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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
공고일 2023.10.31 마감일 2023.11.06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42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 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103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방송인 및 유명인사 등 국내·외로 널리 알려진 인물을 서초구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서초구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와 인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홍보대사의 임무(안 제2)

. 홍보대사 자격 및 임기(안 제3)

. 예우 및 보상(안 제6)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lsm2643@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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