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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09월 05일 (목) 오전 10시06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동행정구역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동행정구역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60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잡종재산인 잠원동 58-11호, 13호 154평은 잠원그린연합주택조합 및 잠원그린제1지역주택조합의 재건축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로 재건축사업 승인시에 사업시행자가 동 부지를 매입토록 조건이 부여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업시행자가 동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동 재산의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 9,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잠원동 58번지 일대에 잠원그린연합주택조합 외에 1개 조합에서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2000년 8월 7일 승인됨에 따라 건축허가된 사업부지 내 서울시 소유 도로부지를 서울시에서 용도폐지 후 서초구에서 소유권을 무상귀속 이전하여 건축주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잠원동 58번지 11호 408.2㎡와 잠원동 58-13호 101.1㎡ 등 총 2필지 509.3㎡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각추정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당 157만원으로 총 7억 9,960만 1,000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잠원동 58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된 토지중에는 잠원동사무소와 동 매각대상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1994년 12월부터 동청사부지 이전 등을 위한 서초구청과 조합측의 수차례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사업부지 내 용도폐지된 도로의 매수신청이 있었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를 보면 '94년 12월 서초구청에 잠원동사무소 이전청원이 제출되었고 '97년 10월 24일 잠원동사무소 이전 및 신축의견을 조합측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동사무소 부지 200평 및 동사무소 신축 기부채납하고 잠원동 61-6 임시청사건축 기부채납 내용이며 2000년 8월 7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건설규모는 지하2층, 지상9층에서 17층 아파트 2개동 117세대입니다.
2000년 10월 17일 서초구청과 조합측간에 동사무소 이전과 관련된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조합은 잠원동 58-27, 31호 662㎡를 사업승인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조합은 동청사를 건축하여 300평은 기부채납하고 200평은 구청에서 건축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도로 2필지는 수의계약으로 조합에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9월 25일날 도로부지 소유권을 조속 이전요구하는 내용이 있었고 2001년 4월 3일 서울시에서 도로용도 폐지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9일 잠원동 58-11, 13호 소유권을 서울시에서 서초구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2002년 4월 30일 서초구청과 조합간에 추가약정이 있었고 5월 9일날 건축주가 구유재산 매수신청서를 구청에 접수시켰습니다. 그리고 2002년 5월 31일 구유재산관리계획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본 계획안은 2002년 5월 31일 구의회에 제출하였다가 제3대 의회 임기종료로 지방자치법 제59조 단서규정에 의거 폐기되어 제4대 임기개시 후 다시 제출한 것으로 위 매각대상토지는 조합주택사업계획승인 내 토지로서 매각하여야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당시 주택건설사업승인 변경조건에도 위 도로부지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행정기관의 용도폐지 결정통보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주가 동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취득처분에관한법령 상 1억 이상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시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관리계획변경 내용은 잠원동 출신 본위원 지역에 있었던 토지로서 잠원동 58-5호, 58-8호는 당초 시유지로서 2002년 2월 15일 우리 구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동 토지는 잠원그린연합주택조합 아파트로 신축부지의 일부로서 현재 동 아파트는 2002년 9월 완공예정으로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잠원동 58-5호와 58-8호 토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사업 주체에게 매각토록 조건부 사업계획승인을 한 사항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선 2000년도 10월 17일 서초구청과 조합측간에 동사무소 이전과 관련 약정서를 체결해서 조합은 잠원동 58-27, 31호 662㎡를 사업승인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동 조합은 동청사를 건축하여 300평은 기부채납하고 200평은 구청에서 건축비를 부담한다는 자료를 행정관리국장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누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자료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따 오후에 제 책상에 갖다 놔 주세요.
그러면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예.
박찬선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 아파트는 총 117세대로서 10월중에 입주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당 토지를 이제 와서 구유재산 매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박찬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업부지 내에 도로부지 2필지를 왜 미리 매각 안하고 지금 하느냐 그런 질의내용인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원래 아파트 사업승인은 2000년도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되면서 이 잠원그린주택조합에서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를 자기들이 아파트부지로 흡수하고 그 대신 아파트조합 측에서 새 청사부지를 200평 기부채납하고 그리고 임시청사를 2억에 지어주고 당초에 지금은 구유지입니다만 지금 용도폐지 되어서 매각신청한 것이 당초에는 서울시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서울시 시유지 도로를 일반용지로 용도폐지 해서 서초구청에 수의계약을 해서 사라 이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아파트사업승인 때.
용도폐지를 하려고 보니 서울시 토지인데 서울시에서 현행도로가 아닌데 왜 용도폐지 하느냐 우리 재산이다, 안된다 그러면 사더라도 당초에 아파트 지을 때 저희들은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총 500평 규모인데 300평은 자기들이 지어서 기부채납하고 200평은 그 당시 평당 500만원을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200평은 우리 부담하면 그 도로부지가 180여평됩니다. 정확한 평수는 178평 몇 홉인데 그것을 우리는 아파트 사업주체에 팔면 그 돈 받아서 동사무소부지 새 돈 안 들이고 그것 상계처리한다, 물론 사고 팔고 그것은 별개지만 그 돈 받아서 한다 이래서 기부채납 약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시에서 갑자기 그것이 왜 서초구청 땅이냐 우리 서울시 시유지인데 현행도로 같으면 구청에 주는데 현재는 도로가 아닌데 우리가 팔아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구청에서 아파트 팔아서 우리가 부담하는 10억을 그 당시 감정가격이 토지에 대해서 178평 약 9억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 받아서 우리 부담금 200평 되는데 시에서 달라 이러니 시에서 못 주겠다 그러면 용도폐지를 하자, 이래서 저희들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 신청을 도로를 일반대지로 바꾸고 하다 보니 도저히 서울시에서 우리 재산이니까 행정잡종재산 우리가 팔겠다 이래서 끌다가 마침 도시정비과에 고과장이 구획정리사업법에 서초, 강남, 송파에 있는 용도폐지가 안된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사업부지 도로가 이것은 법상에 자치단체에 이전되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왜 안 하느냐 우리가 소송하겠다 내놔라 이래서 서울시하고 무려 8개월 끌어서 우리가 이관받기는 2월달에 받았지만 4월달에 이관 받아서 서초구청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사업승인 받고 그 용도를 저희들이 구청에 용도폐지해서 그 돈 상계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갑자기 등기도 서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주겠다 이래서 그 협의하고 하는 과정이 거의 1, 2년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용도로 하니까 도저히 안되고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미개설된 도로는 도시계획법상 자치단체에 이전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에 도시정비과에서 상당히 많이 받고 강남, 송파도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일괄 아파트부지를 떠나서 미개설된 도로니까 구청에 이관해라 이렇게 받아서 금년 등기까지 마치기는 5월 9일날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재무과에 매수신청하고 재무과에 감정 보내고 해서 지금 거의 매각단계에 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 상세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2002년 2월 15일날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에서 매입했지요?
