 발행하도록 그 내부위임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서초구 위임전결규정에 보면은 위임은 하되 명의는 구청장명의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71년 9월 7일자로 이러한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전국적으로 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동장명의로 발급토록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시행이 돼 왔습니다.
따라서 요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권한위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고 서초구 위임전결규정과 내무부지침간에 상충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행정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만 통과를 시켜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유원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 그러한 변경이 있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법조문을 넣어서 이러이러한 관계로 해서 이렇게 됐다하는 그러한 것을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어야지만 우리가 심의하는데에 참고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물으니까 그냥 구두로 답변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성의한 일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문병권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지금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요 내용은 저희들 행정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원규 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혼자만 알고 혼자만 하겠다는 얘기지 위원들에게 이 문제를 심의하는 데에 될 수 있으면은 참고자료를 많이 줘 가지고 심의하는데 도움을 주게끔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아니까 이렇게 답변만 하면 되겠다 이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곤란해요.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그 참고자료를 빨리 카피해서라도 위원들한테 빨리 배부해 주도록 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몇 조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됐다는 것을 저걸해야지 그렇게 그냥 말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문병권
예, 그것은 관련 서초구 위임전결규정을 복사를 해서 바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재무국장님 그것은 지금 바로 서초구 위임전결규정 제27호 여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임전결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되어가지고 제3조 위임사항에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1에 규정하는 사무를 동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표시는 구청장명의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표시는 그러면은 이 세목별 납세증명도 발행권자가 구청장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본인은 해석합니다. 발행권자가 다만 이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돼서 지방세법 제20조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2조 여기에 의해서 세목별 납세증명을 발급하는데 발급하는 사무만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납세증명 또는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자의 명의는 엄연히 구청장입니다. 이 규정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지 그걸 좀 보시고 요것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카피해서…
재무국장 문병권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초구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 보면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에 규정하는 사무를 동장한테 위임을 하되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동장명의로 발행하고 있는 것은 이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난 ’71년 9월 7일자로 내무부지침에 의거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동장명의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치구 전결규정하고 상치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행정 내부적으로 정리가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유관부서와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구청장명의로 발급을 하든지 아니면 이 규정을 전국적으로 바꾸도록 해가지고 동장명의로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 허명화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내부규정하고 내무부지침을 어디에다 비중을 더 두고 계시는지 지금 그러면은 결국은 동장명의로 발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내부 규정보다 내무부지침에 더 비중을 두신 그런 결과라고 보는데 모든 행정을 그런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두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장명의로 발부하던 것을 구청장 명의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부적인 조례를 만들든지 그 두가지 방향인거 같은데 어느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으신지 그것이 결정되고 난 뒤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은 어려움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두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첫째는 사무를 추진하면서 자치구 규정과 내무부 등 상부기관의 지침 중 어느 것을 우선에 두고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요건만 가시고 말씀을 드리면은 요것이 ’71년도 9월달부터 쭉 그냥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시행이 돼오다가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발견이 돼서 지금 자치구 위임전결규정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행정을 처리하면서 법 그 다음에 법이나 그 다음에 상부기관의 지침 그 다음에 이 법에는 법령에는 조례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부기관의 지침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위임전결규정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그 관례적으로 지침에 의거해서 해오던 것은 우리 규정을 그 관례대로 맞추든지 아니면 그 내무부 지침을 어떤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우리 규정을 개정하든지 둘 중의 하나로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명기
다음 허명화위원 다시…
허명화 위원
답변 듣고 난 다음에…
재무국장 문병권
그 다음에 조례가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면은 그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이 먼저 통과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치구 구세, 시세 이게 구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인제 각 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은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임전결규정개정 여부를 갖다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말씀하실 적에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고 난 뒤에 이 내부적으로 규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요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내부적으로 규정되어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어떤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까?
내부적으로만 내규가 규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가지 여쭤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내무부 지침은 ’71년도에 내려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자치구 내에 위임전결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그 위임전결규정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위원장 김명기
’92년 4월 15일…
재무국장 문병권
지금 현재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서초구 위임전결규정은 분구되면서 만들어져가지고 개정이 4월 15일부터, ’9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그렇다면요 덧붙여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전결규정을 만든 당시에 내무부지침을 보고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지 않고 임의대로 만든 것입니까?
그렇게 상충된다면은 전결규정을 만들 적에 위의 상위지침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문병권
예, 그것은 우리 허명화님 말씀대로 그 상부기관의 지침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규정을 만들 때 그러한 것이 누락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좌우간 이런 관련 규정을 만들때는 그런 것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토론하실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듣다가 좀 이해가 안 가는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돼야지만 위임전결규정인가 무 이것이 바뀌어진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그렇죠?
허명화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유원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동에서 이것을 발급하고 있죠? 이미…
재무국장 문병권
예, 하고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럼 이것, 그러면 조례중 개정조례에도 되기 전에 발급하고 또 이게 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이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가서 시행한다 하지만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지금 이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기위 쭉 시행이 돼 왔습니다. 시행이 돼 오다가 그 다음에 인제 이 개정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시행을 하려고 유보를 해 왔는데 시로부터 이것이 이제 개정된 내용대로 시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역별로 민원이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것은 시행이 돼야 되겠다 해서 시 지침에 의거해서 지난 5월 10일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그래서 이조례를 갖다가 통과를 먼저 시켜주시면은 어차피 이 규정과 내무부 지침하고 상치되는 부분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도 또 조치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말이죠, 여기 세목별 과세증명서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민원서식은 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때 첨부를 안 시켜도 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이 지금 이것이 이제 조례개정안과 관련없는 내용이 이게 추후 의제가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진통을 겪는데 이것은 이해를 충분히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설명 보조자료로 넣은 것이 지금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것은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규정하고 내무부 지침의 상치되는 부분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동장 명의로 하든지, 구청장 명의로 하든지 좌우간 그 규정에 맞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명기
예, 유원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5월달에 시행하는 것을 지금 7월 12일입니다.
오늘도 아직 이것이 분과위원회 말하자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이러한 사전에 시행하고 사후에 조례를 만드는 이 형식적인 것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이게 ’91년 4월 15일 의회가 열려가지고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그 저걸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 잘못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이 지금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려온 일자가 '93년도 3월 8일자로 개정을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유원규 위원
'93년이요?
재무국장 문병권
예, ’93년 3월 8일자로…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어떤 그 의회에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그 근거는 내무부 지침을 근거로해서 우리 시로부터 지난 3월 8일자로 내려온 것을 갖다가 그 구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그렇다면은 3월 8일 날짜로 시에서 지침을 내려보낸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재무국장 문병권
저희들은 그 조례안을 받아가지고 3월 17일자로 조례개정안을 갖다가 구의회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유원규 위원
언제요?
재무국장 문병권
3월 17일자로…
유원규 위원
3월 17일자로…
우리한테 4월 24일자로 온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재무국장 문병권
지금 3월 17일자로 구청장 방침을 받으면 저희 세무1과가 주관부서가 되는데요. 세무1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기획예산과,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또 구의회에다가 요구를 하는 아마 그런 과정에서 그 기간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유원규 위원
우리가 받은 것은 4월 24일날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무리 시에서 시행하라 한다면 차라리 구의회에다가 이게 급하니까 빨리 해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뭐에 의해서 그 당시에 말이죠. 전번에 구장님께서 답변할적 그러한 답변을 하지 않고 이것은 말하자면 훈령 27호 제3조에 의해가지고 할 수 있다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답변을 해 주었으면 그때 이것이 심의가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위임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 주겠다 해가지고 심의가 보류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책임이 어디 있느냐, 그것입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지난번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동장명의로 이렇게 구청장 명의로 해야되는데 왜 동장명의로 하게 되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과정에서 저도 판단을 해 보니까 이것은 구청장 명의로 해야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권한위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현장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현장에서 답변드린 내용을 갖다가 상임위원회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가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위임전결규정에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쭉 시행해 오던 그런 내용이 이번에 상치되는 부분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을 내무부지침에 맞추든지 아니면 규정대로 구청장 명의로 하든지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파악이 돼가지고 지금 규정개정을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렇다면은 위임전결규정을 말하자면 찾아냈다든지 또 내무부 지침을 알아 냈다면은 빨리 그것을 이렇게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위임전결 규정이 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내지않아도 개정 안 해도 되니까 이걸 빨리 심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주십시오 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까짓것 뭐 우리야 하고 있으니까 7월달에 하든지 8월달에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하는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던게 아니냐 그것입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 이게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조례개정안과는 별도의 내용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내용을 먼저 오늘 이 자리가 있기전에 쭉 자료를 드려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질적인 조례개정안하고는 별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조례가 제정이 되는지 안되든지 우리는 시행을 할테니까 그거야 언제해도 좋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거예요.
