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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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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0년 04월 27일 (목) 오전 10시09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박찬선의원외6인발의)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겨울이 지났다고는 하나 아직도 조석으로 고르지 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16대 총선을 치룬 후 직.간접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총선의 후유증을 말끔히 씻어내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조례안은 3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 4월 8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득하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4월 24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사진행은 관계국장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한 일괄질의 및 일괄토론을 거처 구청장제출 수정안부터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1999년 8월 9일자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청결명령제시행, 폐기물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그리고 5톤 미만 건설폐기물의 생활폐기물 분류 등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소규모 집수리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범위를 종전 1톤 이상에서 5톤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5톤 미만 건설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적치 등으로 인한 불결한 장소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청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청결명령 불이행시 구청장이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무단투기 근절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무단투기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수정안이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실 시간적 여유없이 제출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수정안은 2000년 3월 24일자로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지난 2000년 4월 3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다시 개정되어 5톤 미만 건설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주민이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또는 직접 폐기물 처리시설로 운반처리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처리 등 방법을 다양화하여 주민이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과 같이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및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한다는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다양화하여 주민이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특수규격봉투를 이용한 배출방법과는 별도로 주민이나 공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직접 폐기물 처리시설에 운반하여 처리할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도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먼저 제출된 개정안을 주민편리 위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실 시간적 여유없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거듭 사과드리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중 토지, 건물의 소유자 등에 대한 국민의 책무 등 새로 도입된 청결제도 이행규정 및 5톤 미만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처리제도와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신고자 포상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실과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개정이유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련법령이 개정되었고, 현실과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정안의 경우도 2000년 4월 3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용어신설과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의1(포상금 지급규정)은 조례의 조문배열 체계상 제7장 보칙란에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건설폐기물의 범위를 종전 1톤에서 5톤으로 했는데 또다시 1톤에서 5톤으로 원안으로 그대로 나가고 있는데 그 5톤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4조의1 포상금지급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방금 검토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급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데 분명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왔을 적에 제일 먼저 신고한 자에 대해서 또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으면 「지급한다」라고 해야지 「할 수 있다」라고 여유를 두었는지 그렇게 된다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 내용안에 제2조 8호에 「"재활용품 가능품"이라함은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해 놓고 별표2는 없거든요. 그것이 뭐를 얘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별표2가 없어요.
조항은 신설이 되었는데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고 해 놓고 별표2는 우리한테 자료제출이 안되어 있는데 ...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먼저 5톤의 근거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근거해서 5톤의 개념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지급과 관련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각종 법률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지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이런 경우는 지급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님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제8호의 별표2라는 것은 현재의 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 별표2가 있습니다.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제4조의1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1항의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은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하며, 당해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과태료가 들어오고 난 뒤에 포상금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상이한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신 과태료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포상금을 일단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서 부과하게 되면 그 금액이 징수가 안되어도 부과가 되어야 하고 단지, 할 수 있다, 한다는 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이 포상금을 주다 보면 당초의 제도랄지 조례로서는 다 되어 있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못할 때 이 사항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포상금을 주도록 잡아놓았고 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은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이 조례내용으로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 뒤에는 바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되지만 그러면 그 내용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한 경우에 한한다」하면 당연히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 포상금에 대해서 지급은 저희가 신고해서 성립된다는 얘기는 부과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여태까지 포상금을 지급 안 한 적도 없고 충분히 지급할 수 있습니다. 꼭 징수를 안 하고도 부과만 되면 다 징수할 수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하며, 당해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아까 과장님 말씀은 예산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부과한 다음에는 바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부과해서 다른 일반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 징수를 못하면 어떤 로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이 포상금이라는 의미가 그만큼 서초구청에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한 경우에 한한다하면 그 위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임의규정으로 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만약에 제가 주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급할 수 있다」 했으면 안 할 수도 있구나, 하지만 「하여야 한다」하면 좀더 주민들한테 의지가 유발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지만 부과를 하고 징수한 뒤에만 주게 되면 지금 원래는 청결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모순이 생기거든요. 신고해서 일단 부과가 되게 되면 징수여부는 구청에서 책임지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야지, 징수가 안 됐다고 해서 안 주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부과한 건에 대해서는 다 주고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받아 가지고 다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왜 임의규정으로 했느냐 했더니 아까 말씀은 부과하고 난 뒤에 징수가 안되면 예산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해 놓고 지금 거꾸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안 했느냐 하니까 예산때문에 부과하고 난 뒤에 안 들어오고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다시 얘기를 하니까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상금을 하기는 한다 부과만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하고 달라진다 말이에요.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징수한 후에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포상금 제도 본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이 제도가 청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신고를 유발시켜서, 왜 그러냐 하면 관에서 다 못하는 부분까지 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허명화위원이 말씀하신 취지는 압니다. 당연히 신고를 했으면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두지 말고 강제조항으로 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원래 정부 포상금 모든 제도가 일차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급해야 한다는 포상금 지급조항은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거든요.
