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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09월 02일 (월) 오후 14시05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구청장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전국에 걸쳐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한데 대해 애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평소에 수방대비를 철저히 해서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6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아까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8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관리국장의 명을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병무행정의 일부 업무를 시.군.구에서 위임받아 시행을 해 왔으나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7호의 병역법 개정으로 2002년 7월 1일부터 위임사무가 폐지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조례 제5조 제2항중 제27호에 규정된 병사에 관한 사항을 병사위임사무 폐지로 인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 제78조 규정이 2001년 12월 29일 개정으로 2002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에서 처리하던 병무업무가 병무청에서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참고로 2002년 7월 1일 이전 병사업무수행 공무원은 6급 1명을 포함 5명이고 공익요원은 13명이며 국고보조금은 9,644만 4,000원이었으며 7월 1일 이후 업무는 병무청으로 이관 완료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병사위임사무 폐지로 인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2002년 7월 1일 이전 병사업무수행 공무원은 6급 1명을 포함 5명이고 공익요원이 13명이라고 그랬는데 7월 1일 이후에 현재 지금 이 공무원들은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정원조례에 맞는 일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폐지되기 전에 6급 1명 포함해서 총 병사계 직원이 5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하고 병무청하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 없이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정원으로 그대로 인정을 해 주겠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서 병무직원이 업무가 이관되었으니 통계업무를 전담을 좀 시켜달라고 행자부하고 협조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아직 행자부에서 확정된 것은 아닌데 행자부에서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은 안 줄이겠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예상해서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은 지금 통계업무를 전담해서 기획예산과 전산통계계로 보내주고 이 병사업무가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공익근무요원 업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기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병사업무 중에 비상자원대비법은 일부 시.군.구로 이관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이 업무로 인해서 공익업무가 병사계가 폐지되면서 민방위팀에 붙여서 두 사람은 민방위팀을 앞으로 자원대비법이 생기면 그 업무가 병사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민방위팀에 두도록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은 민방위팀에 잔류를 시키고 한 사람은 아까 말씀대로 전산통계계에 통계업무로 배치시키고 한 사람은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과에 배치시키고 현 저희들 정원 변경은 없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금년 연말이나 병무청하고 행자부하고 통계청하고 협의가 되면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이 13명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공익요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익요원의 총원이 몇 명이고 그러면 이 공익요원 중에서 팀장이 공익요원으로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러면 5명 그 중에서 팀장이 따로 생기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저희 서초구 공익요원은 정원이 없습니다마는 대충 저희들이 한 350명에서 400명이 오고가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공익요원은 405명입니다. 그 405명 중에 저희들은 지금 병사업무에 배치된 공익요원 13명은 지난번에 각 부서의 결원이 있는 교통행정과라든지 주차관리과라든지 공원녹지과에 다 배치를 하고 현재 공익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 민방위팀에 한 사람만 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12명은 그 업무별로 다른데 배치를 7월 1일자로 기 완료했습니다. 7월 1일 업무폐지가 되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2주간 잔류를 시켜달라고 해서 7월 15일자로 공익요원은 아까 그 잔여직원들하고 다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봉급이라든지 복무에 관한 총괄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복무관리는 해당 부서장이나 동장한테 위임을 해 주었기 때문에 총괄복무 부서장이 하는 구청장이 총괄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복무 지도감독이나 근무감독은 각 부서장, 각 과장이나 각 동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병역법 제78조가 이미 2001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되어서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던 병사업무에 대한 사항이 7월 1일부터는 처리할 수도 없고 이관된 상태인데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2002회계년도의 세입예산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중에서 병사업무와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9,644만 4,000원입니다. 그렇다면 6월말까지 이 업무를 취급하고 물론 6월말까지 딱 칼자루로 자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사업무와 관련해서 국가로부터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이고, 현재까지 지급받은 것은 얼마이고, 집행한 것은 얼마인지?
만약 이 업무가 7월 1일부터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9,644만 4,000원 중에는 단순하게만 나누면 반 정도가 세입으로 결함이 되어 감액조치를 해야 될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받은 것 중에서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면 반환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 세입부분이 삭감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감액처리가 안 되어 있고 단지 2001회계년도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76만 3,000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서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국고보조금 잔액을 답변할 수 없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혹시?
