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총무국장과 직원 여러분! 개원 2기를 맞이하여 두번째로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제도상의 미비와 제약된 법과 규칙 등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내와 노력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창의력을 발휘하여 정착된 의정활동을 하여 왔다고 사료됩니다만 아직도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살펴 볼 때 아쉬운 점들이 떠오르기에 말씀드립니다.
문민정부가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추상론과 이상론보다는 현실론에 맞는 개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2기의 의정활동은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현실에 맞는 의안을 심사하고 검토하여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의정을 펴나가자는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의 심사안건은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에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임시회 계획을 세우는 회의이니 만큼 그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개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지난 7월 2일에 의장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금일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심사예정 의안으로는 기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있는 바와 같이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2. 서울특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3. 의사일정협의의 건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질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수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