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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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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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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07월 03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탄천류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탄천류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주년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으로써 2000년 6월 24일, 그리고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으로 2000년 6월 24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144호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및 의안번호 14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2000년 6월 2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일반회계 제11차 1억 7,008만 4,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주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3대 전반기 의장단 임기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여깁니다.
본의원 발언취지는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것입니다.
연말 정기회 제도가 금년부터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운영하게 되는데 이 제도는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운영을 하면서 보완하여 나갈 것이라고 믿으며 금번 처음으로 7월초 정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감사자료를 6월초에 요청한 후에 6월 29일 받아본 심정은 수임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시기도 지연시켜 제출하였으며, 수감자의 의도대로 포괄적으로 표기하여 제출한 자료는 무성의한 태도로서 감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요청합니다.
의장께서는 7월 7일부터 시작되는 감사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내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제출한 서초구에 계류중인 송사건별 내역 및 대책과 송사건 상반기 종결건, 패소건의 처리현황을 포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이 제출한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 및 예산액 대비 지출현황, 구청장 명의로 지급된 포상현황, '95년부터 국.과장.계장급 인사이동현황 이것도 포괄적으로 제출했는데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이 제출한 구유재산현황, 건별 구체적 현황은 건물 및 토지, 도로부지는 제외하고 요구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현황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내일까지 제출되는 그 자료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성실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내일까지 허명화의원 뿐 아니라 각 의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을 전부 의회사무국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6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3일부터 7월 20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7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열호의원, 정길자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탄천류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김열호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김열호위원입니다.
오늘 본 안건 심사보고를 끝으로 해서 여러모로 부족했던 제가 총무재무위원장이라는 그 막중한 임무를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협조로 부족한 저에게 과오없이 소임을 다하게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우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4호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약안의 심사경과로 본 규약안은 2000년 5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00년 5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6월 24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현대사회의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탄천유역의 수질악화 등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탄천유역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소속 자치단체들이 탄천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약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에는 안 제2조에 협의회의 명칭은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로 하며, 안 제3조에 기능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감시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협의회는 회장 1인과 회원으로 구성되며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성남시장, 용인시장, 과천시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 회장은 매년도 첫 정기회의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안 제9조에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할 수 있습니다.
안 제11조에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 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탄천유역에 인접된 서울 및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천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환경행정 협의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동협의회 규약을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규약의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다음 이를 고시하도록"되어 있으며 동법 제144조 협의회의 규약에 "협의회의 명칭,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약안을 검토한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과 동법시행령,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규약에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 수질67421-854 2000년 5월 10일호로 탄천수계의 수질개선 및 공동사업 추진등을 위한 환경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활성화를 요청 하였으며 경기도에서 발원하여 한강으로 유입되는 탄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은 하천 유역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들간의 협조와 공동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며, 탄천유역 환경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규약안은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6개 자치단체중 3개 자치단체에서 이 규약안이 통과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안하고 내용이 같습니까에 대한 질의에 당초 이 규약안을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여 공동으로 작성했습니다.
강남구, 용인시, 성남시등 3개 자치단체도 동일한 안대로 통과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내가 바라는 욕심만큼 남을 생각하면 싸움은 없을 것이라고 어제 등산하던중 청계산 매봉에서 등산을 오신분이 어느 신부님이 말씀하더라고 좋은 말씀을 듣고 등산하니 건강도 좋고 마음도 편하다는 말씀을 듣고 어제의 등산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0년 5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5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6월 24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구세감면조례를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며, 지방세법령 및 인용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등 자구 수정을 하고자 제출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로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와 형제.자매를 포함 하였으며 안 제3조의 2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의 등록명의 범위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 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주차장에 대한 감면 삭제로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5년간 면제하고 있으나 주차장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세제 감면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과세 전환하고자 함이며 기타 조문정리등 자구수정코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지방세 감면조례를 재검토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주차장 사업에 대한 감면을 삭제함으로서 차량의 도심진입으로 인한 교통난의 가중을 방지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세제감면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초구 공고 제131호로 2000년 4월 10일부터 2000년 4월 29일까지 입법 예고된 바 있으며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일부과세등 조례를 개정시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 세제13400-210호로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준칙 통보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데 그 확대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확대한 근거는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 보훈시책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세 감면조례 개정안이 준칙으로 통보되어 이를 근거로 확대한 것이며 동사항은 25개구가 공통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과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들을 국가유공자등으로 확대하여 공동명의로 등록, 감면 혜택을 볼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편법이 있을 것이며, 구세가 감면하리라 생각하는데에 대한 질의에 편법으로 등록할 시 위법사항을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악용될 우려는 있습니다만, 제도상 공동명의로 1대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세수 감면도 약 3백만원으로 보고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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