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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06월 24일 (토) 오전 10시35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탄천류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탄천류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진행은 두 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하나는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이고 하나는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규약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탄천류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탄전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기 전에 현재 위원님께 주무과장이 산업환경과장이신데 오늘 산업환경과장께서 중요한 임무로 인해서 벤쳐기업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잠시 거기에 참석을 하셔서 끝나는 대로 동참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국장이 모든 것을 답변을 하고 할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존경하는 김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 구의회 제100회 임시회에 상정한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날로 심화되는 하천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서울시 각 하천 유역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협력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안양천, 탄천, 홍제 불광천 유역 지방자치단체들로 구성된 각 하천 유역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안양천 유역에 위치한 서울시 양천구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1999년 4월에 구성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홍제.불광천유역에서는 서울시 서대문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유역에 위치한 서울시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와 경기도의 과천시, 용인시, 성남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999년 11월에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수차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규약안을 만들고 각 지방의회의 의결승인 및 창립총회 개최 시기 등 향후 추진일정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탄천유역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협의회의 구성, 운영근거 마련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작성한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이번 구의회 제100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협의회 회원은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과천시장, 용인시장, 성남시장으로 하며 둘째, 협의회의 기능은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환경시설 설치에 자료 등 업무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하며 셋째,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초대 회장은 협의회 구성 주관 자치단체인 강남구청장이 맡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관련 국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며 넷째,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시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다섯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공동사무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협의회의 결정비율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여섯째,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탄천유역 6개 지방자치단체가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의 근거가 되는 탄천유역환경행정규약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규약안은 6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상정하여 강남구, 용인시, 성남시 3개 지방자치단체는 원안대로 의회승인을 득한 상태이며, 우리 구를 포함한 3개 지방자치단체가 의회 승인을 득하는 대로 6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시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미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친 협의회 소속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회 운영 일정을 고려해 6월중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본 규약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탄전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탄전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유역에 인접된 서울 및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천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동 협의회 규약을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 협의회의 구성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청장, 성남, 용인, 과천시장을 위원으로 하되 회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성실하고 신속히 이행하고 당해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으로서 본 규약안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으므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44조 협의회의 규약에 "협의회의 명칭,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약안을 검토한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과 동법시행령,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규약에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 수질 67421 - 854호로 탄천수계의 수질개선 및 공동사업 추진 등을 위한 환경행정협의회 구성.운영 활성화를 요청하였으며, 경기도에서 발원하여 한강으로 유입되는 탄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은 하천 유역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협조와 공동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며,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규약안은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탄전유역환경협의회규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찬선위원님 ...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환경문제에 있어 다들 신경쓰고 있는 시점에서 이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가 발족된 데에 대해서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협의회 구성이 지금 강남구하고 송파구, 서초구, 성남시, 용인시, 과천시 6개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규약이 다른 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6개 지방자치단체중 강남구, 용인시, 성남시 3개시는 의회승인을 득한 상태이고 나머지 3곳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찬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탄천에 관계된 관계도면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 자료를 봐야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천을 이용하는 길이가 얼마인지 그 주변의 인구가 얼마인지 또 그 인구가 앞으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자료로 나와야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탄천에 인접된 지도를 주시고 지금 그 다음에 6개 도시 인구분포, 6개 도시를 지방자치단체를 지나가는 탄천의 길이 그 도시의 환경 다시 말하면 공업분포도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생활분포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질의드리고 싶은데 그런 자료가 준비되셨는지 그런 것도 준비가 되었다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지금 우리 천승수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뒤에서 보좌하는 팀들 빨리 빨리 가셔서 자료를 갖다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님 ...
박찬선 위원
생활복지국장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이 지금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 군데는 안이 통과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안하고 비교할 때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을 거예요. 대동소이합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과된 것이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과되었던 것을 우리한테 깔아 주었으면 굉장히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당초 이 규약안을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여서 공동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안을 전부 의회에 상정하고 강남, 용인, 성남은 동일한 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최정규위원님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안설명 다섯 번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공동사무처리 공동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필요경비는 협의회의 결정비율에 각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비용은 우리 서초구에서는 얼마 정도의 비용이 예상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의결이 된 타구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얼마 정도의 예산이 예상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거기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위원장 김열호
잠깐 답변 보류하시고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일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필요경비는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거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 비율에 대한 시행규칙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용이니까 큰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런 하천의 공동개발 사항은 항상 특히 오염문제 특히 지금 양재천같은 경우는 항상 과천시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양재천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무슨 개발이나 사업을 할 때 그때는 협의회에서 모여서 상호간에 그 비율을 분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따라서 사안이 바뀌니까 지금부터 일정한 비율을 결정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협의회가 필요하고 그 협의안도 의회 승인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탄천유역에만 16개정도 지류 지천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천을 가지고 사업할 때마다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가 틀리고 관련되는 유역이 틀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고 아마 이런 협의회를 운영해 가면서 노하우가 쌓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잠깐만요. 우리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한 것입니까?