그러면 1개월 내에 이 땅을 우리가 조합측에 넘겨주었으면 이러한 절차가 입박하지 않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 주민들이 117세대가 입박하게 9월에서 10월중에 입주해야 했는데 이 시점에서 늦게 매각신청 올렸다는 것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늦장을 부려서 한 예로는 그렇지 않는가 그런 절차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결과적으로 박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2월 15일날 서울시에서 그것 말고 3, 40필지가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관을 받고 등기절차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아무리 행정관청에서 시유재산, 구유재산 등기한다고 해도 등기하는데 약 47, 8일 소요되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처리한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나 재무과에 업체에서 매각신청하였습니다.
매각이 늦은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직접 했기 때문에 보고드리고 지금 어차피 준공 때까지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당초에 준공예정일자가 12월말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우리 박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달 당겨서 11월말에 준공입주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준공 때까지 동청사 기부채납 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박찬선위원님이 절차가 늦어졌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서초구로 도로부지를 이전시켜준 것이 금년 2월 16일인데 건설관리과에서 부지가 도로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지적과에 의뢰해서 지목변경해야 합니다, 도로부지를 대지나 잡종지로.
그러면 관리관을 재지정합니다. 지목변경이 된 후에 그래서 재무과로 오면 업체에서 매수신청을 5월달에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각방침을 받아서 5월달에 의회로 회부했는데 그때가 선거기간이다 보니까 의회가 개원되지 못해서 오늘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충분히 이 건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해를 합니다. 단, 자료에 의하면 1월 9일날 서울시에서 서초구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맞다면 사실은 선거전에 구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안을 받았더라면 매각절차를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매각 예정금액이 7억 9,960만 1,000원인데 이번에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것인데 승인을 못 받다 보니까 반영을 못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매각이 확실하니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누락되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총무재무위원회 추경예산분은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자료를 우리 예결특위에 제출해서 이번 2002년도 세입부분은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 필요 없습니까?
정웅섭 위원
하겠다는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겠다든지 그럴 사정이 못 된다든지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서 하시겠습니까? 국장이 하시겠습니까, 과장이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세입으로 추정해도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추경의 세입부분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서초구의 재정여건이 세입부분이 지금 추경을 편성하는데 부족하다던가 이렇게 되면 당연한데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송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미리 넣었다가 한 번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된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저희가 확정된 후에 넣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안 넣었고 또 앞으로 오늘 의결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예결특위까지는 아직도 본회의의 승인 절차가, 의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이 부족해서 세출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세입으로 잡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한마디만 더 합시다.
위원장 정길자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을 변경하려면 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3차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 건은 본회의 이번 회기 중에 의결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미리 추가경정예산을 이번 세입에 편성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정웅섭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
정웅섭 위원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웅섭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국장님 발언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 법이나 규정을 잘 압니다. 쉽게 말하면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적어도 편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2002년도 같으면 작년 한 9월 전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고 팔겠다 하는 것을 승인 받아서 그 예정가격으로 사겠다는 예정가격은 세출로, 팔겠다는 매각대금은 세입으로 승인을 받아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으면 편성을 못 합니다. 물론 이것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 안 한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과 그 부분은 당연히 예산 삭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한 건이라도 발생된다면 무조건 그것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약속합니다.
정웅섭 위원
약속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담당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이번 추경 올라온 그 부분 중에 구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서초2동 청사부지 건축비 관련된 사항인데 이 부분도 꼭 그러시다면 원칙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정길자
지금 사실 이 모든 회의내용이 속기록에 기재되기 때문에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미 월요일날 심의했던 구유재산관리계획 이런 것들은 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감정과 관련된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난번 동사무소 자리가 시유지였는데 지금 옮긴 자리도 시유지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원래 절차상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매각하고 난 다음 전체적인 토지를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고 건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절차상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 융통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것들 많은데 어떤 것은 그렇게 우기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상당한 융통성을 주었다고 보고, 그리고 매각 추정가액이 지금 현재 2002년인데 지금 2001년 9월 1일 현재의 공시지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은 지금 ㎡당 17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의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의회에 매각승인 요청할 때에는 승인이 된 후에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참고자료로 공시지가 기준 했을 때 얼마다, 그 액수 표시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인이 나면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이 되면 그것을 평균해서 매각가격으로 결정하는데 지금 작년보다 시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장영화위원께서 처음 말씀하신 신 청사부지나 구 청사부지 소유권은 장영화위원님 말씀대로 시유지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제가 조금 위원님들 참고 삼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97년도부터 계속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금 현재 조합 측에서 구 청사부지는 우리 서울시에서 사고 현 잠원동 과거 동 부지는, 그 사는 돈이 약 한 20억 됩니다. 또 신 청사 새로 지을 부지를 또 시에서 사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고 동청사 지을 땅, 그리고 임시청사 짓는데 또 우리 박찬선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2억을 부담하고 동 땅 사준 데다가 동 건축비 짓는 게 당초에 약 한 500평입니다. 그게 한 300평을 부담하면 그 당시 평당 추계금액을 500만원으로 저희들이 동청사 다 5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해서 계약하면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500만원 부담하니 300평이 또 15억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려 50 몇 억을 아파트 117세대 있는데 이게 주민들 조합주택인데 50 몇 억을 부담하면 너무 심하다. 물론 자기들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약정이나 승인조건을 OK 했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서 허가가 나갔습니다마는 이것은 준공되면 조합 측에서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다, 이렇게 과중한 부담을 할 수 있느냐, 이래서 지금 좀 골치가 아픕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봐도 자기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178평 도로부지는 우리가 당신네들 땅 다 사고 또 사 주고 했으니까 이 178평은 우리한테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지금 현재도 쟁송을 한다고 민원서류를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영화위원님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조금 융통성 있게 해 준 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그쪽 조합 측에서 고문변호사한테 질의서가 들어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동청사를 짓는다 해도 여기는 조금 그 당시에 자기들이 OK 해서 쌍방간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굉장히 많아서 결과적으로 그 아파트 입주자들 부담이 는다, 이래서 심히 민원을 넣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동사무소는 시의 시유지나 체비지에 있을 때는 언제까지나 동사무소로 있는 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 옮기고 시 체비지도 이제 이쪽에서 샀겠지만 지금 와서 행정소송을 한다, 도로 찾는다, 이런 말은 상당히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유지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는 그대로 동사무소로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이전을 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한다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다른 소리 한다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물러준다 그런 것이 아니고 조합 측에서 지금 부담이 많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고 있다, 그 참고사항이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그럼 좋다, 이것을 면제를 해 주겠다,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을 펼치는데 물론 행정수장의 경영철학도 있겠는데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도 제 생각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공공기관은 최대한 협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간이 들려오는 얘기로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디 것을 기부채납 받고 어디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상당히 어떤 공적으로 생각하고 펼치는데 그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민간인에게 그렇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결국 간접조세를 징수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만큼의 관에 기부채납을 했다는 것은 어디 다른 곳에서 또 그만큼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 파이의 크기는 똑같은데 그것을 다른 데서도 찾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주민들에 대한 부담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시행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구청을 위해서 좋은 뜻으로 기부하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하고 그런 것을 독려해야 되지만 그 행정의 우월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기부채납하게 한다든지 뭐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을 너무 자주 이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거의 제 얘기에는 동감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장영화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전자와 같이 잘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쪽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끝까지 정확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끔 주민들의 피해 없이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님! 지금 질의시간은 종결되었고 토론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야 됩니다. 박찬선위원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끝까지, 매끄럽게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책임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박찬선 위원
