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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 소유 제한 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공고일 2021.09.29 마감일 2021.10.05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24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1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 소유 제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 소유 제한 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농지법」제2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농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인원수를 제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지에 관한 정의, 기본 이념,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의무 (안 제2조부터 제5조)

 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한 (안 제6조)

 다.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수를 6인 이하로 정함 (안 제7조)

 라. 2022년 5월 18일 시행 (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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