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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09월 14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7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6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6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6월 17일 제8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제3차 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현행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 규정에 의거 제정하였음을 제1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1997년 3월 7일 법률 제5301호로 개정된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는 유료화장실과 공중화장실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규정을 법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7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 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에서 몇 가지 조문을 삭제하는데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취지에 반해서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유료화장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18조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해서 「①구청장은 제14조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17조는 유료화장실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되지만 제14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서초구청이 개설하는 것만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조례 제5조하고 제4조에 보면 공중화장실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만든 것도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8조, 제10조는 제5조에 있어서는 공중화장실이 어떻게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고 제8조에는 관리인을 지정해야 된다, 제10조는 유지.관리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리인의 지정이나 유지.관리기준도 유료화장실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화장실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시설점검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 제8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2회(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나와 있고 제14조에는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5조, 제8조, 제10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가 잘못되어 있을 적에 개선명령을 해도 이행치 않을 때는 조치조항이 없어집니다, 지금 제18조를 완전히 삭제해 버리면. 잘못되었을 적에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을 이행치 않을 적에는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제18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삭제해 버리면 안 해도 아무 필요없는 행정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18조에 제14조의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삭제 해 버리면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주무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 제12조에 보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청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회의운영상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제17조의 유료화장실에 관한 조항은 삭제해도 좋은데 제18조의 과태료에 관한 사항중에 과태료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료화장실에 관한 조항은 없어도 좋지만 제14조에 관한 규정은 없애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14조 규정 자체가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이 제18조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자체를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구청장이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또 구청장이 자기가 자기한테 과태료를 매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면 민간인이 설치한 것은 유료화장실이 되는 것이고 공중화장실은 행정관청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해석했고 그 사항자체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2조에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유료화장실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없어요.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유료화장실이라는 말이 없다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2조에 보세요, 공중화장실은 개인이 설치하는 것도 말한다고 나와 있어요.)
의장 임한종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또 한 가지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관리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주는 데가 있느냐, 없느냐?)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좌석에서 - 없습니다.)
추가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부에 부탁드리겠는데 의원님들이 의안심의할 때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해서 사전준비를 다양하게 해서 바로 즉석답변은 안되더라도 보조하시는 분들은 답변하시는 분한테 충분한 사전 자료준비를 해서 그때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서면답변이라는 용어는 빼는 방법으로 할 테니까.
서면답변이 나오면 토론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안건심의가 끝난 뒤에 서면답변을 질의자가 받아보는데 어떻게 판단해서 심의를 합니까?
앞으로 서면답변이라는 말은 가급적이면 없는 방법으로 할 테니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주무국장의 답변에는 공중화장실은 구청장이 설치하는 것이 공중화장실이라고 했는데 제2조의 정의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은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조례 전체 조문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며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범위에 보면 제4조에 쭉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법령에 따라 하고 그 다음에 제13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화장실의 개방이라고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지었더라도 건물안에 공중화장실로써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생각했을 적에는 그것을 공중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유료화장실 그것만 가지고 공중화장실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가 만약에 정말 구청장이 만드는 것만이 공중화장실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 전체를 정비해야 한다고 봐서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14명, 반대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권금택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6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6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6월 17일 제8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문구조 및 자구를 합리적으로 수정.정비하여 구 조례와 서울시 자치구 조례준칙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제3차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1997년 3월 7일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 현실과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일부 내용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의 관련조문을 법령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구에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몇 개이고, 대행업체로부터 보고를 어떻게 받는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는 2개소이고, 매월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서 통보를 받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권금택 총무재무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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