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1대▼

19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폐회중)
  • 서초구의회

일       시

1993년 05월 27일 (목) 오전 10시06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축조심의를 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종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5월 30일날 개정된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자치구조례는 '93년 5월 31일까지 제정 금년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건축조례의 제정방향을 도시미관제고와 토지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건축인접지의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전문 제8장 53조 부칙4항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건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과 건축수수료에 관한 규정,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 용도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내용만 보고드렸습니다만 서초구 건축조례를 촉박하게 의회에 상정하다보니 위원님들께서 검토시간이 부족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사안이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 중 보완사항이 발생시는 앞으로 개정보완 수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구체적인 조례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세부조항을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생략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종호
그 사항은 저희가 질의사항에 대해서 실무자인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제안설명은 국장님이 한 것으로 마치도록 하지요.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목은 처음에 검토한 전체 개요하고 그 다음에 검토의견을 말씀을 올리고 맨 마지막으로 검토결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 제정하게 된 사유는 건축법이 개정되고 자치구에서도 건축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치구시대에 부응하는 서초구의 건축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초구청장의 건축계획 조사심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서초구건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 및 건축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고 다음으로는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또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의 관계 등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현행 건축법 그 다음 현행 건축법 시행령 또 그 시행령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시행규칙, 시 건설부에서 정한 시행규칙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금년 4월 10일에 개정이 돼서 공포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행 서울시 건축조례도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대략 검토한 내용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현행 건축법의 집행을 위해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자치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한 서초구 건축조례를 신규로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담당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마는 이 신규조례는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 그 개정할 때 그 부칙 3조에서 종전의 서초구 조례가 없을 때 그 당시 시행하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내지는 서초구의 건축조례가 있었다면 그것을 시행령이 개정시행된 지 1년 후, 1년 후까지 즉, 5월 31일까지, 5월말일까지 새로 정해서 6월 1일부터는 새로운 조례를 시행토록 규정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본 안은 서울시가 시달한 조례준칙안을 기초로 해서 서초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서초구가 검토작성한 것으로서 이 조례 제정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이러한 구건축조례의 제정은 일선 건축 민원사무에 구체적인 기준설정과 행정안내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번째, 구건축위원회의 확대구성과 위원회 심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업무의 개선 및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세번째, 건축관련 제반 주민부담과 제한규정이 인하하거나 완화되거나 또 조정되거나 또 현실화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번째, 가설건축물, 대지안의 조경, 용도지구안의 건축물,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건축행정의 구현이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지금 그 2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까지 각 조문별로 검토한 사항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다면 제가 조문별로 지금 말씀올렸으면 좋겠는데요, 분량이 상당히 방대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홍달 위원
전문위원님, 한가지 있는데 여기 3페이지를 보면은 증액된 가격해서 1,000원이라고 해 놨는데 요것이 3,000원인지 300만원인지 법령책에는 3,000원으로,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님, 지금 그 사항은 우리가 지금 이 양이 7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양이므로 유인물의 배포가 사실은 좀 많은 기간을 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됐어야 할 사항인데 굉장히 촉박하게 배포가 돼가지고 위원님들의 검토하실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일단 사과를 드립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우리가 7페이지에 달하지마는 이것을 좀 다시 한번 검토사항을 짚고 질의로 넘어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사항을 쭉 한 번 검토하신 사항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휘남
예, 그러면 2페이지 4조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조는 건축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실제로 서초구에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종전에는 서울시건축조례에 열거되어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서초구에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구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서초구건축조례에 별도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표에 조문별 그래놓고 그 다음에 종전(영·시조례·시지침등) 그렇게 돼 있는데 종전에 있는 구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종전에는 이런 것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시행령이나 시조례라든가 시지침 등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변경이라는 것은 과거의 구조례가 이번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구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행정이 시행돼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기왕에 있던 상위 규정으로 행정이 시행돼 왔지만 이번에 이것이 제정되면은 이렇게 변경 시행된다. 즉 신설하는 구조례의 내용을 그렇게 표시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비고란에서는 종전과 달라진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4조는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거기서 달라진 것은 종전에도 건축위원회가 위원수가 7인 내지 25인으로 한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 새조례에서는 위원수를 9인 내지 50인으로 둘 수 있다로, 50인 이하로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도시정비국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었는데 새조례에서는 위원 중 호선으로 그렇게 선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음 제5조는 위원회 기능에 관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그 법안, 그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종전에는 9개 기능으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21개 기능으로 분할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제8조는 소위원회에 관해서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종전에는 위원이 5인 이상으로 돼 있었는데 새조례에서는 위원을 3인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에는 건축위원회에 3개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페이지 제13조를 보시겠습니다. 제13조는 건축허가수수료의 변동을 간략하게 지금 뽑아서 선택해서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 종전에 2,000㎡ 미만에 관한 건축허가수수료가 5,000원이었던 것이 새안에서는 7,000원으로 그래서 아까 박홍달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에 시정을 하겠습니다. 단위 천원이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단위는 원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0㎡ 미만은 종전 1만원에서 1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나가서 과거에 30만㎡ 이상은 20만원이었던 그 수수료가 새조례에서는 120만원으로 해서 1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제14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4조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그것에 관한 것인데 점포는 종전에는 영업허가 대상을 제외한 경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제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원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가능하겠습니다. 관리사무실도 가능합니다. 창고시설은 준공업지역의 제품야적장만 가능했었는데 그것에 관계없이 500㎡ 이하는 어느 곳에나 가능한 것으로 완화되게 돼 있습니다. 기계보호시설은 종전에 규정이 없었는데 300㎡ 이하 가능한 것을 신설했습니다.
15조에 관해서는 이것은 그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의무규정을 지어놨는데 그것을 구가 대신하도록 대행업무 및 그 수수료 지급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규정이 없었는데 현장조사, 검사 및 그 확인대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그 대행수수료를 명시했습니다.
제16조는 이 건축지도원, 그러니까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 임명하고 지도원이, 구청장이 지정 임명하는 경우에 지도원이 어떤 사람이 지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로 규정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7조에는 대지안의 조경에 관해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대지안에 조경을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165㎡의 대지에는 조경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200㎡ 이상으로 그 조경대상 기준면적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및 보전녹지에서는 40%는 조경을 해야 되도록 돼 있었는데 새조례에서는 30%만 조경을 하면은 되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학교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었는데, 아니 규정이 있었지마는 그 과거보다 조경시설 기준의 2분의 1로 그 50%로 완화했습니다.
제18조는 식재 등 조경기준에 관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종전에는 대지안의 식재밀도 대진이라고 잘못 지금 인쇄가 돼 있습니다. 대진을 대지로 바꾸겠습니다. 대지안의 식재밀도는 관목 1㎡당 0.5본 이상으로 그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그 새조례에서는 관목 1㎡당 1본 이상으로 완화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관도로변에, 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용 식수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을 대지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후퇴하는 그 부분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피부분에다 조경을 할 수 없도록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규정이 삭제됨으로 해서 그 변경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18조에는 대지안의 식재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5본 이상을 1본 이상으로 이렇게 조정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19조에는 조경공사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조경공사비 예약금의 규모를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으로 만큼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향조정해가지고 새조례에서는 조경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 예탁금의 3배를 예치하도록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그 3배 예치했던 것을 다 찾아가도록 그렇게 상향조정돼서 좀 강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기사가 해야하는 설계 및 감리대상에 관해서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제곱자가 빠졌습니다. 연면적 5,000㎡의 그 제곱자가 빠졌습니다. 삽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이면 조경공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새조례에서는 건축물 6,600㎡ 이상이 되면은 조경공사비 예탁을 하도록 그렇게 조경기사가 설계를 해야되고 감리를 해야되는 그런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 이상이면 조경기사가 설계를 해야되고 감리를 해야겠지만 이 새조례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조경기사가 설계 및 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바뀌어서 지금 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20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인데요, 설치 금액이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설치대상이 11층 이상이나 또는 10,000㎡ 이상인 건축물 그런 경우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건축비용의 1,000분의 5 이상이거나 건축비용의 1,000분의 5 이상을 설치하게 돼있고 설치대상은 그냥 11층 이상은 빼고 10,000㎡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장식품의 설치비용은 좀 전체적으로 완화됐고 설치대상 건물 규모도 완화가 됐습니다.
제21조는 용도제한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규정이 없었는데 소규모창고를 500㎡ 이하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주차빌딩이 허용이 됐습니다. 주차장은 주차면적 150㎡ 미만에서 전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의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모든 용도가 허용되도록 새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치지구내 건축심의 제도가 폐지되고 그리고 용도제한이 완화되는 면이 특징입니다.
제24조에는 대지안의 조경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초구에는 풍치지구가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4조는 대지안의 조경, 그러니까 이 풍치지구내에서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는데요,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40%를 하게 되었던 것을 30%를 해야한다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5조는 마찬가지 풍치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공지는 건축선에서 외벽까지 자리가 2.5m이었던 것을 2.0m로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완화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28조 용도제한인데요, 1종 미관지구내 건축제한이 종전에는 도매시장은 불가하고 소매시장도 불가하고 도시형 공장도 불가하고 세차장도 불가하게 돼 있었는데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허용됐고 도시형 공장이 일부 허용이 됐습니다. 허용된 것은 인쇄, 봉제, 필름현상 등입니다. 그 다음에 세차장도 불가하던 것이 1, 2종 미관지구 내에는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제30조를 보면은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으로써 미관 도로변 3m후퇴 공간에 식수가 허용되는 것을 불허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1조는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규정인데요, 제4종 미관지구의 높이제한이 2층이나 4층까지 2층, 3층, 4층에 있어서 허용이 됐었는데 그것이 20m 미만 도로변은 2층 이상으로 그 다음에 20m 이상 도로변은 3층 이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 제32조는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규정입니다. 건축물의 규모에 있어서 첫째 미관지구내 종별건물규모는 3종은 건물앞 길이가 15m이고 건물 옆길이가 9m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앞길이는 12m 그 다음에 옆길이는 6m로 지금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종에서는 건물 앞길이나 옆길이의 제한이 없었는데 건물 앞길이가 12m, 건물 옆길이가 6m로 지금 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규모가 변경 및 신설이 됐습니다.
층별 면적 규모도 3층은 100㎡ 이하 4, 5층은 150㎡라는 이하로 돼 있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제한규정이 없어졌고 6층 이상 7층은 250㎡ 이하 그리고 11층에서 15층까지는 400㎡ 이하 16층에서 700㎡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이 새조례에서는 6층 이상 200㎡ 이상으로 바뀌었고 11층 이상은 250㎡ 이상으로 바뀌었고 16층 400㎡ 이상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층별 면적규모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5층 이하는 규제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다음 35조는 특정구역안의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인데 종전에 규정이 없던 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 안에서의 특정구역 지정과 관리규정이 신설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제36조는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과거에는 교육연구지구에 대해서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학교보호지구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은 유사하지만 범위를 학교시설의 교육환경보호 유지의 기능으로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심의의 신설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7조는 공공시설 보호구역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과거에는 업무지구에 관해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공공시설보호지구로 명칭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업무 기능의 효율화가 필요할 때 지정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격은 유사하지만 범위가 공공업무의 기능으로 축소되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 38조 역시 용도지구에 관한 규정인데요, 그 공항지구와 관련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8조와 39조가 공항지구내에서 필요한 규정인데 39조는 건축물의 높이에 관해서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서초구에는 공항지구가 현실적으로 실재하지 않습니다.
제40조는 용적율의 완화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비고란을 보시면은 령 제79조 5항 적용의 대지를 그러니까 령 제79조 5항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 그 대지를 공원 등 공공용지로 조성하는 경우 공공용지로 제공한 비율만큼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에 관한 규정인데요, 용적율을 허용, 용적율을 어느 정도 할 때 그러니까 대지를 공고용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용적율 만큼을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새 규정에는 상업지역 등에서 1+(제공면적÷제공전대지면적)한 금액의 기본용적율을 곱한 그 만큼을, 그 만큼 이하를 그러니까 공공용지로 조성하도록 율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41조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입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과거에는 일반주거지역이 90㎡로 되어 있었고 그것은 변함없이 90㎡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정지구에서는 165㎡였던 것이 이번에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구의 대지면도 최소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냥 일반주거지역은 그대로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심상업지역 거기에서는 300㎡이던 것이 그대로 역시 300㎡로 새규정에 규정이 되었는데요, 중심상업지역 가운데 특정지구는 660㎡이던 것이 새조례에서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에서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200㎡에서 같이 200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데요, 단, 20m 이상도로에 접한 대지가 330㎡이던 것이 200㎡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제42조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공해공장은 건축선으로부터 6m를 띄웠어야 했습니다, 과거에. 그것을 두개로 분류해가지고 1,000㎡ 미만인 공해공장은 4m만 띄우면 되고 1,000㎡ 이상인 공해공장은 6m만 띄우도록 세분화해 놨습니다.
그리고 창고의 경우는 300㎡ 이상이면은 6m를 띄우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500㎡ 이상인 창고는 500㎡ 이상이면서도 1,000㎡ 미만인 창고는 3m를 띄우면 되고 1,000㎡ 이상인 창고는 4m를 띄우도록 그렇게 변경을 해놨습니다.
다음에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폭 15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선일 경우에는 6m를 띄게 되어 있었는데 새조례에서는 모든 건축선에서 6m를 띄우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건축선 후퇴거리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 미만인 관람집회시설, 그 다음에 종교시설, 장례식장 같은 것은 과거에는 띄어야 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3m를 띄우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43조에 보면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요것을 몇 가지로 나눠 말씀드리면은 종전에는 1,000㎡ 이상인 판매, 숙박, 집회, 관람, 전시, 장례식장, 종교시설 거기 괄호속에 들어 있는 종교시설 다음에 규정시설이라는 것은 그냥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000㎡ 이상인 판매, 숙박, 관람, 집회, 전시, 장례식장, 종교시설에 관해서는 과거에 그 규정이…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신설, 신설.
전문위원 이휘남
아, 신설, 규정이 신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 새조례에서는 외벽으로부터 3m 이상 띄우도록 그 다음에 처마끝으로부터는 2.0m 이상 띄우도록 지금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과거에 없던 것이 개구부에 관계없이 띄우도록 되어 있고 아파트에서는 외벽으로부터 6m 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고 처마끝으로부터는 5m 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이하 다세대주택은 처마끝으로부터 1m 이상 띄우도록 전체적으로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제45조는 2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그때는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35m 띄우던 것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m 띄우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제46조…
이호혁 위원
3.5m이겠지요?
