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있었던 것을 직접 업체들, 시, 타구 의견교환을 쭉 제가 해 왔기 때문에 참고로 위원님들께 의원발의된 것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찰징수수수료는 사실 서울시 자치구에 입찰하는 업체들은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큰 업체들은 중소기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550원 받다가 어떻든 간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해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550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고 해 그렇게 쭉 해 오다가 자치구가 되면서 1, 2년 사이에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지방에서부터 발단이 되어서 서울시로도 옮겨 왔는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중소 전문건설업체라든지 거기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있어서 각구의 순회를 돈다든지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정보기관에 그 건의사항이 들어가서 서울시를 통해서 3월달에 자치구의 권고사항으로 협조사항으로 이렇게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이 대두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율을 옆에 뽑아 보니까 정말 900%, 1,000 몇 % 그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수수료라는 것은 사실은 입찰을 하는데 들어가는 수고비다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금액을 1,000만원 미만 입찰하고 1,000만원 이상 입찰하고 1억 이상 입찰하고 거기의 소요비용 산출할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옛날에도 1건당 550원 이번에 시안을 만드는 것도 1건당 3,000원, 5,000원 이것이 사실상 금액이 크니까 수수료 비용이 산출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 차원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의 부담이 갑자기 파격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업체들의 어려움에 의해서 건의사항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어느 절충선을 해가지고 서로 좋게 하면 우리 업체도 좋고 우리 구 이미지도 그렇게 손상하지 않으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인상해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사실 지금 실무차원에서 금액을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으면 입찰등록 받을 때 잘못 할 수도 있고 행정이 굉장히 더디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수료에 차등을 주는 것은 큰 타당성이 없으면서도 1,000원, 3,000원, 5,000원, 1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구별하는 것보다도 금액은 큰 차이가 별로 안 나면서도 수수료 산출비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중간선으로 하면 참 좋지 않겠느냐, 행정의 능률도 기할 수 있고 업체의 반발도 1,000 몇 % 올리는 것보다도, 그리고 업체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니까 IMF 만나고 이제 조금 활성화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를 조금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행정능률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