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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07월 15일 (목) 오후 14시33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15시에 행정관리국이 주관하는 행사 관계로 부득이 행정관리국장이 잠깐 이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안 세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는 의안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4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안은 '99년도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제출안건 중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3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재학생의 학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학교성적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학생의 학교성적 요구는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99년도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9조 장학금지급 및 정지사유에 있어 제1항 제2호에서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학생」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 제3호에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로 구체적인 지급정지사유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제9조제1항제2호의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10조 장학생의 의무조항은 선언적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규제를 없애고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99년도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3조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 제1항에서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부분의 「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와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선발 우선순위와 제6조의 장학생의 정원으로 그 목적 달성에 충분하고, 유공장학생과 특기장학생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삭제하고자 하며 조례 제10조 장학생의 의무조항은 선언적 조항으로 객관적 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규제를 없애고, 적극적 행정을 위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열호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1995년 10월 19일 조례 제304호로 제정하여 1998년 5월 28일 조례 제376호로 개정한 바 있으나 관련규정의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학자금 융자대상자 선정방법에서 「학교성적 인문계고등학교 30%이내, 실업계고등학교는 50%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방송통신대학제외)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평균"B"학점)인 자로서」를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지원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있으므로 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취지와 같이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조례 제2조 제1호는 부칙 제2조와 중복되는 내용으로써 동 부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제2조 제1호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 시행되고 있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가 1995년 10월 19일 폐지되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8조 융자금의 상환중 「거치기간 만료후 년 1회 균분상환」은 제5조 제1항중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조건」의 내용과 표현이 상충되므로 「거치기간 만료후 년 1회상환」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제5조 제1항과 제8조간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 주민에게 융자금 반환에 따른 균분상환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제8조를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본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나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단 심의해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담당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 건의 조례개정안은 '99년도 서초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사항을 이번 개정조례안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비교할 때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통장 ...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님!
의안번호 제82호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만 ...
다른 분,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제5조 제1항하고 제8조하고의 상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앞에 새마을 현행조례 제2조 1호하고 부칙하고 중복되는 내용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하고요.
또 한 가지는 '98년도에 2억 8,000만원의 기금지원실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13가구가 지금 융자해 줄 수 있는 제3조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자금도 할 수 있고,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자금 등 다섯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13가구와 '99년도에 지금까지 11가구에 지원을 했는데 그 융자대상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에 여기서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8년도 13건에 대한 지원내역과 '99년도 11건 신청을 해서 10건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결정이 되어서 지급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저희 제안설명 내용이나 의안검토보고나 같다고 사료가 됩니다.
허명화 위원
총무과장께서는 그 검토보고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지금 두 개입니다.
하나는 제2조 1호하고 부칙 제2조하고 중복되어서 하나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고, 두 번째는 제5조 제1항하고 제8조하고 상충됩니다. 하나는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조건」으로 한다고 해 놓고 제8조에서는 또 「거치기간 만료후 연 1회상환」한다면 이것은 상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융자받는 주민들에게 좀 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제8조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의안검토보고서에서는 제8조 융자금의 상환중 「거치기간 만료후 연 1회 균분상환」은 제5조 제1항중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조건」의 내용과 표현이 상충되므로 「거치기간 만료후 연 1회상환」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5조에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조건」의 내용을 제8조 융자금의 상환에서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 1회 균분상환한다.」는 이 얘기는 2년거치 연 2회의 2년에 걸쳐서 균분, 두 번을 하는데 당해년도 2년거치하고 3년차 될 때 그 나머지 융자액을 둘로 나누어서 균분, 연 1회로 균분상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검토의견내용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치기간 만료후 연 1회 상환으로 하면 연 1회에 다 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도 생각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놓아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지금 이 제8조하고 제5조하고가 제8조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만료후 연 1회 균분상환한다고 현행 조례가 ...