건축과장 김경수
규정완화…
전문위원 이휘남
35m가 맞습니다. 제46조에는 높이제한 완화구역에 속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구청장이 높이제한 완화구역 공고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7조 용도에 관한 규정에서는 재해위험구역에 있어서 1∼3종은 특정용도 건축물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3종의 종별을 없애버리고 그 건축만 허용한다는 그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지상 1층 부분을 용도제한했지만 새 조례에서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토록 용도를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위험구역에 대한 종류를 단순화했고 용도를 완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제50조는 벽체보온수도미터함 설치에 관한 규정인데요, 과거에 없던 것을 보호함을 사용하도록 신설했고 제51조는 저수조시설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것인데 없던 것입니다. 그것이 위생관리용 저수조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저수조시설을 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제52조는 온돌의 시공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것을 그 내용은 과거 온돌기술자격자가 시공할 의무가 있는 데를 온돌의 바닥면적이 60㎡인 건축물에는 꼭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00㎡ 이상인 건축물에서는 그런 의무시공을 하도록 시공규모를 완화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주요항목을 중심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종전의 건축조례가 구조례의 정함에 따라 완화된 부분과 강화된 부분이 있었으며 그에 관한 타당성 내지 근거는 집행부의 실무진이 많은 시간 동안 연구검토를 거친 바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서울시조례 준칙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다만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적을 할 것이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추후에 그 적절한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그 제18조 4항에 보면은 옥상조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나무를 심는다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연못이나 분수대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은 좀 실제로 연못이나 분수대를 관리한다는 것이 각도에 따라서는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두번째는 19조 1항에 보시면은 조경공사비 예탁액을 과거에는 그 산정된 금액만큼 예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종전의 3배로 증액을 해 놨습니다. 이것도 조금 그 추후에 좀 재고를 해야 될 점이 아닌가?
그 다음에 세번째로 제19조 4항을 보시면은 조경설계와, 그 설계를 하고 조경기사가 감리하도록 그렇게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 이 근거를 보면은 시조례에 그 나와있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 여러가지를 이 조례로 그러니까 구조례로 이렇게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해서 흡수하면서, 그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시조례에 있던 사항, 그 몇가지 사항을 시행령에 이제 흡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흡수하면서 이 관계 조문은 시행령에 흡수가 안 된 부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런 국민의 의무와, 구민의 의무로 부담되는 내용이 구조례에서 신설 부과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41조를 보시면은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 그 대지면적, 최소대지면적이 과거에 600㎡로 돼있었는데 이번에 새조례에서도 600㎡로 그냥 일관되게 고수를 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연녹지에서 그것을 더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그러니까 완화해 줄 것이냐, 강화할 것이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정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에 없는 풍치지구라든가 또 공항지구 여기에 관한 규정이 지금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법 체계상 그것을 각각 넣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면은, 조문이 많다면은 조문에서 삭제하시고 또 그렇지 않다면 준칙대로 우리 구에 실재하지 않는 그런 지구라 하더라도 그런 풍치지구나 공항지구에 관한 규정을 그냥 잔존시켜 놨다가 혹시 그런 곳이 생기면은 그때 가서 조문을 정하시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박홍달 위원
아니, 잠깐 위원장님! 지금 전문위원한테 한 말씀드릴 것은…
장사익 위원
정식질의를 받고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다음 간담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십시오.
또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게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회하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저희 유인물에 배포된 사항의 일부를 낭독하시는 과정에 오기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그것은 유인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의안검토보고를 하신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으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인수위원님 말씀을 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조례제정안 제1조에서 제54조를 다루기 전에 몇가지를 먼저 지적하고자 하며 의원으로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본 조례안의 심도있는 연구 검토가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며 그러나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질의하니 관계관은 책임있는 답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관계관은 직위를 걸고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현장모면식으로 답변이 계속되면 회의는 난상하게 되며 결과에 대해서는 관계관은 책임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본 조례안의 준clr 시달과 지침의 날짜와 그 사본을 제시해 주십시오.
두번째, 1993년 5월 25일 건축과장이 설명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2회를 심의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의일자와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993년 2월 서울특별시 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안을 심의 통과하였고 그후 서울시에서 지침시달 일자 둥으로 볼 때 많은 시간이 충분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촉박하게 의안을 제출한 불가피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조례 제정안 제1조에서 제54조 내에 본 조례를 다는 못해도 서민을 위해서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 다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조례안은 우리 주민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이와 같이 촉박한 시간으로 본 의안을 상정하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연구 검토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으며 행정의 못된 사례라고 보며 관계관의 책임 소재와 책임자의 명쾌한 답을 주시고 이런 일들은 집행부 무사안일한 태도와 행정편의주의요 대표적인 실증적 사례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본 조례안은 1993년 6월 1일 공포시행하여야 하는데 그 날짜를 넘겼을 때는 주민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이는 집행부와 구의원 공히 업무태만으로 인정할 수 있고 또 주민의 시각으로 볼 때 구의회가 구성하여도 집행부의 의도대로 진행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관은 이런 점을 어떻게 주지 설명할 수 있겠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좀 질문이 길더라도 약간 양해해 주십시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모든 제도라든가 규정을 만들 때는 입법예고제도를 채택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법령의 내용을 미리 구민앞에 공개하여 예고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넓히고 공대감을 형성하여 입법의 민주화를 기함은 물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나 지방정책에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법령안 입법 예고가 갖는 규정의 취지라고 볼 때 본위원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하니 책임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입법 예고 대상 방법으로는 말이죠, 입법 예고 기간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명세서에 의견수렴 반영내용 공개청문 방법이 있는데 그 실시여부와 실시하지 않았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의회에 본 내용을 예고하지 않는 이유, 다음 본 조례에는 종전 규정와 비교검토하였는데 이것은 구청장의 임의적인 사항인가 서울시 준칙안인가 아니면 건축위원회안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 서울시 준칙을 벗어나 즉 타구와 다른 내용이 추가 삽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고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출 부서에서 심의 부속자료가 없음은 실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즉 건축법시행령 규칙 위임된 사항은 본조례안에 반영한다고 제1조에서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위임된 사항을 서면으로라도 제출하여 검토심사를 하여 능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다음 제3장 제16조 건축지도위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항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현재 많은 부조리와 불합리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은 행정의 민간 이양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감리자가 있고 관계공무원이 준공검사한 건물도 몇년이 지나 지금 와서 위법사항이 있다고 시정 개선요구 명령이 나오는 현실 속에서 과연 이 제도의 실효성은 현행단계에서 불을 보듯이 예측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관계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 첫번째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한다고 생각한다면 행정개선이나 시정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의 지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3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을 개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때 건물 단속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건축지도원은 제1호 제2항 업무추진 제3항의 업무영역이 명확하다고 생각되어지나 시행과정에 상당한 혼란과 부작용이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3장 제16조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에서 준칙안은 건축직 공무원을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된 것을 2년으로 한다는 것은 건물이 축조되면 장구한 세월동안 보존됨을 감안한다면 이 건축지도원은 2년 보다 엄격히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 본 질의에서 용어의 구체적 정의를 하고 서초구내에 도시계획상의 용도지구 현황을 먼저 개괄적이나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원하여 말을 한다면 종류별 미관지구상 건축제한과 허용범위 대지면적의 최소한 등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이를 미관종류를 자세히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 원론적인 질문을 마치고 다음에 각 사안별로 시간이 할애되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도시정비국장께서 도인수위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여러가지 포괄적인 사항을 조례에 대비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질문한 것은 거듭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관계공무원들이 전문직종에 종사하더라도 갑자기 이런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제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시간적인 촉박으로써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못 드린데 대해서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준칙시달이라든지 또한 일자라든지 사본제출 또는 시의 통과 지침시달 일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으셨는데 이것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우선 제가 일자 관계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자치구 건축조례 준칙시달된 것이 '92년 12월 15일날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하달되었습니다. 하달되어 가지고 서초구 건축조례안 작성이 2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3월달 금년 3월달 입법예고 시행을 하고 의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서울시건축조례가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본청의 의견으로써 일부 보류하라는 구두의 지침에 의거해서 이래가지고 동년 4월 9일날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상정해가지고 4월 10일날 건축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건축조례를 공포를 했습니다.
4월 24일날 서초구건축조례의 입법예고를 5월 15일까지 공람공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5월 17일자 자치구 건축조례 준칙안을 수정시달을 본청에서 다시 7개항목에 대해서 구청으로 하달되었습니다. 수정안이 동년 5월 21일 건축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쳤습니다.
요런 과정은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추후에 서면으로 일정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민의 편에서 강화보다는 완화의 여부로 하였을 때는 어떻겠나 하는 내용의 이야기였는데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완화할 것은 완화해서 일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지금 상정시킨 사항에 있습니다.
금년 6월 1일 넘었을 때 주민 설득은 어렵지 않겠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행정청에서 어떻게 하겠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건축법시행령 부칙 3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년 이내에 이것이 이 과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 이내 되지 않았을 때는 종전규정에 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얘기하고 중복이 됩니다.
하여튼 요것은 저희들도 대화에 대한 설득력은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자체적인 내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서라도 우선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법 예고기간 의견명세서 실시 여부에 대한 것은 시에서의 예고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되었느냐 했는데 그것은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공고를 거쳐가지고 했고 저희들 역시도 2회에 국한돼서 공고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앞서 밝힌 대로 4월 23일, 5월 15일까지 공고를 거쳤습니다, 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조례가 서울시 준칙의 조정범위 내에 들어가는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전반적으로 어떤 준칙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거냐 없는거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전체의 어떤 서울시 준칙을 벗어난다는 것은 좀 뭣합니다마는 그래서 22개 건축과장들 회의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거쳐가지고 충분히 별도의 상설전담 준칙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각구 공히 서울시 준칙을 의견을 집약해서 만든 사항입니다마는요, 관계에 대해서도 22개 구청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이 조례에서 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생선가게에 비유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소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는 지금 현단계에서는 밝힐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건축행정을 질타하시는 과정속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저희들이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발전시켜 나가서 주민들의 어떤 건축행정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축지도원의 건축물단속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의 임명관계를 5년에서 2년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정을 준수해가지고 앞으로 잘 해나가라는 질책으로 저희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시행상 혼란야기는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보완발전해서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진취적인 사항으로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현황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구역도를 위원님들께 한 번 회의 전에 배부를 해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미관지구의 노선 관계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고 용도지역에 대한 것은 세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도면을 갖고 우선 그것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종류별로 설명을 좀 드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종부터 4종에 대한 사항이 전반적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요런 단계고 하니까 구체적인 것이 항목별로 나온 다음에 하는데 지금 현재 요번에는 4종 미관지구가 과거에는 12m이하로만 되어 있었던 사항이 요번에 신설돼가지고 2, 3, 4종이 공히 다 12m, 6m의 건물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물을 건립할거냐 하는 논의의 어떤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요것은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여 심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과장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야기 안 하셨는데 25일날 설명 시에 건축과장님이 심의를 두 번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번하신 회의록과 그 위원명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건축과장 김경수
건축과장 김경수입니다.
저희가 '93년 4월 9일날 최초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일단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안을 가지고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동에도 그 안을 전부 내려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의견을 받아가지고 지난 5월 21일날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걸 위원님에게 상정, 요 말씀하신 그 의견이라든가 심의한 참석관계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발언신청하신 장사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사익 위원
장사익위원입니다.
우선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건축법이 1991년 5월 1일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어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은 1992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이 개정되어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은 1992년 6월 1일 건설부령 제504호로 전문개정 되었습니다.
건축법이 1962년 1월 20일 제정된 이후에 실로 오랜시간이 지나갔고 이번에 획기적으로 전문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사실 주민들이 편의위주로 되면서 건축물의 현대화와 도시의 기능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조례개정은 실로 주민들의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재산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을 하기 위해서 법은 개정 후 경과기간은 1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시민의 재산권행사와 직결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요하고도 상당히 주민과 직결되는 이런 사항들이 이번 서초구 건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는 분명히 영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축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권리와 동시에 의무가 수반되는 사항을 충분한 입법예고와 시행이 필요한 경과규정을 둠이 당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 우선 도시정비국장께 제가 견해를 묻고 싶은 것은 방금 도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첫째, 본 조례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입법예고 과정과 충분한 경과 규정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현실과 평소에 그러한 것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업무처리 우선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듣고 싶고 두번째, 본 조례는 '93년 6월 1일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을 도모하되 지역특성을 감안 시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93년 6월 1일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할 때 민원처리 등 이 야기되는 사항이, 이게 잘못 조례가 제정이 된다 이래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저께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장, 과장, 계장이 구간에 전보되었고 또 이러한 일로 변명아닌 지연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하게 이 조례안이 지연 제출된데 대하여는 사실은 이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우리가 이 40만 구민앞에 이러한 문제로 반성할 용의는 없는지 이 점을 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축과장은 서울시내 어느 구청에 전보되더라도 건축과장이 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같은 동법을 집행하면서 이를 방치함으로써 야기되는 주민들의 불평과 의회에 의한 심의촉박으로 졸속심의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청과 의회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 등으로 무엇으로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을 보상할 것인지 하는 것은 아마 관계관은 충분히 이 소신을 밝혀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제가 이구락국장님을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능력있고 업무개선과 향상능력이 다른 어떠한 공무원들에 비해서 월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이 건축과장, 담당계장, 담당자가 사실은 이번 이 조례안에는 심히 업무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심하다고 이야기하실는지 모르지마는 감독자로서의 이번 이 조례안이 사실 잘못됐을 때는 저희 이 구의원들은 40만 구민들에게 상당한 책임추궁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건축과장에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실무 책임자로서 그간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태만한 것을 솔직하게 좀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서 재분발할 각오가 돼 있는지? 현재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하여 평소 공직관과 함께 소신을 밝혀주시고 본 답변이 기대수준에 미진하면은 본인은 부구청장, 구청장에게 출석도 요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되풀이 되는 변명이나 업무과다를 내세우지말기를 사족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재 건축허가민원 계류중인 것이 몇건이나 있으며 이 점은 뭐 작년까지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93년 1월부터 지금 현재 6월달까지 접수된 것을 우선 제가 질의가 끝나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회를 하고 난 뒤에 건축민원 접수된 것에 대해서 좀 상세한 내용을 정리를 해갖고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또 지금 현재 이 민원을 어떻게 구분 처리하며 조례가 6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합리적이고 보다 편리하게 살 수 있게끔 노력하는 이 새정부의 변화와 개혁의 시대입니다. 모든 제도가 이루어지려면은 국민의 편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검토돼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축조례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 대통령령 제11134호에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아마 조금 전에 도인수위원이 했기 때문에 이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동 영에 의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국장님께서 입법예고기간을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람공고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 공람공고한 것을 지역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고하였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동 령 제10조에 의하면은 입법에 관한 청원으로 법을 제정시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청원할 수 있도록 동 영의 제8조에 지역주민의 공개청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데 지금 이러한 어떠한 중요한 법안을 두고 지역주민들 아마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은 동사무소에 보냈다고 이래하지만 제대로 아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고방법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도 예고사항을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도 통지하였는지 하는 어떠한 그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알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은 아직까지 이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장사익위원…
장사익 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2장 제4조에 보면 건축위원회의 구성에서 현행 서울시조례에 7인에서 25인으로 된 것을 9인에서 50인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확대 개편하는 그 이유와 현재 건축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전체회의, 소위원회별로 위원회명과 함께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건축위원회를 몇번 열었으며 건축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내용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정회시간 안에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는 것은 '93년도분만 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건축위원회 구성사항은 아까 도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구성사항에 대해서는 첨가해서 이야기하면은 위촉일자 또 그 동안에 직업별, 전문분야별로 그 동안에 이 건축위원들이 된 어떠한 내용을 통계표에 의한 명단을 정회시간 안에 가능하게 된다고 하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촉직 건축위원은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돼있는데 관계관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촉직 건축 이 사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하는지, 안 그러면은 청장님 임의대로나 국장님 임의대로 어떠한 생각으로 위촉을 하는지 이 점도 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장사익위원!