찬성토론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을 마련,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그동안 체육시설업 신고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었는데 2000년 3월 28일날 동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신고수리업무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 2. 나목에 수수료종목 및 금액을 신설하고 동 업무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 건당 5,000원을 징수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가 개정되어 종전 서울시장에게 신고하던 신고체육시설업이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개정되었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별표중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란에 23호로 체육시설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를 한 건당 5,0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에 따른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을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동법 제22조에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1조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 제안배경을 보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신고체육시설업수수료징수조례를 자치구별로 개정후 결과를 회신 요구하는 지침이 2002년 5월 7일날 시달이 되었고, 참고사항으로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의 종류는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에어로빅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이며, 서초구의 시설현황은 수영장 6, 볼링장 7, 골프연습장 78, 테니스장 5, 체력단련장 35, 에어로빅장 16, 체육도장 50, 당구장 191, 무도장 7개 등 총 9개 업종에 39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산출근거는 서울시조례에 5,000원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서초구조례에도 5,000원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본 바 체육시설 설치관련 법령에서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자치구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동행정구역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동행정구역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동행정구역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거한 의견청취의 건으로서 서울지방법원 내에 있는 기숙사 건물은 법정동을 달리한 지번이 분할되어 있는 상태로서 동일 건물에 행정구역이 2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같이 불합리한 동경계로 인해서 동일 건물이 2개의 세무서와 동사무소에서 관할하고 있고 이에 따른 행정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법원지역의 반포동 60-13외 1필지를 법원건물의 대표지번으로 사용되는 서초동으로 편입을 시켜서 동경계의 명확화를 기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함에 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서초구동행정구역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동행정구역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동행정구역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등이 위치하고 있는 경내에 서초동과 반포동 지번이 함께 있어 행정업무의 비능률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법원 경내 대부분의 면적 및 지번이 서초동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경내의 일부 지번인 반포동 지번을 서초동 지번으로 편입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반포동 60-13호, 반포동 60-14호를 각각 서초동 1701-13, 1701-14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대상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동 지역은 서초동 1701-1외 5필지, 반포동 60-13외 1필지로서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등이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며 건물의 연면적은 12만 4,309.91㎡로서 20층 1동, 4층 3동, 2층 1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중 법원공무원교육원뒤 1개동은 서초동 지번과 반포동 60-13호 등 2개 지번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이 거주하는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순수한 법원 경내 부지입니다.
동 부지면적은 85만 2,358.4㎡이며 이중 서초동 부지가 84만 2,605.2㎡ 98.8%이고, 반포동 부지가 9,753.2㎡로서 1.2%가 되겠습니다.
조정에 따른 주민이해 및 장단점을 비교하면 동 지역이 일반 주민들의 거주지와 무관한 법원 경내로서 지번을 조정하더라도 주민들과 행정기관의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법원 경내 부지가 대부분 서초동 지번으로서 동 경내에 있는 반포동 지번을 서초동으로 지번을 변경 조정함으로써 관할세무서 및 해당 동사무소간 행정구역을 분명히 할 수 있어 이로 인한 행정의 능률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동장의 의견을 검토한바 일반주민이 거주하는 않는 법원경내에 법정동을 달리하는 지번이 있어 행정동 관할이 불분명하므로 행정업무의 비능률 해소를 위하여 행정구역 및 법정동 지번을 변경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동의 구역변경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에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위 내용을 종합검토한바 동 지역은 법원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일반주민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으로서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법원경내 반포동 지번을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서초동 지번으로 변경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동행정구역조정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서울지방법원내에 기숙사건물만이 반포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서초3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봐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동행정구역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구청장의 입안내용과 같이 총무재무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의 입안내용과 같이 총무재무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7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준칙이 시달됨에 따라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센터의 동별명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한 것을 무슨무슨동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했고 자치센터의 기능중 주민자치기능 및 지역사회 진흥기능을 우선 수행토록 재조정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사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 자원봉사자 및 민간인의 자치센터운영의 적극참여를 유도하고 사용료와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결정 및 징수주체를 명확히 하고 특히 월3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개정하여 자치센터 운영재원 자체확보 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신체상의 피해를 대비해서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 규정을 신설하고 자치기능수행 관련 안건심의 등 위원회에 일부의결 집행기능을 부여해서 자치위원회의 자율성 확대 및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하한선을 폐지해서 위원회구성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3인 이내의 고문제도 신설 및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 규정 신설과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로 위원회의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치센터 관리인력 부족현상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시행하여 온 동 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동사무소 사무 및 인력조정과 여유공간시설을 이용, 주민의 문화, 여가충족 및 자치의식 제고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법적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4조는 명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한 것을 무슨무슨동 주민자치센터로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5조제1항은 주민자치센터의 우선순위를 주민자치 기능을 위주로 재조정, 사경제 또는 개인영역과 관련성이 큰 분야인 평생교육, 교양강좌 등을 가급적 지양하고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및 건강증진 등 지역복지 기능을 추구하는 내용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완화 및 민간종사의 자율적 기반조성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의 자치센터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강료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활동봉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7조제2항, 제3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나 단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7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료는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는 동장이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0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대책을 신설하는 내용이 안 제11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의결 집행기능의 일부를 부여하는 내용이 안 제15조,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25인 이내로 하되 3인 이내의 별도 고문을 둘 수 있고 당해 동 선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 내용이 안 제1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1년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7조제7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은 자치센터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의 역할 기능을 수행하도록 안 제18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위원은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제18조제4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및 고문의 해임요건을 강화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에 위반하는 행위나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또는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항이 안 제20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안 제21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1,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이 전국적으로 시달되었고 보완지침 내용에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조례개정준칙이 포함 시달되었으며 서초구에서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5개 자치구가 조례를 개정완료하였고 나머지 자치구도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행자부 조례준칙과 개정안을 검토해 본바 거의 모든 조항이 행자부 준칙안과 동일하나 조례 제17조제1항중 「당해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될 수 있다.」가 행정자치부 안이고 개정안은 「당해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하는 것이 서초구 안입니다.