총무과장 최영환
이 제5조에서는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균분을 다달이 열두 번을 균분할 수도 있는데, 제8조에서는 그것을 연 1번으로 하자, 매달 하는 것이 균분상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50%를 1회 균분하는 것으로 열두달에 매월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뜻으로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상환조건이 제5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상환을 어떻게 하느냐?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2년거치 해서 3년째부터 3년째, 4년째 두 번으로 나누어서 반반씩 나누어서 상환하라는 이런 것이 앞에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8조의 융자금의 상환에 똑같은 것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중복해 놓았기 때문에 제8조는 사족이다, 제8조는 삭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삭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융자금은 제5조 제1항에 있는 「이하」 후단을 삭제하고 「1천만원 이하로 한다.」로 해 놓고 「2년거치 ...」 이 부분을 차라리 제8조에다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고 이렇게 바꾸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8조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삭제해야 된다는 그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예, 내용은 같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제8조를 삭제하든지, 제5조 제1항의 후단에 있는 부분을 아까 「이하로 한다.」로 하고 뒤에 것을 삭제를 하고, 제8조에다가 융자금의 상환을 별도로 두어서 「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견해가 어떠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에는 정확하게 짚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런데 거기 제5조를 보면 제목이 뭐냐하면 「융자한도 및 이율등」 해서 우리 정웅섭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 뒤에 「2년거치 2년」은 거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환이기 때문에 제8조에 「융자금의 상환」 이 난에 들어가야지 이상하게 그 위에 놓아서 그게 좀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것하고 제2조 1호의 그것도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제2조 1호하고 부칙의 제2조하고 ...
위원장 김열호
그것도 상충됩니다.
허명화 위원
그것도 중복되는 것이니까 하나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융자한 것 그 자료 좀 주세요.
자료는 지금 없습니까? 과장님이 갖고 계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아닙니다. 총괄만 갖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이것 지원 받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지원받아가고 있습니까? 주로 예를 들면 소득지원자금으로 받아가는지, 아니면 안정자금으로 받아가는지, 안 그러면 학자금으로 받아가는지 ...
총무과장 최영환
학자금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전문위원한테 한 번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현행 조례 제2조 1호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이게 본 조례 기금조성에서 그 자금을 이쪽에 이입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뒤에 결과적으로 지금 부칙에 있는 것도 결국은 이 조례가 개정공포된, 시행된 후에는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운영에관한관리조례를 폐지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집행하고 남은 그 기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흡수시킨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조례가 이제 '95년 10월 19일날 동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 생각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에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제2조 1호에 있는 그 명문규정은 단서로서 지금 부칙으로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없는 사족이 되어서 이것도 이번 기회에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하고, 3호를 2호로 하는 식으로 바꾸어 놓아야 되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하는 그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 허명화위원이 바로 그것을 지적했는데 주무과장의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하면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면 되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고, 판단을 주무과장이 못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중지를 모아서 수정안을 내서 할테니까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 1호 이 사항은 부칙 제2조 「경과조치등」 제1항에 의한 것으로 갈음을 하고 이것을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등」에서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로 하는게 좋겠고, 제8조 「융자금의 상환」은 「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와 같이 중복된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은 부칙 제2조 제1항과 본 조례 제2조 1호는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 제2조 1호를 삭제하고, 제2조 2호를 1호로 하고, 제2조 3호를 2호로 수정하며, 제5조중 제5조 제1항에서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로 되어 있는 것을 「이하로 한다.」로 하고 「하되」 이후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를 삭제하며, 대신에 제8조 「융자금의 상환」에서 현재 자구를 「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정웅섭위원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2조에 있어서 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하고, 그 다음에 제5조에 있어서 「융자금한도 및 이율등」에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로 하고, 그 다음에 제8조에 있어서 「상환기간 만료후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고 하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정웅섭 위원
그것은 만료후가 아니고 그것은 다시 짚겠습니다. 위원장님!
제8조는 「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상환으로 한다.」를 꼭 하나는 넣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웅섭 위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이것 열두달로 하면 ...
정웅섭 위원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
허명화 위원
2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
정웅섭 위원
2년 균분상환이라는 것은 재량을 두면 됩니다.