장사익 위원
아니, 조금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 조례안 제10조에 의하면은 비밀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비밀준수사항에 있어갖고 이게 상당히 참 지금 현재 새로운 개혁의 시대에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어느 것인지 좀 그것을 묻고싶고 본위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건축심의가 좀 이러한 내용때문에 어떠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항간에 상당히 건축위원들끼리 잘못되는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건축위원들이 잘못 어떠한 그 내용이 있을 때는 벌칙은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 하셨습니까?
장사익 위원
아니, 조금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설명에서 자치구시대에 부응하는이라는 말이 있는데 관계관이 생각하는 이 자치구시대의 개념이라는게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흔히 말로는 자치구, 자치구하는데 자치구에서 도대체가 뭘 어떻게 주민들에게 더욱 더 이익과 생활의 어떠한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인지 자치구시대 개념정의를 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조에 건축위원회 기능에서 조례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라고 막연하고 광범위하게 이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건축조례의 제정이라든가 안그러면 개정이라든가 건축위원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야되지 그냥 막연하게 해갖고 어떠한 여기에서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더 갖고올 수도 있는 점도 있으니까 이러한 것도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한 견해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세한 조목조목은 또 이것을 내용을 검토하면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개괄적으로만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이 정회시간 이후에 가능한 자료준비가 되신다고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장사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시간에 지금 두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가급적이면 정회시간안에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 정회가 끝난 후 회의가 속개될 때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전에 장사익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장사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법에 대한 모법과 시행령 건설부에 대한 규칙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검토에 의거해서 최소한도 서초구 건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어떤 사생활 보호차원이라든지 사건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1년 이내에 두고 시행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경과규정 부칙 3항에 의거해서 충분한 답변을 두고 또 청문회나 공청회 등의 어떤 학술세미나를 거친다든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함으로써 더 좋지 않겠느냐하는 내용얘기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 관계가 만약에 되지 않았을 때의 구에서 어떤 취할 수 있는 조치방안, 또 조례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건축과장한테 구체적인 질문이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담당국장이 답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위에 말씀한 열거한 질문사항과 위원 위촉관계 건축위원회 운영관계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법가지고는 법이 집행할 수 없다보니까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부칙 3조의 경과규정을 두어가지고 1년 이내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 지금 조례를 상정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이 없고 또 법의 집행이라든지 준칙에 준해 가지고 하는 건축행정에 대해서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본 담당국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경과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나 또는 학술세미나를 거치지 못한 이유는 보편적으로 구의 행정은 조장 행정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 지금 현재 모든 법령이나 영이나 조례 자체는 일단 그 법을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최소한의 어떤 룰, 기준을 만든 그런 범주에 속하는 사항들입니다.
이러다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건축시공 과정에서 어떤 양면성이라는 것은 대지를 갖고 활용하고자 하는 건축주의 입장과 기존건축물의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간의 상응되는 객체자체가 대상물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서울시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공청회도 밟으려고 상위 부서에서도 검토가 됐습니다만 상당히 논란의 시비가 너무나 극대화되고 양극화될 우려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 공청회 자체를 생략하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들 역시도 상위부서의 어떤 준칙에 의거해서 하다보니까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했다든지 또한 사건에 대한 어떤 침탈이라든지 침해사항이 발생되게끔 저희들이 그런 사유는 가급적 배제해서 나름대로 완화 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화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부의를 한 사항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을 때는 준공 기위 건축허가 처분돼 가지고 준공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순수 6월 1일부터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건축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논란의 문제점이 대두되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부관부 허가처분을 함으로써 다소 탄력적으로 며칠간의 여유는 갖지 않겠나 하는 것이 다소 궁색한 답변이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 위촉관계에 관해서는 다소 답변사항이 미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3년 2월 23일날 사계의 권위자인 건축위원회위원 명단을 17명으로 구성이 기위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위원 위촉관계에 대해서는 학교에는 공문을 발송시켜 가지고 학교에서 교수들 자체의 추천을 받았고 또 여타 건축사협회 같은데서는 본서에다 공문을 발송시켜가지고 위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당연직, 관계공무원 3명을 제외하고 17명의 구성으로써 20명이 총체적인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이나 국장의 임의적인 임명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과거에는 회의록 작성이 없었는데 6월 1일 이후부터 건축위원회가 운영됨에 있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칙관계에 대해서는 미진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좀더 저희들이 강화시켜 가지고 앞으로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국장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질의한 내용 중에 전체적인 답변이 다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나머지는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건축과장 김경수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렇게 늦게 급하게 추진된 데 대해서는 저희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업무를 열심히 좀 챙기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유인물에 준비돼 있는데 유인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위원회 위촉방법은 금방 국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건축 민원처리 현황은 '93년 1월 1일부터 '93년 5월 27일까지 준공이 343건, 허가가 526건, 설계변경이 689건, 진정서건수가 233건, 계 1,719건이 민원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건축위원회 명단은 거기 첨부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현황도 그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공문 사본입니다. 제가 5월 24일날 결재를 받아가지고 입법예고를 하면서 가장 관심이 많은 대한건축사협회 서초본사에도 회원께 공람공고토록 조례안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을 통해가지고 저희 구보가 게시판에 게시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각 동과 시민봉사실에 공고조례안을 송부했습니다.
입법예고 문안은 그 뒤에 있습니다. 저희 공람공고 장소는 저희 서초구청 시민봉사실, 건축과, 서초구 각 동사무소 민원실해서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공람공고 기간 중에 본 내용을 의회사무국에도 내용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건축위원회 심의 즉, 앞에 있는 게 최종심의한 5월 21일자 것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이 4월 9일날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심의한 위원들이 나와 있고 심의한 주요내용이 마찬가지로 그 뒷장에 각 장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공람공고하고 최종의견을 받은 것 가지고 마지막으로 건축위원회를 5월 21일날 16시에 해가지고 수정안을 채택된 것을 정리해서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 하신 겁니까?
답변 끝나신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종호
아까 장사익위원께서 자료제출요구건 중에서 '93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민원이 접수된 건수에 대한 것하고 내용을 좀 집계를 해 달라는 자료주문 부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준비는 안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그것은 맨 앞에 있습니다.
장사익 위원
맨 앞에 있는 것은 저거만 되어있는 거지.
건축과장 김경수
건축민원 처리현황해가지고…
장사익 위원
현황만 나와 있는 거지 내용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내용을 각 위치별로 말씀입니까?
장사익 위원
아니, 일단 여기에 대한 현황 나온 내용을 민원이 어떤 내용이 들어 왔나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수
그러니까 공람공고 기간에 들어온 내용 말씀입니까? 아니면…
장사익 위원
아니, 금년 1월부터 지금 5월까지…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번에 관계과로 하여금 지금까지 진정 민원 유형에 대한 종류별로 그 건수에 대한 것을 분석해가지고 그 분석표를 한 부씩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익 위원
그것이 국장님이 조금 잘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오늘 이 조례안을 지금 회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사항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갖고 여기에 참고를 좀 할까 해서 민원내용을 보자고 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 조례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실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하고 또 이 민원이 들어온 내용하고는 여러가지 어떤 민원이 종류별로 가장 첨예한 지역주민과 문제가 있는가 참고하려고 한 내용이니까 이것이 나중에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그러면 실지 이것 다 끝내놓고 하면은 내용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지금 현재 건축민원의 유형을 보면은 거의다가 인접지와의 소정거리라든지 차면시설, 또는 지하굴토에 따른 안전조치문제 관계가 세가지로 대두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 내용중에서 보면 다세대 주택에 대한 소정거리 외벽 간의 떨어져야 될 거리 관계가 거기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민원이 첨예화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진북방향에 대한 높이 제한에 대해서 1/4 또는 1/2 요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마 요 관계는 지금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m 또 추녀끝으로부터 1m 또는 2m로 이렇게 지금 단조롭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구획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은 법령사항에 진북방향이라는 것은 엄격히 따져가지고 콤파스로다 현장에 놓고 우리가 일일이 실측을 해야 되는 그런 예가 있는데 그것은 진북방향이라는 그 사선은 방향에 따라서 또는 도각상, 지적상 현황이 맞지않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은데 다소 그것을 과에서 아직 준비가 채 못된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장사익 위원
예, 그런데 그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볼 때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검토를 못 했습니다. 실지 주민들하고 첨예한 내용이라는 것은 진북방향이라는 것이 사실 주민들의 어떤 생활하고는 조금 그 내용도 종전의 관행정의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내용이 틀린 것 같애요. 실지로 진북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 음지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남으로 하는 방향으로 사실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문제도 제가 빨리 읽느라고 사실 제대로 검토를 못 했는데 지금 그러한 문제 등등을, 사실은 그런 민원이 들어온게 있다고 그러면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출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게 좀 안 되신다고 그래되면은 과거에 행정에서 사실은 지금 국장님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렇지 저희들이 제대로 검토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선 영세하게 사는 분들이 연립이라든가 이런데서 사시는, 북쪽으로 그걸 띄워라 이랬는데 오히려 이것을 하나의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그걸 본다고 그러면은 남쪽으로 그게 돼야 되는데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북으로 되어 있는게 항상 평상시에도 그것은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던 안입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아까 저희는, 준공허가건수를 잘못 이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조권 관계는 현재 구 조례가 아니고 시 조례에서 결정됐습니다.
장사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우선 조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이 '61년도에 처음 건축모법 자체가 발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과정을 밟아가지고 몇해에 걸쳐가지고 거의 시행령까지 18번의 과정을 밟아가지고 지금 현재 변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건축법 차제로 봤을 때는 진북방향에 대해서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북쪽으로의 거리를 두고 남쪽의 어떤 향에 대해서는 정원의 어떤 효율을 갖지 못하는 이 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법 자체가 왜냐하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다소 맹점 아닌 맹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일선실무를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그런 것을 평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모법자체를 한 번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든지 하면 저희들이 행정 쇄신기획단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이 법령은 개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제는 국민들의 국민주택보유율이 거의 6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기득권층 보다는 향후에 짓는 것은 쾌적한 환경에 대한 남쪽에 어떤 방향을 많이 띄우는 방향으로 그런 방법으로 한 번 개정을 한다든지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한 번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익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자료를 민원 들어온 자료를 갖고 오는게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과장 김경수
작년 것을 분석해 놓은 것을…
장사익 위원
분석보다도 금년 1월부터, 작년까지 다 하려면 힘드니까 1월부터 5월까지를 저희들이 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당장에 안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만약에 분석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이, 제가 물은 중에 몇가지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람공고를 완료했다고 현재 여기 서면상으로도 보니까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관련기관인 우리 의회에는 공람을 갖다가 하는 어떤 공문을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건축과장입니다. 의회에다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장사익 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장이 저한테 장사익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과 국장이 답변할 사항과 건축과장아 답변할 사항을 구분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질문한 사항 이후에 건축과장한테 답변, 물은 사항으로 넘어가다보니까 제가 그 내용만 했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제에 대한 용어의 개념 관계를 물으시길래 제가 그것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다소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그런 얘기를 물으셨겠나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한다는게 우스꽝스러울 것 같아서 답변을 생략한 사항이고 건축과장이 답변을 제가 넘겨 보니까 건축과장이 뭐 공람공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4월 26일 저는 관계서류는 없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것이 4월 26일 저희들이 이것을 의회에 상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하고 과에다가 우선 유선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한데 이것이 과연 저희들이 얘기를 했을 때에 도움이 되겠나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도 굉장히 망설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의회에서 넘겨가지고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뭔가는 불비했다든지 또는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있다든지 요식행위가 다소 결여된 사항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것은 제가 확인 안 된 상태다 보니까 그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 결재를 받고 공람공고를 할 때는 관계, 관할 동사무소 18개 동사무소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시민봉사실에 전부 다가 나갔고 구청 자체에서는 게시공고가 틀림없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보면은 우리는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건축과에서 그 보낸, 의회에 보낸 서류가 지금 건축과장이 답변하고자 하는 것은 보냈다고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보낸 서류가 다소 어떤 요식행위나 절차상에 뭔가 결여가 돼 있지 않았겠나 하는 것을 지금 담당국장이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다 보니까 크게 말씀은 못 드렸는데 아무튼 시행하면서 의회에도 보냈다는 것은 지금 서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35부를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사익 위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소 의회차원에서 이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참 전체위원들한테다가 공람을 안시켰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다소 다시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또 여기에 우리 소속된 위원들이 아닌 의원들은 불평이 여기에 대한 그 공람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전혀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전부 다 의원들의 견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앞으로 이것이 주민들과 가장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주민대표로서 와 있는 이상 참 여기에서 각 그 동사무소라든가 또 일반 관련기관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구 행정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실제로 가장 먼저 이해를 시켜야 될 곳이 우리 의회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과 국장님은 좀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반갑습니다. 장사익위원 다 하셨습니까?
장사익 위원
아니 조금 덜 했습니다.
도인수 위원
덜 한 것 같아서 가만 있었는데 질문을 주시니까…
장사익 위원
우선 하세요.
위원장 이종호
하세요.
도인수 위원
오전에 질문한 내용 중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 그렇게 몇가지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건축법 시행령 부칙3조에 따라 이 령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 령의 시행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본 조례가 제정되어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건축허가수수료가 증액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수입이 증대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구세입이 줄어든다고 친다면은 그 책임은 어디로 돌려야 되겠는가 이걸 질의드리고 또 한가지는요, 1993년 6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되지 않으면은 건축허가 신청시, 신청시 말이죠, 조례안 제정 시에 20조와 같이 11층 이상 또는 1만㎡ 이상 건물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비용이 1%에서 0.5로 하향 조정되면 건물주 부담이 줄어드는데 이에 대한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은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예를 든다면은 100억짜리 공사가 있는데 공사비 100억원의 공사비가 1억의 미술장식비가 5,000만원으로 줄어들면 예를 들어서 줄어들면은 주민의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의 이익되는 것을 방치하면은 공무원의 뭐라고 그럴까 근무태만으로 봐야될지, 무사안일로 봐야될지 하는 점이 주민에게 피해가 된다면 이에 대한 보상 내지 배상 등으로 행정소송이 있다고 칠 때는 그 책임의 소재가 어디로 돌려야 되겠느냐 이걸 한 번 질의드리고 싶고요.
