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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공고일 2024.11.01 마감일 2024.11.06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8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201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11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재산 또는 생활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해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을 통한 관리 방안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구에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 안 제2)

.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

.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 안 제5)

. 금지구역의 표시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 안 제7)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2016011615@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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