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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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8.20 | 마감일 | 2024.08.26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754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지웅 의원 발의)」 예고 1. 제안이유 방송인 및 유명인사 등 국내외로 널리 알려진 인물을 서초구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서초구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와 인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서초구의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의 임무를 정함(안 제2조) 나.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임기를 정함(안 제3조) 다. 홍보대사의 활동으로 생산된 콘텐츠 등은 구에 귀속할 것을 정함 (안 제7조)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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