조례준칙 동조 제5항중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사무소」를 개정안은 「동장이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로 수정하였습니다.
동 내용을 종합검토한바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침을 시달하였고 서초구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숙독한 바에 의하면 현행 조례보다 개정조례안이 상당히 많이 다듬어진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제16조 기능에서 3항에 보시면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5조제1항의 기능에서 1호는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이 주민자치 기능이고 6호는 내집앞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등 지역사회 진흥기능으로서 위원회는 당연히 이 5조의 기능규정에 따라 서 이러한 사항을 심의하고 토론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명시한다는 것은 별 의의가 없다고 보고 특히 정기회의시나 임시회의 시에도 이러한 사항이 심의 토론되어야 마땅할 사항인데도 굳이 정기회의 개최시 때만 이러한 사항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서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20조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20조에 보시면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있다.」 이것은 다시 풀이하면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는 위원이나 당연직 고문이 아닌 고문에 대한 해촉사유에 해당되고 그 중에서 제4호, 제5호는 반드시 임의로 해촉하지 말고 위원회 심의를 거치라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후단의 단서규정은 당연직 고문에 대해서는 제4호, 제5호가 적용이 되면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촉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1항 단서에서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라고 해촉규정을 두었는데 제17조 제1항 후단에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듯이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되면 위촉의 절차없이 당연직 고문이 되고 구의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은 고문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위촉직 위원이나 다른 고문과 같이 해촉규정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제4호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5호는 기타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연직 고문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이 조례의 기초를 누가 하였는지 모르지만 구의회 의원의 품위와 양식의 정도를 아주 저질로 본 시각에서 발상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하기가 심히 민망할 정도입니다.
소위 지역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주민의 대변자로 선출된 선량을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도 몰라서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서 해촉의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면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이 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시각에서 이런 것이 발상된 것이 아닌지 행정관리국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직 고문인 구의원이 기타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서 직무의 해태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판단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구의원이 입원 등 부득이 한 사정으로 장기간 출석할 수 없게 되어 고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구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한다면 당연직 고문이라는 취지에 비추어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두 가지 중에서 나중에 질의하신 20조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문제는 충분히 우려하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칙 조례개정안을 만들 때는 어디까지나 내려온 준칙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해촉을 당연직 고문이 아니신 분은 다섯 가지의 사유에 해당되면 해촉할 수 있는데 당연직 고문님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였고 또 예우도 해 드려야 하고 그만큼 사명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서는 해촉사유가 되지 않고 제4항과 제5항을 강화해서 우대를 해 드린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그것도 우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당연직 고문님이시라 하더라도 저희가 준칙을 만들 때는 이러한 생각에서 제4항과 제5항을 넣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시더라도 의원직을 수행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자의에 의하지 않고 또 환경의 변화라든지 등등에 의해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한 사유가 확실히 발생할 수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 하에서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하신 오랫동안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 했을 때 그런 때에도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는 이런 부분은 해촉이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상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저희 국장께서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정웅섭위원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 준칙안을 할 때 제가 회의를 두 번 갔습니다. 이 선출직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고 해 놓고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토론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행자부 그 담당관 얘기대로 전한다면 구의원들이 장기질병이 있을 수 있다. 또 이것 아침부터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은 행자부의 예입니다. 그리고 선출직 의원들이 형사사건에 기소되어서 장기 구금될 때도 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말아라,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들이 행자부 안대로 해서 시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에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제3항, 제4항을 삭제한다든지 단서조항 삭제한다든지 그것은 충분히 여기서 심의하는 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웅섭위원 제16조 제3항 역시 여기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행자부 준칙안에 의해 한 게 저희들 의회에 보고드린 안입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다 끝났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정웅섭 위원
발언권 조금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국장님 말씀은 비록 주민의 선택에 의한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에서 당연직, 당연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당연직이란 것은 바로 선출되어서 구의회 의원으로서 임기가 개시되면 위촉이라는 별도의 위촉장을 주지 않고 위촉의 절차없이 이 조례에 의해서 고문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고문의 지위를 벗어나느냐? 구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면 벗어납니다. 구의원 자격의 상실에 대한 것은 우리 자체의 내부에 따른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또는 우리 구의회의 징계사유 규정에 의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사실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대 전제가 당연직이라는 것은 바로 임기에 관한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기 전에 다른 고문이라든지 위원과 같이 어떻게 특례조항을 해서 임기 중에 저 친구 쉽게 말해서 구의원이지만 당연직 고문의 자격을 상실시키겠다는 조례를 담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 하는데 그리고 구의원으로 들어가서 또 장기 입원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겠죠.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하겠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한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해서 사유를 들어서 해촉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여기에서 사유가 보면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사유가 뭐냐하면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 했다고 봤을 때입니다. 현재 바로 우리 그 관련된 조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의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것 심의를 하면서 구의원이지만 저 사람들 저질이어서 양식이 아주 저질이기 때문에 이것 혹시 걱정되지 않느냐, 하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때를 대비해서 만든 조항이 이 조항입니다.
왜 그렇게 구의원들을 아주 막노동판의 노동자 취급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발상을 어디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존심 상하는 얘기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그런데 그것은 자꾸 사과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해서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구의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이 조례에서 상실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옷 벗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또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그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물었잖아요. 해태하였으면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국장님이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고문의 자격이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의 취지가 당초에 행자부의 시안은 구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아닙니다. 기초의회 의원은 고문으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이었는데 우리 현재 이 조례는 현행 조례도 고문으로 당연직 고문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두 번째 이 개정안도 당연직 고문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지금 이게 바로 징계사유입니다.
