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 구의회 제100회 임시회에 상정한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날로 심화되는 하천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서울시 각 하천 유역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협력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안양천, 탄천, 홍제 불광천 유역 지방자치단체들로 구성된 각 하천 유역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안양천 유역에 위치한 서울시 양천구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1999년 4월에 구성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홍제.불광천유역에서는 서울시 서대문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유역에 위치한 서울시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와 경기도의 과천시, 용인시, 성남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999년 11월에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수차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규약안을 만들고 각 지방의회의 의결승인 및 창립총회 개최 시기 등 향후 추진일정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탄천유역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협의회의 구성, 운영근거 마련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작성한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이번 구의회 제100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협의회 회원은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과천시장, 용인시장, 성남시장으로 하며 둘째, 협의회의 기능은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환경시설 설치에 자료 등 업무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하며 셋째,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초대 회장은 협의회 구성 주관 자치단체인 강남구청장이 맡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관련 국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며 넷째,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시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다섯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공동사무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협의회의 결정비율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여섯째,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탄천유역 6개 지방자치단체가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의 근거가 되는 탄천유역환경행정규약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규약안은 6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상정하여 강남구, 용인시, 성남시 3개 지방자치단체는 원안대로 의회승인을 득한 상태이며, 우리 구를 포함한 3개 지방자치단체가 의회 승인을 득하는 대로 6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시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미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친 협의회 소속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회 운영 일정을 고려해 6월중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본 규약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탄전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