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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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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3년 02월 23일 (화) 오전 10시4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장사익
제17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회 임시회 휴회중 당면사항을 협의 토론하기 위하여 오늘 총무재무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는 금년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대망의 '93년 새해와 새정부 출범으로 우리는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고 우리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개원 3차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의회도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의사운영이나 의안심사 등 의회활동이 원만하고 성숙하게 이루이지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45분
위원장 장사익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제14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안건상정 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제16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92년 12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의제가 된 안건은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되기 때문에 오늘 산업과장으로부터 철회사유를 듣고 철회동의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사항을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시민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철회사유를 말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급한 구정업무의 관계때문에 산업과장이 대신 발언대에 나오셔서 철회사유를 말씀하시는데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철회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현국
산업과장 정현국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철회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조례 개정조례와 관련 위원 여러분께 번거로움을 끼친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가 '91년 2월 23일 조례 제2712호로 제정되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91년 3월 25일 조례 제147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조례가 '9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구 조례개정 검토지시가 있어 개정조례안을 마련 '92년 8월 21일자로 구의회에 개정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첫째로 조례명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과 둘째로 위원회의 위원을 14인 이내로 구성토록 한 것을 14인의 위원으로 개정하고 셋째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전문위원이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요구가 있어 신중히 재검토한 결과 조례명칭중 농지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로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에서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에서는 당초 조례 명칭대로 두어야 하며 위원수는 14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조례에 어긋남이 없고 위원의 임기는 모법인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철회키로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철회사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청장의 철회요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장사익 박홍달 한봉수 김양자 김옥자 문용운 김창기 김동운 이호혁 정웅섭 정순임
출석공무원(1명)
산업과장 정현국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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