최정규 위원
답변 다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자세가 말예요. 아까 위원장 말씀에 손을 들어서 우리는 발언권을 얻고 답변하는 관계관은 관등성명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좌담하는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한 부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공동사무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 경비는 협의회 결정비율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우고 있는지 또 없다고 그러면 지금 타 3곳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타곳의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산업환경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공동사무경비하고 공동경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불광천에 대해서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금년에 저희들 강남구를 위시해서 송파구, 저희 서초구 경기도의 과천시, 용인시, 성남시 3개시입니다. 금년에 처음 이것이 규약안을 하면 7월쯤에 고시를 하고 금년 하반기에 자치단체장이 처음으로 환경행정협의회 총회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에서 예를 들면 과천에서 처리를 하면 서초에서 뭐한다 강남에서 뭐한다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하나도 아직까지 제시된 바가 없고 금년 연말까지 공동사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면 예산확보는 내년도에 할 것이다 단, 금년도에 협의회 총회를 하고 간사회의를 하는데 그 경비는 금년도 회장인 강남구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3개 구청하고 경기도 3개시가 기존 합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협의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사업착수는 내년도에 할 것이다 그러면 예산확보는 3개구하고 3개시하고 내년도 예산확보에 같이 발맞추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질의를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구상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3개구가 의결에 되었다고 하는데 타구의 의결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해 달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현재 3개 자치구나 경기도의 3개시는 탄천환경행정협의회와 관련해서 개발사업비는 하나도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자치구별로 강남은 탄천수계 자기들이 사업을 많이 했다, 서초는 금년에 시비 28억을 받아서 하겠다, 과천은 처리장 했다, 이것 가지고 안되니까 공동적으로 탄천유역의 상류에 있는 성남시에 뭐를 할 것이다, 용인시에 뭐 할 것이다, 사업계획을 금년중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를 해서 사업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며 예를 들어 탄천상류에 있는 성남시에서 다 부담 할 것이냐, 과천이나 용인이 부담할 것이냐, 서울시는 서초구에서 다 부담할 것이냐 내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개발내용이 확정되면 예산도 공동협의회에서 결정하자 했는데 현재는 저희 3개 자치구나 3개시가 탄천개발에 대한 예산확보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산업환경과장님, 하천문제에 대한 예산사용하는 근거를 든다면 아마도 하천의 최초의 시발되는 지점의 지방자치단체 또 이것이 흘러가면서 경유하는데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사용과 이익이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협조할 때 참고하셔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 시발되는 하천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개 지역에서 시발되는 지역이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은가 그것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은 경기도 3개시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서초구 경우는 탄천지류가 현재 양재천이 4.37㎞를 지나 탄천에 유입되고 여의천이 3.3㎞를 지나 탄천에 유입되고 세곡천이 2.2㎞가 저희 관할을 통과하여 탄천에 유입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구내에서 발원되는 것은 여의천, 세곡천, 양재천입니다.
양재천 같은 경우도 일부는 과천에서 들어오고 있고 여의천이나 세곡천도 세곡동에서 일부는 강남구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발원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의천, 세곡천 정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닌가 양재천 같은 경우는 직접 과천, 저희들 구경계 과천에서 3년전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용인시에서 3개 하천에 흐르고 성남시에서 3개 하천이 흐르고 이것이 다 모여서 탄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아까 천승수위원께서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탄천하고 관련된 지도를 해서 원래 이것을 할 때 다 들어와야 하는데 시발점이 어디에서 해서 어느 구간을 경유해서 우리 구를 경유해서 간다, 아니면 시발될 때 우리 구에서 생겨서 어느어느 도랑물이 합쳐 가지고 하천으로 간다는 것이 나와야지 분석이 되고 또 그것이 준비가 되어야만 나중에 지방자치단체간 서로 자신의 예산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할 때 그런 준비가 다 잘 되어야만이 거기에서 이길 수 있다 이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위에서 잘못하면 그 밑에서는 이익보다는 엄청난 피해가 갈 소지가 많고 여러 가지로 하천이라는 것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자료로 요구할 테니까 제시를 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승수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 질의하세요.
천승수 위원
우선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개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지도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보고 질의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규약안을 만들기 위해서 올릴 때는 지도를 보고 질의가 되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이 지금 인구가 얼마이며 용인의 산업분포가 어떻고 앞으로 용인은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용인은 공업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가 오염이 심각하게 되어서 성남시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인의 환경, 산업분포도, 인구분포도 앞으로 발전될 과정까지도 다 조사가 이루어져서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용인시 뿐만 아니라 성남시 또한 산업분포도, 인구가 쭉 내려 오면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인지 공동으로 출자해야 할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갖다놓고 우리는 뭘 보고 질의를 합니까?
