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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05월 16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정길자의원외4인발의) 4. 휴회의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주연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99회 서초구 임시회는 2000년 5월 10일 장영화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으로써 2000년 4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 2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0년 5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0년 5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2000년 4월 27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4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류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2000년 5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일반회계 제8차 1억 4,683만 4,000원과 특별회계 제3차 5,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제8차, 특별회계제3차)
(부록에 실음)

김주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2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창기의원, 김용재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정길자의원외4인발의)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화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영화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영화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은 날씨가 잔뜩 찌푸렸는데 소낙비가 좍좍 내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지난 4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7일 정길자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3월 10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4월 17일 제9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정길자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 정기회제도가 연 2회 열리는 정례회제도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목적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2조에 개최회수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로 하며, 안 제3조에 회기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로 하고, 안 제4조 집회일, 안 제5조 심의안건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의견으로 정례회의 개최시기가 연 2회로 분산 개최됨에 따라 보다 심도있는 예산.결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초선의원들이 결산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장영화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장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의날짜를 정하는 것은 좀더 깊이 여러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정회를 해서 전체적으로 토론을 한 뒤에 조율해서 날짜를 정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의장 임한종
질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천승수의원 하단하면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괄해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천승수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날짜를 결정하자라고 했는데 당초에 이 안이 나오기 전에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안을 제안한 의원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안을 했다고 보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로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납폐쇄 시기가 2월말이기 때문에 결산서 작성이 결국은 5월 20일이 되어야지 법정 기일 내에 작성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은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것입니다.
법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중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7월 3일로 결정을 해서 이 안이 올라왔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본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예산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차년도에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전년도에 결산심사가 그 내용자체가 차년도 예산안에 심의기준이 된다고 보아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7월 3일로 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결산승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도록 촉박한 기일이라고 보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7월 3일로 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 조례는 금년에 개정을 하지만 금년에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할 것인데 결산안을 언제 의회에다 제출하고자 계획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자이신 정길자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정길자의원입니다.
방금 선배의원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이렇게 정례회의 일정을 7월 3일로 잡을 때에는 우리가 7월 3일 1차 정례회의때는 결산검사를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결산검사 심의하는데 너무 시일이 촉박하지 않느냐, 7월 3일이 빠르니 좀 늦출 수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7월 3일로 정하게 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동안 간담회라든지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7월 3일로 정해졌는데 이 7월 3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정례회의를 1년에 35일로 보았을 때 양분을 하다보니까 1차 정례회의를 18일로 잡고 2차 정례회의를 17일로 잡았습니다.
18일로 잡은 것에서 18일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이냐, 행정사무감사를 7일 하고 결산검사를 7일하고 그 다음에 의장단 선거 2일하고 그리고 2일은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는 그런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잡다보니까 그러면 결산검사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현재 '99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자체를 다음주 월요일 5윌 22일부터 개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한달 일정으로 해서 5월 22일부터 시작해서 6월 21로 끝나고 결산검사가 끝난 후에 바로 결산서를 인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집행부에서의 답변으로는 6월 25일까지는 가능한 의원님들한테 결산서를 제출하겠다라고 지금 저희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6월 25일부터 의원님들은 그때부터 결산서를 받아보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적어도 그 이후에 7월 3일 개의를 해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결산검사를 충분히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7월 3일로 정해진 것이고 우리가 사실 결산서제출 마감일은 6월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긴밀하고 원활하게 서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마감일 이전에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흔쾌히 좀더 서둘러서 제출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로 정해졌으니까 여러 의원님들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99회계연도 결산검사 제출 시기를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길자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6월 24일까지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정길자의원께서 답변하셨는데 25일날 결산서를 제출 받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해에 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야지 왜 구걸하다시피 구청에다 협조를, 그러면 매년 협조를 요청해서 25일날 제출하도록 해라, 지금 기획재정국장님 답변도 그렇습니다.
24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의원 여러분 보십니까?
결산검사 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22일부터 결산검사가 들어가면 한달 하더라도 6월 21일날 끝난다고 해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우리가 의원 아닌 다른 세분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한테 결산검사를 맡기는데 그래도 검사의견서를 수합할 수 있는 시기도 주어야되고 그 다음에 인쇄도 들어가야 되고 절대 24일까지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대답하실 때는 정식으로 법정기일이 30일이기 때문에 6월 30일이 충분하다, 금년 한해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6월 30일 우리 의원들이 다 그만두고 난 뒤에 다른 의원들이 왔을 때 6월 30일 했을 때에는 다음 차기의원들이 그럴 것이 아닙니까? 왜 정례회의를 7월 3일로 해놓았느냐고.
7월 말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7월 3일로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각 구 의회 정례회의 집회일 현황을 받아보았는데 강북구의회같은 경우에도 7월 8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정활동시기를 왜 이렇게 짧게 하는 것인지 다른 이면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상, 하반기 정례회의를 실시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1차 정례회의를 너무 이르게 잡으면 결산검사하고 난 뒤에 그 의견서를 우리가 한번보고 행정사무감사할 동안은 결산서를 심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칫 결산승인이 형식적인 과정으로 치우칠 수 있다고 보고 정례회의 시기를 7월 10일 이후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아서 7월 10일날 하더라도 정례회의를 7월 28일까지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아서 7월 3일날로 하는 것은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정을 하지 마시고 반대토론만 하세요.
허명화 의원
의장님 끝까지 말을 들어보고 난 뒤에 말씀을 하세요.
의장 임한종
날짜를 몇 일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말은 필요가 없는 말씀이니까 토론에서 반대면 어떠한 이유로 반대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찬성합니다.
이것만하면 됩니다.
(○허명화의원 하단하면서 - 다른 사람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마세요. 의장님!)
허명화의원 반대토론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법정일이 30일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5일을 연장해서 35일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의원이신 허명화의원님께서 30일까지 하면 6월 20일까지인데 어떻게 3일간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25일 안으로 제출해 주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30일 이내에 지금 그 동안의 결산검사를 한 사례를 보면 결산검사 위원들이 아침 10시부터 와서 오후 5시나 4시까지 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11시에 나와서 점심 먹고 1시간 했다가 갔다가 그 다음 어느 때는 오후에 와서 또 하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런 불필요한 말씀을 하지 마세요, 의장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명화의원님 반대토론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대개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30일까지 하고는 그렇게 날짜 채우고는 5일을 연장해 달라고 의장한테 요청이 있으면 연장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못을 박았습니다.
절대 30일 안에 25일까지 마치고 5일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집행부에서 보고서를 20일 안에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25일 안으로 제출하는 그런 제도를 습관화시키겠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날짜인데도 법정날짜를 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여유가 있게 맞추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지향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이번에만 25일까지 맞춰주고 다음에는 맞춰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집행부도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원만히 하려고 서로 협조를 합니다.
그런 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하신 의원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표결결과를 준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중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건
10시 45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5월 17일 하루는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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