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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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10.31 | 마감일 | 2024.11.05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79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안종숙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목적 및 기본원칙(안 제1조, 제2조) 나. 정의 (안 제3조) 다. 구·사업자·구민의 책무(안 제4조~제6조) 라. 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안 제7조, 제8조) 마. 공공·산업·수송부문 에너지 시책(안 제12조~제14조) 바. 세제·재정지원 및 교육·홍보·표창(안 제15조, 제16조)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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