징계규정으로 해촉이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징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징계사유를 구의원에 대한 당연직으로 임기 동안에 구의원이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어서 성실하게 하도록 유도를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구의원 자격 저 사람들도 믿을 수 없다, 이런 경우 징계조치해야 되겠다는 징계사유를 이 조례에 담느냐, 그것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누가 발상한 것이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나는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한 것인데 바로 아까 지적했듯이 행자부의 이것 기초했던 담당 직원이 전국에 있는 기초의회 의원들을 바로 양식이 저질이고 수준이 저질이라는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했을 때 본인 스스로가 이 조례를 심의하기가 상당히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앉아 있으면서 얼굴을 못 들겠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느냐, 두 번째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면 준칙만 자꾸 핑계 댈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읽어보고 아, 이것 참 문제 있는 조항이구나, 그것을 삭제를 당연히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에 대한 것도 심사숙고 안 했느냐,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정웅섭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행자부 준칙을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제가 설명을 아까 드린 것은 행자부의 준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충실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그 당연직 고문님 두시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이 제4항하고 제5항은 준칙에 의해서 저희가 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삭제를 하셔도 저희는 무방하다고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것을 재차 확인을 드리고요.
또 직무를 해태하거나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예시를 적시해 주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행정관리국장이 된 기간이 일천해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의회가 끝난 뒤라도 저희가 행자부에 문의를 해서 정웅섭위원님께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저희가 사전에 제4항하고 제5항을 당연히 삭제하고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 위원
잠깐만, 발언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이 조례를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제4항, 제5항을 삭제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정길자
단서조항을 삭제해야죠.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단서조항을 삭제해야죠.
정웅섭 위원
해촉에 제1항 1호, 2호, 3호, 4호, 5호가 있는데 이 5호의 적용은 위원들하고 당연직 고문이 아닌 두 사람의 고문, 이 조례에 의하면 세 사람의 고문을 두고 두 사람은 별도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 위촉직 고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유가 있으면 해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촉할 수 있는데 단 제4항, 제5항은 막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를 하였을 경우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이렇게 막연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경솔하게 하지 말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래는 아주 거기 그래 놓고 단서를 딱 달기를 당연직 고문은 제4항, 제5항의 경우에만 당연직 고문의 해촉사유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당연직 고문은 제4항, 제5항의 경우에 해촉사유가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해촉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해촉하지 말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 번 우리 국장님이 입장을 역지사지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주민의 선택을 받은 구의원이 자치센터를 가서 바로 우리 주요한 업무인데 가서 목적, 기능에 반하도록 행동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했다면 구의원도 사표 내야죠.
두 번째는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해태 부득이한 사정 이외에는 해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기초의원들을 직무를 해태하고 그 다음에 목적도 모르고 기능도 반해서 엉뚱한 쉽게 말하면 아주 저품위의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이 우려가 되어서 이런 조항을 넣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본위원이 심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얼굴을 못 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가면 밖에 가서 구민들 어떻게 보겠느냐, 이것입니다. 구의원들이 그 정도로 지금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지위에 있느냐, 이렇게 볼 것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럼 행자부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행자부 지침이 절대적이 아닙니다. 행자부 지침을 아무리 내려주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조례에서 싹 바꾸면 됩니다. 행자부 지침을 절대 준수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대로 우리 구에서 조례 심사를 하실 때 야,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다듬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지금 와서 여기에 막말로 좀 표현할까요? 행정관리국에서 저렇게 해 놓고 너희 구의원들 너희들 징계하는 조항이 여기 있다, 이것 통과시켜라 하면 시켜주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의 아까 같은 취지의 발언이기도 하고 이미 행정관리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사과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먼저 제17조 제6항에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그 대목에서 동장은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4년 동안 선출직이고 주민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동장이 할 사항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거기에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20조에 지금 문제가 우리 정웅섭위원님이 쭉 얘기하셨다시피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대목에서는 이게 동장에게 절대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라고 이 대목은 해야 되겠고, 또한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이 대목을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는 삭제해야 합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지만 선거직이므로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히 선거로서 판가름되기 때문에 해촉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지금 이렇게 4호, 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의원의 위상과 명예에 대단한 도전을 하기 위한 대목이고 또 그래서 삭제해야 합니다.
임기 동안은 어떤 경우에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부가 해촉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부득이 할 경우에는 오랫동안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원직은 상실하기 때문에 누가 해촉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대목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는데 장영화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해촉에 관한 부분은 이제 결론이 다 났고 그러니까 그 부분 말고 그 앞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 앞 부분 전반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0조의 해촉에 위원회 심의는 아무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단서조항은 아까 기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7조 구성 등에 제1항 6호에 대한 것은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것으로 당연직 고문님들은 당연히 선거에 의해서 주민들께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큰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화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제외를 해야죠. 제외하는 문구를 집어넣어야죠.
정웅섭 위원
잠깐, 위원장님!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좀 먼저 주십시오.
(정길자위원장, 김익태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지금 이것을 한 번 이 담당계장이 있다면 모르지만 제가 이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료를 만들었는지 한 번 보세요. 구의원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 제가 21페이지를 내 손으로 타이핑을 한 것입니다, 워드 빼고 한 것이고. 주민자치센터조례, 준칙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구에 있는 인터넷에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다른 구에서 어떻게 조례가 만들어졌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전부 다 빼봤습니다.