지금 많은 위원들이 본 조례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오늘 또 운영위원회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끄저께에 이어 오늘 또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의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관계관의 답변으로 볼 때 그리 시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본 의안심사에 참고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또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답변을 받은 사항은 6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과 만일에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민원사항은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관계관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솔직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도인수 위원
예, 보충질의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께서는 본인의 발언만 해 주시고 다른 얘기는 안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도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건축법 시행령 부칙 1조 3항에 대한 1년내의 제정에 대해서라든지 또는 수수료 징수문제라든지, 11층 이상 1만㎡에 대한 허가시 미술장식품에 대한 그 설치비용 관계가 종전보다는 2분의 1로 다운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이익을 건축주쪽에 이익을 주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는 구세, 종전에 말씀드린 수수료관계 구세에 대해 어떤 차질 문제 등등을 포함해서 관계 집행부서에서의 어떤 그 6월 1일부터 꼭 시행이 돼야 되겠다, 돼야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필연적인 확고한 어 떤 의지가 다소 부족하지 않나, 시급성이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시각으로 제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 공포돼가지고 나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허가입니다. 준공분이 아니고,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허가다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부관부 저희들이 조건을 부과했을 때는 하등의 별 문제점이 없지 않겠나? 나름대로 그 역설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다소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은 찾을 수가 없지 않겠나?
설혹 도위원님께서 기우하고 계시는 그 노파심에서 얘기하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만 묻는다면은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인 내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왜 관계 구 정을 이끌어 나간다든지 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규명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 자신도 생각하고 있고 오늘 또 그런 내용 얘기가 논의가 됐습니다, 간부회의 석상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준공에 임박해가지고 논의될 수 있는 사항같으면은 저희들이 부관을 부여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수수료도 이에 준해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 수수료에 대해서 금액을 위원님들께서 다른 구에 비해서 다운, 낮게 책정을 해 주신다 하면은 저희들이 환급을 할 그것도 용의가 있는 그런 문제점이고 또 지금 6월 1일날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11층 이상 1만㎡의 건물들이 단시간에 건립 완공되리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미술장식품이라는 것은 준공이 임박했을 단계에서 모든 것이 검토되는 것이고 하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그 수수료나 미술장식품에 대해서 건축주에 대하여 어떤 이익을 처분한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이고 중복되는 그런 답변사항입니다만 저희들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규명은 분명히 시키고 여기에 대한 확인작업은 거치겠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허가처분에 대한 것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써 나름대로 지혜롭고 좋은 제도가 있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내적으로 자체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답변이지만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장사익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제2장 조례안 10조에 비밀준수사항에 대한 문제에서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과연 이 비밀조항 그것이 누설되어서는 아니되는 점인지 이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지금 건축심의위원회가, 에너지심의위원회가 있고 색채심의위원회가 있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에서 별도로 또 갖고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한 심의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식적인 것은 3개의 위원회를 갖고 있는데 일단은 건축심의가 지금 처리되는 과정속에서 어떤 작품성을 놓고 대상 불특정지역에 어떤 위치사항에 5층이나 10층의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이것이 들어왔을 때는 그 건축물의 규모나 형태나 설비나 그 기능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나 하는데에 관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데 여기에 대해서 그 지역의 그런 대상건축물이 들어갔을 때 도시미관을 과연 해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의 시비가 있다보니까 거의다가 건축심의에서 하는 것은 법령사항 테두리외에 있는 사항 소위 말하면 추상적이고 형용사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하다보니까 가급적이면 기존 3층 라멘조가 있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 가운데 5층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것을 5층으로 해줘도 관계가 없겠나 또는 이것을 3층으로 잘라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논란을 하다보니까 보편적으로 위원회에서 이게 논의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위원이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하면은 보편적으로 그 건축과에서 물론 담당직원들이 노출은 시키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왕왕 새어나가가지고 관계 위원들한테 로비를 한다든지 또는 관계공무원한테 와서 괴로움을 준다든지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어떤 합의체의 결정사항을 갖고 상대편의 대항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현재 이렇게 누설시켜서는 안 된다하는 조항을 삽입시켜 놓은 것입니다.
장사익 위원
그 벌칙규정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봤는데 뭐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벌칙규정은 지금 공무원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벌칙을, 그것은 공무원법상에 그것은 벌칙사항이 나와있는데 이게 공무원법에 그냥 그대로 준용해 가지고 나온 사항이라서…
장사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 민간인이 심의위원으로 건축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분들한테도 이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그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의회에 지금 현재 넘기기 전에 건축위원회에서 먼저 이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의결을 해가지고 지금 상정시킨 그런 사항이니까 외부 위촉 위원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장사익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참고적으로 공무원법에 의해서 이건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일반 민간인도 거기에 대해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 어떠한 법적용을 받는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어떠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좀 상세히 그것을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예, 알겠습니다.
장사익 위원
그리고 질의한 과정 중에 여러가지 다소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람 또는 공청회 등을 갖다가 하였을 경우에 아까 국장님께서 이해관계인과 또 집행부서와의 상충되는 문제점도 있고 이것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 이제는 과거의 어떠한 권위주의적인 그런 시점보다는 이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주로 하는 이러한 어떠한 시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명히 저희들 입법예고에 관한 법령에 본다 이렇게되면은 법령 11133호에 의하면은 입법예고에 대한 공개청문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갖다가 최대한 수렴을 하고 참고하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뭐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 동안에 과거 집행부에는 좀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 이래되면은 시간도 끌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러한 점이 다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 관계인의 충분한 어떠한 하나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또 좋은 것은 받아들여가지고 해 나갈 때보다 지역주민들의 살기 좋은 어떠한 조례를 만들 수 있지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도 과거의 어떠한 하나의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제 의견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지금 장위원님께서 저희들 업무에 대한 내용 얘기를 잠시 했는데 제게 시간을 조금 한 5분만 주시면 제가 얘기할 것이 있는데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예, 말씀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지금 서초구 건축과에서는 제가 와서 제도를 3가지를 조금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4층이하 연면적 2,000㎡ 미만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지금까지는 건축사의 어떤 감리자의 날인을 받아와 건축사가 직접 갖고와서 준공검사하는 제도를 팩스라는 모사전송기기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은 어느 건축설계사무소나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준공신고서를 접수시키면 건축과에 바로 들어옵니다. 모사전송기로 들어오면 바로 지금 현재 준공처리를 하고 있는 그 문제 하나하고 위원님께서도 매스컴이나 또는 신문 지상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송파구청이나 구로구청에서 건축직 공무원을 시민봉사실에 내려보내고 건축사를 구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서류를 검토하고 또 서류검토하는 과정속에서 유리알 같이 투명한 공개행정을 한다 해가지고 유리를 꽂고 하는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제가 근무한 지난날을 봤을 때 저희들도 그런 것은 똑같은 과정을 밟았습니다. 하나 저희들 서초구청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준공검사는 그 대상범위를 4층 이하 2,000㎡ 미만까지라 하면 상당한 범위가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한데 그것은 준공은 처리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 5월 27일날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그것이 처리되는 것이 6월 1일이나 2일이나 6월 3일날 처리된다면 그 과정속에서 관계부서 협의를 했다든지 언제 협의가 종료돼가지고 왔다든지 허가처리는 언제됐다 하는 것을 우편엽서 제도를 지금 확정지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주민들의 어떤 의혹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사실은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이것이 보다 민과 관의 어떤 의혹이 해소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현재 우편제도로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냥 통보만을 하고 자동으로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되게끔 하는 그런 장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날짜를 전부다 표기해서 알려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고 아울러 건축허가가 제출되어 가지고 허가처리과정을 적나라하게 날짜를 표기함과 동시에 반송되어 오는 우편엽서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해가지고 최소한도 앞으로 건축주께서 이러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몇가지 질문사항을 내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아울러 건축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허가 및 준공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과거부터 시행하고 있던 건축물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시민봉사실에 나와 가지고 인장을 지참해가지고 찾아가라는 이런 제도의 기안문 관계도 획기적으로 바꾸어 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자동적으로 등재되고 등기소에서 ‘바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하십시오’ 하는 그 시행문도 바꾸어가지고 이 세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것은 언젠가는 저희들도 시에 가서 시정홍보 활동을 하는, 그런 저희들 구가 하등할당이 되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많은 어떤 지도와 격려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알려드릴 기회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저희가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한 하나하나 축조심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그 항이 한 번 지나간 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위원 여러분께서 재질의를 삼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조례에, 지금 저희가 조례안 서울특별시 조례안 중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2장 4조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4조에 대해서 질문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4조 규정에 보면 말이지요.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고 또 위원회의 위원은 말이지요, 구청장이 임명한다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면 부구청장이 위원을 선임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또 한가지 위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7인 내지 25인을 9인 내지 50인한 것은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런걸 많다고 그러는가 하면은 50면이 심의를 한다고 할 때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심의과정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집 짓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아까 심의위원회 세가지 한다고 그랬는데 건축조경하고 에너지하고 미술장식, 색채해서 이걸 동시에 심의를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 왜 50명이 많으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수수료 내지 일당을 지급하다고 가정할 때 50명이 3만원씩이라고 치면은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이 주 한 번, 주 두 번 내지 월4번 정도로 하면 600만원이고 1년치면 7,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과중 과다하다고 보고 그러면서 제가 위원수는 7인 내지 한 25인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제 안입니다.
그러고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 한 분 하시고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을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위원은 말이지요, 건축과교수 3명, 설비담당교수 1명, 전기담당교수 1명, 구조담당교수 1명, 예술심의색채교수 1명, 토목교수 1명, 건축과장 1명, 토목과장 1명, 구의원 4명, 기타 9명으로 하도록 말씀드리고 구의원 네 분은 왜 네 분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서초구를 크게 나누어서 반포지구, 방배지구, 서초지구, 양재지구로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표자격인 구의원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구의원 네 분을 저는 추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홍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사익 위원
지금 질의시간입니까, 축조심의시간입니까?
위원장 이종호
질의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축조심의 질의지요?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앞서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도 위원의 확대를 7인에서 25인과 확대된 것이 9인에서 50인하는 확대이유가 상당히 의아스럽게 좀 생각하는데 한 예를 들어 보면은 서초구청 현 자리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 분명히 여기에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측에서 이것을 부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와서 볼 때는 건축한지 불과 3년밖에 안 되지만도 지금 주차난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회만 많다고 해서 그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이 많으면 의견이 다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줄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고 이것을 많이 하는 이유가 또 뭐 인지도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4조 4항에 보면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였는데 건축법령집에서 시행령규칙 제2조 별표4에 보면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잘하고 또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는 사람 외에는 계속적인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왜 1회에 종결을 지으려고 하는지 그 점이 상당히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도인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도 부위원장이, 위원장은 꼭 부위원장이 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왜 그런지 특히 이 건축심의를 할 때 보면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항상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민간인들, 교수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심의를 할 때도 부위원장의, 부구청장의 그 의견을 꼭 따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위원장을 꼭 부구청장이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가장 권위있고 건축에 아주 권위있는 분이 위원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님 질문하고 박홍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도인수위원님과 박홍달위원님 건축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수의 확대가 왜 7인에서 25인이 당초에 돼 있던 것을 9인에서 50인으로 했나 하는 것은 저 자신도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해야만 됐나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 취지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저희들은 조금 전에 도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외부 위촉인사에 대한 수당지급 관계가 3만원으로 봤을 때 상당한 구에 어떤 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앞서 포괄적인 검토사항에서도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 숫자가 당연직 3명으로 공무원 3명과 외부위촉인사 17명으로 20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액면 그대로 저희들이 9인에서 50인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고 지금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릴 때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위원회가 그렇게 세분화 돼가지고 여러군데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와가지고 통합하고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지금 통합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왜냐, 건축심의위원회에 단 한건이 접수가 됐다 하더라도 돈의 어떤 예산상의 어떤 손실이 아니고 적극적인 대민자세의 봉사자세라면은 한건도 해야되겠다는 자세에서 이것이 과거에는 세분화돼 있으니까 그 위원들을 위촉한 것도 전부 다 명단이 다 틀립니다.
이러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통합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통합하고 있는 관계 서류에 대한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홍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전에 저희들 건축심의위원회는 매주 금요일날 오후 3시로 시간을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이것은 불변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부 위촉인사로 교수님들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자영사업하시는 설계사무소 소장님들도 계시다보니까 이것이 자기들 그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강의를 할 때 연초에 짠다든지 또는 2학기 개강 전에 짜기 때문에 이 날짜를 바꾸어 놓으면 이상이 있다, 또 강의시간에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출석하는 문제가 있다보니까 날짜를 이렇게 서초구청은 금요일 오후 3시로 건축심의위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박홍달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영향력 행사라든지 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왜 1회만 이렇게 연임을 해 놨느냐, 이런 내용얘기인데 다소 그렇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공직에 몸을 담고 있다보니까 별 사항은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다소 위원장이 먼저 어떤 의제에 대한 것이라든지 논의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자연적으로 위원들이 따라오는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왕왕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건축심의를 이 서초구청은 개청돼 가지고 하는 여건이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또 전임자에 대한 무책임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나 제대로 체계는 좀 안 갖춰져 있는 것이 서초구청의 건축행정의 실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심의위원이 나오든, 안 나오든 심의의 기준을 다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는 다 그런게 있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내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으니까 건축심의위원회의 어떤 기준이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지금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크게 벗어날 사항은 아니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래서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위원장의 절대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저 자신부터 다시 한 번 안으로 개혁을 하고 또 구청장, 부구청장한테도 얘기를 꼭 필히 전달해가지고 그런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기준이나 어떤 지침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 예로써 서초구청에 대한 지하층, 지하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반대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당초에 그 지하층에다가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설계에 돼 있었습니다. 제가 건설본부에 있을 때 제가 직접 이것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건설본부에서 이것 다루었는데 주차장이 있었고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건물의 층수도 지금 현재의 그 층수가 아니고 10층으로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예산의 어떤 제약을 받다보니까 불가분의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 건물이 건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보충, 하나 좀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면은 부구청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도 있고 구청장이 위임한다고 돼 있죠? 여기에…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예.
도인수 위원
그 문제 말씀드리고 매주 금요일날 하셨다면 이게 수당이 좀 많이 나갔겠네요, 지금 현재로도.
