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러면 2페이지 4조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조는 건축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실제로 서초구에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종전에는 서울시건축조례에 열거되어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서초구에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구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서초구건축조례에 별도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표에 조문별 그래놓고 그 다음에 종전(영·시조례·시지침등) 그렇게 돼 있는데 종전에 있는 구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종전에는 이런 것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시행령이나 시조례라든가 시지침 등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변경이라는 것은 과거의 구조례가 이번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구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행정이 시행돼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기왕에 있던 상위 규정으로 행정이 시행돼 왔지만 이번에 이것이 제정되면은 이렇게 변경 시행된다. 즉 신설하는 구조례의 내용을 그렇게 표시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비고란에서는 종전과 달라진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4조는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거기서 달라진 것은 종전에도 건축위원회가 위원수가 7인 내지 25인으로 한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 새조례에서는 위원수를 9인 내지 50인으로 둘 수 있다로, 50인 이하로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도시정비국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었는데 새조례에서는 위원 중 호선으로 그렇게 선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음 제5조는 위원회 기능에 관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그 법안, 그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종전에는 9개 기능으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21개 기능으로 분할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제8조는 소위원회에 관해서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종전에는 위원이 5인 이상으로 돼 있었는데 새조례에서는 위원을 3인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에는 건축위원회에 3개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페이지 제13조를 보시겠습니다. 제13조는 건축허가수수료의 변동을 간략하게 지금 뽑아서 선택해서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 종전에 2,000㎡ 미만에 관한 건축허가수수료가 5,000원이었던 것이 새안에서는 7,000원으로 그래서 아까 박홍달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에 시정을 하겠습니다. 단위 천원이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단위는 원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0㎡ 미만은 종전 1만원에서 1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나가서 과거에 30만㎡ 이상은 20만원이었던 그 수수료가 새조례에서는 120만원으로 해서 1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제14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4조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그것에 관한 것인데 점포는 종전에는 영업허가 대상을 제외한 경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제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원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가능하겠습니다. 관리사무실도 가능합니다. 창고시설은 준공업지역의 제품야적장만 가능했었는데 그것에 관계없이 500㎡ 이하는 어느 곳에나 가능한 것으로 완화되게 돼 있습니다. 기계보호시설은 종전에 규정이 없었는데 300㎡ 이하 가능한 것을 신설했습니다.
15조에 관해서는 이것은 그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의무규정을 지어놨는데 그것을 구가 대신하도록 대행업무 및 그 수수료 지급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규정이 없었는데 현장조사, 검사 및 그 확인대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그 대행수수료를 명시했습니다.
제16조는 이 건축지도원, 그러니까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 임명하고 지도원이, 구청장이 지정 임명하는 경우에 지도원이 어떤 사람이 지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로 규정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7조에는 대지안의 조경에 관해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대지안에 조경을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165㎡의 대지에는 조경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200㎡ 이상으로 그 조경대상 기준면적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및 보전녹지에서는 40%는 조경을 해야 되도록 돼 있었는데 새조례에서는 30%만 조경을 하면은 되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학교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었는데, 아니 규정이 있었지마는 그 과거보다 조경시설 기준의 2분의 1로 그 50%로 완화했습니다.
제18조는 식재 등 조경기준에 관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종전에는 대지안의 식재밀도 대진이라고 잘못 지금 인쇄가 돼 있습니다. 대진을 대지로 바꾸겠습니다. 대지안의 식재밀도는 관목 1㎡당 0.5본 이상으로 그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그 새조례에서는 관목 1㎡당 1본 이상으로 완화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관도로변에, 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용 식수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을 대지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후퇴하는 그 부분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피부분에다 조경을 할 수 없도록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규정이 삭제됨으로 해서 그 변경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18조에는 대지안의 식재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5본 이상을 1본 이상으로 이렇게 조정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19조에는 조경공사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조경공사비 예약금의 규모를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으로 만큼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향조정해가지고 새조례에서는 조경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 예탁금의 3배를 예치하도록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그 3배 예치했던 것을 다 찾아가도록 그렇게 상향조정돼서 좀 강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기사가 해야하는 설계 및 감리대상에 관해서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제곱자가 빠졌습니다. 연면적 5,000㎡의 그 제곱자가 빠졌습니다. 삽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이면 조경공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새조례에서는 건축물 6,600㎡ 이상이 되면은 조경공사비 예탁을 하도록 그렇게 조경기사가 설계를 해야되고 감리를 해야되는 그런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 이상이면 조경기사가 설계를 해야되고 감리를 해야겠지만 이 새조례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조경기사가 설계 및 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바뀌어서 지금 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20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인데요, 설치 금액이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설치대상이 11층 이상이나 또는 10,000㎡ 이상인 건축물 그런 경우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건축비용의 1,000분의 5 이상이거나 건축비용의 1,000분의 5 이상을 설치하게 돼있고 설치대상은 그냥 11층 이상은 빼고 10,000㎡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장식품의 설치비용은 좀 전체적으로 완화됐고 설치대상 건물 규모도 완화가 됐습니다.
제21조는 용도제한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규정이 없었는데 소규모창고를 500㎡ 이하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주차빌딩이 허용이 됐습니다. 주차장은 주차면적 150㎡ 미만에서 전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의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모든 용도가 허용되도록 새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치지구내 건축심의 제도가 폐지되고 그리고 용도제한이 완화되는 면이 특징입니다.