허명화 위원
월로 하든지, 연으로 하든지 상관없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그러면 그 차입자가 12달마다 내겠다고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꼼짝없이 받아주어야 됩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일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한으로 하되 연 1회 균분상환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에 약간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고 이하는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웅섭위원님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정웅섭위원님의 수정안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6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들었기 때문에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하는 지역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앙양과 그 자녀 및 유자녀에게 자긍심을 심어 줄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제정되었고, 이후 4차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나 일부 규정에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장학금지급 및 정지에 있어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를 삭제하는 안 제9조 제1항 제2호 내용과 장학생의 의무조항은 선언적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행조례중 현실과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조항은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9조 제1항 제2호중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 조례의 장학금지급대상조항인 제3조 제1항 제2호중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제3호중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라는 내용이 있어 삭제시 제3조와 형평성이 문제되고, 장학금의 지급 대상자 성격상 「품행이 단정하여야 할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안 제9조 제1항 제2호는 현행조례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0조는 선언적 규정으로서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성적이 재적학생 100분의 80이하로 떨어지거나 100분의 80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의 정의를 한 번 관계과장님 어떻게 하는지, 쉽게 말하면 상위권 20%내에 성적이 들어야 하는 것인지, 상위권 80%까지 100명중 80등 안에 들면 된다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분의 80이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라면 80점 이하로 떨어질 때를 얘기합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최영환
재적학생수의 100분의 80입니다.
상위권 20%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80% 안에 들면 된다는 거에요.
총무과장 최영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 안에 들어가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허명화 위원
끝에서 20%, 끝이라는 말을 해야지.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들때 명확하게 해 주어야 돼요. 지금 이것을 보면 헷갈린다고요.
「학업성적이 재적학생수의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할 때 100분의 80의 해석의 차이가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전교생의 상위에서부터 시작해서 80%면 상위권이 아니죠. 그러면 하위권 20% 내에 든 사람은 안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든지 성적이 아주 불량한 사람 쉽게 말하면 하위권 20%면 성적이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가 사회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그런 학생까지를 장학금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20%라는 것이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보면 제3조에도 우등생은 상위권의 100분의 50이니까 적어도 전교생 50% 안에는 들어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50% 안에 들어가면 우등생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성적인데 그 표현이 정원의 50% 이내도 좋고 또 재적학생수의 100분의 80이하로 떨어지거나 좋은데 이것을 100분의 80이라는 표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9조 제1항의2호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재적학생수의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중에서 100분의 80 이하를 다른 내용으로 표기를 하면 어떠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잘 와닿지 않는 면은 있겠지만 현재 이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기왕에 제안설명을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자녀장학금지급조례도 같이 했기 때문에 비교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그 목적에 「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과 그 자녀 및 유자녀에게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초구에서 '99년도부터는 자치의 정신에 입각해서 봉사자로서의 전체를 구청장께서 되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똑같이 서초구청에서 주는 장학금인데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이 목적 자체가 새마을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목적이 정해져 있고 통장은 꼭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학업을 준수하지 못할 때 주도록 그렇게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같은 서초구의 예산으로써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결국은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다르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동일하게 통일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4조에 추천을 보면 규칙 제4조하고 상충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충되는 사항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위원들이 강하게 요구했던 바입니다.
그리고 왜 새마을장학금을 서초구에서 주고 있는데 그 장학생 선발을 서초구지회장이 하느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강하게 제기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원하는 부분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하면서 내놓고 규제개혁위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관계과장께서는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나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지금 약간의 어구상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상으로써는 주는 어떤 대상이나 하고자 하는 의도는 개념이 같다고 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죠, 목적이 다른데, 무슨 말씀이야 ...
총무과장 최영환
표현 자체는 다르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보면 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과 그 자녀, 유자녀에게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라고 했고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라고 했습니다. 했지만 지금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어떤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지요, 그 내용을 한 번 보세요.
통장자녀장학금은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들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지 않으면 중.고등학교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통장들한테는 중.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지 않겠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이 조례에 근거하면.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목적의 전체가.
원래 당초에도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구청에서 의도적으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만 그 내용을 삭제한 거에요. 모르세요?
그 삭제한 저의가 있을 것이라고요.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님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분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새마을장학금은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통장자녀장학금은 강화된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면서 그것은 좀 검토되어야 해요.
허명화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어요?
허명화 위원
당초에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내용안에 통장자녀장학금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여기에 있는 것을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
총무과장 최영환
삭제를 언제 했습니까?
