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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425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1.03.24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도시인프라조성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1.04.08 2021.04.12 2021.05.06 2021.05.06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1.04.12 수정가결 2021.05.06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10인의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입체화 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의 물리적 변화뿐 아니라 친환경도시, 스마트시티 구현 등 경부간선도로와 그 주변부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복합개발로, 구의원 및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회 구성은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에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분야의 내실있는 자문을 통하여 서초구가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인원수를 10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425.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인프라조성과.hwp
검토425.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심사425.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