지난 과거, '92년…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건축위원회의 개최의 성원은 과반수 출석입니다. 일단 건축위원회가 당연직이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 건축과장이 간사로 돼가지고 돼 있었는데요, 이 3사람을 제외하면 17명입니다. 그러면은 11명만 참석을 하면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합해가지고 한 것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도인수 위원
그리고 참고로 50명이 됐다는 것도 지금 모르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조정은…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그것은 필요성이 있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7인 내지 25인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액면 그대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사익 위원
아니,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도 발언을 지시받은 후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달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박홍달 위원
장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이제 도시정비국장님, 위원, 간사 이렇게 되신다고 했는데 11명만 되면은 다 된다고 지금 심의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11명 위원이면은 거의 공무원이 90% 이상이 100%가 11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고 이러니까 제가 여기에 좀 수정안을 내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은 그때 회의 때에 즉석에서 선출해서 그 위원회를 주재를 하되 꼭 외부에서 나오는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반이 참석을 했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좀 수정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장사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익 위원
저는 우선 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묻고 싶은 것은 우선 뭐 그 질의 아직 지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것은 제가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지금 현재 위원을 9인 내지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하는 것은 아마 각 구에 공통적으로 이 내용이 내려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내려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50인이라는 것은 최대한의 상한선이지 50인을 꼭 해야 한다는 어떤 강제규정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인 이내 하는 것은 9인에서 예를 들어서 15명으로 해도 되고, 20명으로 해도 되는 안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각 구의 공통사항이니까 그것을 여기에서는 구태여 25인이다, 뭐 이것은 앞으로 이 서초구가 더 확대되고 더 팽배가 돼갖고 많이 해갖고 나쁠 것은 없으니까 그것은 그때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우선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러한 내용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주민들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가 많은 건축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의 대표로 되어 있는 우리 구의원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하게끔 안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점은 왜 그런지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우선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예, 도시정비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조금 전에 장사익위원께서 말씀하신 9인에서 50인 하는 것은 어차피 그 범위내에 들어간다면 7인에서 25인 관계를 삭제를 시키고 하나는 살리고 할 필요성이 없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지역주민들을 대표하고 하는 의원님들 좀 들어갔으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장사익 위원
예.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저희들 참고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꼭 절대절명한 사항은 아니고 22개 구청에서 구의원이 단 한분이 들어가 있는 구청이 한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 구청이 어디냐하면 서대문구청입니다.
곽재만의원이라고 이분이 과거 저희들하고 같이 관계 건축직 공무원이었습니다. 하다가 관두고 나가 설계사무실을 하다가 구의회에 나오셔가지고 의원으로 당선되셔가지고 지금 나오는 서대문구청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사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구청에는 많은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도시국 산하에서도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작품성에 대해서 이것이 외관의 어떤 색상이나 규모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효과적인 최대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고 거의다가 주변의 민원관계의 개연성을 배제하는 측면에서 많이 다루다보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그런데 실제 마을버스를 일부 증설을 한다든지 또는 노선 연장을 한다 안 그러면 노선버스를 지금 현재 변경을 시킨다든지 또는 구간의 증설이나 증차를 한다 이런 것이라든지 또는 건축과에서 지금 갖고 있는 민원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된 그런 문제점이다보니까 위원님들 당연히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구의회 의원님들이 건축위원회에 지금 들어간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서대문구청에서 건축직공무원으로 있다가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지금 설계사무실을 하는 과정속에서 건축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다가 의회에 당선되다 보니까 한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좀더 어떤 서초구가 더 팽창되고 많은 그것을 필요로 한다든지 했을 때는 한 번 전반적으로 서울시 산하하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참여를 한 번 해보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담당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도인수 위원
반대의견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예, 도인수위원님!
도인수 위원
예, 도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전문성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위원이 전부다 교수, 학자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서초구에 거주하신 분들도 또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역에 너무나 잘 아는 구의원이 참석해서 이 건물은 색채 내지 교통 이런 등등을 요할 때 그분들보다도 실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월등히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사익 위원
아울러서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보충질문 겸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의 답변이 사실상 충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안되는 것이 우선 국장님이 직접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분명히 우리 구의원들을 넣어 놨습니다. 여기서 어떤 안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 그런데 저희들 의회에서 그것을 구의원이 들어가서 위상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 들어가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이것이 위원들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문제를 서울시에서 하나의 조례로 제정을 할 때부터 참여를 못하게 하고 이러한 것은 상당한 어떤 주민들에 대한 하나의 주민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오히려 집행부 나름대로의 하나의 일을 처리하기 위한 이러한 내용이 아니냐 하는걸 우리 구의원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저희들 안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건 국장님이 하라고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할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서울시에 있는 다른 구에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안 들어가고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이고 참고적으로 특별한 우리 국장님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해서 좀 들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서는 오히려 저희들 구의원들이 이러한 어떤 전문지식이 결여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러한 것은 우리 아마 이건 속기에 나오겠지만 전체 구의원들의 하나의 인격적인 하나의 문제까지도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한 점은 앞으로 가능한 좀 지양해 주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제가 얘기를 한것에 대해서,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고의성은 아니었다, 그런 뜻으로써 제가 전달드리려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 기본 구단위 도시기본 계획에 대한 위원 위촉 관계에 대해서는 시에서 나왔습니다, 유권해석이.
그래가지고 22개 구청 공히 다 도시기본계획에 의원들이 두 분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은 물론 신문지상이나 또 시의회의 어떤 활동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보편적으로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시의 어떤 자문역할을 하기 위해서 논란의 시비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신문의 가십란으로써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결국은 들어가는 분야와 못 들어가는 분야가 구분이 되어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그렇게 이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 한데 제가 그것이 어떤 전문성이 그것보다도 사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은 무보수로써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을 위해가지고 봉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촉을 한다든지 외부에 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도록 또 되어 있고 한데 제가 조금 전에 22개 구청에서 유독 서대문구청에는 당초 건축위원으로 활동하던 분이 또 건축직 공무원으로써 있다가 의회 의원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건축사이기 때문에 한 분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하고 제가 밝혀드렸고 한데 물론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가 돼야 할 그런 문제점입니다만 제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도 제 나름대로 무척 많은 마음의 정리도 하고 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만이 되겠나 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위원님하고도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좀더 앞으로는 시간을 두면서 한 번 연구해 보는 그런 과제로 한 번 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호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보충질의를 하실 겁니까?
김용재 위원
질의 한 번…
위원장 이종호
예, 김용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재 위원
예, 김용재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구민을 위한 조례개정에 있어서 우리 관계국장님과 과장님이 열심히 답해 주시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은 회의진행을 축조심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조심의를 4조부터 53조까지 개정되는, 제정되는 안을 갖다가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제4조의 건축위원회 구성문제에서 이렇게 장시간을 끄는데 일개조 일개조 이렇게 축조심의할 과정에서는 수정할 부분이라든가, 통과할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양분해 가지고 간략하게 이 조항에 대해서는 통과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의문난 점을 수정한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좀 원만히 좀 주셨으면 하는 문제인데 아울러서 첨부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건축위원회 인원구성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바로 잡아가는 차원에서 지금 정부의 차원에서는 행정쇄신위원회에도 우리 구의원들이 의무적으로 3명이 행정쇄신위원회에 들어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런 것을 봐서라도 앞서가는 우리 서초구가 되려면은 타 구에서도 이미 건축조례안이 완결된 구가 몇구 아니고 지금 한참 심의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께서는 서대문구청만 기위 건축위원회에 1명 구의원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심의하는 구를 봐서라도 또 구의원이 건축위원회에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지금 보장은, 타구는 비교하지 말고 우리 구의 현실에 처해 있는 앞서가는 우리 구민을, 우리 구의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깊이 연구하고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지역민원이 하나라도 원활히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이라고 보면은 구의원도 이런 데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는 전문분야성은 안 띠었지마는 전문성을 띤 교수분들도 같이 동참을 하고 각 지역에서 지역의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법규에 맞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건축조례가 있다는 것을 주민에게 제일선적으로 홍보차원에서라도 지역안배에 맞춰서 구의원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이 구 건축민원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서 저로서는 제4조 건축위원회는 구의원이 1명에서 25명 총인원으로 한다든가 9인에서 50인으로 폭넓게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 2인 내지 5인으로 구의원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회의에서 4조에 대한 것은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뒤로 미뤄놓고 5조서부터 다시 축조심의를 하도록…
장사익 위원
그렇게하면 안 되지요. 4조서부터…
위원장 이종호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4조는 우리가 다른 문제가 없는 이 안을 다 처리한 후에 문제가 있는 것만 다시 간추려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장사익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장사익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사익 위원
지금 위원장이 축조심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축조심의를 한다 이래 되면은 위원장 직권으로 이것을 4조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5조부터 한다든지 1조부터 해서 1조에 이의가 없는가를 하나하나 짚어서 넘어가면서 말이지요.
일단은 4조에 와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4조를 축조심의를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축조심의가 끝나면은 찬반토론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것을 바로 끝을 내야 되지 지금 축조심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질의와 우리가 국장님의 질문시간에 거의 우리가 없는 사항은 다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의 설명도 들었고 이렇게 한거니까 일단 축조심의로 들어간다면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질의시간에 충분한 토론과 질의가 있었고 했는데 4조서부터 축조심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저희가 4조서부터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좀 진행방법을 빨리 돕기 위해서 박홍달위원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조 1항서부터 짚어서 매듭을 지어가는 것이 시간적으로 빠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4조 1항 구성은 1부터 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9인 내지 25인으로 하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여러분 위원들한테 가부를 물어서 안 되겠다 하면 또 어떤 정수가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자꾸 축조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위원장 이종호
예, 그러면은 4조는…
장사익 위원
수정동의안입니까, 뭡니까?
도인수 위원
제가 낸 의견이니까…
장사익 위원
의견은 아니고 원안은 여기 있고…
도인수 위원
이 안보다도 제가 이야기하는 안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4조 1항에 대한 수정동의를 내신 겁니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4조 1항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사익 위원
수정동의안을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을 낸 것은 9인 내지 50인을 7인 내지 25인으로 하는 안입니다. 그 중에 구의원이 네 분이 포함되는 안입니다.
장사익 위원
재수정 동의안 있습니다.
요것도 받아 들이고 그러면 재수정 동의안도 받아 들여야지요.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이 동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 재수정 동의안은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이 동의안 낸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해 주셔야지 이제 여기서 재수정 동의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사익 위원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장사익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사익 위원
본위원은 지금 여기 건축조례제정안에 나와 있는 인원은 그대로 하되 이 조에 보면은 4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구의원, 2명에서 5명 이내로 구의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장사익위원님 말씀은 반대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장내소란)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호
예, 박홍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달 위원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이 축조심의하고 있는 것은 4조 1항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시고 2항과 3항, 4항, 5항에 대한 것은 차례차례 하기로 다 이렇게 했는데 회의진행상 이렇게 하면 뒤엉켜서 회의진행을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 한가지씩 짚어서 넘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도인수위원께서 그 찬성동의를 냈는데, 수정동의를 냈는데 본위원도 찬성동의를 하는 것은 실질적인 9인에서 50명으로 이렇게 확대하게 이렇게 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잘못하면은 행정측에 여러가지 부담이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 7인에서 전과 같이 25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위원 그 중에서도 위원이 4명이 필히 참석해야 된다는 조항이 붙었기 때문에 1항에 대해서는 도인수위원의 그 동의안을, 수정동의안을 낸 것을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박홍달위원, 찬성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인수 위원
4조 1항에 대한 것만입니까?
위원장 이종호
4조 1항에 대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위원장님,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시면 참고로…
위원장 이종호
예,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휘남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 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7인 내지 25인으로 그 조문이 돼 있던 것을 지금 9인 내지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50인 이내로 돼 있으니까 실제로 위촉을 하고 구성할 때 25인까지 하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5인 이내라고 못박자는 그 말씀이신가요?
도인수 위원
예, 25인…
전문위원 이휘남
그렇다면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이 내신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집계를, 표결집계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도인수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조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조 2항에 말씀해 주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4조 2항에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 3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4조 3항에 발언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조 4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박홍달위원…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장사익 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달 위원
4조 4항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1회를 빼버리고 건축법 법령집에서도, 법에서도 그 나왔듯이 시행규칙 제2조 별표사항에 보면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좀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박홍달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님, 지금 제가 재청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달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예, 도인수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4조 4항은 원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님 발언을 반대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찬성발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 한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예, 박홍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홍달 위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본위원도 작년에 위원회에 들어가서 해본 경험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을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지금 이 본 안이 들어왔는데 본위원이 여러분한테 그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건축법령, 법에서도 연임할 수 있다는데 왜 하필이면은 1회만 더 할 수 있느냐? 사실 여기에 들어올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폭 넓게 한다면은, 연임하면은 1회도 해보고 끝나고, 2회도 해보고 끝나고, 3회도 해보고 끝날 수 있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1회라는 것을 좀 빼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까 도인수위원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찬성발언하실, 박홍달위원 동의안에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홍달위원님 안에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홍달위원이 내신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찬성하신 위원님 있으면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장사익 위원
위원장, 4조 1항 한 것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정정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사익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장사익 위원
4조 1항 그 내용을 수정가결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4조 1항은 7인에서 25인으로 하되 구의원이 4명으로 하는 안이었습니다.
5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조 1항으로 가겠습니다. 5조 1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인수 위원
예, 말씀…
위원장 이종호
예, 도인수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5조 이렇게 해서 항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중에 의문나는 위원이 계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통과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진행상.
위원장 이종호
위원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조별심사를 하자고 요구했을 때 위원님들이 1항, 2항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자는 그런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회의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의가 없으시면은 이의가 없다는 표명만 해 주시면 회의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5조 1항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조 2항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조 3항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조 4항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5조의 호중에 이의가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조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5조에 한가지 있습니다. 전체적. 박홍달위원입니다. 좋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홍달 위원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5조는 전번은 9호까지 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제정안에 대해서는 21호까지 있는데 다 잘 되었다고 봅니다. 한가지 빠진 점을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대단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미관이라든지 전부다 들어와 있는데 환경에 대한 것은 왜 빠졌는지 또 필요성이 없는지?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호
예 도시정비국장 말씀하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조가 종전규정의 항은 9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항이 21개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은 이번에 뒤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일부 조경기준에 대한 완화라든지 장식품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지금 박홍달위원께서 말씀하신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왜 하나도 없느냐 하는데 그것은 환경보전법이라는 것이 별도의 부서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환경분야는 지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한가지 더 의심이 나는 것은 세부에도 필름현상소든지 봉제공장이든지 여기에서도 세차장 관계까지도 여기 포함이 돼 있는데 건축환경보전을 깊이 다루고자 한다고 본다면 환경에 대한 수질관계 모든 정화조관계 이런 기준 시설이 좀 깊이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것이 지금 생활하수가 우수하고 분리되어 있다고는 지금 서울시고 서초구에서도 자부하고 있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생활하수와 우수 관계가 분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좀 여기에서 삽입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더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분야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나 지금 현재 5조라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모법인 건축법에 의해서 체크하는 그 범위에 대한 그것만 나와 있고 저희들이 건축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허가처분을 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를 들은 카인테리어라든지 또는 자동차 세차장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폐수배출 허가를 득한다든지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전부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것 건축심의에 대한 가능분야에 대해서는 모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최소한도 어떻게 만지겠다 하는 범위가 나와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결국은 구청장이 시장 군수가 허가처분을 할 때 있어서 대상건축물에 대해서 객체가 어떤 환경보전법에 저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계부서에서 보완이 된다든지 거기에 대한 설비기기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게 다 절차가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5조를 넘어가도록 하구요. 6조에 이의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6조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조에 이의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조에 대해서 이의있는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백희 위원
8조에 대해서는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현행대로 다시 개정된 대로 3인 이상으로 하는게 그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 구성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만 서로 토의하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사람으로 할 것이냐 다섯사람으로 할 것이냐?
