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이 조례는 옛날에 지방자치를 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면서 구당 통장정원 10퍼센트라는 그런 표현을 썼을 뿐인데 지방자치에서 구당이라는 말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우리구 정원에 통장정원의 10퍼센트라고 그렇게 말을 부드럽게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적을 잘한 것입니다.
총무과장이 그런 정도는 딱 문맥이 틀리면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지금 통장장학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은 '99년부터 자원봉사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통장이 현재 상당히 우리 구에서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각동에서 보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통장회의를 소집하면 20%, 30%정도 그 정도밖에 소집이 안됩니다.
그래서 20%, 30%밖에 소집이 안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반상회보를 통장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데 통장들이 출석을 안 하다 보니까 반상회보 배부가 곤란하니까 지금 동직원들이 아파트 이런 데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참석한 통장도 반장한테 배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1년 이하라는 것을 가지고 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통장하는데 우려를 해서 말하는 것인데 통장한지 두달밖에 안되었는데 통장장학금을 주었어요. 선정하고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런 사태가 극단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새마을지도자와 같이 1년정도의 봉사한 사람한테 자녀장학금을 주도록 1년이라는 경과를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1년동안 봉사하겠다 하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3조 제1항은 살려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야만 유도하는 것이 된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서초구는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고등학교 교육을 돈이 없어서 교육을 계속해서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따지면 물론 있을 겁니다.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차원만 따지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삼풍아파트에 고소득으로 사는 통장도 사회 통장으로서 자원봉사했다는 그런 하나의 보답으로서의 통장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의 측면을 따지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새마을장학금에 대해서는 그런 생계곤란자라는 말을 안 했는데 삼풍아파트에도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협의회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 사람은 생활이 어렵지 않고 고소득층인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삼풍아파트에 사는 통장은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목적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줄 수 없어요.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에 있어서 생계곤란 이런 문제라든지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 말은 삭제되어야 됩니다.
기회균등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지금 허명화위원이 말씀하신 제9조 1항 2호의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겼을 때도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