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94년 7월 1일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제정 이후에 분쟁조정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분쟁조정 실적이 없다는 것은 분쟁조정에 대한 홍보가 없어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 구성내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지난 '99년 12월 29날 국회에서 개정안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1월달에 국무회의에 이송되어서 국무회의에서 개정법령안이 의결되게 되면 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또다시 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중개인의 영업구역이 종전에는 시.군.구를 구역단위로 했는데 앞으로 특별시와 광역시와 시.도의 구역으로 확대된다는 것하고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의 지역으로 중개업소가 이전할 때 폐업신고후에 새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관할관청에 등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폐업신고 없이 이전후에 10일 이내에 새로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관할관청에 이전신고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개계약서 작성요청을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중개대상물의 내역이라든지 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를 작성요청하도록 해서 나중에 분쟁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신설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할 때는 소재지와 면적, 권리관계 등에 한정해서 설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입지여건이라든지 내부상태 등도 설명하도록 확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래당사자에게 거래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서 나중에 계약이 파기될 때 거래의뢰인이 손해가 없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새로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중개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규정은 23조, 28조, 39조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택일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달 중개업법 개정시에 각 시.도 시.군.구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존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000년 1월중에 이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서 공포가 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나 시행될 예정인데 7월 이전까지 상반기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게 되면 이것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어떤 준칙마련이라든지 어떤 지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또 한 번 조례를 개정해야 될 형편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정 이후 분쟁조정 실적관계를 허명화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당장에 조사한 것이 없어서 차후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조정 홍보가 실적이 없다는 것이 홍보를 안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다수 분쟁까지 이르지 않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조정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이 둘입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 위촉직이 다섯 분인데 변호사가 세 분이고 부동산중개업협회 서초지회장과 공인중개사 한 분 이렇게 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조 3항이 '98년 10월 2일날 개정되면서 그때에 토지조사계장을 담당주사로 변경할 수 있었는데도 그 당시에 개정이 없었는가 이 관계는 팀제 조정이 구조조정할 때 이것이 개정되기 전 이미 제가 생각하기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구조조정이 이미 이 개정안이 '98년 10월 2일날 개정공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조례안 개정을 요구하면 보통 1개월전에 요구한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된 다음에 집행부로 이송하면 공포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사이의 관계로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추진반을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나머지 처분규정관계, 처분실적관계를 물으셨는데 실무추진반 구성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필요성이 있겠는지 실무추진반이 하는 일이 과연 어떠한 일이 있겠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 중개업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개정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처분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행정처분등에관한규칙에 제7조, 제10조하고 제12조에 허가관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불합리하게 서울시지침 같은 것을 준용했기 때문에 서초구청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허가관청이라는 말로 했는지 전부 허가관청이라고 했는데 허가관청이 아니고 우리는 서초구청장이잖아요?)
지금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뒤에 규칙 말이에요. 그것도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추후 손을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