허명화 위원
'93년도인가 했었을 거에요. 여하튼 그때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삭제되었어요. '93년도인가 '98년은 아닌 것 같고 ...
정웅섭 위원
통장장학금은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
허명화 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1조와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목적을 보면 개정을 했다하면 개정사유가 나올텐데 현재로써는 개정내용이 여기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파악을 별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질의한 것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영환
또 한 가지는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새마을장학금을 구지회를 통해서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자녀장학금 지급은 목적에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라는 지회라는, 부녀회라는 단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 측면에서 또 그 내용을 잘 아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통해서 받는 것이 낫다 해서 그 당시 조례로 새마을지회에서 추천을 받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
답변 안 나왔어요.
총무과장 최영환
그리고 또 한 가지 장학금지급에서 구지회장과 공동명의로 현재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허명화위원님께서 일반회계로 새마을자녀장학금이 지출이 되는데 왜 지회장이 선발하고 지회장명의로 공동명의로 주어야 하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도 지역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것을 정했고 또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래 왔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의 소견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구청 담당과에서는 제안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강하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다 빼버리고 담당과에서 필요한 것만 한다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했다라고 이야기도 하지 말아야지요.
거기 참석하셨던 분이 왜 서초구지회장이 서초구청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는 장학금을 지회장에게 선발권을 주느냐, 그 사람이 추천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이것 개정을 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제1조에도 그냥 목적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려면 제정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새마을 법이라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그냥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제정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제정 목적을 가지고 지금 처음부터 거론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선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조례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했다든지 지방자치법 몇조에 의해서 했다든지 ...
총무과장 최영환
근거가 법조항이 상위법이 꼭 있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도 있고 법이 없더라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별도로 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어떤 법에 규정이 되어서 거기에 하위법으로 조례를 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넣었고 지회장과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정안에는 넣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예,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아직도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입니까?
금번 시정연설에서도 주민자치로 그러니까 봉사로 전체 다 돌리겠다고 하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주는 것인지,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에 제4조에 보면 선발은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5조에는 지회장에게 추천해 가지고 지회장이 교육위원이나 교육장의 의견을 협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에는 지회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서초구새마을지회장이 그렇게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규칙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조례에 맞춰 가지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별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현재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현재 조례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장이 새마을구지부장한테 추천을 주면 지부장은 우리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서 구청장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도 구청장과 새마을지회장의 공동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새마을서초지회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총무인가 사무요원 한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광범위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럼 형식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집행할 능력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아까 허명화위원처럼 어차피 구예산으로 집행하신다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지회장으로 하여금 추천권만 주고 그 다음에 실질로 선정권은 구청장이 가져서 지출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전체적인 문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그 의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새마을지도자지회의 사무실에 총무인가 사무요원 한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솔직히 발언하기 안됐습니다만 이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관할 강남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조회를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심지어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 선정권이 새마을지회에다 둔다면 그 장학생을 박탈하는 것, 그 상실하는 문제도 중간에 체크해야 되는데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업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예산을 집행하는 구청장이 직접 최종 선정권을 가지고 그 대신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가 서초구새마을지회장을 경유해서 추천을 하도록 구청장에게 선정 추천하도록 해서 구청장이 최종 선정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조례 제5조 선정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교육위원회 교육장의 의견을 듣고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청장이 선정을 하고 지회장이 협의하는 형태를 경유하거나 이런 것을 하면 어떠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 있게 향후 검토사항으로 한번 내부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심사를 해본 결과 제1조 (목적)에도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제4조 (추천)과 제5조 (선정)에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으므로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반대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40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역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17호로 제정되어 이후 1996년 7월 11일 조례 제317호로 1차 개정된바 있으나, 일부 조문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장학생의 자격 중에서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와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자를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안 제3조제1항과 장학생의 의무조항은 선언적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는 안 제10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 조례안 제3조제1항의 내용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조례 제6조에 장학생의 정원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내용과 같이 현행조례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선언적 조항으로 별 의미가 없는 안 제10조를 삭제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조례 제6조중 장학생은 "구당 통장의 10% 범위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를 "서초구 통장정원의 1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로 수정함이 조문의 내용상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조례 제6조는 「장학생은 구당 통장의 10퍼센트 범위 내로 하되」 라는말이 좀 이상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서초구 통장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9년도 상반기에 장학금 지급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1조(목적)에 있어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나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라고 같은 의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제9조 (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놓으면서 5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 내용중에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는 지급정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사유로 지급정지 받은 예가 있는지, 그렇다면 모두가 다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면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만 지급됐던 것인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6조 (장학생 정원)은 "장학생은 구당 통장의 10퍼센트 범위로 한다"를 "서초구 통장정원의 10퍼센트 범위로 한다" 이렇게 고치라고 하셨는데 이 조례 자체는 서초구 조례이지 다른 구청의 통장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장정원으로 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이기는 하되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은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제9조 「2.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는 지급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 잘 보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치법규집에 서초구에 장학금지급조례이지만 다 이름이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조례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서초구는 넣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내용은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안됩니까?
