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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공고일 2021.03.31 마감일 2021.04.05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51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1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안 제4조)

나.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및 통합 돌봄 대상, 통합 돌봄 사업(안 제5조~안 제7조)

다. 사무의 위탁 및 통합 돌봄 기관 등 지원(안 제8조~안 제9조)

라. 통합돌봄협의체의 설치·운영 등(안 제10조~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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