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최정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6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6월 3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7월 15일 제90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하였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관련규정이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차 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및운영.관리를 위하여 1995년 10월 19일 조례 제304호로 제정하여 1998년 5월 28일 조례 제376호로 개정한바 있으나 관련규정의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현행조례 제2조제1호와 부칙 제2조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는 질의와, 그 답변으로 조례 제2조제1호는 부칙 제2조제1항으로 갈음하여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