답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권영중
예.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작년도 할 때 병무청에서 병역법이 기 2001년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 예산을 6개월치밖에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치를 다 준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연초 3월부터 잔액이 얼마 있느냐? 예를 들어 공익요원 봉급이 국고잔액이 얼마 있느냐? 그러면 잔액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 있다, 그러면 1,000만원 필요한 것도 900만원만 주고 이렇게 맞춰왔습니다. 맞춰온 것을 가지고 그 잔액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376만 3,000원이 이번 추경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 금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쓰고 얼마 집행되고 미집행된 것은 내일까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발언권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되네요.
병역법 제78조가 개정된 것은 2001년 12월 29일입니다. 우리 2002년도 우리 구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서 책자로 인쇄한 것은 작년도 10월이었습니다. 법 개정되기 전에 이미 앞에 그것을 맞추었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여하튼 안 갑니다마는 아까 같이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6월말 업무이관하고 나서 정산했을 것 아닙니까? 정산했는데 받기로 한 금액이 얼마이고, 받은 금액이 얼마이고, 집행잔액이 얼마다, 그것만 자료로 내일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중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지금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중
아니, 어차피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고 어차피 내일 총무재무위원회가 있으니까 ...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내일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때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0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명칭변경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법개정으로 인한 조문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을 의료급여법시행규칙으로, 의료보호법시행령을 의료급여법시행령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안 제7조 제1항을 정비하였으며,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대상자의 의료급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관련 조문중 개정법령의 명칭과 동일하게 개정하며, 의료급여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안 제7조 제1항이 되겠으며, 결손처분규정이 의료급여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9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의료보호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이 의료급여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으로 전문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2002년 3월 20일 개정공포되었기 서초구 조례를 관련법령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안 제5조중 기금출납명령관 및 안 제6조 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 안 제6조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 안 제7조 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으로 각각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8조 대불금의 상환 등은 동법시행규칙 제27조에 급여비용의 대불신청 및 상환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내용인 안 제8조는 삭제함이 타당할 것이며, 안 제9조의2는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 제7조에 명시되어 있고 내용 또한 서울시조례에 저촉되어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4조 1항중에 기금출납명령관, 제5조중 기금출납명령관, 제6조 1항중에 기금출납명령관, 제6조 3항중에 기금출납명령관, 제7조 1항중 기금출납명령관 등 해서 기금출납명령관은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제8조의 (대불금의 상환등)에 관한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급여비용의 대불신청 및 상환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 중복된 내용이므로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7조(급여비용의 대불신청 및 상환방법 등)을 보니까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 조례에서 일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리 조례에서는 대불금 무이자로 한다든지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내에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든지 또 그 독촉장 발부기간 그 납부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는 등 구체적으로 대불금의 상환과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존치되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담당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9조의2 보고에 관한 사항인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에 명시되어 있고 내용 또한 서울특별시조례에 저촉되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와 우리 구 조례를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분기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용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강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고하여야 할 결산에 관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보고기한도 시 조례와 다음년도 2월말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 조례는 이에 불구하고 그 보다 더 늦은 3월 2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시 조례가 저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9조의2 (보고) 등에 관한 조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시 조례에서 충분히 그 처리를 다루면 되기 때문에 상치되는 부분도 있고 저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견해가 어떠하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 기금출납명령관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담당관으로 수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안 8조는 정웅섭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것은 현행 그대로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상반되게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저희 안대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안 제9조의2는 그대로 삭제를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9조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삭제로 지금 내셨는데 여기 제9조에 제3호에 보게 되면 「대불료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9조 결손처분 사항을 삭제하기 전에 이러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었는지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어떻게 심의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제가 8월 17일자로 중랑구에서 서초구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구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명칭이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9조 부문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에도 있었는데 상위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서 이 재원이 대부분이 국비와 시비로 각각 50%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적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결손규정을 서울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또 세부적인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없는데 조례에 있는 것은 필요성이 없다 이래서 전문위원이 이미 지적하신 대로 1, 2조만 있어도 저희들 결손관리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제가 제9조 3호에 볼 것 같으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한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은 지금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5명으로 