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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서**** 작성일 2021.01.18 조회수 1061

○ 서초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 즉 말씀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내역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였으며, 본회의에는 감사결과보고서와는 별도의 첨부된 문서로 처리요구내역을 보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시정 등 처리요구내역을 포함하여 공개하겠으며, 현재 누락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결과보고서는 처리요구내역을 보완하여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 날씨가 제법 매섭습니다.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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