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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09월 03일 (금) 오전 10시40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9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영의원외4인)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99선진의회비교시찰의건

심사된 안건

1. 제9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영의원외4인)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최정규의원외4인발의) 4. '99선진의회비교시찰의건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장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는데도 아직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찍부터 덥고 장마가 길지 않았는데도 수재피해가 대단히 컸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한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8월은 이런 저런 일들과 모처럼의 휴가로 무척 바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수재지역을 주민들과 방문하시고 위로하셨다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달이었기 때문에 8월 임시회를 쉬었고 그래서 이번 9월은 6일간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이 개인활동에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빛나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제9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42분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9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91회 임시회는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다루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다루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제6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또한, 의사일정 하단 단서조항으로 또한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되면 '99년 9월 1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협의안)
※ 단,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되면 '99년 9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면 '99년 9월 1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영의원외4인)
10시 45분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선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존경하는 장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1998년 2월 24일 제정되었으며 또한 1998년 2월 28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 비고 제3호, 별표7 비고 제2호가 정하는 바에 의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조정 비율에 따라 인상률 조정과 용어 변경 부분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등 개정된 내용으로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6조 제1항.제2항 및 별표1의 "숙박료"를 "숙박비"로 용어 변경하고, "숙박비" 다음 "준비금"앞에 "식비"를 삽입하며, 안 제7조 제1항.제2항 및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구분표"를 "국내여비정액표"로, "국외여비지급구분표"를 "국외여비정액표"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별표1 숙박비의 의원란은 "1만 9,500원"을 "2만 2,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비고제3호중 "철도운임구분표"를 "철도운임란"으로, "철도운임구분표를"을 "철도운임란의등급을"로, 비고제4호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국외여비정액표"로, 철도운임란의 "철도임"을 "철도운임"으로, 선박운임란의 "선임"을 "선박운임"으로 하며, 안 별표2 숙박비중 의장.부의장 및 의원란을 각각 인상 조정하고, 비고제1호중 "국외 여비 규정 제16조관련「별표2」"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1항 관련「별표4」"로, 비고제2호중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용어를 각각 변경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 및 별표7과 1998년 2월 24일과 2월 28일 제정 및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화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 및 개정 공포되어 국내.외여비중 숙박비등이 현실화되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공무원여비규정의 조정비율에 따라 인상률 조정 및 용어 변경부분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박찬선의원께서 제안설명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금인상 부분은 국내여비중 의원숙박비가 1야당 2만 2,000원 국외여비 숙박비중 의장.부의장 의원이 등급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구변경 부분은 "숙박료"가 "숙박비"로 "국내여비지급구분표"가 "국내여비정액표"로 "국외여비지급구분표"가 "국외여비정액표", "철도운임구분표"가 "철도운임란", "철도운임구분표를" "철도운임란의등급을",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철도임"을 "철도운임"으로 "국외여비규정제16조관련「별표2」"를 "공무원여비규정제16조제1항관련「별표4」"로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자구변경이 되겠으며 검토의견으로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1998년 2월 24일 제정되었고 동년 2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국내.외여비중 숙박비등이 현실화 되었는 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관련요금 인상 및 자구변경 부분에 대하여 동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및 공무원여비규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98년 2월 28일 했는데 현행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지요?
사무국장 이상하
예, 그렇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적용하고 있다고 해서 왜 규정이 1년가까이 넘어서 또 새로 바뀌어야될 그런 입장인데 미뤄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여비규정이 작년 2월달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사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외여행을 의원님들이 하려다보니까 국내여비규정은 숙박비 1만 9,500원이 2만 2,000원 딱 한 조항만 변동이 되었는데 국외여비는 숙박비가 등급별로 각 지역별로 의장, 의원 전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만 다음에는 한 조항이 개정이 되더라도 바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영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최정규의원외4인발의)
10시 55분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원
의원 최정규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정규의원입니다.
8월을 휴회하고 나니 9월의 첫만남이 된것같습니다.
9월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절이 있는 달로서 몸과 마음이 바쁜 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슬기롭게 명절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의 목적규정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치 법규의 조문 등의 해석에 있어서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목적중 "이 조례는" 다음에 "사무관리규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로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화
최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자치법규의 목적규정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치법규의 조문 등의 해석에 있어서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1조(목적)중 "이 조례는" 다음 "사무관리규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의 목적 규정에 설치근거 관련법규 조항을 삽입하여, 자치법규의 조문 등의 해석에 있어서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화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99선진의회비교시찰의건
11시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4항 '99선진의회비교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진의회 비교시찰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해외 선진도시의 지방자치 및 의회제도를 비교시찰하고 주요기간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견학을 통하여 의회제도 발전 및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선진의회 비교시찰을 하고자 하며, 기간은 '99년 10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박 11일로 하고 방문 도시는 북미 2개국 4개 도시로 하고 시찰인원은 의원 9명과 사무국직원 3명 모두 12명으로 하고 의회조직제도분야, 의회운영분야, 복지시설분야, 도시기반시설분야 등 4개 분야로 업무를 분담하여 조를 편성하고 주요 시찰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의회방문은 뉴욕시의회와 로스엔젤레스시청을 방문하고 주요시설로는 뉴욕 쓰레기처리장, 벤쿠버 노인복지시설을 견학하고 공공청사, 도로교통시설, 지역경제시설, 공원녹지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비교시찰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박홍달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이상하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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