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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폐회중)
  • 서초구의회

일       시

1993년 05월 08일 (토) 오전 09시48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09시48분 개의
위원장 장사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임시회중 제출된 의안들이 있어서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의안은 이미 배부되어 그 내용을 충분히 사전 검토하였을 것입니다마는 회의를 좀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진지한 질의 응답과 협의 토론을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근무시간 내에 이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09시49분
위원장 장사익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서초구청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복무조례 제24조 6항의 특별휴가는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도록 관련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동 조례준칙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 통보되었기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며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4조(특별휴가)제6항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개정하고 이 조례와 관련되는 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66조의2 그리고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제7조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서초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1조 등이며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사익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검토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이 '91년 5월 31일 개정으로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경력직 공무원과 같이 정년을 앞두고 사회적응 훈련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두고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 참고자료로 가, 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와 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에 관한 것을 참고로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받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09시55분
위원장 장사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서초구청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구증가 억제대책 추진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폐지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조례설치목적과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설치목적은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폭발적인 인구증가 추세에 대비하여 각종 인구증가 억제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이며 조례설치근거는 대통령령 제8222호로 발령된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례설치는 1988년 5월 1일 조례 제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구증가 억제대책 추진협의회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구증가 억제대책 추진협의회 설치조례의 제정근거였던 대통령령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법규 상호간에 균형을 도모하고 또 조례의 설치목적이 달성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구증가 억제대책 추진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그 제안사유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사익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7번 서울특별시서초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1. 검토내용,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폭발적인 인구증가 추세에 대비하여 각종 인구증가 억제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88년도에 제정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첫째 기능으로서는 인구증가 억제시책 추진방향 및 지원방안입니다.
가족계획사업 추진 및 계도방안입니다. 기타 인구증가 억제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며 구성으로는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인구증가억제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겠는데 우리 구의 경우는 시민국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위원으로서는 인구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검토결과,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이 '90년 5월 3일 폐지되고 설치목적이 달성되어 현재 운영실적이 부진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율의 둔화로 조례의 존치의의가 적어졌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본 조례의 취지를 살려 본 조례 본위원회의 목적의 승계라든지 확대를 위해서 확대개편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 과정에서 제안이유에서 설치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례의 설치목적이 국민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폭발적인 인구증가 추세에 대비해서 각종 인구증가 억제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이며 했는데 이 설치목적이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증가 억제시책을 우리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시행이 되어가지고 우리 서초구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그 목적이 달성됐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숫자를 제시할 수 없지만 국가적인 정책상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구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 상위에 관련되는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따라서 이것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좀 여쭤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에 대한 균형이 이루어졌다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목적이 달성됐다는 그 내용 자체가 다만 우리 서초구라는 특수성때문에 유입되는 인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남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자연증가되는 인구 여기에 대한 것으로써는 형평이 맞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오는 특수한 경우는 없겠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이 주택지로써 개발될 수 있는 것이 당장의 현안으로 나와 있는 것이 양재동만 해도 임대주택이라든가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인구가 들어올 여건이 마련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이 어떤 형평이 다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지금 김동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서초구에 자연증가율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둔화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초구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증가를 말씀하시는데 사회적인 증가도 지금 저희가 주민등록을 정리한다든지 이래가지고 '91년도와 '92년도를 대비하면 실지 인구가 약 4,000여명이 줄었습니다, 주민등록인구가.
실제로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독려를 해서 그냥 주민등록만 얹어 있는 것을 전부 일제 정리하고 뭐 이래가지고 해서 실지 사회적인 증가도 저희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 자체로 볼 때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달성목적이 달성되어 현재 운영하지 않는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 위원회의 폐지는 '90년 5월 3일 대통령령으로 폐지가 됐다고 보는데 그 동안에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실시 안 했지요?
