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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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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3년 07월 05일 (월) 오전 10시41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사일정협의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의사일정협의
10시41분 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총무국장과 직원 여러분! 개원 2기를 맞이하여 두번째로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제도상의 미비와 제약된 법과 규칙 등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내와 노력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창의력을 발휘하여 정착된 의정활동을 하여 왔다고 사료됩니다만 아직도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살펴 볼 때 아쉬운 점들이 떠오르기에 말씀드립니다.
문민정부가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추상론과 이상론보다는 현실론에 맞는 개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2기의 의정활동은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현실에 맞는 의안을 심사하고 검토하여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의정을 펴나가자는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의 심사안건은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에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임시회 계획을 세우는 회의이니 만큼 그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개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지난 7월 2일에 의장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금일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심사예정 의안으로는 기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있는 바와 같이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2. 서울특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3. 의사일정협의의 건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질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수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6분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서초구청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속기업무는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임에도 구의회의 속기사의 정원이 기능직으로 책정되어 있어 별정직으로의 전환 조정으로 처우를 개선코자 서초구 요청에 의거‘93년 2월 15일 시 본청 시정개발담당관실로 직렬 조정요청을 한 바 별정직으로 정원이 하달되어서 본 조례를 개정 제안하게 된 것이며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직원의 정원의 별표 중 속기사 정원을 기능직 4명에서 별정직 4명으로 개정하고 이 조례와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사무처의 설치 제2항으로서 관련 조항을 발췌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내용으로는 현행 속기사 정원 4명을 모두 별정직으로 하여 속기사 7급상당 1명과 8급상당 2명, 9급상당 1명으로 전환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로는 특수한 기능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속기사가 기능직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유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처우개선 등으로 장기적으로 보다 좋은 근무여건 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안의 두번째장 마지막에 보면 신·구 조문 대비표에 있는데 끝에서 다섯번째 보면은 10등급 지방사무타자 보조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9등급이 맞습니다. 9등급 1명과 10등급 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련 법규를 발췌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공무원 구분과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다음 에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 연혁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82조, 참고를 끝으로 공무원 봉급표에 있는 보수규정을 참고자료로 첨부로 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2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보통 일반 우리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한 등급 승급할 적에 미니멈, 최소한으로 근무년한은 몇년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다른 구와의 비교했을 적에 마찬가지 지금 다른 구에서도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한가지 여쭤볼 것은 기능직과 별정직은 기능직에서 7급, 8급, 9급 올려주면은 그러면 급여때문에 별정직으로 옮기려는지 이 세가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22개 구청 공히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등급간의 승진은 직렬별, 그 다음에 계급별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것은 등급마다 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표로다 드리고 승진소요 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이것은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여기에 제가 제안설명을 처음에 드렸다시피 속기업무는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능직으로 처음에 책정했는데 별정직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정한 것입니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장 임한종
박홍달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한다고 지금 하셨는데 공무원법 제2조에 보면은 별정직은 읍장, 면장, 동장 다만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한다고 해 두었지만 처우의 개선을 위한다면은 조금 그게 있지 않느냐 한가지 궁금한 것은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은 기능직이나 별정직이나 보수관계는 같다고 보는데 여기 국장님에게 묻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한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의안검토 보고에서 보면은 기능직 10등급 5호봉, 9등급 5호봉 이렇게 했는데 밑에 별정직 5호봉 금액은 맞는 금액이고 위에 기능직은 4호봉으로 계산해서 여기에 기록이 됐는데 이것을 좀 수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수정을 좀 해주시고 봉급표에 의하면은 기본 봉급은 연차적으로 같은데 처우개선을 한다고 보면은 수당 관계가 높은지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한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하면 이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동급에서 동급으로 가는 경우는 처우개선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제4조 직원의 정원 별표중에 속기사 정원을 보면 현재 기능직 4명이 8등급 2명, 10등급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별정직 4명으로 고칠 적에 7급상당 1명 그러니까 8등급에서 7등으로 1등급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8등급이 2명이었는데 8급상당 2명, 그 다음에 여기에는 10등급 2명인데 9급상당 1명 이렇게 하니까 급수가 올라간 것입니다.