위원장 이종호
이백희위원님, 인원구성에 대한 것을 동의안을 내신 것인지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희 위원
지금 현재 5인 이상 3인으로 되어 있는데 3인으로 그대로 원안대로…
위원장 이종호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책자를 보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건축조례안이라고 배부받은 이 책자를 보시는 것이 착오가 없으실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건축과에서 지금 이 책자는 참고사항이고 이제 저희한테 건축안으로 올라온 안을 보시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야지 정확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8조는 됐고 9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1조에 대해서 이의있는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조에 대해서 이의있는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장의 각 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다고 보고 제3장에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13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백희 위원
13조에 대해서 한 번 도시정비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백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백희 위원
이게 수수료가 건축허가 수수료가 40%에서 심지어 30만㎡ 이상은 20만원에서 600%인상이 되었는데 현재 정부의 공공요금이 10%이하로 이렇게 인상을 할 때 이 수수료는 600%다 40%, 50%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과다하게 이렇게 증액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위원님 한 번 더 요점을…
이백희 위원
13조에 건축허가 수수료가 말이지요. 200㎡ 미만은 종전에 5,000원이었는데 7,000원으로 인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증액이 이게 3,000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종전에 비교해서 40% 인상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30만㎡ 이상에는 종전에 20만원 되어 있는 것을 1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600%가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 좀 관계국장께서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도시정비국장 답변해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이백희위원께서 질문하신 허가 수수료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자체에 대해서 수수료를 인하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그걸하고 요번에 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 허가 수수료에 대해서는 건설부령에 규칙에서 요번에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나왔는데 요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독주택 같으면 좀 인하가 되어 있는 단계지만 그 외에 특수 건축물이라든지 규모가 많은 것은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건축경기의 추세로 봤을 때는 규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인상된 요인이 금액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른 발언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희위원님 다른 말씀 안계십니까?
이백희 위원
지금 정부원안이 그렇다 이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예, 지금 규칙으로서 이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은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은 1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14조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14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도인수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14조에 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가 아닌 도시미관에 지장이 있을 때 말이지요, 해체하지요. 해체하는데 해체하는 비용이 우리 서초구청이 물지요?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아닙니다.
도인수 위원
아녜요? 예를 들어서 미관이 해치는 것을 해체하지 않고 존속해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주택과라든가 녹지과에서 철거반을 동원해 철거하지 않습니까? 이 비용은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아무 언급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그것은 일반행정 처리규정에 공원관리법이라든지 또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처리지침이다 해가지고 묶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건축물을 철거할 때 상당한 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강제철거 됐을 때는 철거 후에 철거비용을 상대편한테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용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입니다. 14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초관내에 지금 공지로 있으면서 건축비가 없어가지고 공지로 두게되면 또 공한지세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건축비를 마련할 동안에 가설물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지로 있으면은 그 주위에서 쓰레기장으로 변화되거나 잔터처리장으로 변화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정식 건물이 미처 짓기 전까지라도 가설물 건축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우리 관내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정식으로 가설물 건축물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축법조례가 대폭 완화가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컨테이너 박스가 사실 정식 가설물 건축물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컨테이너 박스로 인해갖고 위법건물이라 해가지고 많은 단속이 거기에 많은 공무원이 시간을 뺏기고 있는데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사무실, 창고 숙소로서 존치기간이 2년이하인 것, 이런 것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것을 대폭 우리 서초구조례로 넣어가지고 이런 것도 좀 우리 구민을 위한 건축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관계국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예, 김용재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14조에 보시면은 도시계획건설지역하고 도시계획시설예정지하고 두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지라는 것은 기 개인 사유지로서 군데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나대지공지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완화조치가 또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토지초과이득세라 해가지고 공시지가에 의거해서 각 개개인의 필지에 대한 세제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그 택지 소유초과부담금에 대해서는 6개도시에서는 서울시를 포함해가지고 지목이 대지인 것은 200평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별도의 토지초과이득세에 택지부과 초과이익부담금이라 해가지고 물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서초구가 지금 현재 나대지가 많은 지역입니다마는 신흥개발로서 나가는 이런 단계에 이런 가건물들이 많이 존립되다 보니까 도시의 어떤 슬럼화라고 그럴까, 또 강남과 연접된 바로 강남과의 비교를 했을 때 많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된 지역내의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테헤란로와 연접돼가지고 이쪽으로 나오는 서초로쪽은 저희들이 그것은 일체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는 존치기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컨테이너라든지 가설 자재, 철근,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구조로써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도시계획시설지에 대한 예정지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을 대폭 완화해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허가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도시계획이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규제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사익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장사익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익 위원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방금 김용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내용에 보면은 별표1과 같다, 이렇게 해놨는데 별표1에 보면은 거기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안 나와 있느냐 하면은 허용지구에 있어서 지역지구 건축제한에 따름 이렇게 해놨는데 지역지구 건축제한에 따름이 지역지구 건축제한이라는 것이 어떠한 제한내용인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모법에 보면은 말미에 도시계획용도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지구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별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너무나 많은 사항들이다 보니까 일일이 열거를 못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장사익 위원
조금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예, 그 엊그제 드린 건축법이나 모법 자체나 건축법 시행령에 대해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장사익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책은 있으니까…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라 해가지고 183페이지부터요 194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에 부적합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용도 지역지구를 세분화 시켜가지고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장사익 위원
그런데 여기에 종전 그 영에 보면 말입니다, 영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거기에 쭉 나와 있는 그 항이 있습니다. 방금 아마 김용재위원께서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우리 구만 이번에 조례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또 타구에도 여기에 좀더 부수적인 항이 더 들어가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실지 이제 점포도 종전보다는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은 가능하도록 돼 있고 창고시설하고 이런 것은 신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금 이 김용재위원이 한 8항의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사무실, 창고, 숙소로서 존치기간이 2년 이하인 것 이것은 아마 김용재위원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 9항에 도시계획 구역중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것, 그 다음에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 이상인 것,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항은 지금 질의, 질문을 겸한 어떠한 그 심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은 추가로 좀 되면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그 질문에 대한 핵심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종전 규정에는 과거에 가설건축물 처리지침에 대해서 나온 것 보면은 종전 규정에 보면은 공원 및 녹지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 조례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공원 및 녹지지역이라는 시설을 제외해 버리고 도시계획구역이라는 것은 기위 도시계획시설용지까지 결정된 도시계획기간간선시설이 공급돼가지고 설치 완료된 지역과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두가지 범위를 더 포괄적으로 넓혀 놨습니다. 넓혀놨고 거기에 그 이번에 법령상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라 해가지고 시행령 15조 4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구역 중 보존녹지지역, 생산지역 이런 것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좀더 완화돼 있고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이것은 완화해 있습니다. 완화돼 있고 점포라는 것은 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이것을 하다보면 존치기간이 경과되서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려고 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의 어떤 개발측면으로 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해가지고 점포는 삭제가 됐고 거기에 기계보호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컨테이너 박스도 들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호이스트라 해가지고 그냥 아무런 지붕도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장비를 이동한다든지, 철근을 이렇게 절단하고 이동시키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을 할 수 있도록 좀 완화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전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례에서 박혀져 있었던 것을 이것을 이번에는 뺐습니다. 빼가지고 좀 완화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사익 위원
완화돼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제정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장사익 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는…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아니, 그게 나가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 14조 3항에 보면은 말입니다, 령 제15조 4항 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별표2와 같다 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장사익 위원
14조 3항에 지금 이번에 제정안에 14조 3항이면은 3항에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별표2와 같다. 그럼 별표2가 지금 내용이…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방금 말씀하신 그 참고표를 가지고 쭉 얘기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장사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14조 3항이 무엇이냐 하면 말이죠, 화원 칼라알미늄샷시 30제곱미터이하 지역, 지구 건축제한에 따름, 관리사무실 칼라알미늄샷시 30제곱미터이하 지역, 지구 건축제한에 따름, 뭐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내용하고 영에 돼 있는 그 9항이나 10항하고는 좀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새로 조례가 저희들이 상정돼 있는 것을 보면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라 해가지고 종전에 하던 것은 안 되고 또 가능한의 범위도 또 규모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넣어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사익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국장님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우선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 첨언하겠습니다.
8번에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사무실, 창고, 숙소로서 존치기간이 2년 이하인 것 이 문구를 그 항으로 해서 저는 그 김위원이 한 그 내용을 하나 좀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건축규정 14조 3항에 보면은 지금 관리사무실 또 화원, 이래가지고 칼라 알루미늄 샤시해서 30㎡이하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있다 하면은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이 지금 국장님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것은 특히 서초구에는 지금 알루미늄샤시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실지로 구청에서 하나의 담당직원들이 임의로 어떠한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고 또 어떠한 것은 담당직원에 의해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고발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례를 들라고 하면 제가 들겠습니다만 그래서 몇가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했더니 그 당시에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하면은 어떠한 것은 이것이 오래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철거대상이 안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 담당직원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어디있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컨테이너 기타 유사한 구조로 임시 사무실은 존치기간이 2년이하인 것 2년이하로 되는 것은 가능하도록 돼야 되는데 구청의 직원들의 이야기로서는 오래된 것은 그대로 좀 인정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자가당착적인 어떠한 발언을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신고가 안 되고도 또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러한 것이 부적절하게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9항, 10항은 그러더라도 기위 14조 3항에 건축물 건축기준을 지금 만드는 것이니까 여기에 또 대통령령으로도 이러한 내용으로 넣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 8항은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현재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하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임의대로 어떻게 행정을 함으로써 여러가지 민원의 서열을 제시하고 전부 알고 계신다니 그 내용관계를 제시하라고 해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허가나 신고가 득해진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제가 됩니다.
그러나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은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일단은 적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임의 설치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관계과에서 도로에 지금 현재 컨테이너박스가 임시 숙소로써 또는 공사용 숙소로써 사용한다든지 그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그린벨트라든지 공원용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 관계과에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시를 할 수도 있다는 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유무허가라든지 유무에 대한 신고관계가 되지 않은 사항들이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현재 김용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이것은 좀더 대폭적으로 완화를 해달라 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도시계획구역내는 초토세라든지 택지초과 이득세라든지 이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슬럼화를 더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고 연접구의 어떤 강남구와 비교했을 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고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대폭적으로 완화를 하겠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사익위원님께서 혹 알고 계시는 그 내용관계가 있다면 추후에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가르쳐주시면 가차없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엄격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익 위원
그러면 이 항이 지금 삽입을 할 수 없다 이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지금 현재 이 규정에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저희들이 또 연기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은 4년이라는…
장사익 위원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국장님 말씀들으니까 특별한 다른 이유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 내용은 지금 대통령령으로도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니까 이 내용은 일단 주민들의 편의상으로 말이죠, 저희들이 다소 여기 수정을 해서 넣을 수 있다하면은 그걸 좀 해 주시고 안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기위 지금 이건 새로 되는 제정안에 나온데다가 이것을 다소 첨안으로 이것을 좀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항을.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제가 연속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승인 안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컨테이너가 말입니다. 도시의 군데군데 가뜩이나 지하철 공사라든지 각종 한전이라든지 체신부의 케이블 공사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난립돼 있으면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입장입니다.
장사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년이라고 하는 것이 2년 이하인 것 해가지고 해 놨는데 지금 2년이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박아가지고 여기에다 삽입을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겁니다. 지금 이 안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제정되는 안에…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들어가 있다니까요. 14조 가설건축물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제정자체에 대해서
장사익 위원
안 들어가 있지. 여기에 어떻게…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대비된 표를 한 번 보시면요, 페이지가 5페이지입니다. 건축조례안 5페이지가 돼 있는데요.
가설건축물 14조에 보면 말입니다.
건축조례제정안이라 해가지고 상단부 우측에 5페이지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14조 가설건축물 아닙니까?
장사익 위원
예, 5페이지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령 1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말입니다.
상단부에 제정안에 보면은 한 일곱째 줄 되겠습니다. 3호에 보면 령 15조 4항 12호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별표2와 같다. 이래가지고 전반적으로 가설건축물의 범위가 들어가 있고…
장사익 위원
별표2의 범위가 지금 별표2의 범위가 내용이 뭡니까?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조금 전에 알루미늄하고 뭐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라 해가지고 5페이지에 다시 넘어 오시면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령 15조 4항이라 해가지고 쭉 항이 나와있죠?
장사익 위원
예.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이게 다 가설건축물로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장사익 위원
위원장님이 양해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요 안을 가지고 조금 제가 가서, 여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셔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별표2와 같은 내용하고, 잘 찾지를 못하시는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고요. 설명을 하시는 동안에 이휘남 전문위원이…
전문위원 이휘남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 사항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직접 설명을 들으시니까 제가 설명올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14조는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들이 회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조문 가운데 원안통과를 해도 좋은 것은 이의 말씀을 하지 않고 수정통과가 필요한 부분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5조 이하의 각 조에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해서 15조에 보면은 구청장이 허가, 준공검사, 사용검사, 현장조사하는 건축사에 대해서 말이지요.
수수료가 실제 교통비도 안 됩니다. 600원입니다, 600원. 이것을 건설부에 건의해서 규칙으로 정하여 지급 범위를 인상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요것을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백희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백희 위원
이백희위원입니다. 건축허가 시 해가지고 처음에 현장조사검사에 확인업무가 있는데 이게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몇번이나 현장조사 검사를 하는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15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백희위원님과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조에 대해서는 도인수위원님께서는 실지 교통비도 상당히 안 되는 600원 관계는 건설부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인상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하고 이백희위원님께서는 과연 건축사 현장조사분에 대해서 조사횟수가 몇번 정도나 되나 하는 그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고 난 뒤에 착공계가 제출되면 보편적으로 감리자가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착공계 제출할 때 공사감리자가 선정되는데 공사 감리자를 선정할 때 그 건축사가 공사감리자가 되는 사람에게 보수요율에 의거해서 감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평당 가격이 2만 5,000원씩 건축주가 건축사협회에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갖고 감리자가 지정되는 감리건축사한테 평당가격 2만 5,000원에 대한 감리비 수수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600원 관계는 이것도 하나의 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수수료다 보니까 건설부에서 나름대로 지금 없던 것을 신설해 주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것은 교통비는 별도로 감리를 하는 감리건축사가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돈은 수수료는 순수구세가 되는거고 600원은 구세가 되는거고, 감리비용은 평당 2만 5,000원에 대해서 현장나가는 횟수만큼 다시 그것이 됩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착공계를 내고 난 뒤에 공사굴토를 할 때 현장을 한 번 나가고 그 다음에 기초에 대한 철근 배근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단열재 중간 검사를 한다든지 옥상이 다 되었을 때 한 번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보편적으로 단독주택 경우에는 4회 내지 5회 정도가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위원님, 600원하는 것은 수수료 이것은 순수 구세가 되는 거지요?
