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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공고일 2021.03.31 마감일 2021.04.05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52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1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

나.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5조의2~제15조의3)

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및 사용료에 대해 규정함(안 제16조의2~제16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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