저희가 다른 데에서 쭉 찾아봐도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우발적으로 다른 것을 우려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정부 취지나 어떤 저희가 관련규정을 한 번 찾아봐도 다른데 그런게 없습니다.
단 그것을 이제 신고한 사람한테 여하히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주민보호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규정은 그대로 다른 부처랄지 다른 부서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대로 전체 100% 보상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폐기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폐기물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스티로폴도 들어 있을 수 있고 각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5톤이라는 그 기준이 무게를 5톤으로 쳤는데 만약에 양이 5톤차에 넘을 만한 양인데도 무게는 5톤이 안 나갔다 그럴 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하고 또 산업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하고 내내 신고방법이라든지 또 적발건수가 똑같은 실적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의 보상금하고 산업폐기물 보상금하고 어떠한 성격이 있는지? 또 그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장, 박찬선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찬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에 있어서는 지금 5톤 미만으로 되어 있지 차량대수 이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톤 미만으로 발생한 것은 두 번을 가도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당초의 법 취지가 주민을 불편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간단한 집수리랄지 이런데서 나오는 부분을 주민이 편리하게 선택적으로 해서 버리도록 이렇게 된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에 있어서는 무단투기는 저희는 산업폐기물까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지정폐기물이랄지 특수한 폐기물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별도로 환경분야 관련분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모든 쓰레기와 모든 폐기물을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주로 생활쓰레기하고 건설폐기물쪽이지 그 분야하고는 약간 조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무단투기 감시를 지금 어차피 분리수거를 하는 입장에서 분리수거를 정착을 하려면 물론 주민들이 취지대로 잘 해 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 때문에 법과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단투기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 위촉을 할 것이고, 그 부분 다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선간사, 김열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열호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과장님 말씀은 대충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다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 중에는 성의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한 가지 맨 먼저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산업폐기물 중에서 양하고 무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5톤차에다가 한 3톤 정도의 산업폐기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록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이 한 3톤 들어가 있고 또 한 2톤 정도 이상이 스티로폴이라든지 각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있을 적에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5톤차라면 5톤차에 딱 산업폐기물만 무게로만 딱 잡으면 좋은데 그 이상의 블록 같은 것이 양적으로는 적지만 스티로폴이라든지 기타 물품이 더 많았을 적에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그것을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저울을 가지고 달 수도 없는 것이고 ...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이 오히려 부피보다도 무게가 더 나갑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노파심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오히려 스티로폴 같은 것은 이쪽으로 배출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지금 문제는 공사장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약 실제 무게보다도 부피문제에 있어서는 1.4배로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건설폐기물을 1톤에서 5톤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편의라든지 또 신속한 폐기물처리로 인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1톤을 5톤으로 확장시켰을 때의 문제점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그동안 버리는게 아마 장소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등록된 업체가 그 장소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해 놓고 있고 또 거기에서 일단 분류해서 다시 배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공사업자가 그 비용까지 다 받아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에다가 갖다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활폐기물로 확대한다면 매립지의 어떤 한계가 지금 있는데 지나치게 모든게 그런 쪽으로 많이 간다면 앞으로 매립장을 자꾸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김포매립지에 이게 생활폐기물로 간다면 나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섞인 것들이 분류되지 않고 그냥 나간다면 오히려 매립장의 오염을 더 확대시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됩니다.