총무국장 박우원
예, 안 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은 '90년도에 폐지한 것을 여태까지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은…
총무국장 박우원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88년 5월 1일 조례 제2호로 제정이 되었다가 '90년 5월 3일날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의회가 생긴 지가 벌써 2년인데 2년 동안 뭘하고 있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가 인구증가 억제대책 추진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 준칙안이 그 동안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93년 3월 9일날 준칙이 저희한테 시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90년 5월 3일날 폐지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우리가 이것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준칙안이 3월 9일날 시달됐습니다. 이것 박홍달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데 3월 9일날, 금년 3월 9일날 시달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폐지하고자 올린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장사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장사익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서초구 '93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9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한 건으로서 방배동 778-16번지상 건물 164.17㎡를 노인정 용도로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동 건물의 토지취득 사항은 지난 제16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번지 미정의 노인정부지 2필지를 매입키로 기위 승인된 사항입니다.
또한 본 노인정 부지 및 건물 매입은 토지와 건물을 감정평가하여 토지감정가격으로 건물주와 협의하여 매입추진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본 동의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사익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9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93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것입니다.
의안보시면 먼저 정오표를 들어가겠습니다. 세번째장에 보시면은 '9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6-2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일련번호가 있고 재산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식의 추정가액이라고 있는데 추정가액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토지 및 건물을 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정평가가 맞습니다.
다음은 1. 검토내용 방배동 778번지 16호 번지상의 건물 164.17㎡를 노인정용도로 취득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노인정부지 매입은 '93일반회계 가정복지비 관, 가정복지 항, 주요사업비 세항의 토지매입비 8억원이 포괄계상되어 있으며 예산부기 산출기초란에는 노인정 부지매입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93일반회계에는 노인정용도로 건물취득비 자산취득비는 지금 없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는 건물취득만 되어 있고 토지매입은 당초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93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하는 본 의안이 되므로 변경내용이 당초 계획과 비교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본 전문위원이 다음 장에 '93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합계라는 것은 당초 작년 12월 24일 원안가결해 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금회에 하는 것은 건물 한건에 164.17㎡ 약 49.66평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로 의안심의에 참고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방배동 778번지 16호 그 대지는 196.1㎡로서 평수로 환산하면은 59.31평이 되겠습니다. 작년 '92년도 공시지가로는 ㎡당 184만원입니다. 평당은 608만 2,672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로 계산하면은 3억 6,0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또 세무1과의 지방세과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과가는 7,193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건물과가는 1,464만 3,792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164.17㎡로서 평수로 환산하면은 49.66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방배동 778번지 16호상의 건물을 노인정용도로서 취득하시고자 하시는데 이 건물 자체가 취득을 했을 때에 헐지 않고도 이 노인정용도로서 활용이 가능한지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가정복지과장 손혜자입니다. 4월 13일자로 전보발령이 돼서 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그 물건을 추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그 토지매입만 하게 되었는데 건물이 함께 온 것은, 우리가 건물이 같이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 건물이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하고 낡아가지고 이것을 건물과 함께 매입을 해가지고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토지만 매입해서 신축할 경우 예산이 많이 드는 것에 비해서 이것을 보수해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조금 답변해 주신 것이 너무 좀 막연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신가 하면은 상당히 낡았다고 15년이상 됐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을 지금 저희 위원들은 안 봤습니다. 다만 박홍달위원께서 소개를 하셨다니까 워낙 꼼꼼한 분이니까 자세히 보셨을 줄 압니다만 그래도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보수해서 노인정으로 활용을 했을 때에 기존 나대지에다 새로 진 효과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향후 그래도 우리가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답변이 좀 나오실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서는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 지금 얘기하시고 물론 골격자체가 지금 어떤 콘크리트 골격인지 아니면 일반 그냥 주택용 건물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덜됩니다. 그래 현장을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현장은 저희들이 아직 나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동운 위원
나가보지 못하셨고, 못 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15년이 됐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좀더 이해가 안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죄송합니다.
15년된 것을 우리가 박홍달위원님으로부터 상세하게 동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게 철근콘크리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15년이상이 됐으면은 저희가 보수를 해가지고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 물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가정복지과장, 아울러서 한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번 예산에 건물취득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취득비는 앞으로 향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그것이 좀 분명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저희가 건물취득비는 추경에 별도로 따지를 않고요, 기존에 작년 12월에 7차본회의에서 상정한 그 예산 8억 중에서 일단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그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토지매입으로만 돼 있는 것이지, 자산취득비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가정복지과장이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전용하는 것으로 하면은 안 되죠, 그것은.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죄송합니다.
