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김열호위원입니다.
오늘 본 안건 심사보고를 끝으로 해서 여러모로 부족했던 제가 총무재무위원장이라는 그 막중한 임무를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협조로 부족한 저에게 과오없이 소임을 다하게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우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4호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약안의 심사경과로 본 규약안은 2000년 5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00년 5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6월 24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현대사회의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탄천유역의 수질악화 등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탄천유역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소속 자치단체들이 탄천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약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에는 안 제2조에 협의회의 명칭은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로 하며, 안 제3조에 기능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감시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협의회는 회장 1인과 회원으로 구성되며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성남시장, 용인시장, 과천시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 회장은 매년도 첫 정기회의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안 제9조에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할 수 있습니다.
안 제11조에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 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탄천유역에 인접된 서울 및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천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환경행정 협의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동협의회 규약을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규약의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다음 이를 고시하도록"되어 있으며 동법 제144조 협의회의 규약에 "협의회의 명칭,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약안을 검토한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과 동법시행령,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규약에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 수질67421-854 2000년 5월 10일호로 탄천수계의 수질개선 및 공동사업 추진등을 위한 환경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활성화를 요청 하였으며 경기도에서 발원하여 한강으로 유입되는 탄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은 하천 유역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들간의 협조와 공동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며, 탄천유역 환경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규약안은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6개 자치단체중 3개 자치단체에서 이 규약안이 통과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안하고 내용이 같습니까에 대한 질의에 당초 이 규약안을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여 공동으로 작성했습니다.
강남구, 용인시, 성남시등 3개 자치단체도 동일한 안대로 통과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