도인수 위원
구세인데 600원을 주고 하면 안 오려고 그럽니다. 왔다 그러면 600원 받고 누가 올려고 그러느냐,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그러니까 감리자에게 건축주가 내는 것이 예를 들어서 50평의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 125만원에 대한 감리비를 지급하니까 그 감리비를 감리건축사가 받아가 가지고 건축사보조 건축사한테 주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현장을 다니니까 충분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인수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15조에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각 조 가운데 다른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달 위원
16조까지는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종호
각 조를 짚어가는 것보다도 앞으로 남은 조에 대해서 각 조항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조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은 나머지 사항은 일일이 거론 안 하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질의 있습니다. 20조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20조에 대해서 도인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조례 20조에 보면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있어서 말이지요, 그 액을 당해건축물 총공사비의 1000분의 5 이상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총공사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니 건축사무 및 보조 기준의 실적대비 산출기준표의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공사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건축주가 공사를 착공함에 있어 도급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공사계약서에 의거한 총체적인 금액이라 함은 인건비나 재료비를 총체적으로다 포함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요소로서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가 다 포함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박홍달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18조에 보시면은 실제 적용기준의 문제인데 종전에는 3m 후에 그 조경이 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삭막한 도시 거리인데도 왜 요번에는 후퇴부분에 대해서 가로적용은 불가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내에서 이렇게 직접 보시겠습니다마는 3m 후퇴한 부분이라든지 건축선 후퇴한 부분에 보면은 수고나 흉고라는 표현이 됩니다.
조경관계는 굉장히 손가락만한 가는 것도 군데군데 세워놓다 보니까 이것이 지나다니는 보행인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은데 가다가 만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경자체가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조경분야가 별도로 있다보니까 이 분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도시의 어떤 거리를 가꾼다든지 공해차원에서 뭔가 환경을 바꿔주는 차원에서 실비로 제공을 하지 않다 보니까 조그만 흉고가 좀 더 크다든지 또는 수고가 높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가의 금액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심지어 편법상으로 이것 빌려다가 이렇게 갖다 심어놨다가 도로 빼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번에 가급적으로 이것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강화를 시켰는데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그 병렬식재라 해가지고 구에서 보도상에 하는 가로조경이 있고 또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게 있습니다.
이런데 실제적으로 그 출입이나 또는 간판이 가린다든지 해가지고 여러가지 건물주들이 나중에 임의대로 막 절단을 하다보니까, 또 식수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주차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왕 후퇴한 부분은 도시의 어떤 거리감을 개방감을 주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이 삭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후퇴된 부분에 은행나무나 상당한 20cm 이상되는 나무를 심었을 때 상당히 집이 아름답고 그 거리 자체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걸 그런 말씀을 국장님 자신이 말씀을 한다고 보면은 건축법에 허점이 있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준공에 허점이 있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준공검사의 허점보다도 실제 조경식수에 대한 그 효율성이 결여됐던 문제점이 지금까지 행정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느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과감하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나무 자체를 참 흉고나 수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cm 정도 되는 큰 그런 교목같으면 좋은데 관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법의 어떤 테두리내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요즘은 차량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주차하는데 여러가지 방해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이 삭제된 것으로 이번에 이렇게 준칙에 시달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다른 위원들 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조, 20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저, 19조…
위원장 이종호
예, 이호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호혁 위원
19조 조경공사비에 대한 예탁입니다.
령 27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는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사 1인 이상 또는 조경기사 1급 2인 이상이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 총 공사비를 얘기하겠죠? 금액의 3배의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비의 3배라는 것은 그 공사할 때 그 금액에 대한 것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 금액은 2배 정도로 하는 것이 이 금액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예, 이호혁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19조는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에 보면은 조경예정시기라고 해가지고 조경공사비의 예탁 일반 규정사항이 쭉 나와있습니다마는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의 3배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앞에다가 조경이라는 것을 넣어버리고 조경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의 3배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인데 3배를 2배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조경업자들이 자꾸 담합을 해가지고 이게 금액이 자꾸 들쭉날쭉합니다.
사실 그 조달청에서도 지금 현재 연초에 조경에 대한 금액관계도 한번 일률적으로 물가지에다가도 발표를 하고 이렇게 승인 그것을 하지만 이게 조경업자들이라는게 그 수고 높이 몇m만 넘는 것이라도 못 구하는 경우가 있다, 뭐 금액이 상당히 높다, 이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예치를 시키는 것은 보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3배의 금액을 갖고.
그래서 여기 그 조례를 저도 지금 현재 이호혁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느꼈는데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의 3배라 하면은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조경만 넣어주고 3배금액은 예치했다가 실제 허가도서에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든지 법령사항에 흉고 수고가 맞다면은 저희들이 환급해 줄 수 있는 그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필수 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특별한 그게 있다면은 검토를 다시 한 번 논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어차피 환불해 주는 거니까요, 공평하니 돼서 일단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박홍달 위원
이것이…
위원장 이종호
예, 박홍달위원님!
박홍달 위원
이것은 진짜 3배로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당한 것은 이것 3배를 형식적이나마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오히려 조경업자들의 가격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18조에도 제가 질의를 하니까 꺾꽂이로 빌려다가 꽂아놨다가 다시 파가고 그런 옮긴다는 그런 식과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 과연 이것을 3배로 예치를 한다는 것보다도 조경에 대한 법을 하나 더 삽입을 해서 만약에 이것까지 규격을, 그런 식수에 대한 규격을 몇cm까지를 심는다. 만약에 그렇게 안할 때는 과태료를 얼마 물린다는 그런 법은 가능하지만도 예치해 놨다가 찾아간다는 법은 이것 눈 감고 아웅하는 법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이종호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위원장님, 속기록을 좀 그거해 주시면은 제가 구체적인 실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잠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되겠습니까? 그냥 공식적인 얘기만 할까요?
도인수 위원
공식적인 얘기만 하시죠.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공사금, 조경공사비에 대한 예탁관계에 대해서 금액이 높다, 낮다 또는 그 조경업자에 대한 두둔하는 내용얘기가 아니냐? 오히려 더 에스컬레이트, 더 인상요인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주고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공사비를 그냥 예치시킨다는게 눈 감고 아웅으로 할래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절적으로 나무에 그 물이 오를 때는 이것을 아무리 가분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분을 해가지고 옮겼다 하더라도 이게 나무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나무의 조경식재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수백억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는 수십억의 공사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건물이 완공된 실정에서 조경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보류하고 있다하는 것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혹서기나 혹한기에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예탁을 받는 것인데 저희들이 3배로 한 것은 조경업자에 대한 그 인상요인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명확하게 사실은 여기에 여러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나무가격을 관계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 그 수의사가, 수의사라는 직종이 있지만 한우와 수입고기를 구분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맹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예약금은 어차피 도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식수를, 식재를 함으로써 돌려주는, 환급되는 그런 금액이니까 뭐 위원님들이 굳이 많다면 저희들이 뭐 그것은 수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잘 깊이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안기황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안기황 위원
수고하십니다, 안기황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내가 그 업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 주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판단을 하셔야지 됩니다.
월동에는 땅을 파지 못하고 나무를 심지 못하기 때문에 공탁금을 갖다가 예치를 해야 준공검사를 맡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만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다시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홍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달 위원
예, 그 3배를 공탁을 하고 준공검사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준공검사가 떨어졌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꺾꽂이 나무가 등장하고, 일어나지 않느냐? 심지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무가 가린다 해가지고 상가 앞에는 일부러 좀 고의로 나무를 죽이는 그런 참 파렴치한 시민들도 있는가 하면 그런데 여기에 대한 새로운 신설법을 하나 더 추가로 삽입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법은 규격이나 완벽하게 심었을 때 내준다는 깃을 전제로 신설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부적인게 다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 별도로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 저희들이 행정에서 편의행정으로써 그걸 꼭 고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3배 금액에 대해서 아까 안기황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은 건축주가 갖고가는 돈이고 계절적으로 혹서기나 혹한기 때문에 하는건데 금액관계는 위원님이 검토하시는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님, 납득이 가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하더라도 이 3배라는 금액이 결국은 이런 금액을 책정해 놓음으로써 공사업자가 공사비용을 확대해가지고 계산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이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지금 19조에 문구를 좀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공이 가능하고 인정하는 조경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에 3배의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자구를 고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도인수 위원
지금 현재 3배 아닙니까?
박홍달 위원
다시 한 번…
위원장 이종호
조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조경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에 3배의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자구를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호혁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경예정시기에 따라서 3배로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이걸 2배 정도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배로 하는 것을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구할까 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은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공사비 산출내역금액의 2배라고 했는데 조경공사비 산출내역 금액의 2배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그 조례안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종호
계속 각 조를 계속 제가 호명을 안하더라도 지나가면서 보시면서 각 조에 이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예, 도인수위원입니다.
21조에 풍치지구안의 건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령 제68조 1항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는 다음 각 호의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뇨라든가 쓰레기시설을 하면 이것도 위법이 되는데 그러면 쓰레기라든지 이건 현재 갈데 올데가 없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처리할 때 상당한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토량이 많이 나온다든지 또는 기존 건축물을 헐고 다시 짓는 개축과정에서 건축주 폐자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허가처분을 하고 준공하는 과정속에서는 어디다 버렸나 하는 것도 확인서를 저희들이 징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것은 건축법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시청소사업본부에서 지금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저희들 구에도 이런 장소를 제공을, 허가를 내달라는 신청도 몇건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선별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 쓰레기 폐자재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는 상당히 주변환경을 소위 말하면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데 지금 폐자재관계에 대해서 건축주들이 나름대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다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풍치지구안에다가 가급적이면 하치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지금 현재 청소사업본부에서 기준면적 500평, 도시계획구획내라도 500평 이상에 대한 나대지가 있을 때는 구청장들에게 승인하도록 이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도시계획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도인수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는 풍치지구가 없습니다. 해당이 저희 구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풍치지구에 대한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입니다.
예, 박홍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달 위원
아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서초구 안에는 풍치지구가 앞으로도 없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한 단기계획이라든지, 중기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이라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지금 22개 구청에 도시계획에 대한 용도지역지구에 대해서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검토는 향후에 안 된다고 여기에서 확답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검토가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나 지금 현재까지는 풍치지구가 도시계획용도지구로 나와있는 건 없습니다.
박홍달 위원
이 풍치지구가 도시가 옛날부터 형성돼 있을 때 풍치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다음 차기 도시계획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풍치지구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 같은 데는 도시계획이 그어져서 계획된 도시가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도 풍치지구가 없다고 보면은 풍치지구에 대한 모든 것은 법령에서 다룰 필요도 없거니와 삭제해 버려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물론 그런 얘기거리도 되겠습니다만 원래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고 완화돼 있는 것이 상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고, 주거지역이고 그린벨트에 접하기 전에는 그린벨트를 최후의 어떤 선으로서 보호차원에서 풍치지구를 한번 걸러둡니다. 두고 그린벨트가 돼 있는데 서초구는 영동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사업에 병행돼 가지고 실시가 되었습니다만 그린벨트에 그냥 공원용지는 부분적으로 나와 있어도 풍치지구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그린벨트지구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양재1, 2동과 성남이라든지 경부고속도로 나가는 좌우편이 지금 현재 원지동쪽이 많이 있습니다. 많다보니까 그런데 그린벨트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풍치지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적인 측면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꼭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면은 이게 검토가 되면은 또 별도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구에 없다 하더라도 이걸 존치시켜 놓는 것도 별 지장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박홍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을 보실 때 오늘 아침에 의안검토보고 수정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5일에 받은 서초건축조례안 이 두가지 안을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구요, 건축과에서 자료제출해 준 이 책자는 다만 참고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의해서 질의는 하시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풍치지구에 대한 것, 저희가 검토된 의안검토보고 수정분 4페이지분하고 5페이지입니다. 이것으로 된 것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안검토보고 아니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조례안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건축조례안으로 올라온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안으로 올라온 요것을 보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 뭐 발언하실…
박홍달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홍달 위원
저 박홍달위원입니다. 32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32조에 보면 건축물의 규모를 보면은 종전에는 미관지구내 종별건물규모가 3종일 때는 건물 앞길이 15m가 돼야 되고 또 건물 옆길이 9m가 되는데 요 3종과 4종이 새로 신설되는 것이 똑같이 앞길이 12m 그 다음에 옆길이 6m, 또 4종건물도 12m, 6m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 4종건물에 대해서는 m수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않았는데 새로 이것이 신설되었는지요?
위원장 이종호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예,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 신설된 배경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과거 조례에 들어가기 전에 4종 미관지구는 12m이하로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이하로 되어 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물이 소위 말하는 스카이라인이라할까 도로벽의 어떤 고도차가 너무 심하다해 가지고 요것을 획일적으로 별로 중요한 미관도로는 아니지 않나, 1종과 2종과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래가지고 동일하게 맞춘 것 같습니다.
박홍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11페이지도 이의 없으시지요? 12페이지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도 위원님들 13페이지에 의견 있습니까?
도인수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34조에 건축물의 부수시설에 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 있는 차면시설,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등등이 있는데 장독대까지도 규제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예, 그것은 좋습니다. 지금 현재 미관지구에 주택을 지어 가지고 장독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안 했는데 이것은 하여튼 주요한 미관도로니까 가급적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고 과거부터 있다 보니까 그냥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삭제해도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 부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인수위원님 정식 동의안으로…
도인수 위원
예, 정식 동의안인데 이게 삭제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재청 있습니까?
박홍달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재청이 없으므로 동의안으로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홍달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홍달 위원
성립 안 되었는데 그냥 넘어가지요. 반대의견이니까…
위원장 이종호
13페이지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페이지에 의견이 없으시면 1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인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16페이지 조례 41조 2항의 문구를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요것 한 번 보십시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를 제외한 대지로서 이 조례의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로서 문구가 이상하니까 관계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든지 계장님께서 요것의 문구수정이 필요한데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몇 조를 말씀하신 겁니까?
도인수 위원
41조 2항.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예, 좋습니다. 그것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를 제외한 대지로서…
이백희 위원
아니한 대지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로서 그것을 삭제하고 대지를 제외한 요 여섯자를 삭제하고…
도인수 위원
대지를 제외한것 삭제하는 거예요?
이백희 위원
여섯자만 삭제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삭제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도인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17페이지도 문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조례 제42조 령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령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이렇게 하면 이게 문구수정이 좀 원활하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인수 위원
조례 제42조를 좀 문구를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령 제81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선으로부터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령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로 법령문구를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수정을 안 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령 81조 1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이 도로선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선이 도로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건축선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건축선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앉아 있는 도로에 접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42조는 문구수정이 안 돼도 하등의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인수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국장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예, 이것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백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백희 위원
이백희위원입니다.
