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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01월 18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정길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9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0일 제94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98년 10월 2일 제1차 구조조정에 따라 구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계제가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토지조사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7월 1일 조례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분쟁발생시 이해 당사자간 원만히 처리되어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은 없으며, 향후 부동산 중개업체가 국제화 및 대형화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본 조례는 존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직제개편으로 "토지조사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본 조례중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서초구에 설치된 대부분의 위원회는 관례적으로 위원장이 구청장일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본 조례의 경우는 부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으로 된 이유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4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98년 10월 2일 조례제정 당시 서울시 준칙에 의하여 현재의 도시관리국장으로 위촉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길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보면 질의 및 답변요지에 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제정이후 운영실적은 없다고 했는데 본 조례가 제정된 '98년 10월 2일 이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제정은 '94년 7월 1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답변은 '98년 10월 2일 이후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94년부터는 몇 건이 있었는지 답변을 바라고 결국은 이렇게 분쟁이 없었다는 것은 중개업 문화가 정착되어서 분쟁조정건이 없었다고 보는지 본의원은 주민들이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서초구청에서 이런 조정을 해 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없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행정처분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 7인의 현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제7조 1항이 그 개정시기가 '98년 10월 2일날 개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엇을 개정했는지 10월 2일날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할 수 있었는데 왜 누락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6조 2항을 보면 「실무추진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조례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위원장이 정한다고 해 놓고 제10조에는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이분화 시켜놨는지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은 지금 없습니다.
그 뒤에 보면 서울특별시서초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등에관한규칙만 있고 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은 없는데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기왕에 중개업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등에관한규칙도 보면 그 내용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우리 서초구의 행정규칙인데 「당해 중개업을 허가한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것은 서울시의 규칙으로서는 마땅하지만 서초구청의 규칙으로서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해 중개업을 허가한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그 다음에 제10조도 보면 허가관청은 「허가관청등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제12조에도 보면 과태료징수액에 「허가관청은」 이렇게 해 놨는데 허가관청은 우리 서초구청입니다.
그렇다면 이 규칙자체를 서울시 지침이나 준칙을 그대로 준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은 전부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39가지의 행정처분기준이 나와 있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21가지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기준이나 행정처분기준에 준해서 서초구청에서 행정이행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94년도부터 그 결과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94년 7월 1일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제정 이후에 분쟁조정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분쟁조정 실적이 없다는 것은 분쟁조정에 대한 홍보가 없어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 구성내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지난 '99년 12월 29날 국회에서 개정안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1월달에 국무회의에 이송되어서 국무회의에서 개정법령안이 의결되게 되면 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또다시 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중개인의 영업구역이 종전에는 시.군.구를 구역단위로 했는데 앞으로 특별시와 광역시와 시.도의 구역으로 확대된다는 것하고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의 지역으로 중개업소가 이전할 때 폐업신고후에 새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관할관청에 등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폐업신고 없이 이전후에 10일 이내에 새로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관할관청에 이전신고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개계약서 작성요청을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중개대상물의 내역이라든지 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를 작성요청하도록 해서 나중에 분쟁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신설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할 때는 소재지와 면적, 권리관계 등에 한정해서 설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입지여건이라든지 내부상태 등도 설명하도록 확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래당사자에게 거래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서 나중에 계약이 파기될 때 거래의뢰인이 손해가 없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새로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중개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규정은 23조, 28조, 39조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택일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달 중개업법 개정시에 각 시.도 시.군.구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존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000년 1월중에 이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서 공포가 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나 시행될 예정인데 7월 이전까지 상반기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게 되면 이것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어떤 준칙마련이라든지 어떤 지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또 한 번 조례를 개정해야 될 형편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정 이후 분쟁조정 실적관계를 허명화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당장에 조사한 것이 없어서 차후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조정 홍보가 실적이 없다는 것이 홍보를 안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다수 분쟁까지 이르지 않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조정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이 둘입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 위촉직이 다섯 분인데 변호사가 세 분이고 부동산중개업협회 서초지회장과 공인중개사 한 분 이렇게 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조 3항이 '98년 10월 2일날 개정되면서 그때에 토지조사계장을 담당주사로 변경할 수 있었는데도 그 당시에 개정이 없었는가 이 관계는 팀제 조정이 구조조정할 때 이것이 개정되기 전 이미 제가 생각하기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구조조정이 이미 이 개정안이 '98년 10월 2일날 개정공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조례안 개정을 요구하면 보통 1개월전에 요구한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된 다음에 집행부로 이송하면 공포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사이의 관계로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추진반을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나머지 처분규정관계, 처분실적관계를 물으셨는데 실무추진반 구성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필요성이 있겠는지 실무추진반이 하는 일이 과연 어떠한 일이 있겠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 중개업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개정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처분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행정처분등에관한규칙에 제7조, 제10조하고 제12조에 허가관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불합리하게 서울시지침 같은 것을 준용했기 때문에 서초구청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허가관청이라는 말로 했는지 전부 허가관청이라고 했는데 허가관청이 아니고 우리는 서초구청장이잖아요?)
지금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뒤에 규칙 말이에요. 그것도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추후 손을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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