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6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6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6월 17일 제8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문구조 및 자구를 합리적으로 수정.정비하여 구 조례와 서울시 자치구 조례준칙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제3차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1997년 3월 7일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 현실과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일부 내용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의 관련조문을 법령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구에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몇 개이고, 대행업체로부터 보고를 어떻게 받는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는 2개소이고, 매월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서 통보를 받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