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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06월 25일 (수)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명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심사경과로 2003년 6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1일 제136회 임시회 제2차에서 제4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그 세입분야 주요 질의내용은 2003년도 지방세 과표가 인상된 것으로 아는데 인상률은 얼마나 되며 2003년도 세수전망은 2002년도 대비 과표인상에 따라 몇 %가 증가하였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이 서울시 지침에 의거 33.7%에서 36.7%로 3%가 상승되었고 금년 10월달에 세입추계시 81억에서 2억이 부과되고 실제징수율이 96% 내지 97%로 볼 때 73~4억원이 추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세출분야에서 행정관리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구립서초조형예술원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인지 아니면 다른 기타 부분에 대한 운영비 지원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내곡동 조형예술원 문제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으로 고심을 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5개 기관으로부터 제안을 받은바 이중 학교폭력예방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테너 임웅균 교수가 제안한 내용이 서초휴먼센터건립으로 16개 항목의 사업내용을 제출하였고 그 사업내용으로는 서초오케스트라, 가곡박물관, 민속박물관, 청소년이끔이센터, 노인복지, 주민복지 등의 사업을 제안기관이 모두 시행하고 구청은 기능보강비 2억원과
운영비 연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연간 17억 5,000만원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예산을 요청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동 생활체육교실 2개 종목씩을 추가하는데 과거에는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기 전에 프로그램을 늘려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규정에 의거 불가하다고 한바 있는데 지금은 2개 종목을 더 해 주고자 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2개 종목을 추가하는 것은 건강증진이라든지 여가선용을 위해 각 동에서 상당한 요구가 있으며 요구유형은 주1회 하던 것을 주2회 또는 3회로 늘리는 것과 새로운 과목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동 생활체육교실 2개 종목에서 4개 종목으로 늘어나는 것은 현재 각 동에서 공통으로 단전호흡과 에어로빅교실이 있으며 추가되는 교실강좌수가 평균 4개 강좌로 시간은 주12시간에서 14시간까지 늘어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획재정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정보화시대를 맞게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서초구라고 명명하지만 CD홍보물을 아직 제작하지 않은 것은 홍보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인지 또는 예산관계 때문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전년도에 CD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타 자치단체 홍보물과 서울시 홍보물 등을 분석한바 생각보다는 제작비가 많이 들어 시간을 갖고 충분히 제작비용을 검토한 후 제작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생활복지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 처리비가 1,55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처리량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처리비용의 단가가 인상된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전년도까지는 12개팀으로 운영하던 것을 금년 들어 10개팀으로 축소하고 5개팀은 구청이 직영하고 나머지 7개팀이 하던 것을 민간에 위탁해 위탁에 따른 예산을 줄이려고 당초 예산보다 많이 줄여 부족부분이 발생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남태령 어린이집의 수용규모를 100명으로 하였을 때 CJ39쇼핑 측의 필요한 인원을 수용하였을 때는 그에 대한 투자비와 운영비를 받아야 되고 우리 구도 직원들을 위해 상당한 추가 출연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검토한 바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남태령 어린이집은 지리적으로 과천과 인접지에 위치하고 영아반보다는 유아반 아이들이 결원이 생기고 있고 규정에 서초구내에 살고 있거나 직장이 있는 사람은 해당 지역에 아이들의 보호를 맡길 수 있으며 구비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가 들어가고 직원이 300명 이상인 직장은 법상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므로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CJ39쇼핑은 남태령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나 시설건립에 따른 투자협조 요구 및 검토를 하였으나 CJ39쇼핑 측에서 확정 여부가 불투명하여 보류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관리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LG가 보유한 977평에 대해서 LG와 칼텍스간에 지분이 얼마인지 서초구에 기증까지는 못해도 임의사용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구체화하여 몇 년간 임의사용 약정을 체결하여 LG가 개발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LG와 칼텍스 간에 지분은 등기부상 확인할 수 없었으나 임의사용을 해 주겠다는 답변에 대해 후속조치로 공문서로 약정체결 등을 하여 임의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소송 등에 대비해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LG에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면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며 LG와 협상 및 관련 절차가 잘 진행되면 향후 이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약수터 주변의 개발위험의 대상이 되고 있는 토지가 9,800평으로 LG 보유토지는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개발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LG 토지의 개발문제도 내셔널트러스트운동으로 해서 그것을 확보한다는 전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LG측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보며 이 운동이 그 부분 전체를 묶어서 추진하지 않고 다음부터 허용한다면 태도가 바뀔 수도 있으므로 이 지역 전체 다 개발되지 않도록 시민운동차원에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건설교통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청계산 근린광장 주차장은 위탁을 주었는지 위탁을 하였다면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일정액을 납부하는 형식인지 또는 주차료 징수수수료에 따라 연동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청계산 근린광장 주차장은 2003년 2월 8일부터 2004년 2월 7일까지 1년간 1억 5,110만원에 위탁계약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초동 