위원장 김명기
신주성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성 위원
신주성위원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것은 5, 6개월을 의회의 의결도 없이 시행하고 있으면서 ’93년도 4월 24일에 개정조례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이유를 말이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유예증명서가 있는 것을 보면은 유예시킨다는, 지방세를 유예시킨다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지방세 징수를 유예시키는지 이것 답변해 주시고요.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지방세 징수유예증명서, 세목별 납세증명서는 구청장의 명의로 발급하고 있는 세목별 과세증명서만 동장명의로 발급하는데 구청장 명의로 발급하는 네가지 증명서도 동에서 발급하는데 구청장 날인과 날인용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지방세 징수유예증명서는 그런 천재지변등 부득이하게 지방세를 징수유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 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그리고 구청장 직인 날인은 사전에 직인을 날인해서 동에서 이 용지를 수령을 해가지고 용지에다가 각종 증명서를 갖다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됐습니까?
신주성 위원
신주성위원입니다. 그러면 유예증명서를 지금 발급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구에서.
재무국장 문병권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성 위원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아까 유원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5, 6개월을 동에서, 동에 가보니까 이것 발급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이 결국은 어떻게 해서 발급을 하게 됐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지난 3월 8일날 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시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3월 17일날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관계부서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전대로 시행을 쭉 해오다가 시로부터 4월말경에 지금 각 지역에서 개정된대로 이렇게 해주지 않아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시행을 하라는 그러한 시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난 5월 1일부터 본 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주성 위원
의회가, 아까 유원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 의회에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문병권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3월 8일날 내려온 것을 3월 17일 구청장방침을 받아서 관련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굳이 이 내용건을 가지고 임시회를 소집해서 해야될 그러한 긴급한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조례개정안 요구하는대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김옥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중복되는 질의가 계속되는데요. 우리 국장님에게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필요한 자료를 필히 사전에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중복되는 질의가 없었지 않았는가를 말씀드리면서요, 앞으로 그러한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지방세 징수유예증명을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한건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유예증명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실적에 우리 조례개정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했던 서식이 문제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의 상충되는 면을 발견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러니까 다음부터라도 혹시 자료를 좀더 많이 내어 가지고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도록, 다음에 또 자료를 너무 생략을 하실까봐 제가 기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예, 김옥자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같이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번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 본말이 전도돼가지고 이렇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도록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또한 그러한 시간은 많이 경과가 되었지만 우리가 자치제를 시행하면서 종전에 하던 자치제시행이전 하고는 또 이후의 문제하고 문제점을 하나 돌출해 냈다는 그런 내용을 본다는 상당히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의안을 제출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위원님께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안을 심사하는데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은 한시라도 먼저 심사하기 전에 먼저 제출해서 의안심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유예 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징수유예의 개요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특수한 사유로 인해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기타 재해, 도난으로 재산상 필요한 손실을 받을 때 이런 경우에 징수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유원규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총무처고시 12230호 해가지고 ’92년 9월 30일로 민원사무처리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재무국장 문병권
총무처에서 고시해가지고 총무처에서 그 고시내용을 내무부를 통해서 내무부에서 서울특별시로 시달되어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그 내용을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온 것이 ?93년 3월 8일입니다.
유원규 위원
3월 8일 내려왔다 그거지요?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웅섭 위원
질의종결을 합시다.
위원장 김명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의안이 상정돼서 한 번 보류되었고 또 요번에 지금 재무국장님 말씀으로는 기위 벌써 이행되고 있고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되더라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동장명의로 지금 기위 되고 있는데 이것이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이 될지는,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사후에 어떻게 결정되는지 결정사항은 의회에 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다음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다만 조례 내용 중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9분
위원장 김명기
의안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중 부상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유공자에 대한 구세면제에 대하여는 구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 및 동법 제7조 제1항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중 부상 정도가 심하여 다른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이상자 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부상자를 과세면제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종전에는 상이군경만 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국가유공자 중 부상자로 이렇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가유공자 보호차원에서 가능하시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검토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하여 구세과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준칙안 시달 및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사항입니다.
2. 검토결과로는 국가유공자중 상이 정도가 심한 상이자에게 과세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과 맞게 조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첫째, 의안 중에 그 내용을 정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그 조례명에 보면은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라고 해야 타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2조 제2항 중에서 그 괄호내의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조례개정안에는 현재 제2조에 별표를 별지로 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제3조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2조로 바로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네 번째로 제3조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것은 삭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본 전문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심사시에 다음 사항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3조의 면제신청은 조의 제목을 면제신청등으로 함이 보다 합리적이고 두 번째로 제3조 제1항의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하지를 않고 모든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국가유공자증서사본으로 갈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상이등급 증명서는 삭제하고 다른 내용으로 바꾸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별표에서 동조례를 이라는 말을 이 조례로 함이 보다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주시면은 거기에 오자가 있습니다. 그 현행란에 위에서 세 번째줄에 보면은 중상이자의 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와로 해야 될 것 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에 밑에서 세 번째줄을 보면은 다만 3급 그것은 맞습니다.
한 장 넘겨서 그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은 그 개정되는 내용이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밑줄을 쳐서 전부 다 이렇게 같이 한 것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밑줄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번째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참고로 드렸습니다. 첫째 지방세법 제7조와 9조 그 다음에 두번째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을 참고로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간호수당 지급자가 본 대상이 되는데 상이등급 1급의 해당자에 대해서는 간호수당을 월 48만원을 지급하고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월 18만원의 간호수당을 지급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다섯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상이 국가유공자 전원이 자활용사촌에서 수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상이급별 1급서부터 5급에 해당되는 사항이 세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1급, 5급을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 토지 건물 과세면제에 대한 부작용은 없을는지? 만약에 그러한 염려가 되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벌칙규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네번째, 현행 또 개정에서 모두가 다만이라는 그 단서에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제3조의 면제신청에서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대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그러니까 본인이원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성을 띠어가면서까지 면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부칙 제2항 적용시한에서 ’94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이 국가유공자라고 하면은 발생한 후로부터 그사람이 세상을 타계하기까지는 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됨은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적용시한을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강충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예,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강충식위원님께서 다섯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그 상이 국가유공자 전원이 수용돼 있는지 여부와 그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우리 구로 따지면은 사회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상이 국가유공자 전원이 수용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상이 국가유공자의 그 1, 5급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요망하셨는데 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은 상이등급 구분표가 있습니다.
1급을 보면은 예를 하나 들면은 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인한 기능 장애로 항상 침상 생활을 요하는 자 이런 분들이 1급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두부손상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4급의 예가 되겠습니다.
5급의 예는 뇌골부상후유증으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 이런 분들이 5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토지건물 과세면제를 해줌으로 해서 부작용은 없을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러한 국가유공자라고 하면은 우리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상해를 입으면서까지 상당한 애를 많이 쓰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 단위에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정책결정이 돼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작용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직권으로 면제해주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답변내용과 같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94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정부에서 이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대한 법률을 개정을 하면서 법에 ’94년 12월 31일자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한시적 사유를 정한 그 내용은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단 법에 그렇게 한시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 조례도 한시적으로 해야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5개 사항중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마저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토지 과세면제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국가의 상당한 유공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를 할 수가 있겠느냐, 안 해도 좋다. 그런데 저의 견해는요 위에서 1급, 5급에 해당되는 상이급별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 1급, 2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그런 상이자로서 사회활동이 어렵고 그 다음에 3급에서 5급 정도는 그 나름대로의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토지건물에 대한 것을 과세를 하는데에 악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항간에 우리가 요즘 그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초과 이득이라든가, 공한지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그렇게 악용을 해서 면세를 받는데 쓸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서 제가 여쭈어 본것입니다.