지금 건설폐기물 허가업자는 거기서 나무면 나무 같은 것을 전부 분류해서 처리하고 또 그 다음에 흙이나 시멘트 같은 것은 별도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비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잡것이 섞여서 생활폐기물로 간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소량의 건설폐기물 전용으로 봉투를 또 다시 규격봉투를 만들어서 2,180원에 받는다는데 그게 몇 리터짜리인지? 예를 들어서 50리터냐, 100리터냐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매립지에 운반되는 모든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인지? 또 그 봉투에 우리 구청에서 또 일반 생활폐기물 같이 처리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건설폐기물 업자가 어떤 폐기물을 수집했을 때는 그것을 전부 분류를 해야 됩니다. 분류를 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매립지로 갈 것은 매립지로 가고 또 소각시킬 것은 소각시켜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아마 저하고 위원님들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분류되어서 가고 그 다음에 김포에 매립장이 틀립니다. 저희 생활폐기물 가는 것하고 건설폐기물 가는 것은 매립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수도권매립지 김포에서 하고 그쪽에서 문제된 것이고 저희 생활폐기물 매립장하고는 틀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전용봉투 말씀하시는데 전용봉투는 50리터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
허명화 위원
그러면 2,180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예.
그리고 이제 이 건설폐기물 업자는 사실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업자가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 공사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폐기물업자도 또 저희 것도 할 수 있고 나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하고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따름이지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더 부족하신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건설폐기물은 분류가 되어서 별도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건설폐기물에 꼭 필요한 것만 별도로 처리가 되는데 이게 5톤으로 확대시켜서 김포매립장으로 한꺼번에 생활폐기물하고 처리가 된다면 양이 많이 늘어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처리장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매립장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장소가 지금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것을 확대시킴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무조건 우리 한국 전체에 또 서울시내 전체에 매립장의 어떤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주민편의만 제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의드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각할 것, 재활용할 것 이것 진짜 전부 두루 뭉쳐서 김포매립장으로 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동일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예,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건설폐기물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하고 결국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집을 보수하든지 이렇게 할 때 나오는 건설물폐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양이 크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건설폐기물로 해 놓고 적다고 해서 아마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특정한 봉투에 넣어서 일반생활폐기물하고 같이 가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내용이 일반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건설폐기물하고 종류는 같은데 양이 적다고 많다고 해서 이것을 매립지를 따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좀 폐기물관리처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말 내용으로서는 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이라고 하고 그냥 여기는 또 건축, 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이 공사과정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보수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참 이해를 하면 아, 이것은 수선 보수하는데 나오는 것을 건설생활폐기물이라고 하나 보다라고 이해를 했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똑같이 토목, 건설공사이고 건축, 토목 등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명확하게 하려면 용어를 좀 더 건축, 토목 등의 보수공사 과정에서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확실하게 아, 나는 집을 지을게 아니고 보수할 적에는 이게 건설생활폐기물이구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것 아까 양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폐기물 매립지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아마 다소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모든 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은 여하한 형태를 가더라도 건설폐기물업자나 우리 대행업자나 가게 되면 전부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다 체크를 해서 재활용될 것이 다시 매립으로 갈 것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당분간 차를 못 들어가게 카드를 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5톤이거나 1톤이거나 10톤이거나 이게 매립지로 갈 것은 반드시 매립지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같은데로 간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예.
장소만 다를 따름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사실 법대로 저희가 이것을 조례를 정해서 따라가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조례에 특별히 정함이 없고 또 매립지에서도 24시간 철저히 감시되기 때문에 이게 5톤하고 10톤하고 1톤하고 되었을 때 달라질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특수폐기물 특수마대 거기에다가 담아서 밖에 내놓으면 그것은 어디서 가져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대행업체에서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거기서 가져가서 저기 가서 놓을 때는 그 마대하고 대행업체에서 일반폐기물 가져갈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는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까? 매립지에 가서는 ...
허명화 위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열호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그게 어차피 저희 대행업체에서도 다 분류를 해서 별도로 다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대행업체에서 일반가정용 것을 일반쓰레기로 가져오더라도 그것을 일반쓰레기로 처리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될 것 재활용으로 빼야 되고 소각시킬 것 소각시켜야 되고 마찬가지로 건폐업자나 저희 대행업체나 분류할 단계는 다 같이 거쳐져야 됩니다.
