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장 정현국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철회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조례 개정조례와 관련 위원 여러분께 번거로움을 끼친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가 '91년 2월 23일 조례 제2712호로 제정되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91년 3월 25일 조례 제147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조례가 '9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구 조례개정 검토지시가 있어 개정조례안을 마련 '92년 8월 21일자로 구의회에 개정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첫째로 조례명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과 둘째로 위원회의 위원을 14인 이내로 구성토록 한 것을 14인의 위원으로 개정하고 셋째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전문위원이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요구가 있어 신중히 재검토한 결과 조례명칭중 농지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로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에서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에서는 당초 조례 명칭대로 두어야 하며 위원수는 14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조례에 어긋남이 없고 위원의 임기는 모법인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철회키로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철회사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