의료급여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결손은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결손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결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결손처분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내일 오전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2002년 의료급여보조금 집행현황에 의하면 2001년에는 총예산의 42억 3,670만원 그런데 집행액은 42억 2,847만 3,000원인데 2002년도의 예산은 3,025만 9,000원 전년도 대비 예산이 42억 6,441만 1,000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엄청나게 감소되었는데 또 이 자료에 의하면 집행액도 2,09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엄청나게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집행내용이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2001년도 10월 1일부터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를 구에서 해 오던 지급에 대한 업무가 의료보험공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1종과 2종의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진료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인데 그래서 42여억원이 작년도에 지급되었고 작년도 10월 업무이관 이후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의료보호 2종 대상자, 말씀드리자면 의료보호를 받고 진료비를 80%만 내는 것은 근로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20%를 본인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본인 부담분이 조금 많아서 일시에 내기가 어렵다 했을 때 대부를 해주는 내용이나 또 본인이 부담해서 낸 금액이 과다하게 지출된 것이 나중에 심사평가원에서 조사가 되었을 때 그 부분을 미리 저희들이 환급을 해 주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관리는 대불금하고 환불해 주는 액수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2,091만원이 지급된 것은 순수하게 본인들이 의료보호대상자가 환급 받아야 될 금액을 저희들이 지급해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공단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1년 5월 24일날 개정되었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개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자료를 보면 각 구청별 의료급여 조례개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개정을 한 곳이 10군데 개정을 안 한 곳이 14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을 안 한 곳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은 개정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물론 개정을 안 한 구라든지 한 구는 충분하게 우리같이 이렇게 심의를 했을 텐데 오히려 안 한 구가 더 많다 이것이 입증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나 과장께서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상위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낫는 것이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중에서 2001년도 5월 24일날 시행령이 개정되었는지 왜 이렇게 늦게 개정을 하느냐 이런 말씀은 법이 개정되면 이것이 각 자치단체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상위 광역단체에서 조례준칙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련을 해서 내려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늦게 내려오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것이 아마 지난 회기에 상정이 되어서 유보되었다가 이번에 재심의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개정이 지금 추진된 곳이 10개 구이고 나머지 15개 구가 개정이 안된 것은 저희들이 조사 당시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개정을 위해서 그래서 각 구청의 의회 회기에 따라서 상정을 준비하고 있는 그 단계가 조사된 것이고 조례는 시행령이 상위 규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행에 애로가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 다소 지연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15개 구도 아마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곳도 있고요.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이 자료가 구청별 의료급여 조례현황이 지금 개정여부에 ×가 나온 곳은 현재 진행중이라고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예, 그렇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곳 ...
최정규 위원
또 한 가지는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2002년 2월 22일날 이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광역의회에서 이것이 아직 조례가 우리 구로 지방자치단체로 안 내려왔기 때문에 늦었다라는 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 24일날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규칙이 전년도 10월달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정을 한 구와 같이 우리도 바로 개정을 해야 함이 마땅하나 저희들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15개 구청이 안 했는데 15개 구청도 지금 준비를 하는 곳도 있고 앞으로 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 또는 시행규칙이 개정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바로 했어야 하는데 늦은 것은 저희들이 진솔하게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개정 여부를 ×표 된 것은 개정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칸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개정중이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자료를 내놓으셔야지 막연히 ×표로 개정 여부를 ×표 해놓고 지금 현재 개정 중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서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낼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은 ×표 나온 것은 개정이 안된 것으로 자료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자료를 내보내실 때에는 정확하게 진행중이라든지 아니다라든지 통과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정확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현황중 개정현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만들어진 것이고 집행부에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종원과장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문위원이 별도로 조사를 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행히 최영환 생활복지국장께서 진솔하게 늦은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불문에 붙이고자 하는데 아까 유종원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 안건이 지난번 임시회때 상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의회에 제출은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사일정에 촉박하게 제출이 되어서 지난 7월 임시회때 심의를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유종원 사회복지과장께서 아까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제출을 했지만 의회에서 심의를 늦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조금 뉘앙스를 풍긴 점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위원장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그동안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고 관계공무원 답변 토론한 것을 전제로 취합해서 본위원이 대표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4조 제1항, 제5조중 그리고 제6조 1항, 제6조 3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등에서 기금출납명령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용어는 기금담당관으로 전부 수정을 하고 동조례에서 의료보호라 표시된 단어는 의료급여로 수정하며 조례 제9조 2 보호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며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정웅섭위원께서 본 조례 중 기금출납명령관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기금담당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의 2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제3조를 보면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이하 주요표시하고 보호대상자라고 했는데 개정안에 "보호수급권자"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급여수급권자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류종원
그것은 의료급여수급권자요.