다음에 부칙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94년 12월 31일로 그렇게 한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타계하기 이전에는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적용시한을 둘 필요가 없고 오늘과 같이 우리가 상이유공자에 대한 안을 개정을 할 적에 그때그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적용시한은 이 사항에서는 둘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한번 여쭤봅니다.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보충질의를 두가지를 해 주셨는데요. 3급에서 5급은 사실상 사회활동을 할수 있는 자로 이렇게 보여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적인 식견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조금전에 5급의 예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상인이 활동하는 것하고 장애자가 하는 경우하고는 상당한 우리 사회적 여건을 보면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정부단위에서 그런 전후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가지고 5급까지 이렇게 대상을 한 것은 제가 볼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과세 악용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이렇게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분들이 정말 과세를 악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에 도달하기가 쉬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시한을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는 입장에서는 법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령을 근거로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구세 과세면제를 하는 이러한 내용을 제출할 수 밖에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왔을적에 우리 서초구안에 1급에서 5급까지의 상이자가 몇 명이나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몇평이나 있고 건물이 얼마나 있고 자동차를 몇 대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알기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한 결과 7월 1일자로 도착을 해서 조금전에 제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온것에 의하면 현행 조례의 면세 현황해가지고 종합토지세, 재산세는 면제대상자가 없음 해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정안 시행시 면세대상자 해가지고 괄호열고 예정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도 종합토지세, 재산세는 면세 대상자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도. 그러면 이것이 사실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런 것이 국가에서 법이 제정이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도 거기의 형식에 맞춰가지고 이러한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내려와가지고 이 조례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줘서 1급에서 5급가지의 상이자가 우리 서초구에 몇 명이나 있다, 도 재산, 토지는 얼마나 가지고 있다, 자동차는 얼마나 가지고 있다, 이게 면제될 경우에 우리 구세에 얼마나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을 좀더 상세하게 해 주어야지 지금 현재 이 자료 온 것 보면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하고 자꾸 말이 되니까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더 성의있는 그러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문제와 아까 질문한 우리구에 대한 확인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이러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면은 조례개정안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보더라도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데요, 저희들이 이제 첫째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선 신청주의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 지방세징수와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구세 과세면제가 되는 이러한 액수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전체적인 구 예산집행과 세입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옳으신데 앞으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그러한 필요한 설명자료가 꼭 필요한 부분에는 그런 내용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조례안인데 원래 제정은 언제 되었으며 지금 이 시기 외에 그전에 개정한 시기가 언제인지 그걸 한번 여쭤 보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요 구세 과세면제에 대한 해당자는 없지만 그러니까 해당 액수는 없지만 해당자는 있지요. 서초구내에 아마 그 분은 파악이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우선 두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과세에 관한 조례는 당초 제정은 ’88년 5월 1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별 현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이러한 현황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있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조례가 제정된 것이 ’88년 5월 1일이라고 그러는데 제 기억에는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무국장 문병권
예, ’88년 5월 1일자로 이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개정은 ’90년 12월 31일, 그 다음에 ’91년 12월 31일 이때도 조례가 개정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원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약간 중복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각종 의안을 받을 때 거기에 중복돼야 할 현황이라든가 통계자료 또 기타 자료가 첨부된 경우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동시에 첨부된 것 같으면은 그렇게 위원들이 통계나 현황 또는 필요한 자료를 미리 회의전에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회의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관계관의 답변도 구차스럽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안을 상정하실 때 물론 소관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까지 협조를 받아서 필요한 자료나 또는 통계 현황 등을 상세하게 받아서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또는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자료를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전문위원 아까 지적한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지적한 사항을 수정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충식 위원
저 위원장!
위원장 김명기
예.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도 있고 하지마는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국장의 답변을 듣고 그런 후에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제1조 목적에서 현행법상의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의 거기 보셨지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재무국장 문병권
의자가 와자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타이프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강충식 위원
그 신구조문대비표를 좀 봐 주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 보셨어요? 거기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의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에 국장님께서 자활촌에 집단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 그러셨지요?
재무국장 문병권
예, 아까 질문을 상이국가유공자 전원이 수용 돼 있느냐 여부를 그것을 질의하셨는데…
강충식 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이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자활촌에 거의 의무적으로 집단 수용을 시켰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만한 여건도 좋고 그래서 자위적으로 생활을 이어 나가면서 보상금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그 국가유공자 자활촌 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의를 빼야지 않겠느냐?
재무국장 문병권
의자가 와자로…
강충식 위원
와로…
위원장 김명기
그것 하나 뿐입니다. 자구수정이예요, 그것은.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강충식 위원
저는 지금 뭐냐 하면은 자활용사촌이라는게 여기에서는 별 의미가 없고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것이면 광범위하게 지금 다 들어가는게 아니냐? 그래서 그 위의 문구는 빼야지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그것을 말이죠, 타이핑이 잘못됐는데요. 의자를 와자로 고치면은 조금 전에 강충식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은 다 해소가 됩니다.
강충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이중으로 이 조례에 필요없는 문구는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박는ㄷ, 그러면 지금 뭐 4.19혁명이라든가 기타의 법적 보호를 받는 사람이 다 들어가는데 왜 옛날 구태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 자활촌 용사, 지금 자활촌 용사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은데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해당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문구가 들어갔다 이거죠. 그게 없어도…
위원장 김명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충식위원님!
회의진행상 질의하고 토론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결에 들어갔는데 질의하실 사항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 사항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강충식 위원
이게 너무 뭐야 토론을 갖다가 너무 일찍 종결을 하셔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얘기를 지금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기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무 분이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다고 그래서 표결하기로 했는데…
강충식 위원
아니 이것은 상당히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중복되고 그리고 그 상이용사촌에 지금 거기에 과거에는 거의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수용하다시피 해서 넣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그것이면은 다 포함이 되는데 구태여 과거에 답습적으로 내려오는 조례의 문구를 이렇게 길게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인데요, 지금 강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다 안하고 있는 것이지 일부는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구를 전부 다 빼면은…
강충식 위원
아니죠,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회적인 어떤 보호차원에서도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용을 해라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를 두겠다 하는 이 뜻이 포함이 됐었던거든요.
김양자 위원
그렇지만 지금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거기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전부 다 뺀다는 것은 그 사람들 전부 다 또 제외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충식 위원
돼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이미 예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법의 보호를 …
(장내소란)
위원장 김명기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중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1993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 행정상 필요한 정수물품의 추가 취득사유가 발생을 해서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건전한 구재정을 도모하고자 그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95조 등에 근거를 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7개 품목, 25점, 8,770여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신규취득으로는 이동전화기 등 6품목 23점, 대체취득은 전자복사기 2점이 되겠습니다.
취득에 따른 그 재원은 구의회의 취득동의를 얻어서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 구입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 우리구 행정에 필요한 물품임을 감안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93정수물품 추가취득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검토내용으로는 ’93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킬 정수물품의 신규취득과 내구년한 경과로 대체취득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물품의 과다보유 억제와 활용치 않는 물품 등을 최소화하는 등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함에 있습니다.
행정 수행상 필요한 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여 불요불급한 물자구매를 제도적으로 합리화시킴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는 물론 보다 효율적인 물품운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2.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책정을 먼저 한 후, 소요예산을 편성 요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물품 취득 및 처분을 하기 위한 행정계획이므로 타당합니다.
내용별로 분류하면은 신규취득이 6품목에 23점, 7,870만원, 대체취득이 1개 품목에 2개 수량으로서 약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93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3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이 ’92년 12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3.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서초구물품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참고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정봉균위원입니다.
’93정수물품 추가취득 동의안에 대해서 신규취득 2종 2점에 대한 물품명과 가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대체취득 2개의 수량과 문제도 품목과 가격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첨가하여 앞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까지 자료를 사전에 주시면은 질문이나 질의도 생략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저희들이 ’93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정봉균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요청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은 전자복사기 건설관리과에서 부족 1대가 있어가지고 단가가 3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중기등록 민원 처리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전화기가 청소과에서 징수는 청소과에서 3개가 부족한 상태가 돼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부족된 3개를 갖다가 청소순찰 차량용 휴대폰 1대하고 청소기동대 이동정비차량용 카폰 2대를 신규로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휴대폰은 1대당 220만원 차량용 카폰은 1대당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서 냉장고 2대가 부의장실과 상임위원장실로 1대당 20만원씩 해서 취득으로 돼있고 다기능 사무기기가 15대입니다.
이것은 세무1과, 세무2과, 동사무소, 건설관리과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세무파트에는 재산세 전산화용, 세무2과는 세입 수납업무 전산용 및 1세대 2차량 지방세 중과용, 동사무소에는 체납세 관리용 이것은 시범적으로 8개동을 시지침에 의거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얼마전에 지침이 내려와서 요구한 것이고 건설관리과는 도로점용료 전산화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측정기가 환경과에서 1대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인데 자동차 매연 단속용비디오 측정기세트입니다. 1대는 4,300만원의 단가가 되겠습니다.
소음측정기는 환경과에서 1대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것은 1대당 650만원이 되겠고 대체취득은 전자복사기 2대입니다. 주택과, 시민봉사실에서 각각 1대씩인데 노후 및 과다사용으로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구년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대당 350만원의 예산으로 대체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소음측정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지금 소음측정기는 정수가 2대로 책정이 돼있는데 현재까지는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정수대로 취득을 해서 소음분야에 대한 환경업무를 많이 챙기기 위해서 이번에 취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2대로 돼있는데 1대만 샀다 그것이지요. 그래서 마저 1대를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2대로 되어 있는데 1대는 그전에 사고 1대 있는 것 마저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문병권
예, 맞습니다.
허명화 위원
원래 그때도 1대였어요. 1대여서 정수물품이 1대였기 때문에 하나 산 것이고 이번에 정수를 2대로 올린거예요. 그것도 구청장이…
유원규 위원
그러면 3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예요. 그때도 정수가 1대였고 1대샀고 이번에 또 정수를 바꾸어가지고 1대있으니까 1대 더 사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거기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소음측정기는 정수책정은 구청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이것이 1대의 정수로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정수가 1대 추가가 돼가지고 정수가 2대입니다. 이번에 2대에서 그전에 1대였기 때문에 1대를 추가 구입하겠다는 뜻입니다.
