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9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93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것입니다.
의안보시면 먼저 정오표를 들어가겠습니다. 세번째장에 보시면은 '9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6-2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일련번호가 있고 재산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식의 추정가액이라고 있는데 추정가액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토지 및 건물을 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정평가가 맞습니다.
다음은 1. 검토내용 방배동 778번지 16호 번지상의 건물 164.17㎡를 노인정용도로 취득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노인정부지 매입은 '93일반회계 가정복지비 관, 가정복지 항, 주요사업비 세항의 토지매입비 8억원이 포괄계상되어 있으며 예산부기 산출기초란에는 노인정 부지매입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93일반회계에는 노인정용도로 건물취득비 자산취득비는 지금 없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는 건물취득만 되어 있고 토지매입은 당초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93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하는 본 의안이 되므로 변경내용이 당초 계획과 비교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본 전문위원이 다음 장에 '93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합계라는 것은 당초 작년 12월 24일 원안가결해 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금회에 하는 것은 건물 한건에 164.17㎡ 약 49.66평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로 의안심의에 참고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방배동 778번지 16호 그 대지는 196.1㎡로서 평수로 환산하면은 59.31평이 되겠습니다. 작년 '92년도 공시지가로는 ㎡당 184만원입니다. 평당은 608만 2,672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로 계산하면은 3억 6,0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또 세무1과의 지방세과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과가는 7,193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건물과가는 1,464만 3,792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164.17㎡로서 평수로 환산하면은 49.66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