이웅재 위원
급여수급권자 급여자가 빠진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류종원
이제 보호라는 말은 일체 쓰지 않고 급여로 합니다.
이웅재 위원
쓰지를 않으니까 보호대상자를 급여수급권자를 대상자라는 말이 수급권자로 바뀌고 보호라는 말에 급여수급권자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님 아직 회의규칙을 잘 모르셔서 그랬는데 아까 질의시간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부분은 질의시간에 해 주시고 지금은 이미 질의는 종결되고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토론하는 그런 토론시간입니다.
혹시 그 조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웅재 위원
저는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의라기보다도 ...
위원장 정길자
그렇게 수정하자는 그런 수정동의안입니까?
이웅재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께서 제3조 ...
사회복지과장 류종원
이것은 개정안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또 그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한 부분은 이미 개정안에 반영되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없던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구청장제출)
15시 11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서초동 1301번지 3호, 339.6㎡ 서울시 체비지를 복지시설로 매입을 하고 서초동 1332-6호 구유지에는 서초2동 동청사를 신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체비지인 서초4동 복지시설의 매입은 추정 재산가액이 11억 5,700만원이고 서초2동 청사건물은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이 2,388.23㎡로 추정 재산가액은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는데 서초동 1301-3호의 이 서울시체비지 매입건은 의회에 다섯 번째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국장으로서 이것을 정말로 매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이런 사항이 변동되어서 현시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절절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이것이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것은 다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정말 살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가고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초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및 서초2동 청사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초4동 1301번지 3호 토지 339.6㎡를 11억 5,700만원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연부취득하고, 서초2동 1332번지 6호 토지 면적 893.5㎡ 상에 동청사 연면적 2,388.23㎡를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4동 1301번지 3호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서울시 체비지로서 토지면적은 339.6㎡이며 '97년 5월 12일 체비지 사용승인을 득하고 '98년 1월 21일 조립식 패널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면적은 73.80㎡로 2,399만 9,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서초4동 삼호아파트 경로당 및 운동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25일 서울시에서 가건물 철거 및 매각계획 통보가 있었고 이후 서초구청에서 동 토지를 매입하고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4회에 걸쳐 제출하였으나, 모두 부결된 바 있습니다.
2002년 5월 15일 서울시에서 동 토지를 공매대상 토지로 서초구에 통보를 하였고 2002년 5월 20일 서초구에서 체비지 공개매각보류 협조 요청하였고 6월 1일 서초구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서울시에서 동 토지를 포함 시유재산 매각을 공고하였고 2002년 6월 15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필요하니 시정토록 요구한 바 있으며 2002년 6월 4일에서 8일 사이에 서초4동 주민 등 약 1,061명이 매각연기 진정서 등을 제출하고 관계기관 방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6월 17일 서울시에서 삼호아파트 경로당부지 매각 취소 변경 공고를 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동 부지가 서울시 체비지로서 2000년 7월부터 서울시가 매각하고자 하여 왔으며, 금년 하반기에 공개매각 예정임을 통보하여 온 바 있으며 또한 삼호아파트 주민들이 경로당 부지매각을 계속 반대하여 왔습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하면 먼저 장점으로서 주민들의 복지욕구 증대에 따른 서초 및 반포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부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으며, 현위치 노인정 이용주민들의 체비지 매각 반대민원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서초구청이 동 부지에 복지시설(노인정)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4회에 걸쳐 의회에 관리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나, 서초 삼호아파트 재건축시 아파트 철거로 이용주민이 없어 노인정이 불필요하며, 법적으로 재건축 완공시 단지내 노인정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서초구 의회에서 4회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현 부지를 매입하면 단기적으로는 현 경로당 시설유지로 민원해소를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서초.반포지역 주민복지시설 건립부지의 확보로 향후 토지 부족문제 해결 가능성과 부지의 위치 및 접근성, 필요성, 향후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비교, 종합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초2동 1322번지 6호(서초2동청사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으로서 서초2동청사 건립 예정부지는 서울시 체비지로서 총면적 893.5㎡이며, 서초구에서 총 13억 8,849만 9,000원으로 연부취득 중에 있으며, 2003년에 완납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청사 신축예정규모는 지하2층, 지상4층, 건축면적 443.17㎡이며 연면적 2,388.23㎡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 서초2동청사 건립예산 편성되었고 내용은 토지매입비가 채무가 2억이고 채무부담행위가 토지매입비 13억 8,8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3월 31일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년 5월 2일 설계용역 준공되어서 건축비가 35억원이고 설계용역비가 1억 341만 6,000원입니다.
