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시행하여 온 동 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동사무소 사무 및 인력조정과 여유공간시설을 이용, 주민의 문화, 여가충족 및 자치의식 제고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법적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4조는 명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한 것을 무슨무슨동 주민자치센터로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5조제1항은 주민자치센터의 우선순위를 주민자치 기능을 위주로 재조정, 사경제 또는 개인영역과 관련성이 큰 분야인 평생교육, 교양강좌 등을 가급적 지양하고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및 건강증진 등 지역복지 기능을 추구하는 내용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완화 및 민간종사의 자율적 기반조성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의 자치센터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강료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활동봉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7조제2항, 제3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나 단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7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료는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는 동장이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0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대책을 신설하는 내용이 안 제11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의결 집행기능의 일부를 부여하는 내용이 안 제15조,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25인 이내로 하되 3인 이내의 별도 고문을 둘 수 있고 당해 동 선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 내용이 안 제1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1년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7조제7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은 자치센터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의 역할 기능을 수행하도록 안 제18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위원은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제18조제4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및 고문의 해임요건을 강화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에 위반하는 행위나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또는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항이 안 제20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안 제21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1,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이 전국적으로 시달되었고 보완지침 내용에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조례개정준칙이 포함 시달되었으며 서초구에서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5개 자치구가 조례를 개정완료하였고 나머지 자치구도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행자부 조례준칙과 개정안을 검토해 본바 거의 모든 조항이 행자부 준칙안과 동일하나 조례 제17조제1항중 「당해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될 수 있다.」가 행정자치부 안이고 개정안은 「당해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하는 것이 서초구 안입니다.
조례준칙 동조 제5항중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사무소」를 개정안은 「동장이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로 수정하였습니다.
동 내용을 종합검토한바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침을 시달하였고 서초구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