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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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3.10.31 | 마감일 | 2023.11.06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420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방송인 및 유명인사 등 국내·외로 널리 알려진 인물을 서초구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서초구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와 인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홍보대사의 임무(안 제2조) 나. 홍보대사 자격 및 임기(안 제3조) 다. 예우 및 보상(안 제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lsm264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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