유원규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물론 사서 소음측정을 제대로 해가지고 소음을 방지하는데에 노력하겠다는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대 가지고서도 저희가 볼때는 그것이 얼마나 활용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대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문병권
그것은 시민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시민국장이 나와계시니까 시민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소음측정기가 그동안 가동실적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하나를 사려는 목적은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단란주점이라는 위생업소가 새로 생기면서 지금 소음측정기가 위생과에도 필요하고 각 과에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실내에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신규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 지금 위생업소들이 새롭게 시설을 해가지고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실 거기에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은 물론 다시 위생과에서 다시 검토해 볼 문제이지만 지금 1대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음측정 민원신고가 와가지고 1대가지고 나가면은 그 다음 민원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현장에 출동시키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대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했고 그동안 가동실적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드릴 것은 차후에 하기로 하구요. 방금 유위원님 말씀하신데서 ’91년도 우리 그때 소음측정기를 추경때 아마 예산에 계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입은 작년 4월에도 제가 그걸 확인했을 적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일제를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아직 물건이 안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단가가 400만원이었는데 지금 이게 650만원 오른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위원장 김명기
시민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이 물품부서가 환경과가 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이 가격을 책정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라서 지금 환경과 과장님이 참석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은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수물품에 관계되는 각 과에서 요구한 정수물품이 있는데 그 관계 국, 과에서는 와서 지금 뒤에서 대기하고 그 다음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수물품 보류해요, 그럼?
임한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임한종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발의는 국소관에서 하고 딴 과에서 요청은 했더라도 협조사항이니까 내용을 알아가지고 와서 발의하실 수 있고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지 자기 과에서 요청한 것 아니니까 소관 과장이 없어서 답변을 못해주겠다 이러한 회의 준비를 해가지고 참석했다는 자체가 우습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재무국 소관에서 재무국장과 재무과장이 와 계시는데 환경과에서 요청했더라도 단가가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지 그런 정도 사안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서로 충분한 설명이 있어가지고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됐어야지 어떻게 무책임하니 발의는 재무국에서 했고 또 요청은 다른 과에서 했으니까 모르겠다 그러면 만약에 동에서 필요한 물건같으면 각 관할 동장까지 참석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안건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 다음에 답변해준다 이런 그런 답변가지고 이 안건을 심의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이것 안건 자체를 유보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순서를 바꿔가지고 하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회의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안건이 상정될 때는 심의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내지는 통계라든가 현황을 같이 첨부해서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다루시는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숫자만 있지 물품이 얼마에 들어오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지금 현황을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됩니다. 또한 시민국장께서도 지금 나와 계십니다마는 시민국 소관인데도 여기에 대한 답변이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안건을 오늘 처리한다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자꾸 걸리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본 안건의 질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23분
위원장 김명기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구별 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용 계획 시달에 따라 우리 구의 중소기업육성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근거인 지방지치법 제1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준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상업은행 자금 및 시 기금 320억원을 확보하여 우리 구 관내 5개 기업체에 3억 7,000만원을 융자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93년 추경예산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및 안전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나머지 업체에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조성이 되면 기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체의 자금수요를 충족하여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본 기금이 조성이 되면 중소기업체의 업체당 1억원 이내의 자금을 년이 8%이내 1년거치 2년 6월 균등분할 상환대여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금번회기에 의결하여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시민국장께서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1. 검토내용 신경제 100일계획의 하나로 예산절감 재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운영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검토결과 ’93추가경정예산에서 기금에 출연할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기금운용 계획서는 미제출되었습니다마는 7월 9일 오후에 기금운용계획서가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제7조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에서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및 대출금리 등을 규칙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운영의 보고에서 정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지방재정법 제10조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기의회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안은 신규로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해서 법령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입법예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입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민주화도 기하며 아울러 본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대한 사전홍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3.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 다음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1조 및 제7조에 관한 사항 다음으로 은행법에 대한 관련 규정을 참고로 발췌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면 제1조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금 다음에 괄호하고 이하 기금이라 하고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기금만 하는 것이 조례 편성상 좋다고 생각됩니다.
제3조에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는 재원이 서초구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데 본 전문위원의 생각으로는 3.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금 상환 등을 재원으로 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4조에 있어서는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그 기금의 용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를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로 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제5조에서 제1항에 보면 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앞에 서울특별시라는 말은 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빼버리고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여 라고 돼 있는데 하며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제4항에 보면은 금융기관 이렇게 해놓고 또 괄호하고 금융기관이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은행이라고 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그 은행법에 의해서 하니까.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은 기타 그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그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은 맨끝 예를 들어서 11조를 신설한다든지 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별항으로 만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은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이것을 정기회라고 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기의회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6조 제2항에 보면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덕망있는 인사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로 구성한다라고 됨이 보다 구체적일 것 같습니다. 그 덕망있는 인사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이제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용대상 업체의 수와 대상자격 심사 및 대출절차를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강충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지금 공장등록 현황을 보면은 총 44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있는 대상업체수를 보면 43개 업체 중에서 서울지역 밖으로 이전 조건부 공장이 23개가 있고 현재 도시형공장 가능한 공장이 지금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체의 그 육성기금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개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충식 위원
대상업체가 20개요?
시민국장 박경만
예, 우리 구 관내에는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강충식 위원
그 다음에 대상자격 심사에 대한…
시민국장 박경만
대상자격 심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고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보면은 융자신청 절차라든지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
융자신청은 중소기업자는 신청서를 갖다가 구청에다 제출하면은 그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충식 위원
아니, 국장님!
저희 서초구에는 중소기업 대상업체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 적에 가장 적은 지역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영등포같은 구로공단에는 엄청난 숫자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몇 개업체나 되느냐고 여쭤본 것이고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형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심사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대출절차를 여쭈어 봤구요, 이렇게 3단계로요.
그러니까 그 숫자하고 그 육성기금을 쓸 수 있는 그 대상의 심사를 어떤 저차에 의해서 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박경만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관내에는 여기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중소기업체가 20개 업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개 업체가 전부 등록이 돼 있는데 이전 조건부 공장은 융자를 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체는 20개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신청을 받으면 심사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할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은 기금운용위원회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해서 대상자를 갖다가 선정을 하고 융자액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아까 여기 운용계획에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 기금이 조성이 되면은 위탁은행에다가 예치를 했다가 저희들이 이러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대상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은 통보를 해서 바로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대출을 받도록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식 위원
저, 보충질의...
위원장 김명기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그 세가지 질의한 외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한 10억씩해서 자치지역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 자금을 써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함이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조금 전에 실례로 영등포 지역하고 저희 서초구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구같은 단위별로 이런 육성기금을 쓰면은 전국적으로 국가 정책상의 중소기업 육성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면서 이런 출연금을 국가의 어떤 그 중소기업 정책차원에서 출연을 해서 쓰는 것이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에게 그 견해를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는 그 동안에 시 기금하고 상업은행 자금을 해서 총 320억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게 각 구에 분포돼 있는 중소기업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강충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는 이게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체가 2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5개 업체에 대해서 3억 7,000만원이 배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시기금으로 일단은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국가 재정이라든지 시 재정이 넉넉해서 국가에서 그리고 시 전체에서 이렇게 기금을 갖다가 이렇게 융자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도 그게 사실상 재원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은 출연을 해서 기금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중소기업을 육성하라는 그런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금 출연할 금액을 10억원으로 산정하셨는데 아마 추경예산에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 10억원이 어떠한 근거에서 10억원으로 했는지 그러면은 자치구 지방자치단체에는 일괄적으로 10억원을 하라고 했는지 서초구 내에 예산 액수에 비해서 나온 것인지 그 금액을 여쭤보구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실 적에 5개 업체에 3억 얼마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할 대에 어떤 융자한도액이 있는지 그러니까 융자한도 없이 막연하게 어느 기업에다가 뭐 진짜 중점 지원할 수도 있으니까 잘못하면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지 융자한도액 상환조건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대출금리를 8%, 년 8%라고 지금 조례에 나와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은행의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이것도 내려가는 유동적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구요.
그 다음에 은행에다가 위탁을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서초구에서 부담해야 될 위탁비 같은 것을 출연하는 건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에 기금을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출연하도록 그렇게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범위내에서 재정범위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등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장수가 많고 하다보니까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체가 많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시행중에 있는 구가 성동, 구로, 영등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구에서는 이번에 추경에 전부다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 10억원 하는 것은 저희들 추경을 갖다가 감안을 해서 우리구 자체에서 만드는 것이지 본청에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기금 한도액은 1억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한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물론 1억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 20개 지금 대상업체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려면 1억원으로 한정하는게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운용계획에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대출금리는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관리 운용위원회에서 시중금리에 따라가지고 그때그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간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은행에 위탁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치를 하는 것이지 무슨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 주는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됐습니까, 답변.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신 현재 본말이 전도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이냐하면 현재 조례안이 가결돼야만이 가결돼가지고 효력이 발생되었을 때 이 조례안에 관련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규칙에서 기금의 융자대상이라든지, 또 융자 절차라든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문제들이 전부다 거기에서 규칙이 말하자면 현재 규칙이 만들어졌단 얘기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안 만들어졌죠?
시민국장 박경만
운용계획이…
정웅섭 위원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한 초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짚어야지 현재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하나의 안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규칙이 만들어져야만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건 그런 얘기고 또 한가지는 현재 이 조례안에 의하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우리 관내에 모두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천개가 넘습니다.