현 동청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위치로서 서초2동 1336-1호에 497.27㎡의 동청사가 있습니다.
준공일은 80년 1월 10일이며 현 동청사는 청사 자체가 2층 및 3층에 위치하고 있어 노인 및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할 뿐 아니라 청사가 노후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할 실정입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서초2동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가 2003년에 완납예정으로 되어 있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도 완료된 바, 공공기관으로서 일선행정의 중추기관인 신청사 건립이 이용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의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위원 장영화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서초4동 경로당 매입건에 대해서는 4회에 걸쳐서 심의가 해서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삼호아파트 경로당이 지금 현재 자리가 전체 서초 4동 주민들 전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보면 삼호아파트 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호아파트 경로당이 재건축할 때 경로당이 좋은 자리에 지어진다면 그때의 용도는 어떻게 변해야 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위치가 현재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옆에 구유지 구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매각해서 다른 장소의 좋은 장소를 골라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가 4번을 부결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구에서 매입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다른 곳으로 매각할 때 삼호아파트 재건축시 경로당이 확보될 때까지 우리가 존치시키는 조건을 들어서 우리 구에서는 다른 좋은 장소를 물색해 보는 것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삼호아파트 경로당이 저는 도시건설위원이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대충은 알지만 상세하게 모르는데 삼호아파트 경로당이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큰 아파트인데 경로당이 어떤 상태였기에 그곳에 가건물로 해서 들어오게 된 것인지 처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호아파트 경로당은 당초에 이것이 삼호아파트 상가4층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경로당규정에 층수 구별이 없어서 상가4층에 있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서 다리가 아프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항상 여름에 밑에 공원 의자에 앉아서 우리 경로당을 하나 안 지어 주냐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땅을 구할 수 없어서 서울시 체비지에 무상사용승인을 얻어서 가건물 형태로 지금 지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삼호아파트가 재건축 심의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 알아보면 재건축 심의는 지금 서울시에서 심의중인데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변동상황이 있어서 내년이 되어야 재건축할지 안 할지 결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삼호아파트 경로당은 재건축하는 단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 땅을 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 도로를 지금 사용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지난번에 몇 분의 의원님이 가보셨지만 거기에 도로를 아파트 그쪽으로 문을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강에서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 다 치우라고 해서 도로가 제법 넓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해서 삼호아파트에 있는 학생들이 전에는 그쪽에 도로로 문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 못하고 저쪽으로 빙돌아서 반포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있었는데 도로를 거기에 벽을 해놨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다가 벽을 뚫어 놓아서 바로 반포I.C 쪽으로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로가 꽤 넓고 쓸모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도로 앞으로 나가면 큰길건너가 반포1동입니다.
반포1동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주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땅을 저희들이 확보하면 서초4동 지역을 봐서는 한쪽 귀퉁이로 볼 수 있지만 서초 전체적으로 보면 반포1동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초2동 1332-1 규모가 893.5㎡ 현 동청사가 되겠지요. 그 청사의 현재 땅의 소유주는 어디로 되어 있고 또 만약에 신축을 해서 동사무소가 나간다면 그 자리에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 서초2동청사 부지의 토지소유주는 서울시장입니다. 거기 뿐 아니고 구청이나 일부 동이 거의 다 토지소유주는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되면 저희들 가정복지과하고 관계 과에 협조해서 주민독서실로 할는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의 책사랑방으로 할지 관계 과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동청사는 연부취득 되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신축공사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하반기까지 하면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현 청사도 구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고로 쓸지 책사랑방으로 쓸지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결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서초4동 1301-3 복지시설 부지매입 경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초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을 위한 공고를 했어요. 2002년 6월 1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의뢰를 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서초구에서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것을 2002년 6월 15일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4동 1301번지 3호 삼호경로당 부지의 이 땅을 서울시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몇 번 통보가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살 때까지는 매각을 연기해 달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땅을 못 사고 있는 상태로 서울시에서 이것을 꼭 팔겠다고 신문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한번만 더 연기해 달라는데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우선 도시계획시설결정 의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결정이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02년 6월 15일날 도시계획시설공람을 보고 서울시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경로당 자체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해도 지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도시계획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정을 하라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에 올렸다는 것은 거기 주위의 여건상으로 보아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인 처리를 봤을 때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의뢰한 것이 무리한 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사실 경로당 지을 때는 평상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해도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한번 더 그 당시 서울시에서 이것을 팔려고 내놓을 당시 의회가 선거관계로 열리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번 더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저희가 이 땅을 꼭 사두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의회를 열 수가 없는 실정이라 서울시에 저희가 몇 차례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가 열리지 못하니까 다음 의회에 한 번 더 열릴 때까지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몇 번 했는데도 서울시에서 매각연기불가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최후의 수단으로 도시계획결정을 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이 서초동 1301-3호 토지에 대해서 대지 100평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네 차례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었습니다.