단지 건설폐기물업체는 스스로 자영업자이고 그 나머지 저희 5개 대행업체는 저희 구청을 대행해서 대행할 따름이지 그 분류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렇다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같이 가져갔을 때 우리 여기 소위 용역 주어서 하는 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분류하는 분류품목이 하나 더 많아진다는 것이지 이 건축물폐기물을 가져가는 회사는 그것만 갖다 하니까 분류할 때 매립지로 바로 나가서 거기서 분류되지만 이것이 나가서 특수마대에다가 넣어서 가져갔을 때에는 같이 가져가더라도 거기 가서는 이제 사업자가 다 품목별로 분류해서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수리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옛날 같으면 3톤이 나오든 1톤이 나오든 나와도 무조건 차를 불러서 고가의 금액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봉투 하나만 사면 거기에다가 담아 놓으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소위 돈도 덜 들어가고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하려면 특수폐기물처리해서 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발전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맞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답변 안 나왔습니다. 아까 그 보수라는 말을 넣는 것이 이 조례에 확실하게 형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 우리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허명화위원님 어떤 자꾸 범위를 좁혀서 해 놓다 보면 결국에 불편한 것은 저희 주민들이지 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대로 해 주시는게 오히려 낫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5톤 미만이라고 그러면 제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5톤이든 8톤이 되든 어느 정도 양은 모르겠지만 보수하는 것은 일단은 전체 이 공사장생활폐기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톤이라는 것은 어떻게 재 볼 것입니까? 가서 전부 다 서초구청에서 청소행정과에서 달아보고 난 뒤에 이것은 건설폐기물이다 하고 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그것은 마대에다가 담으니까 마대 개수가 많나 적으나 그것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천승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우리 장영화위원님 ...
천승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 관계되는 얘기가 되어서 그럽니다.
위원장 김열호
예,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5톤 미만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집을 짓고 보수할 때 집을 지을 때는 5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보수하는 데에 따른 5톤 미만인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일반폐기물로 취급해서 처리하겠다는 기본골자가 이런 내용의 뜻이 아닙니까?
건설폐기물 과거에서는 1톤 미만만 일반폐기물화 해서 같이 취급을 해 주었는데 이것을 더 확대시켜서 5톤미만까지를 일반폐기물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이것하고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폐기물을 폐기물업자가 가지고 가서 다시 분류하느냐 하면 그냥 김포매립장으로 버리지 다시 일반폐기물을 가지고 가서 분류를 하느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과장님 말씀은 뭐냐하면 그것을 또 건축물폐기물을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섞어서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가서 별도로 다시 이것을 분류한다, 제가 이해가 덜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잠깐만요, 장영화위원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제13조 3항에 특수규격봉투에서는 종량제 폐기물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을 담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가 그 동안 보수공사를 했을 때 있던 폐기물들이 우리가 일부러 자동차를 불러다가 버려야만 했던 것이 규격봉투에 담아서 그냥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가니까 일반소비자에게는 상당히 편한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톤이라면 5,000㎏입니다.
