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9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91회 임시회는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다루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다루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제6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또한, 의사일정 하단 단서조항으로 또한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되면 '99년 9월 1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협의안)
※ 단,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되면 '99년 9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면 '99년 9월 1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