그만큼 공부를 하고 온다는 것을 알고 답변을 적당히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정웅섭 위원
동료위원이 제17조 제6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17조 제6항은 이게 지금 동장은 고문과 위원 전원에 대해서 매년도 1월달에 표기가 1월인데 1월달에 그 인적사항을 주요인적사항입니다. 주요인적사항이라는 표현도 막연한 얘기입니다. 주요인적사항을 공개하게 되어 있고 해촉되어서 새로 또 위촉되면 새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인사에 관한 사람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이게 이 조례에 담아서 이 위원들만 위원과 여기에 지금 이 조례에는 위원들과 고문에 대해서만 주민에게 공개해야 되느냐, 신상공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것이 저촉될 우려가 있고 본인에 대한 명예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 심사숙고를 해 보았는지? 왜 이것을 준칙에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좀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를 전체를 아까 말하면 고문으로 하면 전체에 의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제6항 자체 전체를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삭제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삭제해버리는데 그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19조 제1항에 보면 제19조는 간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9조 제1항 중에서 보면 그 내용이 현행하고 개정안은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제22조에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끝에 가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해 보면 결국은 간사 1인을 지명해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제22조 회의록에서는 회의록의 비치관리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제1항의 마지막에 있는 그 「할 수 있다.」도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꾸고, 2항 중에 「필요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필요한 경우는 딱 그것도 삭제하고 필요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공무원이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인데 지원하게 하지 말고 지원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하여야 한다 하는 강제조항으로 다시 똑같이 하고 그 앞에 동장은 뒤에 있는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아예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필요하든 안 하든 간에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지원 강제를 해 주어야 그 말이 좀 앞뒤가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간사, 정길자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만 한 30초 내지 1분만 조금 협의를 하고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님 양해하시죠?
정웅섭 위원
간단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제가 답변 올릴까요?
정웅섭 위원
예, 하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 먼저 질의하신 제17조 제6항에 정보공개 하시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가 좀 소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웅섭위원님 생각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누구냐, 홍길동씨는 과거에 예를 들어 어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구청, 시청의 중앙부처의 무슨 국장을 했다, 이런 정도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사항이지 우리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인적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로 주민들한테 알리려면 그냥 홍길동씨다, 그것보다는 과거에 어느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다, 어느 은행에 근무를 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공무원 중앙부처에 있었다, 이런 정도 위원들한테 좋은 뜻으로 알린다고 저희들이 행자부에서도 만들고 저희들도 그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공개 법률 위반해서 신상정보공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
정웅섭 위원
제19조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죄송합니다.
제19조 간사얘기는 행자부 원지침이 우리 위원님들 다 알겠습니다만 동 기능전환이 되면 동장은 행정사무 전담만 해라 저희 구하고 강남구 몇 개 안되었습니다만 동사무소는 순수하게 인감, 주민등록 과거 영세민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영세민업무, 전.출입 이것만 다루고 그것을 다루다 보니까 인구 2만 미만 5 내지 7명이다, 인구 2만에서 3만까지는 7 내지 9명이다,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은 순수한 민원만 보고 자치위원회 구성은 과거 조례는 아시겠습니다만 동장이 하고 이번에는 순수하게 동사무소는 행정사무만 전담하고 자치위원회는 순수하게 자치위원회 자체에 맡기자, 아까 여러 가지 사업목적하는 것, 자치위원장도 과거에 동장이 하던 것을 위원 중에 호선해라 그러면 간사도 동직원이 아닌 지금 일부 구청에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동기능전환해서 동직원이 5, 6명 7, 8명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가 나고 문제가 나니까 다시 재이관하고 하는데 그랬을 때 자치위원회 간사도 동직원이 아닌 위원중에 호선하면 순수하게 자치위원회 주민들한테 맡기자 이런 뜻으로 입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무원 보조해 주고 조례에 못이 안 박혔습니다만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정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심도 있는 질의와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23조에도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가 어떠한 잣대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위원들의 품위와 관련된 이러한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자진 철회하셔서 위원들이 논란이 되는 부분을 다시 보완수정해서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좀더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 안이 제출된 후에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 안을 만든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일괄답변 받기 위해서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셨으니까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품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위원님이라든지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다시 수정보완해서 우리가 수정 동의 없이 원안가결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의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해서 보완제출도 가능합니다만 어차피 의회에서 한번 걸려주면 좋겠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22조는 앞조문에 보시면 수수료라든지 사용료 징수규정이 있는데 동장은 그 조례 뒤에 나옵니다만 동장은 동사무소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음악교실, 문화교실 장소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할 수 있다. 유예를 넣어서 뒷내용에 보면 안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리고 자치위원회도 오늘 컴퓨터교실하면 이 사람은 컴퓨터 수준이 정식자격증 워드프로세서 1급이다 이러면 이 사람은 일당을 얼마쯤 주겠다, 안 그러고 한문 선생님이 오셨으면 이분은 일반선생이다, 전직 중.고등학교 한문선생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수강생한테 한 과목당 2만원 받겠다, 3만원 받겠다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한문선생님한테 월 시간당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것을 다 자치위원회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치위원회에서 체육교실하고 컴퓨터교실 하는데 수강료 2만원 해서 받아서 하면 회의하고 차 한잔 먹는 돈은 당연히 실비보상이 되어야지 그것을 위원들의 호주머니에서 거출해서 간담회 하는데 커피 한잔 먹고 하다 못해 설렁탕 하나 먹는 것을 위원들이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무료봉사도 좋지만 실비 커피 한잔 먹고 하다 못해 과자조각을 놓고 간담회 하는 것은 위원회 실비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우리 최위원님은 실비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는 동장이 장소사용료라든지 컴퓨터교실, 음악교실 사용료는 건물주인 동장이 받는다 그렇지만 그 뒤쪽에 보면 안 받는다고 유예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료나 수강료 그것을 영어교실에는 주민들한테 1만원 받자, 무료로 하자 2만원 받자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자 그래서 그 돈은 동장이 받는 것이 아니고 수강료는 자치위원회에서 별도 개정 앞조문에 나옵니다만 의결집행도 할 있도록 자치위원회에서 받되 그러면 자치위원들이 이달에는 컴퓨터교실에서 다음달에는 한문교실, 영어교실 그것을 위원들이 주민들 뜻을 받아서 토론하려면 최소한 커피 한잔이나 설렁탕 한 그릇 먹는 것은 실비보상해 주어야지, 자원봉사 하면서 커피 먹는 것까지 호주머니 돈 낼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22조 실비보상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할 수 없는가 지금 방금 같이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오늘 어차피 총무재무위원회 심의하실 때 걸러주시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수정발의하시거나 삭제하시면 저희들이 동의하겠습니다,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서로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실비보상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고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것을 걸러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수정발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제20조에도 우리 정위원님이나 장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그것을 뺄 것이냐, 안 뺄 것이냐도 답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문제점은 도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아까 제22조를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위원회 끝나고 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완해서 올려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이것은 철회해서 우리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이 안을 철회하고 다음에 다시 올려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결국은 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미비된 것은 사과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지금 다른 구에서도 대부분 하고 있고 또 쟁점도 나와 있고 또 그 쟁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수용할 뜻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저는 구민들한테 서비스도 좀더 효율적으로 빨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하시면 쟁점별로 토의를 하셔서 오늘 통과해 주시면 대신 저희가 그 집행을 좀더 원활히 하고 그 집행을 어디까지나 구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정을 해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제2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했는데 위원회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회의 때마다에서 「때마다」를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이호혁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중 호선하는 민간인이니까 간사 또는 공무원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는 동의하겠습니다만 제가 그 취지를 앞으로 국민의 정부가 내년 2월 25일날 만료가 됩니다. 이 국민의 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러 군데 알아보니 위원님도 알다시피 은평, 서대문 같은 데는 이 시안 그대로 다 해서 전 동직원들로 6, 7명 업무를 이관해서 법령정비까지 끝냈습니다. 구업무, 동업무.