한 사람을 평균 60㎏으로 보았을 때 90명 정도가 5,000㎏에 해당이 되는데 특수규격봉투에 그 많은 건설폐기물을 담아 놓았을 때 그 많은 양을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 특수규격봉투의 재질이 어떤 것이며 또 이 봉투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수규격봉투 자체가 산업공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해서 5톤이 과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님 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5톤 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어떤 재개발이라든지 다른 공사장 큰 규모를 할 경우에는 그것은 별도로 배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5톤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에서 조그마한 부분에 공사가 일어났을 경우 종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면 차량도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차량에 싣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이것을 갖다가 또 특수봉투를 안하려고 보면 저희 종량제 봉투에는 벽돌이라든지 시멘블록을 담을 수 없습니다. 다 찢어져 버리고 들면 다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특수봉투를 제작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소량 어디 부엌을 고치거나 이 경우에는 특수봉투를 사용하겠지요, 그러나 그 범위가 벗어나게 되면 불편하고 찢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업자한테 신고를 하거나 자기 차로 싣고 가서 그 업자한테 주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대봉투, 담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재활용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사실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마대에 담아지게 되면 그것을 일일이 풀어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매립지 차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매립지는 어떤 하나의 땅을 정비하고 조성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크지 않고 한 50㎝이나 1m부분 이하로 해서 계속 잘라서 그런 형태로 해서 쓰레기를 받아서 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갖다가 일일이 봉투를 다시 빼고 그러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는 그 봉투는 재활용이 안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안과 수정안 일괄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안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서초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확대실시를 앞두고 우리 구 시범실시중인 반포3동, 방배2동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장치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제1장 총칙에서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위원회 구성에 따른 목적, 정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제2장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과 위원회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재정형평상 일시 설치 곤란시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계획을 수립 설치하며, 운영은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되 필요시 민간위탁 운영토록 하며, 주민이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등 징수 근거를 제시하였고, 또한 동장은 매회계연도 개시 1월전 연간 운영계획 및 결과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 위원회에서는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분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 보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이외 필요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는 전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전 주민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주민 삶의질 향상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전 국가적인 사업인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가 기능전환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지방화,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구성은 3장 2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여 오던 행정기구의 구조조정 및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계획에 따라, 2000년 1월 11일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고, 그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동 전환 확대시행지침이 시달되었으며, 조례준칙안과 비교한바 안 제17조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준칙안은 15인내지 25인 이내이나, 서초구는 10인내지 15인 이내로 하고 있으며, 안 제21조 위원회의 회의시 준칙안은 정기회는 월 1회 개최토록 되어 있으나 서초구는 분기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실정을 감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준칙안 및 조례안 제17조에는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관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및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심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면 순수한 주민자치와 걸맞지 않고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으며 또 25개 구청장이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다른 구도 관망하는 자세에 있고 1개 구와 몇 개동의 시범실시 결과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조례를 제정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열호
방금 장영화위원께서 제시한 내용과 같은 사유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화위원의 보류동의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의안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과정은 질의를 해 보고 우리가 뜻에 맞지 않을 때 그리고 불가분의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류를 해서 다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질의를 해 보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의정을 단절시킨다고 봅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질의를 해 보고 내용적인 것을 파악해 보고 난 뒤에 보류를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본위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권금택 위원
제안설명을 했잖아요.
허명화 위원
제안설명을 들었더라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고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어떻게 질의를 한마디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열호
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뭐가 그것이 동의입니까?
질의를 해 보고 난 뒤에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든지 뭔가 알아보고 난 다음에 보류를 하든지 해야지 한마디도 질의를 못 하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을 여기다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위원장 김열호
질의 중에 보류를 해야지 안건이 다시 올렸을 때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론 중에 하게 되면 다음에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 위원님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들이 그렇게 파악했다면 그러면 왜 의사일정에 넣었습니까?
위원장 김열호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
예,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종전 발언에 연속해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심의하면 기본적인 것은 질의를 해 보고 도저히 우리의 뜻이 반영될 수 없고 이것은 불합리하게 제정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보류를 해서 다시 재심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안 자체가 지금 상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몇 마디 질의를 해 보고 난 뒤에 보류를 하든가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의사일정에다 이것 왜 올려놓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렸을 것인데,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질의를 해 보고 난 다음에 보류할 것을 ...
장영화 위원
정회 중에 충분히 사전 토의가 있었고 서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상 그렇게 회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좋습니다.
이호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보류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면서 이는 우리 위원에게 공문으로 전부 발송되었고 아울러 집에서 또 구에서 전부 심의 검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아울러 지금 현재까지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또 의안검토 보고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박찬선의원외6인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선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연일 의정활동에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서초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중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이를 현실화함으로써 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구재정 수입을 확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안별 제2호 나목중에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현행 1건당 "550원"에서 1,000만원 미만은 "1,000원", 1,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은 "5,000원", 1억원 이상은 "1만원"으로 한다는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인상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1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관하여 소요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서초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중 입찰참가신청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이를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및 타구 개정현황을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인을 위한 사무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입찰참가수수료 개정현황을 보면 25개중 11개구가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구별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입찰참가신청수수료의 인상은 서울시 자치구마다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특정업체에게 비용부담의 증가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인접 자치구인 강남, 관악구는 입찰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1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송파구는 5,000원부터 1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수수료 조례를 개정한 기타 구도 최저 1,000원에서 최고 3만원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현행 수수료 금액이 낮아서 무분별하게 입찰 참가신청하는 문제점 해소 등 사무집행의 효율성 및 우리 구의 세수증대를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금액의 수수료 징수를 위한 조례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박찬선의원님의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듣고 타구의 입찰신청수수료를 개정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구 도봉구나 서대문구 등을 비교해 보면 개정안에는 타구에 비해서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하셨는지 예를 들면 우리는 두 가지만 나누어서 이렇게 해 놓았다면 1,000만원 미만은 1,000원으로 하고 1,000만원 이상은 5,000원, 1억원 이상은 1만원으로 했는데 타구에서는 더 많이 인상되어 있는 데가 꽤 많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예, 박찬선의원님 ...