1332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95년부터 7년간 사용료를 지급하였고 매월 547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타 아파트에서는 도로를 전부 기부채납해서 그 동네분들을 위해서 쓰게 만들고 주민들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우성아파트2단지에도 결국은 주로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자기 땅이라고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타 아파트단지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묻는 질의에 대해 그런 사례가 발생하나 구획정리 후 기부채납하고도 공부정리가 안 되어 개인 이름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등에 관련 공부를 확인하려고 해도 20년이 경과되었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청도를 가보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부 재조사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보건소의 주요 질의내용은 장애인치과 파노라마촬영기를 3,000만원에 구입하려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장애인들의 치아건강을 위해 추가로 구입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적정 수준을 정하여 더 이상의 낭비 없이 운영되어야 하는데도 이 시점에서 추경예산에 장애인치과 파노라마촬영기를 구입해야 하는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파노라마촬영기는 장애인치과뿐만 아니라 일반의원에서도 갖추고 있는 시설로서 금년 1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임플란트시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임플란트시술에는 파노라마 촬영이 필수적이며 현재까지 4명의 환자를 시술하였으나 보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의사선생님의 병원에 가서 파노라마 촬영을 하는 등으로 도움을 받아왔으나 파노라마 촬영에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X-ray실에 설치하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일반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각 부분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하여 최중현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총 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문화공보운영 세항에서 2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 변동내용은 79쪽 문화공보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구립서초조형예술원 운영비지원 7,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79쪽 문화공보운영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구립서초조형예술원 기능보강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93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남태령 어린이집 리모델링 방배2동 2877번지 시설비 9억 2,200만원 삭감을 9억 2,200만원으로 증액하고 9억 2,200만원을 남태령 어린이집 재건축 방배2동 2877번지 계속비 9억 2,200만원 설계비 6,160만원, 시설비 8억 6,04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 93쪽에서 94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남태령 어린이집 리모델링 1,982만 3,000원 삭감을 1,982만 3,000원으로 하여 1,982만 3,000원을 증액하고 남태령 어린이집 재건축 방배2동 2877번지 계속비 1,982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93~4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남태령 어린이집 리모델링 419만 4,000원 삭감을 419만 4,000원으로 하여 419만 4,000원을 증액하고 남태령 어린이집 재건축 방배2동 2877번지 계속비 419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계속비 사업조서로는 147쪽 남태령 어린이집 재건축 방배2동 2877번지 가정복지과 계속비 신규사업조서를 삭제하고 일반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 조정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석 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136회본회의제1차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허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익태의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익태 의원
방배2동 출신 김익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내셔널트러스트 출연금 10억원 예산편성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갖고 있는 환경적, 역사적인 의미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며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할 좋은 사업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를 보면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셔널트러스트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가 출연금 10억원을 예산편성하는 것은 입법 및 행정절차를 무시한 편법적인 행정으로서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의 존재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내셔널트러스트 출연금으로 10억원을 예산편성한 후 힘의 논리를 앞세워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 강요함으로써 의원 개개인에게 크나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의원 상호간에 우의를 깨는 원인 제공을 하고 있으니 깊은 회의와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는 매입 대상토지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개발행위제한지역 기정고시 해제에 따른 시간상의 촉박함을 이유로 선 예산편성, 후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구청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례제정이라는 기본적인 절차를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를 우리 의회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독립기관이며 입법기관인 의회에게 편법을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행정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인 의회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우리 의회 스스로가 입법권을 포기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 확신하며 오만한 힘의 논리에 무릎꿇고 마는 격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National Trust 출연금 10억원 예산편성에 대하여 반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영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영의원입니다. 저는 3선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반대토론이든 찬성토론이든 한번도 나와 본적이 없습니다.