그것 한번 조사를 해 보라구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서초구 관내에 천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운용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굳이 제가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 관내에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중에서 43개 업체인데 그 중에서 23개업체는 이전 대상업체고 그 중에서 20개 업체가 남아서 그 업체에다가 하겠다는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는 것은 하등의 답변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안돼요.
규칙이 만들어지고 실태가 조사가 되고 해야만이 가능한 일이지 현재 기본적인 것은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구에 있는 가급적이면 상부방침에 의해가지고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10억 정도밖에 출연할 여력이 없으니까 10억의 범위내에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운용하고자 한다는 그런 답변밖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한다면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개 업체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현재 확정된 얘기가 아니죠?
시민국장 박경만
등록된 공장이 20개…
정웅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규정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그게 천개가 넘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막연한 답변을 하신다구요. 그리고 그 중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효력이 발생됐을 때 다시 서초구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융자범위 대상을 정했을 때 어떠어떠한 그런 중소기업 중에서 어떤 업체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건설업은 뺀다든지, 건설업은 중소기업이 들어가요. 건설업이 인력규모라든지, 자본금 규모라든지, 노동 고용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건설업체가 수백개나 우리 구청에 있는데, 그런 업체는 빼고 제조업만을 이런 것이 구체적인 명시가 안된 상태에서 그런 답변은 무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김명기
시민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물론 이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의 운용계획이 다 무산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충식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들 운용계획이 된다고 가정했을때에 대상이 몇 개 되느냐 했을때 저희들 현재 등록된 공장 43개 중에서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은 제외하고 도시형 공장 20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웅섭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동의를 드리면서 제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듣다보니까 제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도착했을적에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관내 중소기업업체를 좀 뽑아달라 해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뉴라이온미싱을 위시해서 43개 업체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웅섭위원의 질문에 의하면 천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허위문서를 보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이것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43개 업체의 명단을 보내주셨는데 또 여기에 일부 해당이 안돼서 20개 업체밖에 안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애당초에 20개 업체의 명단만 보내주든지 전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업체에 가서 한번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좀 늦게와 가지고 하지 못하고 지적하는 것이지만 운용계획 같은 것을 같이 보내주었으면 아, 운용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운용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것도 알아가지고 했을텐데 조금전에 우리 아침에 보내주어서 지금 봉투에서 꺼내보니까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오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조금전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게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장을 전적으로 시인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강충식위원님께서 대상공장이 몇 개가 되느냐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조희들 조례안에 해당되는 현재의 등록공장에 대해서는 43개소가 맞습니다. 맞는데 공장등록 대상업체는 건설업은 제외가 되어있고 종업원 16인 미만 공장면적 200㎡ 미만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는 우리 구에 등록된 공장업소는 분명히 43개 업소가 맞습니다.
이 43개 업소 중에서 유원규위원님 가지고 계신 명단 중에서 이전조건부 공장이라 해가지고 금년 11월하고 금년 4월까지 이전조건부로 해가지고 등록을 받았던 그런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장들은 이 기한안에 다른 지역으로 공장지역으로 이전을 해야되는데 이런 앞으로 정부 정책이 이전을 해야될 그런 공장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 구에서 앞으로 이렇게 육성기금을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3개 업소가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대상이 되는 기금을 갖다가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20업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20개 업체명단을 다시 한번 내어 주시고요. 이 20개 업체는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는 어디까지나 주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쾌적한 주거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될 수있으면 공장이 없어야 되는데 이 20개 업체는 그러한 말하자면 공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업체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질문…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허용이 되는 20개 업체는 도시형 공장이라고 해가지고요 공해가 없는 그러한 공장들입니다. 명단이 저희들한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이 제가 듣고자하는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충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개념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융자해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은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법 제2조의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그 기준에 적합한자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는가 그것을 해석을 해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다 문제가 풀려요. 중소기업자의 대상자를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규칙이 정하는 적합한자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느냐 이걸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시민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중소기업법 제2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또는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소기업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0인이하인 자가 해당이 되고 다음에 중소업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1명 이상 300인 이하인자 이러한 업체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이상입니까?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융자가 따르는 문제인데 자본금이나 신용평가 조사 같은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며 어떠한 기준을 둬 가지고 정하는가 이것이 빠져 있다면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종업원수에 의해서 중소기업으로 평가가 나왔을 때 만약에 부실업체라고 봤을 때는 융자를 안해 주어야 하는데 물론 융자방법은 6조에 가서 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기업법의 기준을 어떻게 두었느냐 제가 그걸 물었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이 빨리 전달이 안 돼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못 보셨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해당 은행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융자의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라든지 은행의 기금을 융자한 예를 보면 담보를 제공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기금의 보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질의의 요지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서초구는 공업지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등록이 안 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뉴 라이온 미싱이나 칠성콜라 같은 공장은 그 공장설치법이 설치되기 이전에 설치했던 그런 공장이고 그 이후부터 공장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형 공장이라고 해서 공해가 없는 그러한 공장이 지금 등록이 돼 있어서 여기 43개 업체가 최초로 서초구에 등록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금설치운용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체는 어떠어떠한 부류다 하는 것을 생산공장이나 유통 업체인가, 운수업체인가, 건설업체인가 그것을 분명히 업체별로 유형별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국장님 답변이 제가 지적한 핵심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현재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된 서초구 중소기업 운용기금 운용계획은 여기에 계획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운용조례에다 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지적처럼 융자한도액은 어떻게 할 것이고 상환조건을 구체적으로 조례에다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못 한다면 운용계획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 됐다 가결될 때 구청의 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럽니다. 않기 때문에 답변을 가지고 확실히 못박아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답변을 자꾸하려고 하시니까 문제가 꼬리의 꼬리를 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이 통과대야만이 중소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가 우리 구관내에 얼마나 있는데 그중에 다해 줄 수 없고 재정의 한도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급적이면 무공해이면서 도시형 중소제조업체만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운용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안에 하나로 한다는 그런뜻이지 이것이 어떻게 지금 현재 20개 업체라는 못을 박을 수 있는 어떤, 현재 국장님께 권한으로 위임도 안 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생각에 지나지 않는 거지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조업 안 주고 유통업체 주라하면 우리가 양재동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운수업체들 많은데 운수업체들이 불경기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 업체들을 도와주겠다고 조례로 못박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계획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하니까 자꾸 의심을 갖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해 달라는 겁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계획이 전체적으로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안을 가지고 지금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에 조례안을 갖다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여기 나온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중소기업 중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가 어떤 부류의 업체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개 업체가 저희들이 계획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업체 중에서 뉴 라이온 미싱제조업체입니다.
코리아그라비아인쇄사 이것은 인쇄업종이고 두퐁 인쇄업종이고 제일목재 제재업이고 그 다음에 한국오까다 해 가지고 의료제접업 그다음에 송강식품이라해가지고 국수제조업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스코통산이라해가지고 시계제조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서로컴퓨터 해 가지고 컴퓨터 회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오클레식침대, 매트리스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테크놀러지, 현암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컴퓨터회사가 4개가 더 있습니다. 등등 이러한 도시형업체이기 때문에 도시형업체는 이전 촉진 그런 대상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앞으로 특별한 법이 개정 되지 않는 한은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정봉균위원입니다.
종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위원회를 둔다라고 했습니다.
제2항을 보면은 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라고 했는데 그 10인을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10인이라고 구성했는지 붇고 싶고요. 아울러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구장, 재무국장, 시민국장이 된다라고 여기에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4항을 보면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의결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10인 이하라고 하면은 만약의 경우 9사람이나 8사람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부국청장님 이하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다 운영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근거를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시민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위원회를 10인으로 한게 특별한 어떠한 뜻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시 조례에는 10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구청에서 10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균형에 맞도록 10인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 됐습니까?
정봉균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시 조례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로 10인만 할 수 있습니까, 10인 이상도 가능합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여기 저희들의 안에 보면은 10인 이하로 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10인까지는 가능하죠, 그것 넘어가면 안 되더라도.
그런데 저희들이 시 조례에도 10인 이하로 돼 있고 3개 구청의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해 본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균형을 맞추느라고 10인 이하루 이렇게 했지 특별한 다른 뜻은 없습니다.
10인이 넘어갈 수는 없죠. 10인까지는 가능하죠.