43조에 보면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그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외벽 각 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이게 있는데요, 여기 연립주택에 보면은 3m 이상으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라 해가지고 여기에 2m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개인 그 재산권 보호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그것은 위원님들이 깊이 검토하셔 가지고 뭐 어떤 측면쪽에서 얘기하시든간에 저희들이 공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백희 위원
예,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연립주택은 대부분이 2층이나 아마 2층, 3층까지 올라가는 데는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3m이면 거리를 너무 많이 띄게 돼가지고 자기 그 재산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그 다시 보완책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42조에 보면은…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님!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43조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종호
43조에 대한 질문을 해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아니, 그래도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하시죠, 뭐. 간단하죠?
박홍달 위원
예, 42조에 보면은,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도인수 위원
예, 하세요.
박홍달 위원
우리 이백희위원님께서 하셨는에 여기에 관람집회, 종교시설, 장례식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제가 한번 문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서울시내 안에서 병원 외에 장례식장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지금 현재 한곳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행정이 실제 사회에 적응하는 것보다는 후속적으로 많이 넣다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장례식도 식장화 돼가지고 함으로써 간소하게 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건축법에서도 모법 자체에서 용도를 장례식장이라는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띄어야 될 거리에 대해서 장례식장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박홍달 위원
그러면 이제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띄어져 있는 거리가 한 6m밖에 안 되는데 이쪽의 본 안건에 보면은 3m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서초구 안에는 한 예를 들어보면 그 지역에 없는 주변에 없던 곳도 방배동에 장례식장이 한 '84년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경남아파트가 들어서자 지금 현재 방배동 성당자리인데 그때에 그 장례식장이 있었는데도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거세가지고 결국은 밀려났던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장례식장 이런 것은 규정을 달리 모법이 있더라도 규정을 좀 달리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실제로 말하자면 장례식장같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린벨트 안에서도 좀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심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모법을 좀 있어도 고쳐주는 것이 어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제 장례식장이 이게 도심의 필수불가결한 그런 그것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층아파트에 보면은 지금 현재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제가 와서 서초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지심의를 할 때 최소한의 그 길사나 애사를 당했을 때 최소한도 그 어떤 아파트 집단화 돼있는 지역의 좁은 공간에서 장례를 치르는게 어렵지 않나 해가지고 아파트단지에 나름대로 이렇게 공동작업장이라 해가지고 30평씩 권장사항으로 제가 지금 현재 입지심의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장례식장이 없으면 실제 집이 제대로 여의치 못한 분들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 제가 뭐 이렇게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경로효친사상에 입각해서라도 그리고 또 여러가지 노인들을 모시는 그런 분들 또 핵가족화 돼 있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보니까 이것은 모법 자체에서 장례식장이 용어의 개념으로서 나와 있는 것이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띄어야 될 거리를 최소한도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저희들이 앞으로 풍치지구가 된다든지 하면은 앞으로 이제 저희구에서도 한번 그런 방향에서는 유도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풍치지구는 저희들 구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특별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주민의 한 민원의 건의 중에 한 건의가 바로 이 내용인데 서초구 같은 데는 그린벨트가 많고 녹지가 많으니까 지금 좁은 공간에서 다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은 장례식장은 넓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건의한 분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예, 앞으로 혹 그런게 있다든지 하면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띄움으로써 피해가 있지 않겠나 하는 내용 얘기인데 지금 현재 그 다세대주택 짓는 추세로 봤을 때는 거의다가 나대지, 기존 주택지에 군데군데 빠진 나대지나 공지에서 지금 현재 건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기존 과거에는 3층으로 돼 있었다든지 연립주택이 2층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4층까지 올라가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 소정거리를 이것은 22개 구청이 가급적이면 이것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맞추어가지고 내려온거니까 어지간하면 그런 각도에서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백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예, 자꾸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 됐습니다.
42조 제2호, 제3호 중에서 말입니다. 제2조에서 도로경계선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하여 4m 또는 6m 이상 후퇴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 건축을 대해서는 동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차장 건물을 활성화 시키고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차장법 등에는 건폐율 90%, 용적율 1300%로 타 건물에 비하여 많이 완화시켜주는 취지 등에 합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질문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건물에 대해서는 그만한 프리미엄을 사실 줬습니다, 주차장법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에서 상당한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혜택을 부여했는데 주차진입 자체에 대해서 4m, 6m를 띄우는 것은 왜 그러냐하면 말입니다, 주차장 전용건물이라 하더라도 차가 들어가자면 일단은 간선도로나 간선, 보조간선도로에서 지선도로에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때 차가 그냥 흐름에 따라서 교통소통의 흐름에 따라서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띄우지 않고 건물에 처음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느 누구나 숙달된 운전기사 입장이 안 된다면 교통소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일단은 주차전용 건물에 들어갈 때는 건축선 도로선으로부터 충분히 일단은 지대지에, 자기대지에 올라가 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진입하든지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 4m, 6m 띄웠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인수 위원
참고로 그럼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아파트가 6m, 관람종교시설 3m, 교육시설 3m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참고로 보시면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예, 나와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거기에서 모든 건축물 6m를 띄우라고 되어 있는데 주거용 건물은 확대하는 측면에서 2m 또는 3m로 완화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수정할 계획 내지 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차진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 미관지구변에 있어서는 건축심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도 자기의 대지에 차량이 올라가 가지고 램프로 들어간다든지 카 리프트를 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어떤 차를 탄다든지 하는 방향으로써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데 조금 전에 추가로 지금 현재 질문하신 것 보면 아파트는 띄어야 할 거리가 6m로 나와 있습니다만 관람집회·종교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3m가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주차전용 건축물이라도 일정규모 이상이면 4m, 6m 띄어야 되나 하는 내용의 얘기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이런 건축물은 거의 다가 지선도로이고 주차전용 건물이라는 것은 순수 대지에서 주차만을 목적으로 해서 건립하는 그런 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면은 주차타워를 만약에 건립해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전용 건물에 대해서 거기에 60대에 대한 수용능력이 있는 차량에 대한 주차타워가 있다 하더라도 60대의 마지막을 뺄 때에는 최소한도 1대 빼는데 3분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는 3×6=18, 180분 같으면 세시간 이상을 지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도 충분히 차가 올라가 교통소통 간선도로에서 교통흐름에 대해서 역류를 하지 않고 자기 대지에 일단 올라가가지고 한대한대 서서히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순수, 그리고 이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후퇴하는 주출입구를 4m, 6m를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건폐율이나 용적율에서 그만한 혜택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건 관계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인수 위원
주거용에도 이게 포함되니까 주거용은 좀 완화해 줄 수 없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주거용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완화해 주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 일단은 1,000㎡ 이상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띄는 것이 실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아니, 그 건축물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주거용 건물은 조금 2m, 3m로 완화하면 조금 서민으로 볼 때는 굉장한 혜택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주민으로 볼 때는 좀 낫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실제 주거용에 대해서는 별로 띄는 것이 그렇게 강화돼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도인수 위원
이것 모든 건축물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모든 건축선 하는 것 말이죠?
도인수 위원
예.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아파트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도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단독주택이 아니고 아파트…
위원장 이종호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이 책자는 참고사항으로만 하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질문하시면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19페이지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사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사익 위원
45조의 규정에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종전에는 건축물 외곽선에서부터 35m, 과거에는 대지경계선에서부터 35m로 높이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건축물 외곽선부터 35m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종전보다 높이제한의 규정에 대한 것을 좀 축소한 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종전과 똑같이 대지경계선에서부터 35m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장사익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45조에 보면은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완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런데 실제 완화가 아니고 이 조항 자체는 종전 규정에 비해서 강화돼 있는 겁니다. 강화돼 있는데 종전에는 그 도로반대측 경계선으로부터 돼 있는데 이번엔 건축물 있는 선으로부터 돼가지고 좀 이게 탄력이 없는 걸로 그렇게 강화돼 있는건데 이것도 엄격히 따져가지고 시행령에서 이게 파생돼 가지고 지금 현재 해 놓은 겁니다.
이 도로가, 조례가…
장사익 위원
아니 글쎄, 이건 종전 내용대로 지금 종전에 된 내용대로 대지경계선에서부터 35m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요청합니다.
종전에는 건축물 외곽선에서부터 35m로 되어 있는데 변경된 그것은 대지경계선에서부터 35m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사익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사익 위원
45조에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에 있어서 1항에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m 이하부분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m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아니, 장사익위원님 40m이하로…
장사익 위원
이하로…
위원장 이종호
40m 이하부분으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페이지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칙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홍달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박홍달 위원
예, 박홍달입니다.
52조에 대한 것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2조에 온돌시공인데 여기 쭉 보면은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이하 온돌 시공자라 한다)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보면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온돌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에게 성명, 상호, 등록번호, 시공내용 및 하자보수기간 등을 명시한 온돌시공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 서초구에서 온돌하는 시공이 있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지금 현재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새마을 보일러업자라든지 부분적인 보일러 기능공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전부 다 면허업자들입니다. 이 회사 자체에서 하는데 이것이 무면허업자가 할까 싶어서 하는 데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건축물의 건축을 하면서 너무 건축주가 내는 것이 많습니다, 각종 기위 검사가.
그래서 확인을, 온돌시공자가 하여야 한다는 걸로만 끝내도 좋다고 제 생각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박홍달 위원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지금 52조에 이것을 보면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구들온돌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구들온돌하고 온수온돌하고 두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보시니까 그런데요,
저희들이 주신 것을 보면 구들온돌하고 온수온돌하고 두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구들온돌은 지난번에 삭제해 가지고 온수시공…
박홍달 위원
온수온돌에 대한 위험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 그 시공자들이 하는 회가 있지요? 열우회가…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열관리협회라는 것이 있지요.
박홍달 위원
열관리협회 그 도장을 받아 와 가지고 준공계를 떼는데 이것 너무 부담이 큰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열관리협회에다가 얼마의 금액을 내고 이래서 하는데 이것은 뭐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이 조례 자체가 말입니다. 이게 아니 보칙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박홍달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잘 지적했습니다.
이게 건축주한테 갔다 내는건데 건축주한테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관계공무원의 확인이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온돌을 다시 뜯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건축주 자신이 스스로 거기에 대한 유무에 대한 면허업자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가지고 자기가 선정을 해가지고 시공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조례까지 건축주한테, 온돌시공자는 시공확인서를 갖다가 내가 어느 업체에서 나온 누굽니다 하고 이렇게 갔다 준다는 것도 넌센스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저희들도 듭니다.
드는데 그래서 요것은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내용이든 간에 보완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제52조 3항에 온돌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에게 성명, 상호, 등록번호, 시공내용 및 하자보수기간 등을 명시한 온돌시공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인하고 하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위원장 이종호
그 내용은 본 위원장이, 박홍달위원님 그 사항은 어떤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하자기간을 정하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보호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것을 삭제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한 규정을 둠으로써 어떤 업자가 온돌을 시공하고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요 문제는 그냥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홍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장사익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사익 위원
우선 보칙에 지난번에 없던 신설조항 50조항하고 제51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우선 국장님의 신설된 배경을 우선 설명을 듣고 싶고요, 우선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이게 지금 현재 보통 건축물을 건립하면은 전반적으로 향이 전부다 남향으로 되는 위치라든지 하면 좋으데 간혹가다가 도로변을 끼고 있는 것을 보면 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다세대 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요런 것을 짓다 보면 북쪽에 배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은 기존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든지 연립주택에 가 보면은 수도미터가 미터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거의다가 북쪽에다가 이렇게 두다 보니까 그냥 과거에는 종전에는 보호망 해가지고 이렇게 스티로폴로 이렇게 해놓습니다마는 동파가 많이 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온함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가지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요것은 별도로 신설된 건데 동파방지에 대한 그런 취지에서 나온 건데 그리고 저 수조 시설 관계는 왜 두개 이상으로 벽을 구획해가지고 탱크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한쪽에 소제하는 과정속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지요.
예를 들어서 저수조 자체에 물을 받아놓을 길이 없으니까 나누어가지고 너무나 이끼가 낀다든지 소위 말하는 염소잔류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식이 된다든지 이런 관계를 여러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둘이상 설치하라는 요런 관계조항이 별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장사익 위원
요 내용이 종전에는 없었는데 요번에 요 내용이 들어감으로 인해 갖고 주민들에게 점차 이러한 걸로 좀 강화되는 어떤 이런 입장이 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구획을 유지관리상 구획된 기능으로 그리고 둘 이상으로 구획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지하저수조 용량 25㎡ 이상의 저수조 내부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일단은 지하저수조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거기에다가 규격을 해갖고 둘 이상으로 구획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어떤 내용을 해놓다보면은 실지 건축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어떠한 제한규정이 사실상 상당한 어떤 그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좀 제한이 되는 어떤 이런 입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항과 3항부터는 넣더라도 1항에 지하저수조 용량 25㎡ 이상의 그 저수조 내부에 둘이상으로 구획하는 이 내용은 없는 것도 괜찮치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그런데 그것을 둘이상의 어떤 구획을 한다는 것은 위원님이 이런 각도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가 소정의 청소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게 저수조 자체가 일단 올라가야만이 화장실에 대한 물 일정한 높이에서 그 수압의 압력에 의거해서 이게 작동이 되고 모든 것을 하도록 돼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보완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익 위원
규격을 조금 크게 해서 한 40㎡ 이상의 저수조 내부는 둘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실제 그 지금 현재 이것 대형건물보다는 소형건물에 대한 포커스가 더 맞습니다, 이게 기준을 맞춘게 맞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것은 거의 다가 조그마한 건물들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용량 자체를 너무 키워 놓으면은 그런데 25㎡라도 사실은 엄격히 따져가지고 여기에는 체적으로 지금 용량이라면은 어떤 부피나 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원안 자체가 그냥 ㎡로 나와 있는데 5m의 가로, 세로만 하더라도 25의 어떤 기준이 나온다는 내용,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로 봤을 때 5로 됐다 하더라도 그 25톤의 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사용하는데 주민들에 대한 식수에 대한 오염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배제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돕는 자세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위원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보칙까지 다 점검을 했습니다. 이제 이 조항 중에서 한번 다시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신 항의 조에 대해서 발언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실 위원 계시면은 발언해 주십시오.
이백희 위원
이백희위원입니다.
제8조에 소위원회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해가지고 2항에 가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제4조 제4항 및 제5항, 제7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4항에 대해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동의안을 내신 것입니까?
박홍달 위원
1항을 신설하느냐, 그것을 말씀…
위원장 이종호
신설하는…
이백희 위원
신설하는…
위원장 이종호
제8조 4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그러한 안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백희위원님의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용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관계 부서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축조례안을 우리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토의와 많은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이 공포 이후에 우리 서초구민들이 신축되는 건물은 종전보다 많은 완화된 그 건축법규에 의해서 건축을 신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한 공사의 관리감독 후에 준공을 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오니 실무관계 건축부서에서는 모든 건축에 한치라도 허점이 없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 관계부서에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건축실무 업무에 좀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이종호 이호혁 안기황 이백희 도인수 문용운 박홍달 김창기 천승수 김용재 장사익 정순임
출석공무원(2명)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건축과장 김경수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