박찬선 의원
발의자인 박찬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본 수수료징수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지금 약 한 10여년전에 550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을 이번에 제가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타구도 천자만별로 더 높은 데도 있고 우리보다 개정을 안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선을 데드라인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중간선을 잡았던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단,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본위원이 지난 12월달에 이것을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해서 이것을 바로 입법화하면 세수입이 들어 올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했더니 바로 하겠다면서 안 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본의원이 개정조례안을 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권금택위원님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발의자인 박찬선의원님께서 늦으나마 이러한 좋은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료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000만원 미만에 1,000원 1,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은 5,000원 1억 이상은 1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금액이 본위원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보다 더 좀 1,000만원 이상은 1만원 정도로 하고 1억 미만은 2만원, 1억 이상은 3만원 이런 형식으로 인상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발의자인 박찬선의원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의원님 ...
박찬선 의원
박찬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로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과 중복 된 것이 있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불특정 다수 건설업체들이 우리 구에 와서 입찰에 참가했을 때 수입증지를 너무 많은 고액을 붙인다 할 경우 우리 구의 어떤 이미지도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방자치단체 232개를 전부 조사를 해보고 반면에 서울시에 있는 25개구를 조사해 본 결과 1,000만원 미만은 1,000원, 1,000만원 이상에서 1억까지는 5,000원, 1억 이상은 1만원으로 했을 때 어떤 타구와의 형평성을 봤을 때 전혀 우리 구가 이런 수수료징수조례안을 개정했다 했을 경우 어떤 지적사항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형평성에 맞추었을 때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최정규위원님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본위원은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박찬선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이제까지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늦게 의원이 발의를 해서 하게끔 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25개 구청중에서 제일 내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제일 잘 사는 구로 현재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재정에 큰 과오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입찰참가수수료가 1년에 현재 얼마이고 현재 수수료징수조례안이 개정되었을 적에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여기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종류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박찬선의원님께서 지난 번 구정질문때 구청장님께서 입법화하겠다라고 했다는데 왜 그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서초구청 자체내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태만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같은 유형이면 천승수위원 질의를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000만원 미만으로 했을 때 통상으로 몇 명이나 입찰에 응하고 ...
(「자료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먼저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개정이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 12월달에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당시 서울시 회계과에 저희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답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각 구청의 입찰등록신청수수료가 전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시안을 해서 내려 보낸다는 이야기가 그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계속되었었는데 금년 3월 13일날 회계과에서 입찰등록신청수수료 조정협조권고해서 각 구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처럼 1만원에서 3만원까지 굉장히 과중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입찰등록신청수수료는 자치구별로 너무 상이하고 일부 구에서 과중하게 인상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 많은 부담이 되므로 이를 조정하라는 요구내용인데 시청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수수료 인상은 영세업체의 경영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 검토하여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결정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그렇게 지시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9년도에 550원씩 했을 때 1,075만 4,150원, 입찰업체에서는 1만 9,55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상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에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이 797건, 1,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이 9,677건, 1억원 이상이 9,079건 하다 보니까 1억 3,9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보면 9,776만 5,000원 그렇게 차이가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개정 늦게 한 것이 직무태만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서울시와 업무협조 관계로 다소 지연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국장님 9,776만 5,000원이라고 한 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것은 집행부 인상 검토안의 1안하고 2안인데 2안으로 했을 적에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조정을 했는데 위원님들께 드린 기획재정국 당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틀렸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입찰징수현황인데 입찰참여업체가 1만 9,553업체에 550원씩 하다 보니까 1,075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수입예상액은 1억 3,997만 2,000원입니다. 내용은 1번, 2번, 3번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1억 미만, 1억 이상 그렇게 해서 1억 3,9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 집행부가 인상검토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저희들이 각구에 보니까 차등하는 것이 우리 구는 3단계로 했는데 대개 1단계 내지 2단계입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1억 미만은 5,000원, 1억 이상은 1만원씩 그렇게 되면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안이고요.