위원장 김명기
됐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다음 강충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제9조에서 융자금의 사용등 그 2항에 그 벌칙 규칙이 나옵니다. 돈을 준 목적에 쓰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소급을 해서는 특별금리로 하던 것을 목적 외에 쓸 경우에는 일반금리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저는 오늘 이 운용조례안을 다루기 이전에 사실 아까 유원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저희가 이 운용조례안을 다루기 이전에 운용계획이 사실은 저희에게 먼저왔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또 각 조례마다 서울시 각구 공히 이렇게 됐으니까 불합리한 것도 고칠 수가 없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여기서 그냥 서로 질의나 하고 토론하다가 끝나는 이런 것이 우리가 다반사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서 그 융자금의 사용에 관한 그 벌칙이 소급하여 일반 금리를 갖다가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는 것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이 낸 혈세에 의해서 협조되는 그런 돈인데 이런 것이 잘못 쓰더라도 그냥 은행에서 융자받는 식으로 소급해가지고 이자만 내게하면 된다, 이러한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목적 외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강한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만이 잘못 했을 때 불이익한 것이 있을 적에 이런 돈을 받아서 쓴다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잘못 서도 좋다, 일반금리만 내면 된다 하는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시정이 대야지 않겠느냐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박경만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운용계획서를 미리 드리지 못한 점은 재삼 사과를 드립닏. 융자금이 목적대로 스여지지를 않고 타 목적으로 쓰여질 경우에 거기 제9조 2항에 보면은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일반금리만 받는 것이 아니고 당장 회수를 하는 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대출해 준 그러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계획에 의해가지고 지도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나타나면은 이러한 규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운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질의하실 분,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저 정봉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그 기금운용위원회를 10인 이하로 밖에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적에 시민국장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10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이상 못 한다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10인이라고…
시민국장 박경만
서울시…
허명화 위원
10인 이하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서울시 조례 때문에 못 한다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못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10인 이하로 이 문안을 이 조례에 그렇게 넣었느냐 하는 그 배경은 서울시 조례에도 10인이 돼 있고 타 3개 구청을 알아보니까 10인 이하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0인 이하로 이렇게 지금 안을 제시를 한 것 뿐이지 여기 이 안이 통과 되면은 이 문맥으로 볼 때는 10인을 넘어가면 안되죠.
그런데 지금 이 질의 토의 과정에서 10인 이하로 9인도 가능하다고 된다면은…
허명화 위원
아니 15인은 안 됩니까? 불가능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허명화 위원
불가능하지는 않죠?
시민국장 박경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10인 이하를 왜 넣었느냐 하는 것은 그게 저희들이 무턱대고 넣은 것이 아니고 시 조례에도 보니까, 검토를 해 보니까 10인으로 돼 있고 타 구청에도 보니까 조례가 10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10인 이하로 이렇게 안을 세운 것이지 이걸 넘어가고 또 줄이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능한 것이죠.
허명화 위원
자체 내에서 가능하다…
시민국장 박경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명화 위원
그래서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10인 이하로 해 놓으면 지금 우리 관계관 공무원들이 배석이 벌써 4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10인에서 과반수만 들어온다고 하면은 6명만 되면 회의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계관들만 같이 의논이 뭐 모아지면은 임의대로 누구든지 이렇게 기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적에 수정해야 되는 그 부분은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덧붙여서 방금 위원회의구성에서 10인은 우리가 그 기금운용에 좀더 공정한 그리고 좀더 합리적인 어떤 배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15인으로 하였으면 하는 제안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수정안이 안 되지.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그것은 축조심의때 해야 되지. 토론의 찬반만…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말이죠.
정웅섭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동의를 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예, 정식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뭐…
허명화 위원
동의안, 수정안…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하고 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로 한 것을 15인으로…
위원장 김명기
기금운용위원?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명기
지금 허명화위원으로부터 기금운용위원의 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동의에 대한 찬성하시는 분 있습니까?
허명화위원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위원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허명화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임한종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말씀하십시오.
임한종 위원
물론 허명화위원 수정동의안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6조 기금 운용위원회는 아까 정봉균위원이나 허명화위원이 설명한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집행부 자체 구성된 위원으로도 결의를 해 가지고 자금 융자가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뜻에서 그런 운용위원회 숫자를 늘리자는 취징의 동의를 내신 것 같은 데 그 신성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일단 집행부 운용위원이 될 수 있는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10인 이하 본 원안대로 했으면 됐지 15인 이하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른 또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지금 원안에 대해서 제6조에 대한 운용위원 10인을 15인으로 수정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허명화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허명화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중 찬성 3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본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이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시43분
위원장 김명기
안건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토론전에 본위원이 전문위원한테 몇가지 질문드릴 사항이 있는데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기회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명기
예, 질문하세요.
정웅섭 위원
예, 정웅섭위원입니다.
이 본 안건과 의안과 관련해 가지고 1993년 6월 3일날 배종군외 19명이 이호혁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해서 서초구 방배동 1002번지외 6필지가 현재 법정동은 방배동이고 관할행정동은 서초3동으로 돼 있는 바 법정동도 서초3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동 청원에 대한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청원에서 요구한 방배동 1002번지외 6개 필지를 서초동으로 지번을 변경하는 사항은 조례에서 정할 사안이 아니며 특히 행정구역은 강, 하천, 산, 길등 자연적인 장애물과 도로, 교량, 건물, 시설물등의 인공적인 설치물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인 기준이므로 본 청원에서 거론한 방배동 1002번지외 6필지는 노폭 20m 4차선 도로인 상명길과 노폭 30m 6차선 도로인 효령로를 경계로 하여 서초제3동과 경계로 해서 동 지역은 방배제3동 관할지역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정된 조례안과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야될 성질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관련 의견하고 청원관련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전문위원의, 전문위원 입장에서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전문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동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이미 지적이 되어서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마는 6월 3일날 청원접수번호 제4호에 의해서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청원이 서초 3동 배종군씨를 대표자로 해서 청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본 청원의 검토의견에서 본 전문위원의 소견으로는 행정구역은 누구나 봐도 객관 타당한 자연적인 장애물이나 인공적인 설치물 등을 경계로 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본 청원은 저희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본 위원은 본 안건하고는 동사무소 설치 조례중 동사무소의 위치하고는 관련되는 사항인 것만은 틀림이없습니다마는 서초3동의 경계표시가 명확해야 한다 함은 본 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 토론기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기
예, 말씀하세요.
정웅섭 위원
전문위원의 답변을 들으셨을 줄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의견을 더 구체적으로 아시려면 청원에 대한 심사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제시이기 때문에 참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시에 의하면 이것은 현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방배3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 청원서에 첨부된 서초구청장이 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에 관한 것을 보면 4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여부에 관한 의견을 보면은 서초3동 그대로 좋다가 108세대, 방배3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가 8세대, 서초3동 방배3동 어느 곳도 좋다가 7세대로 되어 있고 이것은 설문대상자 196가구 중에서 123가구가 응답을 했습니다. 5항에는 동행정구역을 방금 위의 4항과 같이 하기를 희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바 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 초중고등학교 학군문제가 35가구 동사무소 이용이 불편해서가 19가구, 교통문제가 8가구, 동명칭이 좋아서 12가구, 기타 3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77가구가 응답을 했습니다. 이 설문 조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대상 총 196가구 중에서 123가구가 응답해서 62.7%가 응답을 했고 37.3%인 73가구는 응답하지 아니하였음은 동 관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한가지 서초3동 그대로가 좋다는 희망의견 이유 중에서 응답자 77가구 중에서 35가구가 초중고등학교 학군 문제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총 응답자의 45.45%나 총대상자의 75.85%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설문조사 내용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행정동을 서초3동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 가구 중에서 17.8%밖에 안 되는 35가구가 학군문제로 이유를 들고 있으나 행정동의 변경과 학군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현재 상문고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 학년의 약 200명 이상이 결원이 발생되어 이 상문고등학교나 서문고, 서초고로 진학, 배정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문제는 별 문제가 없고 이 지역의 관할이 방배3동으로 합리화시켜 준다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진학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설문을 종합해서 분석을 하면 동사무소의 이용에서 불편해서가 19가구인데 동사무소는 방배3동보다 서초3동이 3배나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의 이용도 면에서는 방배3동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인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문제 8건에 대해서는 교통문제가 동행정 관할이 달라진다고 해가지고 교통문제가 더 나아지고 더 나빠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도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이 좋아서 하는 것은 그 분들이 분명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등록표상에 방배동 1001번지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배동에 살고 있는 걸로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것은 응답 안한 것이고 무응답이 46가구 그래서 이것을 따지면 응답자 123가구 중에서 88가구가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 못합니다. 그것이 71.5%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방배3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견 8건, 서초3동이나 방배3동 어느 곳도 좋다 하는 의견 7건, 거기에다가 설문자체에 무응답한 총 196가구 중에서 학군문제를 거론한 35가구를 제외한 160여가구가 있는데 160여가구 82.14%입니다.
그러면 이 설문조사를 전체 분석해 보면 절대다수의 주민이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분석해 보시면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일반적으로 동의 경계는 임충빈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강, 하천, 산, 길, 도로, 교량, 건물, 기타 시설물을 경계로 해서 구획을 긋는 것이 관례이고 이 지역은 1986년 3월 24일 구획정리사업으로 왕복 4차선 상명길이 생기면서 상명길 서편을 방배동 1000번지, 1001번지, 1002번지, 1006번지 지번을 변경시켜 방배동으로 편입시킨 것입니다.
또 동사무소 이용을 보더라도 방배3동은 500m거리에 있고 서초3동은 1500m의 거리에 있습니다. 이용면에서 방배3동쪽이 훨씬 편리합니다.