방금 동료 김익태의원께서 우면산 National Trust 운동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지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 외에 18명 모든 의원들은 아마 지역에서 출마할 때 서초구민의 손발이 되고자 주민들한테 표를 호소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40만 서초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우면산 National Trust 운동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의회에서 먼저 나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했습니다. 40만 서초구민 중에서 직능단체장 모든 유명한 인사들이 우면산을 살리자고 앞장서 온 것은 전 의원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지금 10억원 예산은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도 돕고 있고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도 10억원 예산을 세워놓음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그리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집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물론 김익태의원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자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40만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러 나온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면산 National Trust 운동이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보아서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천승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천승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03년도 제1차 추경예산 심사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주민의 권익과 복지증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이 법령과 조례에 맞도록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잘 알려지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중 뜨거운 감자로 고민하게 된 것은 우면산 National Trust 민간이전출연금 10억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첫째가 법적인 근거 없는 10억원의 예산요구, 둘째 의회와 사전교감이 없어 의회를 경시 다시 말해 지역주민들의 대표를 주민과 이간시키고 있다고 의원들이 오해하게 한 점, 셋째 예산심의시 사업승인의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 반성, 앞으로 시정보다는 변명만 일관했다는 것으로 의원들의 자존심이 몹시 상했다는 것입니다.
소속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 우면산 National Trust에 대해 찬성한 의원들은 본의원과 같은 심경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성경에 나오는 법과 제도만을 고집하고 상대방의 약점만을 끄집어 모함하는 바리세인파 사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서서 큰 틀에서 다시 말해 쾌적한 환경조성 또는 우면산 National Trust 운동에 따른 법적인 시각이 촉박함을 인식했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0일 서울시장님은 물론 사회 저명인사와 구민회관에서 입추의 여지없이 모인 구민들의 관심과 열의로 우면산 National Trust 운동의 점화식을 가졌습니다.
공원녹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근거인 조례를 마련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 통과된 이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찬성발언에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의원,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과 또한 박성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국·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금번 National Trust 운동에 관해서 잠깐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행정은 40만 구민들의 안락한 삶, 또한 주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쓰기 위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하여 우리 18명 의원들은 이 자리에 서서 민의의 전당이라는 취지에서 예산심의하고 또한 헛되지 않은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National Trust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행정부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서초주민의 허파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러한 딜럭스(deluxe)한 운동이 예고가 된다면 사실 2002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시켜서 40만 주민들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오니 한 세대당 1만원씩 갹출하는 의미에서 10억이라는 돈을 예산 편성했으면 얼마나 바람직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초구 행정부는 어떻게 하여 조례에도 없는 예산 10억이라면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쩔 줄 몰라도 큰돈입니다.
우리 14만 서초세대중 1만원정도 내야 10억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하여 갑자기 추경예산에 넣어서 이것을 통과하고자 하는가, 심히 본의원은 40만 주민들을 섬기는 입장에서 2004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면 어떨까하여 본의원은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초구청이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National Trust 운동의 그 정신은 본의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여 잘못된 것을 주민들의 어떤 뜻에 위배될까하여 우리가 바르지 못한 것을 그대로 통과시켜준다면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관대립 정신에 위배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서초구의회가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왜 의원들이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하느냐 했을 때 내용적으로는 2000년 8월에 형질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는데 지금 금년 8월이 마감되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과거에는 연장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것은 본인들이 말하기로는 그것은 적절한 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의회로 보아서는 의회존립의 위상을 정말 무시하는, 결국은 모든 어떤 서초구의 정책을 서초구의회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면 의회는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을 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런 상황이 도래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만약에 불가하다면 그 조례를 제정하고 그것이 8월에 풀려지니까 그 전에 2차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그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저지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의결해 준다면 서초구 내에 있는 뜻있는 주민들은 과연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비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National Trust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1명입니다.
반대의원 김익태의원, 허명화의원, 정길자의원, 박찬선의원 이상입니다.
찬성의원 천승수의원, 정웅섭의원, 권금택의원, 김진영의원, 이웅재의원, 최중현의원, 이신옥의원, 김창기의원, 장영화의원, 이호혁의원, 김옥자의원, 김열호의원 이상입니다.
기권의원 최정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예산안을 심의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첨언하고자 합니다. 우면산 National Trust 운동의 추진에 대한 자치단체의 출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심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본 운동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정하고 우면산을 지켜야 한다는 구민들의 열망과 본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대표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하여 예산을 심의시 예산활용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는 주문입니다.