2안은 시청에서는 아직 개정 안한 구청이 6개 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에서는 건당 일괄 3,000원씩 했는데 시에서는 3,000원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0원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너무 적고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2안에 일괄 금액에 관계없이 5,000원씩 1안, 2안으로 했는데 저희들 의견은 2안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3,000원으로 시안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3,000원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5,000원 정도는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최정규위원님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이면서도 아직까지 상위기관인 서울시 지침에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서초구는 서초구 나름대로 독자적인 개정에 의해서 하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예, 기획재정국장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서울시의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형평성때문에 각 구청이 그리고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해도 좋기는 좋지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시에서 3,000원씩으로 시안이 내려오면 권고내지 그런 사항이 계속 지시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재무과장이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있었던 것을 직접 업체들, 시, 타구 의견교환을 쭉 제가 해 왔기 때문에 참고로 위원님들께 의원발의된 것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찰징수수수료는 사실 서울시 자치구에 입찰하는 업체들은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큰 업체들은 중소기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550원 받다가 어떻든 간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해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550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고 해 그렇게 쭉 해 오다가 자치구가 되면서 1, 2년 사이에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지방에서부터 발단이 되어서 서울시로도 옮겨 왔는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중소 전문건설업체라든지 거기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있어서 각구의 순회를 돈다든지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정보기관에 그 건의사항이 들어가서 서울시를 통해서 3월달에 자치구의 권고사항으로 협조사항으로 이렇게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이 대두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율을 옆에 뽑아 보니까 정말 900%, 1,000 몇 % 그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수수료라는 것은 사실은 입찰을 하는데 들어가는 수고비다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금액을 1,000만원 미만 입찰하고 1,000만원 이상 입찰하고 1억 이상 입찰하고 거기의 소요비용 산출할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옛날에도 1건당 550원 이번에 시안을 만드는 것도 1건당 3,000원, 5,000원 이것이 사실상 금액이 크니까 수수료 비용이 산출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 차원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의 부담이 갑자기 파격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업체들의 어려움에 의해서 건의사항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어느 절충선을 해가지고 서로 좋게 하면 우리 업체도 좋고 우리 구 이미지도 그렇게 손상하지 않으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인상해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사실 지금 실무차원에서 금액을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으면 입찰등록 받을 때 잘못 할 수도 있고 행정이 굉장히 더디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수료에 차등을 주는 것은 큰 타당성이 없으면서도 1,000원, 3,000원, 5,000원, 1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구별하는 것보다도 금액은 큰 차이가 별로 안 나면서도 수수료 산출비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중간선으로 하면 참 좋지 않겠느냐, 행정의 능률도 기할 수 있고 업체의 반발도 1,000 몇 % 올리는 것보다도, 그리고 업체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니까 IMF 만나고 이제 조금 활성화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를 조금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행정능률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최정규위원님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입찰수수료를 자체적으로 개정할 때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권고인지 경고인지 발음이 확실하지 않아서 묻습니다. 권고를 하는 것입니까, 경고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권고입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고라고 하면 얘기가 틀리지만 권고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 안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이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998년 5월 19일에 조례가 새로 개정되었지요? 그래서 만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아울러 타구 수수료징수조례의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저희 구에는 입찰참가신청에 대한 수수료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구에서 봤을 때는 인감증명이라든지 공유재산대부, 공유재산 매각신청 아울러 또 수의계약까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타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구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타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무1과 세외수입계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박찬선의원에게 구 재정수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애쓰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제2호의 나목에 (7)입찰참가신청 수수료금액을 1건당 1,000만원 미만은 1,000원,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5,000원에서 1억원 미만은 5,000원, 1억원 이상은 1만원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것이죠?
천승수 위원
예.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님께서 1억원 미만은 5,000원으로 하고 1억원 이상은 1만원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6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총무과장 최영환 재무과장 조선덕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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