행정능률 제고면에서 봤을 때도 전입하는 주민이 전출지에서 방배3동으로 전출신고를 하여 전출지 동사무소에서 일건서류를 방배3동으로 이송하여 다시 실제 관할 동인 서초3동으로 이관하여 주는 번거로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93년 4월가지만 해도 74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그 다음 또한 전입하는 주민이 전출신고하려고 갔다가 왔다가 헛걸음을 하고 서초3동으로 가는 이러한 불편을 도시에 없앨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고지서, 공과금고지서 등이 방배3동으로 보냈다가 다시 서초3동으로 보내지는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하고 행정의 능률도 제고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금년도만 하더라도 그 지역이 방배동지번이기 때문에 토지지가 조사를 할 때에 방배3동에서 해서 구청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심의위원도 방배3동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도 현재 그 지역은 엄연히 구분들이 사는 주민등록상에도 방배3동으로 되어 있고 소지하고 다니는 주민등록증에도 방배동으로 현재 발급 받아있고 모든 공부가 재산세과세대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지적도등본이라든지 또는 법원에 있는 권리에 관한 모든 것이 방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달리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민등록과 인감의 관리만 거기서 합니다. 서초3동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다 하는 문제하고 또 한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175가구의 75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명의 주민이 이동되는 것도 아니고 동과 동사이의 경계를 바로 잡는데 있어가지고 많다면 행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750여명을 가지고 행정동을 바로 잡아 주고 법정동을 바로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어떤 번거로움이 따를 수가 없고 행정의 까다로움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로 잡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별표 1중 개정하고자 하는 서초제3동의 지역관할 중 서초동중 우면로와 공무원교육원 뒤편 능선의 이서지역과 방배동 1000번지, 1001번지, 1002번지, 1006번지 일원을 서초동 중 우면로와 공무원교육원 뒤편 능선의 이서지역으로 하고 동시에 방배제3동 지역관할 중 방배동 중 방배2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효령로 이남지역으로 서초3동 경계 이서지역을 방배동중 방배2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효령로 이남지역으로 하여 현재 서초3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방배동 일부 즉 1000번지, 1001번지, 1002번지, 1006번지 일대를 방배제3동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 홍보 및 행정준비를 위하여 이 조례에 의거 변경되는 서초제3동과 방배제3동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부칙 단서조항을 추가하기를 희망하고 본위원의 뜻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을 일치시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혼란을 마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본위원의 수정동의안이 개정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해 주시고 또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토론이예요, 질의는 지난번에 끝났잖아요.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지금 이것 토론시간이죠. 지난번에 질의는 다 끝냈잖아요. 질의하고서 토론하다가 도중에 다음에 하자고 그랬잖아요.
허명화 위원
아니, 제가 그럼 한가지 여쭈어볼께요. 죄송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난번에 저 우리 동료 정웅섭위원님 말씀을 이의를 제기하셨을 때 반포3동에도 같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때 총무국장님께 왜 그전에 반포동이던 것을 구획정리 확정을 하면서 잠원동으로 바꾸었느냐 했을 때 그 이유를 알아서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아니, 본 안건하고 관계가…
허명화 위원
아니죠, 지금 여기 반포3동이 잠원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안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임한종 위원
나와 있어요?
허명화 위원
그럼요.
총무국장 박우원
죄송합니다, 토론시간에 답변을 드리게 돼서.
반포제3동의 행정동과 법정동의 그 일치시키는 방안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반포제3동의 잠원동 지번을 반포동으로 변경하는 그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과 하나는, 또 반포제3동의 행정동 명칭을 잠원제2동 등으로 변경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이.
그런데 첫째 방안이 법정동 명칭을 반포동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와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에 의거해서 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내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첫번째 방안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안은 행정동 명칭을 잠원제2동으로 변경할 시는 현재에 그 반포4동이 또 있습니다, 별개의 동이.
그러니까 반포제4동을 다른 동명으로 변경해야 하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반포4동을 또 다른 명칭으로…
허명화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그래서 행정동이나 법정동의 명칭을 변경하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고 주민의 의견도 어느 한곳으로 일치하지 않고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구역 변경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덧붙여 제가 질문 또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
허명화 위원
아니요,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우리가 잠원동이던 것을 일치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한다면은 민원을 야기할 수가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일치하던 것을 바꾸어 놨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예, 그랬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데 그 민원은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니, 혼란이 방금 정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대단히, 주민에게 대단한 민원을 야기하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내무부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일치하던 것을 왜 분리시켜 놨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려, 여쭤본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제가 그 당신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동정계정이 그것은 현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정계장 김하진
동정계장 김하진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번에도 대략적인 말씀을 제가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당시 반포3동 지역은 반포3동 1개 법정동이 아니었고 그 안에는 반포동 지번과 잠원동 지번, 신사동 지번, 여러개 지번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당시에는 전·답이었었죠. 그것이 아파트지구가 되면서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건설업자가 대표지번을 반포동으로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개 지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반포동 몇 번지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전부 반포동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서 그 구획정리사업에 의거해서 지번을 다시 부여하면서 잠원동 지번으로다가 번지가 확정돼서 시달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번지를 전부 다 정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게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원래 잠원동이던 것을 ’92년도에 반포동으로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벌써 또 주민들이 혼란을 야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행정동도 반포3동이 되고 그 다음에 저 법정동도 반포3동으로 되면서 반포동으로 있으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사동 지번이 있었다는 것은 나대지가 신사동 지번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때 환지를 하면서 나대지가 그 신사동에서 왔고 그 다음에 아주 반포3동 내에 극소수의 5차 아파트 몇몇 주민, 거기 5차 아파트만 잠원동으로 돼 있고 그 외에 70%, 80%는 다 반포동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잠원동이던 것을 반포동으로 바꿔가지고 혼란이 야기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82년도에 반포동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겨우 정착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91년도 말에 또 잠원동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미리부터 잠원동으로 그대로 두었었다든지 그 다음에 반포동으로 바꾸었으면은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일치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든지 해야지, 왜 혼란을 야기되도록 지금 지난번에 우리 관할지역 내에 중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하고의 간담회 시간에도 전체 의원님들이 계실 적에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나가시면서 저보고 왜, 대단히 혼란이 야기됐다는 것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적에 입학원서를 내는데도 반포동으로 썼다가, 잠원동으로 썼다가 혼란이 야기되고 주민들한테도 대단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 관계 측면에서도 주민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작년에 아마 구청에도 대단한 민원이 야기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전화가 왔었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통장들도 대단히 그게 민원을 야기했었는데 묵살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구정 질의시간에도 한번 했었고 서면질의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대로만 했는데 한번 재고를 해보겠다고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우리가 의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기회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일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동정계장 김하진
그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민과의 대화시마다 작년에는 매번 그 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리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반포동을 잠원동으로 바꾸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상 바꾼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전·답이기 때문에 그 반포아파트 지구 안에는 신사동 지번도 있고, 반포동 지번도 있고, 잠원동 지번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 입주할 당시까지만 해도 구획정리가 완료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지번변경이 아무것도 안 된거지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여러지번이 있으니까 아파트업자들이 편의상 반포동 지번을 사용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반포3동 내에 9개 아파트가 있는데 8개는 전부 반포3동이었어요. 나대지만 신사동 번지가 있었고 한신 5차 아파트만 잠원동에 있었는데 8개 아파트를 전부다 잠원동으로 바꾸었단 말입니다.
'82년도에 반포동으로 바꾸었다가…
동정계장 김하진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구획정리를 하니까 그 일대를 구획정리를 하면서 번지를 하나로 통일시키면서 잠원동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91년도 12월달에 구획정리가 확정되면서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바뀐 것은 아는데 왜 기준을 반포동으로 했으면 될 것을 왜 잠원동으로 했느냐, 그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왜 일치되던 것을 거의 대다수가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일치되던 것을 반대되도록 해 놨느냐 그 기준이,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동정계장 김하진
우리가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시에서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답변하기를 공람공고도 다 거쳤고 다 이렇게 해서 잠원지구…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동정계장 김하진
지금 저희들에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매월 6, 7월경이면 내무부에서 행정조정 일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오면 그 가부에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줄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라든가 다시 하번 실시를 해서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정계장 김하진
예.
위원장 김명기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반포3동의 지번이 잠원동으로 바뀐데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을 하시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정웅섭 위원
아까 본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조금 전에 정웅섭위원께서 본 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이 재청 되었기 때문에 동의안으로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면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한종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임한종 위원
표결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긴급동의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의해서 안건에 대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의원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문민민주주의 시대의 전개와 더불어 주민 복지증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행정구역상에 법정동은 방배동이라 할지라도 주민의 주권은 주민으로부터 요구되는 바 서초3동은 1963년 1월 1일에 영등포구 서초동에서 1975년 10월 1일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176번지외 6필지로 분구 및 분동 되었습니다.