첫째는 100평 정도의 대지에 과연 그러면 복지시설을 짓는다는 것이 타당하냐 앞으로 장기적인 의미에서 넓은 땅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좋겠다, 두 번째는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바로 접근성 면에서 교통이 불편한 곳이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활용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통과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부결된 사항인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3억 예산편성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항의 규정이고 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토지를 취득한다든지 매각한다든지 건물을 취득한다든지 매각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구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땅을 취득하고 이러이러한 땅을 팔고 집을 짓겠습니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는 의견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그 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제도입니다.
물론 관리계획이 작년도에 통과됐어야 하는데 안되었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예산편성을 못했다 하더라도 변경계획안을 낼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관리계획변경안이 심사중에 있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3억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상당한 집행의 선후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결이 되면 예산이 당연히 삭감되는데 그래서 예산의 편성은 반드시 관리계획이 먼저 승인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때 가서 추경예산을 다시 올리든지 안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생략했다는 것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데에서 발상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나간 네 차례의 의회의 회의를 열면서 속기록에 남은 것을 열람해 보면 알겠지만 과거에 그 당시에 이 안건을 다루었던 동료 의원들 거의다 이 땅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꼭 굳이 현재 경로당이라는 것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어차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인데 무상임대인데 안되면 유상임대라든지 서울시에 협의해서 경로당 기능을 삼호아파트에서 확보될 때까지 기능을 존속시키는 것이 협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서울시가 강제철거는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서초구청사 부지를 서울시에서 강제철거 못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 서울시와 협의하는 문제이고 단, 그것을 서울시에서 사놨다가 다음에 경로당 기능이 없어지면 그때 가서는 청소년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겠다는 것은 지적했듯이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합합니다.
첫째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지으려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좀 넓은 땅을 찾아서 제대로 된 복지시설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의회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서울시에 주민대표단 20여명이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을 면담을 했고 또 6월 8일 삼호아파트 주민 1,064명으로부터 진정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하반기에 만약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 해 주고 만약 예산이 편성 안되면 이번 하반기에 매각을 하겠다 하는 서울시의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전에 우선 구유재산관리 심의를 거쳐서 지금 시간이 허락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금년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어야만 되겠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절차에 맞지는 않지만 우선 심의를 통과하면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접근성이나 모든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서초동 부근에 100평 이상의 넓은 땅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100평 정도면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쓰고 있지만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다른 기타 큰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단일시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견해차이가 있지만 그런 100여평 정도 가지고도 어린이집이나 다른 독서실은 설치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현재 서초동 1331-3호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 매입문제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제출해서 현재 의회에 계류 중에 있고, 현재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다시 토론을 하고,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심의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3억의 예산을 구입하겠다고 3억의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현재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을 인정하죠? 잘못된 법률위반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시느냐고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직전에 제가 이 사항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 ...
정웅섭 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법률위반행위를 ...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말씀을 드리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법률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이 절차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웬만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절차라는 것은 질서인데 법률행위를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스티커를 떼는 판인데 현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확한 사항을 가지고 위배해서 먼저 예산편성하고 뒤에 사후에 이것 또 올려서 하다 보면 이것 의회에다 압력 넣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해 놓았으니까 통과시켜 달라는 이런 정도 그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2004년도, 내년도 3년도 예산 다룰 때는 여기 기획재정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사전에 전부 다 각 과에 통보해서 적어도 9월 이전에 이번 정례회때 이것을 내년 2003년도분을 사전에 통과시켜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가서 맨날 즉흥적으로 그 땅 사야 되겠으니 해 달라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법을 좀 지키는 앞서가는 우리 구청이 되고 구가 되려면 법을 지키는 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백날 100% 뭐 잘 사는 구, 어떻게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제대로 못 지키는 구가 어떻게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정웅섭위원?
