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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2월 20일 (월) 오전 10시31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기회 회의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서초구의회 정기일정에 따라 존경하는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적과 지가조사팀에서 담당하다가 '99년 1월 4일자로 토지관리팀에서 담당하도록 사무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위원회 사무처리의 적절한 효율성을 기하고자 팀명칭을 생략하여 관련업무담당주사가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서기의 업무를 "토지조사계장"이 한다라는 내용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12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98년 10월 2일 제1차 구조조정에 따라 구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계제가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토지조사계장"을 업무조정에 따라 구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계제가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토지조사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7월 1일 조례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분쟁발생시 이해당사자간 원만히 처리되어 분쟁위원회의 개최실적은 없으며 향후 부동산중개업체가 국제화 및 대형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본 조례는 존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직제 개편으로 "토지조사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관련법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본 안건의 직제개편말고도 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우리 서초구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거나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는 것이 통례인데 아니면 위원장이 구청장이 된다면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통례인데 지금 이 경우는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이 아닌 도시관리국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길자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4항을 보게 되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부위원장 관계는 이 조례제정 당시에 지금 조례로서 보게 되면 '98년 10월 2일에 1차개정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도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개정이 없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서울시 준칙에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현재 부위원장직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부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그렇습니까?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 다른 위원회를 한번 쭉 살펴 보시고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토지평가위원회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도 부구청장 다음에 국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중에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라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위원장을 굳이 국장으로 해야 되는지 여부는 다시 한 번 나중에 판단을 해서 검토해서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하실 위원,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작년 10월 2일부터 현재까지 몇 회를 개최를 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올라오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 개최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마 토지거래와 관련해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회부할 안건의 발생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사무분장과 관련되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집행부는 배석해 주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집행부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2분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 10월 2일 제1차 구조조정에 따라 구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국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로서는 '98년 10월 2일 제1차 구조조정에 따라 구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동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7년 2월 4일 조례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회의개최 실적은 없으며, 본조례 제8조 조항중 제5조의 제3항은 제6조의 제3항으로 수정하여야 하겠고 직제개편으로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관련법규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개정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건설국장"이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보면 제2조 제3항에 보면 이미 직제개편이 되어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3항을 제가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원으로 구성하며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건설교통국장, 치수방재과장이 되고" 이하 생략입니다. 이렇게 다 개편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이것을 누락시킨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만 미리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수정을 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래 전부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누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조 재해본부회의의 위원의 임기조항중 "제5조 3항"을 "제6조 3항"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길자위원이 안 제8조 재해대책본부회의 위원의 임기조항중 "제5조 3항"을 "제6조 3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홍달 위원
표결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4명)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지적과장 도영회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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