저희가요, 그 매입비를 갖다가 작년에 딴 그 8억에서 활용하는게 아니고 일단 그 토지에 한해서 감정가액으로 건물과 함께 취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그러면은 감정가가 지금 토지와 건물과 같이 포함해서 감정을 하게됩니까? 안 그러면 토지로만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토지로만, 토지하고 건물하고 함께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감정을 하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예, 감정을 해가지고 토지매입비로…
위원장 장사익
그럼 그 이야기가 어떻게 좀 분명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토지매입비하고 건물하고 함께 감정가액으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그런데 지금 예산상, 이 예산상 명목이 그렇게 돼 있지를 않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 좀 해 주십시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파악을 깊숙이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저희 계장이 대신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예, 그것도 좋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그리고 잠깐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재무국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을 해주시는데 충분한 사전자료검토와 내용검토를 면밀히 하셔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발언을 해주셔야 되지 여기가 어디 우리 일반 협의회나 이런 회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디 계장이나 자료준비도 전혀 없이 나오셔갖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저희들 위원을 갖다가 상당히 하나의 그 위상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 점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유의하셔갖고 충분히 자료검토를 하셔갖고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예,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계장님, 대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이두성
가정복지계장 이두성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앉아서 해주세요.
가정복지계장 이두성
지난번 박홍달위원님으로부터 저희 노인정 건립 계획에 대해 추천해 주신 부동산,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저희 '93년도 노인정 건립 계획에는 토지매입비만 계상돼 있습니다.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물 164.17㎡ 취득에 대해서 추가 승인변경 의뢰를 드린 것입니다.
박홍달위원님으로부터 주택 소유자와 부동산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겠다는 건물주의 각서가 첨부되어 있는 바 저희들은 관계관 그 노인정 설치매입에 따른 관계관 심의회에서 부동산, 토지 및 건물을 감정평가 후 토지가격으로 매입가격 결정해서 건물주와 협의 취득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건물은 15년이 됐으나 아직 양호한 상태입니다. 수리 보수하여 노인정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김동운 위원
그럼 계장님께서는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이두성
예, 나가봤습니다.
김동운 위원
나가보셨고요.
가정복지계장 이두성
예, 사진까지 여기 돼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자료가 그렇게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계장 이두성
예.
김동운 위원
글쎄, 우리가 여기에 오늘 위원들이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사전에 우리 박홍달위원께서 배경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차피 이것을, 특히 5월이 가정의 달이고 또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달 중에 다 해결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얘기도 있었고 또 당연히 기위확보된 예산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금년중에.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이 아까도 과연 이 건물이 쓸 수 있는 건물인지, 사서 보수한다고 그러는데 박홍달위원으로부터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질문도 드리고 이런 얘기가 흘러갔는데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방법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예산을 아까 뭐 전용하는 형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매입하면서 건물도 매입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괄해서 가능한지? 우리 지난번 조례에 반하지 않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난 정기회의때 기위 대지구입분으로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어쨌든, 어떤 형식이 되든지 간에 건물을 사들이는 입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 조례에 맞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사익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장,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회의자료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서 여러가지 좀 죄송합니다.
먼저 199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6-2 내용을 보시면은 거기서 한두가지 수정되어야 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표시 해가지고 지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목에 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건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표시와 취득시기의 사이에 취득가격이 빠져있는데 그 취득가격은 건물주와 협의해서 감정가격으로 매입 또는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은 예산의 전용조치가 따라야 하고 기부채납을 받게되면은 지방재정법에 있는 기부채납 절차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취득에 대한 승인만 해주시면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든지 또는 기부채납을 받든지 이 내용은 본회의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장사익 박홍달 김양자 김옥자 김창기 김동운 이호혁 정웅섭 정순임
출석공무원(4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문병권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가정복지계장 박두성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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