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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유지웅의원 발의)
공고일 2022.09.01 마감일 2022.09.07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76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2 - 140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29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으로의 급격한 전환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및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드론 활용과 드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 안 제2)

.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및 공공분야 활용 촉진(안 제5안 제7)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안 제8)

. 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안 제9)

. 안전교육(안 제10)

.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안 제11)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9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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