1986년 3월 24일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서초구 서초동 1176번지외 6필지가 방배동 1002번지외 6필지로 변경되었으며 행정동은 방배동이라 할지라도 17년 5개월 동안에 서초3동 행정되어왔으며 175세대 주민의 편익과 행정 능률을 위해서는 현 서초3동에서 행정을 볼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 주민의 바람이고 문민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사숙고를 하시어 이를 현행대로 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본 안건이 서초3동과 방배3동의 관할 구역에 관계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서초3동의 출신의원이신 이호혁의원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본 안건이 본 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정웅섭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에서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운 투표절차를 밟지 않고 그 자리에 앉은 채로 거수해서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비밀투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투표하는 요령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표시해 주시고 수정동의안을 반대하는 분은 부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부 이렇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님 수고스럽지만 투표함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계시니까.
그럼 의사계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시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가서 기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투표함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구청직원은 전부 옆으로 나와 주십시오.
16시30분 투표개시
위원장 김명기
(위원장 : 위원성명 호명)
16시34분 투표종료
위원장 김명기
(투표함 폐함)
그럼 개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개함 및 투표수 점검)
(계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수정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계속)
16시36분
위원장 김명기
다음은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저, 임한종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임한종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아까 토론시간의 단가 650만원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원
환경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원
환경과장 김사원입니다.
가격차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구입한 400만원 가액의 소음측정기는 동 측정기 부속품인 측정자동기록기없이 구입한 것이며 이번에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을 하면서 표시한 금액 650만원 가액은 소음측정기 400만원과 동 부속품인 측정 자동기록기 250만원 가액을 포함한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됐습니까?
임한종 위원
보충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떠한 의안을 상정할 때는 소관이 재무국 소관이면 국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서로 사무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이 안되고 협조가 안 되어 있어요. 바로 오늘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 단가내역서를 갖다가 소관 국장한테 사전에 드려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가 만반히 됐다던가 아니면 상정 안건이 심의되는 과정에는 바쁘시더라도 대기석에 와 계시다가 자료준비를 해주셨더라면 이렇게 시간이 안 걸리고 빨리 끝날 수 있었던 것을 서로가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환경과장 김사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김옥자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신규취득란에 보면은 물론 다음에 예산안에 다시 책정이 돼 나오겠습니다마는 업무용 전자복사기가 3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체취득에는 보면은 업무용 전자복사기로 해서 두 대로 해서 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단가비교를 할 수 있는 어떤 모델표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규와 대체에 같은 업무 전자복사기인데 금액이 다른지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대체취득 전자복사기가 소관 과별로 각각 한대씩 되어 있는데 단가가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주택과 것은 한면만 복사가 되는 것이고 시민봉사실 것은 양면이 인쇄되는 신형복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런 표시가 여기에 되어 있었더라면 우리의 질문을 막을 수가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말씀하실 분, 유원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이동전화기가 여기 3대에 5,54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이것을 볼 때 무슨 모델에 무엇을 사는데 전화기는 얼마, 신청금은 얼마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종류의 금성이면 금성, 삼성이면 삼성 무슨 모델 무엇을 사는데 기계는 얼마고 신청금은 얼마고 부대비용은 얼마해가지고 계산이 540만원이 나왔는지 그것을 알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선석
청소과장 김선석입니다.
청소차량용 이동통신망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순찰 등이나 신속한 출동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설치하는 걸로요, 카폰 두 대하고 휴대폰 한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540만원 소요되는데요, 이것 가격차가 요새 모타로라나 삼성이나 금성이나 엇비슷한 가격으로 일단 여기에 값을 가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설치하는데 기본가를 다 합쳐 가지고 휴대폰이 220만원, 그 다음에 카폰이 160만원 이렇게 해서 휴대폰은 한대, 카폰은 두 대를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모타로라 기계는 얼마로 계산하고 또 신청금 있지요, 신청금은 얼마고 부대비용은 얼마로 했길래 220만원으로 계산한 거예요?
청소과장 김선석
제가 세분화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휴대폰 한대에 전체 소요되는 액 세분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대에 200만원 총액을 올렸거든요.
유원규 위원
나중에 이것 끝난 다음에 모델넘버 무엇에 얼마, 신청금 얼마, 부대비용 얼마 비용 얼마해가지고 명세를 뽑아서 하나 보내 주세요.
청소과장 김선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요구할 대는 물품마다 사전 가격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가격조사를 할 때에는 어느 회사제품 모델은 무엇이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참고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소요되고 질문을 하고 필요없는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것만 올라오면은 위원들이 다 한 번 보고 이런 걸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그러한 참고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해주세요. 김옥자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예, 김옥자위원입니다. 추가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업무용으로 건설관리과의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단면이기 때문에 300만원이 되고 대체취득이 주택과에는 양면이기 때문에 한 대당 450만원이 됐는데요, 보다 건설관리과도 효율적인 업무의 추진의 수행을 위해서는 양면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돼서 건설관리과와 주택과의 업무량이 어떻게 다르길래 재질이 다른 것을 구입하시려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건설관리과 전자복사기를 시민봉사실 전자복사기 기능과 같은 그러한 정수를 책정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건설관리과의 중기등록 민원처리용은 시민봉사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와 같은 민원처리용하고는 업무량에서 시민봉사실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굳이 건설관리과의 전자복사기를 양면으로 복사되는 그러한 복사기를 취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양면복사기가 아닌 단면복사기를 이렇게 취득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옥자 위원
예, 그 대체취득에 보면은 주택과에는 350으로 돼 있고, 신규에는 300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두가지 다 단면입니까?
재무국장 문병권
예, 두개 다 단면인데 이 복사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위 이제 해당 부서에서 쓰고 있는 그러한 종류별로 이렇게 취득승인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총괄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 드린 것입니다.
김옥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예,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예, 정수물품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명기
말씀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전문위원님께 제가 아까 검토보고를 듣고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 ’92년 12월달에 정수물품을 취득승인안을 부의했을 적에도 그때도 검토보고에서 지금 정수물품 취득안을 제안하는 것은 적정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물품정도가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 추경을 보고 난 뒤에 경정되고 있는 것이 청소과에서 하고 또 차량하고 보니까 17가지가 지난번에는 분명히 적정하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경정이 17가지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에서 지금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 특수차를 그때는 3,500만원 준다고 샀다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줄 적에는 3,000만원으로 해 줬는데 지금 3,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것은 예산에 관한 것 아니예요? 예산에 관한…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명기
그러니까 예산에 관한 것은, 이것은 빼고 이 정수물품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해당되는…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수물품이 들어왔는데 적정한 양인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전문위원이 여기서 답변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 김명기
예, 답변하세요.
재무국장 문병권
제가, 이것은…
위원장 김명기
아니, 가만 계세요. 답변 하시니까…
임한종 위원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는 규정을 가지고 자꾸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기
지난번에 답변한데 대한 거기에 답변하라는 거예요.
임한종 위원
그것을 여기서 전문위원한테 물을 수가 없습니다, 회의중에. 검토보고만 받아버리면 일단…
위원장 김명기
검토보고한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다니까…
허명화 위원
적정양인가를 여쭤보지 않습니까? 왜 못 알아봐요?
임한종 위원
그것을 발언자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회의장에서 어떻게 검토보고 끝난 뒤에 전문위원한테 질의할 수가 있습니까? 회의규칙에 없는 것을 자꾸 하시면, 시간만 끌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93년도 당초예산과 금번 이번 위원회에 제출된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본 의안을 검토보고하면서 적정하다는 표현은 쓴 일이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적정하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임충빈
단 행정계획이므로 이것은 법규상 타당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여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해서 물품의 정수 책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정수물품을 취득승인할 적에 그 예산하고 지금 예산편성서에 들어가 있는 예산하고는 지금 금액이 다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그것은…
허명화 위원
아니, 전문위원한테 여쭤본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명기
아니, 재무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그것. 정수물품의 취득 승인안의 예산과 상이되는 점…
허명화 위원
예산편성서상에…
재무국장 문병권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지금 그…
(장내 소란)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심의, 지금 여기서 승인해 주면 예산에는 당연히 넣어 줘야 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명기
아니, 예산심의때 그것은 해도 되는 것이예요.
허명화 위원
아니죠, 승인을 해주면은 당연히…
(장내소란)
위원장 김명기
정수물품에 대해서만…
(장내소란)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하고 여기 들어와 있는 것하고 결국은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임한종 위원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수물품이 필요로 해서 구청장이 이것을 상정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면, 승인을 해주면 이것은 당연히 예산편성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한종 위원
들어가는데 가격가지고는 그때 가서 넣으면 된다, 이겁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격이 다르다는 것은 이유가 물품이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봉균 위원
위원장님! 회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 김명기
토론을 더 이상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3정수물품 추가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위원 8명, 반대위원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김명기 허명화 정웅섭 강충식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김수곤 임한종 신주성 유원규
출석공무원(7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문병권 시민국장 박경만 재무과장 추진갑 환경과장 김사원 청소과장 김선석 동정계장 김하진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출석사무과직원(1명)
이호혁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중서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