위원장 김열호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가 들어가서 안된다는 조항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서초구를 문맥의 흐름상으로 보아서 서초구를 넣지 않아도 그냥 통장정원의 10퍼센트 내외로 한다면 다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이 조례는 옛날에 지방자치를 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면서 구당 통장정원 10퍼센트라는 그런 표현을 썼을 뿐인데 지방자치에서 구당이라는 말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우리구 정원에 통장정원의 10퍼센트라고 그렇게 말을 부드럽게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적을 잘한 것입니다.
총무과장이 그런 정도는 딱 문맥이 틀리면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지금 통장장학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은 '99년부터 자원봉사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통장이 현재 상당히 우리 구에서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각동에서 보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통장회의를 소집하면 20%, 30%정도 그 정도밖에 소집이 안됩니다.
그래서 20%, 30%밖에 소집이 안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반상회보를 통장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데 통장들이 출석을 안 하다 보니까 반상회보 배부가 곤란하니까 지금 동직원들이 아파트 이런 데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참석한 통장도 반장한테 배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1년 이하라는 것을 가지고 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통장하는데 우려를 해서 말하는 것인데 통장한지 두달밖에 안되었는데 통장장학금을 주었어요. 선정하고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런 사태가 극단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새마을지도자와 같이 1년정도의 봉사한 사람한테 자녀장학금을 주도록 1년이라는 경과를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1년동안 봉사하겠다 하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3조 제1항은 살려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야만 유도하는 것이 된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서초구는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고등학교 교육을 돈이 없어서 교육을 계속해서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따지면 물론 있을 겁니다.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차원만 따지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삼풍아파트에 고소득으로 사는 통장도 사회 통장으로서 자원봉사했다는 그런 하나의 보답으로서의 통장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의 측면을 따지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새마을장학금에 대해서는 그런 생계곤란자라는 말을 안 했는데 삼풍아파트에도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협의회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 사람은 생활이 어렵지 않고 고소득층인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삼풍아파트에 사는 통장은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목적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줄 수 없어요.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에 있어서 생계곤란 이런 문제라든지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 말은 삭제되어야 됩니다.
기회균등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지금 허명화위원이 말씀하신 제9조 1항 2호의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겼을 때도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이야기를 다른 사항으로 바꾸자는 말씀과 장학생 제6조 장학생 정원에서 구당을 우리 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통장의 정원의 10% 범위내로 하자는 말씀이 있었고 제3조 제1항에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를 살리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곤란한 자에게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으로 이렇게 완화해서 하면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것 말예요. 총무과장님! 우리 지금 정웅섭위원이 그 내용을 해 주셨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 이것은 이 복지기금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주어야 하지만 이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이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데 그 쪽에 잘 포커스를 맞추어야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위에 있다고 그런 말을 하면 됩니다.