이러다 보니까 동에는 아까 말씀대로 인감, 주민등록, 전.출입, 영세민지원업무 그러다 보니 자치센터의 간사가 가서 공무원들이 가서 정리하지 마라 그것이 행자부 시안입니다.
자치센터는 무조건 자치센터 건물은 동장이 관리하되 운영은 무조건 운영위원회에 맡기자 이런 취지인데 만든다 해도 간사가 하는데 법상 간사 또는 공무원이 한다고 조금 원취지하고 안 맞는데 그것도 위원회에서 동의하시면 간사 또는 공무원이라고 수정하시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제17조 제5항에 보면 「동장이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는 삭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는 동네에서 어떤 업을 운영하면서 주차관계라든지 어떤 혜택에서 강력한 그런 것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위원회라든지 동네에서 직능단체장 중에서도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21조 제4항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표결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큰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닌데 고문들이 의견을 개진하다가 표결할 때만 먼저 가라든지 나가라 한다든지 그러면 쑥스럽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한 표 행사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막을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이것이 맨앞에 위원들을 어떤어떤 사람들을 한다고 전 조문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이라고 장위원님 국한되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고 보지말고 관내에 있는 저명인사 예를 들어서 학원원장도 사업을 하지만 참여를 해야 되고 변호사도 사업하지만 참여해야 되고 크게 본 것이지 특정 음식점업주다 사업장을 빼고 순수한 거주주민만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 양재1동에 대성학원 원장이 있어서 꼭 자치센터에 조언을 받고 위원으로 필요하다 또 어느 동에 변호사가 있다, 어느 동에 세무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은 예를 들어 관악구 봉천동이다, 이런 사람들이 다 배제되면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전국적으로 다 검토해서 행자부 시안을 받아서 물론 잘못된 점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시안 무시해 버리고 하나하나 위원님하고 발의하는 것이 낫지 저희들도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득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시안이 와서 조금 시안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사업장 그것도 저희들이 행자부 회의갈 때는 순수한 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까지 넣어라, 시민단체가 동별로 시민단체가 있느냐 저희들이 두 번 회의 가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로 들어서 종로구 어느 동에 시민단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조례에 넣어 가지고 그 사람을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배제시키려고 하느냐 사회단체도 넣고 시민단체도 넣어라 전조문에 있습니다만 이런데 꼭 사업장을 영위하는 자를 빼 버리면 순수한 주민등록 가진 주민만 하라고 하면 과연 선택의 폭이 좁지 않느냐 바꾸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문은 아까 서두에 말했습니다만 조금 일반적으로 위원하면 우대하는 측면에서 학력과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을 고문으로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문으로 모신다고 하면 여러 위원하고 조금 상석에 같은 위원으로서 모시기 어렵고 저 사람을 꼭 모셔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 장관출신이나 국회의장 출신이 있는데 저분을 상임위원으로 모셔야 되겠는데 위원하고 같이 해서 위원회 회의 통과하는 것은 참 어렵다 그런 분을 모시려고 하면 고문으로 대우하자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위원회 표결하자 그런 것보다도 상징적으로 동네 유명인사라든지 동네원로들을 모시자고 고문조항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것이 당연히 맞는 것인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 주셨는데 여기 한 조문 한 조문 가지고 하니 이것이 충분히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 저희들이 만든 것 행자부가 두 번 회의한 것은 고문조항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동네 직능단체장이나 동네 주민들끼리 자치위원회 했는데 어느 특정동에 전직 장관출신이라든지 시장출신 유명한 분이 있는데 같이 위원으로 모시기는 좀 뭐한 것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받고 왔습니다.
장영화 위원
됐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관계관께서는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제17조 제5항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삭제해도 무방한 것이 의사가 사업장이라고 합니까, 변호사가 사업장이라고 합니까?
아니지요. 변호사업에 종사하고 의료업에 종사하는 것이지 사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빼고 해도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거나 이런 말은 오히려 배제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까지도 경찰서에 무슨 위원이다, 자문위원이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 무슨 혜택을 바라고 무슨 증 가지고 다니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조직에서는 다 그런 것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것을 넣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이 앞 조에 보면 제17조에 구성이 있습니다. 당해 동에 거주하거나 우리 장영화위원님하고 제가 좀 견해를 달리하는 게 사업장이라는 것은 정식 국세징수법에 우리 정웅섭위원님 잘 아십니다마는 과거에 영업자격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변호사, 의사도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빼면 앞에 제17조 구성에 보면 당해 동 제가 조금 그 낭독을 하겠습니다.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그러면 주민이거나 그 다음에 당해 동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2항 1호에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그 동에 학교가 보통 안 많습니다. 한 동에 두서너 개 많으면 한두 개인데 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시려고 해도 이게 이 조문에 그러면 당해 동에 거주하는 자 해버리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강남구에 거주하고, 용산구에 거주해도 이 제17조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영화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동네 자기 이권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람들은 좀 배제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전체 다 배제해버리면 ...