처우개선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나 별정직이나 계급이 같은 것은 급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급이 올라간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마찬가지인데 현재있는 속기사를 그런 등급으로 올려준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그렇죠. T/O를 조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정이 되게 되면 결국 계급이 올라가니까 보수가 많아지는 거지요.
T/O 조정을 쉽게 얘기하면 기능직 8등급 2, 10등급 2에서 7급상당 1, 8급상당 2, 9급상당 1 하니까 전반적으로 다 상향조정이 되는 겁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검토 보고내용에 마번에 제일 끝장에 봉급표가 있어요.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해가지고 기능직 공무원 봉급 보수 규정에 보면은 이것은 5호봉이라고 해 놓고 지금 현재 금액은 4호봉 금액을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행착오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좀 보고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검토보고이니까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전문위원께 질의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속기록에 기재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물으셔가지고 참고해서 관계국장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직접 관계국장에게 질의해 주세요.
박홍달 위원
아니요. 지금 이 관계는 검토보고 내용이 조금 잘못돼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총무국장은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한 제의는 안 했을 것 아니냐, 참고 자료에 의해서…
위원장 임한종
박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면은 관계국장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박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이 잘못 됐다는 것 말씀하신 거 아녜요?
박홍달 위원
예.
위원장 임한종
잘못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허명화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 임한종
아니 이것 얘기 끝나고 얘기를…
박홍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총무국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는…
위원장 임한종
잘못됐냐고, 검토보고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박홍달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하고는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아니지요, 똑같다는 얘기지요.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질문주세요.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기능직이나 별정직이나 같은 동급에 있어서는 급여가 같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총무국장 박우원
기준이…
허명화 위원
글쎄, 기준이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급은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그것은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지금 모르죠.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의 봉급표에, 검토보고에 기능직 9등급 5호봉에는 26만 1,500원이 나오고 별정직 9급 5호봉에는 27만 4,500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렇게 여쭤 본겁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기준이 틀리는 거지요, 별정직 9급하고 그 다음에 기능직 9등급하고 5호봉 같은 호봉일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상 우리 기능직보다는 별정직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려고…
허명화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같은 급인데 전체적으로 8등급 아니, 우리 8등급 2명, 10등급 2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승급시켜주면서 기능직을 별정직으로 옮긴다라고 하셨지 같은 금액같으면, 그래서 나는 기능직같은 급여라면은 같은 기능직에서 7등급, 8등급, 9등급 해 주면 되지 왜 별정직으로 옮기느냐를 제가 아까 여쭤봤거든요.
총무국장 박우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시키려고…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런데 기능직하고 별정직하고 그러면 다르다고요? 호봉 자체가 같은 호봉이라도 급여가 다르다구요, 기준이?
그런데 아까는 국장님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임한종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직종별로 그것은 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직종에 따라서 호봉에 맞는 급여를 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박우원
허명화위원님께 제가 봉급표 있죠, 기준표. 별정직, 기능직 그 다음에 일반직 호봉하고 등급표를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나요.
박홍달 위원
호봉과 호봉 사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도 같은 급수와 같은 호봉은 변함이 없어요. 똑 같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우원
직렬이 같을 때는 예를 들어서 토목직, 건축직, 일반행정직이 같은 급수에 같은 호봉이면은 그것은 급여가 같습니다.
박홍달 위원
똑 같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우원
그것은 같아요. 그런데 별정직하고 기능직하고는 틀려요.
허명화 위원
아까는 제가 그렇게 여쭤봤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총무국장 박우원
기능직하고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호봉과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일반직인 경우에 행정직, 기술직 이런 경우에는 호봉과 등급이 같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호혁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예,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 여쭤볼까 봅니다.
