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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강남역 집회 현수막 민원에 대한 의견
작성자 김** 작성일 2021.12.01 조회수 1039
강남역 집회 현수막 관련한 민원 내용 잘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와 의회사무국의 구태의연하고 무성의한 답변에 무척 실망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37조 제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민원 장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 제6조에 따라 옥외집회 신고서를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8조 제4호 및 제5호에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으로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여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 법령해석례 13-0524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 기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등 관련)”에 따르면, “「집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회답한 바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4호의 문언상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으로서 광고물등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집회는 「집시법」 제6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바, 집회 신고는 특정 일시 및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지, 집회 신고만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며,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집회의 본질 중 하나인 점에 비추어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한다 함은 집회 신고를 한 해당 집회가 개최되어 그 집회에서 실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4호에 따라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그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는 같은 법 제3조에 다른 허가나 신고, 제4조에 따른 금지·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이고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으로서 같은 법의 목적인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반할 우려가 적은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규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같은 법 제8조제4호는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그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배제하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만약 집회 신고 기간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8조제4호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때에도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광고물등이 표시·설치되는 결과가 되어 같은 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초구청이 해당 현수막에 대하여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이에 따라 구청 집행부에게 적의·적법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은 특정 의원의 의견으로, 의회 전체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답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김정우 의원(02-2155-7034)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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