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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공고일 2022.01.19 마감일 2022.01.24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96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2 - 1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교육사업 지원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의 구성비율 및 연임제한 규정 등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나. 용어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

다. 지원사업 대상 확대(안 제5조제4호 및 제7호)

라.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추진실적 평가 추가(안 제6조)

마.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기능 추가, 위원의 구성비율 및 연임제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안 제12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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