제24조에는 대지안의 조경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초구에는 풍치지구가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4조는 대지안의 조경, 그러니까 이 풍치지구내에서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는데요,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40%를 하게 되었던 것을 30%를 해야한다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5조는 마찬가지 풍치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공지는 건축선에서 외벽까지 자리가 2.5m이었던 것을 2.0m로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완화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28조 용도제한인데요, 1종 미관지구내 건축제한이 종전에는 도매시장은 불가하고 소매시장도 불가하고 도시형 공장도 불가하고 세차장도 불가하게 돼 있었는데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허용됐고 도시형 공장이 일부 허용이 됐습니다. 허용된 것은 인쇄, 봉제, 필름현상 등입니다. 그 다음에 세차장도 불가하던 것이 1, 2종 미관지구 내에는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제30조를 보면은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으로써 미관 도로변 3m후퇴 공간에 식수가 허용되는 것을 불허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1조는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규정인데요, 제4종 미관지구의 높이제한이 2층이나 4층까지 2층, 3층, 4층에 있어서 허용이 됐었는데 그것이 20m 미만 도로변은 2층 이상으로 그 다음에 20m 이상 도로변은 3층 이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 제32조는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규정입니다. 건축물의 규모에 있어서 첫째 미관지구내 종별건물규모는 3종은 건물앞 길이가 15m이고 건물 옆길이가 9m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앞길이는 12m 그 다음에 옆길이는 6m로 지금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종에서는 건물 앞길이나 옆길이의 제한이 없었는데 건물 앞길이가 12m, 건물 옆길이가 6m로 지금 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규모가 변경 및 신설이 됐습니다.
층별 면적 규모도 3층은 100㎡ 이하 4, 5층은 150㎡라는 이하로 돼 있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제한규정이 없어졌고 6층 이상 7층은 250㎡ 이하 그리고 11층에서 15층까지는 400㎡ 이하 16층에서 700㎡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이 새조례에서는 6층 이상 200㎡ 이상으로 바뀌었고 11층 이상은 250㎡ 이상으로 바뀌었고 16층 400㎡ 이상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층별 면적규모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5층 이하는 규제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다음 35조는 특정구역안의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인데 종전에 규정이 없던 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 안에서의 특정구역 지정과 관리규정이 신설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제36조는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과거에는 교육연구지구에 대해서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학교보호지구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은 유사하지만 범위를 학교시설의 교육환경보호 유지의 기능으로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심의의 신설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7조는 공공시설 보호구역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과거에는 업무지구에 관해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공공시설보호지구로 명칭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업무 기능의 효율화가 필요할 때 지정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격은 유사하지만 범위가 공공업무의 기능으로 축소되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 38조 역시 용도지구에 관한 규정인데요, 그 공항지구와 관련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8조와 39조가 공항지구내에서 필요한 규정인데 39조는 건축물의 높이에 관해서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서초구에는 공항지구가 현실적으로 실재하지 않습니다.
제40조는 용적율의 완화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비고란을 보시면은 령 제79조 5항 적용의 대지를 그러니까 령 제79조 5항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 그 대지를 공원 등 공공용지로 조성하는 경우 공공용지로 제공한 비율만큼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에 관한 규정인데요, 용적율을 허용, 용적율을 어느 정도 할 때 그러니까 대지를 공고용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용적율 만큼을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새 규정에는 상업지역 등에서 1+(제공면적÷제공전대지면적)한 금액의 기본용적율을 곱한 그 만큼을, 그 만큼 이하를 그러니까 공공용지로 조성하도록 율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41조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입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과거에는 일반주거지역이 90㎡로 되어 있었고 그것은 변함없이 90㎡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정지구에서는 165㎡였던 것이 이번에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구의 대지면도 최소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냥 일반주거지역은 그대로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심상업지역 거기에서는 300㎡이던 것이 그대로 역시 300㎡로 새규정에 규정이 되었는데요, 중심상업지역 가운데 특정지구는 660㎡이던 것이 새조례에서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에서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200㎡에서 같이 200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데요, 단, 20m 이상도로에 접한 대지가 330㎡이던 것이 200㎡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제42조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공해공장은 건축선으로부터 6m를 띄웠어야 했습니다, 과거에. 그것을 두개로 분류해가지고 1,000㎡ 미만인 공해공장은 4m만 띄우면 되고 1,000㎡ 이상인 공해공장은 6m만 띄우도록 세분화해 놨습니다.
그리고 창고의 경우는 300㎡ 이상이면은 6m를 띄우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500㎡ 이상인 창고는 500㎡ 이상이면서도 1,000㎡ 미만인 창고는 3m를 띄우면 되고 1,000㎡ 이상인 창고는 4m를 띄우도록 그렇게 변경을 해놨습니다.
다음에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폭 15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선일 경우에는 6m를 띄게 되어 있었는데 새조례에서는 모든 건축선에서 6m를 띄우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건축선 후퇴거리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 미만인 관람집회시설, 그 다음에 종교시설, 장례식장 같은 것은 과거에는 띄어야 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3m를 띄우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43조에 보면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요것을 몇 가지로 나눠 말씀드리면은 종전에는 1,000㎡ 이상인 판매, 숙박, 집회, 관람, 전시, 장례식장, 종교시설 거기 괄호속에 들어 있는 종교시설 다음에 규정시설이라는 것은 그냥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000㎡ 이상인 판매, 숙박, 관람, 집회, 전시, 장례식장, 종교시설에 관해서는 과거에 그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