정웅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유재산 내지는 토지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방배본동 같은 경우에도 뭐를 하나 하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그것은 찬성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또 초선이고 해서 왜 네 번씩이나 부결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별로 쓸모도 없는 땅이고 이렇게 도로도 없는 땅이고 또 삼호아파트에 이렇게 붙어 있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혹시 특정한 주민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인상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삼호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왜 부결이 되었었는지? 또 우리 구청장님 내지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좀 더 설명을 많이 해 주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났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 질의와 아울러서 위원장이 서초4동의 삼호아파트 주민들을 접촉했는데 지금 주민들에게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구청에서 예산으로 이 땅을 매입해서 삼호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기부를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붕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데 바로 제가 또 주민한테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하기,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땅이 쓸모가 없고 도로가 없고 이래서 그동안 부결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땅은 전에는 도로가 있어도 별로 사용을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쪽에 문을 내고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자체가 보면 네모 반듯하고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모 반듯하고 그 옆에 건물들도 낮은 건물들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 길 건너 반포1동도 가깝기 때문에 쓸모가 없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서초4동에서 본다면 한쪽 4동 전체적으로는 한 가운데가 아니고 한쪽 귀퉁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서초4동에 있다고 그래서 서초4동 주민만 쓰는 것은 아니고 그쪽의 반포1동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현재는 삼호아파트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삼호아파트 노인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중에 경로당이 다른 데로 가면 특정한 삼호아파트 주민을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삼호아파트 주민이 쓰고 있죠. 노인들이 쓰고 있지만 나중에 이것을 복지시설로 지을 경우에는 그쪽이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 100평이면 어린이집이 충분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옆에 반포1동이나 서초4동 저쪽 길 건너 아파트들이 다 함께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으로 구청에서 매입해서 기부를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저희는 금시초문인데 만약이라도 법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서초2동 청사가 처음에는 좀 장기간에 걸친 연부취득에서 작년에 또 단기간에 걸쳐서 2003년까지 연부취득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계를 거쳐서 이번에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착공하려면 동절기 공사가 얼마 안 있으면 금방 닥쳐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되어 있는지, 그 동절기 공사 이전에 빨리 착공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 또 연부취득이 아직 안 끝났는데도 착공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삼호아파트가 대단지입니다. 1,300가구가, 1,3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 그 경로당을 의무조항으로 이제 아파트 지을 때 다 만들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상가 4층에 자리하고 있을 때 준공 냈다는 그 자체도 잘못되었고 현재도 어린이집이다 하면 그래도 교통이 아이들을 데려오려면 차가 들어와야 되고 하는데 아파트 내에 차가 진입을 많이 해도 이 삼호아파트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을지?
또 그 외에 삼호아파트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삼호아파트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주로 사용은 거의 삼호아파트에 특혜 정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뭐 기부할 수 있다, 없다. 기부하지 않아도 삼호아파트가 쓰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지금 법적 조항으로 암만 부결시켜도 다시 상정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 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법적 조항은 없지만 그래도 네 번 부결되었을 때는 다시 이것을 상정했어야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호아파트 단지의 상가 4층에 준공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하기 힘든 4층에 내준 것은 잘못되었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 경로당을 새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할 경우 이제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차가 들어오면 아파트 주민이 거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들어가면 저희가 도면상에 보면 아파트를 들어가지 않고 이 앞에 도로가 넓습니다. 금강사옥이 있는 도로가 넓고 차가 들어가기가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로는 차가 별로 진입을 안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이것은 거기 뿐만 아니라 어디나 어린이집이 들어가면 그 동네 주민들이 가장 유리합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반포종합복지관 하면 아무래도 반포3동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이 제일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위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뿐이지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들어가는데 그 주민만 받는 것이 아니고 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추첨을 해서 받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이 사람들만 특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주변 주민들이 수요가 많으면 추첨도 하고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래도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저희도 사실 의회에서 네 번이나 부결이 되었는데 이것을 또 올리는 게 좀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생각에도 이게 정말 저희가 꼭 필요로 한 것이 아니면 네 번씩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저희가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하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로 봐서는 이 땅이 꼭 필요한데 이게 자꾸 부결이 되어서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더 텀을 두어서 예를 들어 내년에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간격을 두면 좋은데 서울시에서 당장 이 땅을 팔아버리려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다시 한 번 올렸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아까 장영화위원께서 서초2동 청사 당초에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년 연부취득인데 이것을 미리 당겨서 납품하게 된 경위, 지금 설계는 끝났다고 하지만 이제 착공하면 혹시 동절기 공사가 안 되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에는 원래 저희들이 2000년도에 계약을 해서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2억 3,800만원씩 해서 5년 연부취득이었습니다.