따라서 행정부에서 본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전에 적법 절차를 준수한 후 집행함으로써 구민의 재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2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웅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3년 4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4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5월 15일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선덕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이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이 연서하여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에 있어서 주민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주민감사청구제도에 있어서 감사를 청구하는 연서 자치구 주민 수를 20세 이상 700인 이상에서 20세 이상 200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들이 연서하여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감사청구 인원 수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청구인 수가 너무 높게 규정되어 있어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하향 조정하려는 것이며 현재 서울시 자치구별 조례개정 사항을 보면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노원,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등 16개 구가 청구인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하여 개정 완료하였으며, 도봉구는 100인 이상으로 개정 완료하였고, 또한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에서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방안 시행 권고방안이 시달되었으며 그 기준으로 광역단체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 200명 내외로 권고하였으며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하향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본 조례는 1999년 8월 31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1년 후인 2000년 7월 18일날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당시 청구인 수를 700명으로 하는 것은 주민의 접근 면에서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늦게나마 200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우나 불충분하다고 보며 따라서 일부 100인으로 한 타 구의 경우와 같이 더 하향 조정할 용의를 묻는 질의에 이 조례의 제정 당시에 어떤 식으로 정착될 것인지에 대해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서울시 전체 평균적으로 700명으로 규정하여 운영한 결과 서울시 전체 청구 건수가 3건이고 우리 구는 없으며 그동안 주민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로 진행되어 청구인 수를 대폭 하향 조정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맞다고 판단되나 다만 주민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할 경우 100명으로 낮추었을 때에는 청구가 폭주하여 행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의 대개 평균 200명 정도로 규정한 타 구와 같이 시행하여 보고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면 추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들으면서 본의원 대단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조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의정활동을 했다는 것을 부끄럽게 느끼면서 이 심사보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개정이 그 취지가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이 연서하여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본연의 취지에 맞게 만약에 행자부에서 그 200명을 권고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서초구에서는 그 행정에 자신감이 있다면 100명 아니라 10명으로 낮추어 놓아도 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질의 및 답변에 보니까 100명으로 낮추었을 때에는 청구가 폭주하여 행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그만큼 서초구의 모든 행정에 주민이 감사청구를 할만한 여지가 많이 있다는 말인 것인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한다면 그 주민들이 많은 부분에 감사청구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어렵게 함으로써 감사청구가 많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저의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자신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감사 청구인 수를 자치구에서 700명으로 제정할 때 의원 여러분들이나 마련하는 저희 집행부 측에서 처음 실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방향을 흘러갈 것인가 그때 당시에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가 거의 동일하게 700인으로 한번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당시 25개 구청이 전부 다 700인으로 거의 다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 보니까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실적이 서울시 전체로 해서 3건이 있었습니다. 송파구하고, 광진구, 중랑구에서 각각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서울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것이 중복됩니다마는 입법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낮추는 권고안이 광역자치단체 시·도에서는 300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00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라든지 실상이라든지 분석을 해 본 결과 이 정도 수준에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해 보니까 200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허명화의원 취지말씀은 100인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왜, 자신 없어서 그러느냐? 부정부패가 많아서 그러느냐?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절대로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행정 집행에 있어서 부딪히는 것이 아시다시피 건축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막연히 언론에서 보도한 그렇다 하더라, 그런 것 같더라, 법규 위반을 따지기 전에 감정 쪽으로 해서 집단민원을 많이 제출합니다. 정말 우리 행정 집행하는데 있어서 건축 집단민원 때문에 일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정 말씀을 드린 것이 홍보를 좀 소홀히 한 탓의 잘못이 있습니다. 한번 200인으로 대폭 낮춰서 홍보를 하되 민원인들도 진정을 넣을 때 조사 청구할 때 정말 위법한 사항인가, 아닌가? 막연히 그렇다 하더라 하는 정도로 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할 때 정말 700인에서 200인으로 낮추어서 운영해 보고 그때 가서 정말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원님 입법발의로 해서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한번 200인으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집행부에서 무슨 위법을 저질러서 겁이 나서 200인으로 하자,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번 1단계로 이런 조치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기간을 두어서 분석한 다음에 100인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되면 의원님들이 입법발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폐회
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감사담당관 조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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