주요골자, 속기사 정원을 기능직 4명, 8등급 2명, 10등급 2명, 별정직 4명해서 등으로 지금 주요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은 제4조에 의하면 별정직 정원을 비서 9등급상당 다음에 속기사 7급상당 1, 8급상당 2, 그 다음에 9급상당 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1로 하게 되면은 어느 한 기준을 명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명자를 집어 넣어라…
이호혁 위원
예. 그래야만 이게 문구상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임한종
명자표시가 빠졌다는 그 질의인 것 같은데 좋은 지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조문이니까 넣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그것은 조문이기 때문에 이호혁위원의 명자를 집어 넣어야지 맞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호혁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그…
위원장 임한종
이호혁위원님, 전문위원한테 본 회의장에서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임한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서초구청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관련 신설되는 별정직공무원 속기사의 임용 자격 기준을 설정코자 본 조례를 개정제안하게 된 것이며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임용자격 제3항의 별표 1 중 7. 구의회 관련분야 구의회 전문위원란 다음에 별첨 개정조례안과 같이 속기사 7, 8, 9급상당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 이 조례와 관련되는 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공무원의 구분 제3항 2호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별표 1등으로서 관련 조항을 발췌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 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1. 검토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이 속기사가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직명 변경과 정원 조정에 따라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로는 의안번호 제123호와 관련된 의안으로서 신설되는 별정직 공무원의 속기사의 채용시 적용하는 임용자격 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참고로 의견을 하나 냈습니다. 그 속기사 8급상당에서 1번에 보시면은 임용자격 기준이 한글속기 1급자격증 소지자를 하도록 돼 있는데 본 전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글속기 1급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를 8급상당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경력을 반영을 하지 않으면 9급이나 8급에 있던, 9급에 있던 사람이 1급자격증만 따면은 바로 상위직급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시중의 속기학원에서 2급에서 1급을 따려면은 학원에서 6개월 내지 1년간 공부를 하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사무국의 업무성격상 실무경력을 중요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3. 참고사항으로서는 현재 그 속기사 정원 및 직급조정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조정을 해서 급간의 상향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에서는 관련법규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를 참고를 해 주시고 본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는 ‘88년 5월 1일 제정된 이후에 ’91년 11월 11일과 ‘92년 10월 26일 두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옥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위원도 8급상당의 그 임용자격의 1항에 보면은 1급자격 소지자로서의 근무자격이 사실은 배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간의 형평유지와 경력이 사실 상당한 중요한, 타당하다고 볼 때에 1년 이상의 자격소지자로 적용시킴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그 속기사의 7급상당이라든지 8급상당, 9급상당이 지금 여기 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8급상당에 가서 1. 한글속기사 자격증 1급 소지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그 연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이 조례가 시 전체에 지금 통용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거기다가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집어넣었느냐 하면 1급 소지자가 상당히 속기사 중에서 자격이 월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급 속기사로서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이렇게 년을, 연도를 집어넣게 되면, 근무연한을 집어넣게 되면 폐쇄돼가지고 사람을 임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이 1급에 대해서는 1급자격증은 8급상당이다, 그 다음에 이제 2급상당은 2년 이상이다, 이렇게 정한 것이지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그것을 만들기 싫어서 그 1년이란 말을 집어넣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을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사실 경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때에 조금 직급간의 형평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장 임한종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일정협의 관계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의사일정협의
위원장 임한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협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1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장의 협의요청에 의해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 박홍달입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예산절감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와 구정 당국의 의지있는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지 등 중요하므로 ‘93년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또 구정질의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한 것도 의원 스스로의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하기에 7월 14일 수요일부터 7월 23일까지 열흘간 제2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박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위원님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위원님의 동의안인 7월 14일부터 23일까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임한종 김옥자 유원규 김수곤 도인수 박홍달 이호혁 허명화 정순임
출석공무원(1명)
총무국장 박우원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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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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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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