또 담당국이나 과에서도 전체적으로 평가분석을 해서 우리가 대충 이런 정도는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해요. 지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하면 이것 그냥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가 의회하고 의견이 틀리다고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만 행정을 하다 보니 규약안을 각 의회에서 공동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행정협의회 구성되면 사실상 실무대책위원회를 금년도 10월까지, 사실 저도 성남시 환경과장이 누구인지 과천시 환경과장이 누구인지 이 규약을 통과시켜 가지고 공동으로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국장으로 인한 아까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실무협의회가 계속되면 거기에 환경과장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치수방재과장, 성남시의 하수과장 그 위에 건설국장 서초구 같은 경우에 생활복지국장 이런 실무협의회를 금년중으로 구성해서 지금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신 발원지에 따른 취약시설, 어느 시에는 배출시설이 뭐가 있다, 이것을 실무협의회에서 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당초 서울시 지침이 이랬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남이나 송파끼리는 대충 전화를 했는데 사실 경기도의 담당과장이 누구인지 담당국장이 누구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시안이 불광천이나 안양천 협의회구성하니까 규약안을 고시받고 거기에 따라 규약이 근간이 되어서 기관장까지 협의회구성되면 실무대책위원회에서 무슨무슨 일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며 각 구별로 상호간에 서초구 말 못 믿으니까 강남구 직원이 서초구를 조사하고 서초구가 과천에 가서 조사하고 그런 실무대책협의회를 금년중에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승수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자료는 실무협의회가 구성되면 당장보완해서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보다 부탁인데요, 공동으로 협의회 구성하는 것은 반대하실 위원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예산이 겸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될 것입니다. 그때에 예산상정하실 때 자세하게 산업분포도, 인구문제 앞으로 그 도시의 발전상태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예산심의할 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모든 자료를 첨부해서 그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 신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구세감면조례를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며 지방세법령 및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등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와 형제자매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둘째, 안 제3조의2의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차장에 대한 감면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5년간 면제하고 있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써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세제감면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과세전환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련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조례를 재검토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에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안 제2조 제1항이 되겠으며, 자동차면허세를 면제하는 대상을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에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로 확대하는 내용이 안 제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이나 세대분가하는 경우에는 면허세를 추징하는 내용이 안 제2조 제2항 단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장애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등록일자로부터 1년이내의 부득이 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분가하는 경우에는 면허세를 추징하는 내용이 안 제3조의2 제1항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전통 건조물 보전법의 폐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안 제9조 제4항이 되겠으며,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며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므로 세제감면이 불필요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재산할)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안 제11조가 되겠으며, 아파트형에 대한 감면 근거법령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99년 2월 8일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이 '99년 9월 7일 제정되어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20조가 되겠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근거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가 '99년 5월 24일 개정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이 '99년 5월 24일 신설되어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안 제25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근거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가 '99년 5월 24일 개정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이 '99년 5월 24일 신설되어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안 제25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개정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주차장 사업에 대한 감면을 삭제함으로써 차량의 도심진입으로 인한 교통난의 가중을 방지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세제감면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초구 공고 제131호로 입법예고된 바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일부과세 등의 조례를 개정시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 세제 13400-210호로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준칙통보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계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어떤 내용은 확대하고 어떤 내용은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데 그 확대근거가 무엇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축소하는 것도 자의적인 해석에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축소항을 넣었던 시기가 언제인지?
즉 구체적으로는 제2조 제1항, 제2항을 전부 확대하고 있는데 그 확대근거하고, 그 다음에 삭제하고 있는 제10조, 제11조를 삽입한 시기가 언제인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답변받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확대하는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확대한 근거는 서울특별시 세정 13415-1491 2000년 2월 25일에 의해서 자치구세감면조례개정안이 준칙으로 시에서 통보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5개구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일반적으로 지방세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를 거쳐서 각 구에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보훈시책 확대지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도 ...
위원장 김열호
거기 같이 들어 있겠죠?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울시에서 내려 온 준칙안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서울시에 일단 통보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준칙안을 전부 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서울시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지금 우리 허명화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나온 사항인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내가 한 번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이 조례안 올릴 때 보면 맨위에 1번에 제안이유 있지 않습니까? 제안이유에 그런 것을 명시를 해 주고, 그 관련근거를 이 뒤에 첨부를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서울시를 경유해서 왔을 때 자기들만 가지고 여기에는 적당하게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그냥 관련근거, 이것은 관련근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제안이유상에 관련근거를 명시한다면 이 사항을 왜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쭉 수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다 해 놓으면 하기가 쉬운데 자기들만 알고 안 하니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착오없도록 좀 해 주시고,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준칙이 내려 왔으면 이 안과 함께 준칙 내려온 것을 첨부해서 위원들한테 이해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시의 준칙이라고 해서 그것을 강제성이 있느냐,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서울시 준칙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강제성은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서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정도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나왔으면 여태까지 우리가 조례하는데 그 사람들 안 해 준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더 덧붙여서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장애인복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비속에 형제, 자매 그렇게 확대해야 될 그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의원들이 판단했을 적에 "아, 그렇게 해 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없고, 상위기관의 준칙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서초구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서초구의회는 필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해 버리죠.