분명히 보면 원칙적으로 하려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이하 통장이라 한다.) 자녀로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손을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잘 좀 듣고 말씀해 주세요.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99년도에 통장장학금 지급이 한 건도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세요. 이 조례 제8조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시기가 장학금을 분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벌써 2분기가 지나 갑니다. 6월말 같으면 2분기가 지나 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한푼도 지급 안되었다고 한다면 예산은 왜 편성했으며, 의회에서 예산편성해서 그것도 구청에서 오죽하면 다 삭감한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올려서 우리 통장들에게 봉사체제로 하더라도 장학금정도는 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부구청장이 동의까지 했는데 왜 지급이 안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예산편성해 놓고 지급 안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사유예요. 그것을 나중에 모아가지고 끝에 다 함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급시기가 나와 있는데 지급시기를 맞추지 않고 하는 것은 조례는 조례대로 나가고 집행은 집행대로 한다는 그 말입니까?
위원장 김열호
장영화위원님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현재 통장자녀장학금은 제가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저도 받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통장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봉사한 것을 인정해서 공로장학생입니다. 공로가있는 부모에 대한 장학생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제3조 제1항의 1년 이상 근속한 자를 삭제한 것은 안되겠고요.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는 조항은 그대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상태가 그래도 우선순위가 통장자녀 중에서 어려운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당 통장의 10% 범위내는 옛날에 전체적으로 자치를 안했을 때 구당이라는 표현이 맞고 서초구 통장의 정원의 10% 이내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과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장학금지급 문제는 지금 현재 늦었지만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해서 지급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예,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총무과의 과장으로서의 답변이 이 같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몇 번하십니까? 저는요. 매번마다 장학금에 대해서 하면 다 지나고 난 뒤에 지금 한 번 보세요. 제4조에 보면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고 되어 있으면 학년초에 해서 이것이 장학금이 학비내기 전에 장학금이 지급되어야지 자기 돈 다 내고 난 뒤에 연말에 가서 받도록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학금의 의미가 아주 퇴색합니다.
도대체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난 뒤에 집행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해서 기분대로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매년마다 질의를 하면 똑같은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지난 번에 행정감사때 제가 전부 일률적으로 해서 쭉 다 했는데 그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 놓고 또 그대로 있으면 아직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분명히 돈을 받아서 갖다 줘야지 자기가 다 내고 나중에 하는 것은 안되잖아요, 그런 것은.
그리고 이것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분기라 하면 4/4분기로 나누는 거예요. 대학교는 분기라 하면 그것은 학비를 6개월에 한 번씩 주니까 반기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난 번에 감사때도 하니까 반기로 해 가지고 한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되어 있는 것 기분 좋게 받아서 학비를 학생들이 낼 때 그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시간 어기지 말고 지난 번에 보니까 연말에 잔뜩 해서 해 버리는데 연말에 할 일도 많은데 그것까지 하면 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박찬선위원 ...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최영환과장님께 묻겠는데 지금 장학금 지급영수증이 들어 왔을 때 장학금이 나갑니까? 아니면 그것을 반기로 나누어 두 번 줍니까?
중.고등학교 공무원이나 교육자 자녀들을 볼 때 먼저 선납부를 하고 난 영수증을 제출했을 때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반기로 나누어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그 영수증 낸 것을 가지고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생은 얼마, 고등학생은 얼마가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통장들한테 못준 이유는 자원봉사체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경질이 되고 아직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해 주었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는 장학금을 4분기를 한사람한테 4번을 준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골고루 한사람 앞에 연액이 58만원이면 58만원 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4명한테 이렇게 나누어 분기별로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것도 우리 조례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우리 조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최초에 준 사람은 그해 그학생 끝날 때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 다음에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들의 대체의견이 규합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본위원이 대표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현행 규정 대신에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 통장자녀 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수정하고, 제3조는 구청장의 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1항의 전문규정을 수정하도록 했는데 현행에 있는 원안대로 살려 두는 것으로 하고 제6조에 있어서 장학생의 정원이라는 용어를 「장학생은 구당 통장의 10% 범위내로 하되」하는 이 내용을 「장학생은 서초구 통장 정원의 10% 범위이내로 하되」로 수정하며, 제9조 지급정지의 규정에 있어서 제1항의 제2호를 삭제하고 대신에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각각 수정하고, 제10조의 구청장이 제출한 제10조의 개정에 대해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언적 의미가 담기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제10조의 장학생의 의무에 있어서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선언적 조항으로 남겨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아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정웅섭위원님의 수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총무과장 최영환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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