작년 정례회때 여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어차피 서초구 예산 형편상에 5년간 안 주어도 된다, 빨리 완납을 하고 동청사 착공을 하자, 이래서 2004년도, 2005년도 연부취득 대금을 2002년도, 2003년도 2개년에 2회분씩 당겨서 조기납부를 하자, 이래서 2003년도 완납하도록 이래서 2002년, 2003년도에 2억 3,800만원이 4억 7,6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2년치를 앞당겨 조기상환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 납부를 하건 2003년까지 납부하건 이게 서울시 체비지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는데는 완납이 안 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4월달에 성과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대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35억을 예상했는데 33억 8,900만원으로 설계가 납품되어서 저희들이 정식 하반기에 입찰로 봐서 물론 공사금액은 좀 떨어지겠습니다마는 설계서상 절대공기가 착공일로부터 30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열달간 소요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지하공사하고 터파기 해서 추운 동절기에는 물 공사를 안 하도록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설계공기도 현재 설계상에 300일인데 착공하다 보면 조금 지연도 될 수 있고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금년도 봄에 착공한다고 해도 금년도에 준공될 공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서초2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연건평이 그게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하지 마시고 설계변경을 자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같은 그런 애물단지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로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화 위원
확정되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공사발주는 안 하고 설계용역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식 입찰을 보면 그때 가서 공사 시공업자가 결정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위원 이웅재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네 번째 부결되고 지금 다섯 번째라고 말씀 들었는데요, 오늘도 만약에 부결되면 또 이 안을 또 상정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것이고 저희 구의원들이 다 개인적인 일들을 갖고 계시고 이 일로 지금 많이 시간을 뺏기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부결시키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처음에 질의했듯이 오늘도 부결되면 또 상정하실 것인가 그 답변을 처음에 제안설명서 말씀하셨던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이웅재위원께서 네 번째 부결이 되고 지금 다섯 번째 부결이 되면 또 상정을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까 신애영 과장도 여기에 대한 사업 필요성을 그렇게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 아마 신애영 과장 아까 답변 중에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아마 간접적으로 시사를 한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이것을 네 번까지 올릴 적에는 나름대로 꼭 사야 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시는 게 아마 좀 그렇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총괄을 하고 있는 제가 구유재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답변도 쭉 소관 국장이 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부결되면 내년도에도 그렇다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어떤 그 시점으로 인해서 바뀌어진다는 것은 아마 정책결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답변하기 보다도 위원 여러분께서 그것을 좀 잘 이해를 하셔서 관철을 해 주시고 만약에 차후의 사태는 저희가 나름대로 정책결정을 해서 그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서초4동 1301번지 3호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본 관리계획변경안에서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방금 이호혁위원께서 서초동 1301-3호 대지매입 건은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사실 4동 출신 위원인 본인으로서는 이것이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 이것을 꼭 매입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하시는 국.과장들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서초구에는 현재 지금 개인 땅을 사기로는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살 수가 없고 천상 산다고 하면 시유지나 체비지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삼호아파트가 재건축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재건축이 되어서 노인정이 현재 노인정보다 더 쾌적하고 안락한 노인정이 생겨서 노인분들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매입해 놓았다가 그때 이후에 우리가 거기다가 독서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땅이 없어서 이용을 못하지 땅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호혁위원님께서는 서초2동 것하고 4동 것하고 분리를 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같이 묶어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찬성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동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재청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저는 찬성토론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토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청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또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화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으로부터 잠시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초동1301-3호 구유재산 관리계획 대지매입 건은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호혁위원이 수정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총무재무위원회는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8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총무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재무과장 이원배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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