그러니까 항상 서초구의회는 서울시장의 준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허수아비잖아요. 있으나마나한 의회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 그것을 언제 우리가 확대했었습니까? 그것을 한 번 시기를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구세감면조례 개정은 지난 '97년 12월 30일 개정되어서 '98년 1월 1일 시행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할 적에, 또 이 내용을 삽입할 적에 본위원이 굉장히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차장에 대해서 특혜를 주면 결국은 우리 서초구로 차를 많이 유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또 개정해서 해 주다가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했던 사람한테는 혜택 주고 새로 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안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주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아니, 주었다가 또 손해 본다 싶으면 또 거두어들이고 이렇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당시에도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각 구의 형평성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준칙 때문에 한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이것도 준칙에 의해서 감면했다가 다음에 또 문제점이 있다고 또 다시 그러면 축소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본인들이 행정을 직접 행하고 있는 우리 서초구청에서 아무리 준칙이 내려오더라도 이게 불합리한 내용이다 하면 그것을 수용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도 지금 한 번 보세요. 그 내용에는 지금 구세입에 미치는 영향 해서 구세감면조례 제10조 및 제11조가 과세전환됨에 따라 약 3,000만원의 구세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내놓으려면 앞에 확대했을 적에는 얼마가 축소된다는 것도 내놓아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은 안 내놓습니까? 확대되는 것만 하고 감소되는 것은 왜 얘기를 안 해 줍니까?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해석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2조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같은 경우는 현행법은 예를 들어서 「직계존.비속(이하 "국가유공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한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대에 한해서, 그런데 지금 달라지는 것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과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그래서 이들을 「국가유공자등」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등록, 그 등록에 전제조건이 또 붙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공동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국가유공자 단독으로 하거나 또는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와 국가유공자 공동으로 등록했을 경우에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에서 1대에 한해서 면제를 해 준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행법과 무엇이 달라지느냐? 다른 것은 등록의 범위가 조금 형제.자매,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로 확대되어서 공동관리가 가능하다는 그것 하나밖에 풀어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별로 이것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가 혼자 못하니까 직계존.비속하고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와도 공동으로 이런 차량을 사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것까지 관리 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감면해 주자는 그런 확대규정이지 사실상 그게 큰 의의가 없다고 보는데 해석이 어떻게 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감면현황에 8,532만 9,000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확한 것입니까? 어느 정도 예측하는데 ...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그것은 추계입니다. 그 세금의 정확성은 차량은 수시로 소유자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추계인데 약 8,500만원이 감면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은 실질적인 자동차, 여기에 자동차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중에서 1대에 한해서이지 4대가 전부 다 감면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1대에 한해서 감면을 해 주는데, 감면해 주면 지금까지는 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했을 경우만 했는데 실제로 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은 자동차가 필요가 없고 그들의 형제.자매라든지 직계비속들이 실지로 사용하면서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그런 하나의 변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직계비속이나 그 직계비속의 형제.자매가 국가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느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하나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를 가지고 도와주기 위한 방법인데 이것을 확대해서 쭉 풀어놓으면 국가유공자 명의하고 형제.자매 명의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자동차를 사서 사실은 이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하는 하나의 빌미를 삼아서 면제받는 그런 편법의 자동차 구입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렇게 말이 나왔을 때 그것을 막을 길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런 것까지를 확대해서 국가에서 보호해 줄 책임이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우리가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까 거기에 대해서 보았을 때는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거기서 약 300만원으로 감소 예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악용될 우려는 편법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이 저희들이 확인사항의 문제가 어려움으로 악용할 우려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으로 봤을 때 공동명의로 하기 때문에 1대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 세수감소도 약 3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300만원으로 감소 예상을 보고 있습니다. 악용될 우려는 편법으로 하는 그런 것이 확인상에 어렵고 악용할 우려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으로 공동명의로 하기 때문에 1대이기 때문에 큰 것은 없고 최소 감소는 약 3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준칙안하고 서울시 조례로 제정되어서 그렇게 시행을 꼭 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고만 하고 우리 구미대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그것을 보게 되면 상위법에 반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례로 정해서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하급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를 첨부할 때는 그것을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하면 참고만 하고 우리 구미에 맞게끔 하는 것하고 서울시 조례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4명)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세무1과장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출석전문위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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