장영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다 ...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그것은 위촉할 때 위원들 위촉할 때 아, 이 사람은 어느 식당하고 주차단속 문제가 있으니까 좀 배제하자 할 일이지 이 조례를 바꾸어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장영화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에 다 포함을 시키면 지금 그대로 있는 대로 놓아두면 그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그냥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빼놓았을 때는 동장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넣어놓으면 내가 여기서 음식업을 하는데 조례에도 보면 다 있는데 나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것은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장영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빼거나 아니오, 오히려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많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 답변은 아까 하셨으니까 됐고, 질의하실 위원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제7조 제4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축제를 한 번 하겠다, 자치회에서 결정이 되었다, 그런 예시도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동네 주민들 체육대회를 하겠다, 그러면 이 동네 주민들이나 자치위원들이 참 하기는 힘들다, 이벤트회사에 맡기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자치기능이 활성되어서 동은 동대로 행정만 보고 자치위원회에서 아까 말한 대로 동네나 동별로 체육대회나 동별로 노래자랑대회를 하면 그것을 위원들이 무보수 참 자원봉사위원들이 다 하겠느냐? 그러면 자치위원회 기금도 좀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통별로 참가비를 얼마 받으면 이것은 위탁을 준다든지 한 예입니다마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학원이 전문적으로 컴퓨터학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컴퓨터교실은 그 학원하고 협의해서 우리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PC보급을 하고 교육을 월 얼마씩 해서 위탁을 시키자, 그런 얘기 때문에 꼭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좀 권능을 넓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예로 들면 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앞으로 동 마을축제 하고 아까도 자치위원들이 다 나서서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느 이벤트회사에 맡겨서 한다, 동민노래자랑을 내일 한다,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노래자랑하는 실비 참가비 받아서 일부 부분을 위탁할 수도 있고, 아까 한문교실이나 컴퓨터교실, 일어교실에 위탁해서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정웅섭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부분적인 프로그램 위탁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현재 이것은 좀 잘 보세요. 운영은 자치센터는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운영의 방향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정하고 돈을 얼마 받고 하는 이런 문제는 동장은 관여하지를 않고 동장은 자치위원회에 가서 발언권만 있습니다. 고문도 표결권이 없고 발언권만 있습니다.
그 대신에 누가 결정하느냐? 그 주민들로 구성된 또는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장의 종사자로 직원도 있을 수 있고 간부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아까 말한 그 표현이 장영화위원이 이제 자꾸 방향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도 오산당병원이 있으니까 오산당병원의 의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고 원무과장을 위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이 우리 동에 안 살더라도 하겠다는 그런 개념에 하는 것인데 여하튼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대신에 프로그램은 위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장이 하게끔 되어 있어 딱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관리와 프로그램의 운영을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동직원이 그것을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프로그램을 하기 곤란할 경우에 구청장 같으면 전체를 구민자치센터 운영 자체를 다른 갑이라는 사회단체나 개인한테 위탁관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 그 위탁관리하는데 실제 프로그램은 10개를 하라고 그랬는데 해 보니까 1년에 돈이 한 1억 들어가더라, 자체에서 받으려니까 한 8,000만원밖에 안되더라, 그 2,000만원은 그때 보전해 주는 이게 그 조항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방배3동에서 예를 들면 방배3동이 어떤 하나의 이벤트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했어요. 그 예산이 한 200만원 들어가더라, 수입이 없더라, 이것을 출연해 주라는 그 지원규정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에서 지금 하는데 아까 뭘 하겠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 듣는데 ...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그게 지금 이신옥위원 ...
위원장 정길자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정웅섭 위원
답변해 주셔야죠. 그 규정이 어디에 지금 ...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제17조에 아까 이신옥위원님이 아까 그 제17조 2항에 보면 ...
위원장 정길자
제7조 ...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미안합니다.
제7조에 보면 자치센터 위탁할 수 있다고 제가 예로 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치센터 예로 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자치센터 운영자치를 위탁할 수도 있고 동네 동장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동 주민이 오늘 예를 들어서 방배본동에 벚꽃축제를 하겠다, 벚꽃축제 하는 것을 우리 자치위원들이 무보수로 하는데 그것은 다 못 한다, 그러면 벚꽃축제 하는 이벤트회사에 그러면 벚꽃축제를 하면 예를 들어 노래자랑을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돈 얼마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니 받는데 그것도 자치위원들이 다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어느 한 프로그램이나 전체나 위탁할 수도 있는데 위탁해서 여기 주민을 위해 권장하는 것인데 만약 아까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수입이 80만원인데 지출은 100만원이다, 그것도 저로서는 거기에 보조한다가 아니고 보조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아니, 지금 이신옥위원이 물은 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질의내용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위원장 정길자
이신옥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은 좀 예를 잘못 드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염려했던 것은 이제 각 동사무소에 이 지원을 내려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각 동사무소에서 컴퓨터나 아니면 탁구나 등등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형평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동은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전혀 못 받느냐,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우선 자치센터는 아까 말씀대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는 앞으로는 이 조례가 되면 자치위원회에서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신옥위원님 말씀대로 방배본동, 방배2동은 탁구교실 한다, 그러면 탁구교실 수강료는 월 1만원을 한다, 그러면 탁구선생님들도 30명이면 30만원에 상당하는 탁구코치를 구하겠죠. 전제가 단 아까 사용료 그런 것은 동장이 동사무소의 2층에 탁구장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아무리 자치위원회라도 실비 수수료, 사용료는 좀 받자, 그것은 건물 임대료 식으로 사용료이고, 탁구 배우는 사람들은 월 1만원을 한다, 월 2만원을 한다,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결정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일부 예산보조도 할 수 있고 현재는 전액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 가지고 자치센터 강사 수강료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수강료 받으면 구나 시에서 예산을 안 하고 자급자족하도록 한다, 그런데 동네에 특별한 게 있어서 이것은 도저히 자급자족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일부 예산보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신옥위원님 말씀에 그러면 이쪽 동에는 안 하고 이쪽 동에 했을 때는 어떨 것이냐? 그러면 한 동은 지원되고 한 동은 지원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예산심의할 때 그것은 충분히 또 사후 완충장치가 될 것입니다.
어느 동에만 자치센터에 월 100만원씩, 어느 동에는 하나도 없고 그런 것은 또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편성해서 이 동에 뭐뭐 사업하는데 이것은 얼마 지원을 해 주자고 예산보조도 있고 또 저희 행정이라는 게 하나하나 조례에 이럴 때는 지원하고 이럴 때는 지원 안 하고 그것까지는 다 못 넣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동네에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수입은 아까 우리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800만원인데 지출이 1,000만원 돼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면 예산심의에 또 구의회에 보고되어서 이 동에는 이런 사업을 하니까 하자, 그런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 한 자리에서 질의하고 또 답변을 듣고 또 정회도 하고 토론을 거쳐서 상당한 부분이 집약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보다는 상당히 많이 다듬어지고 진일보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이 자구의 문제라든지 또는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그동안에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본위원이 대표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17조 제6항을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9조 제1항중 「할 수 있다.」는 「하여야 한다.」로, 제2항중 「필요한 경우」를 삭제하고 말미에 「할 수 있다.」는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20조 제1항중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22조중 「회의 때마다」를 삭제하며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5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강정웅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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