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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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11.01 | 마감일 | 2024.11.06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8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2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재산 또는 생활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해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을 통한 관리 방안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구에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라. 금지구역의 표시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안 제7조)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201601161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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